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4-12-31 상속계획(Living Trust) 준비 하셨습니까?
한국 상속법과는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동산과 부동산(본인 사망시의 시세 가격)을 합하여 10만불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모든 유산이 자동적으로 Probate Court(유언검증 법정)으로 넘어가 법정의 검증을 거친 후 유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6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법정 비용 및 관리비로 전 재산의(이때 전 재산이라 함은 순수 Equity 재산이 아니라 마켓가격 전체를 말합니다) 5-10%가 소용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하는 비용의 몇 십배가 불필요하게 지출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Living Trust라는 말을 생소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 평생 힘써 모은 재산을 불필요한 경비지출이나 세금 부과없이 자녀들이나 또 본인이 원하는 의지대로 상속하고 기부하기 위해선 누구나가 꼭 준비해 놓아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유언장(Will)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선 유언장도 유언검증 법정(Probate Court)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에 되도록이면 리빙 트러스트를 처음부터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하실텐데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이 살아있는 생존시에 본인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Trust로 명의를 바꾸고, 그 Trust에 옮겨놓은 재산을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후에는 Trust에 작성된대로 유언검증 없이 바로 상속자에게 분배되게 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없이 유언에 의해 재산이 상속될 시에는 본인 사망시 다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이 분배되고 생존배우자도 사망하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은 유언검증을 거친 후 상속인에게 분배되지만 이 때에는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의 잇점 입니다. 한번 작성된 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내용을 수정, 첨가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작성시 큰 부담감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Living Trust는 Probate Court 과정을 거치는 오랜 시간과 불필요한 많은 경비 지출을 없애고, 상속 세금을 줄이며, 각 개인의 재산이 법정이나 County에 접수되지 않고 비공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동안 수고하여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잘 상속될 수 있게 끝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재산보호와 합리적인 상속계획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2014-12-31 상속계획(Living Trust) 준비 하셨습니까?
한국 상속법과는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동산과 부동산(본인 사망시의 시세 가격)을 합하여 10만불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모든 유산이 자동적으로 Probate Court(유언검증 법정)으로 넘어가 법정의 검증을 거친 후 유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6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법정 비용 및 관리비로 전 재산의(이때 전 재산이라 함은 순수 Equity 재산이 아니라 마켓가격 전체를 말합니다) 5-10%가 소용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하는 비용의 몇 십배가 불필요하게 지출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Living Trust라는 말을 생소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 평생 힘써 모은 재산을 불필요한 경비지출이나 세금 부과없이 자녀들이나 또 본인이 원하는 의지대로 상속하고 기부하기 위해선 누구나가 꼭 준비해 놓아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유언장(Will)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선 유언장도 유언검증 법정(Probate Court)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에 되도록이면 리빙 트러스트를 처음부터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하실텐데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이 살아있는 생존시에 본인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Trust로 명의를 바꾸고, 그 Trust에 옮겨놓은 재산을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후에는 Trust에 작성된대로 유언검증 없이 바로 상속자에게 분배되게 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없이 유언에 의해 재산이 상속될 시에는 본인 사망시 다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이 분배되고 생존배우자도 사망하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은 유언검증을 거친 후 상속인에게 분배되지만 이 때에는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의 잇점 입니다. 한번 작성된 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내용을 수정, 첨가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작성시 큰 부담감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Living Trust는 Probate Court 과정을 거치는 오랜 시간과 불필요한 많은 경비 지출을 없애고, 상속 세금을 줄이며, 각 개인의 재산이 법정이나 County에 접수되지 않고 비공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동안 수고하여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잘 상속될 수 있게 끝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재산보호와 합리적인 상속계획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에스라 (정에스라 법률사무소)
2014-12-31 환상속에 빠진 스토커
샌프란시스코의 공공기관에서 필자를 찾는 전화가 울렸다. 어느 한국 국적의 방문자가 현재 감옥에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마침 그리 멀지 않았던 필자는 곧장 감옥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의뢰인은 최근에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하러온 20대 여자분이였다. 정 에스라 변호사 합동법률 사무소 피고인의 첫인상은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인상은 아니었다. 비록 심하게 울고있어 얼굴이 밝지는 않았지만 태도는 매우 얌전하고 예의가 발랐다. 사건의 전초는 이랬다. 피고자가 지난 몇개월동안 전세계적으로 명성이 놓은 SF 음악계 유명인사를 스토킹 했다는 다소 황당무계한 이야기였다. 여자가 남자를? 그것도 동성연애자로 잘 알려진 이 미국남자를 죽도록 쫓아다닌다! 미국 신문에 날만한 기사감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변호에 앞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싶었다. 피고자의 말은 이랬다. 몇년전 피고자는 유럽 해외 여행중에 이 남자가 공연하는 음악회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단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공연 중간중간에 앞쪽에 앉은 본인을 유심히 쳐다 보더란다. 공연이 끝나고 꽃다발도 직접 전달했다. 그후 그 유명인은 한국에서도 공연을 했고 그때 또 인사를 직접 건낼수 있었다. 그에 대한 열성은 마침내 그녀를 이곳까지 방문하게 만들었고 시즌 티켓을 구매해 마침내 그를 공연장에서 시즌내내 흠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됬다. 공연후에는 반드시 그에게 간단한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꽃다발이나 음료수를 그의 대기실에 놔 두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수있는 연예인에 대한 팬클럽의 애정 수준으로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 그치지않고 결국 그남자 집주소까지 알아내어 집앞에 정기적으로 꽃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사람은 경찰에게 자신을 스토킹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명령까지 받았지만 그녀의 애정표현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체포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시점에서의 그녀의 행동은 더이상 팬클럽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는 범죄 스토킹이 되어 버린것이다. (저자 해석: 스토킹이란 자신이 점찍은 상대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집착해 싫다는데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따라다니는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스토커들은 대부분 정신분열이나 편집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망상적 사고유형과 행위들을 보인다. 남자들 스토커들의 경우 피해자가 애정을 거부하면 위협, 협박을 하는등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에까지 이를수 있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처음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접근금지명령을 허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으로 기소가 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년에서 4년까지 감옥형이 주어질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나는 혼동스러워졌다. 질문은 이어졌다. 그 흠모의 대상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은 아셨나요?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쫓아다녔나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체포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 남자의 눈빛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공연 중간 중간에요" 혹시 겁에 질려서 재 또왔어!" 라는 표정은 아니었던가요? "아니예요, 분명히 애정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공연후 대기실에서요 나를 만나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찾아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던것 일수도 있는데 오죽 찾아오는것이 싫었으면 경찰에 고발했겠어요? " 아니예요 절대 그럴리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왔다. 누가봐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는 아닌것 같았다. 의뢰인의 정신분석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국의 가족들에게도 연락했다.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매우 점잖은 분들이셨다. 그들과 통화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뢰인은 서울의 명문 여자대학원까지 나왔으며 유복한 가정의 부모님을 두고 재력도 풍부한 소위 한국의 일류 엘리트 여성이였다. 과거에 정신이상의 문제도 없었고 미국오기 바로전까지도 좋은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대학교때 사회사업을 전공했었고 또 사회봉사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당시 가끔은 정신분열자들를 접해본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복잡한 가정환경과 저학력, 그리고 저소득층으로서 어떤 형식으로든 과거에 학대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그 반대조건을 갖춘 이 의뢰인이 이렇틋 얼토당토 말도안되는 환상에 빠져 있는것이 의아스러웠다. 결국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해칠만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검사측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하여 정신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기각했다. 그녀는 법원에 나서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그녀의 부모님들과 함께 짐도 챙기지 못한채 곧장 공항으로 가야만 했다. 그때 떠나기가 싫어 절규하는 그녀의 음성이 아직도 내 머리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한국에 가도 난 달라질게 없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면 날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동안 필자는 변호사 업무를 오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았고 왠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는 면역성이 생겼지만 이 사건은 지금도 가끔 나를 의문케 만든다. "도대체 이여자에게는 무슨일이 있었기에 이렇듯 혼자만의 세상에 살게됐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허무한 환상속에 빠지게 했을까? 우리 자신들도 가끔은 이러한 환상속에 빠지는데 단지 모르고 있는것인가?
2014-12-31 환상속에 빠진 스토커
샌프란시스코의 공공기관에서 필자를 찾는 전화가 울렸다. 어느 한국 국적의 방문자가 현재 감옥에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마침 그리 멀지 않았던 필자는 곧장 감옥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의뢰인은 최근에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하러온 20대 여자분이였다. 정 에스라 변호사 합동법률 사무소 피고인의 첫인상은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인상은 아니었다. 비록 심하게 울고있어 얼굴이 밝지는 않았지만 태도는 매우 얌전하고 예의가 발랐다. 사건의 전초는 이랬다. 피고자가 지난 몇개월동안 전세계적으로 명성이 놓은 SF 음악계 유명인사를 스토킹 했다는 다소 황당무계한 이야기였다. 여자가 남자를? 그것도 동성연애자로 잘 알려진 이 미국남자를 죽도록 쫓아다닌다! 미국 신문에 날만한 기사감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변호에 앞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싶었다. 피고자의 말은 이랬다. 몇년전 피고자는 유럽 해외 여행중에 이 남자가 공연하는 음악회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단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공연 중간중간에 앞쪽에 앉은 본인을 유심히 쳐다 보더란다. 공연이 끝나고 꽃다발도 직접 전달했다. 그후 그 유명인은 한국에서도 공연을 했고 그때 또 인사를 직접 건낼수 있었다. 그에 대한 열성은 마침내 그녀를 이곳까지 방문하게 만들었고 시즌 티켓을 구매해 마침내 그를 공연장에서 시즌내내 흠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됬다. 공연후에는 반드시 그에게 간단한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꽃다발이나 음료수를 그의 대기실에 놔 두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수있는 연예인에 대한 팬클럽의 애정 수준으로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 그치지않고 결국 그남자 집주소까지 알아내어 집앞에 정기적으로 꽃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사람은 경찰에게 자신을 스토킹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명령까지 받았지만 그녀의 애정표현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체포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시점에서의 그녀의 행동은 더이상 팬클럽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는 범죄 스토킹이 되어 버린것이다. (저자 해석: 스토킹이란 자신이 점찍은 상대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집착해 싫다는데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따라다니는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스토커들은 대부분 정신분열이나 편집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망상적 사고유형과 행위들을 보인다. 남자들 스토커들의 경우 피해자가 애정을 거부하면 위협, 협박을 하는등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에까지 이를수 있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처음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접근금지명령을 허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으로 기소가 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년에서 4년까지 감옥형이 주어질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나는 혼동스러워졌다. 질문은 이어졌다. 그 흠모의 대상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은 아셨나요?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쫓아다녔나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체포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 남자의 눈빛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공연 중간 중간에요" 혹시 겁에 질려서 재 또왔어!" 라는 표정은 아니었던가요? "아니예요, 분명히 애정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공연후 대기실에서요 나를 만나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찾아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던것 일수도 있는데 오죽 찾아오는것이 싫었으면 경찰에 고발했겠어요? " 아니예요 절대 그럴리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왔다. 누가봐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는 아닌것 같았다. 의뢰인의 정신분석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국의 가족들에게도 연락했다.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매우 점잖은 분들이셨다. 그들과 통화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뢰인은 서울의 명문 여자대학원까지 나왔으며 유복한 가정의 부모님을 두고 재력도 풍부한 소위 한국의 일류 엘리트 여성이였다. 과거에 정신이상의 문제도 없었고 미국오기 바로전까지도 좋은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대학교때 사회사업을 전공했었고 또 사회봉사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당시 가끔은 정신분열자들를 접해본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복잡한 가정환경과 저학력, 그리고 저소득층으로서 어떤 형식으로든 과거에 학대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그 반대조건을 갖춘 이 의뢰인이 이렇틋 얼토당토 말도안되는 환상에 빠져 있는것이 의아스러웠다. 결국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해칠만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검사측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하여 정신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기각했다. 그녀는 법원에 나서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그녀의 부모님들과 함께 짐도 챙기지 못한채 곧장 공항으로 가야만 했다. 그때 떠나기가 싫어 절규하는 그녀의 음성이 아직도 내 머리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한국에 가도 난 달라질게 없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면 날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동안 필자는 변호사 업무를 오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았고 왠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는 면역성이 생겼지만 이 사건은 지금도 가끔 나를 의문케 만든다. "도대체 이여자에게는 무슨일이 있었기에 이렇듯 혼자만의 세상에 살게됐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허무한 환상속에 빠지게 했을까? 우리 자신들도 가끔은 이러한 환상속에 빠지는데 단지 모르고 있는것인가?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12-30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은 요즘처럼 건조해지기 시작할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코의 점막을 자극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재채기와 콧물이 이어지는 비염의 증상으로 나타나게된다. 약은 먹으면 그때 뿐이고 반면, 한방치료요법은 낮아진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예방법으로 손을 자주씻어 깨끗하게 유지하고 급격한 온도변화가 생기는 요즘 같은 철에는 찬바람은 되도록 피하는것이 좋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것이 좋고 거의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피로나 스트레스, 그리고 코에는 치명적인 담배나 거리의 매연을 최대한 멀리 하는것이 알레르기성비염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 하는방법이 되겠다. 비염때문에 콧물이 나오게되면 점막수축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예방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기 자신에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테면 담배를 끊는다든가 하는 행동들이다. 원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원인만 제거해도 어느정도 알러지 반응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오랫동안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인데 만성비염으로 발전된 이후에도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콧속 점막에 염증이 지속되어 만성비후성 비염으로 발전될수 있으며 누낭염, 결막염, 이관염, 중이염, 인후두염 등 합병증이 올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환경을 개선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한방치료를 통한 방법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방법을 선택을 많이들한다
2014-12-30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은 요즘처럼 건조해지기 시작할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코의 점막을 자극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재채기와 콧물이 이어지는 비염의 증상으로 나타나게된다. 약은 먹으면 그때 뿐이고 반면, 한방치료요법은 낮아진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예방법으로 손을 자주씻어 깨끗하게 유지하고 급격한 온도변화가 생기는 요즘 같은 철에는 찬바람은 되도록 피하는것이 좋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것이 좋고 거의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피로나 스트레스, 그리고 코에는 치명적인 담배나 거리의 매연을 최대한 멀리 하는것이 알레르기성비염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 하는방법이 되겠다. 비염때문에 콧물이 나오게되면 점막수축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예방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기 자신에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테면 담배를 끊는다든가 하는 행동들이다. 원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원인만 제거해도 어느정도 알러지 반응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오랫동안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인데 만성비염으로 발전된 이후에도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콧속 점막에 염증이 지속되어 만성비후성 비염으로 발전될수 있으며 누낭염, 결막염, 이관염, 중이염, 인후두염 등 합병증이 올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환경을 개선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한방치료를 통한 방법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방법을 선택을 많이들한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12-17 세금 보고 준비 – 절세 방안
어느덧 한 해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세금보고를 준비하며 절세를 위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챙겨봐야 하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2014년 세금보고부터는 세금보고를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 보조금의 추가 납입 및 환불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보험 미가입자들은 페널티도 소득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절세를 위한 방안이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일반적으로 매해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2014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해 드리니, 하나 하나 검토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비용 조기 지급: 일단 금년도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모기지 이자, 재산세, State Estimate tax, 자녀 학자금 bill 등을 다음해 분이라도 금년에 지급하면 금년 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항목에 따라 효과 없을 수 있음)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이 있다면 이를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주식을 -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브로커에게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함)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Flexible Spending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Job-hunting 비용이나 새로운 Job을 위한 이사비용(50마일 이상) 이 있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대체에너지(태양열/지열/풍력)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이익이 난 주식 등을 낮은 세율의 성인 자녀(dependent가 아니어야 함)나 친지 등에게 연간 증여 한도 내 증여하여 처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현금이 아니라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교환’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이연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Home Equity loan: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home equity loan $100,000까지에 대한 이자는 개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집구입이나 개량에 쓴 loan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28,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이연하여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18세 이하)에게 일을 시킬 경우, Payroll Tax (사회보장세 등)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당 연 $6,200까지 자녀의 소득세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상각제도: 설비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하나 2013년말로 일단 종료되어서 다시 허용여부는 현재는 미정입니다. - Section 179 상각제도: 2014년에 한도가 현저히 줄었지만 해당 설비에 대해 $25,000까지 일시에 비용화 가능합니다. 비지니스에 사용하는 일반 차량도 가능하며, 특히 픽업트럭 등 비지니스 전용 차량은 100% 일시 상각 가능합니다.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2,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재고 및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손상되거나 진부화되어 사용불가능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100% 공제 받기 -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멤버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Schedule A)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2월 중 W-2에 반영하도록 하여, 개인 Tax Return에서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0 SF, SF당 $5 공제)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자산의 손실은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 비지니스를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orp. 처분시 세금 부담이 S-Corp. 의2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연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 신고가 해당되는지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방안은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그리고 제한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비지니스 형태나 은퇴연금관련 상세내용은 이전 칼럼 ‘창업과 회사설립’, ‘은퇴연금계좌 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4-12-17 세금 보고 준비 – 절세 방안
어느덧 한 해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세금보고를 준비하며 절세를 위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챙겨봐야 하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2014년 세금보고부터는 세금보고를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 보조금의 추가 납입 및 환불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보험 미가입자들은 페널티도 소득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절세를 위한 방안이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일반적으로 매해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2014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해 드리니, 하나 하나 검토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비용 조기 지급: 일단 금년도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모기지 이자, 재산세, State Estimate tax, 자녀 학자금 bill 등을 다음해 분이라도 금년에 지급하면 금년 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항목에 따라 효과 없을 수 있음)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이 있다면 이를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주식을 -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브로커에게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함)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Flexible Spending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Job-hunting 비용이나 새로운 Job을 위한 이사비용(50마일 이상) 이 있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대체에너지(태양열/지열/풍력)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이익이 난 주식 등을 낮은 세율의 성인 자녀(dependent가 아니어야 함)나 친지 등에게 연간 증여 한도 내 증여하여 처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현금이 아니라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교환’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이연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Home Equity loan: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home equity loan $100,000까지에 대한 이자는 개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집구입이나 개량에 쓴 loan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28,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이연하여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18세 이하)에게 일을 시킬 경우, Payroll Tax (사회보장세 등)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당 연 $6,200까지 자녀의 소득세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상각제도: 설비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하나 2013년말로 일단 종료되어서 다시 허용여부는 현재는 미정입니다. - Section 179 상각제도: 2014년에 한도가 현저히 줄었지만 해당 설비에 대해 $25,000까지 일시에 비용화 가능합니다. 비지니스에 사용하는 일반 차량도 가능하며, 특히 픽업트럭 등 비지니스 전용 차량은 100% 일시 상각 가능합니다.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2,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재고 및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손상되거나 진부화되어 사용불가능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100% 공제 받기 -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멤버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Schedule A)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2월 중 W-2에 반영하도록 하여, 개인 Tax Return에서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0 SF, SF당 $5 공제)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자산의 손실은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 비지니스를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orp. 처분시 세금 부담이 S-Corp. 의2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연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 신고가 해당되는지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방안은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그리고 제한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비지니스 형태나 은퇴연금관련 상세내용은 이전 칼럼 ‘창업과 회사설립’, ‘은퇴연금계좌 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4-12-15 위기에서 벗어나다
어린나이에 세상물정을 모르는 아이. 그런 처녀 아이가 골프길에 나섰습니다. 올 해에 프로로 전향했으니 이제 막 일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골프선수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골프채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 한해의 프로 전적을 보면 드라브이샷 정확도가 전체에서 19 등, 드라이브 거리는 66번 째, 퍼팅에서도 28등, 그린위에서의 플레이는 7번 째. 이렇다고 내세울게 별로 없습니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몇 주 전 시즌 마지막 투어 챔피언쉽에서 그 녀는 파 파이브 홀 두 번째 샷에서 이글 보다는 버디를 목표로, 전력을 다한 한 번의 롱 샷 보다는 두 번의 이지 샷으로 안전하게 접근해 갔습니다. 물망에 올랐던 박인비와 스테이시 루이스는 무리수로 밀려났습니다. 큰 기대를 걸지않았던 그 녀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두어 투어 챔피언 상금 오십만 달러에 CME 통산 전적 최우수 스코어로 거금 백만 달러의 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번의 승리로 통산 5 번의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추어로 2 번 그리고 프로로서 3 번 우승했습니다. "상금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먼저 엄마에게 좋은 가방을 선사하겠다"고 답하면서 "엄마가 그 것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캐디를 7 번이나 갈아치웠다고 비난(?)도 받았지만, 마지막 날 승리의 순간, 그 녀는 자기를 위해 휠드를 누볐던 7 명 캐디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자신의 그런 잘못을 사과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캐디를 고르겠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디아 고, 이제 열 일곱 살! 휠드에 서면 무서울 것이 없고 오히려 어른 들이 더 걱정해야 할 상대로 성장했습니다. 최종 결선 날 마지막 18 번 홀, 왼쪽에는 벙커가 입을 벌리고 있고 오른 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국가대표였던 우수한 체격의 선수, 위험부담을 알면서도 핀 바로 옆에 공을 붙이려다 공이 그만 갈대밭으로 흘러들어가 이븐파도 못하고 보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리디아는 우선 그린에 올려놓고 보자는 안전위주로 부담없는 어프로치샷을 날려 최소한 파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나다. 리디아의 작전도 좋았지만 스페인 선수, 지나친 욕심으로 승리를 바로 눈 앞에서 놓쳤습니다. 리디아는 그런식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40 번 출전에서 단 한번도 컷을 놓친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다른 선수들과 다른 점입니다. 유명 선수들도 가끔 컷을 못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는거지요, 본인 들의 욕심 때문에. 리디아는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골프칠 때는 " 마음을 비워야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비워야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단 골프 뿐이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늘 생각이 많습니다. 집중이 안됩니다. 그 녀 속에는 딱 한가지 집중 , 골프 샷 그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우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할 것 같습니다. ㅎㅎ
2014-12-15 위기에서 벗어나다
어린나이에 세상물정을 모르는 아이. 그런 처녀 아이가 골프길에 나섰습니다. 올 해에 프로로 전향했으니 이제 막 일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골프선수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골프채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 한해의 프로 전적을 보면 드라브이샷 정확도가 전체에서 19 등, 드라이브 거리는 66번 째, 퍼팅에서도 28등, 그린위에서의 플레이는 7번 째. 이렇다고 내세울게 별로 없습니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몇 주 전 시즌 마지막 투어 챔피언쉽에서 그 녀는 파 파이브 홀 두 번째 샷에서 이글 보다는 버디를 목표로, 전력을 다한 한 번의 롱 샷 보다는 두 번의 이지 샷으로 안전하게 접근해 갔습니다. 물망에 올랐던 박인비와 스테이시 루이스는 무리수로 밀려났습니다. 큰 기대를 걸지않았던 그 녀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두어 투어 챔피언 상금 오십만 달러에 CME 통산 전적 최우수 스코어로 거금 백만 달러의 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번의 승리로 통산 5 번의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추어로 2 번 그리고 프로로서 3 번 우승했습니다. "상금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먼저 엄마에게 좋은 가방을 선사하겠다"고 답하면서 "엄마가 그 것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캐디를 7 번이나 갈아치웠다고 비난(?)도 받았지만, 마지막 날 승리의 순간, 그 녀는 자기를 위해 휠드를 누볐던 7 명 캐디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자신의 그런 잘못을 사과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캐디를 고르겠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디아 고, 이제 열 일곱 살! 휠드에 서면 무서울 것이 없고 오히려 어른 들이 더 걱정해야 할 상대로 성장했습니다. 최종 결선 날 마지막 18 번 홀, 왼쪽에는 벙커가 입을 벌리고 있고 오른 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국가대표였던 우수한 체격의 선수, 위험부담을 알면서도 핀 바로 옆에 공을 붙이려다 공이 그만 갈대밭으로 흘러들어가 이븐파도 못하고 보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리디아는 우선 그린에 올려놓고 보자는 안전위주로 부담없는 어프로치샷을 날려 최소한 파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나다. 리디아의 작전도 좋았지만 스페인 선수, 지나친 욕심으로 승리를 바로 눈 앞에서 놓쳤습니다. 리디아는 그런식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40 번 출전에서 단 한번도 컷을 놓친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다른 선수들과 다른 점입니다. 유명 선수들도 가끔 컷을 못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는거지요, 본인 들의 욕심 때문에. 리디아는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골프칠 때는 " 마음을 비워야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비워야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단 골프 뿐이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늘 생각이 많습니다. 집중이 안됩니다. 그 녀 속에는 딱 한가지 집중 , 골프 샷 그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우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할 것 같습니다. ㅎㅎ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12-05 이번 행정명령으로 비지니스와 취업 비자 & 시민권 신청이 향상
기존의 비자 프로그램에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행정명령으로 비지니스와 취업 비자 & 시민권 신청이 향상되었습니다.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현대적이고 개선/구체화된 이민/비이민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국 사업체들, 해외 투자자들, 연구자들, 발명가들, 그리고 숙련 해외 노동자들 입니다. 미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까요? 기존의 비자 시스템을 현대화시켜 비자 숫자를 십분 사용할수 있도록 대통령 제안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반가족들의 비자 쿼타 적용과 미사용 비자 숫자의 재사용과 같은 주제들이 이번 제안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에게 의회에서 허가한 모든 이민비자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모색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비자 유효성 결정에 있어 더욱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Visa Bulletin 시스템으로 수정 모색 • 취업이민 영주권 마지막인 신분 조정 단계가 지연되어도 직장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portability 조건을 명료화 모색 • National Interest Waiver 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장 적용될수 있도록 조건사항들 명료화 모색 • 사례별로 판단하여National Interest Waiver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의 여행허가승인 모색: • 상당한 금액의 미국 투자 융자 수혜자; 또는 • 새로운 기술이나 최첨단 연구로 고용창출을 증명 가능자 • 영주권 케이스 진행중인 H-1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의 마무리 작업 • 미국 이민 집행 기관 (ICE)와 업무협조를 통한 외국학생들을 위한 OPT 연장에 대한 규정 개발 •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L-1B 주재원 프로그램의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된 의미 규정 취업 이민에 변동사항은? 취업 이민 개선에 대한 많은 사항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투자가들은 미국내 여행이 가능할 것이며, National Interest Waivers 케이스가 사업가들, 연구자들, 회사 설립자 들에게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AC-21 에 적용되는 “같거나 유사한”이라는 용어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며, L-1B 안내서도 발행될 예정이며, H-4 EAD 규정도 마무리 작업될 것이고, STEM 및 보다 많은 전공의 졸업자들을 위해 OPT 기간 연장도 추진될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 문제가 많은 PERM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것 또한 착수할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향상된 사항이 시행될까요? 안내문과 규정이 발표되는 순간 시행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언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나요?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이민 비자 쿼타의 적체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개인들에 대해 우선권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규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민권 절차의 개선방안에 누가 혜택을 볼까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 이민국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영주권자의 시민권 교육과 공공 인식 강화 -시민권 신청 수수료의 크레딧 카드 지불 -격년제로 부분적 수수료 면제 방안 사정 이러한 개선방안이 언제 시행될까요? 2015년중.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2014-12-05 이번 행정명령으로 비지니스와 취업 비자 & 시민권 신청이 향상
기존의 비자 프로그램에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행정명령으로 비지니스와 취업 비자 & 시민권 신청이 향상되었습니다.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현대적이고 개선/구체화된 이민/비이민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국 사업체들, 해외 투자자들, 연구자들, 발명가들, 그리고 숙련 해외 노동자들 입니다. 미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까요? 기존의 비자 시스템을 현대화시켜 비자 숫자를 십분 사용할수 있도록 대통령 제안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반가족들의 비자 쿼타 적용과 미사용 비자 숫자의 재사용과 같은 주제들이 이번 제안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에게 의회에서 허가한 모든 이민비자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모색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비자 유효성 결정에 있어 더욱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Visa Bulletin 시스템으로 수정 모색 • 취업이민 영주권 마지막인 신분 조정 단계가 지연되어도 직장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portability 조건을 명료화 모색 • National Interest Waiver 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장 적용될수 있도록 조건사항들 명료화 모색 • 사례별로 판단하여National Interest Waiver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의 여행허가승인 모색: • 상당한 금액의 미국 투자 융자 수혜자; 또는 • 새로운 기술이나 최첨단 연구로 고용창출을 증명 가능자 • 영주권 케이스 진행중인 H-1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의 마무리 작업 • 미국 이민 집행 기관 (ICE)와 업무협조를 통한 외국학생들을 위한 OPT 연장에 대한 규정 개발 •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L-1B 주재원 프로그램의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된 의미 규정 취업 이민에 변동사항은? 취업 이민 개선에 대한 많은 사항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투자가들은 미국내 여행이 가능할 것이며, National Interest Waivers 케이스가 사업가들, 연구자들, 회사 설립자 들에게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AC-21 에 적용되는 “같거나 유사한”이라는 용어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며, L-1B 안내서도 발행될 예정이며, H-4 EAD 규정도 마무리 작업될 것이고, STEM 및 보다 많은 전공의 졸업자들을 위해 OPT 기간 연장도 추진될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 문제가 많은 PERM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것 또한 착수할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향상된 사항이 시행될까요? 안내문과 규정이 발표되는 순간 시행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언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나요?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이민 비자 쿼타의 적체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개인들에 대해 우선권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규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민권 절차의 개선방안에 누가 혜택을 볼까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 이민국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영주권자의 시민권 교육과 공공 인식 강화 -시민권 신청 수수료의 크레딧 카드 지불 -격년제로 부분적 수수료 면제 방안 사정 이러한 개선방안이 언제 시행될까요? 2015년중.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12-05 불법 체류자 이십니까?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현대적이고 개선/구체화된 이민/비이민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국 사업체들, 해외 투자자들, 연구자들, 발명가들, 그리고 숙련 해외 노동자들 입니다. 미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까요? 기존의 비자 시스템을 현대화시켜 비자 숫자를 십분 사용할수 있도록 대통령 제안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반가족들의 비자 쿼타 적용과 미사용 비자 숫자의 재사용과 같은 주제들이 이번 제안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에게 의회에서 허가한 모든 이민비자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모색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비자 유효성 결정에 있어 더욱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Visa Bulletin 시스템으로 수정 모색 • 취업이민 영주권 마지막인 신분 조정 단계가 지연되어도 직장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portability 조건을 명료화 모색 • National Interest Waiver 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장 적용될수 있도록 조건사항들 명료화 모색 • 사례별로 판단하여National Interest Waiver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의 여행허가승인 모색: • 상당한 금액의 미국 투자 융자 수혜자; 또는 • 새로운 기술이나 최첨단 연구로 고용창출을 증명 가능자 • 영주권 케이스 진행중인 H-1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의 마무리 작업 • 미국 이민 집행 기관 (ICE)와 업무협조를 통한 외국학생들을 위한 OPT 연장에 대한 규정 개발 •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L-1B 주재원 프로그램의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된 의미 규정 취업 이민에 변동사항은? 취업 이민 개선에 대한 많은 사항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투자가들은 미국내 여행이 가능할 것이며, National Interest Waivers 케이스가 사업가들, 연구자들, 회사 설립자 들에게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AC-21 에 적용되는 “같거나 유사한”이라는 용어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며, L-1B 안내서도 발행될 예정이며, H-4 EAD 규정도 마무리 작업될 것이고, STEM 및 보다 많은 전공의 졸업자들을 위해 OPT 기간 연장도 추진될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 문제가 많은 PERM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것 또한 착수할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향상된 사항이 시행될까요? 안내문과 규정이 발표되는 순간 시행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언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나요?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이민 비자 쿼타의 적체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개인들에 대해 우선권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규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민권 절차의 개선방안에 누가 혜택을 볼까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 이민국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영주권자의 시민권 교육과 공공 인식 강화 -시민권 신청 수수료의 크레딧 카드 지불 -격년제로 부분적 수수료 면제 방안 사정 이러한 개선방안이 언제 시행될까요? 2015년중.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2014-12-05 불법 체류자 이십니까?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현대적이고 개선/구체화된 이민/비이민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국 사업체들, 해외 투자자들, 연구자들, 발명가들, 그리고 숙련 해외 노동자들 입니다. 미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까요? 기존의 비자 시스템을 현대화시켜 비자 숫자를 십분 사용할수 있도록 대통령 제안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반가족들의 비자 쿼타 적용과 미사용 비자 숫자의 재사용과 같은 주제들이 이번 제안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에게 의회에서 허가한 모든 이민비자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모색 •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비자 유효성 결정에 있어 더욱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Visa Bulletin 시스템으로 수정 모색 • 취업이민 영주권 마지막인 신분 조정 단계가 지연되어도 직장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portability 조건을 명료화 모색 • National Interest Waiver 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장 적용될수 있도록 조건사항들 명료화 모색 • 사례별로 판단하여National Interest Waiver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의 여행허가승인 모색: • 상당한 금액의 미국 투자 융자 수혜자; 또는 • 새로운 기술이나 최첨단 연구로 고용창출을 증명 가능자 • 영주권 케이스 진행중인 H-1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의 마무리 작업 • 미국 이민 집행 기관 (ICE)와 업무협조를 통한 외국학생들을 위한 OPT 연장에 대한 규정 개발 •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L-1B 주재원 프로그램의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된 의미 규정 취업 이민에 변동사항은? 취업 이민 개선에 대한 많은 사항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투자가들은 미국내 여행이 가능할 것이며, National Interest Waivers 케이스가 사업가들, 연구자들, 회사 설립자 들에게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AC-21 에 적용되는 “같거나 유사한”이라는 용어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며, L-1B 안내서도 발행될 예정이며, H-4 EAD 규정도 마무리 작업될 것이고, STEM 및 보다 많은 전공의 졸업자들을 위해 OPT 기간 연장도 추진될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 문제가 많은 PERM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것 또한 착수할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향상된 사항이 시행될까요? 안내문과 규정이 발표되는 순간 시행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언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나요?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이민 비자 쿼타의 적체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개인들에 대해 우선권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규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민권 절차의 개선방안에 누가 혜택을 볼까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 이민국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영주권자의 시민권 교육과 공공 인식 강화 -시민권 신청 수수료의 크레딧 카드 지불 -격년제로 부분적 수수료 면제 방안 사정 이러한 개선방안이 언제 시행될까요? 2015년중.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4-12-05 이민 개혁 행정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11월 선거 1주일 전 로이조 연방 하원 의원 후보와의 토론회에 이민 패널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조 후보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단독 행정 명령을 지지하느냐, 그렇다면 어떤내용을 포함하기 바라는가를 물었다. 민주당후보일뿐 아니라 이 토론회의 참석자가 대부분 한인 커뮤니티 멤버들이었기에 필자는 당연히 로이조 후보가 지지한다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었다. 뜻밖에 조 후보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움직일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아쉬워하면서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함께 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함께 해결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으나 어떤 이유로든 더이상 묻어만 놓을 수 없는 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선까지 와 있었다.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소신있는 발언때문에 더 로이조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커졌고 비록 당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그의 리더로서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필자는 단지 미국이 잘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커뮤니티가 잘 되고, 국민들이 한단계 높은 비젼을 꿈꿀줄 알고, 세계정세안에서 미국이 바른 리더쉽을 보이는 것이 세계 곳곳의 분열과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줄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민자를 바라보는 자세는 큰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뜻깊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인의 기본 자세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과연 지금처럼 내가 모르는 이방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내것을 빼앗길까 화를 내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어려운 노동을 대신 해주는 이들의 미래는 눈을 감아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일깨움이다. 즉, 오바마 대통령의 “두려움이 아닌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합리적이고 사려깊고 온정적일 필요가 있다”는 호소는 국회만 쫓아갈 것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에게만 맡길 것도 아닌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위로 행정명령을 통해 바꿀수 있는 법규는 제한되어 있다. 취업허가와 함께 추방을 걱정하지 않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갈수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 큰 혜택이지만 아무런 신분도 주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본격적인 치료 대신 밴디지만 부치는 응급 치료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 불안한 생활을 하던 이가 신분증을 얻고 양지 생활을 하는 기회가 생긴 것을 기뻐해주고, 힘들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느라 노력한 이들에게 없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 주는 것 아니냐는 일시적인 불만은 큰 그림 안에 접도록 하자. 또한 이번 행정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취업 이민 시스템 개혁은 아직 설계도 수준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모색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의도는 좋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 명령이 구체화 되어 실효성을 갖는 것은 빠르게는 몇주안에서 1년 사이에 일어날 전망이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개시일 뿐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잘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때 특정일에 태어나 특정일에 미국에 입국한 그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 꿈꾸어 본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2014-12-05 이민 개혁 행정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11월 선거 1주일 전 로이조 연방 하원 의원 후보와의 토론회에 이민 패널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조 후보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단독 행정 명령을 지지하느냐, 그렇다면 어떤내용을 포함하기 바라는가를 물었다. 민주당후보일뿐 아니라 이 토론회의 참석자가 대부분 한인 커뮤니티 멤버들이었기에 필자는 당연히 로이조 후보가 지지한다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었다. 뜻밖에 조 후보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움직일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아쉬워하면서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함께 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함께 해결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으나 어떤 이유로든 더이상 묻어만 놓을 수 없는 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선까지 와 있었다.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소신있는 발언때문에 더 로이조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커졌고 비록 당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그의 리더로서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필자는 단지 미국이 잘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커뮤니티가 잘 되고, 국민들이 한단계 높은 비젼을 꿈꿀줄 알고, 세계정세안에서 미국이 바른 리더쉽을 보이는 것이 세계 곳곳의 분열과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줄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민자를 바라보는 자세는 큰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뜻깊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인의 기본 자세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과연 지금처럼 내가 모르는 이방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내것을 빼앗길까 화를 내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어려운 노동을 대신 해주는 이들의 미래는 눈을 감아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일깨움이다. 즉, 오바마 대통령의 “두려움이 아닌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합리적이고 사려깊고 온정적일 필요가 있다”는 호소는 국회만 쫓아갈 것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에게만 맡길 것도 아닌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위로 행정명령을 통해 바꿀수 있는 법규는 제한되어 있다. 취업허가와 함께 추방을 걱정하지 않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갈수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 큰 혜택이지만 아무런 신분도 주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본격적인 치료 대신 밴디지만 부치는 응급 치료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 불안한 생활을 하던 이가 신분증을 얻고 양지 생활을 하는 기회가 생긴 것을 기뻐해주고, 힘들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느라 노력한 이들에게 없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 주는 것 아니냐는 일시적인 불만은 큰 그림 안에 접도록 하자. 또한 이번 행정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취업 이민 시스템 개혁은 아직 설계도 수준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모색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의도는 좋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 명령이 구체화 되어 실효성을 갖는 것은 빠르게는 몇주안에서 1년 사이에 일어날 전망이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개시일 뿐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잘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때 특정일에 태어나 특정일에 미국에 입국한 그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 꿈꾸어 본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4-12-04 SF 저널 론칭 6개월, 그리고
북가주지역에 고품격 종합월간지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탄생한 '샌프란시스코 저널'이 어느덧 론칭 반년을 넘기고 있다. 한국이나 LA지역 소식이 아닌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뉴스와 이 지역 한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보 등 알찬 내용을 담기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이민생활에 도전을 줄 만한 인물들을 찾아 어렵게 인터뷰를 따냈고, 한인 비즈니스맨들의 성공담에 귀 기울였으며, 한인업소들의 매출성장을 위해 업주들과 함께 고민했다. 다행히 지역한인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탄탄한 독자층이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아직 인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잡지를 어디가서 구할 수 있냐는 문의전화, 읽을거리가 풍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 손수 다른 사람들의 독자평까지 모니터링을 해주는 주위분들이 너무 고맙기만 하다.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에서 10여년을 근무했던 본 기자로서는 내심 마감이 한달에 한번밖에 없으니 느긋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착각이었음을 고백한다. 편집국 직원들은 거의 매일 미팅을 통해 편집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했고, 퀄리티 높은 사진자료를 위해 카메라 등 장비를 교체해야 했다. 마감이 임박한 시기에는 밤 늦게까지 교정과 광고디자인을 검토하느라 잠을 설쳐도, 새로 나올 다음호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으로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Bad News is Good News'라는 언론계 통설이 샌프란시스코 저널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신발에 압정이 박힌 걸 보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걷는 여자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좁은 한인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기분나쁜 뉴스는 더더욱 싣지 않으려고 한다. 읽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훈훈한 기사와 글이 담긴 잡지를 만들고 싶다. 한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 놓았다가 다시 꺼내 읽는 그런 잡지를 만들고 싶다. 지난 6개월간 함께 고생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는 직원들과, SF저널의 미래를 믿고 한 배에 동승해준 광고주들, 오늘도 마지막 이 페이지까지 읽어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4-12-04 SF 저널 론칭 6개월, 그리고
북가주지역에 고품격 종합월간지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탄생한 '샌프란시스코 저널'이 어느덧 론칭 반년을 넘기고 있다. 한국이나 LA지역 소식이 아닌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뉴스와 이 지역 한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보 등 알찬 내용을 담기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이민생활에 도전을 줄 만한 인물들을 찾아 어렵게 인터뷰를 따냈고, 한인 비즈니스맨들의 성공담에 귀 기울였으며, 한인업소들의 매출성장을 위해 업주들과 함께 고민했다. 다행히 지역한인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탄탄한 독자층이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아직 인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잡지를 어디가서 구할 수 있냐는 문의전화, 읽을거리가 풍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 손수 다른 사람들의 독자평까지 모니터링을 해주는 주위분들이 너무 고맙기만 하다.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에서 10여년을 근무했던 본 기자로서는 내심 마감이 한달에 한번밖에 없으니 느긋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착각이었음을 고백한다. 편집국 직원들은 거의 매일 미팅을 통해 편집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했고, 퀄리티 높은 사진자료를 위해 카메라 등 장비를 교체해야 했다. 마감이 임박한 시기에는 밤 늦게까지 교정과 광고디자인을 검토하느라 잠을 설쳐도, 새로 나올 다음호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으로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Bad News is Good News'라는 언론계 통설이 샌프란시스코 저널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신발에 압정이 박힌 걸 보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걷는 여자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좁은 한인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기분나쁜 뉴스는 더더욱 싣지 않으려고 한다. 읽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훈훈한 기사와 글이 담긴 잡지를 만들고 싶다. 한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 놓았다가 다시 꺼내 읽는 그런 잡지를 만들고 싶다. 지난 6개월간 함께 고생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는 직원들과, SF저널의 미래를 믿고 한 배에 동승해준 광고주들, 오늘도 마지막 이 페이지까지 읽어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12-01 “어깨통증, 오십견”
최근, 어깨통증으로 인해 젊은층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있습니다.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깨에 대한 무리한 사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기계에 비유하자면 많이 사용하는 기계일 수록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되는 것 처럼 우리의 팔 역시 많이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되면 어깨통증이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증상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오십견을 대표적 증상으로 어깨통증이 어깨관절에 이상으로 온다고 보는데요 이는 어깨통증과 목 신경이 눌러 발생하는것으로 통증 발생원인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십견 증상에는 팔이 앞뒤로 잘 움직여 지지 않고 통증이 생기며 자연스럽지 못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옷을 입을때나 벗을때에도 쉽지 않으며 어깨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오십견 어깨통증 증상이 심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자다가도 어깨통증으로 잠을 설치거나 깨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곤합니다. 어깨통증 (오십견) 증상을 한약치료, 뜸치료, 카이로 프렉틱 침요법 한방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단계별 물리치료 및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늘려주고 회전근 근력강화 및 비뚤어진 척추와 관절을 바로잡아주는 치료등으로 오십견 어깨통증 증상을 개선 효과를 줄수있습니다.
2014-12-01 “어깨통증, 오십견”
최근, 어깨통증으로 인해 젊은층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있습니다.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깨에 대한 무리한 사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기계에 비유하자면 많이 사용하는 기계일 수록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되는 것 처럼 우리의 팔 역시 많이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되면 어깨통증이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증상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오십견을 대표적 증상으로 어깨통증이 어깨관절에 이상으로 온다고 보는데요 이는 어깨통증과 목 신경이 눌러 발생하는것으로 통증 발생원인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십견 증상에는 팔이 앞뒤로 잘 움직여 지지 않고 통증이 생기며 자연스럽지 못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옷을 입을때나 벗을때에도 쉽지 않으며 어깨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오십견 어깨통증 증상이 심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자다가도 어깨통증으로 잠을 설치거나 깨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곤합니다. 어깨통증 (오십견) 증상을 한약치료, 뜸치료, 카이로 프렉틱 침요법 한방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단계별 물리치료 및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늘려주고 회전근 근력강화 및 비뚤어진 척추와 관절을 바로잡아주는 치료등으로 오십견 어깨통증 증상을 개선 효과를 줄수있습니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4-12-01 생전 신탁 (Living Trust) 꼭 해야하나?
리빙트러스트는 유언장을 대신하여 재산을 사망직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신탁입니다. 즉 주택, 은행구좌, 증권 등을 신탁 설정자나 위탁자 (grantor, trustor, settler) 가 관리 수탁자 (trustee)가 되어 사망 전까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며 사망시에는 유언 법정의 감독이나 간섭 없이 지정된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간편하게 상속할 수 있는 자산 계획입니다. 보통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을 초기 수탁자 또 자산 관리자로 신탁으로 옮겼더라도 자신이 신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 작성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간과 돈과 골치를 많이 썩힌다고 하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고 상속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언검증, 즉, probate(소요되는 시간이 약 1년여 걸리고 전 재산의 3%정도를 법원에소속된 변호사 및 행정비로 소요)를 피하기위한 것 입니다. 프로베이트의 비용을 계산할 경우에는 시가로 총재산이 어느 정도인가에 그 퍼센트를 적용하지만 상속 관련 세금은 총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순재산의 범위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취소,폐지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사후 본인의 자산을 유언 집행 법원으로 가서 분배하는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언 집행 법원에 가게되면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후나 사망 전의 유리한 점 뿐 아니라 만일 본인이 부상하거나 불구가 되는 일시적 신체 상태나 무기력 등의 경우가 있을 시에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된 내용대로 실행될 수 있는 등 본인의 자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산이 큰 경우, 유산세를 절감하게 되며 타주의 재산도 손쉽게 유산상속이 가능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유산의 목록에 넣고 추후 한국의 상속법에 따라 유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유산상속을 위한 리빙트러스트는 1. 리빙 트러스트 원문 2. 리빙트러스트에 미쳐 넣지 못한 재산을 명시하는 backup will 3. 건강에 관한 유언장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4. 재정에 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e) 5. 부동산의 명의를 개인에서 리빙트러스트으로 변경하는 deed등을 넣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리빙 트러스트를 선택할까에 대해서는 자기의 재산규모, 가족 구성 형태, 앞으로 재산 운용 방향 등을 고려해 만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014-12-01 생전 신탁 (Living Trust) 꼭 해야하나?
리빙트러스트는 유언장을 대신하여 재산을 사망직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신탁입니다. 즉 주택, 은행구좌, 증권 등을 신탁 설정자나 위탁자 (grantor, trustor, settler) 가 관리 수탁자 (trustee)가 되어 사망 전까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며 사망시에는 유언 법정의 감독이나 간섭 없이 지정된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간편하게 상속할 수 있는 자산 계획입니다. 보통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을 초기 수탁자 또 자산 관리자로 신탁으로 옮겼더라도 자신이 신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 작성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간과 돈과 골치를 많이 썩힌다고 하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고 상속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언검증, 즉, probate(소요되는 시간이 약 1년여 걸리고 전 재산의 3%정도를 법원에소속된 변호사 및 행정비로 소요)를 피하기위한 것 입니다. 프로베이트의 비용을 계산할 경우에는 시가로 총재산이 어느 정도인가에 그 퍼센트를 적용하지만 상속 관련 세금은 총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순재산의 범위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취소,폐지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사후 본인의 자산을 유언 집행 법원으로 가서 분배하는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언 집행 법원에 가게되면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후나 사망 전의 유리한 점 뿐 아니라 만일 본인이 부상하거나 불구가 되는 일시적 신체 상태나 무기력 등의 경우가 있을 시에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된 내용대로 실행될 수 있는 등 본인의 자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산이 큰 경우, 유산세를 절감하게 되며 타주의 재산도 손쉽게 유산상속이 가능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유산의 목록에 넣고 추후 한국의 상속법에 따라 유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유산상속을 위한 리빙트러스트는 1. 리빙 트러스트 원문 2. 리빙트러스트에 미쳐 넣지 못한 재산을 명시하는 backup will 3. 건강에 관한 유언장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4. 재정에 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e) 5. 부동산의 명의를 개인에서 리빙트러스트으로 변경하는 deed등을 넣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리빙 트러스트를 선택할까에 대해서는 자기의 재산규모, 가족 구성 형태, 앞으로 재산 운용 방향 등을 고려해 만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4-11-30 복리 72의 법칙
혹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문구를 아시나요. 우리는 흔히 돈많은 부자가 되려면 원래부터 돈이 많았거나 운이 좋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하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있는 기회가 아주 없는것은 아니랍니다. 단, 그 부자가 되는 법칙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안다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 합니다. 그 법칙중 하나가, 바로 복리를 사용한 돈 관리 방법 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때 투자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쉽게는 돼지저금통이나 정보를 통한 금융기관의 저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내 돈이 '단리' 혹은 '복리'를 받고 자라게 될것인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단리는 원금의 이자를 매년 정해진것 만큼 의 같은 금액을 받는것으로 계산된는것이고, 복리는 원금+ 이자이 다시원금이 되어 이자를 받게 되는 개념이지요.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것이 내 돈이 과연 언제 두배가 될까? 하는것인데, 이것을 쉽게 계산해주는 공식이 바로 '72의 법칙' 흔히 'Rule of 72'라고 합니다. 내가 받는 이자와 72를 나누어 계산하여 나오는 숫자가 내 돈이 두배가 되는 년수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복리를 진가를 빛나게 해주는것은 '이자'와 '시간' 복리는 어떤 이자를 받게 될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복리를 자라게 할것인가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2만불의 돈이 4%의 복리이자를 받는다면 내돈은 지금부터 18년후에 두배인 4만불이 되겠지요. 만약 당신이 지금 30살이라 가정한다면 48세에 두배가 되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한번더 기다림이라는 요소를 더한다면 66세에 또다시 더블이 된 8만불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60세라면 78세가 될때 4만불이 되겠지요. 이제는 이 돈을 활용해 써야 할때일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은 복리의 파워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줄수있는지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축을 통한 종잣돈이 씨앗이라면 복리 이자는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고, 추수가 될때까지는 잘 자랄수 있는 정기적인 체크업과 시간이 필요 합니다. 독자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마법같은 돈의 관리 방법의 하나인 복리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미국에서 복리이자주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것이힘? 아는것이 돈! 입니다. 알고있는 지식, 상식에서 벗어나 본인 실생활에 꼭 적용할 수 있는 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11-30 복리 72의 법칙
혹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문구를 아시나요. 우리는 흔히 돈많은 부자가 되려면 원래부터 돈이 많았거나 운이 좋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하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있는 기회가 아주 없는것은 아니랍니다. 단, 그 부자가 되는 법칙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안다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 합니다. 그 법칙중 하나가, 바로 복리를 사용한 돈 관리 방법 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때 투자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쉽게는 돼지저금통이나 정보를 통한 금융기관의 저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내 돈이 '단리' 혹은 '복리'를 받고 자라게 될것인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단리는 원금의 이자를 매년 정해진것 만큼 의 같은 금액을 받는것으로 계산된는것이고, 복리는 원금+ 이자이 다시원금이 되어 이자를 받게 되는 개념이지요.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것이 내 돈이 과연 언제 두배가 될까? 하는것인데, 이것을 쉽게 계산해주는 공식이 바로 '72의 법칙' 흔히 'Rule of 72'라고 합니다. 내가 받는 이자와 72를 나누어 계산하여 나오는 숫자가 내 돈이 두배가 되는 년수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복리를 진가를 빛나게 해주는것은 '이자'와 '시간' 복리는 어떤 이자를 받게 될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복리를 자라게 할것인가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2만불의 돈이 4%의 복리이자를 받는다면 내돈은 지금부터 18년후에 두배인 4만불이 되겠지요. 만약 당신이 지금 30살이라 가정한다면 48세에 두배가 되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한번더 기다림이라는 요소를 더한다면 66세에 또다시 더블이 된 8만불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60세라면 78세가 될때 4만불이 되겠지요. 이제는 이 돈을 활용해 써야 할때일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은 복리의 파워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줄수있는지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축을 통한 종잣돈이 씨앗이라면 복리 이자는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고, 추수가 될때까지는 잘 자랄수 있는 정기적인 체크업과 시간이 필요 합니다. 독자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마법같은 돈의 관리 방법의 하나인 복리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미국에서 복리이자주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것이힘? 아는것이 돈! 입니다. 알고있는 지식, 상식에서 벗어나 본인 실생활에 꼭 적용할 수 있는 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4-11-24 나와 상관있나요? 오바마 이민책임 행정 명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책임 행정명령(IAEA)이 지난 11월 20일 발표됐지만 시행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많은 한인들이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요약해 봅니다. 또한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의 신분 구제가 가능해져 미국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가주 한인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민책임행정명령(IAEA)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 내용구제 조치대상자격 조건시행시기내용부모책임추방유예(DAPA)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11월 20일 현재 미국 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부모-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 내 지속적 거주- 2014년 11월 20일 이전 출생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새 불체자 단속지침의 우선추방대상자가 아닐 것2014년 11월 20일로부터 약 180일 후- 3년간 추방유예- 노동허가 발급불체청년 추방유예 (DACA) 확대- 현 DACA 승인자의 갱신- 신규 신청자- 연령 상한 없애 1981년 6월 15일 전 출생자도 신청 가능-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 내 지속적 거주 -16세 생일 이전 미국 입국2014년 11월 20일로부터 약 90일 후- 3년간 추방유예- 노동허가 발급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 (I-601A)밀입국 후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기존)- 시민권자 성인 자녀(추가)-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추가)새 지침과 규정이 발표되는 즉시- 승인 받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가능자료: 이민서비스국 1.누가 대상인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11월 20일 현재 미국 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부모와 현 DACA 승인자의 갱신니나 신규 신청자, 그리고 밀입국 후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이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만 허용되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이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과거 180일 이상 불체한 기록 때문에 3년 혹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 내에서 함께 있으면서 영주권 취득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DACA)신청 자격이 기존 2007년 6월 15일 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됐으며 만 31세 미만이었던 나이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또 2년이던 추방유예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민권.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라는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5년 이상 지속해서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언제,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도 기존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DACA)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원조회 외에 소정의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불체자 추방유예 프로그램들의 접수는 대부분 내년 봄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며 확대된 DACA 프로그램 신청은 약 90일 후인 2월 하순 (내년 2월 20일경) 이고, 부모 추방유예 (DAPA)는 약 180일 후인 5월 하순 (내년 5월 20일경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됩니다. USCIS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내로 접수 통지를 하고 ,2015년말까지 접수된 서류들의 심사를 2016년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접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난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신청 마감 날짜는 없지만 USCIS는 미리 서류를 준비했다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DACA 확대 대상자와 DAPA 신청자의 경우 현재 지문 채취 서비스를 포함해 접수비가 동일한 465달러로 면제는 되지않을 전망입니다. 3.주의점은 무엇이고 한국 여행은 가능한가? 국토안보부는 신청의 기각으로 범죄나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외에는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등 추방을 당할 우려는 없지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짜 증빙서류를 고의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행정명령에서는 DACA 승인자와 마찬가지로 DAPA 승인을 받게 되면 사전여행허가 (Advance Parole) 를 받아 한국등 미국밖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이민 수속중인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에게 영향은 없는지? 행정 명령으로 기존의 많은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들이 이민서류 처리 적체로 인해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USCIS는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필요한 인력을 추가 투입하므로 신청서가 몰려도 그만큼 대기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간혹 지문채취나 노동허가증이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나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 진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북가주 한인들의 반응은? US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많고 기술과 농업 분야의 이민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26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산되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행정명령은 히스패닉계 등이 혜택을 보게 되는 일부 불법 체류자들만을 구제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인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한인 상권등 경제에 미칠 영향은? 멕시칸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한인 요식업계 등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구제방안으로 인해 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합법적인 신분의 종업원을 써야 하는 업주들의 입장에선 앞으로는 보다 높은 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등의 문제로 부담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한 임금상승 등의 경제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분 문제의 해결로 더 좋은 조건과 높은 임금을 찾는 이직자가 늘면서 일부 직군의 경우 과다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7.앞으로의 전망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뿐 아니라 취업이민 제도 개선과 이민단속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고학력 유학생들의 취업이민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취업이민 적체해소를 위한 행정개혁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취업이민 문호가 넓어지고, 이민수속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차기 대선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될지, 의회의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청소년 추방유예와 같은 행정명령이 나올 때마다 영주권등을 미끼로 선불을 받는 행위등 이민사기 행각도 판을 칠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도 요망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Tel (408) 688-1416 E-mail:dkimlegal@gmail.com
2014-11-24 나와 상관있나요? 오바마 이민책임 행정 명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책임 행정명령(IAEA)이 지난 11월 20일 발표됐지만 시행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많은 한인들이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요약해 봅니다. 또한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의 신분 구제가 가능해져 미국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가주 한인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민책임행정명령(IAEA)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 내용구제 조치대상자격 조건시행시기내용부모책임추방유예(DAPA)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11월 20일 현재 미국 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부모-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 내 지속적 거주- 2014년 11월 20일 이전 출생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새 불체자 단속지침의 우선추방대상자가 아닐 것2014년 11월 20일로부터 약 180일 후- 3년간 추방유예- 노동허가 발급불체청년 추방유예 (DACA) 확대- 현 DACA 승인자의 갱신- 신규 신청자- 연령 상한 없애 1981년 6월 15일 전 출생자도 신청 가능-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 내 지속적 거주 -16세 생일 이전 미국 입국2014년 11월 20일로부터 약 90일 후- 3년간 추방유예- 노동허가 발급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 (I-601A)밀입국 후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기존)- 시민권자 성인 자녀(추가)-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추가)새 지침과 규정이 발표되는 즉시- 승인 받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가능자료: 이민서비스국 1.누가 대상인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11월 20일 현재 미국 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부모와 현 DACA 승인자의 갱신니나 신규 신청자, 그리고 밀입국 후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이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만 허용되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이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과거 180일 이상 불체한 기록 때문에 3년 혹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 내에서 함께 있으면서 영주권 취득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DACA)신청 자격이 기존 2007년 6월 15일 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됐으며 만 31세 미만이었던 나이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또 2년이던 추방유예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민권.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라는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5년 이상 지속해서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언제,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도 기존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DACA)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원조회 외에 소정의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불체자 추방유예 프로그램들의 접수는 대부분 내년 봄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며 확대된 DACA 프로그램 신청은 약 90일 후인 2월 하순 (내년 2월 20일경) 이고, 부모 추방유예 (DAPA)는 약 180일 후인 5월 하순 (내년 5월 20일경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됩니다. USCIS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내로 접수 통지를 하고 ,2015년말까지 접수된 서류들의 심사를 2016년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접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난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신청 마감 날짜는 없지만 USCIS는 미리 서류를 준비했다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DACA 확대 대상자와 DAPA 신청자의 경우 현재 지문 채취 서비스를 포함해 접수비가 동일한 465달러로 면제는 되지않을 전망입니다. 3.주의점은 무엇이고 한국 여행은 가능한가? 국토안보부는 신청의 기각으로 범죄나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외에는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등 추방을 당할 우려는 없지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짜 증빙서류를 고의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행정명령에서는 DACA 승인자와 마찬가지로 DAPA 승인을 받게 되면 사전여행허가 (Advance Parole) 를 받아 한국등 미국밖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이민 수속중인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에게 영향은 없는지? 행정 명령으로 기존의 많은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들이 이민서류 처리 적체로 인해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USCIS는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필요한 인력을 추가 투입하므로 신청서가 몰려도 그만큼 대기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간혹 지문채취나 노동허가증이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나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 진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북가주 한인들의 반응은? US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많고 기술과 농업 분야의 이민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26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산되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행정명령은 히스패닉계 등이 혜택을 보게 되는 일부 불법 체류자들만을 구제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인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한인 상권등 경제에 미칠 영향은? 멕시칸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한인 요식업계 등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구제방안으로 인해 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합법적인 신분의 종업원을 써야 하는 업주들의 입장에선 앞으로는 보다 높은 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등의 문제로 부담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한 임금상승 등의 경제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분 문제의 해결로 더 좋은 조건과 높은 임금을 찾는 이직자가 늘면서 일부 직군의 경우 과다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7.앞으로의 전망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뿐 아니라 취업이민 제도 개선과 이민단속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고학력 유학생들의 취업이민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취업이민 적체해소를 위한 행정개혁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취업이민 문호가 넓어지고, 이민수속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차기 대선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될지, 의회의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청소년 추방유예와 같은 행정명령이 나올 때마다 영주권등을 미끼로 선불을 받는 행위등 이민사기 행각도 판을 칠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도 요망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Tel (408) 688-1416 E-mail:dkimlegal@gmail.com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4-11-13 위기에서 벗어나다
지난 7 년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경제침체가 오면 다 들 위기를 피할수 없다. 탑 파이브 투자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경기위기에 164 년 전통의 리만 브러더스는, 7 천 억 달러의 부채로 사라졌고 베어 스턴즈는 체이스에 헐 값에 매각됨으로 그 명맥이 자취를 감추었다. 골드만 삭스는 워런 버핏이 꿔준 급전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했었고 모건 스탠리는 미쓰비시 그룹의 전략적 돈질로 숨통을 털수 있었다. 마지막 남은 은행, 메릴린치는 어떻게 위기를 감당했었나? 당시 악성 모기지 채권만도 삼백 억 달러에 달했었다. 이에 해결사로 등장했던 인물이 좐 테인, 전 골드만 삭스의 공동사장이었다. 그의 임무는 회사를 살리는 것, 즉 악성채권들을 없애는 것이었다. 바이어를 물색했다. 워낙 규모가 커서 찾을수가 없었지만 단 한 군데가 가능했다. 바로 '론스타' 그룹, '기업사냥꾼'이었다.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한 그 들의 공격은 단호했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후에야 촤종합의에 도달, 삼 백억 채권을 단 돈 육십 억달러에 팔기로 결정했다. 무려 팔십 퍼센트의 디스카운트! 더군다나 육십 억달러 중 오십 억은 오우너 캐리니까, 바이어가 부담한 캐쉬는 단 돈 십억 달러. 결국 십억 달러 캐쉬에 삼 백억 달러의 모기지 채권을 팔아버린 것이다. 왜 그 가격에 팔아야만 했을까?... 만약 안 팔렸다면 아마도 수 백의 유관업체들과 십 만의 직원들, 수 천억 달러의 투자자금, 팬션펀드는 다 날라가 버렸을 것이다. 좐 테인, 그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 덕에 메릴린치는 B of A로 팔려갈 수 있게 되었고, 고객과 직원들은 다 살아남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어려웠지만 메릴린치 덕에 B of A의 수익성은 이제 고공행진을 누리고있다. 리만은 사라져 버렸다. 딕 펠드 리만 회장은 타협을 거부, 끝까지 자신이 받을 가격을 고집했었다. 헨리 폴슨 재무, 팀 가이트너 뉴욕페드, 벤 버냉키 페드 체어의 푸쉬에도 불구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했었기에 타협은 불가능했다. 위기가 오면 대개는 자신의 당위성과 주장만 고집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다가 상황은 악화되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을수도 있다, 리만 브라더스처럼. 좐 테인의 승부수는 '상대방의 시각을 통하여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었다; 위기에 처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생명의 밧줄은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던져주는 것이다. '끝내 내 주장만을 고집한 나머지, 상대방의 마음도 못 읽고 전체 그림도 볼 수 없었다면', 위기에서 결코 살아남을수 없었을 것이다. 아직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기업체들, 재기를 바란다면 내 주장은 버려야만 할 것이다. 끝까지 발버등치면 더 깊숙히 가라앉게된다. 손에 쥔 것 놓아야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그 순간 상대방은 팔을 벌릴 것이고 그 손을 잡을수 있기를 바란다. 손 잡는 그 순간 위기는 사라지고 재기의 발걸음은 시작될 것이다.
2014-11-13 위기에서 벗어나다
지난 7 년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경제침체가 오면 다 들 위기를 피할수 없다. 탑 파이브 투자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경기위기에 164 년 전통의 리만 브러더스는, 7 천 억 달러의 부채로 사라졌고 베어 스턴즈는 체이스에 헐 값에 매각됨으로 그 명맥이 자취를 감추었다. 골드만 삭스는 워런 버핏이 꿔준 급전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했었고 모건 스탠리는 미쓰비시 그룹의 전략적 돈질로 숨통을 털수 있었다. 마지막 남은 은행, 메릴린치는 어떻게 위기를 감당했었나? 당시 악성 모기지 채권만도 삼백 억 달러에 달했었다. 이에 해결사로 등장했던 인물이 좐 테인, 전 골드만 삭스의 공동사장이었다. 그의 임무는 회사를 살리는 것, 즉 악성채권들을 없애는 것이었다. 바이어를 물색했다. 워낙 규모가 커서 찾을수가 없었지만 단 한 군데가 가능했다. 바로 '론스타' 그룹, '기업사냥꾼'이었다.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한 그 들의 공격은 단호했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후에야 촤종합의에 도달, 삼 백억 채권을 단 돈 육십 억달러에 팔기로 결정했다. 무려 팔십 퍼센트의 디스카운트! 더군다나 육십 억달러 중 오십 억은 오우너 캐리니까, 바이어가 부담한 캐쉬는 단 돈 십억 달러. 결국 십억 달러 캐쉬에 삼 백억 달러의 모기지 채권을 팔아버린 것이다. 왜 그 가격에 팔아야만 했을까?... 만약 안 팔렸다면 아마도 수 백의 유관업체들과 십 만의 직원들, 수 천억 달러의 투자자금, 팬션펀드는 다 날라가 버렸을 것이다. 좐 테인, 그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 덕에 메릴린치는 B of A로 팔려갈 수 있게 되었고, 고객과 직원들은 다 살아남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어려웠지만 메릴린치 덕에 B of A의 수익성은 이제 고공행진을 누리고있다. 리만은 사라져 버렸다. 딕 펠드 리만 회장은 타협을 거부, 끝까지 자신이 받을 가격을 고집했었다. 헨리 폴슨 재무, 팀 가이트너 뉴욕페드, 벤 버냉키 페드 체어의 푸쉬에도 불구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했었기에 타협은 불가능했다. 위기가 오면 대개는 자신의 당위성과 주장만 고집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다가 상황은 악화되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을수도 있다, 리만 브라더스처럼. 좐 테인의 승부수는 '상대방의 시각을 통하여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었다; 위기에 처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생명의 밧줄은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던져주는 것이다. '끝내 내 주장만을 고집한 나머지, 상대방의 마음도 못 읽고 전체 그림도 볼 수 없었다면', 위기에서 결코 살아남을수 없었을 것이다. 아직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기업체들, 재기를 바란다면 내 주장은 버려야만 할 것이다. 끝까지 발버등치면 더 깊숙히 가라앉게된다. 손에 쥔 것 놓아야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그 순간 상대방은 팔을 벌릴 것이고 그 손을 잡을수 있기를 바란다. 손 잡는 그 순간 위기는 사라지고 재기의 발걸음은 시작될 것이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4-11-07 입동 유감(立冬 有感) …입동 유언 (立冬 遺言)
태양과 초록이 짙은 여름을 건너 결실과 베품의 가을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을은 ‘가을인가’ 하고 창을 열면 벌써 입동(立冬)이 찾아듭니다. 입동은 겨울이 들어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절기상 이날부터 겨울의 시작점이 됩니다. 입춘, 입하, 입추와 같은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4립의 하나로 양력으로는 11월 7~8일로 겨울채비를 하기 시작하며 대표적인 겨울 준비가 김장입니다. 인생을 봄,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꽃처럼 젊음이 만발하는 유년과 학창시절을 지나 이성에도 눈을 뜨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태어나서 20살까지 피어나는 봄을 느낍니다. 가정을 이루고 성공을 위해 힘껏 달음박질 하며 자신감과 패기와 욕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30,40대가 여름으로 활개를 칩니다. 한여름 더위처럼 욕심이 한풀 꺽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인생의 절정이랄 수 있는 50,60대로 그간의 삶에 대한 결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간 뜨거운 더위와 생존 경쟁에서 살아 남아 자식들이 결혼해 떠나갈 때 열매와 함께 잎새마저 다 털어내고 김장을 준비하는 노후 생활 처럼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70,80대가 겨울로 시렵습니다. 이민 생활을 살아가며 가을에서 입동을 맞는 인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힘있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정신적 유산을 유업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노랗고 발알갛게 단풍으로 물드는 꿈결같은 여정으로 입동의 추위가 찾아들기 전에 따뜻한 겨울 채비로 여유로운 노후도 설계합니다. 특히 가을이 깊어가면서 가을의 나이로 깊어지는 사람들이 장례 컨설팅과 유언장 준비로 찾아드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연소득 7만달러 미만인 사람중에 유언장을 가진자가 절반인데 비해 그보다 고소득자인 경우는 65%가 유언장을 준비했다는 갤럽 여론 조사입니다. 유언을 남겼는지 여부는 사망일로부터 대개 30일 안에 밝혀야 하며 샌프란시스코 거주자가 서울에 출장갔다가 변을 당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거주지 주소인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상속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18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정신상태가 건강하고 자신의 재산상태나 가족관계에 관한 건전하고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후 유언의 내용에 시비를 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인2명이 서명한 유언장을 남기는게 좋고 만일을 대비하여 법조인이나 은행 혹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유언이 국가에 보고되고 반드시 공식기록이 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등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또한 유언의 작성 및 집행은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능하며 유언의 집행 시간도 1~2년가량 소요될 뿐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변호사 비용도 따라 옵니다.. 장례식에 시신을 앞에 두고 유언의 내용을 둘러싸고 자식들 혹은 친척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사후에 집행되는 유언이라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시 배우자는 면세가 되지만 남은 배우자도 사망시에는 그 몫이 자식들에게 상속되어 60만 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 연방정부에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특히 이유 없이 부모의 유언으로부터 제외되었다거나 유언의 내용이 자신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누구든지 유언의 내용에 대해 이의 (contest)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치매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유언에 '지나친 간섭' 흑은 '부당한 압박’등의 증거를 확보해 타인의 영향이 가해진 경우라던지 증인의 서명,공증이 없는 유언장에 대해 상속에 불만이 있는자등은 이의 제기를 하곤 합니다. 또한 유언이 두 개 이상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최근 것이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유효한 유언으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이런 유언장의 이의 제기,상속세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6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이나 재산을 가진 입동의 시기로 접어든 많은 분들이 김장을 담구듯 노후대책-겨울 나기 준비책, 유언의 대안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풍성한 가을되시고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내일 장례 컨설턴트 Tel (408)688-1416 E-mail:dkimlegal@gmail.com
2014-11-07 입동 유감(立冬 有感) …입동 유언 (立冬 遺言)
태양과 초록이 짙은 여름을 건너 결실과 베품의 가을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을은 ‘가을인가’ 하고 창을 열면 벌써 입동(立冬)이 찾아듭니다. 입동은 겨울이 들어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절기상 이날부터 겨울의 시작점이 됩니다. 입춘, 입하, 입추와 같은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4립의 하나로 양력으로는 11월 7~8일로 겨울채비를 하기 시작하며 대표적인 겨울 준비가 김장입니다. 인생을 봄,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꽃처럼 젊음이 만발하는 유년과 학창시절을 지나 이성에도 눈을 뜨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태어나서 20살까지 피어나는 봄을 느낍니다. 가정을 이루고 성공을 위해 힘껏 달음박질 하며 자신감과 패기와 욕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30,40대가 여름으로 활개를 칩니다. 한여름 더위처럼 욕심이 한풀 꺽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인생의 절정이랄 수 있는 50,60대로 그간의 삶에 대한 결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간 뜨거운 더위와 생존 경쟁에서 살아 남아 자식들이 결혼해 떠나갈 때 열매와 함께 잎새마저 다 털어내고 김장을 준비하는 노후 생활 처럼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70,80대가 겨울로 시렵습니다. 이민 생활을 살아가며 가을에서 입동을 맞는 인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힘있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정신적 유산을 유업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노랗고 발알갛게 단풍으로 물드는 꿈결같은 여정으로 입동의 추위가 찾아들기 전에 따뜻한 겨울 채비로 여유로운 노후도 설계합니다. 특히 가을이 깊어가면서 가을의 나이로 깊어지는 사람들이 장례 컨설팅과 유언장 준비로 찾아드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연소득 7만달러 미만인 사람중에 유언장을 가진자가 절반인데 비해 그보다 고소득자인 경우는 65%가 유언장을 준비했다는 갤럽 여론 조사입니다. 유언을 남겼는지 여부는 사망일로부터 대개 30일 안에 밝혀야 하며 샌프란시스코 거주자가 서울에 출장갔다가 변을 당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거주지 주소인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상속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18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정신상태가 건강하고 자신의 재산상태나 가족관계에 관한 건전하고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후 유언의 내용에 시비를 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인2명이 서명한 유언장을 남기는게 좋고 만일을 대비하여 법조인이나 은행 혹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유언이 국가에 보고되고 반드시 공식기록이 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등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또한 유언의 작성 및 집행은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능하며 유언의 집행 시간도 1~2년가량 소요될 뿐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변호사 비용도 따라 옵니다.. 장례식에 시신을 앞에 두고 유언의 내용을 둘러싸고 자식들 혹은 친척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사후에 집행되는 유언이라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시 배우자는 면세가 되지만 남은 배우자도 사망시에는 그 몫이 자식들에게 상속되어 60만 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 연방정부에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특히 이유 없이 부모의 유언으로부터 제외되었다거나 유언의 내용이 자신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누구든지 유언의 내용에 대해 이의 (contest)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치매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유언에 '지나친 간섭' 흑은 '부당한 압박’등의 증거를 확보해 타인의 영향이 가해진 경우라던지 증인의 서명,공증이 없는 유언장에 대해 상속에 불만이 있는자등은 이의 제기를 하곤 합니다. 또한 유언이 두 개 이상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최근 것이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유효한 유언으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이런 유언장의 이의 제기,상속세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6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이나 재산을 가진 입동의 시기로 접어든 많은 분들이 김장을 담구듯 노후대책-겨울 나기 준비책, 유언의 대안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풍성한 가을되시고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내일 장례 컨설턴트 Tel (408)688-1416 E-mail:dkimlegal@gmail.com
이춘우 (CAYDEN LEE CPA)
2014-11-06 현금거래 보고의무
최근 한인들이 비지니스를 많이하는 LA의 자바시장 지역에 마약 자금세탁 조사를 위해 $3,000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지역 수사권’이 발동된 것을 계기로 현금거래 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지금 자바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특정 지역, 특정 업종에 대해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한 것 이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모든 일상적인 현금거래도 보고의 의무가 있다. 현금거래 보고의무(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상거래나 비지니스와 관련하여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 사업체, 금융기관이 이것을 IRS에 보고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현금의 의미는 현금에 준하는 지급수단 전부 즉 동전, 지폐, 외국화폐 등이 포함된다. 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 Money order 등의 통화수단도 IRS가 정한 특정거래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되면 현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현금을 확대 적용하여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특정거래 (Designated Reporting Transaction)는 자동차, 보트 등과 같은 $10,000 이상의 고가의 내구소비재나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등과 같은 수집품, 총금액이 $10,000 이상되는 고가의 여행 또는 유흥서비스(Travel & Entertainment) 등의 소매판매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인수표 (Personal check, Business check)는 이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금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도 포함된다. 즉 금융기관에 $10,000 이상을 입금, 출금하여도 그 현금거래가 IRS로 보고되지만 개인이 하는 비지니스에서 물건 판매나 서비스의 댓가로 받는 $10,000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을 받은 개인이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기준금액 $10,000의 의미가 단순히 건당 거래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이거나 현금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라는 것을 알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00 미만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진 거래라도 이를 합산해서 동일한 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차량리스료를 리스회사로 매달 $1,000씩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리스회사는 12개월의 기간 중에 현금으로 낸 리스료 합계가 $10,000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현금거래 보고의무 발생시 일반인은 IRS Form 8300을 사용하여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도 다음해 1월말일까지 현금거래 명세를 보내줘야 한다. 금액을 분산 처리하더라도 동일거래 동일 소스라고 간주하면 현금거래 보고 의무에도 해당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1만달러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지점이나 은행에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하면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되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를 유발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통한 현금수입은 있는 그대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참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요주의 고객으로 분류되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대상이 되기 쉬운 거래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짧은 시일내에 갑작스럽게 현금거래량이 증가한 경우 2. 현금보고를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혹은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거래 3. 일반 비즈니스와 대응되는 현금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4. 업무에 관련없이 빈번한 송금이 있거나 Cashier’s check이나 Money Order를 구입하는 경우 5. 주부나 학생의 계좌에 거액의 빈번한 입금 후 다른 계좌로의 transfer가 있는 계좌 가끔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 계좌를 은행이 관리의 부담을 지기 싫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흔히 보는 경우가 차량 구입시 현금 또는 유사 결제수단을 $10,000 이상 사용하면 Dealer가 그 거래를 IRS로 보고 하고, IRS에서 차량 구입 고객에게 현금결제에 대한 규명 요청letter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letter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이처럼 불필요한 현금거래나 무분별한 현금거래 발생으로 IRS의 letter를 받거나 감사를 유발하지 않도록 현금거래 보고 규정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도 금융기관에는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어 한국내에서의 자금 이동도 한국 당국에 의해 확인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4-11-06 현금거래 보고의무
최근 한인들이 비지니스를 많이하는 LA의 자바시장 지역에 마약 자금세탁 조사를 위해 $3,000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지역 수사권’이 발동된 것을 계기로 현금거래 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지금 자바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특정 지역, 특정 업종에 대해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한 것 이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모든 일상적인 현금거래도 보고의 의무가 있다. 현금거래 보고의무(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상거래나 비지니스와 관련하여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 사업체, 금융기관이 이것을 IRS에 보고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현금의 의미는 현금에 준하는 지급수단 전부 즉 동전, 지폐, 외국화폐 등이 포함된다. 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 Money order 등의 통화수단도 IRS가 정한 특정거래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되면 현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현금을 확대 적용하여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특정거래 (Designated Reporting Transaction)는 자동차, 보트 등과 같은 $10,000 이상의 고가의 내구소비재나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등과 같은 수집품, 총금액이 $10,000 이상되는 고가의 여행 또는 유흥서비스(Travel & Entertainment) 등의 소매판매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인수표 (Personal check, Business check)는 이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금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도 포함된다. 즉 금융기관에 $10,000 이상을 입금, 출금하여도 그 현금거래가 IRS로 보고되지만 개인이 하는 비지니스에서 물건 판매나 서비스의 댓가로 받는 $10,000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을 받은 개인이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기준금액 $10,000의 의미가 단순히 건당 거래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이거나 현금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라는 것을 알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00 미만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진 거래라도 이를 합산해서 동일한 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차량리스료를 리스회사로 매달 $1,000씩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리스회사는 12개월의 기간 중에 현금으로 낸 리스료 합계가 $10,000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현금거래 보고의무 발생시 일반인은 IRS Form 8300을 사용하여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도 다음해 1월말일까지 현금거래 명세를 보내줘야 한다. 금액을 분산 처리하더라도 동일거래 동일 소스라고 간주하면 현금거래 보고 의무에도 해당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1만달러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지점이나 은행에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하면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되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를 유발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통한 현금수입은 있는 그대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참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요주의 고객으로 분류되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대상이 되기 쉬운 거래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짧은 시일내에 갑작스럽게 현금거래량이 증가한 경우 2. 현금보고를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혹은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거래 3. 일반 비즈니스와 대응되는 현금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4. 업무에 관련없이 빈번한 송금이 있거나 Cashier’s check이나 Money Order를 구입하는 경우 5. 주부나 학생의 계좌에 거액의 빈번한 입금 후 다른 계좌로의 transfer가 있는 계좌 가끔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 계좌를 은행이 관리의 부담을 지기 싫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흔히 보는 경우가 차량 구입시 현금 또는 유사 결제수단을 $10,000 이상 사용하면 Dealer가 그 거래를 IRS로 보고 하고, IRS에서 차량 구입 고객에게 현금결제에 대한 규명 요청letter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letter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이처럼 불필요한 현금거래나 무분별한 현금거래 발생으로 IRS의 letter를 받거나 감사를 유발하지 않도록 현금거래 보고 규정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도 금융기관에는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어 한국내에서의 자금 이동도 한국 당국에 의해 확인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4-11-04 올 가을엔 칸타빌레
지난달부터 시작된 클래식음악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신선하게 다가온다. KBS의 월화드라마인 '내일도 칸타빌레'는 일본의 인기만화 '노다메 칸타빌레' (니노미야 도모코 원작)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한 지휘자와 피아니스트가 그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음악으로 사랑을 완성시켜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원작의 탄탄한 구성과 드라마 전편에 흐르는 클래식음악이 서정적으로 다가와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몇년 전 새크라멘토 인근에 위치한 와이너리 야외극장에서 본 셰익스피어 원작의 연극공연 '한여름밤의 꿈'이 새삼 떠오른다. 그 지역의 연극배우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연극이었지만 배우들의 진지하고 화려한 연기와, 잔디언덕에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 자연스럽게 음식과 와인을 들며 연극을 관람하던 모습이 미국 대중문화의 한 단면을 보는것 같았다. 제법 쌀쌀해진 베이지역 가을날씨가 조용한 클래식 선율을 부르는 듯 각 공연장에서는 문화공연들이 한창이다. 유명 심포니 오케스트라공연에서 소규모 앙상블 공연까지, 조금만 눈을 돌려도 주위에 수준있는 문화공연들은 얼마든지 있다. 한인사회도 각 문화단체들이 정기공연이나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음악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시기가 요즘이다. 답답한 방안에 틀여박혀 컴퓨터만 만지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이런 문화공연을 함께 관람해보면 어떨까 한다. 고전음악이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대중가수의 공연이나 건전한 락음악 콘서트도 이 가을에 걸맞는 문화공연 중 하나다.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찾아야 한다. 점점 영어만을 쓰려는 틴에이저들과 대화단절이나 문화적 갈등을 겪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이민 가정들이 다같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해결방법은 많이 있다. 공통화제를 이끌어 내고 뭐든지 함께 즐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단위나 가까운 지인들과 문화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서로 대화를 갖다 보면 세대간의 벽도 허물고 이민생활의 외로움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단 공연을 준비하는 문화단체나 주최측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무료 공연이든 유료공연이든 공연은 철저히 준비해서 어렵게 찾아간 관객들을 실망시키지는 말라고...
2014-11-04 올 가을엔 칸타빌레
지난달부터 시작된 클래식음악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신선하게 다가온다. KBS의 월화드라마인 '내일도 칸타빌레'는 일본의 인기만화 '노다메 칸타빌레' (니노미야 도모코 원작)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한 지휘자와 피아니스트가 그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음악으로 사랑을 완성시켜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원작의 탄탄한 구성과 드라마 전편에 흐르는 클래식음악이 서정적으로 다가와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몇년 전 새크라멘토 인근에 위치한 와이너리 야외극장에서 본 셰익스피어 원작의 연극공연 '한여름밤의 꿈'이 새삼 떠오른다. 그 지역의 연극배우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연극이었지만 배우들의 진지하고 화려한 연기와, 잔디언덕에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 자연스럽게 음식과 와인을 들며 연극을 관람하던 모습이 미국 대중문화의 한 단면을 보는것 같았다. 제법 쌀쌀해진 베이지역 가을날씨가 조용한 클래식 선율을 부르는 듯 각 공연장에서는 문화공연들이 한창이다. 유명 심포니 오케스트라공연에서 소규모 앙상블 공연까지, 조금만 눈을 돌려도 주위에 수준있는 문화공연들은 얼마든지 있다. 한인사회도 각 문화단체들이 정기공연이나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음악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시기가 요즘이다. 답답한 방안에 틀여박혀 컴퓨터만 만지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이런 문화공연을 함께 관람해보면 어떨까 한다. 고전음악이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대중가수의 공연이나 건전한 락음악 콘서트도 이 가을에 걸맞는 문화공연 중 하나다.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찾아야 한다. 점점 영어만을 쓰려는 틴에이저들과 대화단절이나 문화적 갈등을 겪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이민 가정들이 다같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해결방법은 많이 있다. 공통화제를 이끌어 내고 뭐든지 함께 즐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단위나 가까운 지인들과 문화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서로 대화를 갖다 보면 세대간의 벽도 허물고 이민생활의 외로움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단 공연을 준비하는 문화단체나 주최측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무료 공연이든 유료공연이든 공연은 철저히 준비해서 어렵게 찾아간 관객들을 실망시키지는 말라고...
이계주 (이계주 척추신경클리닉)
2014-11-02 퇴행성 관절염 어떤 병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성분중에서 연골과 그 주위의 뼈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생기는 염증 질환으로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 즉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등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며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하는 가장 흔한 관절 질환 입니다. 관절은 관절 연골(물렁뼈)와 주위의 뼈, 관절을 싸고 있는 막으로 구성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관절 연골에서 시작됩니다. 연골을 만드는 성분을 만들어 내는 연골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기능이 떨어 져서 연골의 탄력성이 없어져 외부의 충격으로 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이 약해 집니다. 시간이 흐르 면서 연골의 표면이 거칠어 지고 병이 점점 진행되면 관절막으로 싸인 관절강 안으로 유입되는 여러가지 물질에 의해 염증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원인: 과거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 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연령, 유전적 성향, 비만 , 관절의 모양, 호르몬등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병의 심한 정도와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증상: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침범되는 관절이 무릎 관절과 엉덩이 관절로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과 발의 작은 관절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손가락에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가락의 가운데 마디에 잘 나타나는데 비해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에 잘 발생 합니다. 발가락 마디에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손과 발이 동시에 발생 했을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도 아침에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오래 사용하고 난 뒤에 발생하므로, 대개는 저녁시간이나 잠자기 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의 초기에는 쉬면 통증이 없어지지만 병이 진행되면 통증이 계속 오게 되며 관절의 운동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보행에 관련된 무릎관절이나 엉덩이 관절에 침범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수술적인 치료가 요구될 만큼 심한 변형을 초래 하는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보는 것처럼 2,3년 내에 급속도로 변형이 진행되어 심한 변형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는 수년 또는 몇 십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므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단 퇴행성 관절염을 확진 할 수 있는 특이한 검사방법은 없으며 노인에게서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관절(무릎, 엉덩이등)에 통증이 발생할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하여야 하고 의사의 ,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진등으로 다른 관절염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나면 진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현상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젊어지기 전에는 완전하게 병이 낫는다는 것은 힘든 일 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인해 얼마 전과 비교하면 놀랄만한 치료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약물, 물리 치료 와 수술치료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서 관절이 움직이는 것을 편안하게 할뿐 아니라 약하 지만 관절의 염증을 가라 앉히는 효과도 있어 거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는 처방에 이 소염 진통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사람에 따라서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속이 거북하고 쓰린 증상이 나타나며 복통 을 호소하기도 하기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여 투약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먹는 약 외에도 붙이는 약, 바르는 약등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 제제는 그 효과보다 체중 증가 고혈압등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더 많으므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무릎 관절등의 염증이 아주 심하고 다른 약물 치료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때 스테로이드제제의 관절내 주사(일명 뼈주사)를 조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의 손상이 심하여 약물치료로써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절과 비슷하게 만든 인공 구조물을 사용하여 손상된 관절면을 바꾸어 주는 수술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한 두개의 관절 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른 관절에도 마찬가지로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약물치료등의 다른 치료 방법을 꾸준히 병행해야 합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잘 견뎌내도록 단련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기 보다 물리 치료나 운동등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하고 단련시킴으로서 증상의 호전 및 병의 경과 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이나 근육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물리 치료를 선택해야 하므로 반드시전문가와 상의 하여야 합니다.
2014-11-02 퇴행성 관절염 어떤 병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성분중에서 연골과 그 주위의 뼈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생기는 염증 질환으로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 즉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등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며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하는 가장 흔한 관절 질환 입니다. 관절은 관절 연골(물렁뼈)와 주위의 뼈, 관절을 싸고 있는 막으로 구성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관절 연골에서 시작됩니다. 연골을 만드는 성분을 만들어 내는 연골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기능이 떨어 져서 연골의 탄력성이 없어져 외부의 충격으로 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이 약해 집니다. 시간이 흐르 면서 연골의 표면이 거칠어 지고 병이 점점 진행되면 관절막으로 싸인 관절강 안으로 유입되는 여러가지 물질에 의해 염증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원인: 과거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 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연령, 유전적 성향, 비만 , 관절의 모양, 호르몬등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병의 심한 정도와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증상: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침범되는 관절이 무릎 관절과 엉덩이 관절로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과 발의 작은 관절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손가락에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가락의 가운데 마디에 잘 나타나는데 비해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에 잘 발생 합니다. 발가락 마디에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손과 발이 동시에 발생 했을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도 아침에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오래 사용하고 난 뒤에 발생하므로, 대개는 저녁시간이나 잠자기 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의 초기에는 쉬면 통증이 없어지지만 병이 진행되면 통증이 계속 오게 되며 관절의 운동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보행에 관련된 무릎관절이나 엉덩이 관절에 침범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수술적인 치료가 요구될 만큼 심한 변형을 초래 하는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보는 것처럼 2,3년 내에 급속도로 변형이 진행되어 심한 변형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는 수년 또는 몇 십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므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단 퇴행성 관절염을 확진 할 수 있는 특이한 검사방법은 없으며 노인에게서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관절(무릎, 엉덩이등)에 통증이 발생할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하여야 하고 의사의 ,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진등으로 다른 관절염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나면 진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현상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젊어지기 전에는 완전하게 병이 낫는다는 것은 힘든 일 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인해 얼마 전과 비교하면 놀랄만한 치료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약물, 물리 치료 와 수술치료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서 관절이 움직이는 것을 편안하게 할뿐 아니라 약하 지만 관절의 염증을 가라 앉히는 효과도 있어 거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는 처방에 이 소염 진통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사람에 따라서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속이 거북하고 쓰린 증상이 나타나며 복통 을 호소하기도 하기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여 투약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먹는 약 외에도 붙이는 약, 바르는 약등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 제제는 그 효과보다 체중 증가 고혈압등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더 많으므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무릎 관절등의 염증이 아주 심하고 다른 약물 치료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때 스테로이드제제의 관절내 주사(일명 뼈주사)를 조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의 손상이 심하여 약물치료로써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절과 비슷하게 만든 인공 구조물을 사용하여 손상된 관절면을 바꾸어 주는 수술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한 두개의 관절 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른 관절에도 마찬가지로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약물치료등의 다른 치료 방법을 꾸준히 병행해야 합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잘 견뎌내도록 단련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기 보다 물리 치료나 운동등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하고 단련시킴으로서 증상의 호전 및 병의 경과 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이나 근육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물리 치료를 선택해야 하므로 반드시전문가와 상의 하여야 합니다.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4-11-01 우리아이 척추건강체크
척추가 골반위로 반듯하게 위치하지 않고 옆으로 휜 '척추측만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 비뚤어진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척추측만증은 선천적인 영향도 있지만, 평소의 자세가 불량하다든가 또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 등의 후천적인 요소도된다. 척추측만증은 10세 전후로 급격한 성장을 겪는 청소년들이 피해야 할 질환 중 하나다. 성장과 학습 집중에 심각한 방해를 주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인의 경우 척추측만증은 주로 잘못된 자세, 편측운동, 반복된 업무, 생활습관 등 기능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쉽게 허리가 아프거나 목과 어깨가 뭉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쉽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척추측만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더 많은 압력을 받는 디스크와 척추가 빨리 노화되어 퇴행성 디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척추측만증은 한방치료와 척추교정치료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척추와 주변부 조직을 강화하는 한약요법이다.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척추에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고 뼈와 근육을 강화하여 재발하는 것을 막아준다. 척추교정 치료법으로 주로 척추와 골반을 동시에 교정한다. 성장하는 아이에게 나타난 척추측만증은 성장기 이후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목디스크 등의 척추질환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둘러 치료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골격 형성이 자리 잡지 않아 척추의 유동성이 많은 성장기일수록 척추 건강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4-11-01 우리아이 척추건강체크
척추가 골반위로 반듯하게 위치하지 않고 옆으로 휜 '척추측만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 비뚤어진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척추측만증은 선천적인 영향도 있지만, 평소의 자세가 불량하다든가 또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 등의 후천적인 요소도된다. 척추측만증은 10세 전후로 급격한 성장을 겪는 청소년들이 피해야 할 질환 중 하나다. 성장과 학습 집중에 심각한 방해를 주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인의 경우 척추측만증은 주로 잘못된 자세, 편측운동, 반복된 업무, 생활습관 등 기능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쉽게 허리가 아프거나 목과 어깨가 뭉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쉽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척추측만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더 많은 압력을 받는 디스크와 척추가 빨리 노화되어 퇴행성 디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척추측만증은 한방치료와 척추교정치료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척추와 주변부 조직을 강화하는 한약요법이다.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척추에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고 뼈와 근육을 강화하여 재발하는 것을 막아준다. 척추교정 치료법으로 주로 척추와 골반을 동시에 교정한다. 성장하는 아이에게 나타난 척추측만증은 성장기 이후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목디스크 등의 척추질환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둘러 치료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골격 형성이 자리 잡지 않아 척추의 유동성이 많은 성장기일수록 척추 건강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4-11-01 만남,선택,기다림, 삶 그리고 죽음…
누구나 닥치게 되는 죽음을 앞두고도 본인과는 동떨어진듯 하루하루를 바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거나 몸이 아프고서야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가치있는 삶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언장이나 자서전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글로 자신의 여정을 정리해 보고 죽음에 대비해 재산 분배와 장례 준비,의료 행위 위임장등을 작성하며 본인의 여정과 생각을 돌아봄과 동시에 남은 삶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삶은 만남과 선택과 기다림의 연속과정 입니다.이런 맥락에서 죽음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 잘 살아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어 자신 안에 진실을 바라보며 다른 각도로 세상에 다가서게도 됩니다. 유언장 작성은 사람이 생전에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이자 의무로 자신의 사후, 가족이나 사회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논란 등을 최소화하도록 정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의무이기도합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삶이 빚어낸 기운이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향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향은 달라집니다. 삶의 향이 깊을 수록 죽음도 그 색채와 향이 강하게 발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듯 가치있는 죽음과 소중한 삶을 애쓰며 고민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선택받아 소중하고 참된 만남을 찾아 후회없는 선택을 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찾게 되면 죽음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삶은 물론 죽음까지도 내가 나의 향을 깨달으며 선택할때 힘과 사랑이 펄럭이는 축제로 다가섬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장례 토탈 서비스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김병오 (데이빗 김)법무사
2014-11-01 만남,선택,기다림, 삶 그리고 죽음…
누구나 닥치게 되는 죽음을 앞두고도 본인과는 동떨어진듯 하루하루를 바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거나 몸이 아프고서야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가치있는 삶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언장이나 자서전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글로 자신의 여정을 정리해 보고 죽음에 대비해 재산 분배와 장례 준비,의료 행위 위임장등을 작성하며 본인의 여정과 생각을 돌아봄과 동시에 남은 삶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삶은 만남과 선택과 기다림의 연속과정 입니다.이런 맥락에서 죽음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 잘 살아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어 자신 안에 진실을 바라보며 다른 각도로 세상에 다가서게도 됩니다. 유언장 작성은 사람이 생전에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이자 의무로 자신의 사후, 가족이나 사회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논란 등을 최소화하도록 정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의무이기도합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삶이 빚어낸 기운이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향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향은 달라집니다. 삶의 향이 깊을 수록 죽음도 그 색채와 향이 강하게 발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듯 가치있는 죽음과 소중한 삶을 애쓰며 고민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선택받아 소중하고 참된 만남을 찾아 후회없는 선택을 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찾게 되면 죽음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삶은 물론 죽음까지도 내가 나의 향을 깨달으며 선택할때 힘과 사랑이 펄럭이는 축제로 다가섬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장례 토탈 서비스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김병오 (데이빗 김)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