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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7-02 이민 개혁안 – 고학력 신청자 케이스
이번 이민 개혁안의 특성은 가족이민 위주의 기존 시스템에서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흐름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고학력자와 미국인 고용이 어려운 저임금 분야의 종사자 양 극의 외국인 취업과 이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 기사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제시하는 고학력 신청자들을 위한 이민 옵션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먼저, 가장 혁신적인 법안은 포인트 시스템 (Merit-Based) 점수제 이민이다. 추첨 이민을 폐지하며 남는 이민 비자로 첫해 120,000 비자를 이 카테고리에 할당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을 몇 살펴보자. • 학사 학위 소유자는 5점, 석사는 10점, 박사는 15점을 주며 외국 학위와 미국 학위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취업 경력에 따라 최다 20점까지 허락하며, 일반 전문직의 경우 1년당 2점씩 (즉 10년이면 최다점 획득); 보다 고학력이 요구되는 학자, 교수, 경영직, 의사, 변호사, 고관리직 등의 (Zone 5로 구분됨) 경우 1년당 3점씩 (즉 7년이면 최다점 초과) 허락한다. • 스폰서가 필요 없으나 취업 제안이 있으면 일반 전문직의 경우 8점, Zone 5 직종의 경우 10점, 혹은 전문직 인원을 2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가에게도 10점을 허락한다. • H-1B 가 가장 많이 신청된 직종 5개에 종사하거나 고용 제안이 있는 경우 또 다시 10점을 허락하는데 현재 통계로 이 5개 직종은 컴퓨터 관련직, 건축 공학, 교육, 행정 전문직, 의료관련직이 포함된다. • TOEFL 80점 이상의 영어실력이면 10점, 또 미국 시민권자 형제가 31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10점이 가산된다. • 나이는 18세-24세 8점, 25세-32세 6점, 33세-37세 4점으로 38세부터 가산점이 없다. 즉, 37세 이하로 영어 실력이 좋고, 학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직 경력을 갖추었으며, 미국내 전문직 고용 제안이 있고, 전문직중에서도 H-1B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종이면 이 카테고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혁신적인 내용은 STEM 분야 졸업자 혹은 종사자들에 대한 특혜다. STEM 이란 이공계통 전공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리스트는 (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STEM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취업 이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볼 수 있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혹은 PERM) 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EB1, NIW, 포인트 시스템을 통한 이민 신청이 아니면 여전히 스폰서는 필요하다. 또한이민 신청하기 5년안에 미국에서 STEM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고용 제안이 있는 이들은 이민 비자 쿼터에서 면제되어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사라진다. 물론 EB1 과 NIW 와 같은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 학계 신청자들이 스폰서 없이 꾸준히 사용해온 이민 카테고리 역시 계속 열려 있다. 기존 시스템에 위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고학력자와 STEM 분야 고학력 종사자들은 취업 이민 옵션이 늘고, 스폰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늘고, 스폰서가 필요하더라고 까다로운 노동허가와 종잡을 수 없는 이민 비자 쿼터에서 해방되는 큰 혜택들이 예상된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3-07-02 이민 개혁안 – 고학력 신청자 케이스
이번 이민 개혁안의 특성은 가족이민 위주의 기존 시스템에서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흐름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고학력자와 미국인 고용이 어려운 저임금 분야의 종사자 양 극의 외국인 취업과 이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 기사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제시하는 고학력 신청자들을 위한 이민 옵션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먼저, 가장 혁신적인 법안은 포인트 시스템 (Merit-Based) 점수제 이민이다. 추첨 이민을 폐지하며 남는 이민 비자로 첫해 120,000 비자를 이 카테고리에 할당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을 몇 살펴보자. • 학사 학위 소유자는 5점, 석사는 10점, 박사는 15점을 주며 외국 학위와 미국 학위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취업 경력에 따라 최다 20점까지 허락하며, 일반 전문직의 경우 1년당 2점씩 (즉 10년이면 최다점 획득); 보다 고학력이 요구되는 학자, 교수, 경영직, 의사, 변호사, 고관리직 등의 (Zone 5로 구분됨) 경우 1년당 3점씩 (즉 7년이면 최다점 초과) 허락한다. • 스폰서가 필요 없으나 취업 제안이 있으면 일반 전문직의 경우 8점, Zone 5 직종의 경우 10점, 혹은 전문직 인원을 2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가에게도 10점을 허락한다. • H-1B 가 가장 많이 신청된 직종 5개에 종사하거나 고용 제안이 있는 경우 또 다시 10점을 허락하는데 현재 통계로 이 5개 직종은 컴퓨터 관련직, 건축 공학, 교육, 행정 전문직, 의료관련직이 포함된다. • TOEFL 80점 이상의 영어실력이면 10점, 또 미국 시민권자 형제가 31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10점이 가산된다. • 나이는 18세-24세 8점, 25세-32세 6점, 33세-37세 4점으로 38세부터 가산점이 없다. 즉, 37세 이하로 영어 실력이 좋고, 학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직 경력을 갖추었으며, 미국내 전문직 고용 제안이 있고, 전문직중에서도 H-1B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종이면 이 카테고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혁신적인 내용은 STEM 분야 졸업자 혹은 종사자들에 대한 특혜다. STEM 이란 이공계통 전공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리스트는 (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STEM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취업 이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볼 수 있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혹은 PERM) 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EB1, NIW, 포인트 시스템을 통한 이민 신청이 아니면 여전히 스폰서는 필요하다. 또한이민 신청하기 5년안에 미국에서 STEM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고용 제안이 있는 이들은 이민 비자 쿼터에서 면제되어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사라진다. 물론 EB1 과 NIW 와 같은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 학계 신청자들이 스폰서 없이 꾸준히 사용해온 이민 카테고리 역시 계속 열려 있다. 기존 시스템에 위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고학력자와 STEM 분야 고학력 종사자들은 취업 이민 옵션이 늘고, 스폰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늘고, 스폰서가 필요하더라고 까다로운 노동허가와 종잡을 수 없는 이민 비자 쿼터에서 해방되는 큰 혜택들이 예상된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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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때도 세금이 있나요?
영주권을 신청할때 미리 생각못하지만 한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 받는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시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혹은 영주권 유지의 불편함 때문에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금을 받기 위해서 미 정부에서는 2008년에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 (HEART) Act, P.L. 110-245를 통과 시켜 세금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의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자이었던 이들에게 일단 적용되고 이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면 출국세를 내야 한다. • 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51,000 이상, 또는 • 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 또는 • 지난 5년 중 미국세금신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 (연방 세금 보고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첫 두가지만 보면 재산이 많은 이들만 걱정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세번째 사례에 적용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위 법은 같은 고충을 갖고 올수 있다. 이 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출국세가 부과되나? 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IRS에서 간주하는 자산의 범위는 출국하는 날을 사망날짜로 가정할 때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상속재산의 범위를 일컫는다. 즉 포기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보유한 전 세계 자산의 평가차익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2012년 기준으로 $651,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651,000 이라는 기준치는 IRS 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치에 의해 결정되는 숫자로 2012년의 경우 이 금액이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해서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포기할 때 출국세를 낼 수 있는 유동 자금이 그 당시엔 없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IRS에 담보물을 조건으로 세금과 이자의 납부를 자산의 판매나 본인의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무슨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나? I-407 Abandonment of LPR Status. 영주권 포기는 이 양식을 미영사관 직원이나 미국 국경이민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Dual Tax Return.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 할 때 Form 1040NR (출국날짜 이후 소득)과 Form 1040 (출국날짜이전 소득) 두 가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Initial Form 8854. Form 1040NR과 Form 1040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모든 연방 세법을 준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Form 8854를 제출해야 한다. Annual Form 8854. 만일 세금의 납부를 연기할 시에 세금과 이자를 내기 전까지 매년 Form 8854를 제출하여야 한다. Form W-8CE. Deferred compensation item,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 Interest in a Nongrantor Trust 있을땐 Form W-8CE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권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하듯이 영주권을 포기할 때도 참 신중하게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포기전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갑작스런 세금 의무에 대처할 수 있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3-07-02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때도 세금이 있나요?
영주권을 신청할때 미리 생각못하지만 한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 받는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시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혹은 영주권 유지의 불편함 때문에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금을 받기 위해서 미 정부에서는 2008년에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 (HEART) Act, P.L. 110-245를 통과 시켜 세금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의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자이었던 이들에게 일단 적용되고 이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면 출국세를 내야 한다. • 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51,000 이상, 또는 • 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 또는 • 지난 5년 중 미국세금신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 (연방 세금 보고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첫 두가지만 보면 재산이 많은 이들만 걱정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세번째 사례에 적용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위 법은 같은 고충을 갖고 올수 있다. 이 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출국세가 부과되나? 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IRS에서 간주하는 자산의 범위는 출국하는 날을 사망날짜로 가정할 때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상속재산의 범위를 일컫는다. 즉 포기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보유한 전 세계 자산의 평가차익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2012년 기준으로 $651,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651,000 이라는 기준치는 IRS 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치에 의해 결정되는 숫자로 2012년의 경우 이 금액이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해서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포기할 때 출국세를 낼 수 있는 유동 자금이 그 당시엔 없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IRS에 담보물을 조건으로 세금과 이자의 납부를 자산의 판매나 본인의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무슨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나? I-407 Abandonment of LPR Status. 영주권 포기는 이 양식을 미영사관 직원이나 미국 국경이민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Dual Tax Return.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 할 때 Form 1040NR (출국날짜 이후 소득)과 Form 1040 (출국날짜이전 소득) 두 가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Initial Form 8854. Form 1040NR과 Form 1040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모든 연방 세법을 준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Form 8854를 제출해야 한다. Annual Form 8854. 만일 세금의 납부를 연기할 시에 세금과 이자를 내기 전까지 매년 Form 8854를 제출하여야 한다. Form W-8CE. Deferred compensation item,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 Interest in a Nongrantor Trust 있을땐 Form W-8CE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권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하듯이 영주권을 포기할 때도 참 신중하게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포기전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갑작스런 세금 의무에 대처할 수 있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5-07 이민 개혁안 – 드림 법안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 이민 개혁안은 3가지 종류의 미국 시민권 통로를 제시한다. 드리머, 농업직종 종사자, 그외 사람들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드리머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로서 그 조건이 2012년 실행된 오바마 드리머 법 (DACA) 와 비슷하다. 오늘 기사에서는 특별히 드리머를 위한 드림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5년 시민권 통로를 제시한다. • 만 16세 전에 미국 입국 • 입국 시기는 2011년 12월 31일전 • High School 졸업 혹은 GED 획득 • 대학교 2년이상 수료 혹은 군대 4년 서비스 • 영어, 역사, 정부 테스트 통과 (장애자는 예외) • 지문 조회 통과 위 자격 조건은 드리머 당시 자격 조건과 비슷하여 생소하지 않으실 것이라 본다. 이 통로를 통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텝을 거쳐야 한다. 먼저, 이민 개혁안이 통과하면 1년안에 대기 영주권자로 (RPI) 등록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주권 획득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영주권자가 5년 거주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또 일반 불체자가 기본적으로 1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이다. 위 자격조건을 갖추었으나 아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드림법안에서 제외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보자. • 체류 기록: 2011년 12월 31일 입국 이후 RPI (등록된 대기 영주권자)가 되기 까지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주의 대상이 되는 것은 DACA 승인이후 여행 허가증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이다. 허가를 받고 여행하거나 짧은 여행은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그 범주가 현재 분명하지 않아 RPI가 될때까지 해외 여행을 미루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인다. • 범죄 기록: 중범죄, 3번이상의 경범죄, 불법 투표 행위의 기록이 있는 이들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 신분 기록: 언제서부터 불법이어야 했는지, 이제라도 불법 체류가 된다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증이 많다. 그동안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법안으로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표한 일자 (2013년 4월 16일) 을 기준으로 그 날까지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 위 설명한 세가지 미국 시민권 통로를 사용 가능하게 한다. 현재 합법 체류인 이들은 취업 비자와 영주권 카테고리가 여러 모로 확대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체류 신분 유지에 힘써야 한다. 또한 DACA 신청당시 고용 기록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가 큰 궁금증이었다. 이번 법안에는 대기 영주권 등록을 위해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DACA 신분을 얻은 이들에게는 더 간편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자격 조건이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3-05-07 이민 개혁안 – 드림 법안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 이민 개혁안은 3가지 종류의 미국 시민권 통로를 제시한다. 드리머, 농업직종 종사자, 그외 사람들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드리머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로서 그 조건이 2012년 실행된 오바마 드리머 법 (DACA) 와 비슷하다. 오늘 기사에서는 특별히 드리머를 위한 드림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5년 시민권 통로를 제시한다. • 만 16세 전에 미국 입국 • 입국 시기는 2011년 12월 31일전 • High School 졸업 혹은 GED 획득 • 대학교 2년이상 수료 혹은 군대 4년 서비스 • 영어, 역사, 정부 테스트 통과 (장애자는 예외) • 지문 조회 통과 위 자격 조건은 드리머 당시 자격 조건과 비슷하여 생소하지 않으실 것이라 본다. 이 통로를 통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텝을 거쳐야 한다. 먼저, 이민 개혁안이 통과하면 1년안에 대기 영주권자로 (RPI) 등록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주권 획득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영주권자가 5년 거주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또 일반 불체자가 기본적으로 1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이다. 위 자격조건을 갖추었으나 아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드림법안에서 제외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보자. • 체류 기록: 2011년 12월 31일 입국 이후 RPI (등록된 대기 영주권자)가 되기 까지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주의 대상이 되는 것은 DACA 승인이후 여행 허가증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이다. 허가를 받고 여행하거나 짧은 여행은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그 범주가 현재 분명하지 않아 RPI가 될때까지 해외 여행을 미루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인다. • 범죄 기록: 중범죄, 3번이상의 경범죄, 불법 투표 행위의 기록이 있는 이들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 신분 기록: 언제서부터 불법이어야 했는지, 이제라도 불법 체류가 된다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증이 많다. 그동안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법안으로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표한 일자 (2013년 4월 16일) 을 기준으로 그 날까지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 위 설명한 세가지 미국 시민권 통로를 사용 가능하게 한다. 현재 합법 체류인 이들은 취업 비자와 영주권 카테고리가 여러 모로 확대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체류 신분 유지에 힘써야 한다. 또한 DACA 신청당시 고용 기록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가 큰 궁금증이었다. 이번 법안에는 대기 영주권 등록을 위해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DACA 신분을 얻은 이들에게는 더 간편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자격 조건이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4-29 이민 개혁안의 첫모습 1부
이민 개혁안은 역사적으로 법안 발표후 허무하게 무산되기도 하고 많은 조정을 거쳐 적용 대상과 조건이 바뀌기 쉽기 때문에 첫 발표에 큰 기대를 갖기 조심스럽다. 이번 개혁안도 완성된후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워낙 큰 여파을 갖고 올 개혁안이라 과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올 이민 개혁에 대해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중 누가 이민 개혁안의 초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민개혁은 올해 정계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민 개혁을 토대로 당선된 대통령이 초안을 제시할 것을 원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상원에서 개혁안에 대한 블루 프린트를 제시하고 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이민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포괄적인 개혁안이 추진될지 아니면 이슈별로 나뉘어진 여러개의 미니 개혁안이 따로이 추진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먼저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에 포함될 내용들을 알아 보자. H-1B 비자 쿼터를 현 65,000 개에서 기본 115,000 으로 늘리고 수요에 따라 비자를 최고 300,000 가지 증폭할수 있는 방침을 포함하는 안건이 있다. 이 안건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고등 교육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업과 H-1B 를 동일시하는 공화당의 그래즐리 의원과 노조와 가까운 민주당의 더빈 의원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취업 이민에 있는 국가별 쿼터를 제거하는 안건이 재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리지 않고 국가별 쿼터만 제거하면 신청자 수가 많아 정체되어 있는 인도인과 중국인 신청자들이 혜택을 입으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 국민들의 신청서는 대기 기간이 느려지게 된다. 세째, H-1B 쿼터에서 STEM 졸업생들을 제외시켜 고등 인력을 유입하려는 노력이 예상된다. STEM 졸업생이란 미국대학에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관련 전공을 한 외국인들을 가리킨다. 네째, 취업 이민 쿼터에서 STEM 관련 분야에서 석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과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가족들을 제외시키는 안건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안건들은 일부 신청자들을 쿼터에서 빼내옴으로 해서 전체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할 것이다. 이 안건이 함께 통과될 경우 두번째 언급한 국가별 쿼터로 인한 정체 현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위 소개된 일부 개혁안은 취업이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개될 포괄적인 개혁안의 일부로 진행되려는지 아니면 여러개의 개혁안이 조각 조각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3-04-29 이민 개혁안의 첫모습 1부
이민 개혁안은 역사적으로 법안 발표후 허무하게 무산되기도 하고 많은 조정을 거쳐 적용 대상과 조건이 바뀌기 쉽기 때문에 첫 발표에 큰 기대를 갖기 조심스럽다. 이번 개혁안도 완성된후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워낙 큰 여파을 갖고 올 개혁안이라 과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올 이민 개혁에 대해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중 누가 이민 개혁안의 초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민개혁은 올해 정계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민 개혁을 토대로 당선된 대통령이 초안을 제시할 것을 원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상원에서 개혁안에 대한 블루 프린트를 제시하고 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이민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포괄적인 개혁안이 추진될지 아니면 이슈별로 나뉘어진 여러개의 미니 개혁안이 따로이 추진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먼저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에 포함될 내용들을 알아 보자. H-1B 비자 쿼터를 현 65,000 개에서 기본 115,000 으로 늘리고 수요에 따라 비자를 최고 300,000 가지 증폭할수 있는 방침을 포함하는 안건이 있다. 이 안건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고등 교육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업과 H-1B 를 동일시하는 공화당의 그래즐리 의원과 노조와 가까운 민주당의 더빈 의원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취업 이민에 있는 국가별 쿼터를 제거하는 안건이 재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리지 않고 국가별 쿼터만 제거하면 신청자 수가 많아 정체되어 있는 인도인과 중국인 신청자들이 혜택을 입으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 국민들의 신청서는 대기 기간이 느려지게 된다. 세째, H-1B 쿼터에서 STEM 졸업생들을 제외시켜 고등 인력을 유입하려는 노력이 예상된다. STEM 졸업생이란 미국대학에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관련 전공을 한 외국인들을 가리킨다. 네째, 취업 이민 쿼터에서 STEM 관련 분야에서 석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과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가족들을 제외시키는 안건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안건들은 일부 신청자들을 쿼터에서 빼내옴으로 해서 전체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할 것이다. 이 안건이 함께 통과될 경우 두번째 언급한 국가별 쿼터로 인한 정체 현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위 소개된 일부 개혁안은 취업이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개될 포괄적인 개혁안의 일부로 진행되려는지 아니면 여러개의 개혁안이 조각 조각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4-29 이민 개혁안의 첫모습 2부
이민 개혁안이 올해는 반드시 될것이다, 언제 될 것이냐, 세금은 지금 내야 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언제부터 접수가 가능하냐, 영주권 신청 준비는 보류해야 하느냐 등 이민 사회가 큰 희망을 얻은 반면 이곳 저곳에서 발표하고 있는 법안 보도에 혼돈 또한 일고 있다. 이민 개혁안에 관심을 갖고 보도 자료를 보다 보면 어느 날은 상원에서 그룹으로 개혁안을 발표하고 어느날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또 하원에서, 또 어느 날은 공화당에서 안건을 발표하는 등 이민 개혁의 현재는 지도 없는 정글처럼 무질서 해 보인다. 사실 이런 많은 안건들 (immigration bill)은 그대로 상정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특정 이슈에 관심을 불러 일으켜 포괄적으로 진행중인 이민 개혁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협상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도되는 안건들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안건이 발표될 때마다 마치 그것이 확정적인 것 처럼 너무 큰 기대를 걸거나 낙담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예를 들어 이민 개혁의 큰 지지자인 구티에레즈 하원 의원이 드림 법안을 다시 내놓겠다는 리포트가 있다. 그러나 드림 법안이나 스템 법안 등이 개별적으로 상정될 확률은 적다. 이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민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때 이런 법안들은 감정적인 롤러 코스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아직은 상원과 하원이 의견 조절을 끝내고 투표에 들어갈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되 더 구체적인 지침을 찾는 것 또한 시기 상조이다.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는 과거 입국 기록, 체류 기간을 증빙하는 자료, 취업 기록등이 있을 수 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찾아 보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벌금등을 위해 비용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라고 본다. 매번 이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보일때마다 활기치는 이민 사기에 대한 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심지어 이민국에서 사기를 조심하라는 공식 자료를 낼 만큼 여러가지 마케팅 방법을 통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사기 공범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 난다. 너무 조급하게 신청을 서둘거나 혹은 너무 쉽게 낙심해서 감언 이설에 넘어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전개에 대해 간략한 브리핑을 하자면 지난 기사에서 소개한 취업 이민 쪽의 개혁에 대해서는 큰 반대 의견이 없어 이민 개혁안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가 더 큰 안건들에 대해 절충하다 보면 모두가 동의하는 안건이 협상의 인질이 되어 희생양이 될 때가 있다. 반면 양 당 사이에 가장 큰 의견차가 있는 안건은 바로 체류 신분 미비자들의 구제안으로서 국경과 안보 강화를 위한 대비책이 체류 신분 미비자 구제안과 맞물려 있어 국경과 안보 강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비책 마련이 관건이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3-04-29 이민 개혁안의 첫모습 2부
이민 개혁안이 올해는 반드시 될것이다, 언제 될 것이냐, 세금은 지금 내야 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언제부터 접수가 가능하냐, 영주권 신청 준비는 보류해야 하느냐 등 이민 사회가 큰 희망을 얻은 반면 이곳 저곳에서 발표하고 있는 법안 보도에 혼돈 또한 일고 있다. 이민 개혁안에 관심을 갖고 보도 자료를 보다 보면 어느 날은 상원에서 그룹으로 개혁안을 발표하고 어느날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또 하원에서, 또 어느 날은 공화당에서 안건을 발표하는 등 이민 개혁의 현재는 지도 없는 정글처럼 무질서 해 보인다. 사실 이런 많은 안건들 (immigration bill)은 그대로 상정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특정 이슈에 관심을 불러 일으켜 포괄적으로 진행중인 이민 개혁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협상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도되는 안건들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안건이 발표될 때마다 마치 그것이 확정적인 것 처럼 너무 큰 기대를 걸거나 낙담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예를 들어 이민 개혁의 큰 지지자인 구티에레즈 하원 의원이 드림 법안을 다시 내놓겠다는 리포트가 있다. 그러나 드림 법안이나 스템 법안 등이 개별적으로 상정될 확률은 적다. 이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민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때 이런 법안들은 감정적인 롤러 코스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아직은 상원과 하원이 의견 조절을 끝내고 투표에 들어갈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되 더 구체적인 지침을 찾는 것 또한 시기 상조이다.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는 과거 입국 기록, 체류 기간을 증빙하는 자료, 취업 기록등이 있을 수 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찾아 보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벌금등을 위해 비용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라고 본다. 매번 이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보일때마다 활기치는 이민 사기에 대한 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심지어 이민국에서 사기를 조심하라는 공식 자료를 낼 만큼 여러가지 마케팅 방법을 통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사기 공범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 난다. 너무 조급하게 신청을 서둘거나 혹은 너무 쉽게 낙심해서 감언 이설에 넘어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전개에 대해 간략한 브리핑을 하자면 지난 기사에서 소개한 취업 이민 쪽의 개혁에 대해서는 큰 반대 의견이 없어 이민 개혁안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가 더 큰 안건들에 대해 절충하다 보면 모두가 동의하는 안건이 협상의 인질이 되어 희생양이 될 때가 있다. 반면 양 당 사이에 가장 큰 의견차가 있는 안건은 바로 체류 신분 미비자들의 구제안으로서 국경과 안보 강화를 위한 대비책이 체류 신분 미비자 구제안과 맞물려 있어 국경과 안보 강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비책 마련이 관건이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4-29 이민 개혁안 큰그림 보기
좀처럼 동의하는 일이 없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2013년 4월 17일 드디어 이민 개혁안을 공동 제출했다는 것 만으로도 일단 이민 개혁에 대한 미국 전체의 움직임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신호한다. 이 개혁안은 물론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총괄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보스턴 마라톤 폭발사건 이후 그래즐리 상원의원,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롯 몇 반이민 세력으로 부터 “이민 개혁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국경강화에 촛점을 마추어야 한다” 등의 이민 개혁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으나 전반적인 여론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더욱 개혁이 필요하다”, “10년전 16살, 9살에 이민한 아이들을 더 면밀하게 검사하여 입국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는 측이 더 강한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민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수 있으나 그 골자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개혁안이 이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 법안은 (1) 국경 안보, (2) 이민 비자, (3) 이민법 집행, (4) 비이민, 단기 취업 비자 라는 네개의 큰 개혁안을 담고 있다. 불체자 사면: 2011년 12월 31일 전에 입국한 불체자에 한해 먼저 임시체류 비자를 허락하고 10년후 영주권 취득 다시 3년후 시민권 취득을 허가하는 “13년” 통로를 제시한다. 해당 사항이 있는 이들은 2011년12월 31일전 입국 기록을 갖추고 벌금, 미납세금, 수수료를 납부할 금액을 준비하며, 임시 체류 비자 기간중 여행과 취업은 허락되지만 복지 혜택에서 제외됨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10년 조건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이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 불체자에게 영주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사면안의 가장 큰 장점은 스폰서가 달리 필요 없어 신청자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할수 있어 거의 모든 불체자들이 음에서 양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 비자 확대: 이번 개혁안은 또한 미국이 특정 분야의 고학력자뿐 아니라 미국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양쪽으로 비이민 단기 취업 비자를 확장할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H-1B 전문직 비자 쿼터가 취대 18만개로 늘어나며 게스트 워커 채용이 용이해 진다. 그러나 미국인 노동자 우선 고용을 위한 여러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예를 들면 전체 직원수에 비해 외국인 고용이 늘수록 고용 납부금액이 커진다. 가족이민에서 취업 이민으로의 방침 이동: 과거 이민법의 주 목적은 가족의 단합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카테고리가 제거되고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이31세 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추첨 이민을 폐지하며 남는 비자를 취업 이민 카테고리고 재분배한다. 가족이민이 타격만 있는것은 아니며 다행히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쿼터 없이 이민 신청을 하게 되어 적어도 직계가족의 단합은 더 쉬어 지게 된다. 취업 이민 쿼터 확대: 앞으로 이민 개혁안이 통과 되면서 현재 취업 이민을 준비중이거나 신청중인 이들의 대기 기간이 전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취업이민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13-04-29 이민 개혁안 큰그림 보기
좀처럼 동의하는 일이 없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2013년 4월 17일 드디어 이민 개혁안을 공동 제출했다는 것 만으로도 일단 이민 개혁에 대한 미국 전체의 움직임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신호한다. 이 개혁안은 물론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총괄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보스턴 마라톤 폭발사건 이후 그래즐리 상원의원,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롯 몇 반이민 세력으로 부터 “이민 개혁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국경강화에 촛점을 마추어야 한다” 등의 이민 개혁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으나 전반적인 여론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더욱 개혁이 필요하다”, “10년전 16살, 9살에 이민한 아이들을 더 면밀하게 검사하여 입국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는 측이 더 강한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민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수 있으나 그 골자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개혁안이 이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 법안은 (1) 국경 안보, (2) 이민 비자, (3) 이민법 집행, (4) 비이민, 단기 취업 비자 라는 네개의 큰 개혁안을 담고 있다. 불체자 사면: 2011년 12월 31일 전에 입국한 불체자에 한해 먼저 임시체류 비자를 허락하고 10년후 영주권 취득 다시 3년후 시민권 취득을 허가하는 “13년” 통로를 제시한다. 해당 사항이 있는 이들은 2011년12월 31일전 입국 기록을 갖추고 벌금, 미납세금, 수수료를 납부할 금액을 준비하며, 임시 체류 비자 기간중 여행과 취업은 허락되지만 복지 혜택에서 제외됨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10년 조건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이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 불체자에게 영주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사면안의 가장 큰 장점은 스폰서가 달리 필요 없어 신청자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할수 있어 거의 모든 불체자들이 음에서 양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 비자 확대: 이번 개혁안은 또한 미국이 특정 분야의 고학력자뿐 아니라 미국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양쪽으로 비이민 단기 취업 비자를 확장할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H-1B 전문직 비자 쿼터가 취대 18만개로 늘어나며 게스트 워커 채용이 용이해 진다. 그러나 미국인 노동자 우선 고용을 위한 여러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예를 들면 전체 직원수에 비해 외국인 고용이 늘수록 고용 납부금액이 커진다. 가족이민에서 취업 이민으로의 방침 이동: 과거 이민법의 주 목적은 가족의 단합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카테고리가 제거되고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이31세 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추첨 이민을 폐지하며 남는 비자를 취업 이민 카테고리고 재분배한다. 가족이민이 타격만 있는것은 아니며 다행히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쿼터 없이 이민 신청을 하게 되어 적어도 직계가족의 단합은 더 쉬어 지게 된다. 취업 이민 쿼터 확대: 앞으로 이민 개혁안이 통과 되면서 현재 취업 이민을 준비중이거나 신청중인 이들의 대기 기간이 전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취업이민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3-04-26 불법체류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불법체류자인데도 괜찮겠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괜찮겠느냐는 말은 본인과 같은 처지에서도 미국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불법체류자 중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관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취업, 투자 등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소셜번호만 봐서는 불법체류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빚을 내는데 있어 다른 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만큼 파산신청을 할 필요성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서에 소셜번호를 쓰는 란이 있지만 이는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체류자인지 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체류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이행이나 채무면제가 체류신분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파산신청서에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체류신분이 어떤지 혹은 불법체류자인지를 적는 란이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기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분들과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신청서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이런 번호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소셜국에서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번호를 발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서 이를 발급받은 후 파산신청서에 이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ITIN 신청은 IRS form W-7을 이용합니다.) 이후의 과정과 내용은 소셜번호가 있는 불법체류자나 기타 다른 분들과 차이가 없이 진행되며,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 소셜번호가 없으면서 파산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빚이 많은 경우도 그러한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마음이 움츠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파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 또는 www.bankruptcy1on1.com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Law Office of H. Jayne Ahn All Rights Reserved.
2013-04-26 불법체류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불법체류자인데도 괜찮겠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괜찮겠느냐는 말은 본인과 같은 처지에서도 미국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불법체류자 중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관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취업, 투자 등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소셜번호만 봐서는 불법체류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빚을 내는데 있어 다른 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만큼 파산신청을 할 필요성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서에 소셜번호를 쓰는 란이 있지만 이는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체류자인지 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체류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이행이나 채무면제가 체류신분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파산신청서에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체류신분이 어떤지 혹은 불법체류자인지를 적는 란이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기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분들과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신청서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이런 번호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소셜국에서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번호를 발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서 이를 발급받은 후 파산신청서에 이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ITIN 신청은 IRS form W-7을 이용합니다.) 이후의 과정과 내용은 소셜번호가 있는 불법체류자나 기타 다른 분들과 차이가 없이 진행되며,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 소셜번호가 없으면서 파산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빚이 많은 경우도 그러한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마음이 움츠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파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 또는 www.bankruptcy1on1.com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Law Office of H. Jayne Ahn All Rights Reserved.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3-04-12 신격화된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
평양에 교회가 생긴 것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렸던 1989년 여름이었다. 종교는 인민의 혁명사상을 좀먹는 마약이라고 선전하던 노동당에서 축전에 참가했던 2만 2천여 외국인에게 북한에도 교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필자는 평양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 하나님, 성경, 목사님, 설교 등의 교회용어는 듣도 보도 못했다. 먼발치에서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보며 ‘아하! 외국인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세미나를 하는 장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고작이었다. 지난 1997년 3월 말, 쿠웨이트 주재 북한건설회사 생활을 접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서울 상공에 들어선 후 지상을 내려다보니 뾰족한 십자가가 마치 병원을 상징하는 적십자 마크처럼 보였다. 순간 평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았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비롯해 온갖 범죄와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가 빚어지는 서울의 어두운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그리하여 ‘아하! 남조선은 사고와 범죄의 천국이니 환자를 위한 병원이 저렇게 많겠다. 나는 죽으나 사나 자동차 곁에는 얼씬도 말아야지.’하고 결심했다. 그 결심은 1년도 못가서 거짓말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 무사고로 조심조심 운전하며 살아가는 이곳 서울은 분명히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좋은 곳임에 틀림없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 불리는 김일성 생일축제에 온 나라와 2천만 주민이 부글부글 끓는다. 남한에 있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합친 것 이상으로 축제 분위기이니 거대 종교명절을 방불케 한다. 남한에 교회가 있듯이 북한에는 각 기관과 단체, 군부대와 농촌 등 모든 단위에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개인숭배 자료 및 학습실)이 있다. 크고 작은 김일성 동상이 1만 여개나 있고 각 가정에 김일성 사진과 어록이 있다. ‘수요학습’과 ‘금요강연’이 있으며, 한 주간 자신의 정신을 혁명의 수령인 김일성의 사상에 맞추어 총화 받는 ‘주생활총화’는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유사하다. 김일성 전집이 시리즈로 40여권 있고 김일성 찬가는 무려 6만여 곡이나 있다. 노동당 충성자금 헌납이 있으며 전체 주민이 의무적으로 김일성 배지를 달아야 한다. 이쯤 되면 북한은 ‘김일성 종교국가’이며 2천만 주민은 ‘김일성 교인’이다. 그것도 엄마 뱃속에서 김일성 학습을 하고 세상에 나오니 모태신앙인이다. ‘노동당 유일사상확립 10대원칙’에 맞춰 성부, 성자, 성령과도 같은 김일성 하나님, 김정일 예수님, 김정은 성령님을 숭배하는 것이다. 김일성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북한에서는 김일성 아버지가, 남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우리 민족에 무슨 아버지 복이 이렇게 많을까?’ 했던 필자다. ‘김일성이 어떻게 신격화되었을까?’하는 고민은 남한에서 그가 종교가문에서 태어났음을 알고 풀렸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고 모든 주민을 기독교와 유사한 공산주의체제로 다스렸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이 하나님 대신 김일성을 숭배하였기에 그에 대한 신의 저주로 그토록 가난한 국가로 전락되었는지 모른다. 자신들이 ‘민족의 태양’이고 ‘어버이’라며 자손대대 철권통치하는 김씨 왕조의 현대판 가롯 유다와 같은 사기행각은 오늘도 계속된다. 인간으로써 당연히 가져야 할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노동당에 무참히 짓밟힌 채로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2천만 북한 주민의 충성 맹세는 언제야 끝날까? 한민족의 치욕인 6·25전쟁으로 이산과 분단을 만들고 주민의 피땀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모자라 산 사람이 부러울 정도의 호화궁전에 드러누운 김일성이 태양인가? 어불성설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을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운 열에 타 죽고 멀리하면 추워서 얼어 죽는 일개 벌레처럼 취급하는 가짜 태양이다. 림일 탈북작가
2013-04-12 신격화된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
평양에 교회가 생긴 것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렸던 1989년 여름이었다. 종교는 인민의 혁명사상을 좀먹는 마약이라고 선전하던 노동당에서 축전에 참가했던 2만 2천여 외국인에게 북한에도 교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필자는 평양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 하나님, 성경, 목사님, 설교 등의 교회용어는 듣도 보도 못했다. 먼발치에서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보며 ‘아하! 외국인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세미나를 하는 장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고작이었다. 지난 1997년 3월 말, 쿠웨이트 주재 북한건설회사 생활을 접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서울 상공에 들어선 후 지상을 내려다보니 뾰족한 십자가가 마치 병원을 상징하는 적십자 마크처럼 보였다. 순간 평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았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비롯해 온갖 범죄와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가 빚어지는 서울의 어두운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그리하여 ‘아하! 남조선은 사고와 범죄의 천국이니 환자를 위한 병원이 저렇게 많겠다. 나는 죽으나 사나 자동차 곁에는 얼씬도 말아야지.’하고 결심했다. 그 결심은 1년도 못가서 거짓말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 무사고로 조심조심 운전하며 살아가는 이곳 서울은 분명히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좋은 곳임에 틀림없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 불리는 김일성 생일축제에 온 나라와 2천만 주민이 부글부글 끓는다. 남한에 있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합친 것 이상으로 축제 분위기이니 거대 종교명절을 방불케 한다. 남한에 교회가 있듯이 북한에는 각 기관과 단체, 군부대와 농촌 등 모든 단위에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개인숭배 자료 및 학습실)이 있다. 크고 작은 김일성 동상이 1만 여개나 있고 각 가정에 김일성 사진과 어록이 있다. ‘수요학습’과 ‘금요강연’이 있으며, 한 주간 자신의 정신을 혁명의 수령인 김일성의 사상에 맞추어 총화 받는 ‘주생활총화’는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유사하다. 김일성 전집이 시리즈로 40여권 있고 김일성 찬가는 무려 6만여 곡이나 있다. 노동당 충성자금 헌납이 있으며 전체 주민이 의무적으로 김일성 배지를 달아야 한다. 이쯤 되면 북한은 ‘김일성 종교국가’이며 2천만 주민은 ‘김일성 교인’이다. 그것도 엄마 뱃속에서 김일성 학습을 하고 세상에 나오니 모태신앙인이다. ‘노동당 유일사상확립 10대원칙’에 맞춰 성부, 성자, 성령과도 같은 김일성 하나님, 김정일 예수님, 김정은 성령님을 숭배하는 것이다. 김일성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북한에서는 김일성 아버지가, 남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우리 민족에 무슨 아버지 복이 이렇게 많을까?’ 했던 필자다. ‘김일성이 어떻게 신격화되었을까?’하는 고민은 남한에서 그가 종교가문에서 태어났음을 알고 풀렸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고 모든 주민을 기독교와 유사한 공산주의체제로 다스렸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이 하나님 대신 김일성을 숭배하였기에 그에 대한 신의 저주로 그토록 가난한 국가로 전락되었는지 모른다. 자신들이 ‘민족의 태양’이고 ‘어버이’라며 자손대대 철권통치하는 김씨 왕조의 현대판 가롯 유다와 같은 사기행각은 오늘도 계속된다. 인간으로써 당연히 가져야 할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노동당에 무참히 짓밟힌 채로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2천만 북한 주민의 충성 맹세는 언제야 끝날까? 한민족의 치욕인 6·25전쟁으로 이산과 분단을 만들고 주민의 피땀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모자라 산 사람이 부러울 정도의 호화궁전에 드러누운 김일성이 태양인가? 어불성설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을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운 열에 타 죽고 멀리하면 추워서 얼어 죽는 일개 벌레처럼 취급하는 가짜 태양이다. 림일 탈북작가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3-04-03 김정은이 죽는 길과 사는 길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만행을 일으켰던 김정일이 그 이듬해에 죽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등장했다. 28세의 젊은 나이라는 불안감은 있었으나 서방국가 유학 경험 등으로 북한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3일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미사일 광명성 3호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2일 은하 3호 발사, 2013년 2월 12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 강행 등 문명의 시대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나니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미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북침 핵전쟁’을 위한 것이라며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군 직통전화’를 끊는가 하면 ‘1호 전투근무태세’ 발령 및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최고조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철없는 김정은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있는 수백만의 북한 주민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이다. 즉,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김정은의 통치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먼저 통치수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지도자는 플라톤이 말한 지혜로 또는 맹자가 말한 덕으로, 아니면 후진국 지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채찍과 당근으로 강압과 돈에 의한 통치를 한다. 김정은이 지혜나 덕으로 북한을 통치할 리 만무하니 강압과 돈으로 다스릴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강압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할수록 북한 주민들로부터 증오를 받을 것이고 증오를 받으면 받을수록 김정은의 생명은 단축되기 때문이다. 남은 통치수단인 자금 즉 돈줄을 차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동안 UN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를 비롯 우리 정부의 2010년 ‘5.24조치’ 등 여러 가지 제재 방안 가운데서 눈여겨 볼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자금거래를 동결시켜 북한에게 피 말리는 고통을 가했던 BDA식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였다. 이를 상기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로 북한 자금추적 전담조직을 창설하고 거래은행 결제시스템을 중단하는 등 초강력 자금 차단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일한 통치 수단이 끊기니 정권 생명이 단축될 것은 분명하고 김정은 체제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해상봉쇄는 물론 북한이 두려워하는 B-52ㆍB-2 폭격기, 핵잠수함, 핵 항공모함 등 군사적 옵션도 부가하여 핵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도발도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진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두번째 방안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주변 강국의 공조 아래 특수부대를 북한에 침투시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여 파키스탄에서 처단한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를 본다면 비현실적인 대안은 아닐 것이다. 김정은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수용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간에 핵ㆍ인권 등 이슈에 대화로 신뢰를 쌓고, 신뢰가 쌓이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급진적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기에 김정은도 여유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용하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김정은이 죽는 길을 택할 것인지 사는 길을 택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만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정은의 돈줄을 끊거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세계평화의 암적 존재인 김정은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윤종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2013-04-03 김정은이 죽는 길과 사는 길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만행을 일으켰던 김정일이 그 이듬해에 죽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등장했다. 28세의 젊은 나이라는 불안감은 있었으나 서방국가 유학 경험 등으로 북한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3일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미사일 광명성 3호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2일 은하 3호 발사, 2013년 2월 12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 강행 등 문명의 시대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나니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미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북침 핵전쟁’을 위한 것이라며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군 직통전화’를 끊는가 하면 ‘1호 전투근무태세’ 발령 및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최고조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철없는 김정은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있는 수백만의 북한 주민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이다. 즉,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김정은의 통치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먼저 통치수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지도자는 플라톤이 말한 지혜로 또는 맹자가 말한 덕으로, 아니면 후진국 지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채찍과 당근으로 강압과 돈에 의한 통치를 한다. 김정은이 지혜나 덕으로 북한을 통치할 리 만무하니 강압과 돈으로 다스릴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강압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할수록 북한 주민들로부터 증오를 받을 것이고 증오를 받으면 받을수록 김정은의 생명은 단축되기 때문이다. 남은 통치수단인 자금 즉 돈줄을 차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동안 UN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를 비롯 우리 정부의 2010년 ‘5.24조치’ 등 여러 가지 제재 방안 가운데서 눈여겨 볼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자금거래를 동결시켜 북한에게 피 말리는 고통을 가했던 BDA식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였다. 이를 상기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로 북한 자금추적 전담조직을 창설하고 거래은행 결제시스템을 중단하는 등 초강력 자금 차단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일한 통치 수단이 끊기니 정권 생명이 단축될 것은 분명하고 김정은 체제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해상봉쇄는 물론 북한이 두려워하는 B-52ㆍB-2 폭격기, 핵잠수함, 핵 항공모함 등 군사적 옵션도 부가하여 핵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도발도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진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두번째 방안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주변 강국의 공조 아래 특수부대를 북한에 침투시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여 파키스탄에서 처단한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를 본다면 비현실적인 대안은 아닐 것이다. 김정은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수용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간에 핵ㆍ인권 등 이슈에 대화로 신뢰를 쌓고, 신뢰가 쌓이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급진적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기에 김정은도 여유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용하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김정은이 죽는 길을 택할 것인지 사는 길을 택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만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정은의 돈줄을 끊거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세계평화의 암적 존재인 김정은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윤종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아이린 서 (엘림부동산 대표)
2013-03-29 즐거운 첫집 장만 (두려움과 현실)
Happy First-Home-Buying (Fears vs Facts) "Courage is resistance to fear, mastery of fear-not absence of fear. -Mark Twain-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저항하는것, 두려움을 지배하는것이다. -마크 트웨인-)” 첫집 장만! 이 단어에 가슴이 설레이는 분을 위해, 또 집을 사고 싶은 분, 혹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을 위해 집과 관련된 모든 재미있는 정보들을 쉽게 이해할수 있기를 바란다. 처음으로 집을 사고싶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현실은 과연 어떤지 먼저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막연한 두려움때문에 첫집 장만이라는 주요한 과제를 회피하려는 7가지 주요 이유를 밝히고 현실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하려한다. 1. “나는 집을 살 능력이 없어요” : 사실은 현재 렌트비를 내고 있다면, 집을 살수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무엇을 사는가다. 첫집은 가능하면 일찍 장만하는것이 향후 부가가치에 따른 효과가 높아진다.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첫집 장만을 일찍한 사람일수록,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시기가 빨라진다. 2.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 역사적 통계적으로 볼때, 경기 상황에 촛점을 맞춘 부동산 구매는 적시를 맞추는것이 상당히 어렵다. 부동산구입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 구매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3. “다운페이할 돈이 없어요” : 다운페이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수 있다. 20%정도의 다운페이가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5% 혹은 더 적은 금액으로도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은행의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 정부의 혜택등도 부지런히 알아볼 수록 좋은 기회가 온다. 4. “크레딧 점수가 좋지 않아요” : 크레딧 점수가 높지 않아도, 혹은 크레딧 점수가 아직 생기지 않았어도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정부와 은행의 규정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포기 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5. “내가 원하는 드림홈을 살 능력이 안돼요” : 첫집을 장만하는것이 향후 드림홈을 향해 가는 첫발걸음인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미 부동산 연합회(NAR)의 보고서에 따르면 첫집 장만하는 사람들중 69%는 원하는 모든 조건들중 중요한 몇가지만을 선택해서 집을 산다고 한다. 원하는 모든조건들을 나열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6. “나중에 결혼하면 집을 사야겠어요” : 기다릴 이유가 없다. 미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중 51%만 결혼했고, 전미 부동산 연합회(NAR)의 보고서에 의하면 첫집 장만하는 사람중 38%가 싱글이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 보다는 가능할때 언제라도 집을 장만하고, 후에 상황이 바뀌면 더 조건에 잘 맞는 집으로 바꾸면 된다. 7. “집사는것은 너무 복잡해요” : 집을 살때는 다양한 문제를 한번에 진행해야하므로,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도와주는것이다. 집을 사려면 부동산 에이전트, 융자 에이전트, 집 인스펙터, 감정사, 은행 담당자, 컨트랙터, 타이틀/에스크로 오피서, 공증사, 보험에이전트등 많은 사람들과 협조하여 결실을 이루게되며, 이 모든 인적 자원들은 집 구매하는 사람을 돕는것이 직업이다.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쉽게 풀리게 된다. Copyright© 아이린서 (엘림부동산 대표), 408-781-8431, Irene.suh@gmail.com
2013-03-29 즐거운 첫집 장만 (두려움과 현실)
Happy First-Home-Buying (Fears vs Facts) "Courage is resistance to fear, mastery of fear-not absence of fear. -Mark Twain-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저항하는것, 두려움을 지배하는것이다. -마크 트웨인-)” 첫집 장만! 이 단어에 가슴이 설레이는 분을 위해, 또 집을 사고 싶은 분, 혹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을 위해 집과 관련된 모든 재미있는 정보들을 쉽게 이해할수 있기를 바란다. 처음으로 집을 사고싶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현실은 과연 어떤지 먼저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막연한 두려움때문에 첫집 장만이라는 주요한 과제를 회피하려는 7가지 주요 이유를 밝히고 현실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하려한다. 1. “나는 집을 살 능력이 없어요” : 사실은 현재 렌트비를 내고 있다면, 집을 살수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무엇을 사는가다. 첫집은 가능하면 일찍 장만하는것이 향후 부가가치에 따른 효과가 높아진다.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첫집 장만을 일찍한 사람일수록,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시기가 빨라진다. 2.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 역사적 통계적으로 볼때, 경기 상황에 촛점을 맞춘 부동산 구매는 적시를 맞추는것이 상당히 어렵다. 부동산구입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 구매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3. “다운페이할 돈이 없어요” : 다운페이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수 있다. 20%정도의 다운페이가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5% 혹은 더 적은 금액으로도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은행의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 정부의 혜택등도 부지런히 알아볼 수록 좋은 기회가 온다. 4. “크레딧 점수가 좋지 않아요” : 크레딧 점수가 높지 않아도, 혹은 크레딧 점수가 아직 생기지 않았어도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정부와 은행의 규정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포기 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5. “내가 원하는 드림홈을 살 능력이 안돼요” : 첫집을 장만하는것이 향후 드림홈을 향해 가는 첫발걸음인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미 부동산 연합회(NAR)의 보고서에 따르면 첫집 장만하는 사람들중 69%는 원하는 모든 조건들중 중요한 몇가지만을 선택해서 집을 산다고 한다. 원하는 모든조건들을 나열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6. “나중에 결혼하면 집을 사야겠어요” : 기다릴 이유가 없다. 미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중 51%만 결혼했고, 전미 부동산 연합회(NAR)의 보고서에 의하면 첫집 장만하는 사람중 38%가 싱글이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 보다는 가능할때 언제라도 집을 장만하고, 후에 상황이 바뀌면 더 조건에 잘 맞는 집으로 바꾸면 된다. 7. “집사는것은 너무 복잡해요” : 집을 살때는 다양한 문제를 한번에 진행해야하므로,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도와주는것이다. 집을 사려면 부동산 에이전트, 융자 에이전트, 집 인스펙터, 감정사, 은행 담당자, 컨트랙터, 타이틀/에스크로 오피서, 공증사, 보험에이전트등 많은 사람들과 협조하여 결실을 이루게되며, 이 모든 인적 자원들은 집 구매하는 사람을 돕는것이 직업이다.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쉽게 풀리게 된다. Copyright© 아이린서 (엘림부동산 대표), 408-781-8431, Irene.suh@gmail.com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3-03-22 천안함 영령들이 北 응징의 길에 동참할 것이다
3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승조원 104명을 태운 천안함이 백령도 해역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수심이 낮고 유속이 빠르기로 소문난 백령도 해역이지만 유속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정조(停潮) 시간대도 있다. 북한은 바로 이 시간대를 이용, 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46명의 용사들이 전사했고 선박 인양작업에 참여했던 UDT 대원도 순직했다. 서해에서만 3번이나 도발을 일으킨 북한인지라 천안함 폭침 초기에도 북한 소행일 것이라는 직감은 있었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국제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국내 12개 민간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 위원 3명, 그리고 미국ㆍ호주ㆍ영국ㆍ스웨덴 의 전문가 24명 등 총 74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약 두 달 동안 심도 깊은 물리적 조사와 과학적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결정적 증거도 찾아냈다. 쌍끌이 어선이 천안함 폭침 해역을 샅샅이 뒤져서 북한 어뢰의 추진체를 찾아냈고 추진체 내부에서 “1번”이라고 쓰여진 북한체 글씨도 찾아냈다. 합조단은 5월 20일, 천안함은 고성능 폭약 250㎏ 규모의 음향추적 중어뢰(CHT-02D)의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소위 말하는 ‘천안함 괴담’이 인터넷 토론방을 도배했다. 심지어 한국의 어떤 시민단체는 합조단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서한과 27쪽짜리 반박보고서를 안보리 15개 이사국에게 보내기도 했다.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만행을 도출하려 했던 한국의 의지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이끌어내는데 그쳤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우리를 설득하기 전에 너희 국민들부터 이해시켜라” 이것이 47명의 용사들을 잃고도 정부와 국민들이 들어야 했던 수모였다. 그 후 같은 해인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고 난 후 천안함 괴담은 많이 사그라졌다. CCTV를 통해 북한의 포탄이 떨어져 폭발하는 장면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김정일의 함박웃음이 수십 차례 보도되었다. 자신이 직접 지시한 만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시민’들이 북한 소행에 대해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안보리 결의마저 좌절시켰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북한에게 천안함은 다시 저지르고 싶은 ‘살인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살인의 추억’이 다시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년전과 차이가 있다면 은밀한 살인이 아니라 연평도와 같은 공개적 살인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안 2094호가 채택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정전협정 백지화, 불가침 합의 무효화, 비핵화 선언 폐기와 함께 심지어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원산에 병력과 장비가 집결하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전면전을 일으켜 한국을 “벌초”할 태세도 보여주고 있다. 3년 전에도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날 무렵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이번에도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와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도발을 외치고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북한의 공언대로 북한은 또 다시 기습공격의 시기와 장소, 수단과 방법을 택하여 도발할 것이다. 김정은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 기습공격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대응이 옛날처럼 어수룩하지 않을 것이다.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그리고 그 지휘부까지 응징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공격 받은 부대는 상부에 보고 하지 않고 곧바로 보복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들도 더 이상 당하지 말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옛날과 다르다. 그러니 이미 한줌세력으로 몰락한 종북세력에 대한 기대도 하지 마라. 천안함의 호국 영령들도 응징의 길에 동참할 것임을 잊지 마라. 김 열 수(성신여대 교수)
2013-03-22 천안함 영령들이 北 응징의 길에 동참할 것이다
3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승조원 104명을 태운 천안함이 백령도 해역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수심이 낮고 유속이 빠르기로 소문난 백령도 해역이지만 유속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정조(停潮) 시간대도 있다. 북한은 바로 이 시간대를 이용, 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46명의 용사들이 전사했고 선박 인양작업에 참여했던 UDT 대원도 순직했다. 서해에서만 3번이나 도발을 일으킨 북한인지라 천안함 폭침 초기에도 북한 소행일 것이라는 직감은 있었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국제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국내 12개 민간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 위원 3명, 그리고 미국ㆍ호주ㆍ영국ㆍ스웨덴 의 전문가 24명 등 총 74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약 두 달 동안 심도 깊은 물리적 조사와 과학적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결정적 증거도 찾아냈다. 쌍끌이 어선이 천안함 폭침 해역을 샅샅이 뒤져서 북한 어뢰의 추진체를 찾아냈고 추진체 내부에서 “1번”이라고 쓰여진 북한체 글씨도 찾아냈다. 합조단은 5월 20일, 천안함은 고성능 폭약 250㎏ 규모의 음향추적 중어뢰(CHT-02D)의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소위 말하는 ‘천안함 괴담’이 인터넷 토론방을 도배했다. 심지어 한국의 어떤 시민단체는 합조단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서한과 27쪽짜리 반박보고서를 안보리 15개 이사국에게 보내기도 했다.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만행을 도출하려 했던 한국의 의지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이끌어내는데 그쳤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우리를 설득하기 전에 너희 국민들부터 이해시켜라” 이것이 47명의 용사들을 잃고도 정부와 국민들이 들어야 했던 수모였다. 그 후 같은 해인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고 난 후 천안함 괴담은 많이 사그라졌다. CCTV를 통해 북한의 포탄이 떨어져 폭발하는 장면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김정일의 함박웃음이 수십 차례 보도되었다. 자신이 직접 지시한 만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시민’들이 북한 소행에 대해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안보리 결의마저 좌절시켰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북한에게 천안함은 다시 저지르고 싶은 ‘살인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살인의 추억’이 다시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년전과 차이가 있다면 은밀한 살인이 아니라 연평도와 같은 공개적 살인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안 2094호가 채택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정전협정 백지화, 불가침 합의 무효화, 비핵화 선언 폐기와 함께 심지어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원산에 병력과 장비가 집결하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전면전을 일으켜 한국을 “벌초”할 태세도 보여주고 있다. 3년 전에도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날 무렵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이번에도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와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도발을 외치고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북한의 공언대로 북한은 또 다시 기습공격의 시기와 장소, 수단과 방법을 택하여 도발할 것이다. 김정은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 기습공격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대응이 옛날처럼 어수룩하지 않을 것이다.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그리고 그 지휘부까지 응징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공격 받은 부대는 상부에 보고 하지 않고 곧바로 보복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들도 더 이상 당하지 말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옛날과 다르다. 그러니 이미 한줌세력으로 몰락한 종북세력에 대한 기대도 하지 마라. 천안함의 호국 영령들도 응징의 길에 동참할 것임을 잊지 마라. 김 열 수(성신여대 교수)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3-02-20 독재유지와 미군철수를 겨냥한 북한 핵무장
북한이 결국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2006년과 2009년 두차례 플루토늄 방식의 핵실험에 이어 이번에는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의 소형핵탄두 실험인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2005년 핵보유국임을 공개 선언한 바 있었고 2010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핵보유국임을 명기했었다. 거듭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작년 은하 3호라는 장거리미사일 실험 성공에 뒤이은 3차 핵실험 성공이라면서 북한은 명실공히 핵무장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후 핵위기를 조성하며 핵개발에 박차를 가한지 20년만에 우리 한국은 이제 핵보유국 북한과 직접 맞서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가세한 20년간의 비핵화 노력도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실험 때마다 가동된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의 거듭된 경제제재 결의(1695, 1718, 1874 및 2087호)조치로도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핵폐기가 아니라 핵무기 강대국의 길만 열어줄 뿐이라는 사실이다. 먼저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대남 군사우위 확보 및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다. 한반도 북부의 2천만 우리 민족의 삶을 유린하고 문명파괴적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체제를 지킬 강력한 무기와 수단을 필요로 한다. 특히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에서 한국에 절대적으로 뒤지는 북한으로서는 한국이 시도할 수 없는 비대칭 군사전력인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서 군사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대남 군사우위에 서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대남 군사우위를 바탕으로 체제 온존과 대남위협을 감행함으로써 70년 가까이 계속된 개인숭배적 독재의 항구화를 기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핵무기가 전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킬 때까지는 핵보유를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중국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속내는 다르다. 어쨌든 중국은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개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대북 경제 및 군사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함으로써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왔다. 북한에 각종 전략물자를 지원하며 북한체제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북한은 1천km가 넘는 국경을 함께하고 무역량 90%와 전략물자 전체를 의존하는 중국을 등에 업고 실질적 제재는 없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보란 듯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전과 달리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한반도 안정을 고려해 대북제제를 꺼리면서 강경 압박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이란 현재와 같은 악명높은 북한 독재체제를 지속시키면서 궁극적으론 주한미군의 철수를 관철시킬 목표를 향한 사실에 기반할 때만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폐쇄적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고 핵개발을 묵인하는 것이 자국의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훼손만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개방ㆍ개혁없이 중국의 발전도 더뎌질 수밖에 없고 동아시아의 번영공동체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이 곧 북한체제 봉괴로 이어진다는 것을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대가로 독재유지 및 군사문제와 관련된 모든 무역 및 금융거래 금지와 해상봉쇄라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전략은 그들이 원하는 미군철수는 커녕 원치않는 한-미동맹만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확고한 억지전력으로 핵무기 개발이 무용함을 확인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전략은 무의미한 것이고 오히려 체제자멸을 재촉한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토록 할 때만이 북한은 핵도발을 포기하고 다른 생존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이번이야 말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김 광 동(나라정책연구원장)
2013-02-20 독재유지와 미군철수를 겨냥한 북한 핵무장
북한이 결국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2006년과 2009년 두차례 플루토늄 방식의 핵실험에 이어 이번에는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의 소형핵탄두 실험인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2005년 핵보유국임을 공개 선언한 바 있었고 2010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핵보유국임을 명기했었다. 거듭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작년 은하 3호라는 장거리미사일 실험 성공에 뒤이은 3차 핵실험 성공이라면서 북한은 명실공히 핵무장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후 핵위기를 조성하며 핵개발에 박차를 가한지 20년만에 우리 한국은 이제 핵보유국 북한과 직접 맞서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가세한 20년간의 비핵화 노력도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실험 때마다 가동된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의 거듭된 경제제재 결의(1695, 1718, 1874 및 2087호)조치로도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핵폐기가 아니라 핵무기 강대국의 길만 열어줄 뿐이라는 사실이다. 먼저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대남 군사우위 확보 및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다. 한반도 북부의 2천만 우리 민족의 삶을 유린하고 문명파괴적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체제를 지킬 강력한 무기와 수단을 필요로 한다. 특히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에서 한국에 절대적으로 뒤지는 북한으로서는 한국이 시도할 수 없는 비대칭 군사전력인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서 군사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대남 군사우위에 서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대남 군사우위를 바탕으로 체제 온존과 대남위협을 감행함으로써 70년 가까이 계속된 개인숭배적 독재의 항구화를 기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핵무기가 전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킬 때까지는 핵보유를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중국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속내는 다르다. 어쨌든 중국은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개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대북 경제 및 군사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함으로써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왔다. 북한에 각종 전략물자를 지원하며 북한체제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북한은 1천km가 넘는 국경을 함께하고 무역량 90%와 전략물자 전체를 의존하는 중국을 등에 업고 실질적 제재는 없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보란 듯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전과 달리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한반도 안정을 고려해 대북제제를 꺼리면서 강경 압박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이란 현재와 같은 악명높은 북한 독재체제를 지속시키면서 궁극적으론 주한미군의 철수를 관철시킬 목표를 향한 사실에 기반할 때만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폐쇄적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고 핵개발을 묵인하는 것이 자국의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훼손만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개방ㆍ개혁없이 중국의 발전도 더뎌질 수밖에 없고 동아시아의 번영공동체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이 곧 북한체제 봉괴로 이어진다는 것을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대가로 독재유지 및 군사문제와 관련된 모든 무역 및 금융거래 금지와 해상봉쇄라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전략은 그들이 원하는 미군철수는 커녕 원치않는 한-미동맹만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확고한 억지전력으로 핵무기 개발이 무용함을 확인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전략은 무의미한 것이고 오히려 체제자멸을 재촉한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토록 할 때만이 북한은 핵도발을 포기하고 다른 생존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이번이야 말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김 광 동(나라정책연구원장)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3-02-20 정교한 북핵 종합대책 절실하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어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로써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 의지가 일부 강대국의 설득만으론 꺾기 어려울 만큼 강하며, 또 핵개발이 더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 그러한 나쁜 행동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할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 지위에 걸맞지 않은 것이며, 북한의 호전성과 막무가내적 태도를 드러낼 뿐이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곧 무기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에 비춰 이대로 가다간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의 실전배치도 현실화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엄중한 안보위협 사태다. 때문에 작금 비상적(非常的) 상황 인식과 특단의 핵안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여년 동안 남한의 한반도 비핵화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절실하다. 북한은 기만전술과 지연전술을 최대한 활용해 마침내 핵무장을 이룩했으며, 국제사회를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강요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정권의 입맛 따라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을 전개해 왔고, 특히 DJ-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과도한 '퍼주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돕는 꼴이 됐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선 북핵문제를 둘러싼 보혁갈등은 여전하다. 이런 점에 착안해 박근혜 차기정부는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보다 정교한 대북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새 정부는 북핵문제의 위험성, 한반도 안보와 통일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홍보․설명함으로써 분열된 국론을 한데 모으고, 국민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는 NPT 등 핵비확산 규범과 관련 있는 국제문제임을 감안해서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삼되, 단기적으론 추가 핵실험 중지와 '미래 핵' 확산 저지에 중점을 두고 대북 핵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물론 한․미동맹과 연합정보자산을 핵안보대책의 골간으로 삼고, 중․일․러 등 이해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보리는 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했으나, 북한은 개의치 않고 핵실험을 밀어붙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핵개발은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자충수라는 점을 북한 당국이 깨닫게 해야 한다. 넷째, 새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해 올 경우 화답하는 내용의 정책구상으로, 열린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전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이른바 Plan B(북한자유화정책 포함)를 만들어 운용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해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 한미 연합사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갖춘 가장 효율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되,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보일 경우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핵대비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전까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확대에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끝으로 중국은 북한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통일전략 대화를 개시하고, 이를 북핵정책과 결합하는 치밀한 대중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2-20 정교한 북핵 종합대책 절실하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어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로써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 의지가 일부 강대국의 설득만으론 꺾기 어려울 만큼 강하며, 또 핵개발이 더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 그러한 나쁜 행동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할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 지위에 걸맞지 않은 것이며, 북한의 호전성과 막무가내적 태도를 드러낼 뿐이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곧 무기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에 비춰 이대로 가다간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의 실전배치도 현실화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엄중한 안보위협 사태다. 때문에 작금 비상적(非常的) 상황 인식과 특단의 핵안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여년 동안 남한의 한반도 비핵화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절실하다. 북한은 기만전술과 지연전술을 최대한 활용해 마침내 핵무장을 이룩했으며, 국제사회를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강요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정권의 입맛 따라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을 전개해 왔고, 특히 DJ-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과도한 '퍼주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돕는 꼴이 됐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선 북핵문제를 둘러싼 보혁갈등은 여전하다. 이런 점에 착안해 박근혜 차기정부는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보다 정교한 대북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새 정부는 북핵문제의 위험성, 한반도 안보와 통일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홍보․설명함으로써 분열된 국론을 한데 모으고, 국민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는 NPT 등 핵비확산 규범과 관련 있는 국제문제임을 감안해서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삼되, 단기적으론 추가 핵실험 중지와 '미래 핵' 확산 저지에 중점을 두고 대북 핵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물론 한․미동맹과 연합정보자산을 핵안보대책의 골간으로 삼고, 중․일․러 등 이해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보리는 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했으나, 북한은 개의치 않고 핵실험을 밀어붙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핵개발은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자충수라는 점을 북한 당국이 깨닫게 해야 한다. 넷째, 새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해 올 경우 화답하는 내용의 정책구상으로, 열린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전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이른바 Plan B(북한자유화정책 포함)를 만들어 운용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해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 한미 연합사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갖춘 가장 효율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되,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보일 경우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핵대비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전까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확대에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끝으로 중국은 북한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통일전략 대화를 개시하고, 이를 북핵정책과 결합하는 치밀한 대중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3-02-04 우주개발 로드맵을 재점검해 보자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주개발 역사를 새로 쓴 쾌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KSLV-I) 나로호를 개발한 뒤 이제는 2018-2021년까지 자체 기술로 3단형 발사체(KSLV-II)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하기까지 우주 발사체 개발이 난항을 겪어 온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나로호의 경우, 발사체의 핵심 1단 추진체 개발은 러시아가 전담하였으며 우리는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약으로 인해 일체의 기술이전을 받지 못한 채 러시아제 로켓 시제품(일명 앙가라 로켓)을 사들여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것도 이번에 3차 발사가 성공한 이후 러시아와의 발사체 개발 협력은 종료되어 이제 새로이 자체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모색해 봐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기술로 2018-2021년까지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액체 연료 로켓인 델타 로켓 기술을 도입하였고 그 위에 자체 기술을 더해 H-2 로켓 개발에 성공하여 이제는 우주개발 선진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도 우주개발 종주국으로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발사체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우주분야는 기계, 재료, IT, 화학 등 제반 최고 과학기술이 집약되어야 하는 첨단 중의 첨단 분야로서 통합적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요구되는데, 우주개발 분야에서 30여년간 종사한 경험에서 볼 때 러시아는 로켓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민간 상업용 신기술 측면에서 서방국, 특히 미국과의 공동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미국과 우주개발 협력을 실시한다면 가장 앞선 위성용 발사체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ㆍ상업용 우주개발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그간 한국-러시아간 우주개발 협력에 대해 껄끄러운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당초 러시아와의 협력 아이디어는 미국과 관계가 소원했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것으로, 여기서 배제된 미국은 우주개발 시장에서 한국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동맹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하지만 십여년 전과 지금 정세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미국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환태평양 안보와 평화의 Linchpin(결합 쐐기)’으로 정의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대한민국을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버금가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중국의 부상 및 일본의 정체 등으로 인해서다. 대한민국의 위성 발사체 개발은 이러한 한미관계를 또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과정에서 보듯 미국이 순순히 우리의 우주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에 나서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 정부나 기업 모두 상하 양면에서 접근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위로부터는 대통령을 포함, 정부 최고위급에서 우주개발 협력에 대해 운을 떼면서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며 아래로부터는 사전에 우주개발 실무진, 업체들간 활발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수출 및 기술이전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 정부는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어 세심한 단계적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미 미사일지침, MTCR(미사일기술 통제체제)처럼 군사용 로켓 분야의 수출통제 뿐만 아니라 민간 상업 분야라도 △기술분야별 수출 라이선스 및 △외국에 기술지원을 행하기 위한 TAA(기술지원협정) 등 2중, 3중으로 부과되어 있는 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우주개발 실무진 차원에서 미국 당국 및 기업들과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이들과의 활발한 접촉과 교류를 시작해 보자. 이는 미국 내에서 우주개발 분야에 종사해온 동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협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규제에 어디서 걸리는지부터 파악해 보자. 정부도 미국과 우주개발 협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이처럼 우리가 상황별, 단계별로 상(정부) 하(실무진ㆍ업체 등) 양면에서 우주개발 선진국과의 협력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지름길임은 자명하다. 민병곤 (인공위성 시스템 솔루션 Nubron社 총괄매니저)
2013-02-04 우주개발 로드맵을 재점검해 보자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주개발 역사를 새로 쓴 쾌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KSLV-I) 나로호를 개발한 뒤 이제는 2018-2021년까지 자체 기술로 3단형 발사체(KSLV-II)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하기까지 우주 발사체 개발이 난항을 겪어 온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나로호의 경우, 발사체의 핵심 1단 추진체 개발은 러시아가 전담하였으며 우리는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약으로 인해 일체의 기술이전을 받지 못한 채 러시아제 로켓 시제품(일명 앙가라 로켓)을 사들여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것도 이번에 3차 발사가 성공한 이후 러시아와의 발사체 개발 협력은 종료되어 이제 새로이 자체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모색해 봐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기술로 2018-2021년까지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액체 연료 로켓인 델타 로켓 기술을 도입하였고 그 위에 자체 기술을 더해 H-2 로켓 개발에 성공하여 이제는 우주개발 선진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도 우주개발 종주국으로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발사체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우주분야는 기계, 재료, IT, 화학 등 제반 최고 과학기술이 집약되어야 하는 첨단 중의 첨단 분야로서 통합적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요구되는데, 우주개발 분야에서 30여년간 종사한 경험에서 볼 때 러시아는 로켓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민간 상업용 신기술 측면에서 서방국, 특히 미국과의 공동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미국과 우주개발 협력을 실시한다면 가장 앞선 위성용 발사체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ㆍ상업용 우주개발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그간 한국-러시아간 우주개발 협력에 대해 껄끄러운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당초 러시아와의 협력 아이디어는 미국과 관계가 소원했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것으로, 여기서 배제된 미국은 우주개발 시장에서 한국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동맹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하지만 십여년 전과 지금 정세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미국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환태평양 안보와 평화의 Linchpin(결합 쐐기)’으로 정의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대한민국을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버금가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중국의 부상 및 일본의 정체 등으로 인해서다. 대한민국의 위성 발사체 개발은 이러한 한미관계를 또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과정에서 보듯 미국이 순순히 우리의 우주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에 나서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 정부나 기업 모두 상하 양면에서 접근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위로부터는 대통령을 포함, 정부 최고위급에서 우주개발 협력에 대해 운을 떼면서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며 아래로부터는 사전에 우주개발 실무진, 업체들간 활발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수출 및 기술이전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 정부는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어 세심한 단계적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미 미사일지침, MTCR(미사일기술 통제체제)처럼 군사용 로켓 분야의 수출통제 뿐만 아니라 민간 상업 분야라도 △기술분야별 수출 라이선스 및 △외국에 기술지원을 행하기 위한 TAA(기술지원협정) 등 2중, 3중으로 부과되어 있는 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우주개발 실무진 차원에서 미국 당국 및 기업들과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이들과의 활발한 접촉과 교류를 시작해 보자. 이는 미국 내에서 우주개발 분야에 종사해온 동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협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규제에 어디서 걸리는지부터 파악해 보자. 정부도 미국과 우주개발 협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이처럼 우리가 상황별, 단계별로 상(정부) 하(실무진ㆍ업체 등) 양면에서 우주개발 선진국과의 협력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지름길임은 자명하다. 민병곤 (인공위성 시스템 솔루션 Nubron社 총괄매니저)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3-02-04 김정일의 잘못된 유산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내쫒다(死公明走生仲達).”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때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다. 요즈음 돌아가는 북한 안팎의 사정을 보면, 이 고사성어처럼 ‘죽은 아버지 김정일’이 ‘산 아들 김정은’을 벼랑 끝으로 내쫓고 있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유엔안보리는 작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대북 추가제재의 내용을 담은 제2087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해 북한은 외무성을 필두로,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잇달아 협박조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고조시켜 오고 있다. 김정일 사후 북한노동당 기관지 은 김정일의 3대 혁명유산으로 △인공위성 제작과 핵보유국 △새 세기 산업혁명 △김일성 민족의 정신력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를 계승한 김정은이 정권의 공식 출범일에 맞춰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라고 주장하며 발사하고, 헌법을 수정해 전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해 놓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작년 4월과 12월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시에 만들어 놓은 것을 그의 사후에 3남인 김정은이 권력을 잡으면서 발사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쏘아 올렸다는 인공위성의 이름도 김정일을 상징하는 ‘광명성’이니, 죽은 김정일의 영향력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결국 죽은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장거리 미사일 유언은 산 김정은이 비정상적 북한체제를 이어받아 통치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는 2월 16일은 김정일의 생일 71년을 맞이하는 이른바 ‘광명성절’이다. 2011년 12월 그의 사망 이후에 북한 당국은 70번째 생일인 2012년 2월 16일을 ‘광명성절’이라고 이름 짓고 약식열병식을 여는 등 김씨 일가의 가계 우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도 변함없이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생일에 맞춰 성대한 경축행사를 열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김정은이 중국까지 찬성한 대북제제 결의안에 맞서 죽은 아버지의 생일날에 임박해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이 새 세기 산업혁명을 내걸고 추진한 각종 경제조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에 초조해진 북한당국이 3차 핵실험과 대남 도발 협박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지금보다도 더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은 살아서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로 북한주민들을 굶주림의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 죽어서도 나라 전체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은 허무맹랑한 가계 우상화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아버지 김정일의 위험한 유산을 버려야 한다. 부족한 국가재원을 탕진해 가며 무익한 3차 핵실험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내건 ‘인민생활의 향상’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핵실험할 돈으로 설날 하루라도 주민들이 따듯한 밥과 국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식량배급을 늘려주는 편이 체제 파국을 피하는 최소한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2013-02-04 김정일의 잘못된 유산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내쫒다(死公明走生仲達).”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때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다. 요즈음 돌아가는 북한 안팎의 사정을 보면, 이 고사성어처럼 ‘죽은 아버지 김정일’이 ‘산 아들 김정은’을 벼랑 끝으로 내쫓고 있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유엔안보리는 작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대북 추가제재의 내용을 담은 제2087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해 북한은 외무성을 필두로,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잇달아 협박조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고조시켜 오고 있다. 김정일 사후 북한노동당 기관지 은 김정일의 3대 혁명유산으로 △인공위성 제작과 핵보유국 △새 세기 산업혁명 △김일성 민족의 정신력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를 계승한 김정은이 정권의 공식 출범일에 맞춰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라고 주장하며 발사하고, 헌법을 수정해 전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해 놓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작년 4월과 12월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시에 만들어 놓은 것을 그의 사후에 3남인 김정은이 권력을 잡으면서 발사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쏘아 올렸다는 인공위성의 이름도 김정일을 상징하는 ‘광명성’이니, 죽은 김정일의 영향력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결국 죽은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장거리 미사일 유언은 산 김정은이 비정상적 북한체제를 이어받아 통치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는 2월 16일은 김정일의 생일 71년을 맞이하는 이른바 ‘광명성절’이다. 2011년 12월 그의 사망 이후에 북한 당국은 70번째 생일인 2012년 2월 16일을 ‘광명성절’이라고 이름 짓고 약식열병식을 여는 등 김씨 일가의 가계 우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도 변함없이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생일에 맞춰 성대한 경축행사를 열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김정은이 중국까지 찬성한 대북제제 결의안에 맞서 죽은 아버지의 생일날에 임박해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이 새 세기 산업혁명을 내걸고 추진한 각종 경제조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에 초조해진 북한당국이 3차 핵실험과 대남 도발 협박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지금보다도 더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은 살아서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로 북한주민들을 굶주림의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 죽어서도 나라 전체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은 허무맹랑한 가계 우상화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아버지 김정일의 위험한 유산을 버려야 한다. 부족한 국가재원을 탕진해 가며 무익한 3차 핵실험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내건 ‘인민생활의 향상’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핵실험할 돈으로 설날 하루라도 주민들이 따듯한 밥과 국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식량배급을 늘려주는 편이 체제 파국을 피하는 최소한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3-02-03 힐러리, 여자 나이 65 세
"어떻게 해서 4명 씩이나 죽도록 내버려두었나?" ... "우리로서도 최선을 다했다"... "최선은 무슨 최선, 공격을 당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 지원요청이 있지않았나?" "자세한 내용은 보고 받지 못해서 잘 몰랐었다." "감추려하지 말라. 이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야, 당신의 실수로 죽은거야- -당신을 Fire 시켰었어야지"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잘못이다" 이미 4 명의 목숨은 잃었다. 일단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당했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거리로 나갔다가 당했는지 , 아니면 테러리스트들이 덮쳐서 죽였는지. 이것을 놓고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꺼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사건 수습 후,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급선무가 아닌가?".... 힐러리 클린턴 제67대 미 국무장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두 공화당 의원들과 격론을 벌였다. 장장 5 시간이나. 바로 며칠전 머리에 생긴 가벼운 뇌진탕으로 쉬고 있다가 청문회에 출두, 벼르고 있던 공화당 의원 들로부터 지난 9월 [리비아 밴가지 주재 4명의 대사 포함 미 외교관의 살인 사건]에 대한 집중 공격을 받았다.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는 포연만 날린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좐 매케인을 포함 공화당 대부들을 , 그녀 홀로 맞서 대적한 것이다. 그것도 이제 그만, 며칠 지나면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자의로. 1947 년 10 월 시카고 출생. 돌아보면, 참 열심히도 살았다. 고난도 많았고.... 부유한 집,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아이들 그리고 흑인들도 많이 도왔고 또한 그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물론, 오바마와 한 판 붙었을 때는 다 자기 핏줄을 찾아갔지만.. "후회는 없다." 왜? "나는 후회를 모르니까(?)"... 웨슬리 대학교 개교이래 처음으로 외부인사를 제치고 재학생 중에서 졸업연사를 맡았고, 그 과감한 내용에 매이져 신문들은 찬사를 보냈었다. 졸업 후, 그녀는 알래스카로 직행 캔 공장에 취직 생선을 짜르다가 열악한 작업환경에 분노, 업주를 고발했고, 이에 맞선 업주는 공장문을 닫아버렸다. 1970년 예일 법대로 진학, 같은 클래스에서 빌 클린턴을 만나게 된다. 운명적인 둘의 만남! 힐러리가 방학동안에 오클랜드의 로-펌 (Treuhaft, Walker, and Burnstein)에서 섬머 인턴쉽 하는것을 알고 , 일부러 찾아온 빌 클린턴, 이 때부터 둘은 같이 지내게 된다. 졸업 후 빌이 청혼을 했지만 힐러리는 "노"라고 대답, 둘은 각기 다른 길로 떠나게 된다. 워싱턴으로 진출한 그녀, 1974 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 미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탄핵조사단에서 일하게 된다. 빌 클린턴이 다시 청혼을 시도하나, 역시 대답은 노. 그러던 차, 그 녀가 DC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르나 낙방하여 상심하고 있을 때 빌의 급전을 받고 알칸사로 향한다. 무난히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 녀, 결국은 빌 클린턴과 1975 년 10월에 결혼하게 된다. "Get two for the price of one", 빌 클린턴이 즐겨쓰는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도 , 백악관 최초로 영부인에게 따로 집무실을 제공했다. 바로 힐러리가 대통령의 파트너로 입각한 것. 즉,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지만 2 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사실. 전통적 탑-다운 관계가 아니라 일 대 일의 파트너쉽이 이루어진 것이다. 힐러리는, 곧 민생의 큰 관심을 끌었던 정책 , "전국민 의료 유니버설 케어" 입법을 추진해 나갔다. 힐러리의 독주체제에 불만을 품고있던 공화당 보수세력은 그 녀와 정면 충돌, 그 입법정책을 무산화 시키고 말았다. 권력의 정상에서 허물어진 그 녀의 민생정책 실현의 꿈, 곧 이어 화이트워터 부동산 투기사건이 파헤쳐 졌고, 그 조사중에 일어난 백악관 법률자문 빈스 포스터의 권총자살 사건, -그는 한 때 알칸사 로-즈 로펌 파트너로 일했던 막역한 친구. 빌에게 불어닥친 아칸사 주지사 시절의 섹스 스캔들. 재임 2 기 말에 화려하게 (?) 끝내주었던 모니카 르윈스키 백악관 인턴과의 스캔들; "했다 안했다. 그 증거가 스커트에 묻어있었다"등등. 발뺄수 없는 절명의 순간에서도 빌 클린턴은 하지않았다고 주장, 결국 위증죄로 탄핵소추에까지 회부되었다. 매일 눈뜨면, TV 화면을 꽉 채우는 남편의 "복잡한 여자관계". 속수 무책. 분하다. 어지럽다. 캔 스타 독립검사 보수주의자들의 수 년에 걸친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 클린턴은 마지막 그 자리만은 요행이도 지킬수가 있었다. 그 와중에 과연, 몸과 맘,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지킬수가 있었을까?.. 그 것으로 끝났것인가? 아니, 이제 2 막이 시작되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1 막의 주연이 빌 이었다면, 2 막은 당연히 힐러리에게 갈 사. 대통령 퇴임 후 그들은 거처를 뉴욕 주 고급 주택단지 채파쿠아로 옮긴다.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언 상원의원의 은퇴 후 빈자리를 겨냥, 힐러리는 2001년 미 상원에 도전, 무사히 의석을 획득했다. 그리고는 연임 선거에서도 67 퍼센트의 지지로 당선, 바야흐로 대권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부쉬 정권에 지친 미 국민들 ,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바로 그 변화에 부응할 인물로 스스로 자처. 민주당 경선에서만 이기면 대권은 이미 자기 손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 시카고 출신 초선 상원의원 오바마 (당시 47세)가 대권을 노리고 있는 줄은 몰랐었지. 그가 나선다 해도 충분히 맞설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었지. 그러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자신의 인기, 경력, 남편의 후광이 역 효과를 낼줄은 "진정 난 몰랐을거다."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 그 것도 TV 앞에서. 동정표도 있었지만 전세를 만회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 오바마의 손을 들어주었다. 열심히 들어주었다. 오바마의 승리, 그 기쁨의 와중에서 걸려온 전화; "국무성을 맡아달라. 나는 지금 국내 경제가 엉망이라 나라 바깥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오바마의 제의를 선뜻 수락했다. 2009 년 미 국무장관 취임. 역대 장관중 가장 많은 국가 112 개 국 방문, 도합 956,000 마일. 아랍권 수 개국 튜니시아, 이집트, 리비아 독재정권 몰락, 1955 년이래 최초로 버마와 수교. 많은 일을 해내었다.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관계에 있어 "Smart Power"- 군사적 파워와 문화 물질 지원을 통한 부드러운 강공책-을 도입 평화적 공존의 기본을 이루는데 공을 세웠다. 리비아 밴가지 외교관 테러사건 등으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첼시도 곁을 떠나갔고 , 남편, 그 인간은 아직도 이 곳 저 곳에 얼굴을 내민다. 그래도 그는 나의 영원한 파트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다 해보았다, 그 것 한 가지만 빼고. 다시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 한참 생각을 해본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을 발하라" 생각해보라 "당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 들, 왜, 그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를"... 힐러리 클린턴. 여자 나이 65 세, 참 좋은 때다!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 오랫동안 속으로만 쌓여온 것들. 아낌없이 태울 수 있는 그 순간. 다시 불사를 수 있을 것이다. "빛을, 네 빛을 발하라." 힐러리, (그리고 영자씨) 운명의 기로, "비탈길에 서다". 이제 65 세, 당신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깃발을 꼿아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2013-02-03 힐러리, 여자 나이 65 세
"어떻게 해서 4명 씩이나 죽도록 내버려두었나?" ... "우리로서도 최선을 다했다"... "최선은 무슨 최선, 공격을 당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 지원요청이 있지않았나?" "자세한 내용은 보고 받지 못해서 잘 몰랐었다." "감추려하지 말라. 이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야, 당신의 실수로 죽은거야- -당신을 Fire 시켰었어야지"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잘못이다" 이미 4 명의 목숨은 잃었다. 일단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당했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거리로 나갔다가 당했는지 , 아니면 테러리스트들이 덮쳐서 죽였는지. 이것을 놓고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꺼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사건 수습 후,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급선무가 아닌가?".... 힐러리 클린턴 제67대 미 국무장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두 공화당 의원들과 격론을 벌였다. 장장 5 시간이나. 바로 며칠전 머리에 생긴 가벼운 뇌진탕으로 쉬고 있다가 청문회에 출두, 벼르고 있던 공화당 의원 들로부터 지난 9월 [리비아 밴가지 주재 4명의 대사 포함 미 외교관의 살인 사건]에 대한 집중 공격을 받았다.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는 포연만 날린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좐 매케인을 포함 공화당 대부들을 , 그녀 홀로 맞서 대적한 것이다. 그것도 이제 그만, 며칠 지나면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자의로. 1947 년 10 월 시카고 출생. 돌아보면, 참 열심히도 살았다. 고난도 많았고.... 부유한 집,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아이들 그리고 흑인들도 많이 도왔고 또한 그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물론, 오바마와 한 판 붙었을 때는 다 자기 핏줄을 찾아갔지만.. "후회는 없다." 왜? "나는 후회를 모르니까(?)"... 웨슬리 대학교 개교이래 처음으로 외부인사를 제치고 재학생 중에서 졸업연사를 맡았고, 그 과감한 내용에 매이져 신문들은 찬사를 보냈었다. 졸업 후, 그녀는 알래스카로 직행 캔 공장에 취직 생선을 짜르다가 열악한 작업환경에 분노, 업주를 고발했고, 이에 맞선 업주는 공장문을 닫아버렸다. 1970년 예일 법대로 진학, 같은 클래스에서 빌 클린턴을 만나게 된다. 운명적인 둘의 만남! 힐러리가 방학동안에 오클랜드의 로-펌 (Treuhaft, Walker, and Burnstein)에서 섬머 인턴쉽 하는것을 알고 , 일부러 찾아온 빌 클린턴, 이 때부터 둘은 같이 지내게 된다. 졸업 후 빌이 청혼을 했지만 힐러리는 "노"라고 대답, 둘은 각기 다른 길로 떠나게 된다. 워싱턴으로 진출한 그녀, 1974 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 미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탄핵조사단에서 일하게 된다. 빌 클린턴이 다시 청혼을 시도하나, 역시 대답은 노. 그러던 차, 그 녀가 DC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르나 낙방하여 상심하고 있을 때 빌의 급전을 받고 알칸사로 향한다. 무난히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 녀, 결국은 빌 클린턴과 1975 년 10월에 결혼하게 된다. "Get two for the price of one", 빌 클린턴이 즐겨쓰는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도 , 백악관 최초로 영부인에게 따로 집무실을 제공했다. 바로 힐러리가 대통령의 파트너로 입각한 것. 즉,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지만 2 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사실. 전통적 탑-다운 관계가 아니라 일 대 일의 파트너쉽이 이루어진 것이다. 힐러리는, 곧 민생의 큰 관심을 끌었던 정책 , "전국민 의료 유니버설 케어" 입법을 추진해 나갔다. 힐러리의 독주체제에 불만을 품고있던 공화당 보수세력은 그 녀와 정면 충돌, 그 입법정책을 무산화 시키고 말았다. 권력의 정상에서 허물어진 그 녀의 민생정책 실현의 꿈, 곧 이어 화이트워터 부동산 투기사건이 파헤쳐 졌고, 그 조사중에 일어난 백악관 법률자문 빈스 포스터의 권총자살 사건, -그는 한 때 알칸사 로-즈 로펌 파트너로 일했던 막역한 친구. 빌에게 불어닥친 아칸사 주지사 시절의 섹스 스캔들. 재임 2 기 말에 화려하게 (?) 끝내주었던 모니카 르윈스키 백악관 인턴과의 스캔들; "했다 안했다. 그 증거가 스커트에 묻어있었다"등등. 발뺄수 없는 절명의 순간에서도 빌 클린턴은 하지않았다고 주장, 결국 위증죄로 탄핵소추에까지 회부되었다. 매일 눈뜨면, TV 화면을 꽉 채우는 남편의 "복잡한 여자관계". 속수 무책. 분하다. 어지럽다. 캔 스타 독립검사 보수주의자들의 수 년에 걸친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 클린턴은 마지막 그 자리만은 요행이도 지킬수가 있었다. 그 와중에 과연, 몸과 맘,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지킬수가 있었을까?.. 그 것으로 끝났것인가? 아니, 이제 2 막이 시작되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1 막의 주연이 빌 이었다면, 2 막은 당연히 힐러리에게 갈 사. 대통령 퇴임 후 그들은 거처를 뉴욕 주 고급 주택단지 채파쿠아로 옮긴다.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언 상원의원의 은퇴 후 빈자리를 겨냥, 힐러리는 2001년 미 상원에 도전, 무사히 의석을 획득했다. 그리고는 연임 선거에서도 67 퍼센트의 지지로 당선, 바야흐로 대권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부쉬 정권에 지친 미 국민들 ,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바로 그 변화에 부응할 인물로 스스로 자처. 민주당 경선에서만 이기면 대권은 이미 자기 손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 시카고 출신 초선 상원의원 오바마 (당시 47세)가 대권을 노리고 있는 줄은 몰랐었지. 그가 나선다 해도 충분히 맞설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었지. 그러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자신의 인기, 경력, 남편의 후광이 역 효과를 낼줄은 "진정 난 몰랐을거다."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 그 것도 TV 앞에서. 동정표도 있었지만 전세를 만회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 오바마의 손을 들어주었다. 열심히 들어주었다. 오바마의 승리, 그 기쁨의 와중에서 걸려온 전화; "국무성을 맡아달라. 나는 지금 국내 경제가 엉망이라 나라 바깥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오바마의 제의를 선뜻 수락했다. 2009 년 미 국무장관 취임. 역대 장관중 가장 많은 국가 112 개 국 방문, 도합 956,000 마일. 아랍권 수 개국 튜니시아, 이집트, 리비아 독재정권 몰락, 1955 년이래 최초로 버마와 수교. 많은 일을 해내었다.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관계에 있어 "Smart Power"- 군사적 파워와 문화 물질 지원을 통한 부드러운 강공책-을 도입 평화적 공존의 기본을 이루는데 공을 세웠다. 리비아 밴가지 외교관 테러사건 등으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첼시도 곁을 떠나갔고 , 남편, 그 인간은 아직도 이 곳 저 곳에 얼굴을 내민다. 그래도 그는 나의 영원한 파트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다 해보았다, 그 것 한 가지만 빼고. 다시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 한참 생각을 해본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을 발하라" 생각해보라 "당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 들, 왜, 그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를"... 힐러리 클린턴. 여자 나이 65 세, 참 좋은 때다!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 오랫동안 속으로만 쌓여온 것들. 아낌없이 태울 수 있는 그 순간. 다시 불사를 수 있을 것이다. "빛을, 네 빛을 발하라." 힐러리, (그리고 영자씨) 운명의 기로, "비탈길에 서다". 이제 65 세, 당신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깃발을 꼿아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1-16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 금지 유예 신청 – 혜택과 주의사항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다른 이민 신청자들보다 여러 편의 사항이 있는데 빠른 수속과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가 가장 큰 혜택에 속한다. 그러나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 밀입국을 했거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 현 이민법 아래 두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245(i) 조항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해외 주재 미 영사관에 입국 금지 면제 신청 (I-601) 을 하고 승인이 나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 재입국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면제 신청을 하러 고국에 갔다가 기각이라도 당하면 재입국할 수 없어 가족과 생이별 한다는 불안 때문에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알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보도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I-601A 입국 금지 유예 신청은 고국으로 돌아 가지 않고 미국 체류중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승인이 쉬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테스트도 할 수 없었던 재입국 불가의 불안감을 제거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해당자와 신청 시기 이 새 규정은 2013년 3월 4일 부터 실행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혼 미성년 자녀에게 해당된다. 또한 이민 신청서가 승인난 이후에만 접수 가능하므로 아직 I-130 이민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I-130 이민 신청서 먼저 신청하고 I-601A 입국 금지 면제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면제 조건: 극단적인 어려움이 신청서가 승인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자의 미국인 배우자나 부모가 극단적인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 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에는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국의 상황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미국에 남은 남편과 자녀가 겪는 이별에 따른 어려움은 기본적인 어려움으로 간주되며 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만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기각이 나는 경우 불이익은? 만일 기각이 났을때 추방과 같은 불이익이 없는지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가부간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과거 오바마 드리머 DACA 때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즉,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기각이 추방을 불려 일으킬 확률은 적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리뷰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번 I-601A 신청서는 기각 났을때 재신청 하거나 재심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을 마지막 신청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3-01-16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 금지 유예 신청 – 혜택과 주의사항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다른 이민 신청자들보다 여러 편의 사항이 있는데 빠른 수속과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가 가장 큰 혜택에 속한다. 그러나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 밀입국을 했거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 현 이민법 아래 두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245(i) 조항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해외 주재 미 영사관에 입국 금지 면제 신청 (I-601) 을 하고 승인이 나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 재입국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면제 신청을 하러 고국에 갔다가 기각이라도 당하면 재입국할 수 없어 가족과 생이별 한다는 불안 때문에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알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보도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I-601A 입국 금지 유예 신청은 고국으로 돌아 가지 않고 미국 체류중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승인이 쉬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테스트도 할 수 없었던 재입국 불가의 불안감을 제거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해당자와 신청 시기 이 새 규정은 2013년 3월 4일 부터 실행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혼 미성년 자녀에게 해당된다. 또한 이민 신청서가 승인난 이후에만 접수 가능하므로 아직 I-130 이민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I-130 이민 신청서 먼저 신청하고 I-601A 입국 금지 면제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면제 조건: 극단적인 어려움이 신청서가 승인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자의 미국인 배우자나 부모가 극단적인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 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에는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국의 상황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미국에 남은 남편과 자녀가 겪는 이별에 따른 어려움은 기본적인 어려움으로 간주되며 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만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기각이 나는 경우 불이익은? 만일 기각이 났을때 추방과 같은 불이익이 없는지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가부간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과거 오바마 드리머 DACA 때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즉,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기각이 추방을 불려 일으킬 확률은 적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리뷰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번 I-601A 신청서는 기각 났을때 재신청 하거나 재심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을 마지막 신청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12-18 억만장자와 결혼(?) 그 비결은?
억만장자와 결혼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이제 그 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상대방을 구할 때 그들이 결혼 배우자로부터 제일 먼저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물론 미모를 보겠지. 뛰어난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만이 풍길 수 있는 매력, 뭔가 사람의 마음과 시선을 끄는 몸짓, 지성적인 여자, 풍부한 지적 능력을 배경으로 남편에게 논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미모에다가 재능을 겸비하고 거기다가 지성까지 갖춘다면 과연 억만장자의 결혼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욕망도 변하게 된다. 예전의 재산가들은 그칠 줄 모르는 명예욕, 소유욕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즉 자신의 ‘부인을 승리자의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한 재산을 이룬뒤, 이미 높이 올라선 자존심을 만족시킬 만큼 경국지색의 빼어난 미모와 매력(?)을 가진 여자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여자선택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최고의 승리자임을 뽐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있다. 포브스 매가진의 한 칼럼에 의하면 요즘의 억만장자들은 자신들의 결혼배우자를 동등한 입장의 파트너로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부에 못지 않는 최고의 미인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능력, 또 갈증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동반자를 구한다는 것이다. 미모를 가진 여인도 좋지만 그 보다는‘브레인’ (AKA: 브레인 파워)를 소유한 상대자를 더 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자신이 가진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정신적 능력과 발란스를 유지하며 그 갈증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로 현재의 부인 앤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 물론 앤도 당연히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앤은 예일대학 출신으로 메디칼 분야 분석가,현재도 자신의 소유인 바이오 테크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가 아닌 뛰어난 '브레인’, 혹은 ‘브레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명의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도 부인 루시 사우스워스와 결혼했는데, 그녀도 뚜렷한 ‘브레인 파워’의 소유자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생명의약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한가지 더 확실한 예를 들자면 빌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의 부인 멀린다 게이츠*1를 들 수가 있다. 달라스에서 캐톨릭 하이스쿨을 다닐 때부터 이미 그녀의 브레인 파워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로운 단어를 10개 이상 외우며 고전을 즐겨 읽고 음악 쪽에도 관심을 가져 풍부한 감성을 키워왔다고 담당교사는 밝혔다. 또한 자아단련이 강해 스스로 계획한 일은 꼭 실행으로 옮기는 정신적 집념도 강했다고 한다. 듀크 대학으로 진학한 그녀는 동 대학에서 MBA 과정도 탑 우등생으로 마치게 된다. 그 후 마이크로 소프트에 입사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니어 매니지먼트 포지션으로 승진하게 된다. 80년 말 뉴욕에서 열린 마이크로 소프트 프레스 이벤트에서 둘은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빌 게이츠는 첫 인상에서 그녀가 ‘보통여자’가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게이츠는 그녀에게 만나줄 것을 수 차례나 제의했지만 그녀는 번번히 핑계를 대어 그와 만나는 것을 피했었다. 당시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백한 내용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상사와 사귀어도 될 것인가?’ 라는 의문에 빠져 빌 게이츠가 가진 엄청난 부에는 신경 쓸 틈도(?)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녀의 브레인 파워는 그녀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 부 보다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파악하는데 더 중점을 두도록 제안을 했을지도 모를 것이다. 빌 게이츠의 끈질긴 공세에 빠져 둘은 결국 처음 만난 지 7년 후에 결혼하게 된다. – 물론 멀린다도 자신의 배우자 선택권리를 행사했을 것이다. 미국 컴퓨터 테크 분야 정상에 선 일명 ‘교만한 사나이’ 빌 게이츠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멀린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끌만큼 그러한 미모의 소유자는 아닌 것 같다. 몸에 흐르는 곡선도 그녀가 팔등신의 소유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무엇일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멀린다가 가진 ‘브레인’, 그 브레인 파워가 아닐까? 테크 분야의 천재인 게이츠와 당당히 맞서서 정신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브레인 파워를 멀린다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브레인 파워를 제일 먼저 입증하는 것은 그녀가 빌 게이츠 그리고 시아버지 윌리엄 게이츠와 함께 설립한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2 인 것이다. ‘게이츠 재단’은 재단기금으로 약 380억 달러(2011 년 기준)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단은 2000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약 25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주로 인류 건강, 가난퇴치, 문맹퇴지의 목적으로 배분해 왔다. 2006년 당시 워렌 버핏으로부터 약 320억 달러의 기금 제공을 약속 받은 동 재단은 세계최고의 파운데이션으로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오지로 찾아 들어가 에이즈 등 각종 질병, 문맹, 가난퇴치 등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불과 생긴지 채 12 년, 그 동안에 자신들의 소유재산 240억 달러를 종자돈으로 활용, 현재까지 250억 달러의 자금을 배분한 것이다. 이미 은퇴(?) 선언을 하긴 했지만 빌 게이츠는 그 동안 계속해서 마이크로 소프트 쪽에 신경을 써왔고 , 그의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 시니어, 유수 로펌의 파트너도 은퇴했지만 게이츠 재단의 실질상 운영은 Co-Chair 멀린다가 거의 다 전적으로 해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억만장자 (혹은 악동?) 빌 게이츠가 멀린다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것은 멀린다가 가진 브레인 파워, 또한 그 브레인 능력을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는 여유, 감성적 인텔리젼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함을 다스릴 수 있는 정신적 뒷받침, 따뜻한 애정이 없다면 그 똑똑함은 오직 화만 불러 일으킬지도 모른다. 억만장자, 아니 백만장자와 결혼하고 싶은가? 우선 브레인 파워의 베이스부터 키울 것을 권하고 싶다. 먼저, 알 것은 알아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지혜의 보고가 책 선반 위에 가득히 쌓여있다. 먼지를 털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읽어나갈 일이다. 지이드, 햇세, 황순원, 말로, 도스토예프스키, 동인, 이청준, 투르게네프, 그 끝없는 창작의 세계....그리고 바로 손 끝에 뉴욕 타임즈, 와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요커, 어틀랜틱등이 당신을 기다리고있다. 가끔 지치면 두 발을 쭉 뻗고 편안한 자세로 몸을 낮춘 후 비발디의 사계 – 봄부터 슈벨트의 겨울 나그네 , 여름바다의 가고파, 그리고 고독에 휩싸인 라흐마니노프도 찾아가 볼 일이다. *1. Melinda Gates: Born on 8/15/1964 Dallas, Texas Co-Chair of the Foundation Three Children *2.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founded in 2000. Seattle, Washington www: gatesfoundation.org wonyi54@gmail.com
2012-12-18 억만장자와 결혼(?) 그 비결은?
억만장자와 결혼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이제 그 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상대방을 구할 때 그들이 결혼 배우자로부터 제일 먼저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물론 미모를 보겠지. 뛰어난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만이 풍길 수 있는 매력, 뭔가 사람의 마음과 시선을 끄는 몸짓, 지성적인 여자, 풍부한 지적 능력을 배경으로 남편에게 논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미모에다가 재능을 겸비하고 거기다가 지성까지 갖춘다면 과연 억만장자의 결혼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욕망도 변하게 된다. 예전의 재산가들은 그칠 줄 모르는 명예욕, 소유욕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즉 자신의 ‘부인을 승리자의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한 재산을 이룬뒤, 이미 높이 올라선 자존심을 만족시킬 만큼 경국지색의 빼어난 미모와 매력(?)을 가진 여자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여자선택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최고의 승리자임을 뽐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있다. 포브스 매가진의 한 칼럼에 의하면 요즘의 억만장자들은 자신들의 결혼배우자를 동등한 입장의 파트너로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부에 못지 않는 최고의 미인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능력, 또 갈증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동반자를 구한다는 것이다. 미모를 가진 여인도 좋지만 그 보다는‘브레인’ (AKA: 브레인 파워)를 소유한 상대자를 더 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자신이 가진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정신적 능력과 발란스를 유지하며 그 갈증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로 현재의 부인 앤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 물론 앤도 당연히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앤은 예일대학 출신으로 메디칼 분야 분석가,현재도 자신의 소유인 바이오 테크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가 아닌 뛰어난 '브레인’, 혹은 ‘브레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명의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도 부인 루시 사우스워스와 결혼했는데, 그녀도 뚜렷한 ‘브레인 파워’의 소유자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생명의약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한가지 더 확실한 예를 들자면 빌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의 부인 멀린다 게이츠*1를 들 수가 있다. 달라스에서 캐톨릭 하이스쿨을 다닐 때부터 이미 그녀의 브레인 파워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로운 단어를 10개 이상 외우며 고전을 즐겨 읽고 음악 쪽에도 관심을 가져 풍부한 감성을 키워왔다고 담당교사는 밝혔다. 또한 자아단련이 강해 스스로 계획한 일은 꼭 실행으로 옮기는 정신적 집념도 강했다고 한다. 듀크 대학으로 진학한 그녀는 동 대학에서 MBA 과정도 탑 우등생으로 마치게 된다. 그 후 마이크로 소프트에 입사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니어 매니지먼트 포지션으로 승진하게 된다. 80년 말 뉴욕에서 열린 마이크로 소프트 프레스 이벤트에서 둘은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빌 게이츠는 첫 인상에서 그녀가 ‘보통여자’가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게이츠는 그녀에게 만나줄 것을 수 차례나 제의했지만 그녀는 번번히 핑계를 대어 그와 만나는 것을 피했었다. 당시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백한 내용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상사와 사귀어도 될 것인가?’ 라는 의문에 빠져 빌 게이츠가 가진 엄청난 부에는 신경 쓸 틈도(?)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녀의 브레인 파워는 그녀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 부 보다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파악하는데 더 중점을 두도록 제안을 했을지도 모를 것이다. 빌 게이츠의 끈질긴 공세에 빠져 둘은 결국 처음 만난 지 7년 후에 결혼하게 된다. – 물론 멀린다도 자신의 배우자 선택권리를 행사했을 것이다. 미국 컴퓨터 테크 분야 정상에 선 일명 ‘교만한 사나이’ 빌 게이츠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멀린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끌만큼 그러한 미모의 소유자는 아닌 것 같다. 몸에 흐르는 곡선도 그녀가 팔등신의 소유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무엇일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멀린다가 가진 ‘브레인’, 그 브레인 파워가 아닐까? 테크 분야의 천재인 게이츠와 당당히 맞서서 정신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브레인 파워를 멀린다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브레인 파워를 제일 먼저 입증하는 것은 그녀가 빌 게이츠 그리고 시아버지 윌리엄 게이츠와 함께 설립한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2 인 것이다. ‘게이츠 재단’은 재단기금으로 약 380억 달러(2011 년 기준)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단은 2000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약 25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주로 인류 건강, 가난퇴치, 문맹퇴지의 목적으로 배분해 왔다. 2006년 당시 워렌 버핏으로부터 약 320억 달러의 기금 제공을 약속 받은 동 재단은 세계최고의 파운데이션으로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오지로 찾아 들어가 에이즈 등 각종 질병, 문맹, 가난퇴치 등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불과 생긴지 채 12 년, 그 동안에 자신들의 소유재산 240억 달러를 종자돈으로 활용, 현재까지 250억 달러의 자금을 배분한 것이다. 이미 은퇴(?) 선언을 하긴 했지만 빌 게이츠는 그 동안 계속해서 마이크로 소프트 쪽에 신경을 써왔고 , 그의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 시니어, 유수 로펌의 파트너도 은퇴했지만 게이츠 재단의 실질상 운영은 Co-Chair 멀린다가 거의 다 전적으로 해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억만장자 (혹은 악동?) 빌 게이츠가 멀린다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것은 멀린다가 가진 브레인 파워, 또한 그 브레인 능력을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는 여유, 감성적 인텔리젼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함을 다스릴 수 있는 정신적 뒷받침, 따뜻한 애정이 없다면 그 똑똑함은 오직 화만 불러 일으킬지도 모른다. 억만장자, 아니 백만장자와 결혼하고 싶은가? 우선 브레인 파워의 베이스부터 키울 것을 권하고 싶다. 먼저, 알 것은 알아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지혜의 보고가 책 선반 위에 가득히 쌓여있다. 먼지를 털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읽어나갈 일이다. 지이드, 햇세, 황순원, 말로, 도스토예프스키, 동인, 이청준, 투르게네프, 그 끝없는 창작의 세계....그리고 바로 손 끝에 뉴욕 타임즈, 와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요커, 어틀랜틱등이 당신을 기다리고있다. 가끔 지치면 두 발을 쭉 뻗고 편안한 자세로 몸을 낮춘 후 비발디의 사계 – 봄부터 슈벨트의 겨울 나그네 , 여름바다의 가고파, 그리고 고독에 휩싸인 라흐마니노프도 찾아가 볼 일이다. *1. Melinda Gates: Born on 8/15/1964 Dallas, Texas Co-Chair of the Foundation Three Children *2.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founded in 2000. Seattle, Washington www: gatesfoundation.org wonyi54@gmail.com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2-12-13 [이원창 컬럼]미 국방비 매년 6천억불 지출
미 상원은 지난 12월 4일 , 공화 민주 양당의 만장 일치로 신년도 국방예산 6천 3백억 달러를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신규 예산안에 서명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통상적으로 국방비에 매 년 약 6 천 억 달러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최근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거기에 CIA, 에너지 디파트먼트 , 그리고 재향군인회 예산 까지 포함하면 년 평균 약 9천 6백 억달러를 국방및 재향군인 후생에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3조 8 천 억 달러의 지출을 기록했고, 이 중 국방 후생 비용이 그 액수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한국의 국가 예산 2천 6백억 달러 (2010 년 기준, 미국무성 자료)와 비교하면 미 국방부 예산 만으로도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두 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 이러한 국방비 지출은 지구 상 모든 국가의 국방비 예산의 40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다음으로 ,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14 개 국가의 전체 국방비를 다 합친 것과 맞먹는 액수이다. 그나마 이 들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호국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적성국들은 국방비 지출에 훨씬 적은 액수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일부 강경파 보수주의자들은 재정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소시얼 시큐리티, 메디케어 예산은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국방예산은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은 현재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에 처해있다. 오는 년 말까지 미 의회와 정부 , 즉 공화당 주도 하원과 오바마 정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정 절벽: Fiscal Ciff"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게된다. 즉, 부쉬 정권의 "감세 조치 철회"와 함께 국방예산의 대규모 삭감 , 4천 9 백억 달러도 이 "재정 절벽"에 깊속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생전에 행한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군수산업의 세력은 미 정치 경제 국방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힘에 의한 파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그 들이 늘상 외쳐온 "재정 적자" 삭감의 원칙을 국방예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국방예산을 증액해서 예전 미국이 향유했던 "강력한 힘의 구사"를 다시 회복할 것을 외치고 있다. 즉, 군수산업과 미 의회 강경파 보수주의자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국방예산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교적 군수 산업 세력과 '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 당시 재정 흑자 달성에 깊숙히 관여했던 전 CIA 국장 출신 리온 파네타 국방장관에게 일찌기 국방예산 삭감 연구를 지시 했었다 . 그 지시에 따라 파네타 장관은 재정 절벽 위기와 상관없이 이미 '십 년에 걸친 4천 8백억 달러의 국방 예산 삭감'을 준비한 바 있다. 국방예산 삭감은 실직자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군수산업과 강경파 의원들, 비호세력, 로비스트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현재 당면한 재정 절벽 위기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타협카드로 쓰여질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미 국방 관련 부처에서는 서로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기 위하여 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육 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는 각기 자체 내의 항공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 항공모함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해병대도 자체 내에 엄청난 탱크 기갑 부대등 파이팅 파워를 가지고 있어 영국군 전체의 규모보다 더 큰 전투 유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복되는 각 군의 전투력 보유에 대해 강경파의 기수 였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도 미 국방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절제를 주장했었다 사실 상 매 년 국방비의 8 퍼센트 , 약 4 백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면 , 같은 액수 만큼 미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보게된다. 전 합참의장 마이크 멀런이 제의한대로 "미국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국가 부채"라고 볼 때 국방 예산의 삭감은 부채의 삭감으로 이어져 미 국가 재정과 안전을 더 튼튼하게 해주며 동시에 평화로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 글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된 전 타임스 주필-칼럼니스트 빌 켈러의 글과 위키피디아등을 참고로 해서 쓰여졌다. Wonyi54@icloud.com
2012-12-13 [이원창 컬럼]미 국방비 매년 6천억불 지출
미 상원은 지난 12월 4일 , 공화 민주 양당의 만장 일치로 신년도 국방예산 6천 3백억 달러를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신규 예산안에 서명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통상적으로 국방비에 매 년 약 6 천 억 달러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최근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거기에 CIA, 에너지 디파트먼트 , 그리고 재향군인회 예산 까지 포함하면 년 평균 약 9천 6백 억달러를 국방및 재향군인 후생에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3조 8 천 억 달러의 지출을 기록했고, 이 중 국방 후생 비용이 그 액수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한국의 국가 예산 2천 6백억 달러 (2010 년 기준, 미국무성 자료)와 비교하면 미 국방부 예산 만으로도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두 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 이러한 국방비 지출은 지구 상 모든 국가의 국방비 예산의 40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다음으로 ,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14 개 국가의 전체 국방비를 다 합친 것과 맞먹는 액수이다. 그나마 이 들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호국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적성국들은 국방비 지출에 훨씬 적은 액수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일부 강경파 보수주의자들은 재정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소시얼 시큐리티, 메디케어 예산은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국방예산은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은 현재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에 처해있다. 오는 년 말까지 미 의회와 정부 , 즉 공화당 주도 하원과 오바마 정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정 절벽: Fiscal Ciff"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게된다. 즉, 부쉬 정권의 "감세 조치 철회"와 함께 국방예산의 대규모 삭감 , 4천 9 백억 달러도 이 "재정 절벽"에 깊속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생전에 행한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군수산업의 세력은 미 정치 경제 국방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힘에 의한 파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그 들이 늘상 외쳐온 "재정 적자" 삭감의 원칙을 국방예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국방예산을 증액해서 예전 미국이 향유했던 "강력한 힘의 구사"를 다시 회복할 것을 외치고 있다. 즉, 군수산업과 미 의회 강경파 보수주의자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국방예산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교적 군수 산업 세력과 '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 당시 재정 흑자 달성에 깊숙히 관여했던 전 CIA 국장 출신 리온 파네타 국방장관에게 일찌기 국방예산 삭감 연구를 지시 했었다 . 그 지시에 따라 파네타 장관은 재정 절벽 위기와 상관없이 이미 '십 년에 걸친 4천 8백억 달러의 국방 예산 삭감'을 준비한 바 있다. 국방예산 삭감은 실직자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군수산업과 강경파 의원들, 비호세력, 로비스트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현재 당면한 재정 절벽 위기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타협카드로 쓰여질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미 국방 관련 부처에서는 서로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기 위하여 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육 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는 각기 자체 내의 항공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 항공모함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해병대도 자체 내에 엄청난 탱크 기갑 부대등 파이팅 파워를 가지고 있어 영국군 전체의 규모보다 더 큰 전투 유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복되는 각 군의 전투력 보유에 대해 강경파의 기수 였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도 미 국방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절제를 주장했었다 사실 상 매 년 국방비의 8 퍼센트 , 약 4 백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면 , 같은 액수 만큼 미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보게된다. 전 합참의장 마이크 멀런이 제의한대로 "미국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국가 부채"라고 볼 때 국방 예산의 삭감은 부채의 삭감으로 이어져 미 국가 재정과 안전을 더 튼튼하게 해주며 동시에 평화로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 글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된 전 타임스 주필-칼럼니스트 빌 켈러의 글과 위키피디아등을 참고로 해서 쓰여졌다. Wonyi54@icloud.com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12-11 김정은은 선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마라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 번 출렁이고 있다. 작년 이맘때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급사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더니, 이번에는 북한이 10~22일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1일 북한의 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른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의 2호기를 8개월 만에 다시 쏘아올린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4월 13일 실패한 장거리미사일을 기술적으로 보완해 재발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에 또다시 장거리미사일을 쏘려는 이유가 북한주민 결속용이라느니 대남 선거개입용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4월의 발사 실패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해야만 보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풍’을 일으켜 한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엔 효과도 의문시되고 북한측 태도도 어쩐지 어설프다. 북한의 숨은 저의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핵탄두 운반을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인 것이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스스로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일의 3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핵무기와 인공위성’를 꼽았는데 2차례의 핵실험 실시와 달리 정작 그들이 말하는 ‘인공위성’ 발사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당초 북한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장거리미사일을 쐈으나 실패하자, 이번에 김정일 사망 1주기를 맞이하여 또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 시기에 ‘김정일 유훈의 관철’을 내세우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은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의 3년 상을 치른다며 ‘유훈통치’를 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당시 김정일이 ‘죽은 김일성’의 권위에 매달려 북한체제의 최대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넘겼던 것을 본 딴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죽은 김정일’의 유훈을 앞세우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4월 공식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뒤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인민생활의 향상’이었다. 하지만 8개월이 다되도록 인민생활은 나아진 것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다. 또 군의 경제기득권을 환수했지만 북한 군부의 불만이 목에 차있고, 나름대로 경제개혁조치를 담았다던 ‘6.28 방침’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1년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8억 5천만 달러를 들여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금년 들어 중국으로부터 폭동진압 장비들을 대량 수입했고, 내부소요 사태의 발생에 대비해 대대적인 불순분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 관저와 별장을 비롯한 전용시설 30여 곳에 장갑차 100여 대를 배치하고 경호원들의 무장도 권총 같은 경무장에서 기관단총 같은 중무장으로 강화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보여준 변화된 모습 때문에, 한 때 북한주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북한주민들은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는 구호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조짐이 속속 드러나자 위기감을 느낀 북한당국이 ‘김정일 유훈의 관철’을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강행해 상황을 돌파해 보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아버지 김정일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북한체제를 구하기는 커녕 국력과 재원을 탕진하여 북한주민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체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다. 모처럼 관계가 회복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재개된지 얼마 안 된 북·일 회담도 벌써 차질을 빚고 있다. 재선된 오바마 미 대통령이 보낸 미얀마발 대북 메시지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아버지가 물려준 ‘핵무기와 인공위성’ 유산은 김정은 체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발사 준비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선대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된다. 조 성 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12-12-11 김정은은 선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마라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 번 출렁이고 있다. 작년 이맘때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급사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더니, 이번에는 북한이 10~22일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1일 북한의 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른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의 2호기를 8개월 만에 다시 쏘아올린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4월 13일 실패한 장거리미사일을 기술적으로 보완해 재발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에 또다시 장거리미사일을 쏘려는 이유가 북한주민 결속용이라느니 대남 선거개입용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4월의 발사 실패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해야만 보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풍’을 일으켜 한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엔 효과도 의문시되고 북한측 태도도 어쩐지 어설프다. 북한의 숨은 저의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핵탄두 운반을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인 것이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스스로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일의 3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핵무기와 인공위성’를 꼽았는데 2차례의 핵실험 실시와 달리 정작 그들이 말하는 ‘인공위성’ 발사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당초 북한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장거리미사일을 쐈으나 실패하자, 이번에 김정일 사망 1주기를 맞이하여 또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 시기에 ‘김정일 유훈의 관철’을 내세우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은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의 3년 상을 치른다며 ‘유훈통치’를 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당시 김정일이 ‘죽은 김일성’의 권위에 매달려 북한체제의 최대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넘겼던 것을 본 딴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죽은 김정일’의 유훈을 앞세우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4월 공식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뒤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인민생활의 향상’이었다. 하지만 8개월이 다되도록 인민생활은 나아진 것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다. 또 군의 경제기득권을 환수했지만 북한 군부의 불만이 목에 차있고, 나름대로 경제개혁조치를 담았다던 ‘6.28 방침’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1년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8억 5천만 달러를 들여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금년 들어 중국으로부터 폭동진압 장비들을 대량 수입했고, 내부소요 사태의 발생에 대비해 대대적인 불순분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 관저와 별장을 비롯한 전용시설 30여 곳에 장갑차 100여 대를 배치하고 경호원들의 무장도 권총 같은 경무장에서 기관단총 같은 중무장으로 강화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보여준 변화된 모습 때문에, 한 때 북한주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북한주민들은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는 구호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조짐이 속속 드러나자 위기감을 느낀 북한당국이 ‘김정일 유훈의 관철’을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강행해 상황을 돌파해 보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아버지 김정일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북한체제를 구하기는 커녕 국력과 재원을 탕진하여 북한주민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체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다. 모처럼 관계가 회복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재개된지 얼마 안 된 북·일 회담도 벌써 차질을 빚고 있다. 재선된 오바마 미 대통령이 보낸 미얀마발 대북 메시지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아버지가 물려준 ‘핵무기와 인공위성’ 유산은 김정은 체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발사 준비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선대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된다. 조 성 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