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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12-06 6년후 H-1B 연장 가능성 (2 부)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원칙적으로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기사에 언급한대로 펌신청서 접수 혹은 I-140 이민 청원서 접수후 1년이 지났거나, I-140 청원서가 이미 승인난 경우 쿼터에 관계 없이 H-1B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 외 비자 신분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스폰서 없이 신청하는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비록 가능성이 적더라도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춘 케이스라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다. 진행중인동안 H-1B 연장은 물론 보다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H-1B 6년 기간 동안 쓰지 않은 시간을 계산해 연장 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 H-1B 승인서가 10월 1일 부터지만 실제 H-1B 취업 일자는 몇주 뒤인 경우가 있다. 중간에 H-1B 승인 기간이 겹쳐서 정확히 6년이 아니라 이보다 짧게 만기일이 잡힌 경우도 있다. 또한 휴가나 출장등으로 해외에서 보낸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 모두를 계산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째,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다. H-1B 외에 L 이나 E 와 같은 다른 형태의 취업 비자 옵션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만약 배우자가 J-1, L-1, 혹은 E 비자 신분이라면 그 배우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서 취업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배우자의 신분을 최대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정리를 위해 관광 비자 신분으로 6개월까지 신분 변경 신청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 네째, 해외에서 일한다. 현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1년간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H-1B를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 짧은 출장이나 여행을 다니러 오는 것 또한 허용된다. 다만 그 기간을 1년 해외 체류 조건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 다섯째, 180일 예외 조항 245(k) 를 사용한다. 이민법은 많은 부분 칼로 자르듯 정확해서 하루의 차이로 케이스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분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 이민에 한해 체류 신분이 만기된지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최종 신청서인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즉 영주권 수속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 H-1B 6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80일안에 마지막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예외 조항을 사용하는 옵션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칫 180일을 넘기면 I-485 접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세히 상의하고 심사 숙고한후 결정해야 한다. 미리 계획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도 많은 변수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 이민자의 신분 유지이고 영주권 수속이다. 그러다 보니 H-1B의 6년 제한 기간 또한 많은 이들을 혼란 스럽게 할 수 있다. 제한된 상황이더라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소개드리니 이를 통해 개개인의 이민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2-12-06 6년후 H-1B 연장 가능성 (2 부)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원칙적으로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기사에 언급한대로 펌신청서 접수 혹은 I-140 이민 청원서 접수후 1년이 지났거나, I-140 청원서가 이미 승인난 경우 쿼터에 관계 없이 H-1B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 외 비자 신분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스폰서 없이 신청하는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비록 가능성이 적더라도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춘 케이스라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다. 진행중인동안 H-1B 연장은 물론 보다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H-1B 6년 기간 동안 쓰지 않은 시간을 계산해 연장 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 H-1B 승인서가 10월 1일 부터지만 실제 H-1B 취업 일자는 몇주 뒤인 경우가 있다. 중간에 H-1B 승인 기간이 겹쳐서 정확히 6년이 아니라 이보다 짧게 만기일이 잡힌 경우도 있다. 또한 휴가나 출장등으로 해외에서 보낸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 모두를 계산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째,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다. H-1B 외에 L 이나 E 와 같은 다른 형태의 취업 비자 옵션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만약 배우자가 J-1, L-1, 혹은 E 비자 신분이라면 그 배우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서 취업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배우자의 신분을 최대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정리를 위해 관광 비자 신분으로 6개월까지 신분 변경 신청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 네째, 해외에서 일한다. 현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1년간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H-1B를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 짧은 출장이나 여행을 다니러 오는 것 또한 허용된다. 다만 그 기간을 1년 해외 체류 조건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 다섯째, 180일 예외 조항 245(k) 를 사용한다. 이민법은 많은 부분 칼로 자르듯 정확해서 하루의 차이로 케이스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분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 이민에 한해 체류 신분이 만기된지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최종 신청서인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즉 영주권 수속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 H-1B 6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80일안에 마지막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예외 조항을 사용하는 옵션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칫 180일을 넘기면 I-485 접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세히 상의하고 심사 숙고한후 결정해야 한다. 미리 계획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도 많은 변수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 이민자의 신분 유지이고 영주권 수속이다. 그러다 보니 H-1B의 6년 제한 기간 또한 많은 이들을 혼란 스럽게 할 수 있다. 제한된 상황이더라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소개드리니 이를 통해 개개인의 이민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2-12-05 지나친 자신감은
지난 11월 말 일어난 큰 자동차 사고, 기억하세요? 한 인디언계 가족이 Black Friday 날 길로이로 샤핑을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돌아오는 길에 101 프리웨이 선 상 팔로 알토 근처에서 큰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건 말입니다. 한 밤의 빅 세일 샤핑을 마치고 돌아오다 프리웨이 숄더, 즉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CHP 고속 순찰대의 차를 뒤에서 받았지요. 그 아버지가 몰던 렉서스 SUV는 토탈되고 딸 넷 중 둘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부인은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 보고에 의하면, 이른 새벽 전 가족 6 명을 태운 SUV를 아버지가 몰다가 지쳐 졸았던지 , 프리웨이 옆에 서있던 차의 라이트가 켜져있으니까 달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 그대로 가다가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몇 주후 결혼을 앞 둔 큰 딸과 다른 어린 딸이 그 충격으로 밖으로 튕겨져 나와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싵 벨트를 안했던것 같은데, 그 사건으로 가족 전체가 큰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얘기고 , 또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는 거긴 하지만, 샤핑을 대강하고 돌아오던지, 늦었으면 근처 모텔에서 자고 오던지, 아니면 아예 멀리 가지말고 근처에서 샤핑을 하든지, 돈 아끼려다, 생명까지 잃게되는 큰 사고를 만난거지요.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물론 본인들은 이런 사건이 나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믿은거지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들도 아마 다 그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지요. 워낙 가격이 싸다고 하고 또 TV , Radio에서 계속 Black Friday 하면서 광고해대니까, 그 쪽으로 마음이 쉽게 끌릴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런 가능성;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말 동창회, 향우회, 비즈니스 협회 가면, 다 들 술을 권합니다. 오랫만에 마음이 풀어지면서, 또 반가운 기분에 한 잔 두 잔 나름대로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위험회수까지는 안가도록 노력하지만 잠깐 안심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삼팔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갑니다. "당신 괜찮아요?"아내가 묻죠. "응, 괜찮아. 별로 그렇게 마시지는 않았어" "정말 괜찮아요?" "괜찮테니까, 걱정하지마, 나 오늘 조심했어" "그래도 , 걸리면 어떻게 할라구?" "내가 왜 걸려?" "저 번에 걸릴 뻔 했잖아요 ?" "그 때는 재수가 없었지. 하마터면 혼날 뻔 했지" "이 번에는 걸릴수도 있잖아요? "아냐, 오늘은 나 정말 조심했어." "그건 그렇구, 내 얼굴 괜찮지?, 안 빨갛지?" "응, 얼굴은 뭐 그렇게 마신것 같진 않아요" "그래, 내가 뭐래, 조심했다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집까지 가면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겠지요. 차라리, "내가 조심은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게 좋겠지. 당신이 좀, 운전해줄래." 이렇게 솔직하게 터놓고 부탁하는게 낳지 않겠습니까? 술마시는 경우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녀들 문제가 있을 때도, 부동산 구입할 때도, 대게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더 안다고, 경험이 많다고, 충분히 핸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나갔다고 당한 경우가 한 두번 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저의 자신감 넘친 (?) 행동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제가 그 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평생에 못 갚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을 , 사랑하는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Wonyi54@gmail.com
2012-12-05 지나친 자신감은
지난 11월 말 일어난 큰 자동차 사고, 기억하세요? 한 인디언계 가족이 Black Friday 날 길로이로 샤핑을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돌아오는 길에 101 프리웨이 선 상 팔로 알토 근처에서 큰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건 말입니다. 한 밤의 빅 세일 샤핑을 마치고 돌아오다 프리웨이 숄더, 즉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CHP 고속 순찰대의 차를 뒤에서 받았지요. 그 아버지가 몰던 렉서스 SUV는 토탈되고 딸 넷 중 둘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부인은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 보고에 의하면, 이른 새벽 전 가족 6 명을 태운 SUV를 아버지가 몰다가 지쳐 졸았던지 , 프리웨이 옆에 서있던 차의 라이트가 켜져있으니까 달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 그대로 가다가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몇 주후 결혼을 앞 둔 큰 딸과 다른 어린 딸이 그 충격으로 밖으로 튕겨져 나와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싵 벨트를 안했던것 같은데, 그 사건으로 가족 전체가 큰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얘기고 , 또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는 거긴 하지만, 샤핑을 대강하고 돌아오던지, 늦었으면 근처 모텔에서 자고 오던지, 아니면 아예 멀리 가지말고 근처에서 샤핑을 하든지, 돈 아끼려다, 생명까지 잃게되는 큰 사고를 만난거지요.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물론 본인들은 이런 사건이 나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믿은거지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들도 아마 다 그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지요. 워낙 가격이 싸다고 하고 또 TV , Radio에서 계속 Black Friday 하면서 광고해대니까, 그 쪽으로 마음이 쉽게 끌릴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런 가능성;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말 동창회, 향우회, 비즈니스 협회 가면, 다 들 술을 권합니다. 오랫만에 마음이 풀어지면서, 또 반가운 기분에 한 잔 두 잔 나름대로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위험회수까지는 안가도록 노력하지만 잠깐 안심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삼팔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갑니다. "당신 괜찮아요?"아내가 묻죠. "응, 괜찮아. 별로 그렇게 마시지는 않았어" "정말 괜찮아요?" "괜찮테니까, 걱정하지마, 나 오늘 조심했어" "그래도 , 걸리면 어떻게 할라구?" "내가 왜 걸려?" "저 번에 걸릴 뻔 했잖아요 ?" "그 때는 재수가 없었지. 하마터면 혼날 뻔 했지" "이 번에는 걸릴수도 있잖아요? "아냐, 오늘은 나 정말 조심했어." "그건 그렇구, 내 얼굴 괜찮지?, 안 빨갛지?" "응, 얼굴은 뭐 그렇게 마신것 같진 않아요" "그래, 내가 뭐래, 조심했다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집까지 가면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겠지요. 차라리, "내가 조심은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게 좋겠지. 당신이 좀, 운전해줄래." 이렇게 솔직하게 터놓고 부탁하는게 낳지 않겠습니까? 술마시는 경우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녀들 문제가 있을 때도, 부동산 구입할 때도, 대게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더 안다고, 경험이 많다고, 충분히 핸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나갔다고 당한 경우가 한 두번 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저의 자신감 넘친 (?) 행동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제가 그 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평생에 못 갚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을 , 사랑하는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Wonyi54@gmai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12-05 6년후 H-1B 연장 가능성 (1부)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원칙적으로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6년을 다 사용하고 나면 해외에 나가 1년이 지난후에 새 쿼터아래 신청하여야 다시 6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했는데 혹은 할일이 남아 있는데 6년이 되었다고 바로 출국해야 한다면 아주 불편한 일이다. 미리 계획하면 6년 이후에도 계속 H-1B 비자 신분을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장 가능성과 더불어 6년이 만기 되었을때 취할 수 있는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자.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6년 이후 H-1B 비자 신분을 연장하는 방법은 펌 노동 허가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를 6년만기 1년전까지 접수시키는 것이다. 즉 H-1B 5년째까지 펌 노동허가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일찍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H-1B 연장을 1년씩 지속적으로 허락해 준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조건에도 특수상황이 존재하는데, 아래 사례를 보자. 1. 6년 만기 1년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몇개월전 신청해서 펌 혹은 이민 청원서가 아직 진행중이라면? 이 경우 ‘1년 조건’ 을 갖추지 못했지만, 6년 만기일로 부터 1년이 아니라 펌 신청일로 부터 1년이 지났을때 H-1B 1년 연장을 신청하여 재입국 가능하다. 아무 갭없이 H-1B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갭이 있더라도 신청을 빨리 할수록 그 갭을 줄일수 있으니 결국 가능할때 서둘러 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6년 만기 이후 재입국 가능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2. 6년 만기 1년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몇개월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I-140 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이 났다면? 이 경우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1년전 신청하지 않았더라고 I-140 청원서에 대한 승인만 있다면 H-1B 연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3. 펌신청서나 이민 청원서가 기각난후 항소 중이라면? 이민국의 현재 포지션은 항소중인 펌 노동 허가 신청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난 케이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H-1B 6년 만기1 년전 접수된 펌 노동 허가 신청서가 기각이 나 항소중이라면 H-1B 의 7년차 연장을 허락한다. 이와 달리 I-140 이민 청원서가 기각난후 항소중인 경우에는 연장 허락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다. 4. H-1B 7년차 연장이 승인난 이후 펌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가 기각된다면? 이미 H-1B 연장 신청이 승인난후 에 기각이 난 경우, 이민국이 따로 연장 승인을 철회 시킬 확률은 적다. 또한 1년 연장 승인서는 이민국이 달리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H-1B 신분이 자동 만기될 염려는 없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2-12-05 6년후 H-1B 연장 가능성 (1부)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원칙적으로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6년을 다 사용하고 나면 해외에 나가 1년이 지난후에 새 쿼터아래 신청하여야 다시 6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했는데 혹은 할일이 남아 있는데 6년이 되었다고 바로 출국해야 한다면 아주 불편한 일이다. 미리 계획하면 6년 이후에도 계속 H-1B 비자 신분을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장 가능성과 더불어 6년이 만기 되었을때 취할 수 있는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자.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6년 이후 H-1B 비자 신분을 연장하는 방법은 펌 노동 허가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를 6년만기 1년전까지 접수시키는 것이다. 즉 H-1B 5년째까지 펌 노동허가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일찍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H-1B 연장을 1년씩 지속적으로 허락해 준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조건에도 특수상황이 존재하는데, 아래 사례를 보자. 1. 6년 만기 1년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몇개월전 신청해서 펌 혹은 이민 청원서가 아직 진행중이라면? 이 경우 ‘1년 조건’ 을 갖추지 못했지만, 6년 만기일로 부터 1년이 아니라 펌 신청일로 부터 1년이 지났을때 H-1B 1년 연장을 신청하여 재입국 가능하다. 아무 갭없이 H-1B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갭이 있더라도 신청을 빨리 할수록 그 갭을 줄일수 있으니 결국 가능할때 서둘러 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6년 만기 이후 재입국 가능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2. 6년 만기 1년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몇개월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I-140 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이 났다면? 이 경우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1년전 신청하지 않았더라고 I-140 청원서에 대한 승인만 있다면 H-1B 연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3. 펌신청서나 이민 청원서가 기각난후 항소 중이라면? 이민국의 현재 포지션은 항소중인 펌 노동 허가 신청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난 케이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H-1B 6년 만기1 년전 접수된 펌 노동 허가 신청서가 기각이 나 항소중이라면 H-1B 의 7년차 연장을 허락한다. 이와 달리 I-140 이민 청원서가 기각난후 항소중인 경우에는 연장 허락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다. 4. H-1B 7년차 연장이 승인난 이후 펌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가 기각된다면? 이미 H-1B 연장 신청이 승인난후 에 기각이 난 경우, 이민국이 따로 연장 승인을 철회 시킬 확률은 적다. 또한 1년 연장 승인서는 이민국이 달리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H-1B 신분이 자동 만기될 염려는 없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11-25 해외순방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다녀왔다. 캄보디아에서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원전 세일즈 및 안정적 원유확보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순방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이번 순방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이 눈에 띤다. 비록 국내에서는 대선 열기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들이다. 우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RCEP에는 한중일 3국,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유럽연합, NAFTA, TPP 등 전세계적으로 이미 통합이 됐거나 논의가 진행 중인 경제블럭을 능가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출범을 천명한 것이다. 전 세계 교역의 27.7%, 명목 GDP의 28.4%, 인구의 48.7%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최대 경제공동체인 셈이다. 이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며, 성사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무섭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가장 주목받는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포함된 아세안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과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산학협동을 통해 많은 논의를 거쳐 온 한중일 FTA 협상이 개시된 점 역시 RCEP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수십년의 과정을 거쳐 화폐통합까지 이룬 EU의 경우도 처음 시작은 철강 및 원자력 협력을 위한 역내 협력에서부터 출발했다. 결국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아세안과 한중일FTA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통합보다는 시공간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은 동아시아 교역의 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점을 이룰 것이며, 한국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간 대학 네트워크 구축, 매년 1개국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 역내 금융안전망 공고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모 2배 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구체적인 사업들이 하나둘씩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록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임기 중 현재까지 총 49차례의 해외순방으로 84개국을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중복 방문을 제외하면 43개국을 찾았다. 역대 대통령들의 해외 방문 회수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차례 55개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24차례 35개국, 김영삼 전 대통령은 14차례 33개국을 순방했다. 이런 순방기록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대 대통령들의 해외순방 기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100%를 넘어가는 나라이다. 그만큼 해외시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함께 세계 10위권 국가로써의 국제적 역할 또한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이제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됐다는 점이다. 세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행,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 등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산재되어 있다. 올 한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숫자가 천 만명이 넘어선 만큼 세계와의 교류는 이제 우리의 실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안은 통일비용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서독 통일 당시 엄청난 통일비용을 목격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현재 독일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유럽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통일비용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상쇄하고도 남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 대통령의 금번 해외순방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현재와 미래에 직면하고 있는, 직면하게 될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2012-11-25 해외순방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다녀왔다. 캄보디아에서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원전 세일즈 및 안정적 원유확보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순방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이번 순방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이 눈에 띤다. 비록 국내에서는 대선 열기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들이다. 우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RCEP에는 한중일 3국,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유럽연합, NAFTA, TPP 등 전세계적으로 이미 통합이 됐거나 논의가 진행 중인 경제블럭을 능가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출범을 천명한 것이다. 전 세계 교역의 27.7%, 명목 GDP의 28.4%, 인구의 48.7%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최대 경제공동체인 셈이다. 이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며, 성사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무섭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가장 주목받는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포함된 아세안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과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산학협동을 통해 많은 논의를 거쳐 온 한중일 FTA 협상이 개시된 점 역시 RCEP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수십년의 과정을 거쳐 화폐통합까지 이룬 EU의 경우도 처음 시작은 철강 및 원자력 협력을 위한 역내 협력에서부터 출발했다. 결국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아세안과 한중일FTA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통합보다는 시공간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은 동아시아 교역의 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점을 이룰 것이며, 한국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간 대학 네트워크 구축, 매년 1개국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 역내 금융안전망 공고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모 2배 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구체적인 사업들이 하나둘씩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록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임기 중 현재까지 총 49차례의 해외순방으로 84개국을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중복 방문을 제외하면 43개국을 찾았다. 역대 대통령들의 해외 방문 회수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차례 55개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24차례 35개국, 김영삼 전 대통령은 14차례 33개국을 순방했다. 이런 순방기록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대 대통령들의 해외순방 기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100%를 넘어가는 나라이다. 그만큼 해외시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함께 세계 10위권 국가로써의 국제적 역할 또한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이제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됐다는 점이다. 세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행,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 등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산재되어 있다. 올 한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숫자가 천 만명이 넘어선 만큼 세계와의 교류는 이제 우리의 실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안은 통일비용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서독 통일 당시 엄청난 통일비용을 목격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현재 독일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유럽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통일비용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상쇄하고도 남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 대통령의 금번 해외순방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현재와 미래에 직면하고 있는, 직면하게 될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11-21 제2의 연평도 도발, 꿈도 꾸지 말라
2년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를 향해 170발에 달하는 포탄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했다. 이로 인해 평화롭던 섬이 갑자기 불바다가 되었다. 포탄은 군 부대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가리지 않고 떨어졌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의해 연평도 섬 전체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산과 시설물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검은 연기로 뒤덮인 연평도 현장과 포탄이 떨어져 폭발하는 장면들이 카메라와 CCTV에 찍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전파되었다. 불타고 있는 민가, 지붕에 구멍이 뚫린 건물, 그리고 도발의 생채기가 남아있는 각종 흔적들도 매스컴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비 오듯 쏟아지는 포탄 속에도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원들답게 대응했다. 자주포에 불이 붙은 가운데서도 포탑을 돌려 대응사격을 했고 철모와 턱끈이 타들어가는 것도 감수한 채 포 사격에 동참했다. 휴가를 떠나려던 병사는 배를 뒤로하고 부대로, 진지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전사했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해병대 16명이 부상을 당했고 민간인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포탄을 맞은 민가는 폐허로 변했고 피난을 했던 주민들은 오랫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북한은 이처럼 입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군인은 물론 국민들마저 죽이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뿐만 아니다. DDoS 공격을 통해 한국의 금융업무를 마비시키고 GPS를 교란하여 군용 함정 및 항공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의 운항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지점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이를 위해 최신예 미그기를 상공에 띄우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수많은 도발을 했지만 한국의 응징은 미미하기 그지 없었다. 기껏 규탄대회 정도로 북한을 비난한 적도 많았다. 북한이 대남 도발을 통해 얻었던 교훈이다. 북한은 아직도 이런 교훈을 관성처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응징뿐이다.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해 봐야 도발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상대방으로부터 도발을 당할 때 마다 반드시 자신이 입은 피해 이상으로 상대방을 응징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2년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한국 해병대는 즉각 대응사격으로 북한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응징만으로는 안된다. 더 강력하게 응징해야 북한의 도발을 단념시킬 수 있다. 전쟁이 무서워 응징을 못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무서워 뒤로 한 발 물러서면 전쟁이 두 걸음 달려오고, 전쟁에 맞서 앞으로 한 발 다가가면 전쟁이 뒤로 두 걸음 물러난다.” 이것이 전쟁연구가들의 결론이다. 맞는 말이다. 온 국민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 전쟁은 물러나는 법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김정은이 절대로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 영주권을 지닌 젊은이들의 군 입대가 늘어났다는 점, 한국군이 60초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원점 및 그 지휘부까지 타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군 장병들이 “한 번만 더 도발해 보라”고 벼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2의 연평도 도발! 꿈도 꾸지 마라. 국민의 성원 속에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것이다. 김 열 수(성신여대 교수, 前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2012-11-21 제2의 연평도 도발, 꿈도 꾸지 말라
2년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를 향해 170발에 달하는 포탄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했다. 이로 인해 평화롭던 섬이 갑자기 불바다가 되었다. 포탄은 군 부대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가리지 않고 떨어졌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의해 연평도 섬 전체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산과 시설물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검은 연기로 뒤덮인 연평도 현장과 포탄이 떨어져 폭발하는 장면들이 카메라와 CCTV에 찍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전파되었다. 불타고 있는 민가, 지붕에 구멍이 뚫린 건물, 그리고 도발의 생채기가 남아있는 각종 흔적들도 매스컴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비 오듯 쏟아지는 포탄 속에도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원들답게 대응했다. 자주포에 불이 붙은 가운데서도 포탑을 돌려 대응사격을 했고 철모와 턱끈이 타들어가는 것도 감수한 채 포 사격에 동참했다. 휴가를 떠나려던 병사는 배를 뒤로하고 부대로, 진지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전사했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해병대 16명이 부상을 당했고 민간인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포탄을 맞은 민가는 폐허로 변했고 피난을 했던 주민들은 오랫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북한은 이처럼 입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군인은 물론 국민들마저 죽이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뿐만 아니다. DDoS 공격을 통해 한국의 금융업무를 마비시키고 GPS를 교란하여 군용 함정 및 항공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의 운항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지점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이를 위해 최신예 미그기를 상공에 띄우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수많은 도발을 했지만 한국의 응징은 미미하기 그지 없었다. 기껏 규탄대회 정도로 북한을 비난한 적도 많았다. 북한이 대남 도발을 통해 얻었던 교훈이다. 북한은 아직도 이런 교훈을 관성처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응징뿐이다.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해 봐야 도발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상대방으로부터 도발을 당할 때 마다 반드시 자신이 입은 피해 이상으로 상대방을 응징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2년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한국 해병대는 즉각 대응사격으로 북한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응징만으로는 안된다. 더 강력하게 응징해야 북한의 도발을 단념시킬 수 있다. 전쟁이 무서워 응징을 못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무서워 뒤로 한 발 물러서면 전쟁이 두 걸음 달려오고, 전쟁에 맞서 앞으로 한 발 다가가면 전쟁이 뒤로 두 걸음 물러난다.” 이것이 전쟁연구가들의 결론이다. 맞는 말이다. 온 국민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 전쟁은 물러나는 법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김정은이 절대로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 영주권을 지닌 젊은이들의 군 입대가 늘어났다는 점, 한국군이 60초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원점 및 그 지휘부까지 타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군 장병들이 “한 번만 더 도발해 보라”고 벼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2의 연평도 도발! 꿈도 꾸지 마라. 국민의 성원 속에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것이다. 김 열 수(성신여대 교수, 前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11-02 DACA 추방 유예 법안 실행 이후
16세 이전 입국한 불체 자녀들을 위한 추방 유예 법안이 8월 15일 실시되고 2달 반이 지났다.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라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드린다. 그동안 9월과 10월에 걸쳐 세번 통계 발표가 있었다. 9월 13일 까지는 약 82,000 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1,660 케이스가 리뷰를 마치고 겨우 29개의 케이스에 대해 승인이 났었다. 그로부터 한달후인 10월 10일 통계 자료로는 180,0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160,000 명의 신청자에게 지문채취 예약이 잡혔다. 그러나 전체 신청서의 고작 3.6%정도인 6,500 개의 케이스가 리뷰를 마쳤고 4,500개 만이 승인이 났다. 위 통계 자료를 볼때 두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한달 사이에 접수가 100,000 케이스 가까이 폭증했다는 것과 리뷰를 마친 케이스중 31%에 가까운 2,000개가 기각이 나거나 자료 불충분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각이후 어떤 불이익이 일어났다는 사례가 리포트 된 것은 없으니 이로 인해 괜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절한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통계라고 해석된다. 가장 최근 통계 발표는 10월 24일자로서 14일 동안 20,000개의 신청서가 더 접수되어 총 200,000개의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신청자를 배출했고, 다음은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순이다. 또한 출생 국가 별로는 예상대로 멕시코와 남미 지역이 가장 많은 신청자를 배출했지만 그외 한국, 필리핀, 인도에서 출생한 신청자 수가 많아 관련자들도 뜻밖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두 공화당 의원들이 (그래즐리 상원의원과 스미쓰 하원 의원) 이민국이 이번 케이스들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민국 통계 자료를 매주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두 의원은 이민국 담당자가 기각 결정을 할때는 바로 위 상관에게 먼저 의견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수속을 예로 들며 기각을 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꼬투리를 잡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가 불합리한 이유는 첫째, 행정 기관에는 내부적으로 항상 감사와 리뷰 장치가 있게 마련이며; 둘째, 이민국은 전통적으로 이런 기본 장치를 갖추어 왔으며; 세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기각률은 불경기만 만나면 몇배로 증가할 만큼 그 객관성이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혹 승인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두 연방의원들의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국의 기본 검증과정을 새삼 탓하는 것이나 매주 통계 자료를 요구하는 그들의 행동이야 말로 수속 과정에 부정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민법과 이민 사회가 현 미국 정치판에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보인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2-11-02 DACA 추방 유예 법안 실행 이후
16세 이전 입국한 불체 자녀들을 위한 추방 유예 법안이 8월 15일 실시되고 2달 반이 지났다.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라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드린다. 그동안 9월과 10월에 걸쳐 세번 통계 발표가 있었다. 9월 13일 까지는 약 82,000 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1,660 케이스가 리뷰를 마치고 겨우 29개의 케이스에 대해 승인이 났었다. 그로부터 한달후인 10월 10일 통계 자료로는 180,0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160,000 명의 신청자에게 지문채취 예약이 잡혔다. 그러나 전체 신청서의 고작 3.6%정도인 6,500 개의 케이스가 리뷰를 마쳤고 4,500개 만이 승인이 났다. 위 통계 자료를 볼때 두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한달 사이에 접수가 100,000 케이스 가까이 폭증했다는 것과 리뷰를 마친 케이스중 31%에 가까운 2,000개가 기각이 나거나 자료 불충분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각이후 어떤 불이익이 일어났다는 사례가 리포트 된 것은 없으니 이로 인해 괜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절한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통계라고 해석된다. 가장 최근 통계 발표는 10월 24일자로서 14일 동안 20,000개의 신청서가 더 접수되어 총 200,000개의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신청자를 배출했고, 다음은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순이다. 또한 출생 국가 별로는 예상대로 멕시코와 남미 지역이 가장 많은 신청자를 배출했지만 그외 한국, 필리핀, 인도에서 출생한 신청자 수가 많아 관련자들도 뜻밖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두 공화당 의원들이 (그래즐리 상원의원과 스미쓰 하원 의원) 이민국이 이번 케이스들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민국 통계 자료를 매주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두 의원은 이민국 담당자가 기각 결정을 할때는 바로 위 상관에게 먼저 의견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수속을 예로 들며 기각을 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꼬투리를 잡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가 불합리한 이유는 첫째, 행정 기관에는 내부적으로 항상 감사와 리뷰 장치가 있게 마련이며; 둘째, 이민국은 전통적으로 이런 기본 장치를 갖추어 왔으며; 세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기각률은 불경기만 만나면 몇배로 증가할 만큼 그 객관성이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혹 승인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두 연방의원들의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국의 기본 검증과정을 새삼 탓하는 것이나 매주 통계 자료를 요구하는 그들의 행동이야 말로 수속 과정에 부정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민법과 이민 사회가 현 미국 정치판에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보인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이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
2012-11-02 실리콘 밸리에서의 주택 구입 절차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평생의 가장 큰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아래의 주택 마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익을 따져 준비해야 후회 없는 구매를 할 수 있다. 집의 조건, 지역 및 마켓에 대한 검토 우선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집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목록을 작성하여 정리해본다. 구입 목적 (거주 또는 투자), 주택의 형태 (콘도 또는 개인 주택), 지역, 규모, 토지, 교통, 학군, 매입 가격, 앞으로 집값에 대한 전망, 지진 또는 홍수 다발 구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동산 에이전트 고용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특히 미국의 부동산 마켓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부동산 에이전트 (리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는 보통 집을 파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관심 지역들을 전문으로 하고 학군이나 쇼핑, 교통 여건, 해당 지역 주택 마켓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좋다. Pre-Approval(모기지 사전 승인)받기 Pre-Approval이란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모기지 융자의 승인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융자 신청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서류들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심사를 한 후 융자의 승인인 Pre-Approval Letter를 받게 된다. Pre-Approval Letter는 제출된 서류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융자 금액 얼마까지 승인이 된다는 편지를 뜻한다. 집 공급 보다 구매 수요가 많은 실리콘 밸리 마켓에서는 집을 판매하는 측에서 거의 모든 경우 이 서류를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다. 집 찾기 및 인스펙션(검사)하기 구매하고 싶은 지역을 정했으면, 이제 집을 찾는데 주력 해야 한다. 후보 지역들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직접 방문해본다. 집을 찾는데 있어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주택 판매자와 판매자의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집에 대한 인스펙션(검시)을 검토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인스펙션 리포트는 Property Report (주택 리포트), Pest Report (벌레에 관한 리포트), Seller’s Disclosure (판매자의 리포트), 그리고 Title Report (소유권 리포트)가 있다. 오퍼 제시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았다면, 이제 오퍼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오퍼란 거래를 원하는 자가 거래 조건을 요약하여 제의하는 의사표시이다. 가격을 정할 때, 판매자가 집을 파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오퍼 가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이 계약금은 신탁 구좌 (Escrow)에 맡겨진다. 판매자가 계약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면, 이 계약금은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로 포함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통 구매자에게 환불된다. Escrow (신탁구좌) 기간 Escrow (신탁구좌)란 부동산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가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래 금액과 서류 등 모든 책임을 제 3자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북가주 지역에서는 Title Company (소유권을 책임지는 회사)가 제 3자의 역할을 한다. 신탁구좌 기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매자의 돈을 제3자가 받아서 판매자의 집과 교환하는 일이다. 보통 기간은 30일정도 걸린다. Closing (계약의 완료) Closing 때 모든 관계자들이 필요한 지불을 완료하고 서류에 사인하게 된다. 구매자는 Closing하기 전에 구입한 집을 둘러보고 모든 것이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구매자는 새로 산 집의 키를 건네 받게 된다. Copyright© 이미영 부동산 브로커/변호사. Email: miyoung@deleonrealty.com
2012-11-02 실리콘 밸리에서의 주택 구입 절차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평생의 가장 큰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아래의 주택 마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익을 따져 준비해야 후회 없는 구매를 할 수 있다. 집의 조건, 지역 및 마켓에 대한 검토 우선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집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목록을 작성하여 정리해본다. 구입 목적 (거주 또는 투자), 주택의 형태 (콘도 또는 개인 주택), 지역, 규모, 토지, 교통, 학군, 매입 가격, 앞으로 집값에 대한 전망, 지진 또는 홍수 다발 구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동산 에이전트 고용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특히 미국의 부동산 마켓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부동산 에이전트 (리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는 보통 집을 파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관심 지역들을 전문으로 하고 학군이나 쇼핑, 교통 여건, 해당 지역 주택 마켓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좋다. Pre-Approval(모기지 사전 승인)받기 Pre-Approval이란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모기지 융자의 승인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융자 신청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서류들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심사를 한 후 융자의 승인인 Pre-Approval Letter를 받게 된다. Pre-Approval Letter는 제출된 서류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융자 금액 얼마까지 승인이 된다는 편지를 뜻한다. 집 공급 보다 구매 수요가 많은 실리콘 밸리 마켓에서는 집을 판매하는 측에서 거의 모든 경우 이 서류를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다. 집 찾기 및 인스펙션(검사)하기 구매하고 싶은 지역을 정했으면, 이제 집을 찾는데 주력 해야 한다. 후보 지역들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직접 방문해본다. 집을 찾는데 있어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주택 판매자와 판매자의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집에 대한 인스펙션(검시)을 검토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인스펙션 리포트는 Property Report (주택 리포트), Pest Report (벌레에 관한 리포트), Seller’s Disclosure (판매자의 리포트), 그리고 Title Report (소유권 리포트)가 있다. 오퍼 제시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았다면, 이제 오퍼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오퍼란 거래를 원하는 자가 거래 조건을 요약하여 제의하는 의사표시이다. 가격을 정할 때, 판매자가 집을 파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오퍼 가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이 계약금은 신탁 구좌 (Escrow)에 맡겨진다. 판매자가 계약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면, 이 계약금은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로 포함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통 구매자에게 환불된다. Escrow (신탁구좌) 기간 Escrow (신탁구좌)란 부동산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가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래 금액과 서류 등 모든 책임을 제 3자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북가주 지역에서는 Title Company (소유권을 책임지는 회사)가 제 3자의 역할을 한다. 신탁구좌 기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매자의 돈을 제3자가 받아서 판매자의 집과 교환하는 일이다. 보통 기간은 30일정도 걸린다. Closing (계약의 완료) Closing 때 모든 관계자들이 필요한 지불을 완료하고 서류에 사인하게 된다. 구매자는 Closing하기 전에 구입한 집을 둘러보고 모든 것이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구매자는 새로 산 집의 키를 건네 받게 된다. Copyright© 이미영 부동산 브로커/변호사. Email: miyoung@deleonrealty.com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2-10-26 치매와 스트레스
"베이비 부머 세대" , 제 2 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1946 년부터 1964 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그 수가 현재 약 7천 8백 만명.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의 하나는 본인의 건강 문제,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증세, 즉 노인성치매. 일단 중년에 들어서게 되면 기억력 상실혹은 치매 증세를 겪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서베이는 밝히고 있습니다. 양로 병원에 가면, 예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모습과는 철저히 다른, 자신의 배설물 조차도 처리할 줄 모르는 초라한 낯선사람으로 변해 있는것을보게 됩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한 중년의 비즈니스맨이 근처에 있는 샤핑센터에 들러 아내에게 줄 목걸이를 구입한 후, 파킹한데로 가보니 차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멀세데스를 3층 섹션 C에 파킹했는데,.. 혹시라도 해서 2층으로 갔는데 거기도 없고, 역시 1 층에서도 차는 없었습니다. 당황해 졌습니다. 급히 시큐리티 가드와 같이 차를 타고 파킹장 전체를 뒤졌는데도 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게 치매 증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점 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스스로 걱정했는데 이제 그 증세가 현실로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하게 된거지요. 결국 차는 못찾고 ,자신이 한 시간전 파킹한것도 기억 못한다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드가 지친 표정으로 "최근에 고급차 도난 사건이자주 일어났는데 당신 차도 훔쳐간 것 같다"고 하자, "아 그래, 그렇다면 내 차도 훔쳐갔구만, 내가 치매 걸린건 아니네"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르면, 치매 자체 보다도 혹시 치매는 아닐까 하면서 걱정하는 그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를 낳게되고 그렇게 되면 상황은 정말 더 나빠질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치매 연구 닥터가 의사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에서 한 여자 수술 전문 의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서른 넷, 한창 젊을 때이지만, 이 여의사는 자신의 문제점들, 환자들의 병세에 대해 잘 잊어버리고 , 방 열쇠나 안경을 어디두었는지 자주 기억을 못한다면서 자신이 치매에 걸렸는지, 상담을 해왔습니다. 검사결과 그 녀는 치매증세가 아니라 심한 기억력 상실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계속 밀려있는 수술 속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가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수 있다면서 제일 먼저 ,스트레스로 부터 해방될 것, 즉 마음가짐 부터 스스로를 편하게 해야된다는 의사의 조언입니다. 기억력의 감퇴와 치매 증세와는 별 개의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고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선 전문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스스로의 자가진단은 금물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내ㅡ마음을 편하게 내버려두는 것, 스트레스도, 어떤 외부의 압력도 못 들어오는 호젓한 호숫가, 조용한 벤치로 가끔 들러야 되겠습니다.
2012-10-26 치매와 스트레스
"베이비 부머 세대" , 제 2 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1946 년부터 1964 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그 수가 현재 약 7천 8백 만명.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의 하나는 본인의 건강 문제,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증세, 즉 노인성치매. 일단 중년에 들어서게 되면 기억력 상실혹은 치매 증세를 겪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서베이는 밝히고 있습니다. 양로 병원에 가면, 예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모습과는 철저히 다른, 자신의 배설물 조차도 처리할 줄 모르는 초라한 낯선사람으로 변해 있는것을보게 됩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한 중년의 비즈니스맨이 근처에 있는 샤핑센터에 들러 아내에게 줄 목걸이를 구입한 후, 파킹한데로 가보니 차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멀세데스를 3층 섹션 C에 파킹했는데,.. 혹시라도 해서 2층으로 갔는데 거기도 없고, 역시 1 층에서도 차는 없었습니다. 당황해 졌습니다. 급히 시큐리티 가드와 같이 차를 타고 파킹장 전체를 뒤졌는데도 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게 치매 증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점 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스스로 걱정했는데 이제 그 증세가 현실로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하게 된거지요. 결국 차는 못찾고 ,자신이 한 시간전 파킹한것도 기억 못한다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드가 지친 표정으로 "최근에 고급차 도난 사건이자주 일어났는데 당신 차도 훔쳐간 것 같다"고 하자, "아 그래, 그렇다면 내 차도 훔쳐갔구만, 내가 치매 걸린건 아니네"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르면, 치매 자체 보다도 혹시 치매는 아닐까 하면서 걱정하는 그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를 낳게되고 그렇게 되면 상황은 정말 더 나빠질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치매 연구 닥터가 의사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에서 한 여자 수술 전문 의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서른 넷, 한창 젊을 때이지만, 이 여의사는 자신의 문제점들, 환자들의 병세에 대해 잘 잊어버리고 , 방 열쇠나 안경을 어디두었는지 자주 기억을 못한다면서 자신이 치매에 걸렸는지, 상담을 해왔습니다. 검사결과 그 녀는 치매증세가 아니라 심한 기억력 상실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계속 밀려있는 수술 속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가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수 있다면서 제일 먼저 ,스트레스로 부터 해방될 것, 즉 마음가짐 부터 스스로를 편하게 해야된다는 의사의 조언입니다. 기억력의 감퇴와 치매 증세와는 별 개의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고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선 전문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스스로의 자가진단은 금물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내ㅡ마음을 편하게 내버려두는 것, 스트레스도, 어떤 외부의 압력도 못 들어오는 호젓한 호숫가, 조용한 벤치로 가끔 들러야 되겠습니다.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10-23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우리나라가 지난 20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세계은행이 국제기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사무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이 결정되었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자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가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로 승격되는 등 이번 가을은 국제적으로 한국에 겹경사가 나타나는 계절이었다. 이번 GCF 사무국 유치는 독일과 스위스 등 6개국이 신청하여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하였다. 초기 유치신청 과정에서 모두가 불리하다고 예상했지만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끈질긴 유치 노력에 힘입어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제적 위상의 반영이자 우리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27개 정도의 국제기구가 있으나 국제백신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2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사무소 형태뿐이다. 그러나 녹색기후기금 사무소는 2020년까지 선진국이 매년 적립을 약속한 천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다루게 되고 최소 500명이상의 근무자가 상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의 기구가 들어서면 국제회의ㆍ학술대회 및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그 간접적 효과는 세계적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지역 발전 및 국가 홍보 효과는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매년 4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창출되어 우리에게는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어 국가브랜드 가치가 급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및 우리 국민의 국가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는 인류의 공통적인 목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세계적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녹색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이후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 배출권 거래제 시행 결정 등 일련의 다양한 정책의 실시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다. 또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설립 주도 등을 통해 국제적 책임을 다 하겠다는 굳은의지의 결과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커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 정책도 과거의 발전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법에 의존하여 배출이 낮은 기술이나 산업으로의 이전에 많은 노력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에 경제발전 수준에 적합한 국제적 역할을 하는 데는 인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 우리 경제수준에서는 내 자신 만이 아니라 인류의 공통된 과제에 동참하고 국제적 리더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력이 최근 국제기구 유치로 나타나게 되었다. 녹색성장 정책만 보아도 2008년 새로운 발전계획으로 천명한 이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만 아니라 OECD나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호응에 힘입어 지금은 녹색성장 정책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이 확고해졌다. 이는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어 우리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고 전세계 우리 동포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강 성 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12-10-23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우리나라가 지난 20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세계은행이 국제기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사무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이 결정되었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자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가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로 승격되는 등 이번 가을은 국제적으로 한국에 겹경사가 나타나는 계절이었다. 이번 GCF 사무국 유치는 독일과 스위스 등 6개국이 신청하여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하였다. 초기 유치신청 과정에서 모두가 불리하다고 예상했지만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끈질긴 유치 노력에 힘입어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제적 위상의 반영이자 우리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27개 정도의 국제기구가 있으나 국제백신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2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사무소 형태뿐이다. 그러나 녹색기후기금 사무소는 2020년까지 선진국이 매년 적립을 약속한 천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다루게 되고 최소 500명이상의 근무자가 상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의 기구가 들어서면 국제회의ㆍ학술대회 및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그 간접적 효과는 세계적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지역 발전 및 국가 홍보 효과는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매년 4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창출되어 우리에게는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어 국가브랜드 가치가 급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및 우리 국민의 국가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는 인류의 공통적인 목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세계적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녹색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이후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 배출권 거래제 시행 결정 등 일련의 다양한 정책의 실시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다. 또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설립 주도 등을 통해 국제적 책임을 다 하겠다는 굳은의지의 결과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커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 정책도 과거의 발전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법에 의존하여 배출이 낮은 기술이나 산업으로의 이전에 많은 노력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에 경제발전 수준에 적합한 국제적 역할을 하는 데는 인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 우리 경제수준에서는 내 자신 만이 아니라 인류의 공통된 과제에 동참하고 국제적 리더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력이 최근 국제기구 유치로 나타나게 되었다. 녹색성장 정책만 보아도 2008년 새로운 발전계획으로 천명한 이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만 아니라 OECD나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호응에 힘입어 지금은 녹색성장 정책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이 확고해졌다. 이는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어 우리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고 전세계 우리 동포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강 성 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10-11 시민권 신청의 함정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신청은 별로 어렵지 않고 신청서 질문에 있는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수 있는 과정이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나이가 18살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시민권 수속이 복잡해 지거나 혹은 위험하기 까지 할 수 있을까? 먼저,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 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갔다가 과거 직장에 대한 기록을 갖고 오라는 요구에 당황해 하며 뒤늦게 나마 이민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된다. 비슷한 경우로,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거나 영주권 취득후 바로 이혼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서가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두 케이스다 당시 의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을 늘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 이다. 음주나 마약과 관련된 기록이 아니라면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즉, 흔히 받는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등 체포되지 않았으며, $500 미만의 벌금이나 포인트만 받은 경우 언급할 의무가 없다. 살인과 같은 중형 범죄는 영구히 시민권 신청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추방 사유가 된다. 반면 대부분의 경범죄는 일시적으로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체포나 전과 기록이 있는이들은 arrest report,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과 같은 해당 공문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때 상황을 둘러싼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형은 없지만 집행 유예등이 남아 있다면 Probation, parole, suspended sentence 등은 신청전에 다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보자. 어떤 이들은 시민권 신청중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는 경우가 있어 연장 여부를 궁금해 한다. 영주권 카드 만기 6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어도 관계가 없다. 즉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기된 경우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또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신청전 그 주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는 이민국 관할 지역 거주 조건이다. 최근 타주로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할 이들은 이사후 3개월후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아직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부모의 집이 있는 지역이나 학교가 있는 지역 둘중에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둘째, 해외 여행을 자주 한 경우 자격 조건이 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자.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영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없으면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서가 기각된다. 이 때 이민국이 수령하는 증빙 자료란 미국 세금 납부 기록, 본인과 가족이 미국내 계속 집을 유지했다는 기록, 그리고 미국내 취업/사업 기록이다. 만약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갖고 재입국은 할 수 있을지언정 과거 미국 체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다시 5년 (혹은 3년)을 기다린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주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참고로 2년 안에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보낸 기간중 마지막 364 일을 (1년에서 하루 뺀 기간) 거주 조건을 성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즉, 입국후 4년 1일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조건을 갖추게 된다. 시민권 신청은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는 별로 까다롭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자격 조건들과 기술적인 조건들때문에 해외 여행을 자주 하거나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변화가 많은 이들에게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2-10-11 시민권 신청의 함정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신청은 별로 어렵지 않고 신청서 질문에 있는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수 있는 과정이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나이가 18살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시민권 수속이 복잡해 지거나 혹은 위험하기 까지 할 수 있을까? 먼저,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 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갔다가 과거 직장에 대한 기록을 갖고 오라는 요구에 당황해 하며 뒤늦게 나마 이민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된다. 비슷한 경우로,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거나 영주권 취득후 바로 이혼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서가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두 케이스다 당시 의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을 늘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 이다. 음주나 마약과 관련된 기록이 아니라면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즉, 흔히 받는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등 체포되지 않았으며, $500 미만의 벌금이나 포인트만 받은 경우 언급할 의무가 없다. 살인과 같은 중형 범죄는 영구히 시민권 신청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추방 사유가 된다. 반면 대부분의 경범죄는 일시적으로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체포나 전과 기록이 있는이들은 arrest report,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과 같은 해당 공문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때 상황을 둘러싼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형은 없지만 집행 유예등이 남아 있다면 Probation, parole, suspended sentence 등은 신청전에 다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보자. 어떤 이들은 시민권 신청중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는 경우가 있어 연장 여부를 궁금해 한다. 영주권 카드 만기 6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어도 관계가 없다. 즉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기된 경우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또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신청전 그 주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는 이민국 관할 지역 거주 조건이다. 최근 타주로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할 이들은 이사후 3개월후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아직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부모의 집이 있는 지역이나 학교가 있는 지역 둘중에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둘째, 해외 여행을 자주 한 경우 자격 조건이 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자.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영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없으면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서가 기각된다. 이 때 이민국이 수령하는 증빙 자료란 미국 세금 납부 기록, 본인과 가족이 미국내 계속 집을 유지했다는 기록, 그리고 미국내 취업/사업 기록이다. 만약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갖고 재입국은 할 수 있을지언정 과거 미국 체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다시 5년 (혹은 3년)을 기다린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주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참고로 2년 안에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보낸 기간중 마지막 364 일을 (1년에서 하루 뺀 기간) 거주 조건을 성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즉, 입국후 4년 1일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조건을 갖추게 된다. 시민권 신청은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는 별로 까다롭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자격 조건들과 기술적인 조건들때문에 해외 여행을 자주 하거나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변화가 많은 이들에게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2-10-10 내일을 위한 ...
밑 뢈니 후보, 첫 토론에서 오바마의 기세를 꺽었습니다. 첫 토론에서 이겼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넘어야 할 큰 산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클라이드 테니슨 (62 세) 씨 같은 전형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난 2008 년 격전지 버지니아 주에서 공화당 후보 메케인을 찍었던 것과는 달리, 오바마를 지지한다면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스윙 스테이트-한 쪽으로 기울지 않은 오하이오,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 콜로라도 주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테니슨 씨는 뢈니-라이언 후보 측이 기존의 메디케어 제도를 변경, 프라이빗 바우처 (사립 운영 의료 크래딛 제도)로 대치하겠다는 주장과,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사유화 시킬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난 40 년간 소시얼 시큐리티 금액을 부어 왔다면서 사회보장 제도의 사유화 및 메디케어 변경을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 -즉 2 차 대전 후 출생으로 현재 48-66 세 그룹- 이 7천 8백 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보 토론 " 바로 전에 실시한 뉴욕 타임즈 CBS 방송공동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들 그룹은 오바마 측을 6 퍼센트나 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같은 기간 ,퓨어 리서치 센터가 "베이비 부머 세대"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 측은 뢈니 진영을 47대 43의 비율로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토론 후 이 비율은 많이ㅡ바꿔졌긴 하지만) X 제너레이션 (31-47 세 그룹) 의 유권자 그룹은 전체의 26 퍼센트, 최 연소 그룹 (18- 30 세 그룹)과 최 연장 그룹 (65 세 이상) 은 각기 17 퍼센트를 차지함으로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유권자 그룹이 각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 부머 세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메디케어 혜택. 한 예로, 최근뉴 올리언즈에서 열린 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50 세 이상 가입) 컨벤션에서 폴 라이언 부통령 후보가 오바마 의료 개혁법안을 폐지하고 메디케어를 사유화하겠다고 하자 다수 회원들은 야유를 퍼부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수 년간 계속되고 있는 "The Great Recession"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은퇴기를 앞둔 "부머 세대" 연장자 들의 가구 수입이 평균 $61,716 에서 $55,748로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어려운 형편에 유일한 의료 혜택인메디케어 서비스까지 줄이거나 대체시키겠다고 하니 "부머 세대"가 공화당 후보로 부터 멀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미 국민 중, 47 퍼센트는 연방 세금 한 푼도 안내고 정부의 도움에만 의존한다" 면서 다수 서민층을 홀대했던 (?) 뢈니 후보, 이 " 부머 세대"의 아픔을 과연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대한 미국, 천 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뢈니 후보의 그 말은 참 고맙지만, 먼저 그 전에 약한자들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적은 것"만이라도 계속 KEEP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심정입니다.
2012-10-10 내일을 위한 ...
밑 뢈니 후보, 첫 토론에서 오바마의 기세를 꺽었습니다. 첫 토론에서 이겼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넘어야 할 큰 산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클라이드 테니슨 (62 세) 씨 같은 전형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난 2008 년 격전지 버지니아 주에서 공화당 후보 메케인을 찍었던 것과는 달리, 오바마를 지지한다면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스윙 스테이트-한 쪽으로 기울지 않은 오하이오,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 콜로라도 주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테니슨 씨는 뢈니-라이언 후보 측이 기존의 메디케어 제도를 변경, 프라이빗 바우처 (사립 운영 의료 크래딛 제도)로 대치하겠다는 주장과,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사유화 시킬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난 40 년간 소시얼 시큐리티 금액을 부어 왔다면서 사회보장 제도의 사유화 및 메디케어 변경을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 -즉 2 차 대전 후 출생으로 현재 48-66 세 그룹- 이 7천 8백 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보 토론 " 바로 전에 실시한 뉴욕 타임즈 CBS 방송공동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들 그룹은 오바마 측을 6 퍼센트나 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같은 기간 ,퓨어 리서치 센터가 "베이비 부머 세대"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 측은 뢈니 진영을 47대 43의 비율로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토론 후 이 비율은 많이ㅡ바꿔졌긴 하지만) X 제너레이션 (31-47 세 그룹) 의 유권자 그룹은 전체의 26 퍼센트, 최 연소 그룹 (18- 30 세 그룹)과 최 연장 그룹 (65 세 이상) 은 각기 17 퍼센트를 차지함으로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유권자 그룹이 각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 부머 세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메디케어 혜택. 한 예로, 최근뉴 올리언즈에서 열린 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50 세 이상 가입) 컨벤션에서 폴 라이언 부통령 후보가 오바마 의료 개혁법안을 폐지하고 메디케어를 사유화하겠다고 하자 다수 회원들은 야유를 퍼부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수 년간 계속되고 있는 "The Great Recession"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은퇴기를 앞둔 "부머 세대" 연장자 들의 가구 수입이 평균 $61,716 에서 $55,748로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어려운 형편에 유일한 의료 혜택인메디케어 서비스까지 줄이거나 대체시키겠다고 하니 "부머 세대"가 공화당 후보로 부터 멀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미 국민 중, 47 퍼센트는 연방 세금 한 푼도 안내고 정부의 도움에만 의존한다" 면서 다수 서민층을 홀대했던 (?) 뢈니 후보, 이 " 부머 세대"의 아픔을 과연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대한 미국, 천 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뢈니 후보의 그 말은 참 고맙지만, 먼저 그 전에 약한자들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적은 것"만이라도 계속 KEEP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심정입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09-26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비자
미국 이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도 보통 H-1B 비자는 들어 볼 기회가 자주 있다. 원래 전문직 취업 비자이지만 다른 비자 카테고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주재원 비자나 연수생 비자 대신 사용될 때도 있다. 매년 H-1B 비자 쿼터가 소진되고 나면 어떤 비자를 사용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 다른 비자들이 가능하거나 혹은 더 적합할 때도 있다. 오늘은 그중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단기간이며,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먼저 기간은 J-1 intern의 경우 12개월, J-1 trainee 의 경우 18개월, H-3 의 경우 2년까지 허락되며 그 이상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둘째, 신청인의 자격 조건을 보자. 훈련을 받을 적당한 배경을 갖추었어야 하나 경력이 너무 많아 훈련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일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J-1 intern의 경우 현재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J-1 trainee 의 경우 해외에서 이미 관련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1년 이상의 관련 경험을 쌓은 경우 혹은 5년 이상의 해외 직장 경력을 쌓은 경우에 해당한다. H-3의 경우 학력과 경력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연관 분야에서의 취업 경력과 같은 배경이 있어야 하는 반면 이런 훈련 과정이 고국에서 받을수 없는 특수한 과정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즉 같은 과정을 이미 경험했다면 H-3 자격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회사 또한 큰 규모일 필요는 없으나 훈련 과정을 오퍼할 만한 장소와 직원을 두었어야 한다. 따라서 홈베이스나 정규 직원이 다섯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체, 세일즈 위주의 샵은 어렵다. 세째, 동반 가족이 동행 가능한가? J-1의 배우자는 J-2 신분으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H-3의 배우자는 H-4 신분으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동반 자녀들은 거주와 학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째, 연수가 끝난후 정식 직원으로 고용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른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은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약간의 제약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J-1 의 경우 2년 귀국 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건에 대해 waiver 를 먼저 신청하여 승인받은후 체류 신분 변경이라 다른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H-3 비자의 경우 역시 전반적으로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나, H-3 비자를 2년 온전히 다 사용한 경우에는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지낸후에 H 나 L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두 비자의 성공은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달려 있다. 훈련 프로그램에는 체계적으로 기간을 나누어 누구의 지도 아래 어떤 방법과 평가를 거쳐 훈련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J-1 과 H-3는 아직 정식 직원을 고용하기전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 혹은 트레이닝을 받고 고국에 돌아가는 이가 미국 회사의 파트너 회사등지에서 일을 하며 미국 회사에 혜택을 가져 올수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취업 비자들은 세계적으로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비자들에 속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자 유형들 또한 필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2-09-26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비자
미국 이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도 보통 H-1B 비자는 들어 볼 기회가 자주 있다. 원래 전문직 취업 비자이지만 다른 비자 카테고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주재원 비자나 연수생 비자 대신 사용될 때도 있다. 매년 H-1B 비자 쿼터가 소진되고 나면 어떤 비자를 사용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 다른 비자들이 가능하거나 혹은 더 적합할 때도 있다. 오늘은 그중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단기간이며,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먼저 기간은 J-1 intern의 경우 12개월, J-1 trainee 의 경우 18개월, H-3 의 경우 2년까지 허락되며 그 이상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둘째, 신청인의 자격 조건을 보자. 훈련을 받을 적당한 배경을 갖추었어야 하나 경력이 너무 많아 훈련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일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J-1 intern의 경우 현재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J-1 trainee 의 경우 해외에서 이미 관련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1년 이상의 관련 경험을 쌓은 경우 혹은 5년 이상의 해외 직장 경력을 쌓은 경우에 해당한다. H-3의 경우 학력과 경력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연관 분야에서의 취업 경력과 같은 배경이 있어야 하는 반면 이런 훈련 과정이 고국에서 받을수 없는 특수한 과정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즉 같은 과정을 이미 경험했다면 H-3 자격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회사 또한 큰 규모일 필요는 없으나 훈련 과정을 오퍼할 만한 장소와 직원을 두었어야 한다. 따라서 홈베이스나 정규 직원이 다섯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체, 세일즈 위주의 샵은 어렵다. 세째, 동반 가족이 동행 가능한가? J-1의 배우자는 J-2 신분으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H-3의 배우자는 H-4 신분으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동반 자녀들은 거주와 학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째, 연수가 끝난후 정식 직원으로 고용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른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은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약간의 제약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J-1 의 경우 2년 귀국 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건에 대해 waiver 를 먼저 신청하여 승인받은후 체류 신분 변경이라 다른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H-3 비자의 경우 역시 전반적으로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나, H-3 비자를 2년 온전히 다 사용한 경우에는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지낸후에 H 나 L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두 비자의 성공은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달려 있다. 훈련 프로그램에는 체계적으로 기간을 나누어 누구의 지도 아래 어떤 방법과 평가를 거쳐 훈련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J-1 과 H-3는 아직 정식 직원을 고용하기전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 혹은 트레이닝을 받고 고국에 돌아가는 이가 미국 회사의 파트너 회사등지에서 일을 하며 미국 회사에 혜택을 가져 올수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취업 비자들은 세계적으로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비자들에 속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자 유형들 또한 필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9-23 일본은 과연 이웃 국가들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가?
2차 세계대전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독일과 일본이 戰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독일은 주변국가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화해의 노력으로EU통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적 으로는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주변 국가들과는 여전히 영토 문제와 과거 전쟁범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주변국들에게 많은 희생과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이에 대한 가해의식이 부족하여 과거 전쟁범죄를 부정하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원폭에 의한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승리의 여세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시작하였고, 1937년 중국 난징 점령시는 수십만의 중국 민간인을 학살하기도 하였다. 또한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시작한 태평양전쟁 때에는 일본인은 물론 수많은 아시아 각국 국민들이 강제동원되어 3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을 위해 주변국들로 부터 강탈한 물자와 자원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 강력히 비난 받아야 할 일은 전쟁에 참가한 일본병사들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동남아, 중국등 22개국에 위안소를 설치하여 20여만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있던 한국은 가장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 려가는 피해를 입었다. 수만명의 한국여성 피해자중 지금 살아 있는 분은 60명뿐으로 이들은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벌써 집회 횟수가 1,000회를 넘은 것을 보면 그분들의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명의의 담화를 통해 당시 위안소 설치 및 모집 위안부 관리및 이송 등에 관해 일본군의 관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한 일본이 최근 주변국들과 영토문제로 충돌을 빚자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군위안부를 강제연행 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정부 관여사실 자체를 부정했고 아베 신조 전총리는 “재집권하게 되면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시모토 도오루 오사카 시장도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폭행, 협박을 받아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며 과거 일본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견해를 뒤집는 이중성을 드러내 주변국들의 감정을 격앙 시켰다. 이렇게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20년전에 발표된 고노 담화를 앞다퉈 부정하는 모습은 이웃국가들에게 준 고통에 대해 가해의식 부재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유산의 잘못된 자부심에서 기인한 자기부정의 전형이다. 오죽하면 자국 유력 언론이 비상식적인 과거사 부정을 보다 못해 “가지가 아니라 줄기를 보자”며 정치인들의 우경화 포퓰리즘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고 나설 정도 일까. 일본군의 성노예 문제는 한국,중국,대만,필리핀,태국,베트남,말레시아,인도네시아 등 당시 일본으로 부터 식민지배나 침략을 당했던 나라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대상으로 삼은 반인도적 범죄이다. 미하원은 2007년 “위안부는 일본정부에 의한 군대 강제 매춘제도로서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악의 인신매매 사건의 하나“라고 일본정부에 사죄 촉구를 결의했다. 이러한 미국내 관심이 모아져 2010년 10월 미 뉴저지주에 기림비가 건립되었다. 한국내에서도 2011년 12월 민간단체 주도로 일본정부에 진심어린 사죄를 호소하기 위해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었는데 일본 우익인물들이 사람들의눈을 피해 야밤에 ‘독도는 일본땅’ 이라고 새겨진 말뚝을 박고서 이를 촬영해서 유투브에 올렸다고 한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는 “어려운 시절에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는 망언을 했다. 일본 사회에 퍼져 있는 비뚤어진 내셔널리즘의 단면을 떠올리게 하여 씁쓸함 마저 느낀다. 일본은 고노 담화로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려 했지만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기금 형태로 꼼수를 부리자 상당수 피해 할머니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 환영을 받지 못했다. 1970년 12월 독일 빌리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유태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독일의 더덕적 용기를 상징하는 것임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90세 가까운 고령의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진정한 사죄와 화해를 서두르지 않으면 일본은 옹졸한 가해자라는 족쇄를 영원히 풀지 못 할 것이다. 일본은 패전후 침략전쟁의 최고 책임자 였던 천황이 면죄부를 받으면서 전범 청산이 미완에 그쳤고 군국주의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특수로 큰 호황을 누렸고 그 덕택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반면 한국은 36년간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 미.소 냉전시대의 대립 속에서 남북 분단의 비극을 겪었다. 일본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제사회의 선도국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역사 교과서에서 주변국에 대한 침략과 고통을 준 과거사 교육을 주저하는가 하면 주변국들과 영토문제로 대립 중이다. 한국과는 독도 문제로,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중국과는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독도는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1905년 불법적으로 편입한 후 1945년 한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독일 처럼 정치지도자의 적극적인 사죄와 반성을 통해 주변국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세계 리더로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간 일본이 보여준 수사적 사과와 반성은 역사의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국들로 부터 감동과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주변국들 사이에서 그간 일본이 보여준 모습이 혼네(진정으로 바라는 마음)가 아닌 다테마에(필요에 의한 표면상의 방침)로 비춰지고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상호 윈윈(Win – Win)하는 공동체로 조화로운 관계로 상생 하길 원한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자발적인 인식전환과 도덕적 용기를 내야 한다. 끝까지 자기 부정을 고수 한다면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일본은 나이토 세이추 교수을 비롯한 일본 지성인들의 역사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외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행동으로 사죄하여 역사의 진실에 정직하며 후세에 떳떳한 좋은 이웃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충언한다. 김이수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지역 협의회 회장)
2012-09-23 일본은 과연 이웃 국가들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가?
2차 세계대전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독일과 일본이 戰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독일은 주변국가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화해의 노력으로EU통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적 으로는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주변 국가들과는 여전히 영토 문제와 과거 전쟁범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주변국들에게 많은 희생과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이에 대한 가해의식이 부족하여 과거 전쟁범죄를 부정하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원폭에 의한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승리의 여세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시작하였고, 1937년 중국 난징 점령시는 수십만의 중국 민간인을 학살하기도 하였다. 또한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시작한 태평양전쟁 때에는 일본인은 물론 수많은 아시아 각국 국민들이 강제동원되어 3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을 위해 주변국들로 부터 강탈한 물자와 자원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 강력히 비난 받아야 할 일은 전쟁에 참가한 일본병사들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동남아, 중국등 22개국에 위안소를 설치하여 20여만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있던 한국은 가장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 려가는 피해를 입었다. 수만명의 한국여성 피해자중 지금 살아 있는 분은 60명뿐으로 이들은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벌써 집회 횟수가 1,000회를 넘은 것을 보면 그분들의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명의의 담화를 통해 당시 위안소 설치 및 모집 위안부 관리및 이송 등에 관해 일본군의 관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한 일본이 최근 주변국들과 영토문제로 충돌을 빚자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군위안부를 강제연행 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정부 관여사실 자체를 부정했고 아베 신조 전총리는 “재집권하게 되면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시모토 도오루 오사카 시장도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폭행, 협박을 받아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며 과거 일본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견해를 뒤집는 이중성을 드러내 주변국들의 감정을 격앙 시켰다. 이렇게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20년전에 발표된 고노 담화를 앞다퉈 부정하는 모습은 이웃국가들에게 준 고통에 대해 가해의식 부재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유산의 잘못된 자부심에서 기인한 자기부정의 전형이다. 오죽하면 자국 유력 언론이 비상식적인 과거사 부정을 보다 못해 “가지가 아니라 줄기를 보자”며 정치인들의 우경화 포퓰리즘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고 나설 정도 일까. 일본군의 성노예 문제는 한국,중국,대만,필리핀,태국,베트남,말레시아,인도네시아 등 당시 일본으로 부터 식민지배나 침략을 당했던 나라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대상으로 삼은 반인도적 범죄이다. 미하원은 2007년 “위안부는 일본정부에 의한 군대 강제 매춘제도로서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악의 인신매매 사건의 하나“라고 일본정부에 사죄 촉구를 결의했다. 이러한 미국내 관심이 모아져 2010년 10월 미 뉴저지주에 기림비가 건립되었다. 한국내에서도 2011년 12월 민간단체 주도로 일본정부에 진심어린 사죄를 호소하기 위해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었는데 일본 우익인물들이 사람들의눈을 피해 야밤에 ‘독도는 일본땅’ 이라고 새겨진 말뚝을 박고서 이를 촬영해서 유투브에 올렸다고 한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는 “어려운 시절에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는 망언을 했다. 일본 사회에 퍼져 있는 비뚤어진 내셔널리즘의 단면을 떠올리게 하여 씁쓸함 마저 느낀다. 일본은 고노 담화로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려 했지만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기금 형태로 꼼수를 부리자 상당수 피해 할머니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 환영을 받지 못했다. 1970년 12월 독일 빌리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유태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독일의 더덕적 용기를 상징하는 것임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90세 가까운 고령의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진정한 사죄와 화해를 서두르지 않으면 일본은 옹졸한 가해자라는 족쇄를 영원히 풀지 못 할 것이다. 일본은 패전후 침략전쟁의 최고 책임자 였던 천황이 면죄부를 받으면서 전범 청산이 미완에 그쳤고 군국주의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특수로 큰 호황을 누렸고 그 덕택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반면 한국은 36년간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 미.소 냉전시대의 대립 속에서 남북 분단의 비극을 겪었다. 일본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제사회의 선도국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역사 교과서에서 주변국에 대한 침략과 고통을 준 과거사 교육을 주저하는가 하면 주변국들과 영토문제로 대립 중이다. 한국과는 독도 문제로,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중국과는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독도는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1905년 불법적으로 편입한 후 1945년 한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독일 처럼 정치지도자의 적극적인 사죄와 반성을 통해 주변국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세계 리더로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간 일본이 보여준 수사적 사과와 반성은 역사의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국들로 부터 감동과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주변국들 사이에서 그간 일본이 보여준 모습이 혼네(진정으로 바라는 마음)가 아닌 다테마에(필요에 의한 표면상의 방침)로 비춰지고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상호 윈윈(Win – Win)하는 공동체로 조화로운 관계로 상생 하길 원한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자발적인 인식전환과 도덕적 용기를 내야 한다. 끝까지 자기 부정을 고수 한다면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일본은 나이토 세이추 교수을 비롯한 일본 지성인들의 역사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외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행동으로 사죄하여 역사의 진실에 정직하며 후세에 떳떳한 좋은 이웃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충언한다. 김이수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지역 협의회 회장)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9-19 이명박 대통령의 APECㆍ북극권 순방 의미와 성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해외순방을 다녀왔다. 지난 9월 7일 서울공항에서 출국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9.9~10 간 덴마크 왕국 자치령 그린란드를 방문하는데 이어, 9.10~12 간 노르웨이, 9.12~14 간 카자흐스탄을 각각 공식 방문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과 식량안보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들이 제시됐다. 李대통령은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가스관 연결사업은 임기 초기부터 관심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이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와 미래지향적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라는 한국의 필요성이 상호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원수로서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방문한 그린란드에서는 녹색성장과 북극권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린란드의 위기요인을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ㆍ그린란드 간 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한 점은 두드러진 성과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류에게 위협으로 다가선지 오래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인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그린란드 방문을 통해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르웨이 방문 시 李대통령은 오슬로 대학에서 '코리아 루트의 새지평(Korea Route and New Horizon)'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 노르웨이의 6.25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100년 가까이 평화를 유지해 온 이른바 노르딕 피스(Nordic Peace) 현상을 언급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의 연결고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운명의식이며 한국과 노르웨이가 그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내용은 도움 받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발전한 한국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지구 반대편 북쪽에 위치한 명실상부한 선진국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의 북극정책을 대세를 뛰어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한국의 미래비전을 글로벌 정책의 관점에서 전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로에 방문한 카자흐스탄과는 수교 20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제 산업분야의 실질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많은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실현해 가고 있는 국가인 만큼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과들과 함께 임기 중 마지막 순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지구의 북반부에 위한 나라들을 선택한 점이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이다. 세계적 이슈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참여 의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이 국제적 수준에 올라서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내적 이슈에만 머무는 동북아의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제시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외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문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녹색성장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임기 중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FTA 필요성을 세계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점 등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높은 혜안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동 용 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2012-09-19 이명박 대통령의 APECㆍ북극권 순방 의미와 성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해외순방을 다녀왔다. 지난 9월 7일 서울공항에서 출국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9.9~10 간 덴마크 왕국 자치령 그린란드를 방문하는데 이어, 9.10~12 간 노르웨이, 9.12~14 간 카자흐스탄을 각각 공식 방문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과 식량안보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들이 제시됐다. 李대통령은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가스관 연결사업은 임기 초기부터 관심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이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와 미래지향적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라는 한국의 필요성이 상호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원수로서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방문한 그린란드에서는 녹색성장과 북극권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린란드의 위기요인을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ㆍ그린란드 간 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한 점은 두드러진 성과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류에게 위협으로 다가선지 오래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인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그린란드 방문을 통해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르웨이 방문 시 李대통령은 오슬로 대학에서 '코리아 루트의 새지평(Korea Route and New Horizon)'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다. 노르웨이의 6.25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100년 가까이 평화를 유지해 온 이른바 노르딕 피스(Nordic Peace) 현상을 언급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의 연결고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운명의식이며 한국과 노르웨이가 그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내용은 도움 받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발전한 한국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지구 반대편 북쪽에 위치한 명실상부한 선진국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의 북극정책을 대세를 뛰어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한국의 미래비전을 글로벌 정책의 관점에서 전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로에 방문한 카자흐스탄과는 수교 20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제 산업분야의 실질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많은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실현해 가고 있는 국가인 만큼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과들과 함께 임기 중 마지막 순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지구의 북반부에 위한 나라들을 선택한 점이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이다. 세계적 이슈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참여 의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이 국제적 수준에 올라서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내적 이슈에만 머무는 동북아의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제시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외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문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녹색성장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임기 중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FTA 필요성을 세계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점 등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높은 혜안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동 용 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2-09-15 현대판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은 없다"...고 했는데 , 분명히 없는데? ... 봉이 김선달은 있습니다. 누구인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피터 티얼, 벤처 캐피탈 파운덜스 펀드의 파트너인 그는 지난 2004 년 페이스 북의 창업 파트너인 마크 주커버그의 간곡한 권유를 받아 거금(?) 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페이스 북의 싯가는 4백 9십만 달러, 단 돈 50만 달러의 투자 ㅡ살고있던 동네의 작은 집 한 채도 안되는 가격에 대량의 FB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헐 값에 주식을 산 후, 장래가 없다고 투덜되던 그가 지난 5월 페이스 북이 주 당 $38 달러에 I.P.O.를 실시 마켙 벨류가 천 억달러를 힛 했을 때, 재빨리 주식의 일부를 처분 했습니다. 당장 십 억 달러를 손에 쥐게 되었고, 아직도 대 규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북의ㅡ대 주주 일뿐만 아니라 이사직도 맡고있는 그가 마켙에 대량 매물을 내놓아, 안 그래도 추락하고 있는 주식가격을 더 급히 떨어뜨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내 주식 내가 파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지 껏 지가 파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뭔가 좀 아쉽긴 아십지요. "돈 놓고 돈 먹은 케이스"는 더 있습니다.: 88년 본인이 만든 "페이팔 "회사를 "이 베이"에 15억 달러에 팔았고 "린크드인"과 "징가"에도 남보다 일찌감치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머리와 갖고있는 돈을 적절히 활용, 엄청난 부를 "아주 쉽게, 우습게?"모았습니다. 다른 점도 많긴 하지만, 그를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 가지 더, 또 다른 큰 픽처를 볼 필요도 있습니다. 즉, 남이 생각하지 못한 일, 기상천외한 일,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정신적 포용과 배짱. 거기에다가 수 십만 달러의 돈을 던진 용기,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옮겨져,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했을 때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공헌도를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고개만 끄떡하는게 아니라, 엄청난 포상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2012-09-15 현대판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은 없다"...고 했는데 , 분명히 없는데? ... 봉이 김선달은 있습니다. 누구인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피터 티얼, 벤처 캐피탈 파운덜스 펀드의 파트너인 그는 지난 2004 년 페이스 북의 창업 파트너인 마크 주커버그의 간곡한 권유를 받아 거금(?) 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페이스 북의 싯가는 4백 9십만 달러, 단 돈 50만 달러의 투자 ㅡ살고있던 동네의 작은 집 한 채도 안되는 가격에 대량의 FB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헐 값에 주식을 산 후, 장래가 없다고 투덜되던 그가 지난 5월 페이스 북이 주 당 $38 달러에 I.P.O.를 실시 마켙 벨류가 천 억달러를 힛 했을 때, 재빨리 주식의 일부를 처분 했습니다. 당장 십 억 달러를 손에 쥐게 되었고, 아직도 대 규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북의ㅡ대 주주 일뿐만 아니라 이사직도 맡고있는 그가 마켙에 대량 매물을 내놓아, 안 그래도 추락하고 있는 주식가격을 더 급히 떨어뜨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내 주식 내가 파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지 껏 지가 파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뭔가 좀 아쉽긴 아십지요. "돈 놓고 돈 먹은 케이스"는 더 있습니다.: 88년 본인이 만든 "페이팔 "회사를 "이 베이"에 15억 달러에 팔았고 "린크드인"과 "징가"에도 남보다 일찌감치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머리와 갖고있는 돈을 적절히 활용, 엄청난 부를 "아주 쉽게, 우습게?"모았습니다. 다른 점도 많긴 하지만, 그를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 가지 더, 또 다른 큰 픽처를 볼 필요도 있습니다. 즉, 남이 생각하지 못한 일, 기상천외한 일,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정신적 포용과 배짱. 거기에다가 수 십만 달러의 돈을 던진 용기,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옮겨져,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했을 때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공헌도를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고개만 끄떡하는게 아니라, 엄청난 포상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9-15 정통성 없는 金哥 3대세습 정권
올해 9월 9일은 북한정권 수립 64주년이다. 1945년 소련군함을 타고 북한에 들어온 김일성은 소련군 제25군단 정치부의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북한의 권력을 잡기 시작하였다. 결국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선거 방법이 아닌 구소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는데 구소련 휘하의 꼭둑각시 정권이었던 것이다. 1945년부터 1994년 사망시까지 김일성은 1회의 직접선거도 치루지 않고 절대 권력을 누렸으며 집권기간 동안 북한을 “폐쇄공화국”의 전형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모자라 김일성은 사회주의 나라인 중국도 시도하지 않은 부자 권력승계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맏아들 김정일에게 국가권력을 넘겨주었다. 2대 독재자인 김정일은 2~3백만명 이상의 북한주민을 굶겨 죽이고 북한 전체를 지옥의 감옥으로 만들었다. 또한 집권 내내 북한을 김씨가문의 국가로 만드는데 온 나라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나이가 들고 와병을 겪으면서 김정일은 올해 겨우 28세인 막내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사망했다. 단 한 번의 직접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 없이 김가 가문이 3대째 권력을 잡는 사상초유의 일이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벌어진 것이다. 3대를 세습하는 동안 광복 전 남한에 비해 공업시설이 더 많고 더 많은 공업발전을 이룩하였던 북한은 정권수립 64년을 맞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전락하였다. 김씨 가문의 나라로 되면서 북한은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고 경제는 거덜이 난 나라, 북한 주민들은 끼니 걱정에 하루를 시작하는 나라, 꽃제비와 일명 “꽃파는 여자”들로 불리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국가로 된 것이다. 28세의 애송이 청년은 단순히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2,300만 인구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통째로 넘겨받았는데 이 후계자의 사고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가 후계자로 선정되자마자 처음으로 한일이 1,700억짜리 초호화 관저를 짓는 일이었고 김정일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간 곳이 “105탱크사단”이었다. 그는 부친보다 한 술 더 떠 유럽과 중국으로부터 초호화 식료품, 요트, 사우나, 생필품 등을 구입해 세상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씨의 금고에는 외화가 넘쳐나고 김씨 가문만이 호화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해지는 소식들에 의하면 김정은은 올해 9월 9일 건국일과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추어 대규모 정치행사들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미 올해 “태양절 100돌” 행사기념 군사퍼레이드와 시위, 불꽃놀이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10억달러 이상의 돈을 소진하였다. 6월 6일 소년단 창립기념일에 맞추어서는 전국에서 4만 명의 어린이들을 평양으로 모아 놓고 대형 경축대회를 하였고 8월에 들어 와서는 전국에서 1만 명의 청년 대표들을 모아 놓고 북한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청년절 기념 경축행사”를 벌였다. 5만 명을 모아놓고 대규모 잔치를 하고 지도자 명의로 선물을 주는데 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 주민들의 피와 눈물이 들어갈 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4월, 6월, 8월에 이어 9월의 “건국절”과 10월의 “당창건 기념일” 축제들을 준비하기 위해 김정은은 해외공관들과 외화벌이 기관들에 자금을 조달하라는 긴급 지시들을 내렸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일년 내내 명절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규모의 명절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하기가 쉽지 않다. 어린이들은 시장 바닥에 떨어진 낱알을 주어먹고 여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국경을 넘고 몸을 팔고 있는데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호화생활과 대규모 잔치들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바로 김정은이 어린이들로부터 청년들, 노동당원들, 군인들, 국가공무원들을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만들어 김가 체제를 4대, 5대로 계속 이어가기 위함이다. 그 외 나머지 일은 그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인민의 영도자”라고 불리고 싶으면 번쩍거리는 1억짜리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크리스챤 디올” 핸드백을 든 젊은 와이프를 데리고 놀이기구들을 타러 다닐 것이 아니라 끼니와 땔감 걱정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김씨 가문과 엘리트계층만을 위한 잔치는 정녕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정통성도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채 출발한 북한 정권은 파국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고 영 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략실장)
2012-09-15 정통성 없는 金哥 3대세습 정권
올해 9월 9일은 북한정권 수립 64주년이다. 1945년 소련군함을 타고 북한에 들어온 김일성은 소련군 제25군단 정치부의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북한의 권력을 잡기 시작하였다. 결국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선거 방법이 아닌 구소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는데 구소련 휘하의 꼭둑각시 정권이었던 것이다. 1945년부터 1994년 사망시까지 김일성은 1회의 직접선거도 치루지 않고 절대 권력을 누렸으며 집권기간 동안 북한을 “폐쇄공화국”의 전형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모자라 김일성은 사회주의 나라인 중국도 시도하지 않은 부자 권력승계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맏아들 김정일에게 국가권력을 넘겨주었다. 2대 독재자인 김정일은 2~3백만명 이상의 북한주민을 굶겨 죽이고 북한 전체를 지옥의 감옥으로 만들었다. 또한 집권 내내 북한을 김씨가문의 국가로 만드는데 온 나라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나이가 들고 와병을 겪으면서 김정일은 올해 겨우 28세인 막내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사망했다. 단 한 번의 직접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 없이 김가 가문이 3대째 권력을 잡는 사상초유의 일이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벌어진 것이다. 3대를 세습하는 동안 광복 전 남한에 비해 공업시설이 더 많고 더 많은 공업발전을 이룩하였던 북한은 정권수립 64년을 맞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전락하였다. 김씨 가문의 나라로 되면서 북한은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고 경제는 거덜이 난 나라, 북한 주민들은 끼니 걱정에 하루를 시작하는 나라, 꽃제비와 일명 “꽃파는 여자”들로 불리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국가로 된 것이다. 28세의 애송이 청년은 단순히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2,300만 인구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통째로 넘겨받았는데 이 후계자의 사고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가 후계자로 선정되자마자 처음으로 한일이 1,700억짜리 초호화 관저를 짓는 일이었고 김정일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간 곳이 “105탱크사단”이었다. 그는 부친보다 한 술 더 떠 유럽과 중국으로부터 초호화 식료품, 요트, 사우나, 생필품 등을 구입해 세상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씨의 금고에는 외화가 넘쳐나고 김씨 가문만이 호화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해지는 소식들에 의하면 김정은은 올해 9월 9일 건국일과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추어 대규모 정치행사들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미 올해 “태양절 100돌” 행사기념 군사퍼레이드와 시위, 불꽃놀이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10억달러 이상의 돈을 소진하였다. 6월 6일 소년단 창립기념일에 맞추어서는 전국에서 4만 명의 어린이들을 평양으로 모아 놓고 대형 경축대회를 하였고 8월에 들어 와서는 전국에서 1만 명의 청년 대표들을 모아 놓고 북한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청년절 기념 경축행사”를 벌였다. 5만 명을 모아놓고 대규모 잔치를 하고 지도자 명의로 선물을 주는데 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 주민들의 피와 눈물이 들어갈 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4월, 6월, 8월에 이어 9월의 “건국절”과 10월의 “당창건 기념일” 축제들을 준비하기 위해 김정은은 해외공관들과 외화벌이 기관들에 자금을 조달하라는 긴급 지시들을 내렸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일년 내내 명절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규모의 명절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하기가 쉽지 않다. 어린이들은 시장 바닥에 떨어진 낱알을 주어먹고 여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국경을 넘고 몸을 팔고 있는데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호화생활과 대규모 잔치들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바로 김정은이 어린이들로부터 청년들, 노동당원들, 군인들, 국가공무원들을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만들어 김가 체제를 4대, 5대로 계속 이어가기 위함이다. 그 외 나머지 일은 그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인민의 영도자”라고 불리고 싶으면 번쩍거리는 1억짜리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크리스챤 디올” 핸드백을 든 젊은 와이프를 데리고 놀이기구들을 타러 다닐 것이 아니라 끼니와 땔감 걱정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김씨 가문과 엘리트계층만을 위한 잔치는 정녕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정통성도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채 출발한 북한 정권은 파국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고 영 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략실장)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09-12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잘못된 법률 상식
법률에 관한 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있는 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법을 생각속에서 만들어 내면 그만큼 자신에게서 기회를 뺏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간혹 가다 주위 사람들 말이 다 다르다 내지는 변호사마다 말이 틀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듣는다. 변호사도 있는 법은 법전에서 찾아 보여 줄 수 있지만 없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법전 전체를 읽으라고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내용을 없다고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니다. H-1B 로 한 직종에서 일을 했으면 다음 회사로 옮겨도 그 직종에 한해서만 옮길수 있다고 믿는 경우. 영주권 케이스중 마지막 단계에서 회사를 옮기면 같은 직종에서만 옮겨도 영주권 케이스가 기각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H-1B 케이스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믿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직종으로도 직장 이전이 가능하다. 영주권 케이스중 I-140 까지 승인이 나서 우선일자를 갖고 있는데 비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가 문을 닫아 다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같은 직종으로만 새 영주권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다른 잡 오퍼가 있어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다. 우선일자는 예전 우선 일자를 사용해도 새로 진행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막연히 취업 비자로 일정 기간 일한 동안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그렇지 않다. 그 순서가 바뀌어도 되며 심지어 그 스폰서를 위해 현재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 케이스 진행은 가능하다. 혹은 파트 타임으로는 취업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영주권 케이스에는 전시간 오퍼이어야 하지만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파트 타임 혹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소한 듯 보이는 잘못된 상식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몇년을 기다리면서 소비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한 고객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여러 분들과 상의했는데 한명이라도 확실치 않으니 더 알아 보라고 했으면 더 알아 보았을텐데 3-4분이 다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그냥 안되는줄 알고 여러 해를 보내신게 너무 안타깝다고. 정말 중요한데 어려운 일에는 여러 의견을 구하고 여러 의견을 구할 뿐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한 근거 또한 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노력 없이 쉽게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말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2-09-12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잘못된 법률 상식
법률에 관한 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있는 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법을 생각속에서 만들어 내면 그만큼 자신에게서 기회를 뺏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간혹 가다 주위 사람들 말이 다 다르다 내지는 변호사마다 말이 틀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듣는다. 변호사도 있는 법은 법전에서 찾아 보여 줄 수 있지만 없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법전 전체를 읽으라고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내용을 없다고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니다. H-1B 로 한 직종에서 일을 했으면 다음 회사로 옮겨도 그 직종에 한해서만 옮길수 있다고 믿는 경우. 영주권 케이스중 마지막 단계에서 회사를 옮기면 같은 직종에서만 옮겨도 영주권 케이스가 기각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H-1B 케이스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믿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직종으로도 직장 이전이 가능하다. 영주권 케이스중 I-140 까지 승인이 나서 우선일자를 갖고 있는데 비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가 문을 닫아 다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같은 직종으로만 새 영주권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다른 잡 오퍼가 있어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다. 우선일자는 예전 우선 일자를 사용해도 새로 진행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막연히 취업 비자로 일정 기간 일한 동안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그렇지 않다. 그 순서가 바뀌어도 되며 심지어 그 스폰서를 위해 현재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 케이스 진행은 가능하다. 혹은 파트 타임으로는 취업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영주권 케이스에는 전시간 오퍼이어야 하지만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파트 타임 혹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소한 듯 보이는 잘못된 상식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몇년을 기다리면서 소비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한 고객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여러 분들과 상의했는데 한명이라도 확실치 않으니 더 알아 보라고 했으면 더 알아 보았을텐데 3-4분이 다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그냥 안되는줄 알고 여러 해를 보내신게 너무 안타깝다고. 정말 중요한데 어려운 일에는 여러 의견을 구하고 여러 의견을 구할 뿐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한 근거 또한 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노력 없이 쉽게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말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8-3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뒤엎기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독도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자, 독도 문제에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실효지배를 불법점거로, 대통령의 방문을 불법상륙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소재를 확인받거나, 1965년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내세워 조정을 제안한다. 일본이 어떤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일본은 ‘무주지 선점(無主地 先占)’을 내세운다. 러일전쟁 중 망루와 무선전신 기지를 세우기 위해 독도를 점령한 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40호로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한 후 계속 우리가 지배해 왔고, 1432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는 우산국의 판도를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한국영토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주장은 한다. 물론 동 조약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 부속된 3,000여개 섬 중 상징성 있는 큰 섬만 표기한 결과이다. 울릉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독도는 한국 령이 된다. 그리고 일본의 패배는 전쟁 이전으로 복귀를 의미하므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귀속된다. 이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발표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을 평화파괴로 선언했던 것이다. 1953년 4월 20일부터 45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하였고, 1956년 12월 30일 경찰 독도수비대가 치안을 인수하였다. 역사적 실효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완성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시작으로 일본의 주가가 급상승한 결과, 일본이 반성과 사과 없이 최소한의 징벌과 배상책임만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1946년 5월 3일-1948년 11월12일)을 보면 A급 전범은 28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히로히토 천황은 면책되었으며,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금고형 2명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조약 제14조에서 일본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면서 “일본의 생존 가능한 경제유지 내”라고 규정하고, “직접 피해와 고통 이외 다른 배상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일본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1조에서 일본은 A급 전범을 처벌한 군사재판과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확인하였다. 일본의 손해배상도 해외 일본 자산의 차압과 유치, 역무배상 원칙, 일본의 조약 체결국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일본의 현 주소로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범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전쟁 중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점령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나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유지시키고, 일본 제국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을 정당화시키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은 일본의 정치경제적 보이콧에 대비하면서, 실효지배를 강화시켜야 한다. 먼저 독도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교육과 홍보이다. 바른 역사관은 국민의 사기를 높이며, 국민사기는 정부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도의 국제 분쟁화’라는 일본의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 국정홍보처의 부활이나, 외통부에 홍보전담 실국의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파제와 숙소 같은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독도 해역을 국경선으로 간주하여 군함이 순찰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게 외교적 공격 빌미를 주고, 국제적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이 재 영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08-3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뒤엎기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독도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자, 독도 문제에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실효지배를 불법점거로, 대통령의 방문을 불법상륙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소재를 확인받거나, 1965년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내세워 조정을 제안한다. 일본이 어떤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일본은 ‘무주지 선점(無主地 先占)’을 내세운다. 러일전쟁 중 망루와 무선전신 기지를 세우기 위해 독도를 점령한 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40호로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한 후 계속 우리가 지배해 왔고, 1432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는 우산국의 판도를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한국영토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주장은 한다. 물론 동 조약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 부속된 3,000여개 섬 중 상징성 있는 큰 섬만 표기한 결과이다. 울릉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독도는 한국 령이 된다. 그리고 일본의 패배는 전쟁 이전으로 복귀를 의미하므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귀속된다. 이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발표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을 평화파괴로 선언했던 것이다. 1953년 4월 20일부터 45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하였고, 1956년 12월 30일 경찰 독도수비대가 치안을 인수하였다. 역사적 실효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완성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시작으로 일본의 주가가 급상승한 결과, 일본이 반성과 사과 없이 최소한의 징벌과 배상책임만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1946년 5월 3일-1948년 11월12일)을 보면 A급 전범은 28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히로히토 천황은 면책되었으며,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금고형 2명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조약 제14조에서 일본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면서 “일본의 생존 가능한 경제유지 내”라고 규정하고, “직접 피해와 고통 이외 다른 배상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일본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1조에서 일본은 A급 전범을 처벌한 군사재판과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확인하였다. 일본의 손해배상도 해외 일본 자산의 차압과 유치, 역무배상 원칙, 일본의 조약 체결국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일본의 현 주소로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범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전쟁 중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점령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나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유지시키고, 일본 제국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을 정당화시키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은 일본의 정치경제적 보이콧에 대비하면서, 실효지배를 강화시켜야 한다. 먼저 독도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교육과 홍보이다. 바른 역사관은 국민의 사기를 높이며, 국민사기는 정부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도의 국제 분쟁화’라는 일본의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 국정홍보처의 부활이나, 외통부에 홍보전담 실국의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파제와 숙소 같은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독도 해역을 국경선으로 간주하여 군함이 순찰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게 외교적 공격 빌미를 주고, 국제적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이 재 영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2-08-31 수 많은 환자들 생명을 잃다!
매년 약 20 만명이 미국에서 메디컬 실수로 목숨을 잃는다고 최근 뉴욕 타임스 칼럼에서 밝혔습니다. 약 10 년 전에도 매 년 9만 8천 명이 의료 부주의로 사망한다고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슨" 기관이 보도한 바 있었지요. 지난 봄에도 12살의 소년 로리 스타운턴이 뉴욕 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집으로 돌아온 즉시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억울한 죽음이었지요. "매 년 20만 명 사망, 의료 실수로." 왜 많이 죽게 되는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지만 미국 의사들은 다른 선진국 의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불 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 즉 1996 년과 비교할 때 현재는 의사가 지어주는 5 가지 이상의 약 복용 처방전이 세 배나 늘어났고, MRI 검사도 4배로 증가 했다는 것 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꼭 하지 않아도 될 검사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실제 최근 조사에서 정형외과 수술 중 24 퍼센트는 의료적으로꼭 했어야만 했던 케이스는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과다 치료현상은 환자를 보호한다기 보다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법적 소송에 대비, 의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즉 그만큼 법적 소송 케이스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의사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검사들, CT , M.R.I. Scan은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양성 반응을 보여 불 필요한 수술을 실시, 합병증 감염 증세 ,혹은 출혈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지나친 약 처방으로 인해 과다 복용증세 및 알레르기 현상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담낭 제거 같은 일반 수술에도 마취로 인해 잘못하면 심장마비,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그 중에서도 좐스 홉킨스 의대 피터 프로놉스트 교수는 병원 진료에서의 불 필요한 감염 증세를 막기위해서 방지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의약 투입시 간호원의 부주의 근절, 의사의 처방전 부작용에 대한 경고 및, 의사의 오진에 대한 간호원의 현장 이의 제기를 즉시 허용케 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었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 가능하면 불 필요한 각종 검사를 줄이고 처방전도 미니멈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이지요. 최소한의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일체의 부작용을 막는데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생각, 즉 "Less Is Better"이라는 개념 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1979년 닥터 스태판 버그만이 쓴 "The House of God"이라는 유머 소설에서 밝힌 "제 13 번의 룰--" 즉, 의료 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한 적게 할 수록 환자에게 더 좋다"는 원칙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혹시 있을지도 모를 법적소송에 대비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방어대책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 로 인해 환자가 만일 피해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 가능한 한 처방전을 최소한으로 , 각종 검사도 미니멈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12-08-31 수 많은 환자들 생명을 잃다!
매년 약 20 만명이 미국에서 메디컬 실수로 목숨을 잃는다고 최근 뉴욕 타임스 칼럼에서 밝혔습니다. 약 10 년 전에도 매 년 9만 8천 명이 의료 부주의로 사망한다고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슨" 기관이 보도한 바 있었지요. 지난 봄에도 12살의 소년 로리 스타운턴이 뉴욕 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집으로 돌아온 즉시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억울한 죽음이었지요. "매 년 20만 명 사망, 의료 실수로." 왜 많이 죽게 되는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지만 미국 의사들은 다른 선진국 의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불 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 즉 1996 년과 비교할 때 현재는 의사가 지어주는 5 가지 이상의 약 복용 처방전이 세 배나 늘어났고, MRI 검사도 4배로 증가 했다는 것 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꼭 하지 않아도 될 검사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실제 최근 조사에서 정형외과 수술 중 24 퍼센트는 의료적으로꼭 했어야만 했던 케이스는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과다 치료현상은 환자를 보호한다기 보다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법적 소송에 대비, 의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즉 그만큼 법적 소송 케이스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의사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검사들, CT , M.R.I. Scan은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양성 반응을 보여 불 필요한 수술을 실시, 합병증 감염 증세 ,혹은 출혈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지나친 약 처방으로 인해 과다 복용증세 및 알레르기 현상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담낭 제거 같은 일반 수술에도 마취로 인해 잘못하면 심장마비,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그 중에서도 좐스 홉킨스 의대 피터 프로놉스트 교수는 병원 진료에서의 불 필요한 감염 증세를 막기위해서 방지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의약 투입시 간호원의 부주의 근절, 의사의 처방전 부작용에 대한 경고 및, 의사의 오진에 대한 간호원의 현장 이의 제기를 즉시 허용케 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었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 가능하면 불 필요한 각종 검사를 줄이고 처방전도 미니멈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이지요. 최소한의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일체의 부작용을 막는데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생각, 즉 "Less Is Better"이라는 개념 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1979년 닥터 스태판 버그만이 쓴 "The House of God"이라는 유머 소설에서 밝힌 "제 13 번의 룰--" 즉, 의료 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한 적게 할 수록 환자에게 더 좋다"는 원칙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혹시 있을지도 모를 법적소송에 대비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방어대책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 로 인해 환자가 만일 피해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 가능한 한 처방전을 최소한으로 , 각종 검사도 미니멈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2-08-30 추방 유예 규정 자세히 보기
16세 이전 입국한 불체 자녀들을 위한 추방 유예 법안이 8월 15일 실시되었다. 이 법안이 주는 혜택이 추방을 유예시키고 취업 허가증을 주는 것이라는 것과 누가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종류로 기사화되어 많은 이들이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이 제한: 신청자는 법안이 발표된 2012년 6월 15일까지 31살 미만이어야 한다. 즉 신청당시에 이미 3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6월 16일 이후에 만 31세가 된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국일 제한: 신청자는 법안이 발표된 일자로부터 5년전인 2007년 6월 15일까지 입국했어야 하면 당시 16세 생일 전이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2007년 6월 16일 이후 입국했거나 입국 당시 만 16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 체류 신분: 신청자는 애초 밀입국 했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체류 신분이 만기되었어야 한다. 만약 6월 16일 이후 체류 신분이 만기 된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 해외 여행: 이번 신청서에는 해외 여행 신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신청서가 받아 들여져 추방 유예 승인이 난 이후에는 여행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국은 인도주의 적인 차원, 교육 목저, 혹은 취업 목적에 한해 여행 허가서를 승인할 것이라고 한다. 형사 기록: 이미 알려져 있듯이 중범죄, 중요한 경범죄, 혹은 여러 경범죄 기록을 가진 경우 신청 자격을 잃는다. 여기서 중범죄란 1년이상 징역이 가능한 범죄를 뜻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경범죄란 5일 초과 1년미만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로서 내용이 가정범죄, 성범죄, 주거 침입 강도, 불법 총기소유/사용, 마약 거래, 음주 운전이거나 아니면 90일 이상 실제 구류된 경우이다. 음주 운전 외의 경미한 교통법 위반은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러 경범죄 기록이란 같은날 같은 행동으로 빚어진 여러개의 판결이 아닌 수차례에 걸친 개개의 행동으로 인한 판결을 뜻한다. 불이익 가능성: 만약 신청서가 불충분 하면 이민국은 기각이 아니라 추가 서류 요청을 먼저 할 계획이다. 만약 기각난다면 아주 특별한 이민국 실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기각이 났는데 형사 기록이나 사기가 없다면,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형사 기록이나 사기, 혹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케이스라면 추방 담당 기관으로 위탁될 수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2-08-30 추방 유예 규정 자세히 보기
16세 이전 입국한 불체 자녀들을 위한 추방 유예 법안이 8월 15일 실시되었다. 이 법안이 주는 혜택이 추방을 유예시키고 취업 허가증을 주는 것이라는 것과 누가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종류로 기사화되어 많은 이들이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이 제한: 신청자는 법안이 발표된 2012년 6월 15일까지 31살 미만이어야 한다. 즉 신청당시에 이미 3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6월 16일 이후에 만 31세가 된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국일 제한: 신청자는 법안이 발표된 일자로부터 5년전인 2007년 6월 15일까지 입국했어야 하면 당시 16세 생일 전이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2007년 6월 16일 이후 입국했거나 입국 당시 만 16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 체류 신분: 신청자는 애초 밀입국 했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체류 신분이 만기되었어야 한다. 만약 6월 16일 이후 체류 신분이 만기 된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 해외 여행: 이번 신청서에는 해외 여행 신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신청서가 받아 들여져 추방 유예 승인이 난 이후에는 여행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국은 인도주의 적인 차원, 교육 목저, 혹은 취업 목적에 한해 여행 허가서를 승인할 것이라고 한다. 형사 기록: 이미 알려져 있듯이 중범죄, 중요한 경범죄, 혹은 여러 경범죄 기록을 가진 경우 신청 자격을 잃는다. 여기서 중범죄란 1년이상 징역이 가능한 범죄를 뜻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경범죄란 5일 초과 1년미만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로서 내용이 가정범죄, 성범죄, 주거 침입 강도, 불법 총기소유/사용, 마약 거래, 음주 운전이거나 아니면 90일 이상 실제 구류된 경우이다. 음주 운전 외의 경미한 교통법 위반은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러 경범죄 기록이란 같은날 같은 행동으로 빚어진 여러개의 판결이 아닌 수차례에 걸친 개개의 행동으로 인한 판결을 뜻한다. 불이익 가능성: 만약 신청서가 불충분 하면 이민국은 기각이 아니라 추가 서류 요청을 먼저 할 계획이다. 만약 기각난다면 아주 특별한 이민국 실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기각이 났는데 형사 기록이나 사기가 없다면,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형사 기록이나 사기, 혹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케이스라면 추방 담당 기관으로 위탁될 수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