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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1-14 오바마케어–보험료 세금 소득
통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의료보험가입이 2013년 10월1일부터 시작되고 2014년부터 효력을 가짐으로써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관련 설명회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험가입을 위해 해야 하는 일,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산정 방식 및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 칼럼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먼저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험 가입의 의무화: 18세 이상의 모든 합법적인 거주자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대상임) 가 가입대상이다. ( 메디케어 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 -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014년 부터 패널티가 부과된다. - 저소득자의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소득에 따라 세금 크레딧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 50인 이상( Full time 기준)의 직원을 가진 회사: 회사가 규정에 맞는 수준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아니면 패널티가 부과된다. ( 2015년부터 시행) - 25인 이하의 직원을 가진 회사가 의료보험을 50%이상 지원시 세금 크레딧을 준다 (이미 부분 시행중). 2. 의료보험 제공 서비스 강화: 어떤 가격의 의료보험이든 오마바케어에서 규정한 강화된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기존 병력에 따른 가입과 보험료 차별 금지, 기본 예방검진 무료 제공, 자녀의 경우 26세까지 부모 보험에 포함 가능, 보험금 혜택 상한 제거 등 3. 이러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주로 고소득자 (싱글 20만불, 부부 25만불 이상 소득) 를 대상으로한 세금 증액 (많은 부분이 2013년부터 이미 시행) 등 재정확보책이 시행됨 - 실제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 변경사항은 그 관련 내용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무엇을 해야 하나? 1.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 지금부터 2013년말 (내년 3월까지 연장) 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정부 제공 보험거래소 ( CA의 경우 Covered California, www.coveredca.com) 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받고도 보험료가 연소득의 8%를 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미가입시 패널티가 부과된다. 2014년은 성인 $85 (가족합은 $235) 또는 소득의 1% 중 큰 금액에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성인 $695(가족합은 최대 $2,085)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이 패널티이다. 2. 기존 보험이 있지만 소득이 기준점 (최저소득의 400%) 이하인 사람 :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보조금은 주정부 제공 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하여야만 지원되므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 현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소득의 400% (최저소득 * 4) : 싱글 $45,960, 2인가족 62,040, 3인가족 78,120, 4인가족 $94,200 3. 기존 보험이 있고 소득이 기준점 이상인 사람 :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오마바케어에서 강화된 요건을 맞추느라 보험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안내를 현재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최근의 뜨거운 이슈이다. ■ 정부 보조금(세금 크레딧)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소득의 138%에서 400%까지에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료 지원을 받게된다 ( 138% 미만은 메디칼(Medi-Cal) 대상으로 보험료가 무료다). 소득이 최저소득의 400% 이하이면 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보조금은 많아진다. 예를 들어 보자. 의료보험은 제공 혜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의 4가지 플랜이 있고 그 안에서는 각 참여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 연 가구소득이 $60,000인 4인 가족이 실버등급의 플랜을 선택하면 상품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월 보험료가 $800, 보조금(세금크레딧)이 $400, 실제 본인 부담액이 $400이 된다. 낮은 등급의 브론즈에서 선택을 하면 총 보험료가 $600으로 낮아지고 여전히 지원금은 $400이고 본인 부담분만 $200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가구의 연 소득이 $40,000 이라면 보조금이 높아져서 실버의 예라면 보조금 $650, 본인 부담금 $150이 되는 식이다. * Covered California website에서 가입절차 없이 연소득, 가구인원 정보만 대략 넣으면 바로 상품별 보험료 및 보조금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본인 선택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서 바로 차감되거나 아니면 다음 해 세금보고시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매월 차감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이때 사용하는 소득은 추정치이므로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조정할 수 도 있으며 그 차이 금액( 초과지급 또는 과소지급)은 그 다음해 세금보고시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MAGI(Modified AGI)라고 불리는 것으로 세금 보고서상의 주로 첫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AGI(Adjusted Gross Income)에서 일부 항목이 가감된 것이다. 이러한 MAGI에는 세금이 면제되었더라도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더해지고, 은퇴연금(IRA) 가입액이나 HSA(Health saving account) 불입액은 제외된다. 따라서 소득이 정부보조금의 기준점에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 은퇴연금의 활용을 통해 MAGI를 낮추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은퇴연금의 내용 및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참조)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3-11-11 세상을 바꾼 인물
약 19 년 전 어느 날, 젊은 그 들 허름한 그라지 방에 모였다. 오래된 선 마이크로 시스템 컴퓨터 몇 대와 전화기들, 그 것이 당시 가진 사업 장비 전부였다. 그렇게해서 모인 다섯명, 씨애틀, 퍼시픽 노스웨스트에서 새로운 상거래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다. 다음 해 영업에 들어가자 매상은 예상보다 빨리 오르기 시작해서 연말에 이르러서는 총 51만 달러, 한 때 위기에도 몰렸었지만 18 년이 지난 2011 년에는 179억 달러의 매상을 올리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회사의 기업가치는 1,250억 달러에 직원 수는 9 만 7 천명. (21013 년 6 월 기준). 고객수만 해도 미 국내 프라임 어카운트 4 백 만, 월드 와이드 1억 2천만. 미 메이져 리테일 비즈니스 중, 최고 급성장한 기업이 되었다. 사주의 개인 재산도 약 252억, 탑 서열로 올라섰다. 이 모든 것이 채 20년이 안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니... 새 비즈니스에 같이 뛰어든 초창기 멤버들, 뒤따라 온 사람 들, 구글, 야후 처럼 공짜 런치도 많은 베네핕도 없었지만, 철처히 파고들면서 '이제까지는 없었던' 시장을 만들어 왔다. 오더받고 물건 보낼 때, 손해봐도 딜리버리 차지는 대게 감수했다. 제품에 대해 항의하면 즉시 리펀드 해주었다, 때로는 물건 다시 반환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안들면 다시 리턴하라고 했고, 원한다면 쉽게 리턴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했다.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나기 전까지는 세일즈 택스도 안받았다. 철저한 고객 관리, 가격 다운, 그리고 에프터 서비스에 승부를 걸었다. 그래서 얻은것이 두터운 소비자의 신뢰! 그 결과, 소비자들, 똑같은 물품을 가까운 스토어에서 아이샤핑한 후 실제 오더는 그 들에게 했다. 한 번 문이 열리자 몰려드는 고객들. 방대한 숫자의 소비자 신상, 선호도, 취미 정보들이 확보돠었다. 그래서 미 CIA도 큰 고객이 되었고 ,작년에 컴퓨팅 서비스로 이 회사 방계회사 (AWS)에 6 억 달러의 계약을 의뢰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2009 년에는 연 매상 10 억 달러의 세일즈로 최대의 온라인 슈스회사로 올라선 "자포스"를 12 억에 사들였었다. 같은 그룹으로 들어왔어도 경영은 자포스 창업자들에게 계속 맡겼다. 왜 그랬을까?......"They do it better", 그런 확신을 가졌기에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만애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갓 4 살 때 , 어머니가 어린나이에 결혼했던 그의 생부와 결별, 쿠바출신 엔지니어와 재혼해서 그의 호적에 올려졌다. 어린시절 이것 저 것 만지고 놀기좋아하더니 고교졸업 때는 학생 대표로 뽑혔고 ,프린스턴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졸업 후 뉴욕 투자 은행에서 일하다가 뱅커스 트러스트로 옮겼고 다시 잘나가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부사장으로 갔으나 모든 것 다 접고 와싱턴 주로 향하게돤다. 대륙 끝으로 가는 장정, 차안에서 평소 구상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 도착 즉시 동료들을 대동 그라지 방으로 직행 , 사업 준비를 한 것이다. 부인 맥킨지와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둔, 지극히 노출을 꺼리는 인물. 그러던 그가 택한 과감한 기업 인수로 그의 얼굴은 각 언론 매스컴 표지를 채우게 되어 확실히 잊을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 와싱턴 포스트지, 135 년 전통의 정상의 언론 그룹을 단 돈 2억 5천만 달러에 사들였다. 자기 돈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신문 , 47 번이나 퓰리처 상을 수상받은 와싱턴 정가의 유력지 (총 구독자 474,767. 2013 년 6월 기준). 사주 그레이험과 그 페밀리는 아픔과 번민으로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갑작스런 최대 유력지의 헐값 양도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고 하지만 사실 상 그렇게 놀랄일은 아니다. 워런 버핏을 포함한 메이져 주식 투자가들, 그 들의 관심이 점차 멀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한 때 십 억을 호가했었던 기업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비즈니스 플랜에 들어와 있는 타겟,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 오퍼를 던진 것이다.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바짝 긴장한 업계. 월마트부터, 애플, 그리고 각 언론 그룹들,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아마존 닷컴, 전자 상거래의 선구자 리더. 디지털 북 리더 킨들로 이미 세상을 한 번 더 바꾼적(?) 있다. 다시 또 무엇을 바꿀 것인가? 세상을 바꾼 인물, 그 것도 두 번 씩이나. 제프 베이죠스. 49 살. 오직 미래를 본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1-08 세금 줄이기-은퇴연금계좌 이용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절세의 첫번째 방법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세금 절감 상품, 특히 은퇴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 효과를 인식하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 칼럼에서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은퇴연금을 잘 활용하면 첫째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둘째는 연금 저축액이 그 절세된 금액을 포함하여 꾸준히 축적됨으로써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또한 부득이 하게 Bankruptcy 을 하게 되더라도 은퇴연금은 보호된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칭하는 복리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 $100,000을 40세에 연9% 수익율, 세율 33%에 투자한다면 64세에 $400,000이 된다. 그러나 세금이 이연되는 같은 수익율, 기간의 투자는 $800,000이 된다.) Roth IRA를 제외한 다른 은퇴연금은 불입액이 세금공제가 된다. 소득이 $100,000 라고 가정하고 만약 $10,000을 은퇴연금에 불입하면 그 금액을 차감한 $90,000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율을(State 포함) 25%라 가정하면 약 $2,500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금공제는 영원한 면제가 아니라 세금부담을 미루는 것이다. 59.5세 이후에 인출시 인출하는 금액이 그때의 소득이 된다. 지금 당장의 세금 납입을 몇 십년 미룸으로써 그 자금의 운용이 가능하고, 통상 은퇴이후의 시기에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그때 본인의 세 부담율이 낮을 것이라는 점이 이 은퇴연금의 절세 포인트다. 따라 59.5세 이후의 소득수준이 더 많아 세율이 더 높은 구간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 세금 절감면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이 경우 활용가능한 플랜이 Roth IRA이다. 이 플랜의 불입액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찾아서 사용할때 그 납입한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금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는 아무 세금 부담없이 그 동안 늘어난 수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은퇴연금 플랜을 검토하기 전에 대체로 공통적인 기본 사항들을 먼저 정리하면, 이것은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므로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각 플랜별 불입한도가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된다 (이 칼럼의 모든 숫자는 2013년 기준이다). 대체로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가 붙는다. 첫 주택구입, 학자금, 의료비 사용 등 조기인출 페널티를 면제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으며 이것은 플랜 별로 다르므로 가입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Roth IRA를 제외하고는 70세부터는 최소한의 의무인출한도가 있어서 그 금액만큼은 매년 인출하여야 한다. ▷ 401(k) (비영리단체의 경우 403(b)) : 이것은 주로 큰 회사가 Set-up해서 운용하는 플랜으로401(k)를 지원하는 직장인이라면 우선적으로 401(k)에 최대한 불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회사가 같은 금액을 Matching 해주는 한도까지는 무조건 불입해야 한다. 이 의미는 당신이 $3,000을 불입하면 회사도 $3,000을 당신의 401(k)계좌에 넣어주며 본인 불입액 $3,000은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Simple IRA : 이것도 고용주가 운용하는 플랜으로서 401(k)보다 set-up이나 유지가 간단하므로 start-up이나 작은 회사의 플랜으로 적합하다. ▷Traditional IRA : 개인들이 흔히 불입하는 것으로 각자 연 $5,500 (50세이상 $6,500)이 한도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납입 가능). 가입자격은 70세 이전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플랜이 없으면 소득수준(AGI)에 상관없이 불입 한도까지 공제가 된다.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플랜에 가입해 있으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15,000 (싱글은 $69,000) 이 넘으면 본인은 별도IRA 공제가 안되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가구소득 $188,000 까지는 공제 자격이 있다. ▷Roth IRA : 기본 가입자격은 Traditional IRA와 같고,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88,000(싱글은 $127,000) 이 넘으면 불입자격이 없다. 가입후 5년이내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페널티 10%가 붙지만, 5년이후에는 원금의 인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수익 부분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페널티와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70세 이후에도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인출 제한이 없고, 인출시 세금이 없으므로 후세에게 상속해도 세금없이 인출해 쓸 수 있다. ( 다음해 4월15일까지 납입 가능)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 한도가 일반 IRA 보다 많은 $51,000 이다. 그 법적한도내에서 회사 오너 W-2(급여)금액의 25%, 자영업(Sch. C 보고)의 경우 income의 20%를 불입할 수 있다. SEP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불입해주는 형태이고, 3년이상 근무 등 일정조건을 갖춘 직원들도 다 납입해줘야 하므로 주로 직원이 거의 없는 1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오너나 자영업 오너에게 적합하다. 그 조건에 해당된다면 여유자금이 생기는 연도에만 불입해도 되므로 납입이 자유롭고 한도가 개인 IRA보다 훨씬 크므로 아주 유용한 절세의 수단이다. 회사 오너가 연소득 $150,000을 급여처리하면 $150,000 * 25% = $37,500을 본인의 은퇴계좌에 저금하고 그 금액을 합법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다음해 세금보고 연장 기한까지(회사 9월15일, 개인 10월15일) 납입하면 되므로 납입 의사결정에도 여유가 있다. ▷Defined Benefit Plan : 고액소득자의 경우 납입 한도가 약 $200,000까지 가능한 이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Set-up 및 유지가 복잡하고 유지 비용도 발생해서 흔히 활용되는 플랜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고소득이 예상된다면 좋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교육비 적립을 위한 Education IRA 등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한다. 은퇴연금 플랜은 결국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어느 곳에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크며, 투자성과가 마이너스 일 수 도 있다. 그러므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거기에 맞는 보수적인 투자 상품을 골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Roth IRA를 제외한 나머지 플랜의 경우 설사 손실이 많이 발생해도, 나중에 인출시 인출금액이 줄어들어 자동적으로 세금을 적게내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그 손실액 자체를 그 시점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은퇴연금 플랜이 있고 또한 여러 종류의 은퇴연금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거나 유지할 수 도 있으므로 본인의 나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나 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은퇴연금 플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장의 세금부담도 줄이고 그 축적을 통하여 점점 길어지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1-01 창업과 회사설립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업을 갖기를 원하며, 특히 실리콘 밸리인 이곳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다. 어떤 사업조직? 먼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조직(Business Entity)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설립과 운영이 가장 간단한 사업조직은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County를 통해 상호(Fictitious name)를 등록하고, City에 신청하여 비지니스 라이센스만 받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준비가 끝난 것이다. 비지니스를 2명(부부가 아닌 경우) 이상이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동업의 형태인 파트너십으로 하면 된다. * 개별 비지니스가 특정 라이센스 - 예를 들면 주류판매 라이센스 - 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것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세일즈 텍스의 대상이 되는 비지니스는 Seller’s permit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사업체의 단점은 많은 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회사의 채무, 손해배상 등에 소유주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에서 발생된 배상책임에 대해 회사재산으로 변제가 안되면 소유자 개인의 재산이나 다른 소득으로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주식회사나 LLC(유한책임회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회사에 투자한 금액의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투자자가 필요하거나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 비지니스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 한국분들은 회사의 설립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과 다르게 미국, 특히 California(이하 CA)의 경우 자본금 없이, 그리고 본인 1인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설립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개인사업도(식당, 세탁소, 마켓, 개인 컨설팅 등) 회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LLC는 주로 부동산 관련 비지니스 운영에 많이 쓰이므로, 이 칼럼에서는 생략한다. C corporation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C corporation이고 여러분이 이름을 알만한 큰 회사는 대부분이 C corporation 이다. C corp.의 장점은 주주구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의 투자자나 주주를 모집할 예정이거나, 외국인이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주식시장에 상장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C Corp.을 설립하여야 하며 또한 Venture style로 회사를 성장시켜 Stock Sale의 형태로 회사를 처분하는게 목적이라면 이 경우도 C Crop.이 유리하다. ( * Stock sale이 아니라 Asset sale (자산처분) 형태가 대부분인 소규모 자영업 딜에서는 C corp.이 이중과세의 문제로 S corp. 대비 현저히 세금상 불리하다.) C Corp.의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다. C Corp.은 회사 자체가 세금 보고 및 납세의 주체이므로 회사의 수익에 대해 회사 스스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면 이미 회사가 세금을 낸 돈이지만 그 돈을 받은 주주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S Corporation 회사로서의 보호막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S Corporation이다. S Corp.은 회사도 세금보고는 하지만 그 수익은 모두 개인에게 이전 (Pass through)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회사의 수익이 개인 세금보고에 반영되어 세금부담은 개인이 지는 형태이다.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없다. 거기에 더하여 Payroll Tax(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라고 불리는Self-Employment Tax 15.3% (종업원 + 고용주 몫 : 본인이 종업원이자 고용주이므로)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사업조직이 S Corp. 이다. 오너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C corp.은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고, 다른 사업조직은 설사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오너의 소득에 대해 Self-Employment Tax를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종 개인공제도 적용되지 않은 총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별도로 15.3%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S Corp.은 오너의 소득에 대해 50% 정도를 급여 처리하면, 나머지는 배당소득세나 Self-Employment Tax 없이 오너 배분이 가능하다. 따라서S Corp. 설립을 통하여 대략 절반 정도의 payroll tax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수익을 $100,000 이라고 가정하면 그 반인 $50,000 * 15.3% = $7,650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보통의 경우S corp.이 세금문제에 대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으나 S corp.에는 중대한 주주 구성에 대한 제한이 있다. 주주는 100인 이하여야하고, 법인(회사)이 주주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주주의 신분은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의 미국거주자여야 한다. 어디에 설립? 간혹 어떤 분들은 세금절감을 위해 회사를 주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주에 설립하면 좋지 않느냐고 문의한다. 어디에 회사를 설립하든 CA에서 비지니스를 하면 CA에도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여기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CA에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도리어 유지 및 세금상의 부담만 증가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비지니스의 주 활동무대가 되는 주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 Start-up 회사들은 회사설립 lawyer 등을 통해 Delaware주에 회사를 설립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 주의 법체계나 시스템이 기업이나 대주주, 경영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이거나, IPO예정이거나 또는 Venture capital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또한 실제적인 의미가 거의 없으며 추가적인 Fee 와 매 해 보고의 의무 및 비용만 추가된다. 세금보고 ? 회사는 개인과 별도의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종종 회사를 설립해 두고 비지니스 활동이 없으면 세금보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정부로 부터 Letter를 받고 당황하여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개인사업은 활동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않아도 되지만 회사는 설립 이후에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매 해 $800의 주정부 Minimum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세금보고 지연시 회사가 부담할 세금이 없어도S Corp.과 LLC는 주주 1인당 월 $195의 페널티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필요시에 설립하고 필요가 없을 시에는 청산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조직이란 불변의 것이 아니고 설립 후에도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지만, 사업조직의 형태에 따라 기본적인 운영, 책임, 세금 부담 등의 차이가 크므로 실제 사업조직을 정하고 회사를 설립할때는 CPA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3-10-28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파산신청
미국에 살면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며, 그러다 보니 교통티켓을 받거나 교통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한편, 한국 남자들의 음주운전은 경찰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인적 손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경우(물적 손해), 이에 대한 배상 및 벌금 등은 파산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일어났는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부족하여 자신이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DMV가 운전면허증을 suspend해서 운전을 할 수 없게된 분들에게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 증거를 DMV에 제출하면 suspend된 운전면허증도 reinstate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파산신청으로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외를 두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서는 술을 마신 것이 보통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책임을 가중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산법 조문에서도 “the debtor was intoxicated from using alcohol, a drug, or another substance”라고 하여 술을 마약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중에 길에 세워진 차를 들이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외는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자동차로 그 사람을 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자동차나 집펜스를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willful and malicious)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은 파산신청으로도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단, chapter 13을 신청하는 경우 물적 손해 배상책임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그것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법원에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criminal fine or restitution)은 형사법에 따라 정부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어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티켓이나 주차위반티켓 같이 금액이 적은 것도 마찬가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법의 해석에 따라 Chapter 13의 경우 주차티켓이나 단순 교통티켓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많은 경우 파산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어떤 이유에서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스럽게 방어운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 310-367-9178 또는 www.bankruptcy1on1.com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Law Office of H. Jayne Ahn All Rights Reserved.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0-18 상속 및 증여세 – 미국 그리고 한국 2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국과 관련된 상속, 증여문제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기본 개념 지난 칼럼 참조)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경우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므로 한국에서는 과세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지므로 받는 사람인 자녀는 아무런 의무가 없고, 한국거주자인 부모는 미국에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없다. 단 연간 $100.000 이상을 외국으로 부터 증여/상속받은 경우 받은 사람은 Form 3520으로 정보보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국 소재 재산 형태가 아닌 처분후 현금지원 형태를 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의 대상이며, 또한 불행히도 한국의 증여재산공제(매 10년마다 부부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면제)도 받는 사람이 미국거주자이므로 활용할 수 없다. ( * 한국세법의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여부에 불구하고 생활의 실제 근거지가 –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재산 소유상태 등으로 판단 -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의 과세 대상이지만, 미국법령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므로 원래 신고의무가 없지만 재산 소재지가 미국이므로 이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주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므로 평생 통합면제 한도 525만달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의 경우 $14,000, 상속의 경우 $60,000 초과액에 대해 신고 및 세금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자인 부모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 의무가 지워진다. (세율 40%) 미국 거주자인 부모가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상속하는 경우 한국은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미국의 경우는 주는 사람에게 과세되므로 부모에게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세금을 계산할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미국거주자가 미국의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한국에서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세금 문제 이것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에게 과세하므로 부모인 미국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지닌다. 이 경우 주는 사람이 미국 거주자이므로 평생 통합면제한도(525만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실제 세금은 면제된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다음 해 4월15일까지 증여서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금문제 먼저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15일까지 본인의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양도한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까지 보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이 동산이나 주식인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거주지인 미국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의 과세는 면제된다. 실제 한미 양국의 세금제도 또한 한미간의 조세조약에 의거 다양한 사례가 발생 할 수 있고 그 세금문제는 양국에 걸쳐 상당히 복잡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09-26 상속 및 증여세, 미국 그리고 한국
은퇴 또는 상속을 생각할 즈음에 이른 분들이 많아 지면서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국으로부터 받는 상속, 증여가 늘어나면서 그 경우의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 미국에서의 상속, 증여세의 개념과 한국과 관련된 상속, 증여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미국에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은 무제한으로 공제가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배우자가 아닌 상속, 증여라 해도 2012년에 수정된 법에 의해, 대폭 증가된 상속 증여 한도525만달러(2013년 기준)를 감안하면 실제 세금 부담을 염려해야 하는 분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상속, 증여세는 통합관리된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생 동안 타인에게 증여한 총 금액과 사망 시 상속되는 자산을 더한 금액이 한도인 525만달러를 초과할 때만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간 무료증여한도 (인당 $14,000)을 넘어서는 증여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인소득세 보고 시 별도로 Form709를 통해 보고 하여야 한다. 연간 무료증여한도에 대해 부연 설명 드리면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연간 $14,000(부부가 각자 주면 $28,000)까지는 누구에게 주던 증여세가 면제되고 신고의 의무도 없다. 예를 들면 3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부부가 매해 $28,000 x 3 자녀 총 $84,000까지 아무런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 한 것이다. 미국 세법은 상속자(재산) 또는 증여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이다. (한국은 반대임) 따라서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을 경우 받는 사람(미국 거주자)은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해외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 다음해 세금보고시까지 Form 3520에 의하여 보고 해야하는 별도의 규정은 지켜야 한다. 상속, 증여를 하는 사람의 경우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속,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으면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위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예로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며, 증여자 및 수증자의 거주지 ( 세금상의 Domicile기준) 및 자산 소재지에 따라 한미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기본적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음 기회에는 위의 각 사례별 미국과 한국의 세금 대상 및 적용여부를 다뤄보고자 한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3-09-17 제 2 의 찬스
미국에서 경쟁률이 가장 심한 곳은 어디일까? 대입시, 대기업 취직, 교수 잡 얻기?, 평균 10:1, 혹은 20:1..... 이 와는 전혀 상대가 안될 정도로 어려운 곳이 또 있다. 어디일까 ,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 바로 미 대법원의 심의 케이스로 채택되는 것이다. 매 년 7 천건 이상이 최종판결을 바라고 대법원으로 가지만 실제로 심사의제로 꼽히는 경우는 약 100 케이스 미만. 즉, 평균 70:1의 경쟁률. 그만큼 치열한 것이다. 대법관 4 명의 동의를 구하면 채택되지만 , 반대로 기각되면 그걸로 끝, 항의할 수도 없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대법원에서 실제로 다룬 케이스를 소개한다: 경찰이 마약사건 조사중에 피의자의 (헌법상의) 기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수사를 강행, 그 결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소자와 관련된 억울한 (?) 케이스 하나. 더군다나 미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올린 장본인은 변호사도 아닌 당시 같은 형무소에서 복역중이던 죄수. 그렇게해서 간신히 올라간 케이스가 미 대법원에서 그 것도 9 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심의하기로 받아들여졌다면... 정말 드문 일로 생각할 수 있다. 문제의 장본인은 바로 샨 호프우드 (38 세). 내 년이면 유니버시티 오브 와싱턴 법대를 졸업한다. 15 년전 , 23 살 때 그는 권총 강도로 은행에 침입, 20 만 달러를 강탈 도주하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147 개월의 중형을 받게된다. 복역 도중, 옆 방의 죄수로 부터 딱한 하소연을 들은 그는 법에 대해 문외한 이었지만 마침 형무소 내에 있는 법룰도서관에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료를 리서치한 후 페티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를 심사한 당시 미 법무차관 세스 왝스만씨는 '이제까지 자기가 본 청원서중에 가장 잘 준비된 페티션'이라 하면서 기꺼이 그 케이스를 직접 맡아 대법원에 제출, 대법관 9 명 전원의 합의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 이 케이스의 전모가 밝혀지자 세간에서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인터뷰 요청도 많았지만, 그의 능력을 보고 법대 진학을 돕겠다는 후원자가 나타났다. 다름아닌 "게이츠 재단". 학비전액 장학금을 약속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반전된 그의 삶은 불우이웃들에게 귀감이 될 사선이였다. 씨애틀 지역 최 우수 법대로 진학한 그는 재학중에 로우 펌 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연방 판사의 인턴 서기로 일하는 기회도 가졌었다. 또, 그가 내 년에 졸업하게되면 미 연방 대법원 다음 서열인, DC 지역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로우 클럭으로 가기로 결정되어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한바 있다. "내가 저지른 범행으로 12 년의 중형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5 년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대개는 좌절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인은 밝히고 있다. 담당 판사 왈 " 권총강도범 들에게는 중형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호프우드씨가 "그러한 과거를 벗어나 이렇게 재기할 줄은 몰랐다"면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당시 " 그의 권총강도 짓으로 인해 지울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면서 불편한 심기도 드러내었다. 나아가서 "바 시험, 즉 변호사 시험을 패스해도 마지막 관문, 변호사 자질 심사를 통과할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조심스럽게 말 문을 꺼냈다. 많은 사람들, 즉 세컨드 찬스를 믿는 사람들 , 진정한 회생을 원하는 사람 들, 특히 그를 채용하기로 작정한 연방 판사는 "그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과거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회에 이바지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제 2 의 찬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마음문을 열 것을 강조했다. 권총 들고 은행 강도짓 했으면 , 대개는 인생의 끝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러나 그런 중범죄를 저지런 자에게도 제 2의 찬스가 주어졌다. 본인의 부단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력이 따랐을 것이다. 만약에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더 낭떠러지로 떨어졌을런지도 모른다. 주변을 돌아보면, 재 2 의 찬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혹은 주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하자, 혹은 그 고통을 주었다고 하자. 그래도 권총강도 짓 만큼이나 했을까?...... 물론 아무리 적은 일이었다 하더라도 안 당해보면 몰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입열지 말고.....그렇게 말 할 사람도 많겠지. 그래도 한 번쯤, 아니 두 세번 이라도 용서의 기회를 주어야하지 않을까? 같이 섬긴 사람들, 한 밥 같이 나눈 사람들. 서로에게 두 번째의 기회는 영 영 없는 걸까?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09-16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일 (노동.임금법)
미국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비지니스를 운영 한다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일이다.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종업원으로부터 감사나 소송의 대상이 된다. 비즈니스 운영시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종업원의 고용과 임금에 관련된 핵심적인 몇가지 사항들을 이 칼럼에서 언급하고자 하며, 캘리포니아법이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므로 캘리포니아 주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고용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 아래의 2가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1)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 새로 채용되는 직원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이다. 채용 시에 반드시 1부를 작성하여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Form W-4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 고용주가 정확한 세금을 원천징수(withhold) 할 수 있도록, 종업원 신규 채용의 경우나 기존 종업원의 세금과 관련된 신분 (결혼, 출산 등)의 변화가 있을 때 종업원이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 2. 오버타임(OVERTIME) 지급 1) 정규임금의 1.5배 지급 :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그 초과 시간 2) 정규임금의 2배 지급 : 하루에 12시간 이상 또는 1주일에 7일 째 일하고 그 날 8시간 이상 (8시간 까지는 1.5배 지급) 일할 경우 그 초과시간 3) 오버 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종업원 : 관리직(매니저), 행정직, 전문직 등 •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의 50% 이상을 관리/행정 업무를 하여야 하며 가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한달에 $2,773 달러 이상 월급을 받는 경우) •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이 아니면 아무리 연봉 형태의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오버타임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오버타임 규정은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합의로 인해 삭제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오버타임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든지, 미리 허가되지 않은 오버타임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지사항 역시 법을 어기는 것이다. 3. 식사 시간 : • 종업원이 5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적어도 30분의 식사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 10시간 이상 근무 할 때는 2번 이상의 식사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 식사시간은 무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위반 시 벌금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식사시간 한 번에 한 시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4. 휴식 시간: • 매 4시간에 10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식시간과 별개임) •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며 임금에서 공제 되지 않는다. • 타임카드에 이 휴식시간 기록도 남겨두어야 나중에 종업원으로부터 클레임을 피할 수 있다. 5.공휴일, 휴가와 병가 : • 공휴일에 일한다고 급여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휴일 휴무나 휴가 제공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사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모든 고용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6. 종업원 상해 보험 ( Workers’ Compensation) : 1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으면 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7. 실업급여와 장애보험 : • 평소에 종업원이 급여에서 납부하거나 고용주가 페이롤 텍스 형태로 납부하므로 발생시 고용주가 별도로 지급할 것은 없다. 단 실업보험 청구에 따라 실업보험 요율이 높아진다. • 자발적으로 그만둔 종업원은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나, Lay off 되었거나 해고된 종업원은 실업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해고 사유가 종업원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상이 고용주로서 최소한 알아야 할 노동 및 임금 관련 법규이며, 관리가 번거럽다거나 또는 약간의 이득을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종업원의 클레임 한 번으로도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9-03 이민법 개혁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이슈인 이유
한인 이민 역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 모든 면에서 미국사람과 마찬가지라 이민 이슈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 아직 이민 신분이 확실하지 않아 신분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이들이 섞여 있다. 필자는 이민법 개혁이 곧 소수 민족의 권리 향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치 이슈이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럴듯하게 포장된 반이민 개혁의 입장에는 외국인에 대한 조용한 배타주의, 이민자와의 경쟁에 대한 공포, 이민자가 내것을 침식한다는 잘못된 이해가 잠재한다. 이런 배타주의와 잘못된 공포, 이해가 존재하는한 소수의 권리는 바람앞에 촛불이다. 왜냐면 소수의 권리는 사회의 대다수가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때만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 내 이익을 취하기에 바쁠때 그 사회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적은 희생을 감수할 의지도 약자를 돌아볼 여유도 갖지 못하고 그 칼날은 종종 소수 민족에게 돌아 온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대다수의 결정에 휩쓸릴 수 밖에 없는 우리 이민자들은 더더우기 사회 전체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예로 제 2차 세계대전시 유태인으로 격리되어 집단수용소로 보내진 이들 중에는 유태인 혈통이 8분의 1만 섞인, 즉 본인이 유태인이라는 생각을 갖지도 못했던 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민 개혁은 또한 미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새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더 많은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률은 30% 더 높고 특허 신청율은 3배 더 높다. 비즈니스가 창업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새 기술을 발견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있어야 먼저 있어야 한다. 이민자들은 경제 기회를 찾는다. 이민자가 많은 곳에는 이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이들을 수용할 합법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수요가 있는데도 무조건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다. 수요에 따른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법한 통로를 열고 그동안 적체된 이민 신청자들과 이민 신청이 불가능해진 이들이 합법적인 기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역사를 돌아 보자. 외국인과의 경쟁을 피해서 더 발전한 나라가 있었는가? 전염병이 생겼을때, 경제가 나빠졌을때, 뭔가 알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을때 가장 쉬운 일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만들어 불만을 푸는 것이었다. 이런 순간들은 그 나라와 국민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반면, 미국 시민권 운동에 불을 지핀 사건으로 유명한 3,000 어린이의 행진 (The Children’s Crusade) 을 돌아 보자. 50년전 버밍햄에서 3,000 명의 어린아이들이 흑인 인권을 위해 행진했을때, 조용한 대다수가 (즉 인종 차별에 대해 참여도 하지 않고 분노를 느끼지도 않는) “무관심”을 멈추게 되었을때 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오늘날 흑인 대통령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미국인 대부분이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개혁이 올해 성공적으로 – 즉 필요한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의 형성, 음지에 있으나 범법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일원이 될수 있는 통로의 형성, 적체된 신청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쿼터의 조정, 사회 안전을 위한 적절한 국경보안 대책의 형성이 –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9-03 미 대사관의 E 비자 기각률 상승
최근들어 한국을 비롯 여러 나라에있는 미국 영사관이 비자 거부에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어 비자 신청에 더 큰 주의를 요한다. 안타깝게도 미국 영사관들은 일반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비자 기각률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비자 신청인들이 느끼는 부적절한 대우라고 볼수 있다. 비자 승인 또는 거부를 떠나 불확실한 심사 기준, 면접관과 영사관 직원들의 무례함과 오만함, 또 애초 의심과 편견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자세등이 많은 경험자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이다. 지난 몇개월에 걸쳐 주한 미 대사관 사례로 떠오른 이슈들을 보면, 추가 자료 요청후 추가 자료 검토없이 기각 결정; 기각서에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 E-2 직원 케이스에 대해 회사 고유 기술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문직이니 H-1B 를 신청하라는 결정; 개인 투자가의 경우 영사의 일은 대기업 비자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신청인에게 모욕을 주고 나서 승인하는 사례등 부적절한 예가 많이 있다. 중요한 점은 1년전에는 승인에 문제가 없었을 ‘잘 준비된 신청서’ 가 기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 이상한 현상이다.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노동청, 이민국 기각률도 오르고 이제는 미대사관에 대한 원성도 높아졌다. 왜 그럴까? 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정책, 경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간의 높은 실업률, 테러와 외국인과의 경쟁에 대한 미국인의 공포 등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위축시켰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반 비자 신청자와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먼저, 대사관의 주관적 심사 기준이 영향을 가장 덜 미치는 비자 카테고리는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이다. 예를 들어 H-1B, O-1, L-1 비자등은 이민국의 승인에 대해 비자증만 프로세스하기 때문에 인터뷰도 간단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각을 염려할 일도 없다. 따라서 영사관의 심사 기준이 제자리를 잡을때까지는 가능한 경우 이민국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H-1B 쿼터도 찼고, O-1 이나 L-1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이민국 승인을 요하지 않고 대사관이 검사하는 E-1이나 E-2 카테고리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E 에 대한 대사관 심사 기준이 L에 대한 이민국 심사기준과 비슷해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양쪽 판례, 사례들을 리뷰하여 승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기억할 것은, 비자 신청서가 한번 거부되면 무비자 입국, 즉 과거 받았던 ESTA 승인이 무효화 된다는 것이다. E 비자 기각 이후 무비자 비즈니스 방문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E 비자 케이스가 아니라면 여행의 목적과 비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잘 판단하여 입국 시기를 늦추고 다른 카테고리를 고려해 보는 순서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일단 신청을 결정하면 E 케이스에 대해 훨씬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아무 문제 없이 E 비자를 받던 회사들과 개인 투자가들이 갑자기 새 직원 혹은 비자 연장 케이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투자금과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며, 투자금 사용 내력과 안정된 재정 상태,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학력, 경력, 기술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입증할때만 성공률을 올릴 수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9-03 동성 결혼 차별 위헌과 이민
2013년 6월 26일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Windsor케이스의 판결을 통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 이라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이 동성결혼 커플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전미 이민 변호사 협회의 모임이 있던 날로 이민국의 Mayorkas 디렉터가 이민국의 입장을 직접 밝힌바 있다. DOMA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한정해 정의하는 법으로, 동성결혼 커플은 결혼한 부부가 갖는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에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30개 이상의 주(州)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으나 연방 혜택 부여 문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다. 즉 동성 부부가 소득세, 상속세, 건강 보호 및 기타 여러 연방법 영역에서 전통적인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이민법에서도 일반 부부와 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동성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나 미국내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동성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일반 결혼 케이스와 같이 I-130 이민 청원서로 시작한다. 2. 미국 시민권자가 동성 약혼자를 약혼 비자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약혼 케이스도 가능하며 일반 케이스처럼 I-129F 신청서로 진행한다. 3.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곳에서 결혼했지만 현재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살고 있다. 이민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나 미국내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이 결혼은 이민과 같은 연방법에 한해 미국내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기 때문이다. 4.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 이민국에 새로운 지침이나 양식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부터 신청 가능하며 일반 결혼이나 약혼 케이스에 사용된 지침과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5. 과거에 동성 배우자를 위해 이민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국은 이런 케이스를 재개하여 수속할 방침이다. 이민국이 자체적으로 기록을 찾아 DOMA를 이유로 기각난 케이스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한다. 혹시라도 이민국이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민국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하며 연락처는USCIS-626@uscis.dhs.gov 이다. 새로운 접수비는 필요하지 않다. 6. 가족 이민 초청외에 동반 가족 비자나 취업이민에 따른 배우자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민법에는 가족 초청외에도 배우자가 받는 혜택이 여럿 있다. 취업 이민이나 비자케이스의 동성 배우자도 같은 헤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이런 혜택들과 더불어 동성 결혼 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이민국과 대사관의 검사가 까다로울 것이 예상된다. 일반 결혼 케이스에 못지 않게 결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준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08-22 세일즈보고, 1099-K, 세무감사
상당수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세일즈(매상)를 줄여서 보고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소득세 및 세일즈 텍스를 줄일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 현장 감사를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트러스트 펀드(trust fund)라 불리는 세일즈 텍스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텍스를 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에 내는 돈이다. 그래서 비지니스 수익에 관한 소득세 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리되고 페널티도 엄중한다. 또한IRS로부터의 소득세 감사뿐 아니라 BOE (CA주의 조세 형평국)으로부터 세일즈 텍스 자체에 대한 감사 대상이 되는 이중의 리스크가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점점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1099-K 보고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비지니스 오너라면 2011년부터 매해 초에 ‘1099-K’라는 양식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을 것이다. 이 1099-K에는 각 지급 프로세싱 회사( 온라인 결제 회사- PayPal, Amazon 등,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이 1년간 자신들이 처리한 각 사업자별 수입을 집계하여 비지니스 오너와 IRS에 동시에 보고한다. 이것은 원래 온라인 비지니스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 업체들의 세일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원래 목적과는 별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IRS는 각 사업자 별로 온라인과 카드를 통한 연간 세일즈 정보를 바로 확보하게된다. 이전에는 이러한 자료는 개별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거나 감사를 하여야만 확인이 되는 정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연말이 지나면 사업자별로 1099-K상의 세일즈와 세금보고서상의 세일즈 금액을 곧바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파급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실제 카드 세일즈 보다도 적은 매상을 보고해왔던 사업자는 이제 바로 확인이 된다. 대부분의 비지니스는 적어도 카드 세일즈 금액만큼은 보고를 해왔지만 실제 그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일즈를 보고하는 비지니스가 있다면, 이전에는 별도로 그 업체를 타겟으로 감사를 해야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확인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에도 세일즈 신고액이 최소 카드 세일즈 이상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금 보고상의 세일즈중 카드 금액이 명확해 지므로 결국 현금 세일즈를 얼마나 보고하는지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대부분의 세일즈 금액 과소 보고의 문제가 현금 세일즈에 관련되었다고 가정하면 이것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IRS가 이러한 1099-K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1099-K 보고의 적합성 등 제반 검증을 위한 시범성 감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1099-K와 세일즈 보고가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세일즈가 과소보고되는 문제는IRS, BOE 어디쪽에서 감사를 받던 그 결과가 공유되어 과소 보고된 세일즈 텍스, 그리고 인컴 텍스까지 부담하여야 하고, 통상 그 감사결과를 3년간에 대해 확대 적용하므로 그 금액은 통상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크다. 세일즈 금액을 누락없이 잘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1099-K 라는 양식에 반영된 세일즈 금액속에는 세일즈 텍스 및 팁(Tip) 금액이 포함되는 등 조정 필요사항이 있으므로 본인의 1099-K 반영금액이 세일즈 보고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담당 CPA와 잘 협의하여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3-08-22 고마운 사람들
"저 신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은행 경험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으면, 곤란해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번에 말했지만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은행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경험도 없고 비즈니스 전공도 아니고. 경험은 없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번에는 어렵겠어요." 두 번이나 은행으로 찾아갔지만 , 다 거절당했다.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고 있는데 동창회가 열렸다. "어, 나 누군데 외환은행에서 일하고 있지" "아니, 선배님, 거기서 일하시는군요. 마침 잘되었습니다." "뭐가 잘되었는데?" "제가 사실 거기 지원했는데, 두번이나 거절 당했습니다. 선배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한 번 알아보지. 기다려봐." 그 이후 그 선배님으로 부터 대답은 오지않았다. 당장 중학교 보조교사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딫혀보자. 그렇게 다짐한 후 저녁 늦게 은행문이 닫힐즈음 다시 찾아갔다. 문 옆에 서니 지점장님과 눈이 마주쳤다. 들어오라고 손짓하셨다. "내가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제가 경험도 없고 비즈니스 전공도 아니지만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제대로 못하면 그 때 저를 화이어 시키세요. 절대 후회 안하겠습니다." "그래요....흠...... 월요일 날 출근해요" 그렇게해서 시작된 나의 은행원 생활. 1980 년 3월 초. 샌프란시스코 금융가 가주 외환은행. 부쉬 스트맅 234 번지. 몇 달 지났지만 다행이도 짤리지는 않았다. 일 년 후 국제업무를 맡기셨다. 나에게 어려운 기회를 허락해준 황영삼 지점장님. "한인 은행에서 일하게되면 우선 타이틀이 있어야 고객들이 우습게 보지않을거구. 실제로 정식 직책은 아직 아니지만 우선 수퍼봐이져 타이틀로 명함을 오더해줄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요." 막상 일을 시작하니, 그의 태도는 전적으로 변했다. 그의 마음 쓰는 것을 보니, 내가 살아남을수 있도록 최대의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우리가 뭐 좀 물어봐도 되요?" 고참 여직원이 나에게 물어왔다. "네,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뭐든지." "실례지만 봉급 얼마 받아요?" "저,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뭐 그런 것 숨길 필요가 있어요. 말 해봐요" "저 .........천 불입니다" "뭐, 천 불? 아니 경험도 전혀없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받아? 어떻게 그럴수가 있지...... 핸리에타, 유태계 은행원과 워런 ,B of A 출신 중국계 3 세. 여자 선배님들과 동료 여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는 꽤 오래걸렸다. 다 마음이 넉넉했다. 참 성실한 분들 이셨지. 그 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 참 그 선배님, 지점장님과 사이가 그렇게 나쁜 줄 몰랐었다. 하마터면 그 잡도 못잡을 뻔 했지. 그 길로 들어선지도 이제 32 년. 길다면 긴 세월. 여러 은행을 거쳐 약 4 년전에 옮겨온 영국계 은행. 되돌아보면 , 준 것 보다는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 동료 직원들과 고객들.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멘토가 되주신 이 선생님.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다 너그러이 받아주셨다. 그 들과 만나게된것 , 내 인생의 큰 축복이 아닐수 없다. 고마운 사람들. 그 들에게 진정 감사할 뿐이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3-08-22 고마운 사람들
"저 신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은행 경험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으면, 곤란해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번에 말했지만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은행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경험도 없고 비즈니스 전공도 아니고. 경험은 없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번에는 어렵겠어요." 두 번이나 은행으로 찾아갔지만 , 다 거절당했다.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고 있는데 동창회가 열렸다. "어, 나 누군데 외환은행에서 일하고 있지" "아니, 선배님, 거기서 일하시는군요. 마침 잘되었습니다." "뭐가 잘되었는데?" "제가 사실 거기 지원했는데, 두번이나 거절 당했습니다. 선배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한 번 알아보지. 기다려봐." 그 이후 그 선배님으로 부터 대답은 오지않았다. 당장 중학교 보조교사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딫혀보자. 그렇게 다짐한 후 저녁 늦게 은행문이 닫힐즈음 다시 찾아갔다. 문 옆에 서니 지점장님과 눈이 마주쳤다. 들어오라고 손짓하셨다. "내가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제가 경험도 없고 비즈니스 전공도 아니지만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제대로 못하면 그 때 저를 화이어 시키세요. 절대 후회 안하겠습니다." "그래요....흠...... 월요일 날 출근해요" 그렇게해서 시작된 나의 은행원 생활. 1980 년 3월 초. 샌프란시스코 금융가 가주 외환은행. 부쉬 스트맅 234 번지. 몇 달 지났지만 다행이도 짤리지는 않았다. 일 년 후 국제업무를 맡기셨다. 나에게 어려운 기회를 허락해준 황영삼 지점장님. "한인 은행에서 일하게되면 우선 타이틀이 있어야 고객들이 우습게 보지않을거구. 실제로 정식 직책은 아직 아니지만 우선 수퍼봐이져 타이틀로 명함을 오더해줄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요." 막상 일을 시작하니, 그의 태도는 전적으로 변했다. 그의 마음 쓰는 것을 보니, 내가 살아남을수 있도록 최대의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우리가 뭐 좀 물어봐도 되요?" 고참 여직원이 나에게 물어왔다. "네,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뭐든지." "실례지만 봉급 얼마 받아요?" "저,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뭐 그런 것 숨길 필요가 있어요. 말 해봐요" "저 .........천 불입니다" "뭐, 천 불? 아니 경험도 전혀없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받아? 어떻게 그럴수가 있지...... 핸리에타, 유태계 은행원과 워런 ,B of A 출신 중국계 3 세. 여자 선배님들과 동료 여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는 꽤 오래걸렸다. 다 마음이 넉넉했다. 참 성실한 분들 이셨지. 그 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 참 그 선배님, 지점장님과 사이가 그렇게 나쁜 줄 몰랐었다. 하마터면 그 잡도 못잡을 뻔 했지. 그 길로 들어선지도 이제 32 년. 길다면 긴 세월. 여러 은행을 거쳐 약 4 년전에 옮겨온 영국계 은행. 되돌아보면 , 준 것 보다는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 동료 직원들과 고객들.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멘토가 되주신 이 선생님.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다 너그러이 받아주셨다. 그 들과 만나게된것 , 내 인생의 큰 축복이 아닐수 없다. 고마운 사람들. 그 들에게 진정 감사할 뿐이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08-09 미 국세청(IRS)이 내 한국계좌를 알 수 있나요?
지난 수년간 해외계좌/자산 보고는 교민들에게 두통거리였고 그에 관한 많은 기사와 설명회 등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 의미를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로서 적어도 본인이 대상인지,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않은 경우의 결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계좌/자산 보고 관련 법이 2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더 엄격한 기준인 FBAR(해외금융계좌신고법)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최소 지난 6년간중 어느 연도라도 “어느 한 순간이라도 해외계좌의 총합이 1만불을 넘었고, 그해 말에 거주목적으로 미국에 6개월 이상 있었던 사람”이라면 신고대상자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연도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현재 이 규정을 이미 어긴 것이다. ( 이 기준은 해당 자산에 소득이 있고 없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이며, 주재원 등의 한시적 거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대상자에 속한다.) 이 규정을 어긴 경우의 벌칙은 심하면 형사처벌부터, 당신이 보유했던 최고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페널티로 납부하여야 한다. 자진신고(OVDI)를 통하면 형사처벌은 면제받지만 원칙적으로 대략 총액의 40% 정도의 페널티를 납부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그 중의 한 방법으로 실제 보고도 하지만,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완전히 문제가 정리되는" 그런 방법은 불행히도 없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고, 그래서 선뜻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망설임 끝에 생각한다. 미국 국세청(IRS)이 어떻게 내가 한국에 보유한 계좌에 대해 알겠어? 불행히도 그들은 안다! 짥게 얘기하면 미국은 각국에 그 정보를 제공토록 여러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상호 정보를 제공토록 조약을 맺게 계획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정해진 안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계좌 정보에 대해서 2015년9월부터 상호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세부적인 시행 방법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지만,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거나 연락처, 메일 등으로 미국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의 계좌정보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있다. 현재까지로서는 기준시점에 5만불의 넘는 잔액을 가진 계좌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토록 되어 있다. ( 500,000 이상 계좌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확인 절차 요구함) CPA로서 고객에게 자문을 한다면 지난 것도 원칙대로 다 보고하고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게 최선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만약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것이 여의치 없다면 최소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 하여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3-08-08 그 아버지에 그 딸
따르릉,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빠! 하바드 됐어요!! "신나는 음성이다. "그래 잘 됐구나" "아니, 아빠 나 하바드 가는거 원하지 않아요?" "좋지 , 하바드. 당연히 좋지" "근데, 아빠, 음성이 뭐 그래. 그냥 별로 인것 같아" "그게 아니고... 아빠 생각에는 버클리도 좋은것 같아서" "아니 왜, 버클리가 더 좋아요?" "더 좋다기 보다는 아빠 생각에는 , 하바드에 비해서 버클리도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멀리 떠나는 것 보다는 가까운 학교 다니면서 가끔 집에도 오고" "그래도 하바드 갈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빠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 "아빠가 왜 모르겠어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단지, 아빠 생각에는 꼭 하바드로 갈 필요는 없다 이거지. 버클리 나와도 네가 하고싶은데로 다 할수있다 그 거지." "아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바드 왜 가지?" "그 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 "하여튼 우리 아빠는 달라. 다르단 말이야......." 제 주변에 있는 남 선생님과 그 딸 이야기 입니다. 좀은 허름한 집에 살면서 동네 공립학교에 딸을 보냈지요. 그래도 딸이 옆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그 학교 마치고 버클리 입학 때 딸이 학자금 신청을 위해 부모의 세금보고서를 보게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딸의 눈이 휘둥그래 지면서, 아빠에게 물었지요. "아니 아빠 언제 이렇게 많이 벌었지? 그러면 왜 우리 이동네 살지?" 아빠가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딸은 아빠가 많은 돈을 교회에 내는 걸 알게되었지요. 자신은 토요다 코롤라 그 것도 오래된 것 끌고다니면서. 지금도 그 차가 자기한테는 최고라고 하면서 자랑하지요. 좌우지간 고장이 안난다니까...하 하 하. 집은 그 후 아는 분 소개로 공항 근처로 옮겼습니다. "가능하면 코-싸인 하지마세요. 그 분들이 벌리는 일인데 왜 퍼스널 개런티를 하세요" 그렇게 수 차례 권해도 십 수년이 지난 지금도 혹 누가 어려우면 도우려고 애쓰시지요. 얼마 전에도 어느 유학생 학자금 융자에 개런티 싸인을 하셨더라구요. 몇 만달러 되는 데 만약 못 갚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도 "학생이 어렵지만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 건 꼭 도와야지요" 늘 말려도 그의 생각을 바꿀수는 없네요. 딸은 하바드로 가지 않고 , 버클리로 가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학교 다닐때도 보면 봉사센터에서 이웃들 열심히 돕더군요. 그렇게 해서 졸업했는데, 마침 불어닥친 최악의 경기 침체. 타이밍이 나빴지요. 다 들 어려우니, 잡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마침 UC 리버사이드에서 두 명의 연구원을 뽑고있었죠. 전체 지원자만 약 오 백 여명. 일차, 우수연구원 후보 10명에 걸렸고 최종 심사에서 어렵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력과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것 같았습니다. 연구원의 임무중 한가지는 그 연구 프로젝트 과정을 발표하게 돠는 것. 그래서 한 번은 UC 얼바인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그 학교에서 이 번 학기부터 교수로 임명, 와서 근무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하지요. 이 번에도 늘 그러하듯이 아빠에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아빠 왈 "리버사이드에서 좋은 기회를 주었으니까 올 해까지의 연구는 그 곳에서 마치고 내 년부터 얼바인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다". 역시 딸은 아빠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확실히 둘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 딸에 그 아버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에 그 딸"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는 무슨 관계냐고요?" "관계는 무슨... 그 저 제가 한 이십년 옆에서 그를 저의 맨토로 활용(?)해온 것, 그 것 밖에 없습니다." 이원창 열린문 wonyi54@gmai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8-01 이민법 개혁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이슈인 이유
한인 이민 역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 모든 면에서 미국사람과 마찬가지라 이민 이슈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 아직 이민 신분이 확실하지 않아 신분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이들이 섞여 있다. 필자는 이민법 개혁이 곧 소수 민족의 권리 향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치 이슈이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럴듯하게 포장된 반이민 개혁의 입장에는 외국인에 대한 조용한 배타주의, 이민자와의 경쟁에 대한 공포, 이민자가 내것을 침식한다는 잘못된 이해가 잠재한다. 이런 배타주의와 잘못된 공포, 이해가 존재하는한 소수의 권리는 바람앞에 촛불이다. 왜냐면 소수의 권리는 사회의 대다수가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때만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 내 이익을 취하기에 바쁠때 그 사회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적은 희생을 감수할 의지도 약자를 돌아볼 여유도 갖지 못하고 그 칼날은 종종 소수 민족에게 돌아 온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대다수의 결정에 휩쓸릴 수 밖에 없는 우리 이민자들은 더더우기 사회 전체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예로 제 2차 세계대전시 유태인으로 격리되어 집단수용소로 보내진 이들 중에는 유태인 혈통이 8분의 1만 섞인, 즉 본인이 유태인이라는 생각을 갖지도 못했던 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민 개혁은 또한 미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새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더 많은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률은 30% 더 높고 특허 신청율은 3배 더 높다. 비즈니스가 창업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새 기술을 발견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있어야 먼저 있어야 한다. 이민자들은 경제 기회를 찾는다. 이민자가 많은 곳에는 이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이들을 수용할 합법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수요가 있는데도 무조건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다. 수요에 따른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법한 통로를 열고 그동안 적체된 이민 신청자들과 이민 신청이 불가능해진 이들이 합법적인 기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역사를 돌아 보자. 외국인과의 경쟁을 피해서 더 발전한 나라가 있었는가? 전염병이 생겼을때, 경제가 나빠졌을때, 뭔가 알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을때 가장 쉬운 일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만들어 불만을 푸는 것이었다. 이런 순간들은 그 나라와 국민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반면, 미국 시민권 운동에 불을 지핀 사건으로 유명한 3,000 어린이의 행진 (The Children’s Crusade) 을 돌아 보자. 50년전 버밍햄에서 3,000 명의 어린아이들이 흑인 인권을 위해 행진했을때, 조용한 대다수가 (즉 인종 차별에 대해 참여도 하지 않고 분노를 느끼지도 않는) “무관심”을 멈추게 되었을때 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오늘날 흑인 대통령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미국인 대부분이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개혁이 올해 성공적으로 – 즉 필요한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의 형성, 음지에 있으나 범법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일원이 될수 있는 통로의 형성, 적체된 신청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쿼터의 조정, 사회 안전을 위한 적절한 국경보안 대책의 형성이 –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08-01 임대자산 그리고 `1031 Exchange`
부자가 되는 잘 알려진 경로의 하나가 임대자산을 소유하는 것이다. 많은 고객들의 세금 보고를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도 임대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자산을 증식하는 가장 좋은 길중 하나이며 일찍 그 경로에 들어선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맞는 것을 보게 된다. 임대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많은 세금상의 혜택이 있다. 본인의 자산을 증식하는 비용인 모기지 이자, 재산세도 전부 세금 공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 등도 전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임대자산 관리를 위한 전화비, 차량 및 방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살고있는 집의 특정 면적도 홈 오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유효한 세금 공제 항목이 감가상각비용 공제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거주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을( 토지 제외) 27.5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처리 하는 것이다. $300,000의 빌딩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10,909의 금액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현금 소득이 발생하여도 세금상으로는 거의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나서 세금 부담이 없게된다. 감가상각은 임대자산의 소유를 세금 부담없는 소득 창출 수단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산의 가액을 계속 낮춤으로서 ( 집의 세금계산상 가치 = 취득가격 – 누적 감가상각액) 임대 자산의 처분시 큰 자본이익이 생겨 세금 부담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세금부담을 이연시켜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세법코드를 따서 ’1031 exchange’ ( 또는 Like-kind exchange 이라 불림) 이라는 제도이다. 이것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것 뿐이지만 이러한 1031 exchange를 반복하여 계속 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거의 영원히 이연하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가30년전에 100만불 짜리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세금상의 혜택을 보아왔고, 이번에 100만불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본이익이 무려 100만불로서 (30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했으므로 집의 세금상 가치는 없음) 개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20만불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그러나 ‘1031 exchange’를 통한 교환 또는 유사자산의 취득을 통하여 이러한 세금납부 없이 이 자금을 다음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 이연한 이익만큼 새로 구입한 자산의 구입가격을 낮추어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1031 exchange’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기간 제한, 이런 거래를 중개하는 자격있는 중개자의 필요 등 충족되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나 유사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많은 적절한 중개기관이 있으므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좋은 임대자산을 구입하여 현금 소득을 창출하고, 이러한 세금이연 제도를 잘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나간다면 훗날 당신도 안정된 임대소득을 통하여 편안한 은퇴후 생활을 즐기는 부자가 되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꿰운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3-07-02 이민 개혁안: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이들은 손해를 보는가?
미국내 장기 체류한 이들은 대부분 신분유지로 곤란을 당한 경험이 있다. 학교 학비와 출석이 어려웠던 경험, 회사의 갑작스런 해고 통보, 불경기로 인한 취업란, 사업체의 경영란등등 그자체만도 힘든일들에 가중되는 것은 합법적인 신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이중에는 온갖 어려움을 겪고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는데, 이 때문에 이민 개혁안 통과후 불법 체류자 구제안의 혜택이 내게는 오지 않는 것인지, 차라리 지금이라도 어려운 신분 유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하는 이들이 있다. 일단 현재 법안으로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표한 일자 (2013년 4월 16일) 을 기준으로 그 날까지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 구제안을 제공하고 있어 일부러 체류 신분을 불법화 시키기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번 불법 체류 구제안은 이 나름대로의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러 체류 신분을 없애며 혜택을 구하기 보다 현재 신분에서 일반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꾸준하게 불법 체류 구제안이 있었기에 불법 체류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따라서 이번 구제안에 여러가지 조건을 달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이민 케이스를 진행중인 모든 케이스가 결정이 난후에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케이스를 허락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구제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꾸준하게 일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최소 소득 이상을 보고하며 정부 보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중간에 일자리가 바뀔때 공백기간은 6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필자는 이 만만하지 않은 조건들을 접하면서 단군신화에서 마늘 먹고 사람이 된 곰을 떠올렸다. 특별히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10월 1일부터 장기 합법 체류자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특혜가 생긴다. 법안 통과전 이민 케이스가 접수되어 5년 이상 기다려온 취업 이민 대기자들; 그리고 취업이민 케이스 접수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취업 허가를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이들에 대해 이민 비자를 추가 발급해 장기 이민 대기자 먼저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H-1B 비자를 연장하며 취업 이민 케이스를 늦게 시작했거나 3순위 취업 이민으로 오랜 기간 대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숨쉴 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법안 통과와 함께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민 비자들을 2015년에 풀도록 되어 있어 위 모든 안건들이 합쳐질때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줄것이다. 3순위 취업이민이 7-8년 걸려서 그 부담으로 시작도 못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스폰서 회사가 과연 7-8년 이상 운영할지, 스폰서쉽을 지탱해 줄지, 나는 다른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지 이 모든 미지수가 그동안 3순위 취업을 ‘다른 선택이 없어서 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만들어 왔었다. 이제 이민 개혁안과 함께 취업 이민을 기다리며 모든 행보를 멈추고 기다리며 생산적인 일에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신분 유지에 투자해야 했던 경험은 옛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