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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7-01 실리콘 밸리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 - 무비자와 B-1 비자
Part II 무비자와 B-1 비자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기 출장, 방문을 위해 10년 B1/B2 비자를 받아야 했었다. 현재는 물론 무비자 (ESTA)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가 가능해진지 불과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인들 중에는 B1/B2 비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 위 두비자는 별 다른 수속없이 이미 존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가장 편리하게 부담없이 사용될수 있다. 그렇다면 무비자와 B1/B2 비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두 비자는 사전답사, 출장, 지사 설립, 취업 인터뷰시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 무비자 (ESTA)는 매 방문마다 3개월씩 체류가 허용되며 B1/B2 비자는 6개월씩 허용된다. 무비자와 B1/B2 비자의 가장 큰 단점은 기간 연장의 어려움과 취업의 불가능이다. 동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없다. 무비자와 B1/B2 비자로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될수록 공항 입국 수속이 한층 까다로와 지고 미국내 체류 기간을 짧게 부여 받아 계속 사용하는데 무리가 생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 이민국과 이민 조사국 (ICE) 는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곳을 영구 거주지로 본다. 따라서 무비자로 연달아 2번 입국을 하여 3개월씩 6개월을 체류하고 나면 3번째 입국시 2차 입국 심사를 거치고 방문 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2-3주씩 자주 입출국 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적으나 3개월 만기 기간에 가깝게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이민국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된다. B1/B2비자 역시 비슷하다. 6개월이 허용된다고 6개월 체류후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을 더 체류하고 총 1년후 출국하거나 아니면 연달아 사용하여 1년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다음 방문시 2차 입국 심사 혹은 6개월이 아닌 2-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비자증이 캔슬되고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자의 로펌에서는 방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와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경우 무비자나 B1/B2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본격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것은 약 1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이제는 이런 사례가 줄어 들었는데 자녀를 B1/B2 비자로 데리고와서 학교를 보내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본인과 자녀 모두의 비자 신청길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창업 활동이 아니라 취업 활동이 시작되게 되면 반드시 적합한 취업 가능한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는 것은 창업이고 미국인이 월급을 받고 일할 기회를 대신하는 것은 취업인데 이 두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선에 다르게 되면 반드시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정리해 보자면, 창업이나 투자 계획이 무르익어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되고 따라서 미국 방문이 어려워 지거나; 취업 활동이 생기게 되거나; 가족이 동반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그 때는 보다 그 목적과 상황에 맞는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www.JGlobalLaw.com)
2014-07-01 실리콘 밸리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 - 무비자와 B-1 비자
Part II 무비자와 B-1 비자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기 출장, 방문을 위해 10년 B1/B2 비자를 받아야 했었다. 현재는 물론 무비자 (ESTA)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가 가능해진지 불과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인들 중에는 B1/B2 비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 위 두비자는 별 다른 수속없이 이미 존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가장 편리하게 부담없이 사용될수 있다. 그렇다면 무비자와 B1/B2 비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두 비자는 사전답사, 출장, 지사 설립, 취업 인터뷰시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 무비자 (ESTA)는 매 방문마다 3개월씩 체류가 허용되며 B1/B2 비자는 6개월씩 허용된다. 무비자와 B1/B2 비자의 가장 큰 단점은 기간 연장의 어려움과 취업의 불가능이다. 동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없다. 무비자와 B1/B2 비자로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될수록 공항 입국 수속이 한층 까다로와 지고 미국내 체류 기간을 짧게 부여 받아 계속 사용하는데 무리가 생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 이민국과 이민 조사국 (ICE) 는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곳을 영구 거주지로 본다. 따라서 무비자로 연달아 2번 입국을 하여 3개월씩 6개월을 체류하고 나면 3번째 입국시 2차 입국 심사를 거치고 방문 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2-3주씩 자주 입출국 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적으나 3개월 만기 기간에 가깝게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이민국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된다. B1/B2비자 역시 비슷하다. 6개월이 허용된다고 6개월 체류후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을 더 체류하고 총 1년후 출국하거나 아니면 연달아 사용하여 1년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다음 방문시 2차 입국 심사 혹은 6개월이 아닌 2-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비자증이 캔슬되고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자의 로펌에서는 방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와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경우 무비자나 B1/B2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본격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것은 약 1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이제는 이런 사례가 줄어 들었는데 자녀를 B1/B2 비자로 데리고와서 학교를 보내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본인과 자녀 모두의 비자 신청길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창업 활동이 아니라 취업 활동이 시작되게 되면 반드시 적합한 취업 가능한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는 것은 창업이고 미국인이 월급을 받고 일할 기회를 대신하는 것은 취업인데 이 두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선에 다르게 되면 반드시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정리해 보자면, 창업이나 투자 계획이 무르익어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되고 따라서 미국 방문이 어려워 지거나; 취업 활동이 생기게 되거나; 가족이 동반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그 때는 보다 그 목적과 상황에 맞는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www.JGlobalLaw.com)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4-06-30 축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는 결국 졌습니다. 뜨거운 성원과 응원 속에 열심히 분투했지만,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16 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 알제리아, 그리고 벨기에와 치른 경기를 통해서 저희는 한국 축구가 가진 능력의 허와 실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한국팀의 능력을 과대 평가한 것은 아닐까? 한국 언론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한 것은 아니었나? 아니면, 상대에 따라서 실력의 기복이 너무 심했던 것은 또 아니었나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족한 기량, 있는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볼 컨트롤 , 패스워크, 개인기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자랐습니다. 상대 측은 이미 우리 선수가 어디로 어떻게 패스 할 것인지, 공격할 것인지 다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한 발 빨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몇 선수와 코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 전체가 다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폭도 넓혀야 합니다. 상대의 허를 찌를수 있는 머리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그 날이 꼭 오리라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6 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 곳 미국 땅에서 38 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저희 둘의 두 딸도 이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은 저의 제 2 의 조국 입니다. "미국팀, 우승은 기대하지말라"고 잘라 말했던 위르겐 클리스만 대표코치. 조국 독일을 떠나 뉴포트 비치 캘리포니아에서 중국계 부인과 살고 있습니다. 그도 미국을 오래 전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축구 전술, 적절한 타임리 선수 교체 (캐머런 아웃, 곤잘레즈 인..등 등) 개 개인 선수들의 과거 경력과 인기도 보다는 순전히 실력과 팀웍에 의존한 선수 기용, 냉철한 생각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에게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6 강 진출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축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팀 미국팀, 살아있습니다. 승리 이전에 , 가진 능력 다하여 온 몸을 날리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
2014-06-30 축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는 결국 졌습니다. 뜨거운 성원과 응원 속에 열심히 분투했지만,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16 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 알제리아, 그리고 벨기에와 치른 경기를 통해서 저희는 한국 축구가 가진 능력의 허와 실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한국팀의 능력을 과대 평가한 것은 아닐까? 한국 언론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한 것은 아니었나? 아니면, 상대에 따라서 실력의 기복이 너무 심했던 것은 또 아니었나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족한 기량, 있는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볼 컨트롤 , 패스워크, 개인기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자랐습니다. 상대 측은 이미 우리 선수가 어디로 어떻게 패스 할 것인지, 공격할 것인지 다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한 발 빨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몇 선수와 코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 전체가 다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폭도 넓혀야 합니다. 상대의 허를 찌를수 있는 머리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그 날이 꼭 오리라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6 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 곳 미국 땅에서 38 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저희 둘의 두 딸도 이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은 저의 제 2 의 조국 입니다. "미국팀, 우승은 기대하지말라"고 잘라 말했던 위르겐 클리스만 대표코치. 조국 독일을 떠나 뉴포트 비치 캘리포니아에서 중국계 부인과 살고 있습니다. 그도 미국을 오래 전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축구 전술, 적절한 타임리 선수 교체 (캐머런 아웃, 곤잘레즈 인..등 등) 개 개인 선수들의 과거 경력과 인기도 보다는 순전히 실력과 팀웍에 의존한 선수 기용, 냉철한 생각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에게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6 강 진출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축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팀 미국팀, 살아있습니다. 승리 이전에 , 가진 능력 다하여 온 몸을 날리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
KEEUM (키움, KEEUM )
2014-06-30 I Am Your Helper
오 년 전쯤 creme de la creme 에서 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학교 문을 들어오면서부터 아이의 울음이 들려온다. 그것도 매일 아침, 일년이 다되도록 3살 남자아이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 당시 creme 에는 내가 유일한 동양인 선생이었고, 학생과 교사가 거의 대부분 백인이 많은 학교였다. 우는 아이는 엄마로부터 겨우 떨어져서 미국선생님 품에 안기고는 조금 있다가 스스로 울음을 그칠 때까지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미국선생님과 미국교육현장에서는 우는 아이들을 스스로 감정이 컨트롤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내가 미국선생님 대신 그 아이를 아침에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는 아이를 안고서는 한국엄마들 같이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면서 진정 될 때까지 내 무릎에 앉혀 두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신기하게도 아이는 내 무릎에만 앉으면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아이의 우는 모습은 없어지고 완전하진 않지만 우는 습관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아이엄마가 그 당시 Cookery Instructor로 쿠킹 스쿨에서 일하던 나에게 와서는 자신은 아시안 스타일 특유의 따뜻한 교육이 좋다고 특히 안아서 아이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뜻밖의 칭찬을 했다. 생긴 모습이 달라도,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마음과 마음은 언제나 통하기 마련이다. 그렇다. 이 작은 행동이 불안한 아이와 교사를 묶어주는 채널이 된 것이다. 그 후로 지금까지 나는 아침에 학교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뛰어나가서 품에 꼬옥 안아준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속삭인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늘 하는 일상적인 실수들이 있다. 스낵을 떨어뜨리거나 우유를 엎지르거나 바지에 실수하는 일등이 있을 때도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을 한다. 먼저 이렇게 아이와의 좋은 채널이 생기면, 불완전하고 잘못하는 아이들의 언어나 행동을 교사가 바르게 고쳐줄 때도 자신을 도와준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한 달 전, 지금은 졸업했지만 우리학교를 2 년 반 동안이나 오래 다녔던 남자아이가 있었다. "선생님, 나는 학교에서 한 번도 야단맞은 생각이 안 나요. 나 Happy Face 지요?" 마음 속으로 얼마나 감사 했는지 모른다.
2014-06-30 I Am Your Helper
오 년 전쯤 creme de la creme 에서 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학교 문을 들어오면서부터 아이의 울음이 들려온다. 그것도 매일 아침, 일년이 다되도록 3살 남자아이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 당시 creme 에는 내가 유일한 동양인 선생이었고, 학생과 교사가 거의 대부분 백인이 많은 학교였다. 우는 아이는 엄마로부터 겨우 떨어져서 미국선생님 품에 안기고는 조금 있다가 스스로 울음을 그칠 때까지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미국선생님과 미국교육현장에서는 우는 아이들을 스스로 감정이 컨트롤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내가 미국선생님 대신 그 아이를 아침에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는 아이를 안고서는 한국엄마들 같이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면서 진정 될 때까지 내 무릎에 앉혀 두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신기하게도 아이는 내 무릎에만 앉으면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아이의 우는 모습은 없어지고 완전하진 않지만 우는 습관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아이엄마가 그 당시 Cookery Instructor로 쿠킹 스쿨에서 일하던 나에게 와서는 자신은 아시안 스타일 특유의 따뜻한 교육이 좋다고 특히 안아서 아이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뜻밖의 칭찬을 했다. 생긴 모습이 달라도,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마음과 마음은 언제나 통하기 마련이다. 그렇다. 이 작은 행동이 불안한 아이와 교사를 묶어주는 채널이 된 것이다. 그 후로 지금까지 나는 아침에 학교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뛰어나가서 품에 꼬옥 안아준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속삭인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늘 하는 일상적인 실수들이 있다. 스낵을 떨어뜨리거나 우유를 엎지르거나 바지에 실수하는 일등이 있을 때도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을 한다. 먼저 이렇게 아이와의 좋은 채널이 생기면, 불완전하고 잘못하는 아이들의 언어나 행동을 교사가 바르게 고쳐줄 때도 자신을 도와준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한 달 전, 지금은 졸업했지만 우리학교를 2 년 반 동안이나 오래 다녔던 남자아이가 있었다. "선생님, 나는 학교에서 한 번도 야단맞은 생각이 안 나요. 나 Happy Face 지요?" 마음 속으로 얼마나 감사 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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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건강한 학습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공부습관
기초 튼튼히 하기 한 학년이 끝났다고 해서 그 학년에 배운 것을 다 아는것은 아닙니다 배운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다음 번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지속적으로 아이의 기초를 점검해주세요.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 어려운 문제, 응용만 중요시 하고 기본 문제는 소홀 해지지 않도록 자주 연습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기보다 매일 꾸준히 하기 공부하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에 얼마나 집중했는가라는 건잘 알고 있지만, 아이가 책상에 잘 앉아 있지 않고 노는 시간이 길어지면 잔소리부터 시작하는 부모님이 많으실 거예요. 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기만 하면 시간을 늘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책상에 앉아있기 힘들어하거나, 책을 읽기 싫어한다면 매일 조금씩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부터 시작해보세요. 이해 될 때까지 질문하기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라는 것은 매번 듣는 얘기지만,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배우지 않은 내용을 모르는 것이라 생각해서, 배웠는데 이해하지 못했거나 까먹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기를 부끄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 화를 내고 다그치면 아이가 주눅이 들어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해를 했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 번 화를 꾹 참으시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천천히 물어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지킬 수 있을 만큼 계획 세우기 보통 아이들이 공부 계획이나 방학 계획을 세우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세웠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죠. 그 이유는 처음부터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예요. 처음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계획을 짧게 세우면서 지키는 습관을 먼저 길러주세요. 계획을 짧게 세워 1일, 3일, 일주일, 한 달 식으로 늘리게 해주고, 대신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세운 계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2014-06-30 건강한 학습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공부습관
기초 튼튼히 하기 한 학년이 끝났다고 해서 그 학년에 배운 것을 다 아는것은 아닙니다 배운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다음 번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지속적으로 아이의 기초를 점검해주세요.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 어려운 문제, 응용만 중요시 하고 기본 문제는 소홀 해지지 않도록 자주 연습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기보다 매일 꾸준히 하기 공부하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에 얼마나 집중했는가라는 건잘 알고 있지만, 아이가 책상에 잘 앉아 있지 않고 노는 시간이 길어지면 잔소리부터 시작하는 부모님이 많으실 거예요. 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기만 하면 시간을 늘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책상에 앉아있기 힘들어하거나, 책을 읽기 싫어한다면 매일 조금씩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부터 시작해보세요. 이해 될 때까지 질문하기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라는 것은 매번 듣는 얘기지만,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배우지 않은 내용을 모르는 것이라 생각해서, 배웠는데 이해하지 못했거나 까먹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기를 부끄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 화를 내고 다그치면 아이가 주눅이 들어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해를 했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 번 화를 꾹 참으시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천천히 물어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지킬 수 있을 만큼 계획 세우기 보통 아이들이 공부 계획이나 방학 계획을 세우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세웠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죠. 그 이유는 처음부터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예요. 처음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계획을 짧게 세우면서 지키는 습관을 먼저 길러주세요. 계획을 짧게 세워 1일, 3일, 일주일, 한 달 식으로 늘리게 해주고, 대신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세운 계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6-23 무비자와 B1/B2 비자의 올바른 사용법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기 출장, 방문을 위해 10년 B1/B2 비자를 받아야 했었다. 현재는 물론 무비자 (ESTA)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가 가능해진지 불과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인들 중에는 B1/B2 비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 위 두비자는 별 다른 수속없이 이미 존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가장 편리하게 부담없이 사용될수 있다. 그렇다면 무비자와 B1/B2비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두 비자는기업에서는 사전답사, 출장, 지사 설립시에, 개인은 가족 방문과 취업 인터뷰시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 일반 방문객은 단기 무비자 (ESTA)는 매 방문마다 3개월씩 체류가 허용되며 B1/B2 비자는 6개월씩 허용된다. 무비자와 B1/B2 비자의 가장 큰 단점은 기간 연장의 어려움과 취업의 불가능이다. 동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없다. 무비자와 B1/B2 비자로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될수록 공항 입국 수속이 한층 까다로와 지고 미국내 체류 기간을 짧게 부여 받아 계속 사용하는데 무리가 생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 이민국과 이민 조사국 (ICE)는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곳을 영구 거주지로 본다. 따라서 무비자로 연달아 2번 입국을 하여 3개월씩 6개월을 체류하고 나면 3번째 입국시 2차 입국 심사를 거치고 방문 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2-3주씩 자주 입출국 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적으나 3개월 만기 기간에 가깝게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이민국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된다. B1/B2 비자 역시 비슷하다. 6개월이 허용된다고 6개월 체류후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을 더 체류하고 총 1년후 출국하거나 아니면 연달아 사용하여 1년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다음 방문시 2차 입국 심사 혹은 6개월이 아닌 2-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비자증이 캔슬되고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자의 로펌에서는 방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와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경우 무비자나 B1/B2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본격적인 창업/지사 설립 활동을 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것은 약 1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이제는 이런 사례가 줄어 들었는데 자녀를 B1/B2 비자로 데리고 와서 학교를 보내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본인과 자녀 모두의 비자 신청길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창업 활동이 아니라 취업 활동이 시작되게 되면 반드시 적합한 취업 가능한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는 것은 창업이고 미국인이 월급을 받고 일할 기회를 대신하는 것은 취업인데 이 두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선에 다르게 되면 반드시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정리해 보자면, 창업이나 투자 계획이 무르익어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되고 따라서 미국 방문이 어려워 지거나; 취업 활동이 생기게 되거나; 자녀를 위해 장기체류할 계획이 있거나; 가족이 동반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그 때는 보다 그 목적과 상황에 맞는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2014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globallaw.com; e-mail: contact@jgloballaw.com)
2014-06-23 무비자와 B1/B2 비자의 올바른 사용법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기 출장, 방문을 위해 10년 B1/B2 비자를 받아야 했었다. 현재는 물론 무비자 (ESTA)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가 가능해진지 불과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인들 중에는 B1/B2 비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 위 두비자는 별 다른 수속없이 이미 존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가장 편리하게 부담없이 사용될수 있다. 그렇다면 무비자와 B1/B2비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두 비자는기업에서는 사전답사, 출장, 지사 설립시에, 개인은 가족 방문과 취업 인터뷰시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 일반 방문객은 단기 무비자 (ESTA)는 매 방문마다 3개월씩 체류가 허용되며 B1/B2 비자는 6개월씩 허용된다. 무비자와 B1/B2 비자의 가장 큰 단점은 기간 연장의 어려움과 취업의 불가능이다. 동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없다. 무비자와 B1/B2 비자로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될수록 공항 입국 수속이 한층 까다로와 지고 미국내 체류 기간을 짧게 부여 받아 계속 사용하는데 무리가 생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 이민국과 이민 조사국 (ICE)는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곳을 영구 거주지로 본다. 따라서 무비자로 연달아 2번 입국을 하여 3개월씩 6개월을 체류하고 나면 3번째 입국시 2차 입국 심사를 거치고 방문 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2-3주씩 자주 입출국 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적으나 3개월 만기 기간에 가깝게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이민국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된다. B1/B2 비자 역시 비슷하다. 6개월이 허용된다고 6개월 체류후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을 더 체류하고 총 1년후 출국하거나 아니면 연달아 사용하여 1년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다음 방문시 2차 입국 심사 혹은 6개월이 아닌 2-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비자증이 캔슬되고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자의 로펌에서는 방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와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경우 무비자나 B1/B2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본격적인 창업/지사 설립 활동을 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것은 약 1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이제는 이런 사례가 줄어 들었는데 자녀를 B1/B2 비자로 데리고 와서 학교를 보내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본인과 자녀 모두의 비자 신청길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창업 활동이 아니라 취업 활동이 시작되게 되면 반드시 적합한 취업 가능한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는 것은 창업이고 미국인이 월급을 받고 일할 기회를 대신하는 것은 취업인데 이 두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선에 다르게 되면 반드시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정리해 보자면, 창업이나 투자 계획이 무르익어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되고 따라서 미국 방문이 어려워 지거나; 취업 활동이 생기게 되거나; 자녀를 위해 장기체류할 계획이 있거나; 가족이 동반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그 때는 보다 그 목적과 상황에 맞는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2014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globallaw.com; e-mail: contact@jgloballaw.com)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06-23 교통사고 후유증 제 1회
여름철 가족분들과 혹은 친구들과함께 밖으로 여행을 가는경우가많은데요, 여행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인해 예상치못하게 오랬동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후유증 남의 얘기가 아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증후를 느끼지 못하다가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사 상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다가 불현 듯 나타나는 통증 때문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상으로 드러나는 통증이 아닌데다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후유증입니다.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사고 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에는 뒷목의 뻐근함이나, 허리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이며 이외에도 소화불량, 이명, 불면증, 그리고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과 같은 내과, 정신과적 문제들도 사고 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후유증 증상들입니다. 그럼 후유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의학에서는 사고시 근육, 인대 관절의 충격과 타박상으로 인해 인체 내에 어혈과 같은 병리적 산물이 발생하여 기혈순환을 방해해 지속적인 통증과 내과, 신경정신 계통의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혈이란 몸 안에 생긴 죽은피를 뜻하는 말로, 교통사고나 낙상, 운동과 같은 외부 충격을 심하게 받았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어혈을 제때 제거해주지 않으면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겨 각종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후유증 한방치료 한의학의 치료 원리는 모든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통합하여 치료하는 전인치료입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방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후유증을 치료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생긴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요법을 실시하는데요. 한약을 통해 혈행을 방해하고 각종 통증을 유발하는 어혈을 제거하게 되는데, 체질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약재를 맞춤 처방하여 통증을 치료합니다.
2014-06-23 교통사고 후유증 제 1회
여름철 가족분들과 혹은 친구들과함께 밖으로 여행을 가는경우가많은데요, 여행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인해 예상치못하게 오랬동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후유증 남의 얘기가 아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증후를 느끼지 못하다가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사 상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다가 불현 듯 나타나는 통증 때문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상으로 드러나는 통증이 아닌데다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후유증입니다.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사고 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에는 뒷목의 뻐근함이나, 허리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이며 이외에도 소화불량, 이명, 불면증, 그리고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과 같은 내과, 정신과적 문제들도 사고 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후유증 증상들입니다. 그럼 후유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의학에서는 사고시 근육, 인대 관절의 충격과 타박상으로 인해 인체 내에 어혈과 같은 병리적 산물이 발생하여 기혈순환을 방해해 지속적인 통증과 내과, 신경정신 계통의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혈이란 몸 안에 생긴 죽은피를 뜻하는 말로, 교통사고나 낙상, 운동과 같은 외부 충격을 심하게 받았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어혈을 제때 제거해주지 않으면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겨 각종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후유증 한방치료 한의학의 치료 원리는 모든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통합하여 치료하는 전인치료입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방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후유증을 치료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생긴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요법을 실시하는데요. 한약을 통해 혈행을 방해하고 각종 통증을 유발하는 어혈을 제거하게 되는데, 체질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약재를 맞춤 처방하여 통증을 치료합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4-06-04 편집국에서...
요즘 뜬금없이 피아노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맛에 푹빠져 있다.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 제법 요령이 붙어 웬만한 피아노의 조율은 자신있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피아노의 건반은 88개지만 소리가 울리는 줄은 무려 220개나 된다. 저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반은 각자 3개의 피아노 줄이 있다는 것은 피아니스트가 아니더라도 관찰력만 조금 있다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즉 도(C)음을 치면 3개의 현(絃)이 동시에 울리며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 낸다. 피아노 조율이란 건반마다 이 3개의 줄이 묶여있는 튜닝 핀을 회전시켜 정확한 음정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조율한 지 오래된 피아노는 대체적으로 이 3개 현의 음이 바르지 않기에, 튜닝핀을 조절하다보면 3개의 현이 한 음으로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나오고 이 때는 약간의 희열도 느낀다. 굳이 피아노뿐 아니라 모든 악기가 정확한 음정을 낼 때만이 악기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고,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는 오케스트라도 동일하거나 화성이 맞을 때 훌륭한 연주가 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존재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구성요소가 있어야만 한다고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밝혔다.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 이상의 기본요건은 갖춰야 만이 그 존재감을 찾을 수 있듯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 예로 식당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음식의 맛, 종업원의 서비스, 좋은 위치(로케이션)가 기본이 된다고들 한다. 신문이나 잡지도 비슷하여 충실한 내용(정보),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 광고주의 참여가 승패를 가른다. 새롭게 시작하는 종합교양 월간지 ‘샌프란시스코 저널’을 준비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과연 이 지역 한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고품격 월간지가 먹힐 수 있을까? 독자들이 원하는 차별화 된 기사와 정보를 정확히 짚을 수 있을까?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따라줄수 있을까? 하지만 지역 한인언론계에 10여 년을 몸담으며 익힌 동물적인 감(感)을 기본삼아, 발로 뛰며 냉철한 판단과 독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믿는다. 수개월 만에 3개의 피아노 현을 한음으로 맞춘 것 처럼... 박성보 편집국장 샌프란시스코 저널
2014-06-04 편집국에서...
요즘 뜬금없이 피아노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맛에 푹빠져 있다.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 제법 요령이 붙어 웬만한 피아노의 조율은 자신있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피아노의 건반은 88개지만 소리가 울리는 줄은 무려 220개나 된다. 저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반은 각자 3개의 피아노 줄이 있다는 것은 피아니스트가 아니더라도 관찰력만 조금 있다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즉 도(C)음을 치면 3개의 현(絃)이 동시에 울리며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 낸다. 피아노 조율이란 건반마다 이 3개의 줄이 묶여있는 튜닝 핀을 회전시켜 정확한 음정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조율한 지 오래된 피아노는 대체적으로 이 3개 현의 음이 바르지 않기에, 튜닝핀을 조절하다보면 3개의 현이 한 음으로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나오고 이 때는 약간의 희열도 느낀다. 굳이 피아노뿐 아니라 모든 악기가 정확한 음정을 낼 때만이 악기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고,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는 오케스트라도 동일하거나 화성이 맞을 때 훌륭한 연주가 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존재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구성요소가 있어야만 한다고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밝혔다.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 이상의 기본요건은 갖춰야 만이 그 존재감을 찾을 수 있듯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 예로 식당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음식의 맛, 종업원의 서비스, 좋은 위치(로케이션)가 기본이 된다고들 한다. 신문이나 잡지도 비슷하여 충실한 내용(정보),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 광고주의 참여가 승패를 가른다. 새롭게 시작하는 종합교양 월간지 ‘샌프란시스코 저널’을 준비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과연 이 지역 한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고품격 월간지가 먹힐 수 있을까? 독자들이 원하는 차별화 된 기사와 정보를 정확히 짚을 수 있을까?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따라줄수 있을까? 하지만 지역 한인언론계에 10여 년을 몸담으며 익힌 동물적인 감(感)을 기본삼아, 발로 뛰며 냉철한 판단과 독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믿는다. 수개월 만에 3개의 피아노 현을 한음으로 맞춘 것 처럼... 박성보 편집국장 샌프란시스코 저널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6-01 해외금융계좌 정보협력 규정
한국의 금융당국이 지난 4월29일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 불리는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의 이행규정을발표하였다. 관계기관협의 및 의결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반기내로 이행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므로 그 핵심내용 및 의미를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 보고대상 금융자산 : 예금, 신탁, 펀드계좌, 보험계약, 연금계약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 연간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특례상품은 제외) ? 보고대상 금융기관 : 대부분이 대상이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금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새마을 금고, 농.축.신협 등 : 개별기관 확인 필요) ? 신규계좌 : 2014년7월1일부터의 모든 신규계좌는 미국인(세법상) 소유계좌인지를 확인 ? 기존계좌 ( 2014년 6월말 현재 잔액을 가진 계좌) 확인 절차 잔액 5만불 이하 : 미국인 여부 확인 제외 잔액 5만불 초과 (보험.연금계약의 경우 25만불 초과) : 미국인 여부 확인 계좌잔액 기준 : 각 금융(지주)사 별로 동일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해 5만불초과시 보고 ( * 현행법상 타 금융기관의 정보를 볼 수 없으므로 각 금융기관별 집계 기준) 확인방법 : 각 금융사 전산기록을 통해 개인정보 즉, 미국거주자 혹은 시민권자, 미국 출생지, 미국 주소 또는 사서함, 미국 전화번호, 미국계좌로 이체 요청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 ( * 100만불 이상계좌 : 해당 계좌관련 지난 5년간 문서 검토 등 추가적인 확인 의무 ) 확인완료시기 : 100만불 초과 계좌 - 2015년6월까지 확인 완료, 5만불 초과 계좌 - 2016년 6월까지 확인 완료 ? 정보교환 :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인 소유로 확인된 계좌정보를 연1회 한국 국세청에 제공하고,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는 2015년9월부터 매해 9월 계좌정보를 상호 교환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을 제외한 동일 금융기관(그룹)에 2014년 6월말 현재 합산 5만불 초과 계좌를 소유한 미국인으로 판단될 자료가 있는 사람만 이 FATCA 이행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보고될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의 ‘이행규정’을 해외계좌 신고의무( FBAR와 FATCA)와 혼동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 이행규정에는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FATCA)의 이행규정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해외계좌 정보수집을 위한 기준으로, 해외계좌 합산이 1만불 이상이면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이다. 즉, FATCA 이행규정의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의 법적책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것은 일괄적인 정보제공의 기준이며 개별 개인이 감사 등의 문제시 IRS가 추가적인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은 항시 있으며, 지금의 보고기준이 가지는 부족한 점은 점차 보완, 강화되어 나갈 것 이라는 점이다. 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 미비시에는 엄격한 처벌 및 막대한 벌금이 있으며, 또한 일부 미국 정부로 부터 생계보조비(SSI)를 받는 분들의 경우도 이 금융자산 정보교환에 의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행규정 정보와 그 의미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4-06-01 해외금융계좌 정보협력 규정
한국의 금융당국이 지난 4월29일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 불리는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의 이행규정을발표하였다. 관계기관협의 및 의결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반기내로 이행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므로 그 핵심내용 및 의미를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 보고대상 금융자산 : 예금, 신탁, 펀드계좌, 보험계약, 연금계약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 연간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특례상품은 제외) ? 보고대상 금융기관 : 대부분이 대상이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금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새마을 금고, 농.축.신협 등 : 개별기관 확인 필요) ? 신규계좌 : 2014년7월1일부터의 모든 신규계좌는 미국인(세법상) 소유계좌인지를 확인 ? 기존계좌 ( 2014년 6월말 현재 잔액을 가진 계좌) 확인 절차 잔액 5만불 이하 : 미국인 여부 확인 제외 잔액 5만불 초과 (보험.연금계약의 경우 25만불 초과) : 미국인 여부 확인 계좌잔액 기준 : 각 금융(지주)사 별로 동일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해 5만불초과시 보고 ( * 현행법상 타 금융기관의 정보를 볼 수 없으므로 각 금융기관별 집계 기준) 확인방법 : 각 금융사 전산기록을 통해 개인정보 즉, 미국거주자 혹은 시민권자, 미국 출생지, 미국 주소 또는 사서함, 미국 전화번호, 미국계좌로 이체 요청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 ( * 100만불 이상계좌 : 해당 계좌관련 지난 5년간 문서 검토 등 추가적인 확인 의무 ) 확인완료시기 : 100만불 초과 계좌 - 2015년6월까지 확인 완료, 5만불 초과 계좌 - 2016년 6월까지 확인 완료 ? 정보교환 :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인 소유로 확인된 계좌정보를 연1회 한국 국세청에 제공하고,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는 2015년9월부터 매해 9월 계좌정보를 상호 교환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을 제외한 동일 금융기관(그룹)에 2014년 6월말 현재 합산 5만불 초과 계좌를 소유한 미국인으로 판단될 자료가 있는 사람만 이 FATCA 이행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보고될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의 ‘이행규정’을 해외계좌 신고의무( FBAR와 FATCA)와 혼동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 이행규정에는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FATCA)의 이행규정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해외계좌 정보수집을 위한 기준으로, 해외계좌 합산이 1만불 이상이면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이다. 즉, FATCA 이행규정의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의 법적책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것은 일괄적인 정보제공의 기준이며 개별 개인이 감사 등의 문제시 IRS가 추가적인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은 항시 있으며, 지금의 보고기준이 가지는 부족한 점은 점차 보완, 강화되어 나갈 것 이라는 점이다. 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 미비시에는 엄격한 처벌 및 막대한 벌금이 있으며, 또한 일부 미국 정부로 부터 생계보조비(SSI)를 받는 분들의 경우도 이 금융자산 정보교환에 의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행규정 정보와 그 의미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06-01 운동으로인한 요통 골프
보통 많은 분들이 “테니스는 힘들어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골프를 하는 것이 허리에 났겠어.”라고 생각하시는 중년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의 40~50%정도는 중년 남자분들이고 흔히들 골프채를 들고 주말에는 필드나 혹은 골프연습장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골프는 테니스보다도 휠씬 위험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허리의 회전으로 허리가 비틀려서 척추 디스크 내지 척추 관절에 해를 끼칠 위험이 아주 농후한 운동입니다. 만약 만성 요통을 가졌거나, 특히 척추 관절에 문제점이 있다면 골프 스윙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허리를 돌린다는 것은 척추에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워밍업과 스트레칭 운동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허리에 부담을 덜 줄수 있는 스윙법을 바꾼다면 척추에 미치는 영향은 줄일 수 있습니다. 스윙할 때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균등히 체중을 이용하면서 허리를 갈 충격을 다리, 발, 히프가 대신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골프를 장시간 친다면, 어떻게 주의하든 척추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골프카를 이용하지 마시고 홀과 홀 사이에는 보행을 하는 것이 허리나 주위 근육 혹은 관절에 워밍업을 해주기 때문에 손상 받을 위험성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깅” 조깅은 허리보다는 무릎, 발목, 발, 정강이 등에 손상 받을 위험성이 중간 정도 되는 운동입니다. 특히 요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람이 매일 4km이상을 달리면 그 충격이 허리에 해를 입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육과 뼈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공해로 가득 찬 도시에서의 조깅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아스팔트에 의한 충격이 척추에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나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흙이 없는 아스팔트 길이나 시멘트 길을 달린다면 허리에는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만약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깅으로 인해 좌골신경통 증세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무릎이나 발목이 좋지 않다면 척추가 손상 받을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조깅보다는 속보가 더 좋을 것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허리나 관절의 손상 없이 심폐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조깅을 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킴으로서 요통을 악화시키는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주가 약한 신발을 버리고 조깅화를 신음으로서 허리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워밍업과 스트레칭 운동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 합니다. 달린 뒤에도 쿨링다운으로 몸을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800m정도는 달리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허리의 과도한 구부림이 초래되고, 언덕을 내려가는 것은 허리에 과신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허리굽이를 지키려 해도 걸을 때보다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달릴 때는 직립의 허리와 골반 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허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조깅은 1분에 120m를 가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하루에 20분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조깅을 할 때 좌골신경통으로 무릎이나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척추에 이상이 온다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2014-06-01 운동으로인한 요통 골프
보통 많은 분들이 “테니스는 힘들어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골프를 하는 것이 허리에 났겠어.”라고 생각하시는 중년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의 40~50%정도는 중년 남자분들이고 흔히들 골프채를 들고 주말에는 필드나 혹은 골프연습장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골프는 테니스보다도 휠씬 위험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허리의 회전으로 허리가 비틀려서 척추 디스크 내지 척추 관절에 해를 끼칠 위험이 아주 농후한 운동입니다. 만약 만성 요통을 가졌거나, 특히 척추 관절에 문제점이 있다면 골프 스윙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허리를 돌린다는 것은 척추에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워밍업과 스트레칭 운동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허리에 부담을 덜 줄수 있는 스윙법을 바꾼다면 척추에 미치는 영향은 줄일 수 있습니다. 스윙할 때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균등히 체중을 이용하면서 허리를 갈 충격을 다리, 발, 히프가 대신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골프를 장시간 친다면, 어떻게 주의하든 척추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골프카를 이용하지 마시고 홀과 홀 사이에는 보행을 하는 것이 허리나 주위 근육 혹은 관절에 워밍업을 해주기 때문에 손상 받을 위험성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깅” 조깅은 허리보다는 무릎, 발목, 발, 정강이 등에 손상 받을 위험성이 중간 정도 되는 운동입니다. 특히 요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람이 매일 4km이상을 달리면 그 충격이 허리에 해를 입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육과 뼈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공해로 가득 찬 도시에서의 조깅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아스팔트에 의한 충격이 척추에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나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흙이 없는 아스팔트 길이나 시멘트 길을 달린다면 허리에는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만약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깅으로 인해 좌골신경통 증세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무릎이나 발목이 좋지 않다면 척추가 손상 받을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조깅보다는 속보가 더 좋을 것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허리나 관절의 손상 없이 심폐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조깅을 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킴으로서 요통을 악화시키는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주가 약한 신발을 버리고 조깅화를 신음으로서 허리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워밍업과 스트레칭 운동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 합니다. 달린 뒤에도 쿨링다운으로 몸을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800m정도는 달리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허리의 과도한 구부림이 초래되고, 언덕을 내려가는 것은 허리에 과신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허리굽이를 지키려 해도 걸을 때보다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달릴 때는 직립의 허리와 골반 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허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조깅은 1분에 120m를 가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하루에 20분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조깅을 할 때 좌골신경통으로 무릎이나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척추에 이상이 온다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4-05-12 어떤 '신세대 엄마'
"너 그렇게 학교 가기 싫으니?" "학교가면 지루해요" "그래서?" "가서 별로 배우는 것도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학교 그만둬" "집에서 홈 스쿨 할테니까 네가 원하는 데로 해 봐" 엄마와 14살 된 아들 사이의 대화를 연상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뉴욕 브롱스 사이언스 고등학교 다니던 아들 데이비드 칼프. 학교를 그만두게하고 집에서의 홈스쿨로 전학시켰다. 늘 컴퓨터 앞에서 눈을 떼지않는 아들. 어릴적부터 그방면에 심취해온것 잘 아는 엄마였기에 그런 결정을 내릴수가 있었다. 당시 바바라 에이클먼은 뉴욕 사립학교의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보통사람들 생각으로는 교사가 자기 아들을 우수한 학교 다니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홈스쿨로 바꾼다는 것은 받아 들이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몇 년 후 2007 년에 아들은 자신의 회사 "Tumblr", 블로거위주의 웹사이트를 차렸다. 시작한지 2 주만에 약 7만 5천명이 조인하면서 급속도로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0 년에는 MIT 대학에서 선정한 MIT Review TR 35, 즉 35 세 미만의 발명가의 한명으로 뽑히게 되었다. Tumblr는 주로 블로거 전문 젊은 세대들 중에서 인기가 대단해 빠른 속도로 급성장, 2013 년 5 월 당시 약 1억 8백만개의 블로거 사용자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눈독을 드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야후의 CEO 머릿사 메이어. 2013 년 당시, 싯가 8억의 회사 감정가격 보다 3 억을 더한 11억 달러에 오퍼를 과감히 던졌고 칼프도 그 오퍼를 받아들여 26 살에 억만장자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야후의 권유로 텀블러의 책임 운영도 맡게되었다. 텀블러의 영입 결과 야후는 젊은 불로거층에 더욱 더 어필하게 되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졌지만 그 녀는 그런 아들을 눈여겨 보면서 늘 그가 원하는 길로 갈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다. 거의 모든 부모가 원했던 방향 , 즉 '어떻게 하든지 옆길로 안 빠지고, 우수한 대학교로 가서 좀 더 안전하게 유리하게 사회진출을 하도록 꾀하는 것', 그러기 보다는 그 녀는 자식이 원하고 또 잘할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제 갈 길로 갈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바로 그 점에 그 녀의 깊은 지혜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큰 돈을 벌었다해서 꼭 잘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돈 가지고 무슨 짓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눈을 열어주고 스스로 험난한 길 갈 수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다. 다수 부모들은 자식의 능력 , 취미와는 상관없이 거의가 다 일류 학교로 진학시키려고 애를 쓴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누구는 어디갔고, 무슨 잡을 잡았고, 누구와 결혼했고.... 부모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었다. 바바라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믿고 길을 열어주려고 했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칼프에게 학교공부와 SAT 성적만 밀어붙였다면 그 것은 그의 앞날을 막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학교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녀는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스포츠, 아트, 게임만들기, 컴퓨터, 만화, 쉐프 음식분야 등 등, -학교성적과는 직접적 관련이 적은- 많은 분야가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일류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지만 구태여 그 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그 들의 뒤에서 자리를 채워주는 역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보다는 자식이 원하는 것, 잘 할수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것 같다. 싱글맘 바바라 에이클먼, 그 녀는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옮겼었다. 아들의 꿈을 시작하기 이전에 스스로 세상을 보는 눈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과 아들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세상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자신들의 능력을 알고 과감히 발을 내 디딘 것이다. 소위 지혜를 가진 "신세대 엄마"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2014-05-12 어떤 '신세대 엄마'
"너 그렇게 학교 가기 싫으니?" "학교가면 지루해요" "그래서?" "가서 별로 배우는 것도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학교 그만둬" "집에서 홈 스쿨 할테니까 네가 원하는 데로 해 봐" 엄마와 14살 된 아들 사이의 대화를 연상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뉴욕 브롱스 사이언스 고등학교 다니던 아들 데이비드 칼프. 학교를 그만두게하고 집에서의 홈스쿨로 전학시켰다. 늘 컴퓨터 앞에서 눈을 떼지않는 아들. 어릴적부터 그방면에 심취해온것 잘 아는 엄마였기에 그런 결정을 내릴수가 있었다. 당시 바바라 에이클먼은 뉴욕 사립학교의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보통사람들 생각으로는 교사가 자기 아들을 우수한 학교 다니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홈스쿨로 바꾼다는 것은 받아 들이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몇 년 후 2007 년에 아들은 자신의 회사 "Tumblr", 블로거위주의 웹사이트를 차렸다. 시작한지 2 주만에 약 7만 5천명이 조인하면서 급속도로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0 년에는 MIT 대학에서 선정한 MIT Review TR 35, 즉 35 세 미만의 발명가의 한명으로 뽑히게 되었다. Tumblr는 주로 블로거 전문 젊은 세대들 중에서 인기가 대단해 빠른 속도로 급성장, 2013 년 5 월 당시 약 1억 8백만개의 블로거 사용자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눈독을 드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야후의 CEO 머릿사 메이어. 2013 년 당시, 싯가 8억의 회사 감정가격 보다 3 억을 더한 11억 달러에 오퍼를 과감히 던졌고 칼프도 그 오퍼를 받아들여 26 살에 억만장자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야후의 권유로 텀블러의 책임 운영도 맡게되었다. 텀블러의 영입 결과 야후는 젊은 불로거층에 더욱 더 어필하게 되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졌지만 그 녀는 그런 아들을 눈여겨 보면서 늘 그가 원하는 길로 갈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다. 거의 모든 부모가 원했던 방향 , 즉 '어떻게 하든지 옆길로 안 빠지고, 우수한 대학교로 가서 좀 더 안전하게 유리하게 사회진출을 하도록 꾀하는 것', 그러기 보다는 그 녀는 자식이 원하고 또 잘할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제 갈 길로 갈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바로 그 점에 그 녀의 깊은 지혜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큰 돈을 벌었다해서 꼭 잘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돈 가지고 무슨 짓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눈을 열어주고 스스로 험난한 길 갈 수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다. 다수 부모들은 자식의 능력 , 취미와는 상관없이 거의가 다 일류 학교로 진학시키려고 애를 쓴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누구는 어디갔고, 무슨 잡을 잡았고, 누구와 결혼했고.... 부모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었다. 바바라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믿고 길을 열어주려고 했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칼프에게 학교공부와 SAT 성적만 밀어붙였다면 그 것은 그의 앞날을 막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학교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녀는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스포츠, 아트, 게임만들기, 컴퓨터, 만화, 쉐프 음식분야 등 등, -학교성적과는 직접적 관련이 적은- 많은 분야가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일류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지만 구태여 그 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그 들의 뒤에서 자리를 채워주는 역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보다는 자식이 원하는 것, 잘 할수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것 같다. 싱글맘 바바라 에이클먼, 그 녀는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옮겼었다. 아들의 꿈을 시작하기 이전에 스스로 세상을 보는 눈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과 아들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세상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자신들의 능력을 알고 과감히 발을 내 디딘 것이다. 소위 지혜를 가진 "신세대 엄마"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05-07 운동으로인한 요통 골프 vs 조깅
“골프” 보통 많은 분들이 “테니스는 힘들어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골프를 하는 것이 허리에 났겠어.”라고 생각하시는 중년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의 40~50%정도는 중년 남자분들이고 흔히들 골프채를 들고 주말에는 필드나 혹은 골프연습장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골프는 테니스보다도 휠씬 위험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허리의 회전으로 허리가 비틀려서 척추 디스크 내지 척추 관절에 해를 끼칠 위험이 아주 농후한 운동입니다. 만약 만성 요통을 가졌거나, 특히 척추 관절에 문제점이 있다면 골프 스윙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허리를 돌린다는 것은 척추에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워밍업과 스트레칭 운동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허리에 부담을 덜 줄수 있는 스윙법을 바꾼다면 척추에 미치는 영향은 줄일 수 있습니다. 스윙할 때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균등히 체중을 이용하면서 허리를 갈 충격을 다리, 발, 히프가 대신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골프를 장시간 친다면, 어떻게 주의하든 척추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골프카를 이용하지 마시고 홀과 홀 사이에는 보행을 하는 것이 허리나 주위 근육 혹은 관절에 워밍업을 해주기 때문에 손상 받을 위험성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깅” 조깅은 허리보다는 무릎, 발목, 발, 정강이 등에 손상 받을 위험성이 중간 정도 되는 운동입니다. 특히 요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람이 매일 4km이상을 달리면 그 충격이 허리에 해를 입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육과 뼈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공해로 가득 찬 도시에서의 조깅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아스팔트에 의한 충격이 척추에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나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흙이 없는 아스팔트 길이나 시멘트 길을 달린다면 허리에는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만약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깅으로 인해 좌골신경통 증세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무릎이나 발목이 좋지 않다면 척추가 손상 받을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조깅보다는 속보가 더 좋을 것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허리나 관절의 손상 없이 심폐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조깅을 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킴으로서 요통을 악화시키는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주가 약한 신발을 버리고 조깅화를 신음으로서 허리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워밍업과 스트레칭 운동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 합니다. 달린 뒤에도 쿨링다운으로 몸을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800m정도는 달리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허리의 과도한 구부림이 초래되고, 언덕을 내려가는 것은 허리에 과신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허리굽이를 지키려 해도 걸을 때보다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달릴 때는 직립의 허리와 골반 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허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조깅은 1분에 120m를 가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하루에 20분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조깅을 할 때 좌골신경통으로 무릎이나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척추에 이상이 온다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2014-05-07 운동으로인한 요통 골프 vs 조깅
“골프” 보통 많은 분들이 “테니스는 힘들어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골프를 하는 것이 허리에 났겠어.”라고 생각하시는 중년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의 40~50%정도는 중년 남자분들이고 흔히들 골프채를 들고 주말에는 필드나 혹은 골프연습장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골프는 테니스보다도 휠씬 위험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허리의 회전으로 허리가 비틀려서 척추 디스크 내지 척추 관절에 해를 끼칠 위험이 아주 농후한 운동입니다. 만약 만성 요통을 가졌거나, 특히 척추 관절에 문제점이 있다면 골프 스윙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허리를 돌린다는 것은 척추에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워밍업과 스트레칭 운동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허리에 부담을 덜 줄수 있는 스윙법을 바꾼다면 척추에 미치는 영향은 줄일 수 있습니다. 스윙할 때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균등히 체중을 이용하면서 허리를 갈 충격을 다리, 발, 히프가 대신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골프를 장시간 친다면, 어떻게 주의하든 척추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골프카를 이용하지 마시고 홀과 홀 사이에는 보행을 하는 것이 허리나 주위 근육 혹은 관절에 워밍업을 해주기 때문에 손상 받을 위험성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깅” 조깅은 허리보다는 무릎, 발목, 발, 정강이 등에 손상 받을 위험성이 중간 정도 되는 운동입니다. 특히 요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람이 매일 4km이상을 달리면 그 충격이 허리에 해를 입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육과 뼈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공해로 가득 찬 도시에서의 조깅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아스팔트에 의한 충격이 척추에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나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흙이 없는 아스팔트 길이나 시멘트 길을 달린다면 허리에는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만약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깅으로 인해 좌골신경통 증세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무릎이나 발목이 좋지 않다면 척추가 손상 받을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조깅보다는 속보가 더 좋을 것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허리나 관절의 손상 없이 심폐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조깅을 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킴으로서 요통을 악화시키는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주가 약한 신발을 버리고 조깅화를 신음으로서 허리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워밍업과 스트레칭 운동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 합니다. 달린 뒤에도 쿨링다운으로 몸을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800m정도는 달리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허리의 과도한 구부림이 초래되고, 언덕을 내려가는 것은 허리에 과신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허리굽이를 지키려 해도 걸을 때보다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달릴 때는 직립의 허리와 골반 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허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조깅은 1분에 120m를 가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하루에 20분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조깅을 할 때 좌골신경통으로 무릎이나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척추에 이상이 온다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4-28 유학생 OPT 와 STEM에 대한 Q&A
H-1B 쿼터 문제로 취업 비자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사용할 수 있는 OPT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은 학위를 획득하는 과정중에 받을 수 있는 pre-completion OPT와 학위 과정을 마치고 받을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가 있다. 이둘은 합쳐서 총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Post-Completion OPT와 관련 자주 있는 질문과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드리고자 한다. 1. OPT는 학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과거에 무역학 학위를 받았고 이번에 신학 학위를 받게 된다면 OPT 기간동안 신청 직전 학위인 신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해야 한다. 부전공 (minor) 와 관련된 직종이 아니라 전공과목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복수 전공의 경우 둘중 하나와 관련된 직종이면 되지만 둘중 STEM 연장이 되는 과목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직종으로 선택해야만 차후 STEM 연장이 가능하다. 2. OPT 중인 학생을 고용하는 회사는 어떤 부담이 있는가? OPT학생의 경우 이미 취업 허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스폰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반 직원이라 임시직을 고용할때처럼 똑같이 취업허가증 확인을 거치고 인사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3. OPT 신청시 주의사항은? 먼저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졸업전 90일 부터 졸업후 60일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DSO가 OPT recommendation을 하고 30일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 두가지 기간을 놓치면 OPT 취업허가 신청이 기각되어 소중한 취업 가능성을 잃을뿐만 아니라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OPT 취업 허가는 I-765 라는 양식을 신청하여 하는데 이민국 업무량에 따라 수속 기간이 1.5-4개월을 넘나들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4. STEM extension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가능한가? STEM 연장은 17개월로서 이공계열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OPT 기간중인 학생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고용주가 E-verify라고 불리는 회사 고용인들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사도 있지만 개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STEM 연장을 할 계획이라면 회사의 시스템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연장 신청은 역시 I-751 양식을 통해서 하며 DSO recommendation을 받아야 하며 현재 OPT가 만기되기 12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본인 학위가 STEM리스트에 있는지는 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DSO와 확인을 마쳐야 한다. 5. OPT기간동안 가능한 취업 활동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OPT와 STEM 연장중에는 다양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전공과목과 직접적인 연관만 있다면 여러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수 있고, 임시직 채용, 에이전시 채용도 가능하며 심지어 본인 비즈니스를 설립하여 일할수 있다. 이 때 차후 증빙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전공과 관련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편지를 받아 놓거나 본인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활동에 대한 리스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간은 주당 20시간 이상이며 OPT기간에는 수당이 없는 직업도 가능하나 STEM기간에는 수당이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 6. 실업 기간은 얼마나 허용되는가? OPT 기간동안 90일 그리고 STEM 연장시 30일이 추가되어 총 120일이 허용된다. 즉 OPT 기간동안 60일의 실업 기간이 있었다면 STEM 연장 기간동안은 60일 기간이 남게 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2014-04-28 유학생 OPT 와 STEM에 대한 Q&A
H-1B 쿼터 문제로 취업 비자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사용할 수 있는 OPT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은 학위를 획득하는 과정중에 받을 수 있는 pre-completion OPT와 학위 과정을 마치고 받을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가 있다. 이둘은 합쳐서 총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Post-Completion OPT와 관련 자주 있는 질문과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드리고자 한다. 1. OPT는 학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과거에 무역학 학위를 받았고 이번에 신학 학위를 받게 된다면 OPT 기간동안 신청 직전 학위인 신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해야 한다. 부전공 (minor) 와 관련된 직종이 아니라 전공과목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복수 전공의 경우 둘중 하나와 관련된 직종이면 되지만 둘중 STEM 연장이 되는 과목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직종으로 선택해야만 차후 STEM 연장이 가능하다. 2. OPT 중인 학생을 고용하는 회사는 어떤 부담이 있는가? OPT학생의 경우 이미 취업 허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스폰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반 직원이라 임시직을 고용할때처럼 똑같이 취업허가증 확인을 거치고 인사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3. OPT 신청시 주의사항은? 먼저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졸업전 90일 부터 졸업후 60일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DSO가 OPT recommendation을 하고 30일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 두가지 기간을 놓치면 OPT 취업허가 신청이 기각되어 소중한 취업 가능성을 잃을뿐만 아니라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OPT 취업 허가는 I-765 라는 양식을 신청하여 하는데 이민국 업무량에 따라 수속 기간이 1.5-4개월을 넘나들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4. STEM extension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가능한가? STEM 연장은 17개월로서 이공계열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OPT 기간중인 학생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고용주가 E-verify라고 불리는 회사 고용인들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사도 있지만 개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STEM 연장을 할 계획이라면 회사의 시스템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연장 신청은 역시 I-751 양식을 통해서 하며 DSO recommendation을 받아야 하며 현재 OPT가 만기되기 12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본인 학위가 STEM리스트에 있는지는 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DSO와 확인을 마쳐야 한다. 5. OPT기간동안 가능한 취업 활동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OPT와 STEM 연장중에는 다양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전공과목과 직접적인 연관만 있다면 여러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수 있고, 임시직 채용, 에이전시 채용도 가능하며 심지어 본인 비즈니스를 설립하여 일할수 있다. 이 때 차후 증빙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전공과 관련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편지를 받아 놓거나 본인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활동에 대한 리스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간은 주당 20시간 이상이며 OPT기간에는 수당이 없는 직업도 가능하나 STEM기간에는 수당이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 6. 실업 기간은 얼마나 허용되는가? OPT 기간동안 90일 그리고 STEM 연장시 30일이 추가되어 총 120일이 허용된다. 즉 OPT 기간동안 60일의 실업 기간이 있었다면 STEM 연장 기간동안은 60일 기간이 남게 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04-07 골프로 인한 요통 예방하기 제 3회
라운딩 중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풀스윙을 하거나, 준비운동 없이 첫 홀의 1타를 쳤을 때, 볼을 집으려고 허리를 구부렸을 때 골프로 인한 요통 예방하기등 갑자기 허리에 부담이 가는 동작으로 척추관련 통증을 많은분들이 호소합니다. 이와 함께 척추질환자들은 올바른 골프습관뿐 아니라 통증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집에서 스트레칭, 마사지 등의 소극적인 자가 치료를 하고 있었으며,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분들은 극소수분들입니다 특히 ‘사우나나 뜨거운 찜질을 한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는 근육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는 있지만 대표적인 골프부상인 요추염좌와 같은 급성통증의 경우 자칫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위험할수있습니다. 골프는 한쪽방향으로의 반복적인 회전운동으로 척추와 관절에 부상이 발생하기 쉬워 골프 후 통증을 단순한 운동후유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골프 후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라운딩 횟수를 줄이거나 과격한 드라이버 샷을 피하고 통증이 계속될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4-04-07 골프로 인한 요통 예방하기 제 3회
라운딩 중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풀스윙을 하거나, 준비운동 없이 첫 홀의 1타를 쳤을 때, 볼을 집으려고 허리를 구부렸을 때 골프로 인한 요통 예방하기등 갑자기 허리에 부담이 가는 동작으로 척추관련 통증을 많은분들이 호소합니다. 이와 함께 척추질환자들은 올바른 골프습관뿐 아니라 통증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집에서 스트레칭, 마사지 등의 소극적인 자가 치료를 하고 있었으며,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분들은 극소수분들입니다 특히 ‘사우나나 뜨거운 찜질을 한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는 근육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는 있지만 대표적인 골프부상인 요추염좌와 같은 급성통증의 경우 자칫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위험할수있습니다. 골프는 한쪽방향으로의 반복적인 회전운동으로 척추와 관절에 부상이 발생하기 쉬워 골프 후 통증을 단순한 운동후유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골프 후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라운딩 횟수를 줄이거나 과격한 드라이버 샷을 피하고 통증이 계속될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04-07 골프로 인한 요통 예방하기 제 4회
몇 시간 동안 라운딩을 하면 척추에 무리가 오기 쉬운데, 낮에는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수면 시 혈액 순환이 정체돼 아침에 일어났을 때서야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골프는 허리를 이용한 운동으로 골프 스윙 시 허리를 비틀기 때문에 서 있을 때의 두 배가 넘는 하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차가운 아침 날씨로 인해 근육과 관절, 인대 등이 수축되며 관절의 가동범위가 줄어드는 즉, 무리해서 스윙을 하다가 척추와 관절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퍼팅보다 드라이버샷 연습에 주력하거나, 라운딩 시 실력보다 무리하게 스윙을 하고, 백스윙이 크다는등 허리에 부담이 큰 골프 습관을 가진분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타를 위해 허리를 지나치게 비틀거나 과도하게 체중을 실어 스윙을 자주 하면 근육, 인대에 무리를 주기 쉬우며, 디스크가 약해져 있을 경우 척추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골프로 인한 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과 허리 근육을 키우고 준비운동을 통해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연성이 떨어지는 차가운날씨에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평소 골프 외에는 별도의 근력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며, 라운딩 중에는 걷지 않고 주로 카트를 통해 이동하는것과라운딩 전날이나 라운딩 중 음주를 하시는분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 평소보다 격한 플레이를 하기 쉽고 알코올의 탈수작용으로 피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2014-04-07 골프로 인한 요통 예방하기 제 4회
몇 시간 동안 라운딩을 하면 척추에 무리가 오기 쉬운데, 낮에는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수면 시 혈액 순환이 정체돼 아침에 일어났을 때서야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골프는 허리를 이용한 운동으로 골프 스윙 시 허리를 비틀기 때문에 서 있을 때의 두 배가 넘는 하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차가운 아침 날씨로 인해 근육과 관절, 인대 등이 수축되며 관절의 가동범위가 줄어드는 즉, 무리해서 스윙을 하다가 척추와 관절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퍼팅보다 드라이버샷 연습에 주력하거나, 라운딩 시 실력보다 무리하게 스윙을 하고, 백스윙이 크다는등 허리에 부담이 큰 골프 습관을 가진분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타를 위해 허리를 지나치게 비틀거나 과도하게 체중을 실어 스윙을 자주 하면 근육, 인대에 무리를 주기 쉬우며, 디스크가 약해져 있을 경우 척추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골프로 인한 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과 허리 근육을 키우고 준비운동을 통해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연성이 떨어지는 차가운날씨에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평소 골프 외에는 별도의 근력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며, 라운딩 중에는 걷지 않고 주로 카트를 통해 이동하는것과라운딩 전날이나 라운딩 중 음주를 하시는분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 평소보다 격한 플레이를 하기 쉽고 알코올의 탈수작용으로 피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04-07 봄철 라운딩을 준비하는 건강한 골프습관
일교차가심한 봄철에는 차가운 아침기온으로인해서 골프 부상을 초례할수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골프장 안전사고의 40%가 12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할 정도. 인대나 허리에 강한 손상이 오면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시즌에는 골프를 즐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봄철 라운딩을 준비하는 건강한 골프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라운드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라운드는 오전 9시 이후로 한다=라운드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 몸의 컨디션을 높인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수면 부족 시 허리에 무리가 가기 쉬우므로 반드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또 겨울철에는 아침에 일어나 컨디션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라운딩을 몸이 충분히 이완된 오전 9시 이후로 잡는다. 2. 라운드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근육과 관절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허리뿐 아니라 어깨, 팔꿈치, 팔목 등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아침기온이 차가울때는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기 쉬우므로 땀이 날 정도로 충분히 준비운동을 해서 부상을 예방하도록 한다. 3. 게임 중에 음주를 하지 않는다=체온을 높이기 위해 라운딩 중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음주 라운딩은 술을 마시는 당시에는 체온을 높이지만 술이 깨며 오히려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라운딩을 하며 마시는 술은 과격한 플레이를 유도해 부상 위험을 높인다. 4. 과격한 스윙보다는 퍼팅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비거리에 대한 욕심으로 허리근육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회전을 하게 되면 허리에 충격이 가해지며 요추염좌나 허리디스크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기온이 낮을때는 되도록 무리하지 말고 스윙을 할 때는 평소의 70%의 힘으로 공을 보낸다 생각해야 한다. 샷에 대한 욕심보다는 퍼팅 연습 등 봄철 라운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는다. 5. 카트를 타기 보다는 천천히 걸으며 움직인다=골프를 칠 때는 되도록 카트보다는 걷기를 통해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고 컨디션을 높인다. 6. 볼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줍는다=계속되는 스윙으로 허리가 피로한 상태에서 갑자기 볼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게 되면 허리는 평소 8배의 충격을 받게 된다. 공을 주울 때는 반드시 양 무릎을 굽히고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줍고 혹시 공을 줍다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는 라운딩을 멈추는 것이 좋다. 7. 뒷주머니에 공을 넣지 않는다=뒷주머니에 골프공이 있을 경우 뒤로 넘어졌을 때 골반뼈를 크게 다칠 수도 있다.
2014-04-07 봄철 라운딩을 준비하는 건강한 골프습관
일교차가심한 봄철에는 차가운 아침기온으로인해서 골프 부상을 초례할수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골프장 안전사고의 40%가 12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할 정도. 인대나 허리에 강한 손상이 오면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시즌에는 골프를 즐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봄철 라운딩을 준비하는 건강한 골프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라운드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라운드는 오전 9시 이후로 한다=라운드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 몸의 컨디션을 높인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수면 부족 시 허리에 무리가 가기 쉬우므로 반드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또 겨울철에는 아침에 일어나 컨디션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라운딩을 몸이 충분히 이완된 오전 9시 이후로 잡는다. 2. 라운드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근육과 관절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허리뿐 아니라 어깨, 팔꿈치, 팔목 등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아침기온이 차가울때는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기 쉬우므로 땀이 날 정도로 충분히 준비운동을 해서 부상을 예방하도록 한다. 3. 게임 중에 음주를 하지 않는다=체온을 높이기 위해 라운딩 중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음주 라운딩은 술을 마시는 당시에는 체온을 높이지만 술이 깨며 오히려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라운딩을 하며 마시는 술은 과격한 플레이를 유도해 부상 위험을 높인다. 4. 과격한 스윙보다는 퍼팅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비거리에 대한 욕심으로 허리근육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회전을 하게 되면 허리에 충격이 가해지며 요추염좌나 허리디스크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기온이 낮을때는 되도록 무리하지 말고 스윙을 할 때는 평소의 70%의 힘으로 공을 보낸다 생각해야 한다. 샷에 대한 욕심보다는 퍼팅 연습 등 봄철 라운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는다. 5. 카트를 타기 보다는 천천히 걸으며 움직인다=골프를 칠 때는 되도록 카트보다는 걷기를 통해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고 컨디션을 높인다. 6. 볼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줍는다=계속되는 스윙으로 허리가 피로한 상태에서 갑자기 볼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게 되면 허리는 평소 8배의 충격을 받게 된다. 공을 주울 때는 반드시 양 무릎을 굽히고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줍고 혹시 공을 줍다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는 라운딩을 멈추는 것이 좋다. 7. 뒷주머니에 공을 넣지 않는다=뒷주머니에 골프공이 있을 경우 뒤로 넘어졌을 때 골반뼈를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04-03 골프로 인한 요통 예방하기 제 2회
최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가 허리에 회전운동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근육과 인대에 무리를 주게되어 흔히 “염좌”라고 불리는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쟁심이 많은 분은 통증으로 인하여 점수가 안나오는 것으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운동의 경우처럼 골프를 할때도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통증이 없이, 또한 허리 손상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면서 아래의 3가지 사항을 항상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1. 워밍업 새벽 일찍 일어나 찬 공기를 맞으면서 첫 번째 공을 티 위에 올려 놓고 멀리 보내기 위해 드라이버를 꺼내어 티 앞에 서는 행위 까지만으로도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에 해당되지만 운동 전에 충분히 몸을 덥혀 근육을 풀어주고 가벼운 스윙으로 시작하는 것이 허리 손상을 막기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몸의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어깨, 몸통, 골반, 다리 근육 등 몸 전반의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어깨와 몸통은 골프 클럽을 목 뒤로 하여 양손으로 잡은 뒤 몸통과 어깨를 회전시켜 풀어줍니다. 골반은 양쪽 다리를 번갈아 들어서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풀어줍니다. 다리 근육은 서있는 자세에서 상체를 숙여 양손이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풀어줍니다. 이후 부드럽고 가벼운 스윙을 수 차례 시행한다면 최적의 골프 스윙에 적당한 상태로 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필드에 나가기전 연습장에서 가까운 거리 연습 스윙을 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때도 짧은 아이언부터 시작하여 비거리가 긴 우드나 드라이버로 연습을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육에 워밍업을 해 준다면 본격적인 운동에도 근육이 손상을 덜 받게되며, 손상을 받더라도 쉽게 치유될 수 있게 됩니다. 2. 스윙 골프 스윙의 목적은 클럽 헤드에 충분한 스피드가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빠른 스피드를 위해서는 큰 힘과 비틀림이 허리에 가해집니다. 부드럽고 리듬감있는 스윙을 통하여 허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깨와 골반, 손목의 스냅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면 뻣뻣하게 내려치는 스윙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스피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보 시절 모두가 무릎을 약간 굽히고,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 후 허리는 꼿꼿히 버티면서 골반을 앞으로 숙이라는 지도를 받습니다. 골프의 기본에 충실할 때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스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골프 스윙을 하면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주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추간판(디스크)에 집중됩니다. 이 곳이 하부 요추에서 회전 운동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30-40대의 젊은 골퍼들은 힘이 좋고 회전 운동이 많아 이 곳에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젊은 골퍼일수록 부드러운 스윙을 하도록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3. 골프백의 운반 골프를 즐기면서 반복적으로 골프백을 들었다가 놓는 동작 또한 아래 허리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해서 요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운동량을 위해 본인이 직접 골프백을 옮기는 분은 허리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물론 본인이 골프백을 옮기는 것이 더 많은 운동이 됩니다. 골프백을 혼자 힘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골프를 즐기는 것이 좋은 분은 어깨끈이 양쪽으로 있어서 양쪽 어깨로 하중이 고르게 분산될 수 있는 골프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4-04-03 골프로 인한 요통 예방하기 제 2회
최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가 허리에 회전운동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근육과 인대에 무리를 주게되어 흔히 “염좌”라고 불리는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쟁심이 많은 분은 통증으로 인하여 점수가 안나오는 것으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운동의 경우처럼 골프를 할때도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통증이 없이, 또한 허리 손상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면서 아래의 3가지 사항을 항상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1. 워밍업 새벽 일찍 일어나 찬 공기를 맞으면서 첫 번째 공을 티 위에 올려 놓고 멀리 보내기 위해 드라이버를 꺼내어 티 앞에 서는 행위 까지만으로도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에 해당되지만 운동 전에 충분히 몸을 덥혀 근육을 풀어주고 가벼운 스윙으로 시작하는 것이 허리 손상을 막기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몸의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어깨, 몸통, 골반, 다리 근육 등 몸 전반의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어깨와 몸통은 골프 클럽을 목 뒤로 하여 양손으로 잡은 뒤 몸통과 어깨를 회전시켜 풀어줍니다. 골반은 양쪽 다리를 번갈아 들어서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풀어줍니다. 다리 근육은 서있는 자세에서 상체를 숙여 양손이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풀어줍니다. 이후 부드럽고 가벼운 스윙을 수 차례 시행한다면 최적의 골프 스윙에 적당한 상태로 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필드에 나가기전 연습장에서 가까운 거리 연습 스윙을 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때도 짧은 아이언부터 시작하여 비거리가 긴 우드나 드라이버로 연습을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육에 워밍업을 해 준다면 본격적인 운동에도 근육이 손상을 덜 받게되며, 손상을 받더라도 쉽게 치유될 수 있게 됩니다. 2. 스윙 골프 스윙의 목적은 클럽 헤드에 충분한 스피드가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빠른 스피드를 위해서는 큰 힘과 비틀림이 허리에 가해집니다. 부드럽고 리듬감있는 스윙을 통하여 허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깨와 골반, 손목의 스냅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면 뻣뻣하게 내려치는 스윙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스피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보 시절 모두가 무릎을 약간 굽히고,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 후 허리는 꼿꼿히 버티면서 골반을 앞으로 숙이라는 지도를 받습니다. 골프의 기본에 충실할 때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스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골프 스윙을 하면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주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추간판(디스크)에 집중됩니다. 이 곳이 하부 요추에서 회전 운동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30-40대의 젊은 골퍼들은 힘이 좋고 회전 운동이 많아 이 곳에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젊은 골퍼일수록 부드러운 스윙을 하도록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3. 골프백의 운반 골프를 즐기면서 반복적으로 골프백을 들었다가 놓는 동작 또한 아래 허리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해서 요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운동량을 위해 본인이 직접 골프백을 옮기는 분은 허리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물론 본인이 골프백을 옮기는 것이 더 많은 운동이 됩니다. 골프백을 혼자 힘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골프를 즐기는 것이 좋은 분은 어깨끈이 양쪽으로 있어서 양쪽 어깨로 하중이 고르게 분산될 수 있는 골프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4-04-02 그녀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다
소치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된 정복의 야욕. 푸틴 , 강제로 얻은 올림픽 승리의 여세를 몰아 크림반도로 진군해 갔다. 이미 수순에 다 예정돼 있었던 일. 세 명의 전 현직 미 대통령을 포함, 서방세계의 지도자들 아직도 푸틴의 의도를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크림반도로 세계의 이목은 전가돼 버렸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소치올림픽 생각들, 정리하고 싶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 쇼트 프로그램에서부터 그 녀에게 바로 못 미치는 지점에 소트니코바를 갖다 부치더니 마지막 날에는 훨씬 능가하는 점수를 과감하게 부여했다. 혹시 각본이 이미 짜여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왕좌를 차지하고자 좌우로 점 점 좁혀 들어오더니 마지막 순간 보이지않는 드로운 공격으로 결정타를 터뜨려버렸다? 최후의 순간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김연아. 패배가 아닌 어쩔수 없는 숙명으로 알고 무대에서 내려선 그 녀. 금메달 보다 더 값진 환한 눈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한다. 4 년 전 뱅쿠버 동계 올림픽, 70 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도 원했던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했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체 비용 120 억 달러를 들여 멋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선언했었다. 4 년이 지난 지금 전체 비용은 그가 약속했던 액수의 4 배에 달한 500 억 달러가 들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었다. 몇 십 억달러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 380 억 달러나 더 들었다니, 이해하기가 쉽지않다. 러시아의 고질적인 부정 부패? 푸틴의 어린시절 친구이자 , 절친한 유도대련 파트너*에게 무려 70 억 달러에 상당하는 건축공사 계약이 주어졌다고 한다. 막대한 이권이 재력가들에게 나누어 진 것을 엿볼수 있다. 스탈린 시절부터 독재자의 강압에 익숙해 있던 러시아 국민 들. 전체 인구 1 억 4 천만 중에서, 독재에 굴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이 있겠지만 다수가 ' 해결사로 등극한 푸틴'이 러시아의 영화를 다시 이루어주기를 기대했었다. "비용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 승리만 안겨다오(?)"의 원칙이 제일 먼저 적용돠었던 국민 최대의 관심사, 아이스 하키 게임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을 때 러시아 국민 들은 크나큰 좌절감을 맛보았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었다. 그 들의 기대는 점차 분노와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피겨스케이팅, 마지막 남은 승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만 했었다. 9 명의 저지들, 그 가운데 2 명은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알다시피 한 명은 러시아 빙상연맹 총재의 부인, 다른 한 명은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 사전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인물로 다시 심사위원 자리에 복직시켯다. 왜 그 자리에 다시 올라선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은 것은 세계 여론과 한국.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인 아사드 독재정권 지원으로 십 만 이상의 사망자가 났지만 아무도 러시아에게 정면으로 돌던진 국가는 없다. 왜, 보복과 후일, 어디서 다시 마주칠지 모르는데. 한국? 자기들끼리 돌던지며 싸우는데. 큰소리 쳐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전체 방영권을 따 독점중계 중인 미국 NBC 방송. 미국의 상업 방송, 그 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니 마니 마니. 너무도 깊숙히 관여돼있기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잘 알고있을 것이다. 남은 것은 연아 하나. 그 녀를 능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채점 방법을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다. 예술적 우아함보다는 힘찬 파워에 근거한 세분화된 테크닉에 각기 월등한 점수를 부여하면 승산은 충분하다. 그러기에 이미 수 년 전부터 파워가 넘치는 두 명의 '철소녀'를 키워왔다. 원래 기대를 걸었던 15 살 소녀 리프니츠카야는 초장에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쇼트 프로그램에서 꽈당하고 자빠졌으니, 더 이상 재간을 부릴 수가 없다. 단 마지막 남은 한 명, 그 녀만, 제대로 스케이팅을 해준다면 승산은 있다. 연아 만큼 우아하지는 않지만 어리고 신선한 패기로 과감한 스케일로 밀고만 나가 준다면, 물론 쓰러지면 안되겠지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그 녀는 연아의 상대는 아직 아니었다. 그러나, 그 녀는 과감했었고 자빠져 나가지도 않았었다.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마치 예전 드레스덴 철의 장막에서 늘 했듯이 그는 끈질기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플랜 A가 아니면, 다시 플랜 B로 갈 준비가 되어있었다. 500 억 달러를 뿌린 푸틴과 그의 추종자 들, 마지막 승리를 얻지 못할 때 무엇이 그 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연아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 들 어둠세력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연아, 너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한 것, 참으로 미안하다. 허지만 덕택에 많은 것을 다시 배울 수가 있었다. "푸틴, 그의 눈 속에서 진심을 읽을수 있었다고"말했던 부쉬의 발언이 얼마나 어설픈 것인지 다시 깨달수 있었던 것, 연아 덕택이다! 김연아, 그 녀는 우리의 눈을 다시 환히 열어주었다. 그 열린 눈으로 크림반도를 쳐다보면, 푸틴의 결코 선하지 못한 그 의도가 확실히 더 선명하게 보여질 것이다. 이원창의 열린문 wonyi54@gmail.com
2014-04-02 그녀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다
소치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된 정복의 야욕. 푸틴 , 강제로 얻은 올림픽 승리의 여세를 몰아 크림반도로 진군해 갔다. 이미 수순에 다 예정돼 있었던 일. 세 명의 전 현직 미 대통령을 포함, 서방세계의 지도자들 아직도 푸틴의 의도를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크림반도로 세계의 이목은 전가돼 버렸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소치올림픽 생각들, 정리하고 싶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 쇼트 프로그램에서부터 그 녀에게 바로 못 미치는 지점에 소트니코바를 갖다 부치더니 마지막 날에는 훨씬 능가하는 점수를 과감하게 부여했다. 혹시 각본이 이미 짜여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왕좌를 차지하고자 좌우로 점 점 좁혀 들어오더니 마지막 순간 보이지않는 드로운 공격으로 결정타를 터뜨려버렸다? 최후의 순간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김연아. 패배가 아닌 어쩔수 없는 숙명으로 알고 무대에서 내려선 그 녀. 금메달 보다 더 값진 환한 눈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한다. 4 년 전 뱅쿠버 동계 올림픽, 70 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도 원했던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했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체 비용 120 억 달러를 들여 멋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선언했었다. 4 년이 지난 지금 전체 비용은 그가 약속했던 액수의 4 배에 달한 500 억 달러가 들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었다. 몇 십 억달러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 380 억 달러나 더 들었다니, 이해하기가 쉽지않다. 러시아의 고질적인 부정 부패? 푸틴의 어린시절 친구이자 , 절친한 유도대련 파트너*에게 무려 70 억 달러에 상당하는 건축공사 계약이 주어졌다고 한다. 막대한 이권이 재력가들에게 나누어 진 것을 엿볼수 있다. 스탈린 시절부터 독재자의 강압에 익숙해 있던 러시아 국민 들. 전체 인구 1 억 4 천만 중에서, 독재에 굴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이 있겠지만 다수가 ' 해결사로 등극한 푸틴'이 러시아의 영화를 다시 이루어주기를 기대했었다. "비용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 승리만 안겨다오(?)"의 원칙이 제일 먼저 적용돠었던 국민 최대의 관심사, 아이스 하키 게임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을 때 러시아 국민 들은 크나큰 좌절감을 맛보았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었다. 그 들의 기대는 점차 분노와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피겨스케이팅, 마지막 남은 승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만 했었다. 9 명의 저지들, 그 가운데 2 명은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알다시피 한 명은 러시아 빙상연맹 총재의 부인, 다른 한 명은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 사전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인물로 다시 심사위원 자리에 복직시켯다. 왜 그 자리에 다시 올라선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은 것은 세계 여론과 한국.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인 아사드 독재정권 지원으로 십 만 이상의 사망자가 났지만 아무도 러시아에게 정면으로 돌던진 국가는 없다. 왜, 보복과 후일, 어디서 다시 마주칠지 모르는데. 한국? 자기들끼리 돌던지며 싸우는데. 큰소리 쳐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전체 방영권을 따 독점중계 중인 미국 NBC 방송. 미국의 상업 방송, 그 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니 마니 마니. 너무도 깊숙히 관여돼있기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잘 알고있을 것이다. 남은 것은 연아 하나. 그 녀를 능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채점 방법을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다. 예술적 우아함보다는 힘찬 파워에 근거한 세분화된 테크닉에 각기 월등한 점수를 부여하면 승산은 충분하다. 그러기에 이미 수 년 전부터 파워가 넘치는 두 명의 '철소녀'를 키워왔다. 원래 기대를 걸었던 15 살 소녀 리프니츠카야는 초장에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쇼트 프로그램에서 꽈당하고 자빠졌으니, 더 이상 재간을 부릴 수가 없다. 단 마지막 남은 한 명, 그 녀만, 제대로 스케이팅을 해준다면 승산은 있다. 연아 만큼 우아하지는 않지만 어리고 신선한 패기로 과감한 스케일로 밀고만 나가 준다면, 물론 쓰러지면 안되겠지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그 녀는 연아의 상대는 아직 아니었다. 그러나, 그 녀는 과감했었고 자빠져 나가지도 않았었다.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마치 예전 드레스덴 철의 장막에서 늘 했듯이 그는 끈질기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플랜 A가 아니면, 다시 플랜 B로 갈 준비가 되어있었다. 500 억 달러를 뿌린 푸틴과 그의 추종자 들, 마지막 승리를 얻지 못할 때 무엇이 그 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연아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 들 어둠세력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연아, 너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한 것, 참으로 미안하다. 허지만 덕택에 많은 것을 다시 배울 수가 있었다. "푸틴, 그의 눈 속에서 진심을 읽을수 있었다고"말했던 부쉬의 발언이 얼마나 어설픈 것인지 다시 깨달수 있었던 것, 연아 덕택이다! 김연아, 그 녀는 우리의 눈을 다시 환히 열어주었다. 그 열린 눈으로 크림반도를 쳐다보면, 푸틴의 결코 선하지 못한 그 의도가 확실히 더 선명하게 보여질 것이다. 이원창의 열린문 wonyi54@gmail.com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04-02 운동으로 인한 요통질환 제 1회
골프로인한 허리요통, 과연 골프를 계속할수있을까? 최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가 허리에 회전운동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근육과 인대에 무리를 주게되어 흔히 “염좌”라고 불리는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쟁심이 많은 분은 통증으로 인하여 점수가 안나오는 것으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먼저 요통의 원인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요통을 일으키는 동작이 대부분 Swing시 발생합니다. 스윙시 허리에 부하되는 다양한 힘은 여러 구조물에 손상을 야기하는데 그중 골프로 인한 요통 중 대표적인 증상이 ‘요부단순염좌’ 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입니다 . 골프로 인한 요통 유형 중 요부염좌는 환자분들이 스윙할 때 ‘허리를 삐끗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내원하시는데 가볍게는 허리가 다소 뻐근한 정도에서, 심하게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이로 인한 인대 및 척추관절의 변화가 원인으로 통증이 비교적 허리와 엉덩이 주변에 국한된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골프로 인한 요통 유형 중 마지막 스윙(follow through)의 정점에서는 척추주변의 근육과 인대에 강한 힘이 걸리게 되면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선천적으로 회전을 유발하는 동작에 취약하게 구성되는데 스윙 중에는 편안히 앉아 있을 때의 8-10배에 달하는 힘이 순식간에 디스크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간판 탈출증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요부와 엉덩이의 통증은 물론, 다리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저림감, 당김 및 근력과 감각의 저하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허리를 과도하게 굽은 자세에서 회전 동작을 하는 경우 위의 예와 같은 증상이 많이 발현 하니 스윙 동작시 정확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골프로 인한 요통 증상의 경우 한방치료 중 침치료를통해 경혈의 자극을 극대화 하여 심한 통증을 그 자리에서 빠르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이로프렉틱치료와 한약치료로 허리 주변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쓰고 있으며 물리 치료 운동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014-04-02 운동으로 인한 요통질환 제 1회
골프로인한 허리요통, 과연 골프를 계속할수있을까? 최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가 허리에 회전운동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근육과 인대에 무리를 주게되어 흔히 “염좌”라고 불리는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쟁심이 많은 분은 통증으로 인하여 점수가 안나오는 것으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먼저 요통의 원인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요통을 일으키는 동작이 대부분 Swing시 발생합니다. 스윙시 허리에 부하되는 다양한 힘은 여러 구조물에 손상을 야기하는데 그중 골프로 인한 요통 중 대표적인 증상이 ‘요부단순염좌’ 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입니다 . 골프로 인한 요통 유형 중 요부염좌는 환자분들이 스윙할 때 ‘허리를 삐끗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내원하시는데 가볍게는 허리가 다소 뻐근한 정도에서, 심하게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이로 인한 인대 및 척추관절의 변화가 원인으로 통증이 비교적 허리와 엉덩이 주변에 국한된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골프로 인한 요통 유형 중 마지막 스윙(follow through)의 정점에서는 척추주변의 근육과 인대에 강한 힘이 걸리게 되면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선천적으로 회전을 유발하는 동작에 취약하게 구성되는데 스윙 중에는 편안히 앉아 있을 때의 8-10배에 달하는 힘이 순식간에 디스크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간판 탈출증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요부와 엉덩이의 통증은 물론, 다리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저림감, 당김 및 근력과 감각의 저하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허리를 과도하게 굽은 자세에서 회전 동작을 하는 경우 위의 예와 같은 증상이 많이 발현 하니 스윙 동작시 정확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골프로 인한 요통 증상의 경우 한방치료 중 침치료를통해 경혈의 자극을 극대화 하여 심한 통증을 그 자리에서 빠르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이로프렉틱치료와 한약치료로 허리 주변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쓰고 있으며 물리 치료 운동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3-28 4월은 잔인한 달? H-1B 비자 쿼터와 대책
H-1B 신청을 이제 코앞에 두고 신청을 하는 이들이나 시기를 놓칠수 밖에 없는 이들이나 다 마음이 무겁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월 첫째주에 H-1B 비자가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청자수가 정해진 쿼터 수보다 많으면 추첨을 통해 비자수에 예상 기각 수를 더한적당량의 케이스를 접수하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는 접수비와 함께 돌려 보내진다. 이후 추첨에서 뽑힌 케이스들만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이 되어도 6개월 후인 10월 까지 H-1B 신분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18개월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18개월을 기다릴수 있는 고용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물론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몰론 가장 확실한 취업 허가는 영주권이다. 한때 취업 이민 2순위 케이스가 1년 안에 결정날때는 2순위 영주권 케이스가 대안이 되기도 했다. 노동청 수속과 감사가 급격히 늘어난 지금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한 영주권 케이스는 노동허가 수속이 없는 NIW나 Schedule A 중 2순위 케이스이다. 이 외의 취업 이민 케이스는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진행하되 다른 취업 비자 옵션 또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만약 스폰서 업체가 한국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다면 소위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L-1 비자의 가능성과 무역 협정 조약에 기반한 E -1, E-2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스폰서가 순수 미국 업체이며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직무가 특이한 문화적 교류의 성격이 있다면, O-1, P, Q 등의 비자 가능성이 있다. O-1 비자는 특별히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동료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 가능성 있는 비자이며, P 비자의 경우 뛰어난 체육인들, Q 비자의 경우 문화 교류의 목적을 위한 업무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직무가 위와 같이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고 있고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단기간이며,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먼저 기간은 J-1 intern의 경우 12개월, J-1 trainee 의 경우 18개월, H-3 의 경우 2년까지 허락되며 그 이상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민 개혁안이 연내 통과되어 H-1B 비자 수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H-1B 비자 신청 가능 시기가 1년 후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기간을 죽은 시간이 아닌 산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성장의 시기를 갖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4월의 결과를 넘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해 웃으며 뒤돌아 보는 날이 있지 않을까.
2014-03-28 4월은 잔인한 달? H-1B 비자 쿼터와 대책
H-1B 신청을 이제 코앞에 두고 신청을 하는 이들이나 시기를 놓칠수 밖에 없는 이들이나 다 마음이 무겁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월 첫째주에 H-1B 비자가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청자수가 정해진 쿼터 수보다 많으면 추첨을 통해 비자수에 예상 기각 수를 더한적당량의 케이스를 접수하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는 접수비와 함께 돌려 보내진다. 이후 추첨에서 뽑힌 케이스들만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이 되어도 6개월 후인 10월 까지 H-1B 신분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18개월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18개월을 기다릴수 있는 고용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물론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몰론 가장 확실한 취업 허가는 영주권이다. 한때 취업 이민 2순위 케이스가 1년 안에 결정날때는 2순위 영주권 케이스가 대안이 되기도 했다. 노동청 수속과 감사가 급격히 늘어난 지금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한 영주권 케이스는 노동허가 수속이 없는 NIW나 Schedule A 중 2순위 케이스이다. 이 외의 취업 이민 케이스는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진행하되 다른 취업 비자 옵션 또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만약 스폰서 업체가 한국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다면 소위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L-1 비자의 가능성과 무역 협정 조약에 기반한 E -1, E-2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스폰서가 순수 미국 업체이며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직무가 특이한 문화적 교류의 성격이 있다면, O-1, P, Q 등의 비자 가능성이 있다. O-1 비자는 특별히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동료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 가능성 있는 비자이며, P 비자의 경우 뛰어난 체육인들, Q 비자의 경우 문화 교류의 목적을 위한 업무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직무가 위와 같이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고 있고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단기간이며,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먼저 기간은 J-1 intern의 경우 12개월, J-1 trainee 의 경우 18개월, H-3 의 경우 2년까지 허락되며 그 이상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민 개혁안이 연내 통과되어 H-1B 비자 수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H-1B 비자 신청 가능 시기가 1년 후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기간을 죽은 시간이 아닌 산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성장의 시기를 갖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4월의 결과를 넘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해 웃으며 뒤돌아 보는 날이 있지 않을까.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3-28 이민 변호사 선정
최근 들어 이민 변호사 선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변호사 선정에 대한 인사이더 의견이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으면서도 내 의견이 모든 변호사를 대변할수은 없는 일이라 주춤하다 펜을 든다. 내가 접한 이들이 제시하는 이민 변호사 선정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과 문제점은 대략 아래와 같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난감하다. 내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혹은 사무실을 닫으면서 내 케이스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변호사중에는 특정 케이스의 경우 아주 짧은 기간안에 영주권을 받는다고 장담하는 이도 있는데 개런티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 등등. 이번 기사에서는 내가 변호사로서 경험한 사례들과 내가 다른이에게 전문 서비스를 받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비추어 제한되었지만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고자 한다. 변호사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면 쉽지 않다. 내가 과거에 작은 수술을 받았을때 희귀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빠른 회복을 위해 세 명의 의사와 상담한후 수술 결정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린 경우 또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전문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때라 인터넷 사례가 서로 틀린 경우라면 의견이 분분할수록 더 경험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특정 의견에 대한 근거를 묻고 충분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해야 한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기 어렵다. 그냥 던져보듯 전화 한번 이메일 한번으로 얻는 단답형 답변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여러명이 안된다고 한다고 된다는 한사람이 늘 틀린 것은 절대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로 케이스를 다루기 때문에 소수만 찾아낼 수 있는 해결책이 있기도 하다. 다만 그 근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직 자격증도 없는 법대생이 한 케이스를 맡아 전력 투구하여 그 케이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유명하고 경험이 많다고 실수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이민법의 특성상 속도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분 유지가 복잡하고 데드라인이 엄격하여 아주 간단한 실수로 불법 체류가 될수 있고,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장기간 여러 스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 착오로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즉 무경험자와 경험자의 차이가 각별히 큰 법률 분야이다. 이민법은 신분유지와 최종 영주권 혹은 시민권 획득을 얻기까지 많은 서류가 제출되고 기록이 쌓여가기 때문에 중간에 서류를 잃는다던가 부정확한 기록이 제출되고 나면 이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이다. 이런 특성때문에 변호사 선정시 유의해야 할 것중 하나는 그 사람의 전체 커리어를 보는 것이다. 전문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몇 가지 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것은 쉽게 만들어낼 수있는 일이고 검증도 어렵다. 그러나 그사람의 커리어가 다년의 세월과 다수의 케이스를 통해 구축되어 있는 것은 거짓으로 만들기 어렵고 검증 또한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검증된 커리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고객에게 연락 없이 사라지거나 서류를 잃어버릴 확률이 적다. 즉 화려한 선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상담하지 말고 궁극적인 내 목표를 성취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듣기 위해 상담해야 한다. 즉 개런티를 믿지 말고 법의 터울안에서 찾을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www.JGlobalLaw.com)
2014-03-28 이민 변호사 선정
최근 들어 이민 변호사 선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변호사 선정에 대한 인사이더 의견이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으면서도 내 의견이 모든 변호사를 대변할수은 없는 일이라 주춤하다 펜을 든다. 내가 접한 이들이 제시하는 이민 변호사 선정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과 문제점은 대략 아래와 같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난감하다. 내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혹은 사무실을 닫으면서 내 케이스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변호사중에는 특정 케이스의 경우 아주 짧은 기간안에 영주권을 받는다고 장담하는 이도 있는데 개런티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 등등. 이번 기사에서는 내가 변호사로서 경험한 사례들과 내가 다른이에게 전문 서비스를 받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비추어 제한되었지만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고자 한다. 변호사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면 쉽지 않다. 내가 과거에 작은 수술을 받았을때 희귀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빠른 회복을 위해 세 명의 의사와 상담한후 수술 결정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린 경우 또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전문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때라 인터넷 사례가 서로 틀린 경우라면 의견이 분분할수록 더 경험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특정 의견에 대한 근거를 묻고 충분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해야 한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기 어렵다. 그냥 던져보듯 전화 한번 이메일 한번으로 얻는 단답형 답변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여러명이 안된다고 한다고 된다는 한사람이 늘 틀린 것은 절대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로 케이스를 다루기 때문에 소수만 찾아낼 수 있는 해결책이 있기도 하다. 다만 그 근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직 자격증도 없는 법대생이 한 케이스를 맡아 전력 투구하여 그 케이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유명하고 경험이 많다고 실수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이민법의 특성상 속도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분 유지가 복잡하고 데드라인이 엄격하여 아주 간단한 실수로 불법 체류가 될수 있고,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장기간 여러 스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 착오로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즉 무경험자와 경험자의 차이가 각별히 큰 법률 분야이다. 이민법은 신분유지와 최종 영주권 혹은 시민권 획득을 얻기까지 많은 서류가 제출되고 기록이 쌓여가기 때문에 중간에 서류를 잃는다던가 부정확한 기록이 제출되고 나면 이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이다. 이런 특성때문에 변호사 선정시 유의해야 할 것중 하나는 그 사람의 전체 커리어를 보는 것이다. 전문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몇 가지 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것은 쉽게 만들어낼 수있는 일이고 검증도 어렵다. 그러나 그사람의 커리어가 다년의 세월과 다수의 케이스를 통해 구축되어 있는 것은 거짓으로 만들기 어렵고 검증 또한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검증된 커리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고객에게 연락 없이 사라지거나 서류를 잃어버릴 확률이 적다. 즉 화려한 선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상담하지 말고 궁극적인 내 목표를 성취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듣기 위해 상담해야 한다. 즉 개런티를 믿지 말고 법의 터울안에서 찾을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