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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 윤 (NTK)
2014-08-27 현대판 카스트 제도가 뉴욕에???
카스트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거라 사료가 되지만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도 누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카스트 제도란 인도라는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분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한 신분 제도로 인도라는 광대한 땅을 가진 나라가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못하고 제 3세계 국가로 남아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하는 사회 학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러한 계급 제도에 익숙해진 일부 인도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자유와 권리를 동시에 누리는데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반면에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내용을 모른체 중구난방으로 행동을 하는 일부 무개념의 인도인들을 바라보면 그러한 제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각설하고... 그런데 그런 카스트 제도가 미국에 아니 그것도 세계 문명과 문화의 총본산지라고 일컫는 뉴욕에서 생기기 시작을 한 모양입니다. 아니 카스트 제도라 하기보단 과거 인종 차별이 극심한 때의 미국에 흑과 백이 공공 시설물을 사용을 할때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뉴욕의 중심가에서 보게 된겁니다. 자!! 뉴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필자가 호들갑을 떨면서 인도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들먹일까요?? 자!! 여러분을 뉴욕의 어느 중심지인 곳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지인 맨하튼의 어느 값비싼 콘도가 신축이 되면서 저소득층의 거주자들이 같이 출입문을 사용을 하는데 관리 업체에서는 그러한 저소득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다른 출입문을 사용을 하라고 요구를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에 있는 운동 시설을 이용코자 저소득 거주자들이 월 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비싼 콘도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만 문호가 오픈이 되어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가진자와 못 가진자가 공존을 하는 뉴욕에서는 이제까지 그러한 내용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지만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행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분노를 사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같은 빌딩에 거주하는 Jean Dorsey는 인권 위원회에 제출한 컴플레인에서 "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2등 시민으로 취급하진 않았다!" 라고 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저소득 세입자들과 함께 같은 빌딩에 있는 운동 시설을 이용코자 월 사용료를 내려 했지만 거부를 당한 내용에 있어 콘도 거주자와의 차별 대우를 신랄하게 비판을 한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는 인종 차별 정책이 아니라 비싼 렌트를 내는 거주자를 위한 비지니스적 접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난 저소득 세입자의 분노를 다독이는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작년에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Bill de Blasio는 그간 기회가 있을때마다 나날이 상승하는 뉴욕시의 렌트비를 현실화 하기 위해 가급적 저소득층을 위한 거주 시설을 늘리겠다고 공언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육관 시설 이용에 대한 역차별과 함께 더욱 저소득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을 분노케 한 행동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출입문 사용에 대한 차별을 둔겁니다. 저소득 거주자들에게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을 하라고 공지를 한겁니다. 그런데 말썽이 난 이 빌딩은 새로 선출된 뉴욕 시장인 Bill de Blasio이 허가를 준게 아니라 전임 시장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주류 언론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심해지자 새로 선출된 시장인 Bill de Blasio는 모든 건축 인 허가의 내용을 다시 재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 업자들은 본인들이 취한 분리 정책은 재정적인 내용과 법적인 내용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저소득 세입자를 관리하는 관리 업체 관계자는 운동 시설 사용에 대한 차별 정책을 월 렌트를 많이 지불하는 이들과 본인들의 경제 상황에 맞게 마켓 밸류보다 적게 내는 저소득 거주자의 새용 제한은 극히 타당한 조치라 하며 그들이 마켓보다 더 적게 내는 월 렌트비를 내는 권리와 비교를 해보면 극히 상이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임대업 단체의 고위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에 같은 유지 비용을 내면서 같은 시설을 렌트비를 적게 내는 사람들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면 누가 비싼 돈을 주고 콘도를 사겠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현재 같은 빌딩에 거주하는 콘도 세입자와 저소득 세입자들이 출입을 하는 로비를 보면 전자에 거주하는 이들은 코트 야드가 아름답게 시설된 문을 사용을 하고 후자에 거주하는 이들이 사용을 하는 문은 조그마한 문에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뉴욕시를 운행을 하는 버스 회사의 주차장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AP 통신 기자와 인터뷰를 한 어느 저소득 세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 그러면서도 혹시 본인이 이야기 한 인터뷰 내용으로 집주인측으로 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는 입소문으로 이러한 차별 정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이 개발 업체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필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오늘도 주류 신문과 방송을 빼놓지 않고 경청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입수가 되면 우리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빠르게 알릴 겁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4-08-18 손 정의, 도전장을 던지다
손정의, 이제는 마사요시 손이다. 1957 년 일본 규슈의 사가현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3 세. 그가 1981 년에 시작한 소프트뱅크는 일본 최고의 인터넷 IT 회사로 성장했고 이 회사를 통해 그는 지난 2013 년 미국 유수의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 스프린트의 지분 70 퍼센트를 200억 달러에 구입했고 동 지분은 곧 80 퍼센트로 증가되었다. 스프린트 회사는 버라이죤, AT & T에 이어 업계 랭킹 3 위로, 현재 5천 5백 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구매 (M &A)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지난 십 년 이래 최대 규모의 기업 Take-Over로 기록된다. 이 대규모의 투자는 버라이죤이나 AT &T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업계 포지션 약한 3위를 벗어나 확실한 3위로 올라서는데 그 중점을 두고있다고 손 회장은 주장했었다. 그러나 막상 '테이크오브' 한 후에 그의 생각은 달라져 현재 강력한 라이벌 T-Mobile도 수중에 거둬들이겠다고 했지만 미 정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가 최대의 지주로서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전자 통신 데이터 부문에서 일본 국내 정상에 군림, 현재 주식 싯가로 435 억 달러 (2013년 기준)의 마켙 벨류, 22,7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룹의 주력사업,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세계시장의 중심지인 미국, 즉 "호랑이 굴"로 뛰어든다는 작전하에 일본기업 최대 규모의 투자 진출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어린 시절 그는 '야스모토"라는 일본성을 사용하면서 조센징으로서의 차별대우를 피하고자 했었다. 어린 나이에 재팬 맥도날드의 사장 덴 후지타를 찾아가 사업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구했을 정도로 이미 어릴 때부터 그는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16 살 유년 시절 도미,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버클리로 진학, 경제학과에 적을 두었다. 재학 중 컴퓨터 사이언스를 주로 공부하면서, 일찌기 컴퓨터 산업이 미래를 리드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매일 사업 아이디어 하나 씩"이라는 본인의 계획하에 대학 재학시 이미 컴퓨터를 통한 번역사업 프로그램을 계발, 샤프 컴퍼니에 백 만 달러를 받고 팔은바 있다. 2013 년 기준 개인 재산 197 억 달러 (포브스 발표)로 일본 제일의 갑부로 손꼽히고 있지만, 지난 2000 년 닷컴 붕괴시 무려 700억 달러나 한꺼번에 날린 쓰라린 경험도 당했었다. 그래도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홀로 서기, 바닥에서 다시 정상으로 우뚝 올라선 인물이다. 수 년전 후꾸시마 원전 위기 당시, 그 복구를 위해 개인 자금 일 억엔을 선뜻 내놓았다. 포브스지에서는그를 사회구제 -자선사업에 앞장서온 사회사업가로도 인정하고 있다. 열악한 상태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인물. 학창 시절의 각오, 그 36 년 전의 결의를, 아직까지도 다지며 실행하고 있다. 자신의 야심을 이루고자 호랑이 굴 속으로 뛰어듬과 동시에 포톨라 밸리에 일 억 달러가 넘는 집을 마련했다. 티모빌 테이크오브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순순히 물러설 그가 아니다. 그가 내놓을 다음 야심작은 무엇인지 자못 기대가 크다. 의표를 찌르는 발상, 거센 파도같이 쉬지않고 부딫치는 그 집념이 언젠가는 이루어 지리라 믿는다.
대니 윤 (NTK)
2014-08-18 베이비부머 세대!! 그들은 왜? 다시 도시로 돌아올까?
평생을 열심히 일한 미국인들은 은퇴후 나름 준비해 논 은퇴 연금을 가지고 날씨가 따뜻한 sun belt 라는 남부 지역에 자리잡은 지역으로 이주를 해 은퇴 생활을 그곳에서 즐긴다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은퇴를 한 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과거 한국에서 시골 청년들이 무작정 상경을 하듯, 은퇴 노인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합니다. 고즈넉한 지역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던 미국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허긴 은퇴한 미국 노인들이 도시로 몰리던,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던 바삐 사는 우리가 알바가 아닙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필자가 아래에 기술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할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미국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미 은퇴 연령에 접어들어 은퇴 생활을 하십니다!! 말이 은퇴 생활이지!! 밀려서 한 은퇴라 준비조차 하지 못한 절름발이 은퇴 생활입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절름발이 은퇴 생활이란 재정적으로 준비치 못한 궁핍한 은퇴 생활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미주 한인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나름 보고 들은 것도 많고 적절한 교육을 받았고 위로는 선배 이민자의 은퇴 생활을 반면교사로 삼아 준비를 했고 아래로는 발달되어지는 인터넷 혁명으로 나름 연구를 많이 한 세대라 은퇴후 생활이 과거 선배 이민자들이 했던 그런 은퇴 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 필자만 그리 생각을 했나요??...이글을 읽으시는 분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라면 추천 꽝!!) 그래서 근래 은퇴후 교외로 나갔던 미국 은퇴 노인들이 다시 도심지로 몰리는 사회상을 미래의 미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생활과 가상으로 비교 검토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코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미 주류의 은퇴 생활과 은퇴를 앞둔 우리 미주 한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기술을 한겁니다. 은퇴를 해서 교외로 나가 은퇴 생활을 즐기던 노인들이 왜? 도시로 몰려 들을까?? 꿀을 발라 놓았나??? 은퇴한 Lila Sanger, 88는 더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미국 은퇴 노인이 아닙니다. 통상 한적한 교외로 나가 은퇴 생활을 즐기지만 Lila Sanger는 교통이 복잡하고 인구가 많은 위싱턴 디씨와 같은 선상에 있는 Arlington, Va의 이웃인 Ballston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들에게 차가 필요치 않게 공공 교통이 발달이 되어있고 근린 시설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천국이 따로 없어요!! " 라고 말입니다. 산재해 있는 미국의 대도시들의 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점을 착안해 은퇴후 교외로 나갔던 은퇴인구를 도시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러한 시 행정을 모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Census Bureau projections에 의하면 미국 인구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6프로 즉 5500만에 달한다 합니다. 더이상 그들을 노인이라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직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는 그런 인구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11년 65-74세 그룹은 1900년대 보다 10배나 많고 85세 이상의 그룹은 40배나 많다고 합니다. 만약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한다면 그 비율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할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창출해 내는 경제적인 효과는 시 행정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것으로 시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 나이 50세 이상의 인구가 진작을 하는 소비는 전체 소비의 70프로를 차지할 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많은 경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미 소비자의 구매를 선도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니잔 2006년 죠지아 주정부는 연구를 통해 2007년에는 이 연령대에 속한 인구들의 소 비 형태가 10프로 이상 진작을 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갈거라는 보도와 2011년 South Carolina 주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이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발맞추어, Mississippi, Texas 그리고 North Carolina 같은 주정부는 이미 은퇴 인구의 도심지 거주화 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계획을 착수를 했습니다. Bloomington, Ind와 같은 여러 도시에서는 “certified retirement communities.” 혹은 “lifetime community district” 이라는 은퇴 인구들이 거주를 할수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은퇴자들에게 구애 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에도 이런 한인을 위한 커뮤니티가 조성이 될수있을까? 하는 조심스런 견해도 피력을 해봅니다. ) The Chamber of Commerce in Oxford, Miss에서 the state’s certified retirement cities 계획을 수립중인 시 정부 관계자는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후 자녀와 친구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점을 착안해 매월 “newcomer’s club” 라는 이벤트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한 기발한 계획을 착안을 해 시도를 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시 당국자들은 은퇴 노인들의 가장 걸림돌인 교통 수단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난 2010년 AARP 조사에 의하면 45세 이상의 응답자의 반 이상이 이러한 교통 편의 시설을 제공받을수 있는 교회나 자선 단체가 있는 근방에서 은퇴 생활을 하겠다는 통계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AARP’s Amy Levner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Maryland's Rockville Pike corridor outside Washington, D.C인 경우는 은퇴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착공할때 반드시 교통, 쇼핑, 등 도보로 접근을 할수있게 계획을 한다 합니다. 또한 Philadelphia 를 위시한 대도시에서는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한 버스 시설을 대폭 증설을 하고 특히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지붕과 벽을 설치해 바람과 비를 막는 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합니다. John McIlwain of the Urban Land Institute에 의하면 또한 많은 일 도시에서는 노약자들이 길을 건너기 편하게 신호등 시간을 조금 연장을 했으며 도시 상권을 운영하는 주인들은 상점 통로를 확충을 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New York City과 Charlotte, N.C 의 경우는 등하교 시간을 피해 은퇴를 한 도시 은퇴자를 학교 버스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합니다. Auburn Hills와 같은 시에서는 은퇴자들이 거주하는 거주 시설을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a senior home-repair assistance program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컴에 상관 없이 서비스를 받은 분들은 재료비만 지불을 하면 되는 그런 플랜도 제공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은퇴를 하더라도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나 생활이 풍족치 못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이매미 같은 경우는 city and county agencies and nonprofits들이 지역 상권과 기업들과 연계를 해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Atlanta and Tucson, Ariz 같은 경우는 은퇴한 은퇴자를 위해 Building Code까지 수정을 해 노인들이 편하게 샌활을 할수있게 법령 개정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 형극이라 합니다. 우리는 미 주류 사회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행정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위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부동산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언급을 하셔야 좀더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언급이 될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제까지 필자가 방금 언급한 내용은 보지 못했기에 필자가 같은 맥락을 가진 영문 기사가 주류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기에 은퇴를 앞둔 미주 한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위해 나름 제 셍각과 미 언론에 기술한 내용을 첨가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의 집값이 얼마나 상승을 했다!! 지금 사면 후회하지 않는다!! 등등 근래 주택 매매에 관련하시는 분들의 광고 문구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소비 형태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끌어 간다는 점을 착안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주류 관련 업체를 보고 뭔가 느끼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여행을 떠나라!!!! 이말 보다는 열심히 일한 당신!! 은퇴 생활은 편리한 근린 시설이 있는 곳으로!! 라는 이야기가 더 맞을듯 싶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8-14 부자들의 세율 -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시 유력 후보였던 억만장자 밋트 롬니의 소득세율이 일반 직장인 보다도 낮아 큰 이슈가 되었고, 부자 서열 5위안에 항상 드는 워렌 버펫의 세율이 버펫 자신의 비서보다 더 낮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다. 그런 억만장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은 통상 20% 미만이다.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종종 필자에게 문의한다. 불과(?) 몇십만불을 버는 자신들은 세율이 30%가 넘는데 왜 몇 백배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들의 세율이 자신들보다 낮은지? 어떤 비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듯이. 그 비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earned income) 같은 경상소득 (Ordinary income)이 아니라 자본소득(Capital gain)이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200,000만 넘어도 일반 소득세율은 30%대로 올라가서 최고 39.6%까지 부담하지만, 2013년 변경 전까지 소득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자본소득 세율은 15% 였다. 그것이 직접 근로를 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이 본인들의 소득의 주가 아닌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의 세율이 20% 언저리인 이유이다. 이런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00,000이상의 고소득자를 위한 자본소득세율이 20%로 인상되고, 또한 그와는 별개로 메디케어 재원 확보 등을 위해 $200,000 (가구 $250,000)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3.8%의 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다. ( * 이 투자소득세는 대상도 일반 자본소득세와는 약간 다르고 자본소득세 부과와는 별개이다.) 이렇듯 통상 고소득자에게 더 우호적인 것이 자본소득세이지만, 일반 소득자들도 자본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절세를 위한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적격배당소득 – Qualified dividend - 은 자본소득세율 적용), 임대소득은 일반적 세율이 적용되는 경상소득이고, 자산 –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 자체의 가격변동 에 따른 소득이 자본소득이다. 2013년 개정후 자본소득 세율은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 이해가 쉽지않다. 소득세율 구간이 15% 까지에 속하는 가구, 2014년 기준으로 보면 가구 소득 $73,800 (싱글 $36,900) 이하까지는 그 가구소득에 포함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0% 이다. 그 이후 가구소득 $450,000 (싱글 $400,000) 까지는 15%, 그 이상의 소득가구는 20%의 자본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자본소득세율 구간을 결정하는 소득은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Taxable Income) 기준이다. 따라서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통상 가구총소득 약 $100,000까지는 그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해를 돕기위해 구체적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다. 총소득이 $100,000인 가구가 급여소득이 $70,000 자본소득이 $30,000 이라면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약 $5,200를 부담하고 자본소득에는 0%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가구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그 초과부분에 해당되는 자본소득은 다음 자본세율 구간 15%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20,000은 여전히 0%, 초과분 $10,000은 15%를 적용받는 식이다. 이 얘기는 경상소득이 $70,000 정도로 예상되면 매해 $30,000 정도만 자본이익을 현실화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초과분에 대해서 약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 예처럼 소득이 높지 않을 수록 자본소득의 실현(이익주식의 처분 등)을 조절하여 세금부담이 없거나 최소화 하는 수준으로 매 해 꾸준히 일정 소득을 확보하는 세금플래닝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다른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과세 금액이 결정되므로 더욱 적정한 자본소득 수준에 대한 세금플래닝이 필요하다. 자본소득세에 대해 추가적으로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가 있다. 성격이 자본소득이라도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를 초과하여야 자본소득세를 적용받지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자본손실은 다른 자본이익과 상계는 가능하지만 상계후에도 남은 순자본손실은 일년에 $3,000까지만 세금보고시 손실로 사용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월하여 이후 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본소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또한 은퇴생활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에게 자본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여,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을 자본소득화 시키는 노력을 하거나 자본소득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하는 세금플래닝을 통해서 최대한의 절세를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은혜 (자생 한방병원)
2014-08-13 저근육형 비만 체중계에 속지 마세요
최근 한방 다이어트가 미국 주류 사회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본원에도 많은 외국인 환자분 들이 내원하고 있는데, 단연 겉으로 보이는 체구부터 거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다 르게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 여성들 중에는 체구가 전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마른 느낌이 고 실제 체중도 그리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대개 신체에 체지방량은 적당하나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모자라서 발생되는 비만이거나, 혹은 체지방량이 상당히 많고 근육량은 모자라는 형태의 비만이다. 이와 같은 형태를 저근육형 비만 (Sarcopenic Obesity)라 한다. 저근육형 비만은 한국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비만형태로 젊은 여성의 경우, 뚱뚱한 비만보다 몸은 표준 체중 범위에 있거나 저체중이면서 체력이 허약한 경우이다. 결국 근육이 적어서 오는 비만이므로 한의학적으로 기허(氣虛)가 바탕이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만 치료에는 한약, 복부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전기침, 일반침, 이침, 부항 등을 이용한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지방을 잘 분해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자면, 첫째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 단백질은 근육 증가에 필요한데 체내에서 에너지로 소비될 때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 소비 효과가 있다. 둘째, 식사는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한다. 특히 굶다가 한번에 몰아서 먹을 경우 신체의 대사 작용이 망가져 불필요한 지방 축적이 생기므로 규칙적인 식사는 올바른 다이어트에 필수적이다. 셋째, 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한다. 이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야채는 칼로리가 낮아 충분히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되며 변비 예방의 효과도 있다. 넷째, 좋은 지방을 섭취한다. 간혹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은 절대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A, D, E, K 등이 고갈되어 면역 기능이 손상되고 위장 문제나 피부 염증이 생기며 회복도 더뎌지는 등의 건강 이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 견과류 등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은 섭취해야 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8-12 주한 미 대사관 취업비자(H-1B, L-1, O-1) 인터뷰 준비
H-1B 시작일이 10월 1일이라 이제 한창 H-1B 비자 신청이 늘고 있다. 이민국 승인은 받았는데 비자 신청시 특별히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 비자 인터뷰는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크게는 이민 비자와 (영주권) 비이민 비자로 나누어지고, 비이민 비자는 또한 청원서를 기반한 비자와 청원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자로 나눌 수 있다. 청원서를 기반한다는 것은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기전 이민국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청원서가 필요없다는 것은 이민국 절차없이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원서를 기반하는 비자에는 모든 H 카테고리의 비자, L 비자, O 비자, P 비자 등 대부분의 취업 비자가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청원서를 필요로하지 않는 비자는 B 비자, F-1 학생비자, E 비자, J 비자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은 청원서를 기반으로 하는 취업 비자 인터뷰의 주의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비자 인터뷰는 이민국 승인을 받고 해외에서 미국으로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도 거쳐야 하고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후 해외 방문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거쳐야 한다. 청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민국에서 모든 자격 조건 검사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사관의 역할은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인터뷰 일자 예약도 보다 쉽고, 인터뷰 질문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비자 기각이 많다는데 걱정이에요.’ 라는 질문이 쇄도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기본적으로 인터뷰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뷰때 지참 서류는 무엇을 가져가는지는 해당 미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기본 준비를 마치고 나면 본인에게 특이 상황이 있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자 기각이 있었는지, 이민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지, 미국에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는지, 과거 방문 체류가 길었다거나 잦았는지, 입국 금지를 당한 적이 있는지,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 모두 증빙 가능한지 등등. 먼저, 영사는 과거 미국 방문과 체류 기간동안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원한다. 과거 유학생이었으면 학비를 송금 받았는지, 아이를 출산했으면 본인 비용으로 출산했는지의 기록을 요구받을수 있다. 둘째, 체류 기간을 지켰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과거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있었으면 모든 접수증과 승인서 혹은 최종 결정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세째,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과거 비자 기각이 있었거나 체포되었거나 형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미리 다 갖추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와 면제 신청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네째, 이민국에 제출된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민국에 제출하기전에도 서류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서류에 과장이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하며 차후 비자 인터뷰때도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최근 O-1 비자 신청시 대기 기간이 길거나 기각률이 높은 이유가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확인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본인이 이민국 승인을 받는데 있어 특이한 법률 규정이 적용된 경우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H-1B의 7년 연장 근거등에 대해 대사관의 실수가 자주 있는 편이다. 모든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도 담당 영사가 이 법률 규정에 대해 문외한이면 법률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논하며 장기간 비자 신청자를 대기시키거나 심지어 기각시키기도 하여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특이한 예외 조항등이 적용되는 케이스라면 반드시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수개월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청원서를 기반하는 비자 신청은 대사관에서 이민국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인터뷰는 지금까지 공을 들여 준비해온 미래계획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예상보다 훨씬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던지고 비자 승인이라는 결정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간단한 특이 사항 하나가 설명되지 않아 비자 기각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비자 인터뷰는 언제나 전반적인것 부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수한 부분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고 가능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니 윤 (NTK)
2014-08-07 물 먹은 차 !! 그리고 딜러에 의한 차량 신분 세탁!!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보니 이곳에서는 비가 안와 속이 타들어가는데 반대쪽에서는 물이 넘쳐 아예 홍수가 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가끔 언론 매체를 통해 물난리가 나서 보트로 애완 동물이나 가축 그리고 소나 돼지를 나르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홍수가 지난 후 사람은 곧 일상 생활로 복귀를 하게 되고 소나 돼지는 본연의 임무인 우유 만들기, 그리고 고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이용가치가 없어진게 있습니다!! 아니 이용가치만 없어진게 아니라 그런것을 잘못 구매를 하게 되면 두고두고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여기에 친구 친척을 도와준다고 앞장을 섰다간 그동안 이어져 온 좋은 관계가 싸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먹은 중고차 구매입니다!! 물먹은 차를 되파는 양심 불량인 개인 판매자 혹은 중고차 딜러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고차의 지나 온 경력을 말해주는 carfax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카타리나 허리케인 경우 60만대의 차량이, 2008년 텍사스와 루이지에나에 발생한 아이크라는 허리케인에 의해 각각 10만대의 차량이 물을 드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보다 규모가 작은 태풍이 루이지에나를 쓸고 갔을때 약 3천대의 차량이 물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의 반수가 아직도 길거리를 활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차량이 매매란에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많은 분들이 새차보단 중고차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차 구매자의 마음을 울리는 개인 중고차 판매자 혹은 악덕 중고차 딜러가 이런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근래 이런 중고차를 구입후 애를 태우는 선량한 구매자를 보호키 위해 " 물먹은 차량 피하기!!" 라는 제목으로 혹시 모르는 우리 미주 한인의 중고차 구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나름 기술해 보았습니다. @@@@@@@@@@@@@@@@@@@@@@@@@@@@@@@@@@@ 물먹은 차량 구별은 쉽지가 않습니다!! Bailey Wood, spokesman for the National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에 의하면 물 먹은 차량 구별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수의 딜러들은 이런 차량을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인이나 소규모로 하는 일부 악덕 딜러들은 옥션에서 구입을 해 개인한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구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개인 구매자도 동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나중에 차를 잘 말려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차량이 홍수에 접하게 되면 의자 밑에 곰팡이 서식을 하게되고 전기 장치 연결 부위에 녹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물을 먹게 되면 보험사에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험사는 그 차량을 물로 훼손이 되어 "totaled"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 타이틀에는 물로 인한 데미지로 표기가 됩니다. 보통 이런 차량은 리사이클로 분류가 되고 차량 운전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됩니다만 주마다 카운티 마다 정하는 법령이 달라 사시는 곳의 규정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태풍과 홍스가 잦은 남부 지역에서는 이런 차량을 hail-damaged vehicles라 명명을 합니다!! 그러나 북부 지역에서는 남부 지역과 다른 기후이다 보니 hail-damaged vehicles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부 지역에서 물먹은 차가 북부에 와서 hail-damaged vehicles라는 타이틀을 개명을 해 다른 이름으로 명명이 되며 hail-damaged vehicles느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 먹은 차가 다른 주로 와서 완전하게 신분 세탁을 하는 셈입니다!! 차량의 신분 세탁!! 여러 주를 거친 다음 신분 세탁후 차량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주로 옥션에 참가하는 중고차 딜러들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Justice Department, Experian Automotive의 관계자에 의하면 2008년 에 이런 과정을 거쳐 판매된 차량이 약 18만대가 된다는 통계를 보도를 했고 Justice Department,은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total loss disclosure"이라는 타이틀로 신분 세탁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는 그런 규칙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National Motor Vehicle Title Information System에 등록을 시켜 차량의 모든 것을 기록케 하는 강제 규정을 마련하게 된겁니다. 2012년 이런 내용이 일반 구매자에게도 열람이 가능케 했으며 현재 10개의 회사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Auto Data Direct Inc., Carco Group Inc., Carfax, CVR, Experian Automotive, Mobiletrac, Motor Vehicle Software Corp., RigDig, VINAudit.com and VINSmart. 주 마다 다른 규정??? 미 법무성에 의하면 32개주가 동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헛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주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타이틀이 있으므로 홍수 데미지로 훼손된 차량이라는 타이틀을 붙히기 꺼려하고 더우기 일부 보험상인 경우는 홍수 데미지를 입은 차량이 resale value가 높은 차량이라 하면 더욱 더 그리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경력의 차량 판매와 위스콘신 주에서 Jacobson Auto Sales in Oshkosh라는 딜러를 소유하고 있는 Jim Jacobson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후 대부분의 차량 정비소는 차량을 말리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건조된 차가 폐차장으로 가겠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딜러나 개인 판매자로 부터 물 드신 차량을 구별을 하는 방법!! 1. 위에 열거한 기관으로 부터 구매할 차량의 과거를 확인을 할것!! 2. 일단 물을 드신 차량은 냄새가 지독하므로 bleach를 써서 냄새를 제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차량문을 열었을때 클로락스 냄새가 난다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3. 보통 차량의 깔판은 위에는 카펫 아래는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비닐 부분은 건조가 빠르게 되지 않으므로 혹시 젖은 기운이 있다하면 그 차량은 필히 물을 드신 겁니다!! 4. 차량을 건조하기 위해 좌석을 들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볼트등 조임쇠 부분이 느슨하게 된 경우 혹은 녹이 생긴 경우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5. 대쉬보드나 차량의 glove box를 열어 봅니다!! 안에 침수로 인해 waterline이 있는가 확인은 필수!! 6. 가령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적당하게 건조해서 되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헤드라이트 부분 혹은 시그날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유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7. 차량 하부는 눈이 잘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녹이 생긴 부분이 있는지 확인요!! 만약 차량 구입을 위해 중고차 딜러를 이용을 하신다면 딜러는 고객이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undisclosed flood or salvage history를 자세하게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가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한인이 운영을 하는 딜러를 가게 되면 이런 점을 간과하는 한인 딜러들이 있습니다!! 후에 문제가 생겨 항의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다는 오리발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법에 저촉이 됨을 중고차 딜러들은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 판매자에게 중고차를 구입을 할 경우는 후각(?)이 예민한 분과 대동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4-08-04 편집국에서...
얼마 전 베이브리지를 건너가다가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다. 경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며 구름을 만드는데 그 구름이 글자모양으로 배열되며 특정한 단어가 푸른 상공에 하얗게 새겨졌다. 결국 그 비행기는 하늘에 대기업의 광고를 하는 중이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현대인들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 간다고 한다.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한 다발의 광고지, TV를 켜면 본 프로그램보다 많은 CF, 컴퓨터를 열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문구와 쏟아져 들어오는 스팸메일 등등. 하지만 광고도 다른 각도로 보면 정보전달의 수단임을 감안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또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판매나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광고만한 홍보전략도 별로없다. 제대로 만든 광고덕분에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서 살아나고 수 많은 종업원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인지 각 기업들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홍보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함께 획기적인 광고매체를 찾느라 아이디어를 모으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SF저널을 창간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잡지에 광고를 어느정도 분량까지 허용하느냐는 것이었다. 무료로 배부되는 이상 광고수익에만 의존 해야하는 운영상 한계는 있지만 광고지로 전락되지는 말자고 각오를 했다. 광고가 전체지면의 1/3을 넘으면 차라리 페이지를 늘여서 독자들에게 기사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면을 할애하자는 내부지침을 마련하면서까지. 또한 광고주들에게 최고의 광고효과를 주기 위해온 라인에서도 기사 뿐만이 아닌 광고도 함께 볼 수 있는 PDF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사가 운영하는 SFKorean.com과 Go20.com 를 통해 24시간세 계어느 곳에서나 PC 혹은 스마트폰으로도 SF저널의 기사와 광고를 함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더욱 다변화되어가는 미디어업계와 광고시장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서고 있는 SF저널의 목표는 바로 '상생(相生)'에 있음을 독자들도 알아주길 바란다.
대니 윤 (NTK)
2014-07-31 달러 스토어에서 구입한 식품으로 살아보기!!
미국은 Made In China 물건의 일색입니다!! 여기 가도 중국제!! 저기 가도 중국제!! 중국제 일색입니다. 그러다보니 중국제는 싸구려 믿을수 없는 물건, 평점을 준다면 바닥에서 카운트 하는게 낫다는 이야기가 미국인들 사이에선 이미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중국인들 스스로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래 중국 휴대폰 회사가 자국내에선 삼성 혹은 애플에 견줄만한 저가의 고기능 휴대폰을 내놓고 경쟁을 하지만 궁극적으론 미국 시장에 상륙을 하여 고기능을 겸비한 저가의 휴대폰으로 미국에서 삼성 그리고 애플과 견주어 보고 싶은데 문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미국인들 사이에 믿을수 없는 제품으로 정평이 나있어 이도저도 못하다 근래 구글이 과거에 인수했었던 모토롤라가 마켓에 나오자 두말 않고 23억불에 리노버가 인수를 했습니다,. 리노버는 오래전 중국의 한 기업이 인수를 했었고 랩탑으로 유명한 리노버가 휴대폰 시장에 뛰어 들어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중국내에서는 인기가 폭발적이지만 미국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선 메이드 인 차이나로서는 승산이 없자 모토롤라를 인수을 한겁니다. 또한 과거 CNN이 기획한 다큐멘터리에서 미국의 모든 부문에 메이드인 차이나가 맹위를 떨치자 만약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이 없이 얼마나 오래 견디나? 라는 제하로 어느 미국인 중류 가정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었었다는 내용처럼 이번에 플로리다에 있는 언론사의 하나인 Tampa Bay Times에서 기획을 한 내용중 달러 스토어에서 구입한 물건이 과연 안전할까? 라는 내용으로 실제 경험을 한 어느 미국인의 경험을 올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달러 스토어에서 진열을 한 물건의 대부분은 메이드 인 차이나 이고 또한 장기간의 불경기로 달러 스토어에서 구입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달러 스토어의 물건이 미국인들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미주에 거주를 하는 우리 한인들이 달러 스토어에 대한 선입견이 부정적인지 혹은 긍정적인지는 필자 자신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 달러 스토어의 물건으로 생활을 하는 어느 미국인의 모습을 통해 달러 스토어의 물건이 미국인들 사이에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미주 한인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 제가 근무를 하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만약 달러 스토어에서 구입한 물건으로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조롱과 냉소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과연 달러 스토어에서 구입한 물건이 진정 쌀까? 혹은 과연 그곳에서 구입한 식품이 건강할까? 혹은 맛은 어떨까? 라는 질문으로 30분인 점심 시간이 논쟁으로 비화가 되어 점심을 마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겁니다. Brandon에 위치한 달러 스토어에 가본 제 자신은 아!!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싸디 싼 치즈 케익이 내가 달러 스토어에 가졌던 긍정적인 마인드를 산산히 부수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달러 스토어를 가본 나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잘 진열된 냉동 식품, 청결한 야채가 잠시 달러 스토어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내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하게끔 만든겁니다. Plant city에서 20마일도 안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달러 스토어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면모를 보자면 미 유명사 식품사에서 생산한 물품, 식용류 제품, 코스코에 가면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싸지만 이곳에서는 적은 량을 페케지로 포장을 해 불필요하게 대량으로 구입을 할 필요가 없고 차이나에서 수입을 한 얼린 딸기 제품과 감귤 제품, 뉴욕 주 북부에서 생산을 한 독일식 감자 샐러드, 펜실 베니아에서 생산을 한 크램 챠우더 등이 내 눈을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sourcream이라고 진열이 되어진 제품은 우유 제품으로 만들어진 sourcream이 아니라 오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명시가 되어있고 치즈 제품도 그와 같은 성격의 제품이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그럼 맛은 어떨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쭈어 보는 말은 맛은 어떠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면 그저 그렇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등등 입니다. 예를 들어 나초 치즈는 먹고 난 다음에는 화학 약품과 같은 냄새가 났고, 깡통에 들어있는 치킨은 으깨어 있고 국물에서 건져내야 하는 치킨이 목욕하고 지나간 제품 같았고, 얼린 블루 베리와 딸기 제품은 스무디나 해서 먹어야 제격, 크램 차우더는 크램을 찿아 볼수도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줄수 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도 있었습니다. 파운드당 1불 하는 rib eye steak은 두툼한 모습은 볼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치즈 스테익 샌드위치의 맛을 낼 정도는 될수가 있어 가격 대비 후한 점수를 줄수가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후한 점수를 줄수 있는 제품은 피넛버터, 델리 스타일 페퍼 치즈, 얼린 팬케잌등 그래도 먹을만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럼 맛 대비 가격은 어땠을까?? 개당 1불이라고 하지만 가끔 저 자신도 헷깔릴때도 있었습니다. 퍀키지도 싱글 아이템이니 그것도 1불 입니다!! 허나 양은 무척 적은 양입니다. 예를 들어 다섯 개가 포장이 된 모짜렐라 치즈도 1불 입니다. 훔치는 기분처럼 무척 저렴합니다. 스테이크도 개당 1불입니다. 그러나 무게는 3.8온스 입니다. 일반 그러서리 마켓 같은 경우는 파운드당 4불 정도 합니다. 알뜰한 쇼핑 전략은 값만 따질게 아니라 포장된 물건의 갯수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탬은 개당 물건값이 월마트 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Pinellas County Extension Office에서 근무를 하는 영양 학자인 Nan Jensen은 이야기 합니다, 그곳에서 구입한 식품은 건강한 식품일까?? Nan Jensen은 이러한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본 결과로는 유명사 제품과 달러 스토어에서 파는 식품과는 그리 별차이가 없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깡통에 들어가 있는 육류 제품이나 어류 제품은 소금기가 너무 많아 깨끗이 린스를 해서 가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얼린 채소같은 경우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일반 채소 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UC Davis의 연구 결과임) 또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제품의 상표의 대부분은 수입 제품으로 FDA의 설명에 의하면 수입 제품의 2.3프로만이 임의 추출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학자인 Nan Jensen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러 스토에서 구입한 식품으로 디너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브랜드 네임의 상표 식품과 달러 스토어에서 구입을 한 식품과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래 미국인들 사이에선 달러 스토어에서 구입한 식품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의 실용적인 접근으로의 모습을 보는것 같습니다. 허나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언론과 인터넷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어떠한 기사를 볼수가 없어 아쉬움과 빠르게 변해가는 주류 사회에서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잇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KEEUM (키움, KEEUM )
2014-07-31 두마리 토끼
미국 속에서 작은 한국어 유치원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바램이 생겼다. 한국에 사는 사람처럼 한국말을 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의 한국과 모국어 사랑 덕분에 우리 학교는 매일 활기 차게 아침을 맞이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바른 태도로 높임 말을 적절히 예의 바르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교사들이 열심으로 가르치고 연습시켜 주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하는 부모 속에서도 여러가지 이유와 환경의 차이로 자녀가 한국어를 잘하기가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우리 학교를 2년 꼬박 다니고 미국 킨더로 간 남자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부모님도 열심히 집에서도 한국어를 쓰는 가정이었다 처음 유치원에 오기 전까지 아이는 위 아래 없이 한국어 반말이 습관이 베어 버렸다. 대부분 두 세살 아이가 학교에 처음 오면 반말을 쓴다. 이 아이가 처음 학교 오는 날부터 선생님이 높임말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의 형 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간단한 대답 몇 마디와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예의 바른 한국말을 매일 반복하고 고쳐 주었다 그렇게 2년동안 한국말을 학교에서 쓰고 배웠다. 여기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예의 바른 한국말을 가르치려면 먼저 아이에게도 높임말로 대화를 해야 한다. 아이가 킨더에 갈 즈음 나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혹시 영어가 부족하면 어떻하나 미국 학교에 잘 적응 할까 하는 불안함에 마음이 무거웠다. 분명 처음 몇 달은 새로운 환경에서 또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종종 아이 엄마로부터 듣는 소식은 학교 시작 처음에 보편적인 어려움이 다소 있었지만, 아이가 친구에게 대하는 따뜻한 행동과 배려에 되려 친구와 친구 부모들로부터 좋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킨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름 학교를 다시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점심 시간에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또, 한국 동화책과 영어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 모습도 종종 봤다. '축하 해 제임스, 넌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았구나.' 김희성 코너스톤 프리스쿨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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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수학 잘하는 방법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하려면 이와 함께 연령대별로 알맞은 학습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계통성이 뚜렷한 학문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유아기 때부터 아이가 수학에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블록들은 수학에서 도형이 되고 색을 구별하고 길이나 무게를 비교하는 일은 분류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잘 살피고 더욱 폭넓은 경험을 하도록 놀이의 범위를 확장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적인 내용을 놀이처럼 받아들이고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학은 자연수의 사칙(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계산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기초학력을 완성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학은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푼 문제는 완전히 학습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계산력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배우는 여러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완벽하게 길러둬야 합니다. 이러한 밑바탕이 안 되면 문제는 이해해도 완벽하게 답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십상입니다. 계산을 할 줄 아는 것과 계산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학년 덧셈부터 완전학습이 되어야 뺄셈도 잘하고 이것이 곱셈, 나눗셈을 정확히 잘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초등고학년의 수학은 자연수의 범위를 넘어 분수, 즉 유리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이 때부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도 접하게 됩니다. 이 때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학생을 둔 부모들은 '이제 수학을 잘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늦은 것이 아니므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수학공부를 거부하는 이유는 학습이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틀리는데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이의 수준에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쉽게 풀 수 있는 교재로 자신감을 심어준 뒤 차츰 단계를 높여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한다면 아이의 성취감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도 기초가 부족하면 당장 기초를 탄탄히 다져줄 교재나 학습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이레벨 러닝센터 박경민 원장
대니 윤 (NTK)
2014-07-29 치매! 그리고 연관된 사회 보장 혜택!!
필자는 근래 드라마 삼매경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26년 동안 한국 드라마는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용도 진부해서 이예 관심을 가져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드라마 삼매경에 빠진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 그대 없이는 못살아!! " 라는 드라마 입니다. 이상하게 한국 드라마는 시작할때 보면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이 되겠구나!! 라는 예측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가들의 창의성이 발달을 한건지? 아니면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안간 힘을 쓴건지 모르겠지만 하옇든 저에게 이런 글을 블로거들에게 올리게 된 동기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시청을 했던 분들은 여주인공이 치매를 앓아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식구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모르시는 분들은 근래 우리 주위에 치매 즉 알츠하이머 라는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을 직간접으로경험을 한 내용을 그린 드라마 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자는 그런 치매, 알츠하이머가 의료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은퇴를 했을 경우 ( 대부분 은퇴 이후에 생김 ) 그러한 질병이 도래했을 경우 식구들에게 재정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간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회 보장 제도의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요새는 너도나도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돕니다. 그래서 이글을 쓰는 필자도 100세를 살수 있는 기분이 듭니다!! 허나 건강하게 그리고 곤궁하지 않게 100세까지 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위애서 언급을 한것처럼 벽에 그림을 그릴 정도로 살게 되면 ( 우리는 시쳇말로 벽에 X칠을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금 고급스런 표현 입니다. ) 모르겠지만 본인의 모습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게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츠하이머 즉 치매가 현존하는 은퇴자들의 의료 혜택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아니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 해볼까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본인의 경우가 아닐지라도 분명 우리 주위엔 그런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미래에 나의 아픔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고 그러한 아픔을 나누는 차원에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미덕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꼭 돈이 있어야만 봉사를 할수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분들과 같이 하는것이 혹 더욱 더 값진 봉사가 될지 모릅니다!! 베이비 부머에 속해있는 인구수에 즉 그런분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8명중에 1명 비율로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노출이 되어있다는 미국 보건성의 통계가 근래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반갑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현실을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치매 즉 알츠하이머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Carol Steinberg, executive vice-president of the Alzheimer's Foundation of America 는 이야기 하기를 이러한 질병에 노출이 되는 가족이나 본인은 재정적인 피해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덧붙히기도 합니다. 그럼 현존하는 의료 혜택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아드 ( 메디칼 )은 이러한 질병에 노출이 되었을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 하는게 오늘 이글을 쓴 골자입니다!!! 메디케어 많은 분들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비용이 메디케어로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이러한 환자를 돌보는 너싱홈이나 가정에서의 케어에 대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Frederic Riccardi, director of programs and outreach for the Medicare Rights Center, an advocacy group는 언급을 하기를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사랑하는 이가 이러한 간호를 받든다는데에 있어 아주 제한적인 혜택만 있다는 것에 대해 내용을 직시할때 입니다. 또한 홈케어도 일주일에 7일 미만 메일 8시간 미만 그리고 한달에 21일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간병인의 혜택은 골정상을 입은 치매 환자가 간호사의 방문으로 케어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도 병원에서는 3일 그리고 너싱홈에서는 100일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의 정기적인 검사나 치료 그리고 geriatric assessment clinic.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합니다. 치매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메디케어 D플랜인 ( prescription-drug plan or private Medicare Advantage plan( 선택을 할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래 메디케어 갱신을 하는 시기인데요... 만약 에이전트가 이러한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반드시 물어서라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에 사용이 되는 처방약은 파트 D에 해당이 됩니다만 처방약에 대한 비용을 확인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더보기 Medicare Plan Finder 혹은 Alzheimer's Association 에서는 그러한 처방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는데요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보기 guide about coverage 만약 당신이 Advantage plan을 선택하게 된다면 의사나 검사가 혜택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 부담이 상상외로 많아 질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 합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가입에 급급해서 이런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이의를 제기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Long-term-care insurance 롱텀 케어 근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민 역사가 짧았을 때는 재정적으로 곤궁해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제 많은 미주 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여 이런 장기 요양 보험에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집에서 행하여지는 2가지의 일상적이 생활이 혜택이 됩니다. 여기엔 반드시 의사가 이환자는 evidence of cognitive impairment 이라는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집에서 요양을 하기 때문에 policy's home-care requirements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약관의 내용을 검토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후 60-90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회사마다 내용이 달라 어떤때는 간병인들과 돈 문제로 알력을 빚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실 때는 반드시 약관을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족이 간병인이 될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혹은 반드시 에이전시에서 나온 간병인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4시간 케어를 기대 하시면 안됩니다. 소위 이야기 하는 8시간이 최고치 입니다. 만약 남는 시간을 가족이 돌보지 못한다면 너싱홈이 차선책이 될수도 있습니다. Kathy O'Brien, senior gerontologist with the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는 이야기 하기를 많은 adult day services 가 나와있어 선택의 촉이 넓어졌다 합니다. Medicaid 메디 케이드 우리 미주 한인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에 해당이 되면 가능한 플랜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인컴이 제한적일수밖에 없습니다. Medicaid-eligible nursing homes, home care, assisted-living facilities가 해당이 됩니다만...... 열악해지는 미국의 재정 적자로 혜택이 제한된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자격 요건도 점점 까다로워 집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확인 하기 www.medicaid.gov 그러나 주정부에서 관장을 하는 다른 플랜도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메디케이드 플랜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주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partnership"이라는 state-approved long-term-care policy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치료및 간병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트너쉽 플랜을 가입을 해서 최대치를 20만불로 잡으면 20만불 까지는 본인이 보험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 이상은 메디케이드가 책임을 집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보기 National Clearinghouse for Long Term Care Information Disability benefits 장애인 혜택 만약 당신이 근무하는 도중에 치매가 발생을 했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Beth Kallmyer, a vice-president of the Alzheimer's Association의 인용을 빌리자면 의사의 빠른 진단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바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65세까지 가능하며 약관을 잘 살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Barry Lundquist, president of the Council for Disability Awareness는 이야기 하기를 몇몇 회사는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직장에 복귀를 해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이면 혜택에차등을 두게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질병은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을 앞당기는데 시발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다 은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된다면 (최대치로 받는 나이가 될때까지 은퇴를 미루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자세한 내용 더보기 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 Other sources of help 기타 내용 보기 만약 당신이 생명보험이 있고 의사의 진단으로 당신의 생명이 2년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의사의 증명으로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돈으로 치매 간호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군 출신이라 하면 미국 베테랑 서비스에서 해주는 그러한 혜택도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보기 veterans who pass strict eligibility tests. 자격요건은 Aid and Attendance benefits of up to $20,448 for an individual or $24,440 for married veterans 입니다. 만약 당신이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관한 많은 내용의 혜택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아주 진귀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혜택이 수백가지가 넘는 미국의 사회보장 혜택! 이제는 그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야 할만큼 우리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가 길어졌습니다. government programs 방문하기 benefitscheckup.org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페이지 (Alzheimer’s Association’s ) 내용 더보기 community resource finder. 열심히 일한 우리 이민 선배님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노후에 이러한 질병에 시달린다면 그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간호를 하면서 고통을 분담을 하는 가족의 마음, 또한 글로써는 표현이 안될겁니다. 우연히 보게된 " 그대 없이는 못살아!!" 라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준 우리들의 현실!! 그러한 치매가 미국에서는 국민 병으로 등장을 해서 정부 당국도 그 치유책으로 고심을 하고 있다 합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4-07-24 [이원창] 제 2 의 찬스!
한 때 권총으로 은행을 강탈했던 인물 샨 호프우드 38 세, 그가 올 해 와싱턴 법대 (씨애틀)를 졸업했다. 15 년전 그는 권총 강도로 은행에서 20 만 달러를 강탈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결국 12 년의 중형을 받아 형무소로 가게되었다. 복역 도중 옆방의 죄수로 부터 억울한 하소연을 들은 그는 비록 법에 대해 문외한 이었지만 형무소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어렵게 법률자료를 공부해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었다. 이 케이스를 맡았던 당시 미 법무차관 세스 왝스만씨는 '이제까지 본 청원서중에 가장 잘 준비된 페티션'이었다면서 대법관 아홉 명의 전원합의로 승소를 끌어낼수 있었다. 이 케이스가 알려지자 그의 법대 진학을 돕겠다는 후원자가 나타났다. 바로 "게이츠 재단"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이다 그 들은 학비전액 장학금을 약속했고 또 그 약속을 지켰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반전된 것이다. 거기다 이제 졸업하게되면 미 연방 대법원 다음 서열인, DC 지역 연방항소법원 판사서기로 가기로 결정되어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한바 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댓가로 받은 12 년의 중형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5 년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대개는 좌절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죄수가 많다"면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그를 담당했던 판사는 "그의 강도짓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그렇게 변해서 재기할 줄은 몰랐다"면서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일부에서는 " 그의 권총강도 짓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면서 불편한 심기도 드러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그를 채용하기로 작정한 연방 판사는 "과거는 지나갔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회에 이바지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제 2 의 찬스'를 주어야 한다면서" 마음문을 열 것을 권고했다. 우리에게도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 들에게서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해도 권총강도만 할까? 그런 흉악한 강도도 용서해주는데, 왜 우리는 주변의 '한 때는 다정했던 그러나 지금은 무슨 이유로던지 멀어져버린' 그 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과연 그 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기에 서로 간에 "제 2의 찬스"는 없는걸까?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서 "제 2의 찬스"가 자신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왜 우리는 모를까?
이승현 (Stevens Creek Toyota)
2014-07-15 자동차 구입관련하여 작은 조언
안녕하세요 Stevens Creek Toyota 에서 Fleet/Internet Manager 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Sean Lee)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자동차 구입관련하여 작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감당할수 있는 Payment 를 생각 하셔야 합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셨던 예산보다 더 많은 Payment 를 하시는데요 여러 옵션들을 추가 하시다 보면 처음 생각하셨던 것보다 월 $100~$200 정도를 더 지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딜러 Financing Manager 들이 추천 드리는 월 Payment 는 수입의 15% 이하 입니다 예로들면 월 $5,000 불을 버시는 분들은 전체 자동차 Payment 를 월 $750 이하로 잡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지속적인 Credit 관리인데요 신용사회인 미국에서 차량구입시 Special 융자(0%~3.9%) 를 받으시려면 최소 680 정도의 Score 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Credit Score 의 구성요소는 1. Payment history -각종 Payment 를 제날짜내에 납기해야 합니다 2. Available Balance -Credit Card 나 Line Of Credit 한도의 50% 이하 사용 3. Credit History 기간 -Credit Card 나 차량융자를 사용한 기간 상기의 사항들을 Major Credit Bureau (Experian, Equifax, TransUnion) 에서 지속적으로 신용등급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로는 좋은 가격조건의 차량을 구입하시는 방법입니다 딜러마다 많이 파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Toyota 를 예를 들면 Camry, Corolla, Prius 등이 있는데요 이런 차들은 연중 아무때나 구입하셔도 좋은 조건의 가격과 융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고가 많은 차량들은 딜러에서도 이익보다는 판매댓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제 작은 조언들이 차량구입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든분들의 사업, 직장 가정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Stevens Creek Toyota 한인담당 Fleet/Intenet Sales Manager 이승현 입니다. 감사합니다 Sean Lee Internet Sales Manager Stevens Creek Toyota Scion 408-482-5241 slee@sctoyota.com
이계주 (이계주 척추신경클리닉)
2014-07-11 척추 디스크 탈출증 의 원인과 치료법
척추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병명의 하나로 보통 디스크라 하며, 영어로 herniated disc 라고도 합니다. 요통의 원인 중 약 10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뼈는 토막토막 잘린 파이프를 쌓아놓은 형태로 그 하나 하나의 파이프 마디 사이에는 탄력성이 있는 연골이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위 아래로 인대라는 튼튼한 띠가 있어 등뼈를 잘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연골조직이 추간판이라 불리는 디스크로, 가운데는 젤 (Gel) 처럼 부드러운 수핵이 있고 주위엔 선유륜 (Annulus Fiber) 이라는 조직이 몇겹으로 둘러 싸고 있습니다. 이 추간판이 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등뼈는 부러지지 않고 구부리거나 비틀리는 것입니다. 18세까지는 수분이 많고 탄력성이 좋아 쉽게 손상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푸석푸석해지고 쉽게 손상되는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심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것을 들어 올림으로써 허리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가해 지면 추간판이 무게에 눌리고 선유륜이 손상을 받아 수핵이 밖으로 빠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라는 것입니다. 추간판 탈출은 급격히 일어나기도 하고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는데 발병 원인은 교통사고나 넘어지는 사고, 풋볼이나 육상, 골프등의 스포츠, 갑작스런 체위 변화, 무거운 물건 들어 올리기, 그리고 반복되는 육체 노동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서서히 진행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예를들어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회사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목이나 허리를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만큼 척추관절과 디스크에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잘 안되고 척추를 보호하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주 퇴행성 관절염과 디스크증상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 치료법으로는 정형외과나 통증 클리닉에서는 약물치료나 신경 차단술, 수술을 권할수 있지만, 척추교정 전문의로써 저자는 척추 감압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와 교정치료, 바른 자세의 생활화, 그리고 운동요법을 통해서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만성 요통을 치료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몇 회의 교정치료 또는 물리치료를 시도해 보고 쉽게 포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회복도 느리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포기 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자세 그리고 이 병만은 꼭 이겨내야 겠다고 마음먹는 분들에게 회복과 건강이 훨씬 빨리 온다고 믿어집니다. 이계주 척추신경 전문의 408-245-6898 730 E. El Camino Real, Suite B Sunnyvale, CA 94087
김은혜 (자생 한방병원)
2014-07-11 허리 통증에 취약한 소양인 비만
허리 통증을 주증상으로 중년 여성 환자분이 내원하셨다. 체형을 보니 상체와 하체의 불균형이 심한 분이었는데, 상체가 하체에 비해 큰 편이고 뒤태는 날씬하나 앞모습은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였다. 즉 소양인 체형으로서 가슴과 흉곽부위가 발달하여 어깨가 넓고 크며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역삼각형의 체형을 갖고 있어 허리가 약한 편이었다. 이러한 경우 허리통증의 정확히 원인을 찾아 이에 맞는 한방 치료를 진행하는 동시에 몸의 전체 균형을 맞추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돕고 상체의 하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허리통증을 방지하는것을 치료 목표로 삼게 된다. 소양인은 마음이 강직하고 열성적이고 솔직담백하며, 일을 할 때 이해와 타산을 따지기 보다 남을 위하는 봉사정신이 강하다. 또한 감정표현을 솔직하게 하며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풀어 버린다. 소양인의 위(胃)는 적절히 달궈진 후라이팬같아서 무엇이든 잘 소화 시키는 편이며, 그래서 금방 살이 찌기도 한다. 비위에 열이 많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냉면같은 찬 음식을 즐기고 냉수를 마셔도 탈이 나지 않는다. 그 외에 빵, 떡, 우유, 등푸른 생선, 녹두, 참외 등같이 차거나 서늘한 음식을 즐기는데, 특히 밀가루 음식을 매우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양인 비만관리에는 위장의 열을 식히는 석고(石膏)나, 위장을 더 이상 덥게 하지 않도록 천화분(天花粉)등을 쓰는데, 이는 소화 시간을 늦추어, 과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후에 상체 비만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 때에는 식욕을 억제하고 음기를 보해주는 약재를 쓰며 특히 허리가 약한 경우에는 허리관절을 강화시키는 우슬(牛膝), 독활(獨活), 속단(續斷) 등의 약재를 첨가한 처방으로 비만 치료와 허리통증 치료를 병행 하게 된다. 소양인은 원래 먹는것을 즐기며 소화도 잘 되어서 비만의 가능성이 많을 뿐더러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으로 푸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를 하면 신장에 영향을 미쳐 전신이 많이 붓는 경향이 있다. 냉수를 한번에 다량으로 마시는 경우 몸이 쉽게 부을 수가 있으므로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07-10 여름휴가 건강지키기 교통사고 후유증 (1)
여름철 가족과 혹은 친구와 함께 밖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행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 해 예상치 못하게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증후를 느끼지 못하다가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사 상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다가 불현 듯 나타나는 통증 때문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상으로 드러나는 통증이 아닌데다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후유증입니다.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고 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에는 뒷목의 뻐근함이나, 허리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이며 이외에도 소화불량, 이명, 불면증, 그리고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과 같은 내과, 정신과적 문제들도 사고 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후유증 증상들 입니다. 그럼 후유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사고시 근육, 인대 관절의 충격과 타박상으로 인해 인체 내에 어혈과 같은 병리적 산물이 발생하여 기혈순환을 방해해 지속적인 통증과 내과, 신경정신 계통의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혈이란 몸 안에 생긴 죽은피를 뜻하는 말로, 교통사고나 낙상, 운동과 같은 외부 충격을 심하게 받았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어혈을 제때 제거해주지 않으면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겨 각종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치료 한의학의 치료 원리는 모든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통합하여 치료하는 전인치료입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방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후유증을 치료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생긴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요법을 실시하는데요. 한약을 통해 혈행을 방해하고 각종 통증을 유발하는 어혈을 제거하게 되는데, 체질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약재를 맞춤 처방하여 통증을 치료합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4-07-04 편집국에서...
초등학생 시절, 열심히 그린 반공포스터를 교탁위에 올려놓고 선생님의 평가를 기다리던 어린아이처럼, SF 저널 창간호를 마감해놓고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까 하며 며칠을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무리가 되더라도 되도록 많은 부수를 찍어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중에는 단연 최다부수를 인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이나 LA, 뉴욕에서 만드는 잡지가 아니라, 이 북가주지역에서 북가주 한인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자는 창간이념과 이왕 만드는 거 최고수준으로 만들자는 경영진의 고집이 SF 저널을 탄생시켰다. 다행히 창간호를 접한 많은 분들이 만족해했고 여러분들이 격려까지 해주셨다. 특별히 경영진 모두에게 창간축하를 겸한 식사까지 대접해 주신 소설가 신예선 선생님과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만 총영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기도후원을 자처한 이 지역 목회자들과 조언을 준 동료기자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정보, 이 지역 사람들이 직접 기고한 칼럼들, 이 지역에서 만나고 싶은 화제의 인물이야기 등 SF 저널의 편집방향은 항상 북가주 한인들을 향해 있다. 독자들이 원하는 뉴스와 정보를 통해 더 나은 이민생활의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에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안다. 교만하지 않고 이 지역의 자랑스런 고품격 매거진으로 각인되도록 묵묵히 그 길을 가려한다. 단순히 잉크가 손에 묻지 않는 깨끗한 잡지,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무가(無價)잡지, 디자인이 이뻐서 한번 보고 버리기 아까운 잡지의 차원을 넘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담겨있고 보편타당한 논고가 펼쳐지는 명품(名品)잡지로 성장해 나갈 것을 감히 밝혀둔다. 아울러 독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SF 저널은 신선한 칼럼니스트와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한다. 7월호를 준비하며 언제부턴가 내 삶의 모토가 되어버린 ‘선한 영향력’이란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박성보 편집국장 샌프란시스코 저널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07-02 한국 연금의 과세 여부 및 사회보장 연금 수령
한미 양국을 오가면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양국의 국가연금의 가입여부 및 그 수령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한 의문이나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의 일반세법뿐 아니라 한미 양국간의 ‘한미조세조약’과 ‘한미 상호 사회보장 조약 (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에 의해 규정되므로 전문가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미국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 보고 및 세금부과 대상이냐는 것이다. 필자가 신규 고객의 기존 세금보고서를 받아보면 세금보고서 상의 연금항목에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을 포함시켜 세금 납부한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 ? 국민연금 - 에 대한 세금은 그 연금을 지급한 국가만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의 미국거주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시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국민연금외에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이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회사 연금이나 일반 금융기관에 가입해서 받는 사설연금은 위의 사회보장연금의 경우와는 전혀 달라서 수령자의 세법상 거주하는 국가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거주자가 한국 개인연금을 수령하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지못한 연금 납입부분(원금)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잘 파악해서 구분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국가연금의 가입의무 및 연금 수령 자격에 관한 오해나 의문이 많다 주재원 등 미국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거나 한시적 비자로 미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몰라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 면제조건,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면서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보게된다. 한미 상호보장 조약에 의해 한국에 국가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상대국에는 9년간 납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납입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그 납입기한이 1년6개월을 넘었고 한국에서 납입한 기간까지 합쳐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합쳐서 10년) 양국의 연금을 다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해당 국가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다) 그리고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자격이 된다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당연하고 비영주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단 비영주권자의 경우의 연금수령액의 85%에 대해 30%의 외국인세 (미국에 세금 보고를 않을 것이므로) 차감하고 받게된다. 한미간의 근무 또는 거주 목적의 이동이 점차 빈번해지고, 한국의 연금을 수령할 연령에 이른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양국의 연금 제도 및 세제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07-01 실리콘 밸리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
Part I 필자는 90년대 말부터 실리콘 밸리 회사들을 위해 창업, 투자, 취업 이민을 다루며 닷컴붐과 붕괴, 그리고 새로운 진흥기를 겪었다. 실리콘 밸리라고 해서, 혹은 창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민 법규와 상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업 시기의 특성상 기존 회사 케이스보다 회사의 규모를 증명하기도, 미래를 가늠하기도, 직원을 서포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 시기는 출발점이며 단시간 안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민 신분 문제는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회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창업자가, 주요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적절한 신분을 얻을수 없어 계획된 사업안을 펼칠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VC)들 에게도 고민 거리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법은 에누리가 없다. 예를 들어 방문 기간을 3개월을 받았는데 3개월 + 하루 더 체류하면 그것이 실수라 할지라도 불법 체류 기록이 생기고 따라서 해당 비자증이 자동 캔슬된다. 투자가 비자나 취업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되면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비자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떤 사정으로 체류 신분 연장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거나 기각된 상황을 모르고 6개월을 오버 스테이 하면 3년 미국 입국 금지, 1년 오버 스테이의 경우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린다. 한번이라도 체류 신분이나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매듭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민 신분은 외국인이 미국에 창업, 투자, 취업할 때 어쩔수 없이 해결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며 결코 녹녹치 않은 과제이다. 창업 비자 시리즈를 시작하며 이민 신분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싶었다. 다음 글에서 부터는 필자가 겪어온 지난 16년간의 실리콘 밸리 특유의 창업, 투자, 취업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자들과 그들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실질적인 계획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