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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3-13 세금보고와 사회복지연금
필자는CPA로서 사회복지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로 부터 사회복지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수혜가능여부와 수령액, 그리고 세금보고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를 받게 된다. 이 칼럼에서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연금 수령 자격이 되려면 40 credit이 필요한데 일정이상의 근로소득을 보고하면 1년에 4 credit를 얻게된다. 그러므로 최소 10년이상의 소득보고가 있어야 기본 자격이 되고 그 이하이면 전혀 수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의 거주 이전 등의 경우 양국 협약에 의해 상대국에서 가입한 기간 및 금액을 인정받는 방법은 있다) 연금 수령액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은 본인의 소득보고중 높은 소득 35년간을 선택해 기준으로 한다. 만약 10년만 소득보고를 하였다면 이를 35년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니 당연히 평균소득이 떨어진다. 그 평균소득에 연금을 적용하는 요율은 소득보전 효과를 넣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도록 낮은 소득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예를들면 월 $1,000 소득까지는 90%, $1,000~5,000까지는 32%,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요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물가상승율 조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설명하면 월평균 소득이 $1,000로 산정되면 연금액이 월 $900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연금은 적정연령인 65세(출생연도에 따라 66, 67세)부터 수령가능하지만 62세부터 조기수령하거나 70세까지 미루어 수령할 수도 있다. 조기수령하면 매월 수령액이 줄어들고 미루면 기준액보다 늘어나지만 이러한 선택의 대략의 손익분기점은 79세 정도이다. 이 이상 생존한다고 생각하면 미루는게 낫고 아니면 한시라도 빨리 받는게 좋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의 소득보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배우자 연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다. 가정주부처럼 평생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기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의 50%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예를들면 조기수령 가능 나이인 62세부터는 배우자 연금으로 50%를 받으면서 자기 연금수령은 늦추어 더 크게 만들어 그 금액이 더 많게 되는 시점부터는 자기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방법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 이혼을 하였더라도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으면, 연금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어 결혼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배우자 연금을 감안하면 양쪽 다 소득이 높지 않다면 차라리 한쪽으로 소득을 모으는 것이 부부합산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자영업을 누구 명의로 소득보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되는 것이다. CA는 부부공동재산제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이다. 단순히 설명하면 결혼 이후에 증가된 재산은 전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다른 주와는 다르게 세금보고시 부부의 소득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입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자영업 소득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잘 선택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보고시 개인세금보고서 안에 ‘Schedule C’라는 양식을 통해 사업 소득보고를 하게된다. 이때 이 비지니스의 명의를 본인 또는 배우자, 아니면 공동으로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CA의 경우 ‘Schedule C’는 하나로 보고하지만 ‘SE Tax ( Social Security Tax에 해당)’는 선택한 사람의 명의 또는 나누어져 두 사람의 명의로 보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세금보고시에 결정하여 세금보고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플랜 등이 없는 자영업자일수록 사회복지연금의 중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2-21 세금보고 대상 및 부양가족
많은 분들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세금보고 대상인지, 또는 개별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빚곤 하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세금보고 대상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Gross income(W-2의 box1)을 기준으로 보면 싱글의 경우 $10,000(65세 이상은 $11,500)이 넘으면, 부부의 경우 $20,000(65세 이상은 $22,400)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위의 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와 같이 세금 환급을 예상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1)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W2의 box2)이 세금보고시 Refund가 예상될 때 2) 소득수준이나 부양가족으로 볼때 Earned Income Credit (납부 세금이 없어도 refund가능)이 예상될 때 3) 학비 Credit 같은 Refundable Credit이 예상될 때 만약 자영업 소득(Sch C or 1099소득)이 있을 경우 $400만 넘어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Income Tax 부담이 없더라도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인의 1년의 Social Security Credit을 쌓기 위해서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다. 먼저 부양가족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세금상 부양가족이 가능한 두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친인척이다. 자녀의 경우 18세까지, Full Time Student 이면 23세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모가 지원하면 여전히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자녀가 기준 나이를 넘어가면 더 이상 부양가족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부양가족 기준에 맞으면 – 소득이 없고 (연간 $3,900 이하), 50% 이상의 부양 – 위의 친인척 케이스로 여전히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자녀나 부양가족도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2013년 기준 근로소득이 $6,100을 넘으면 별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기준이 맞으면 여전히 부모(또는 부양하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자녀)의 세금보고에는 “나는 누구의 부양가족입니다”하는 란에 표시를 함으로써 본인의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를 받지 않아야 한다. 통상 부모의 소득이 많아 세율이 더 높으므로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스스로 공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학비는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으로서 별도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사용되면 그 세금공제는 부모가 받아야 하고, 본인이 완전히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부양가족에도 빠져서 별도 세금보고를 하면 본인이 사용한다. 그리고 학비는 본인이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아니라 1098-T라는 학교가 배포하는 양식의 순수학비금액(box 1 또는 2)에서 장학금 또는 그랜트(box 5)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에 사용가능한 금액이다. Box5의 장학금이 Box 1,2 의 학비보다 큰 경우도 흔한데 원칙적으로 이 경우 그 차액은 학생의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양식에 반영된 학비외에 책값, 학용품 등 필수적인 소모품 비용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미성년인 자녀가 비근로소득( 투자 소득 등)을 $2,000이상 가지면 그것은 Kiddie Tax Rule이 적용되어 부모의 세율을 적용받고 통상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포함한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4-02-05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은행으로 연락하시는 분 들이 계십니다. 지난 해 여름 어떤 분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 모르는 분인데, 대출 요청이 왔습니다, 액수가 삼십만 달러. 지금 막 하시려는 비즈니스 옆 커피샾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곧 며칠 내에 리스 계약을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한 달 렌트만 약 2 만 달러를 넘고. 그 곳에 바베큐 하우스를 차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인들 지역에서 잘(?) 나가는 식당을 모델로 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죠. 이 지역에 차리는데 설치 비용만해도 5십만 달러를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식당 운영 경험 있습니까" 물었더니 전혀 없다고 해요. 그 식당 사주와 동창인데 일단 차린다면 적극 돕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생각 그대로 계약하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말려야 할지... 몇 몇 은행에서 SBA 론도 알아보셨더군요. 본인 생각으로, 자금은 집을 2차로 저당해서 약 삼 사십만 달러 꺼내고.. 그리고 은행에서 나머지 론 받고...자신이 준비한 돈은 조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투자를 안하시는게 좋겠다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은 좋지만 안전한 투자가 아닐수도 있다" "경험도 없고, 시장 조사도, 충분한 자본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식당 비즈니스 실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 직장에서 충분한 수입이 있으신데 만약 식당 비즈니스 시작하면, 현재와 같은 넉넉한 삶을 누리기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래도 정 하겠다면 부부가 같이 전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한다", "두 분이 먼저 충분한 사전 경험을 하는게 좋겠다..." 등 등의 얘기가 오갔습니다. 후에 그 식당 비즈니스는 접어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결정을 이미 스스로 내리신 후에 자금이 필요하셔서 은행에 오시게 되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은행원 시절 고객분들이 찾아오시면 '그 분들의 원하는 바를 그 분 입장에서 가능하면 원하시는 데로' 제공해 드리려 애를 썼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렇게 하는게 사실은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닌것 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어떻게 하는 것이 고객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사업하시겠다고해서 그 원하는 데로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같이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한 후에 그 때 내린 결론에 따라 그 계획을 실행하든지, 취소하든지 , 아니면 변경하도록 권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즉 눈 앞의 이익이 아니라 롱-텀 흑자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반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투자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지요. 지난 7 년 간의 경기침체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리하면 안된다는 사실; 주로 " 최소한의 다운 페이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집을, 비즈니스를, 혹은 빌딩을 구입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후회하십니다. 그 때 그 론이, 그 모기지가 안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었지요. 올 해는 경기가 돌아올 것이라고 경기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3 퍼센트* 이상으로 경기가 성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긴 겨울 동면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펴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혼자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숙고하신 후에 제 삼자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구상을 상의하십시요. 미국을 리드하는 대기업들도 투자 이전에 철저한 사전 계획 검토를 거칩니다. 그러니 소 기업들 , 서민 투자가 들은 더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 쓰러져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뒷 돈도 없지않습니까?... 대 기업, 은행 들은, 'Too Big To Fail' 덕을 봤고, 또 볼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아니 두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십시오 , 부탁입니다". *Fed Reserve 2014 년 예상 : 2.8-3.2% 경기 성장 BlackRock 미 최대 에셋 매니지먼트 : 3% 이상 성장 Scott Anderson, Chief Economist Bank of the West: 3.0 % 성장 이원창 뱅크 오브 더 웨스트 , 미드 윌셔 코리아 타운 Wonyi54@gmail.com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4-02-04 '산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
'산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 지난번 교회 대출건 상의 드리려 왔습니다" "아, 그 대출건, 그 론은 이미 하지말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행장님, 제 생각으론 그 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형, 내가 말했지만, 교회론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지. 가끔 신문에서 보듯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론 상환이 어렵게 되잖아요?" "이 론은 그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냥 신용 대출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커뮤니티에 재투자하는 의미도 있구요. 거기다가 목사님 개인 주택을 2차 담보로 (에퀴티도 충분하고) 제공하겠다는데요?" "그래도 곤란해. 담보가 있다고 해도 교회론은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지" 두 번이나 행장님에게 제출했지만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 남은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지점으로 돌아온 나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대출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이에 사모님은 "은행일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해줘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반문해 오셨다. "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사모님께서 사범대학을 나오셨다고 하시든데 행장님에게 직접 그 대출에 관한 서한을 보내셔서 상환 능력, 충분한 담보 제공, 자금의 용도를 조목 조목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 그저 저한테 말씀해주신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혹시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대출 신청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교회를 위해 자신들이 사는 집을 담보로 내놓을 만큼 전력투구한다는 점을 은행측에서 충분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며칠 후, 행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네 이원창입니다" , 말이 끝나기도 전에 행장님은 질문을 던진다. "이 형, 오늘 내가 그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이 형, 그거 혹시 이 형이 시킨것 아니요?"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질문은 계속 이어진다. "이 형 , 당신이 시켰잖아, 내가 다 알아, 안다구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알았어. 그 론 다시 올려봐요, 다시 한번 보자구....고객을 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쳐서는 안돼." 행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다. 행장님은 본인의 생각과 달라도 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 행장실에 갈 때마다 충분한 검토를 준비하고 갔지만 역 부족이었다. 그의 질문은 상세했고 현실적이었다. 그냥 쉽게 넘 길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그는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도 많이 배웠다. 일 년 내내 대출 건을 두고 서로 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했지만, 그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었다, 전혀. 오히려 나를 승진시켜 주셨다. 90 년 초 한인 은행 최초로 샌 퍼난도 벨리 지역에 오픈한 지점에 두 번째 지점장으로 나가게된 것도 주로 그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벨리 지역 한인 상권은 아직 소규모 수준이어서, 나에게 맡겨진 주 임무는 그 지역 백인및 다인종의 중산층 마켙을 뚫고 들어가는 일이었다. 결국 그 론은 승인을 받았다.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사모님이 앞장서서 자신 들의 집을 교회 일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하니, 믿음을 스스로 행하신 것이다. 마지막 날 서류 사인을 위해 지점으로 오신 날, 허름한 잠바를 입으신 재정담당 장로님의 따뜻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모님의 역활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꼭 한 사람 더; 바로 행장님의 지원이 없었다면....어땠을까? 그 후, 행장님은 은행을 떠나셨고 나도 그 은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미 24 년이나 흘러갔지만 그와의 인연은 더 깊어져 갔다. 멀리 샌프란시스코로 떠났지만, 거리가 멀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 은행에 있을 때 와는 전혀 다른 인과 관계; 상하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전환되었지만 그에 대한 나의 자발적 존경심은 예전보다 더 폭이 깊고 넓어졌다. 나와는 달리, 보는 각도가 깊고 더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을 그는 소유했다. 그래도 그의 집요한 추궁(?)과 지적은 계속되어 갔다. 사실 그래서도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 나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쌓은 사고의 박스에서 벗어나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불혹의 나이에 도달했어도 아직 스스로의 결정을 못 내릴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 연락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이면을 나에게 보여주시곤 했다. 이제 LA로 다시 가게된 것도 그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내린 결정이다. 삼 십년 가까운 은행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배워야 할 일이 많다. 나 자신의 주장,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늘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서 뭔가를 배운다. "내 클래스에서 A 학점은 없다. 단,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논리를 제공하는 학생에게는 A를 주겠다"고 말한 윌리엄스 칼리지 교수님 말이 생각난다. 아무리 많이 알고있다 해도 항상 모르는 것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알고있던 것이 틀릴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도 마음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곡해하는 사람 들, 그 들에게도 내 마음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 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를 통해 내가 더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를 때문이다. 비록, 내 맘에 안들고 또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텐데... 그러기엔 내 마음이 좁다. 너무 좁다! 원하지 않았지만, 부하직원의 뜻을 알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안 행장님, 그 삶의 폭이 크다. '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으로 부터- '새로이 배운다'는 것이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1-29 첫 세금보고 ? 미국이주 또는 신분변경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이주 후 신분상태의 변경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첫 해는 상당히 까다로운 신분상태가 되므로 흔히 그 적용에 따라 가능한 공제를 못 받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은 공제를 받아 문제의 소지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이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개념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거주자’ : 전 세계에서 벌인 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 및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를 지지만 세금보고상의 세율, 각종 크레딧 및 공제의 적용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비거주자’ : 미국원천 소득만 보고하면 되고,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세금보고시 세율, 크레딧, 공제 적용에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파악하여 관련 세법을 정확히 적용하고, 또한 세법상 허용된 선택을 통해 유리한 신분상태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디에 거주하던 기본적으로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다. 시민/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체류기간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 183일 거주 - 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럼 각자의 상황에 따른 신분상태 및 선택가능한 옵션에 대해 알아보자. [ 미국 이주자 ] 세금보고연도 12월31일 현재 미국 입국 후 30일 이하 : 무조건 비거주자 신분이다. 비거주자는 미국원천소득만 보고하면 되지만 부부별도보고(Married file separately)세율 ? 부부합산보고세율보다 높음 - 이 적용되며 표준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인적공제도 본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같이 사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미국 입국 31일 이상 183일 미만 : 183일 체류기간 테스트를 만족하지 못 하므로 비거주자 신분이다. 그러나 세금보고일 현재시점까지 183일 조건을 충족하면 First year choice를 통하여 입국일 이후 기간에 대해 거주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Dual status alien이 된다. 미국 입국일 이전의 기간은 비거주자로 세금보고하고, 이후 기간은 거주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세금보고일까지 여전히 체류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 하였다면 세금보고 연장을 통해 그 요건 충족을 기다려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실제 Dual status tax 보고는 까다롭다. Form 1040와 1040NR을 둘 다 작성하여야 하며, 여전히 세금상 제약이 따른다. 위와 같이 하는 목적은 비거주자 신분 기간 ?한국에 있을때 ? 에 통상의 경우 미국원천 소득이 없으므로 보고할 것이 없고 미국에 온 이후 기간의 소득만 거주자의 신분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상의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미국 입국 183일 이상 : Dual status가 기본이지만, Full year residency election을 통해 1년 전체(1월1일 부터)를 거주자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election은 12월말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배우자도 거주자이며 같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결혼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 election을 하면 full year resident로서 세금상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월1일 부터의 전세계 소득 및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의 거주자와의 결혼에 따른 세금상 신분 ] 이 경우 한 배우자가 비거주자이므로 부부별도보고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spousal exemption은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거주자 배우자를 따라 full year resident가 되도록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비거주자인 배우자도 1월1일부터 거주자로 취급되므로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여야 하나, 이 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도 가능하므로 적용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F, J VISA 소지자 ] 일반 VISA 소지자는 183일의 체류기간 테스트를 만족하면 바로 거주자가 되지만 일정기간 거주자 신분을 면제받는 VISA가 있다. - 학생 (F 또는 J-VISA : 통산 5년까지), 교환교수/인턴 (J-VISA : 2년) 등은 해당기간 동안은 비거주자로 대우를 받는다. 언제 입국했던 입국한 해 부터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하여 해당기간 동안은 ? 연속적인 아니어도 상관없음 ? 비거주자 신분이 된다. OPT 기간도 이 VISA 기간에 포함된다. 이 비거주자 기간에는 FICA 및 FUTA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 자산보고 의무도 없다.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비 크레딧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F나 J VISA 상태라도 6년(3년)차 부터는 거주자 신분이므로 세법상 거주자로서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도 당연히 가진다. ( * F,J VISA에서 H VISA등으로 바뀌면 ‘exempt status’ 상태였던 F,J VISA 기간은 체류기간 테스트에 포함되지 않고 H-VISA가 된 그 날부터 미국에 입국한 것 같이 간주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세금은 최대한 줄이고 해외소득, 자산 보고의 부담은 피하여야 할 것 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1-28 늘어나는 노동허가 수속 기간과 신청자의 옵션
일반적인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11월 6일 발표에 의하면 일반 케이스는 8개월전 접수된 3월 케이스를 리뷰하고 있고, 감사 케이스는 14개월전 접수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 확률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니 결국 감사를 받지 않는 50%의 케이스는 접수 후 약 8개월후 승인을 받으며 감사를 받는 나머지 케이스는 접수후 8개월후에 승인 대신 감사 노티스를 받고, 감사 접수를 한후 다시 1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 케이스의 일부는 노동청 관할아래 광고와 구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50%의 케이스가 약2년에서 2년 반의 과정을 거쳐 노동 허가 과정을 마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 허가 수속이 늘어나서 겪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로 인한 시간적인 지연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민국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이 이와 비슷하거나 더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노동허가 수속이 끝나면 이민 비자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수속 지연이 거의 치명적이다. 노동 허가 수속은 이민국처럼 급행 수속도 없기 때문에 노동청 사정에 따라 혹은 내부 방침에 따라 걸리는 시간만큼 기다리는 방법외에 시간을 줄일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 있는 감사는 피하고, 무작위 추출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늘어나기만 하는 감사율과 수속기간을 맞아 신청자가 주의해야할 사항과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취업 이민 순위를 떠나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가 중요하다. 영주권 과정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라는 이들이 있다. 과정 과정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민 수속이 길어지면 그만큼 문제가 일어날 소지 또한 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마라톤 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둘째,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3순위를 신청한다. 취업 이민 3순위 속도가 현저히 줄었다. 이번에 호재를 맞은 이들은 약 2-4년전에 7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차근 차근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한 이들이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다음달 모기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주식 전문가들 또한 정확하게 주식의 흐름을 정확히 마춘다면 모두다 워렌 버핏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3순위를 진행한다면 다시 케이스가 몰려 속도가 늦추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아직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역시 취업 이민 2순위이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영주권 대기 기간의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가능하면 더 신속한 2순위 선택을 하되 그 선택이 무리스럽다면 거북이 같은 3순위로 진행을 해도 열심히 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감사이후 케이스 진행을 할 계획이 없어도 감사에 대한 답변을 꼭 한다. 감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감사 노티스 이후 바로 케이스를 포기하는 스폰서와 신청자들이 있다. 물론 감사 대신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때도 있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할 것은 감사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케이스를 중단한다는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감사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이 스폰서 회사는 앞으로 다른 케이스를 진행할 일이 있을때 감사 내지는 노동청 관할 아래 케이스를 진행해야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넷째, 한 스폰서가 한 개인을 위해 같은 포지션으로 여러 노동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으나 다른 포지션으로 또 하나의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허가 되며, 한 개인을 위해 여러 스폰서가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허가된다. 상황에 따라 한 스폰서 조직 안에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둘 이상일 때도 있고, 한 스폰서가 여러 계열사가 있어서 다른 계열사에 또 다른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 타진해 보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1-28 H-1B 실사와 고용주의 서류 관리 의무
H-1B 실사가 조용히 지속되는 가운데 H-1B 스폰서가 서류 관리 의무를 정확히 알고 실행하는 예가 드물어 주의가 요구된다. H-1B 케이스를 접수해 본 이들은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이라는 양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 양식은 노동청에 접수되며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LCA 를 H-1B 청원서에 포함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게 된다. 이 양식을 통해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노동청에 약속한다. 이 내용은 곧 고용주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 같은 포지션으로 비슷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일하는 미국 직원이 받는 실제급여나 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적정 임금 중 높은 것보다 같거나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 H-1B직원의 채용으로 인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직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 LCA 접수시점에 같은 직종 관련 노사 분규가 일어나지 않았다. • LCA 신청사실을 직장내 2곳이상 10일이상 공고한다. 고용주는 또한 Public Access File이라고 표현 그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파일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LCA 카피 2. H-1B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여 내용 (특정 양식 없으며 간단히 한장에 서술) 3. 월급 수준을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예를 들어, 업무의 난이도) 4. 적정 연봉을 정할때 사용된 자료 카피 (Salary survey) 5. 근무지 안에 2곳 이상에 10일이상 LCA 신청사실을 공고한 것에 대한 확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곳에 공고했는지에 대한 메모) 6.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메모 유지하라는 서류가 많다 보니 간혹 요구되지 않는 자료까지 첨부하는 사례가 있다. 위 내용을 파일에 비치하되 H-1B 청원서 전체 카피를 첨부하거나 회사의 재정 서류등 기밀 혹은 사적인 자료를 비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원의 학력, 경력, 인사자료등을 회사에서 갖고 있다면 이런 사적인 사료는 모두 개인 파일에 분리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H-1B 직원에 대한 적정 임금과 LCA 자료는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직원이 처음 신청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일하게 되면 적정 임금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하며 바뀐다면 LCA 를 다시 신청하고 H-1B 수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같은 지역내에서 가까운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그럴 필요가 없으나 실사를 대비해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알리는 것이 좋다.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근본 이유와 목적을 알면 간단해 진다. LCA 를 비롯 위 모든 의무 사항은 H-1B 직원을 미국 직원보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 시키지 말라, 즉 외국인 고용을 통해 미국인 직원들의 고용 환경을 저하시키지 말라는 것에 근본 이유가 있다. 따라서 H-1B 직원이 비자 승인을 받고 입국했으면 30일 안에, 미국에서 체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60일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각종 휴가는 미국 직원과 H-1B 직원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고용주 의무를 이해하고 잘 유지하여 서류 관리 미비와 같은 막을수 있는 실수로 곤란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1-28 펌 (노동 허가서) 기각이후 취할수 있는 옵션은?
지난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 지연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 수속 지연 이상으로 반갑지 않은 것은 감사와 기각의 증가다. 감사와 기각후 재심사 모두 1년 이상 때로는 2년에 가까운 기간이 걸리다 보니 고려할 문제가 여럿 있다. H-1B 6년 만기가 가까와 오는데 연장할 수 있는지? 이미 받아놓은 우선일자를 계속 지킬수 있는지? 지키는 것이 유리한지? 비용과 시간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먼저 어떤 이유에서이던 기각이 나면 고용주는 30일안에 노동청에 재고려 (reconsideration) 요청을 할지 노동허가 항소 기관에 리뷰 (review) 요청을 할지 혹은 이대로 기각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가 30일안에 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은 그대로 남게 되며 다시 항소할 기회는 없어진다. 그리고 위의 선택은 고용주의 것이며 외국인 수혜자는 재고려나 리뷰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고려 신청은 노동청에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정보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 신청을 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장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재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케이스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 기관으로 케이스가 트랜스퍼된다. 그러나 현실은 재고려와 리뷰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펌수속이 도입되고 처음 몇년은 노동청에서 재고려 신청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고려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노동청이라는 기관 전체의 지침이 미국 인력 시장 보호를 위해 노동 허가 수속을 단속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 자체도 끼어 마춘 느낌을 주는 기각이 많고 새 정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려 신청에서 거의 모두 항소 기관으로 트랜스퍼 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노동청의 지침이 바뀌기 까지는 차라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 한편 항소기관에서는 노동청의 기각을 인정하거나, 항소를 인정하거나, 혹은 노동청에 다시한번 케이스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확률적으로는 노동청의 기각이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고용주와 새 노동 허가 케이스를 병행하여 진행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소 케이스 보다는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이다. 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굳이 항소 혹은 리뷰요청을 하는 이유는 첫째, 노동청 기각이 정말 너무나 터무니 없어서; 둘째, 고용주가 다시 광고를 하고 구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세째, H-1B 6년 만기가 되어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째, 우선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이 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최종 결정이 기각을 인정하는 사태일 것을 대비해 플랜B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기각이 어렵지만 노동청 기각이 참 힘든 이유중 하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항소를 하고자 해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항소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손해라 결국 못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청이 기관내 오류를 바로 잡을 기회는 점점 줄고 횡포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4-01-22 캄보디아의 북한박물관에는 가지 말자
북한이 세계적 관광명소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에 1500만 달러(약 160억 원)를 투자해 박물관을 짓는다는 소식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앙코르와트 유적군이 있는 캄보디아 관광도시 시엠립 시내에 ‘그랜드파노라마 박물관’을 건립해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북한의 해외 투자 항목으로는 보기 드물게 큰 프로젝트다. 현재 5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 다른 나라에 무엇을 만든 것은 전례가 없다. 한 푼이 아쉬운 북한이 이런 큰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북한이 앙코르와트 유적에 투자한 배경은 크게 3가지 요인으로 풀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캄보디아와 북한과의 오랜 유대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김일성의 오랜 친구로 정치적 위기 때 평양에 장기체류했던 노르돔 시아누크 국왕과의 관계로 형제국가 이상의 관계를 형성해 왔다. 두 번째는 캄보디아가 갖는 동남아지역에서의 역할 때문이다. 라오스나 베트남 등 전통적으로 북한과 동맹국이였던 국가들이 모두 대한민국과의 친선 관계로 돌아섰다. 북한편이었던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기운 많은 국가들이 다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려면 거점이 필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국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김일성 부자(父子) 기념물들을 통해 한국사람들을 포함, 전 세계 관광객들을 상대로 김씨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최적의 위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지리적 이용가치를 고려하면 아무리 현금이 없는 북한이지만 거금을 들여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이 건설한 ‘그랜드파노라마 박물관’에는 8~15세기 꽃핀 크메르 제국 시대의 일상생활과 문화를 보여주는 대형벽화 등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백두산 풍경과 김정일 생가의 그림까지 전시돼 있다고 한다. 돈벌이와 체제선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박물관 사업을 담당한 곳은 북한에서 김정은을 선전하는데 동원되는 ‘만수대창작사’가 맡고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소속으로 김정은 선전 외에 기타 예술작품으로 버는 돈은 모두 노동당에 흡수된다. 북한이 건설해 앙코르와트 유적지에서 운영하게 될 박물관의 모든 수입도 노동당 수입이라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대외사업은 인민경제와 무관한 체제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체제유지 비용은 정치적으로 수령우상화와 독재자의 호화생활, 체제유지를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이 포함된다. 과거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창출하는 현금 수입도 모두 군부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가중되는 외화난으로 수십만의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막대한 돈을 벌고 있지만 북한당국은 근로자의 월급까지 갈취하며 핵과 미사일 등 체제유지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앞으로 앙코르와트 유적지에 건설된 북한 박물관에 한국 국민은 물론 많은 해외동포들이 무심코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어떤식으로 박물관을 유지할지 궁금증이 생긴다. 하지만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앙코르와트 유적지에서 북한이 건설한 박물관에 갈때에는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마찬가지다. 한 개인이 내는 돈은 작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막대한 돈이 북한정권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 돈은 인민의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령우상숭배를 중단시키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선전과 돈벌이 수단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정권에 인식시켜야 한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1-17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법
세금보고시즌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수많은 관련 칼럼이나 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자산보고의 대상여부와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해 보고 그 가능한 또는 해야하는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한다. • 세법상 미국거주자, 신분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는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대상자라 생각하면 된다. 예외적인 신분으로는 학생 (F 또는 J-VISA : 통산 5년까지만), 교환교수/인턴 (J-VISA : 2년) 등은 해당기간 동안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신고의 의무가 없다. 부연 설명하면 만약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가정시 Form 1040NR(비거주자용)이 아닌 1040를 사용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해외자산보고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 해외자산 관련 신고법은 FATCA(세금보고시 같이 보고), FBAR(다음 해 6월30일까지 보고)의 두 가지가 있으며, 둘 다 해당된다면 두번에 걸쳐 각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자산 자체가 신고 대상이다. 관련 수익의 존재여부나 그 자산이 미국과 관련없던 시점의 소득이나 자원으로 이루어진 것 등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두 법이 신고대상이 약간 다르지만 금융자산이 기본이고 부동산 그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모든 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련수익은 이 법과 관계없이 모두 세금보고 대상이다.) - 신고기준액은 6월보고시(FBAR)는 자신이 소유한 총계좌의 합이 연중 한번이라도 1만불을 넘었으면 대상이고, 세금보고시(FATCA)는 연중 $75,000 기말 $50,000 (부부합산 연중 $150,000 기말 $100,000) 이상이었으면 신고 대상이다.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매해 최고잔액(관련 수익이 아니라 잔액 자체에 대해서다)의 50%를 벌금으로 내어야 한다. 몇 년간이라면 최고잔액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 자진신고(OVDI) 프로그램을 통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지난 8년간 최고잔액의 27.5%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어야 한다. 이 또한 엄청난 부담이다. • IRS의 질의 응답에 따르면 해외자산의 관련 소득이 다 보고 되었다면 과중한 벌금이 부과되는 자진신고(OVDI)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지연된 자산보고를 하도록 하게되어 있다. 또한 소득이 다 보고되어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아주 적은 세금의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 자산신고 자체에 대한 벌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진신고제도란 문제가 많은 세금보고자를 부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그에 해당된다면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아니면서 스스로문제가 있다고 자진신고제도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제해 주지 않는다. 본인이 자진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일단 해외자산과 관련된 세금이 다 납부된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득이 타국에서라도 세금을 납부 – 또는 원천징수 – 하였으면 미국세금을 계산해봐도 납부할 것이 없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 • 현재 한미 양국의 협약 계획으로는 2014년6월말기준 $50,000 이상의 계좌에 대해 2015년 9월부터 한국이 미국세청(IRS)에 관련 정보를 통보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먼저 본인이 해외자산보고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해당되는 대상자라면 필요한 준비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4-01-10 노후에 자유를 누리다
미국에서는 지금 노인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메디컬 병원비. 나이가 들면서 점 점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보험도 없이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집으로 날아오는 빌을 보면 서민에게는 엄청난 액수가 적혀있습니다. 잠깐 들렀는데 수 천 불에서 만 불을 상회합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갚을 엄두가 안나지요. 오바마케어가 시작되었으니까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제일 쉬운 선택이 뱅크럽시라고 합니다. 즉 뱅크럽시를 부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메디컬 빌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들을 위해 빌린 돈입니다. 본인도 어려운데 그래도 자식을 위한다고 대학 학자금을 빌린다거나 채무 서류에 보증을 서는일, 결혼비용으로 수만 달러에서 십만 달러 이상이나 돕는 것이지요. 넉넉해서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심지어 누구네가 집을 2차로 담보잡아서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자식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요. 차라리,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돕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된다"고 솔직히 털어놓는게 낫지, 괜히 빚져가지고 후에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자립심을 키워주면 나중에,나이가 들어서도 제 갈길을 확실히 갈 수있게 되죠. 그 뿐만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도 큰 부채없이 형편이 넉넉해서 자식들에게 손벌리지 않는다면, 그 것도 자식들에게는 큰 복이 될수도 있지요. 그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칠 필요가 없으니까. 한가지 아쉬운 점은 ,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식들 최고학부까지 공부시켰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부만 열심히 시킨 자식들 , 하바드 예일 프린스턴 보냈다고 자랑하시더니 그 자식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끔 연락은 옵니까?... 물론 댓가를 바라고 공부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가 기울인 노력의 십분지 일만큼이라도 마음을 써준다면....더 바랄게 없겠지요.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얼마안되는 (?) 재산 잘 관리해서 노후에 아내에게나 아이들 , 그 누구에게도 짐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부채와 병으로 부터의 해방. 참 자유를 누릴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이원창 Bank of the West Mid-Wilshire, LA 열린문 : Wonyi54@gmai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1-09 취업 이민 인터뷰 준비
취업 이민은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최종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소수의 케이스는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케이스의 승인전 인터뷰 노티스를 받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일까? 취업 이민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스케쥴될 수 있다. • 케이스에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때 • 무작위 추출에 의해 • 지문채취가 잘 되지 않아 형사 기록 조회 결과가 확실치 않을때 • 체포 기록이 있을때 •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관계가 의심스러울때 취업 이민 케이스에 문제 소지란 예를 들어 입국 방법이 확실치 않다거나, 그래서 245(i) 조항을 사용해야 했다거나, 미국 체류 기간중 신분 증빙이 확실치 않은 기간이 있다거나, 과거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중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이 난 경우, 스폰서를 위해서 일한 기록이 전혀 없다거나, 직장과 집수소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체 기록을 보고 의심을 살 만한 부분에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아무 문제 소지가 없는데 인터뷰 노티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소수의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인터뷰를 한다. 좀 귀찮게 되었지만 인터뷰후 바로 승인받을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준비하면 된다. 수속기간중에 지문 채취를 갔을때 지문 채취가 잘 안되어 여러번 한 사람은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인터뷰후 그동안 살았던 동네 경찰서 (Police Department)에 가서 범죄기록 조회서를 받아 오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 인터뷰 당일 받아 가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받아서 기록을 갖추어 놓는다면 인터뷰후 승인 결과를 빨리 받는데 도움이 된다. 체포 기록이 있을때 많은 경우 인터뷰 요청을 받는다. 이때 법원에 갔었다면 법원 판결문, 벌금만 내고 마무리 되었다면 벌금낸 기록, 경찰서 기록등을 원본으로 갖추어 가야 한다. 또한 배우자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배우자와 사는 주소가 다르다거나 할 때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한다. 배우자는 주신청자와의 결혼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의 진실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일단 인터뷰 노티스를 받고 나면 이것이 영주권 케이스의 최종 관문이니 최선의 준비를 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꼼꼼한 서류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1. 인터뷰 노티스 2. 갖고 있는 모든 여권 (구여권, 현재 여권), I-94 출입국 증명양식, 이민국에서 발행한서류 (I-20, 과거 체류 신분 변경 혹은 연장 승인서, 취업 허가증, 여행 허가증), 그리고 미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예, 운전면허증) 3. 스폰서의 고용 편지 혹은 재직 증명서,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 주신청자의 월급받은 기록 4. 접수된 파일과 대조해 볼수 있도록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범죄 기록 등 해당 사항 있는 것의 원본 5. 배우자 인터뷰라면 결혼 관계 증명 서류 (사진, 공동 명의 세금 보고, 은행 구좌, 각종보험, 계약서, 등등)이외 본인에게 해당하는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이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인터뷰 노티스를 받았다고 케이스가 부정적으로 진행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터뷰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변호사나 통역할 사람이 동행하는 것이 허락되며, 양식에 대한 기본 질문에서 부터, 스폰서와 직장에 대한 질문, 본인의이민 기록과 학력, 경력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고 답변을 성실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아 바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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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늘어나는 노동허가 수속 기간과 신청자의 옵션
일반적인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11월 6일 발표에 의하면 일반 케이스는 8개월전 접수된 3월 케이스를 리뷰하고 있고, 감사 케이스는 14개월전 접수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 확률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니 결국 감사를 받지 않는 50%의 케이스는 접수후 약 8개월후 승인을 받으며 감사를 받는 나머지 케이스는 접수후 8개월후에 승인 대신 감사 노티스를 받고, 감사 접수를 한후 다시 1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 케이스의 일부는 노동청 관할아래 광고와 구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50%의 케이스가 약2년에서 2년 반의 과정을 거쳐 노동 허가 과정을 마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 허가 수속이 늘어나서 겪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로 인한 시간적인 지연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민국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이 이와 비슷하거나 더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노동허가 수속이 끝나면 이민 비자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수속 지연이 거의 치명적이다. 노동 허가 수속은 이민국처럼 급행 수속도 없기 때문에 노동청 사정에 따라 혹은 내부 방침에 따라 걸리는 시간만큼 기다리는 방법외에 시간을 줄일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 있는 감사는 피하고, 무작위 추출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늘어나기만 하는 감사율과 수속기간을 맞아 신청자가 주의해야할 사항과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취업 이민 순위를 떠나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가 중요하다. 영주권 과정이 롤러 코스터 타는 기분이라는 이들이 있다. 과정 과정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민 수속이 길어지면 그만큼 문제가 일어날 소지 또한 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마라톤 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둘째,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3순위를 신청한다. 취업 이민 3순위 속도가 현저히 줄었다. 이번에 호재를 맞은 이들은 약 2-4년전에 7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차근 차근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한 이들이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다음달 모기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주식 전문가들 또한 정확하게 주식의 흐름을 정확히 마춘다면 모두다 워렌 버핏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3순위를 진행한다면 다시 케이스가 몰려 속도가 늦추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아직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역시 취업 이민 2순위이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영주권 대기 기간의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가능하면 더 신속한 2순위 선택을 하되 그 선택이 무리스럽다면 거북이 같은 3순위로 진행을 해도 열심히 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째, 감사이후 케이스 진행을 할 계획이 없어도 감사에 대한 답변을 꼭 한다. 감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감사 노티스 이후 바로 케이스를 포기하는 스폰서와 신청자들이 있다. 물론 감사 대신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때도 있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할 것은 감사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케이스를 중단한다는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감사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이 스폰서 회사는 앞으로 다른 케이스를 진행할 일이 있을때 감사 내지는 노동청 관할 아래 케이스를 진행해야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네째, 한 스폰서가 한 개인을 위해 같은 포지션으로 여러 노동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으나 다른 포지션으로 또 하나의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허가 되며, 한 개인을 위해 여러 스폰서가 노동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허가된다. 상황에 따라 한 스폰서 조직 안에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둘 이상일 때도 있고, 한 스폰서가 여러 계열사가 있어서 다른 계열사에 또 다른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 타진해 보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1-09 펌 (노동 허가서) 기각이후 취할수 있는 옵션은?
지난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수속 지연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 수속 지연 이상으로 반갑지 않은 것은 감사와 기각의 증가다. 감사와 기각후 재심사 모두 1년 이상 때로는 2년에 가까운 기간이 걸리다 보니 고려할 문제가 여럿 있다. H-1B 6년 만기가 가까와 오는데 연장할 수 있는지? 이미 받아놓은 우선일자를 계속 지킬수 있는지? 지키는 것이 유리한지? 비용과 시간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먼저 어떤 이유에서이던 기각이 나면 고용주는 30일안에 노동청에 재고려 (reconsideration) 요청을 할지 노동허가 항소 기관에 리뷰 (review) 요청을 할지 혹은 이대로 기각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가 30일안에 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은 그대로 남게 되며 다시 항소할 기회는 없어진다. 그리고 위의 선택은 고용주의 것이며 외국인 수혜자는 재고려나 리뷰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고려 신청은 노동청에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정보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 신청을 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장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재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케이스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 기관으로 케이스가 트랜스퍼된다. 그러나 현실은 재고려와 리뷰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펌수속이 도입되고 처음 몇년은 노동청에서 재고려 신청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고려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노동청이라는 기관 전체의 지침이 미국 인력 시장 보호를 위해 노동 허가 수속을 단속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 자체도 끼어 마춘 느낌을 주는 기각이 많고 새 정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려 신청에서 거의 모두 항소 기관으로 트랜스퍼 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노동청의 지침이 바뀌기 까지는 차라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바로 항소 기관에 리뷰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 한편 항소기관에서는 노동청의 기각을 인정하거나, 항소를 인정하거나, 혹은 노동청에 다시한번 케이스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확률적으로는 노동청의 기각이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고용주와 새 노동 허가 케이스를 병행하여 진행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소 케이스 보다는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이다. 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굳이 항소 혹은 리뷰요청을 하는 이유는 첫째, 노동청 기각이 정말 너무나 터무니 없어서; 둘째, 고용주가 다시 광고를 하고 구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세째, H-1B 6년 만기가 되어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째, 우선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이 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최종 결정이 기각을 인정하는 사태일 것을 대비해 플랜B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기각이 어렵지만 노동청 기각이 참 힘든 이유중 하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항소를 하고자 해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항소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손해라 결국 못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청이 기관내 오류를 바로 잡을 기회는 점점 줄고 횡포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2-26 세금 보고 준비 - 절세 방안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시점이 되어서야 세금 부담을 줄이려 고심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간단히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술같은 절세방안은 없습니다. 이것이 미리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세금 플래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절세방안들을 제시해 드리니, 하나 하나 검토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이연하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비용 조기 지급: 일단 금년도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모기지 이자, Property tax, State Estimate tax, 자녀 학자금 bill 등을 다음해 분이라도 금년에 지급하면 금년 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항목에 따라 효과 없을 수 있음) • Capital Gain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Capital Gain이 있다면 이를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년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주식을 -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브로커에게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거나,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납입하여 사용한 금액은 모두 세금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Job-hunting 비용이나 새로운 Job을 위한 이사비용 (50마일 이상) 이 있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대체에너지(태양열/지열/풍력)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교사의 경우 소모자재 구입 등 $250의 out-of-pocket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이익이 난 주식 등을 낮은 세율의 성인 자녀(dependent가 아니어야 함)나 친지 등에게 연간 증여 한도 내 증여하여 처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거액 기부시 현금이 아니라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교환’이라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전부 이연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Home Equity loan: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home equity loan $100,000까지에 대한 이자는 개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집구입이나 개량에 쓴 loan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28,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 납세자] •수입금액 이연하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이연하여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앞 당길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18세 이하)에게 일을 도움받을 경우, Payroll Tax (사회보장세 등)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당 연 $5,950까지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금년중 구입한 각종 설비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상각제도: 각종 설비에 대해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Section 179 상각제도: 해당되는 설비에 대해 $500,000까지 일시에 비용화 가능합니다. 비지니스에 사용하는 차량도 가능하며, 특히 픽업트럭 등 비지니스 전용 차량은 100% 일시 상각 가능합니다.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1,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5%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 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재고 및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손상되거나 진부화되어 사용불가능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공제 받기 -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의 멤버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2월 중 W-2에 반영하도록 하여, 개인 Tax Return에서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 (차고 포함) 을 비지니스를 위해 항시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간소한 계산 방법으로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0 SF, SF당 $5 공제)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자산의 손실은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 비지니스를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orp. 처분시 세금 부담이 S-Corp. 의2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 신고가 해당되는지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제때 신고만 하면 아무런 세금부담도 없고 간단한 문제이지만 때를 놓치면 큰 두통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방안은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그리고 제한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비지니스 형태나 은퇴연금관련 상세내용은 이전 칼럼 ‘창업과 회사설립’, ‘은퇴연금계좌 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2-02 세금 - 해외 거주자, 해외 근무자, 미국 이주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모국인 한국과 많은 관계 또는 거래가 유지 발생된다. 상호간의 이주, 일시적 상대국가 근무, 상대국에의 재산보유 또는 수익발생, 비지니스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는 양국의 세금제도의 적용, 국제 조세, 양국가 간의 개별 조세협정에 따른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야기시킨다. 각각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거기에 따른 방대한 세금관련 사항이 있다. 향후 칼럼을 통하여 이런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세히 다룰 계획이지만 먼저 아주 전형적인 몇가지 경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해외( 미국외) 거주자 기본 개념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미국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거주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벌어들인 근로소득 - 12개월중 330일 초과 해당국 거주 필요, 12개월이 1월1일 ~ 12월31일 필요는 없음 - 에 대해서는 $97,600 (2013년 기준) 까지는 면제해주는 해외소득 면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라는 연방소득세 규정이 있음을 명심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 경우도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소득 관련해서는 조건이 충족되면 해외주거비 공제 등의 추가적인 공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거주국에 낸 세금은 세금 크레딧을 통해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세금보고를 스스로 처리하면서 해외소득면제 규정등을 알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세금보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가지 더 유념할 사항은 연방소득세(IRS)는 면제 받더라도 주(State) 소득세는 주마다 다르지만 California(CA)는 이러한 해외소득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소득세는 낼 것이 없지만 주 소득세를 상당액 내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해당주(CA)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주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의 적용여부는 각 개인의 상황을 해당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단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세법상 그 주의 거주자로 간주하느냐도 주별로 기준이 매우 다양한데, 그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4개 주 중 하나가 CA라는 것은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으면 통상 해당국에 금융계좌나 자산을 가지게 되므로 해외금융자산보고의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미국 이주자/거주자 세금상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거주자’의 개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해에 6개월이상 거주했다면 대부분이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거주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더해서 각 비자(visa) 종류에 따른 예외사항들이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중 세법 신분상 ‘미국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미국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비거주자는 미국이 소득의 원천인 소득만 미국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 미국 이민(예정)자 : 이민 계획에는 세금을 위한 플랜과 준비도 필요하다. 이전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본인의 세금상 신분, 거주지,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세금관계가 상당히 다르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들면 한미간에 조세제도의 차이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주식매매관련 소득에 대한 것이다. 한국에는 대주주 거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모두 과세 대상이다. 사례로 어떤 주식을 한국에서 20년전에 주당 5,000원에 사서 가지고 있다가 미국에 이주해서 있다가 돈이 필요해서 한국계좌에 있는 주식을 주당 50,000원에 팔아 1백만불의 이익이 생겼다 하자. 한국에서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주(state) 세금까지 감안하면 수십만불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실제 가격의 증가가 한국에 사는 동안에 다 생겼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익계산은 최초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미국에 오기 전에 처분을 하거나, 혹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싶다면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미국에 오기전에 매매를 하여 가격을 현실화 시켜 놓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참조로 미국거주자가 한국에 가진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다. 주식 또는 펀드 : 배당금은 한국 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한국주식 시장에서 직접 거래해 매매차익이 생겨도 자본차익으로서 한국 비거주자이면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한국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 반대로 한국거주자가 미국시장에 거래해서 차익이 생겨도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국에 내는 것이다. ) 채권 : 채권이자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차감)하고 준다. 채권 매매차익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경우 한국에서 면제되는 자본차익은 당연히 미국 세금의 대상이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배당금이나 이자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주하는 해 : 이주하는 첫 해는 세법상 비거주자거나 거주자, 또는 양 신분상태가 둘 다 존재한 이중신분( Dual status)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세법상 상당히 까다로운 신분상태가 되므로 적용에 따라 받을 공제를 못 받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은 공제를 받게된다.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들도 종종 실수가 범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주재원 등 일시적 거주자 : 위의 거주기간 테스트에서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되면 미국에 소득보고뿐 아니라 해외금융계좌/자산 보고의 대상이다. 한국에서도 받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에도 보고하고 다시 그것을 미국 세금보고에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많은 회사,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 왔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유학생, 인턴 등 ( J 또는 F 비자외) : 인턴이나 훈련생 신분의 J 비자소지자는 세법상 2년간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보수를 받아도 본인도 고용주도FICA(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및 FUTA(연방 실업 보험)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것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 2년의 기간 동안에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는 하여야 하고 한미조세조약에 약간의 소득공제 조항이 있다. 주로 F 비자소지자인 유학생은 통산 5년간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다음의2 가지를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확인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금보고를 통해 $1,000의 학비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받는 일은 불법이다. 둘째 설사 OPT 등의 기간이라도 위의 5년 이내의 기간은 비거주자이므로 J 비자와 마찬가지로 FICA 및 FUTA의 납부의무가 없다. 이미 내었더라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기 비자 모두 해당 기간이 지나면 여전히 신분이 학생일지라도 세법상 신분이 거주자로 바뀌므로 거주자의 의무와 권리를 같게 된다. 학비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해외소득 및 금융자산보고의 의무도 생긴다는 말이다.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와 관련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 아주 많지만 이 칼럼에서는 이 정도로 줄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그 처리방법에 따라 많은 세금의 차이, 페널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1-14 오바마케어–보험료 세금 소득
통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의료보험가입이 2013년 10월1일부터 시작되고 2014년부터 효력을 가짐으로써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관련 설명회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험가입을 위해 해야 하는 일,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산정 방식 및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 칼럼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먼저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험 가입의 의무화: 18세 이상의 모든 합법적인 거주자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대상임) 가 가입대상이다. ( 메디케어 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 -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014년 부터 패널티가 부과된다. - 저소득자의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소득에 따라 세금 크레딧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 50인 이상( Full time 기준)의 직원을 가진 회사: 회사가 규정에 맞는 수준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아니면 패널티가 부과된다. ( 2015년부터 시행) - 25인 이하의 직원을 가진 회사가 의료보험을 50%이상 지원시 세금 크레딧을 준다 (이미 부분 시행중). 2. 의료보험 제공 서비스 강화: 어떤 가격의 의료보험이든 오마바케어에서 규정한 강화된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기존 병력에 따른 가입과 보험료 차별 금지, 기본 예방검진 무료 제공, 자녀의 경우 26세까지 부모 보험에 포함 가능, 보험금 혜택 상한 제거 등 3. 이러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주로 고소득자 (싱글 20만불, 부부 25만불 이상 소득) 를 대상으로한 세금 증액 (많은 부분이 2013년부터 이미 시행) 등 재정확보책이 시행됨 - 실제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 변경사항은 그 관련 내용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무엇을 해야 하나? 1.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 지금부터 2013년말 (내년 3월까지 연장) 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정부 제공 보험거래소 ( CA의 경우 Covered California, www.coveredca.com) 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받고도 보험료가 연소득의 8%를 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미가입시 패널티가 부과된다. 2014년은 성인 $85 (가족합은 $235) 또는 소득의 1% 중 큰 금액에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성인 $695(가족합은 최대 $2,085)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이 패널티이다. 2. 기존 보험이 있지만 소득이 기준점 (최저소득의 400%) 이하인 사람 :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보조금은 주정부 제공 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하여야만 지원되므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 현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소득의 400% (최저소득 * 4) : 싱글 $45,960, 2인가족 62,040, 3인가족 78,120, 4인가족 $94,200 3. 기존 보험이 있고 소득이 기준점 이상인 사람 :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오마바케어에서 강화된 요건을 맞추느라 보험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안내를 현재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최근의 뜨거운 이슈이다. ■ 정부 보조금(세금 크레딧)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소득의 138%에서 400%까지에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료 지원을 받게된다 ( 138% 미만은 메디칼(Medi-Cal) 대상으로 보험료가 무료다). 소득이 최저소득의 400% 이하이면 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보조금은 많아진다. 예를 들어 보자. 의료보험은 제공 혜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의 4가지 플랜이 있고 그 안에서는 각 참여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 연 가구소득이 $60,000인 4인 가족이 실버등급의 플랜을 선택하면 상품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월 보험료가 $800, 보조금(세금크레딧)이 $400, 실제 본인 부담액이 $400이 된다. 낮은 등급의 브론즈에서 선택을 하면 총 보험료가 $600으로 낮아지고 여전히 지원금은 $400이고 본인 부담분만 $200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가구의 연 소득이 $40,000 이라면 보조금이 높아져서 실버의 예라면 보조금 $650, 본인 부담금 $150이 되는 식이다. * Covered California website에서 가입절차 없이 연소득, 가구인원 정보만 대략 넣으면 바로 상품별 보험료 및 보조금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본인 선택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서 바로 차감되거나 아니면 다음 해 세금보고시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매월 차감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이때 사용하는 소득은 추정치이므로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조정할 수 도 있으며 그 차이 금액( 초과지급 또는 과소지급)은 그 다음해 세금보고시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MAGI(Modified AGI)라고 불리는 것으로 세금 보고서상의 주로 첫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AGI(Adjusted Gross Income)에서 일부 항목이 가감된 것이다. 이러한 MAGI에는 세금이 면제되었더라도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더해지고, 은퇴연금(IRA) 가입액이나 HSA(Health saving account) 불입액은 제외된다. 따라서 소득이 정부보조금의 기준점에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 은퇴연금의 활용을 통해 MAGI를 낮추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은퇴연금의 내용 및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참조)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3-11-11 세상을 바꾼 인물
약 19 년 전 어느 날, 젊은 그 들 허름한 그라지 방에 모였다. 오래된 선 마이크로 시스템 컴퓨터 몇 대와 전화기들, 그 것이 당시 가진 사업 장비 전부였다. 그렇게해서 모인 다섯명, 씨애틀, 퍼시픽 노스웨스트에서 새로운 상거래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다. 다음 해 영업에 들어가자 매상은 예상보다 빨리 오르기 시작해서 연말에 이르러서는 총 51만 달러, 한 때 위기에도 몰렸었지만 18 년이 지난 2011 년에는 179억 달러의 매상을 올리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회사의 기업가치는 1,250억 달러에 직원 수는 9 만 7 천명. (21013 년 6 월 기준). 고객수만 해도 미 국내 프라임 어카운트 4 백 만, 월드 와이드 1억 2천만. 미 메이져 리테일 비즈니스 중, 최고 급성장한 기업이 되었다. 사주의 개인 재산도 약 252억, 탑 서열로 올라섰다. 이 모든 것이 채 20년이 안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니... 새 비즈니스에 같이 뛰어든 초창기 멤버들, 뒤따라 온 사람 들, 구글, 야후 처럼 공짜 런치도 많은 베네핕도 없었지만, 철처히 파고들면서 '이제까지는 없었던' 시장을 만들어 왔다. 오더받고 물건 보낼 때, 손해봐도 딜리버리 차지는 대게 감수했다. 제품에 대해 항의하면 즉시 리펀드 해주었다, 때로는 물건 다시 반환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안들면 다시 리턴하라고 했고, 원한다면 쉽게 리턴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했다.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나기 전까지는 세일즈 택스도 안받았다. 철저한 고객 관리, 가격 다운, 그리고 에프터 서비스에 승부를 걸었다. 그래서 얻은것이 두터운 소비자의 신뢰! 그 결과, 소비자들, 똑같은 물품을 가까운 스토어에서 아이샤핑한 후 실제 오더는 그 들에게 했다. 한 번 문이 열리자 몰려드는 고객들. 방대한 숫자의 소비자 신상, 선호도, 취미 정보들이 확보돠었다. 그래서 미 CIA도 큰 고객이 되었고 ,작년에 컴퓨팅 서비스로 이 회사 방계회사 (AWS)에 6 억 달러의 계약을 의뢰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2009 년에는 연 매상 10 억 달러의 세일즈로 최대의 온라인 슈스회사로 올라선 "자포스"를 12 억에 사들였었다. 같은 그룹으로 들어왔어도 경영은 자포스 창업자들에게 계속 맡겼다. 왜 그랬을까?......"They do it better", 그런 확신을 가졌기에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만애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갓 4 살 때 , 어머니가 어린나이에 결혼했던 그의 생부와 결별, 쿠바출신 엔지니어와 재혼해서 그의 호적에 올려졌다. 어린시절 이것 저 것 만지고 놀기좋아하더니 고교졸업 때는 학생 대표로 뽑혔고 ,프린스턴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졸업 후 뉴욕 투자 은행에서 일하다가 뱅커스 트러스트로 옮겼고 다시 잘나가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부사장으로 갔으나 모든 것 다 접고 와싱턴 주로 향하게돤다. 대륙 끝으로 가는 장정, 차안에서 평소 구상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 도착 즉시 동료들을 대동 그라지 방으로 직행 , 사업 준비를 한 것이다. 부인 맥킨지와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둔, 지극히 노출을 꺼리는 인물. 그러던 그가 택한 과감한 기업 인수로 그의 얼굴은 각 언론 매스컴 표지를 채우게 되어 확실히 잊을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 와싱턴 포스트지, 135 년 전통의 정상의 언론 그룹을 단 돈 2억 5천만 달러에 사들였다. 자기 돈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신문 , 47 번이나 퓰리처 상을 수상받은 와싱턴 정가의 유력지 (총 구독자 474,767. 2013 년 6월 기준). 사주 그레이험과 그 페밀리는 아픔과 번민으로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갑작스런 최대 유력지의 헐값 양도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고 하지만 사실 상 그렇게 놀랄일은 아니다. 워런 버핏을 포함한 메이져 주식 투자가들, 그 들의 관심이 점차 멀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한 때 십 억을 호가했었던 기업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비즈니스 플랜에 들어와 있는 타겟,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 오퍼를 던진 것이다.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바짝 긴장한 업계. 월마트부터, 애플, 그리고 각 언론 그룹들,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아마존 닷컴, 전자 상거래의 선구자 리더. 디지털 북 리더 킨들로 이미 세상을 한 번 더 바꾼적(?) 있다. 다시 또 무엇을 바꿀 것인가? 세상을 바꾼 인물, 그 것도 두 번 씩이나. 제프 베이죠스. 49 살. 오직 미래를 본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1-08 세금 줄이기-은퇴연금계좌 이용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절세의 첫번째 방법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세금 절감 상품, 특히 은퇴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 효과를 인식하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 칼럼에서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은퇴연금을 잘 활용하면 첫째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둘째는 연금 저축액이 그 절세된 금액을 포함하여 꾸준히 축적됨으로써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또한 부득이 하게 Bankruptcy 을 하게 되더라도 은퇴연금은 보호된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칭하는 복리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 $100,000을 40세에 연9% 수익율, 세율 33%에 투자한다면 64세에 $400,000이 된다. 그러나 세금이 이연되는 같은 수익율, 기간의 투자는 $800,000이 된다.) Roth IRA를 제외한 다른 은퇴연금은 불입액이 세금공제가 된다. 소득이 $100,000 라고 가정하고 만약 $10,000을 은퇴연금에 불입하면 그 금액을 차감한 $90,000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율을(State 포함) 25%라 가정하면 약 $2,500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금공제는 영원한 면제가 아니라 세금부담을 미루는 것이다. 59.5세 이후에 인출시 인출하는 금액이 그때의 소득이 된다. 지금 당장의 세금 납입을 몇 십년 미룸으로써 그 자금의 운용이 가능하고, 통상 은퇴이후의 시기에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그때 본인의 세 부담율이 낮을 것이라는 점이 이 은퇴연금의 절세 포인트다. 따라 59.5세 이후의 소득수준이 더 많아 세율이 더 높은 구간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 세금 절감면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이 경우 활용가능한 플랜이 Roth IRA이다. 이 플랜의 불입액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찾아서 사용할때 그 납입한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금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는 아무 세금 부담없이 그 동안 늘어난 수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은퇴연금 플랜을 검토하기 전에 대체로 공통적인 기본 사항들을 먼저 정리하면, 이것은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므로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각 플랜별 불입한도가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된다 (이 칼럼의 모든 숫자는 2013년 기준이다). 대체로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가 붙는다. 첫 주택구입, 학자금, 의료비 사용 등 조기인출 페널티를 면제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으며 이것은 플랜 별로 다르므로 가입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Roth IRA를 제외하고는 70세부터는 최소한의 의무인출한도가 있어서 그 금액만큼은 매년 인출하여야 한다. ▷ 401(k) (비영리단체의 경우 403(b)) : 이것은 주로 큰 회사가 Set-up해서 운용하는 플랜으로401(k)를 지원하는 직장인이라면 우선적으로 401(k)에 최대한 불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회사가 같은 금액을 Matching 해주는 한도까지는 무조건 불입해야 한다. 이 의미는 당신이 $3,000을 불입하면 회사도 $3,000을 당신의 401(k)계좌에 넣어주며 본인 불입액 $3,000은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Simple IRA : 이것도 고용주가 운용하는 플랜으로서 401(k)보다 set-up이나 유지가 간단하므로 start-up이나 작은 회사의 플랜으로 적합하다. ▷Traditional IRA : 개인들이 흔히 불입하는 것으로 각자 연 $5,500 (50세이상 $6,500)이 한도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납입 가능). 가입자격은 70세 이전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플랜이 없으면 소득수준(AGI)에 상관없이 불입 한도까지 공제가 된다.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플랜에 가입해 있으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15,000 (싱글은 $69,000) 이 넘으면 본인은 별도IRA 공제가 안되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가구소득 $188,000 까지는 공제 자격이 있다. ▷Roth IRA : 기본 가입자격은 Traditional IRA와 같고,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88,000(싱글은 $127,000) 이 넘으면 불입자격이 없다. 가입후 5년이내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페널티 10%가 붙지만, 5년이후에는 원금의 인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수익 부분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페널티와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70세 이후에도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인출 제한이 없고, 인출시 세금이 없으므로 후세에게 상속해도 세금없이 인출해 쓸 수 있다. ( 다음해 4월15일까지 납입 가능)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 한도가 일반 IRA 보다 많은 $51,000 이다. 그 법적한도내에서 회사 오너 W-2(급여)금액의 25%, 자영업(Sch. C 보고)의 경우 income의 20%를 불입할 수 있다. SEP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불입해주는 형태이고, 3년이상 근무 등 일정조건을 갖춘 직원들도 다 납입해줘야 하므로 주로 직원이 거의 없는 1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오너나 자영업 오너에게 적합하다. 그 조건에 해당된다면 여유자금이 생기는 연도에만 불입해도 되므로 납입이 자유롭고 한도가 개인 IRA보다 훨씬 크므로 아주 유용한 절세의 수단이다. 회사 오너가 연소득 $150,000을 급여처리하면 $150,000 * 25% = $37,500을 본인의 은퇴계좌에 저금하고 그 금액을 합법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다음해 세금보고 연장 기한까지(회사 9월15일, 개인 10월15일) 납입하면 되므로 납입 의사결정에도 여유가 있다. ▷Defined Benefit Plan : 고액소득자의 경우 납입 한도가 약 $200,000까지 가능한 이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Set-up 및 유지가 복잡하고 유지 비용도 발생해서 흔히 활용되는 플랜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고소득이 예상된다면 좋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교육비 적립을 위한 Education IRA 등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한다. 은퇴연금 플랜은 결국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어느 곳에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크며, 투자성과가 마이너스 일 수 도 있다. 그러므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거기에 맞는 보수적인 투자 상품을 골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Roth IRA를 제외한 나머지 플랜의 경우 설사 손실이 많이 발생해도, 나중에 인출시 인출금액이 줄어들어 자동적으로 세금을 적게내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그 손실액 자체를 그 시점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은퇴연금 플랜이 있고 또한 여러 종류의 은퇴연금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거나 유지할 수 도 있으므로 본인의 나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나 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은퇴연금 플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장의 세금부담도 줄이고 그 축적을 통하여 점점 길어지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11-01 창업과 회사설립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업을 갖기를 원하며, 특히 실리콘 밸리인 이곳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다. 어떤 사업조직? 먼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조직(Business Entity)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설립과 운영이 가장 간단한 사업조직은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County를 통해 상호(Fictitious name)를 등록하고, City에 신청하여 비지니스 라이센스만 받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준비가 끝난 것이다. 비지니스를 2명(부부가 아닌 경우) 이상이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동업의 형태인 파트너십으로 하면 된다. * 개별 비지니스가 특정 라이센스 - 예를 들면 주류판매 라이센스 - 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것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세일즈 텍스의 대상이 되는 비지니스는 Seller’s permit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사업체의 단점은 많은 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회사의 채무, 손해배상 등에 소유주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에서 발생된 배상책임에 대해 회사재산으로 변제가 안되면 소유자 개인의 재산이나 다른 소득으로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주식회사나 LLC(유한책임회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회사에 투자한 금액의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투자자가 필요하거나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 비지니스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 한국분들은 회사의 설립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과 다르게 미국, 특히 California(이하 CA)의 경우 자본금 없이, 그리고 본인 1인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설립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개인사업도(식당, 세탁소, 마켓, 개인 컨설팅 등) 회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LLC는 주로 부동산 관련 비지니스 운영에 많이 쓰이므로, 이 칼럼에서는 생략한다. C corporation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C corporation이고 여러분이 이름을 알만한 큰 회사는 대부분이 C corporation 이다. C corp.의 장점은 주주구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의 투자자나 주주를 모집할 예정이거나, 외국인이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주식시장에 상장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C Corp.을 설립하여야 하며 또한 Venture style로 회사를 성장시켜 Stock Sale의 형태로 회사를 처분하는게 목적이라면 이 경우도 C Crop.이 유리하다. ( * Stock sale이 아니라 Asset sale (자산처분) 형태가 대부분인 소규모 자영업 딜에서는 C corp.이 이중과세의 문제로 S corp. 대비 현저히 세금상 불리하다.) C Corp.의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다. C Corp.은 회사 자체가 세금 보고 및 납세의 주체이므로 회사의 수익에 대해 회사 스스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면 이미 회사가 세금을 낸 돈이지만 그 돈을 받은 주주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S Corporation 회사로서의 보호막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S Corporation이다. S Corp.은 회사도 세금보고는 하지만 그 수익은 모두 개인에게 이전 (Pass through)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회사의 수익이 개인 세금보고에 반영되어 세금부담은 개인이 지는 형태이다.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없다. 거기에 더하여 Payroll Tax(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라고 불리는Self-Employment Tax 15.3% (종업원 + 고용주 몫 : 본인이 종업원이자 고용주이므로)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사업조직이 S Corp. 이다. 오너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C corp.은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고, 다른 사업조직은 설사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오너의 소득에 대해 Self-Employment Tax를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종 개인공제도 적용되지 않은 총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별도로 15.3%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S Corp.은 오너의 소득에 대해 50% 정도를 급여 처리하면, 나머지는 배당소득세나 Self-Employment Tax 없이 오너 배분이 가능하다. 따라서S Corp. 설립을 통하여 대략 절반 정도의 payroll tax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수익을 $100,000 이라고 가정하면 그 반인 $50,000 * 15.3% = $7,650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보통의 경우S corp.이 세금문제에 대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으나 S corp.에는 중대한 주주 구성에 대한 제한이 있다. 주주는 100인 이하여야하고, 법인(회사)이 주주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주주의 신분은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의 미국거주자여야 한다. 어디에 설립? 간혹 어떤 분들은 세금절감을 위해 회사를 주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주에 설립하면 좋지 않느냐고 문의한다. 어디에 회사를 설립하든 CA에서 비지니스를 하면 CA에도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여기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CA에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도리어 유지 및 세금상의 부담만 증가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비지니스의 주 활동무대가 되는 주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 Start-up 회사들은 회사설립 lawyer 등을 통해 Delaware주에 회사를 설립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 주의 법체계나 시스템이 기업이나 대주주, 경영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이거나, IPO예정이거나 또는 Venture capital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또한 실제적인 의미가 거의 없으며 추가적인 Fee 와 매 해 보고의 의무 및 비용만 추가된다. 세금보고 ? 회사는 개인과 별도의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종종 회사를 설립해 두고 비지니스 활동이 없으면 세금보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정부로 부터 Letter를 받고 당황하여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개인사업은 활동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않아도 되지만 회사는 설립 이후에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매 해 $800의 주정부 Minimum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세금보고 지연시 회사가 부담할 세금이 없어도S Corp.과 LLC는 주주 1인당 월 $195의 페널티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필요시에 설립하고 필요가 없을 시에는 청산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조직이란 불변의 것이 아니고 설립 후에도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지만, 사업조직의 형태에 따라 기본적인 운영, 책임, 세금 부담 등의 차이가 크므로 실제 사업조직을 정하고 회사를 설립할때는 CPA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