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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이동준 공인회계사)
2015-03-01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풀어본 세금보고 유의사항
2014년도 개인및 사업체 세금보고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D-A. 건강보험 가입의 예외조항및 벌금내역 이러한 건강보험 강제 가입법에 예외가 되는 경우( 종교적 특수사정, 극빈 경제층, 인디언 주민들 등)에는 세금보고 시 새롭게 만들어진 세금보고 양식, Form 8965( Health Coverage Exemptions )을 통해 관련 내용을 월별로 보고하고 관계 회사로 부터 보험가입 면제 확인서를 받아 두어 첨부해야 한다.(본인이 서면 설명후 서명날인해도 인정됨) 만약 강제 조항에 관한 예외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1인당 $95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연방정부가 정하여 주는 연간 최저소득수준(Family Poverty Line)을 초과한 금액의 1%(단, Bronze Plan의 전국평균 보험료인 $204.00을 초과할 수 없음) 가운데 보다 높은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Bronze Plan 보험료가 가계수입의 8%를 초과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D-B.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과정 만약 납세자가 고용주의 보험이나 주정부 운영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일반 보험회사로 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하였고 연방정부지정 연간 최저소득수준의 138%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1년간의 추정치 보험료 지급액 총액과 실제 2014년도 연간 소득에 기준둔 보험료 연간금액과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Form 8962(Premium Tax Credit)이 추가로 세금보고 양식 1040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같은 건강보험료 초과 지불액 환불절차에는 새로운 양식, Form 1095-A(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의 내력과 월별 지불상황 요약등 )이 반드시 근거서류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E.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 사업용으로 운행된 자동차 마일리지는 연방정부 및 CA 주정부 모두에게서 1마일당56.0 cents , 자선활동용인 경우 14 cents, 의료/ 이사의 경우 1마일당 23.5 cents를 공제 받게 된다 F. 탐구 실험비용 크레딧 청구가능 연방정부나 주 정부는 기업체가 연구활동및 실험활동에 든 비용을 경비처리 해 주며 구태여 직업창출 단계까지 안 가도 순수한 품질 향상에 든 금액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줌 G. 해외 근로 소득공제 해외에서 대부분 체류하면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올리면 최대 $99,200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만 CA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부부가 동시에 해외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최대 $198,400까지 연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H. 장기 의료 간호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이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Schedule A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되는데 70세이상 개인은 $4,660, 60-70세 사이는 $3,720, 50-60세 사이는 $1,400, 40-50세 사이는 $700.00, 그리고 40세 미만은 $370을 의료비 소득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I. 섹션 179 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연장되었음 사업용으로 구매한 신형.구형 자산은 연방정부에서 총금액 $500,000까지는 일시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세법 179조), 주 정부에서는 최대 $25,00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서 첫해에 무려 구입금액의 50%를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부동산(음식점등) 구매시 당초 39년 동안의 감가상각기간 대신에 현실적인 15년간 Straigjt-Line 균등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다. J. NOL(순수영업손실액)의 Carry Forward /Carry Back 연방정부는 늘 NOL 의 면세 혜택을 허용했으나 CA주정부는 과거 한때 NOL 면세 조항을 인정않다가 최근에 다시 면세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2013년도의 NOL 50%, 2014년도의 NOL 70%, 2015년도 이후의 NOL 100%를 2년전 소득과 상쇄할 수 있다. 못 써먹은 NOL은 향후 20년간 써먹을 수 있게 된다. K.1031 Exchange 부동산 연간 보고 의무 CA주정부는 1031 교환 투자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매년 그 부동산과 소유주에 관한 기본 정보를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부동산 교환은 45일이내에 어떤 대체 부동산이란 걸 공지하여야 한다. L.해외 자산에 관한 2가지 연방정부 보고서 작성의무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은 과거 TD F 90-22.1 대신 Form 114(FinCEN: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매년 6월 30일까지 IRS 가 아닌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반드시 e-filing 해야 한다. 이에 반해,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은 상기 보고서와 별도로 IRS에 세금보고시 또는 연장신청기간내에 보고하면 된다. 문의:408-691-5789
2015-03-01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풀어본 세금보고 유의사항
2014년도 개인및 사업체 세금보고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D-A. 건강보험 가입의 예외조항및 벌금내역 이러한 건강보험 강제 가입법에 예외가 되는 경우( 종교적 특수사정, 극빈 경제층, 인디언 주민들 등)에는 세금보고 시 새롭게 만들어진 세금보고 양식, Form 8965( Health Coverage Exemptions )을 통해 관련 내용을 월별로 보고하고 관계 회사로 부터 보험가입 면제 확인서를 받아 두어 첨부해야 한다.(본인이 서면 설명후 서명날인해도 인정됨) 만약 강제 조항에 관한 예외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1인당 $95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연방정부가 정하여 주는 연간 최저소득수준(Family Poverty Line)을 초과한 금액의 1%(단, Bronze Plan의 전국평균 보험료인 $204.00을 초과할 수 없음) 가운데 보다 높은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Bronze Plan 보험료가 가계수입의 8%를 초과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D-B.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과정 만약 납세자가 고용주의 보험이나 주정부 운영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일반 보험회사로 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하였고 연방정부지정 연간 최저소득수준의 138%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1년간의 추정치 보험료 지급액 총액과 실제 2014년도 연간 소득에 기준둔 보험료 연간금액과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Form 8962(Premium Tax Credit)이 추가로 세금보고 양식 1040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같은 건강보험료 초과 지불액 환불절차에는 새로운 양식, Form 1095-A(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의 내력과 월별 지불상황 요약등 )이 반드시 근거서류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E.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 사업용으로 운행된 자동차 마일리지는 연방정부 및 CA 주정부 모두에게서 1마일당56.0 cents , 자선활동용인 경우 14 cents, 의료/ 이사의 경우 1마일당 23.5 cents를 공제 받게 된다 F. 탐구 실험비용 크레딧 청구가능 연방정부나 주 정부는 기업체가 연구활동및 실험활동에 든 비용을 경비처리 해 주며 구태여 직업창출 단계까지 안 가도 순수한 품질 향상에 든 금액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줌 G. 해외 근로 소득공제 해외에서 대부분 체류하면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올리면 최대 $99,200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만 CA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부부가 동시에 해외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최대 $198,400까지 연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H. 장기 의료 간호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이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Schedule A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되는데 70세이상 개인은 $4,660, 60-70세 사이는 $3,720, 50-60세 사이는 $1,400, 40-50세 사이는 $700.00, 그리고 40세 미만은 $370을 의료비 소득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I. 섹션 179 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연장되었음 사업용으로 구매한 신형.구형 자산은 연방정부에서 총금액 $500,000까지는 일시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세법 179조), 주 정부에서는 최대 $25,00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서 첫해에 무려 구입금액의 50%를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부동산(음식점등) 구매시 당초 39년 동안의 감가상각기간 대신에 현실적인 15년간 Straigjt-Line 균등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다. J. NOL(순수영업손실액)의 Carry Forward /Carry Back 연방정부는 늘 NOL 의 면세 혜택을 허용했으나 CA주정부는 과거 한때 NOL 면세 조항을 인정않다가 최근에 다시 면세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2013년도의 NOL 50%, 2014년도의 NOL 70%, 2015년도 이후의 NOL 100%를 2년전 소득과 상쇄할 수 있다. 못 써먹은 NOL은 향후 20년간 써먹을 수 있게 된다. K.1031 Exchange 부동산 연간 보고 의무 CA주정부는 1031 교환 투자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매년 그 부동산과 소유주에 관한 기본 정보를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부동산 교환은 45일이내에 어떤 대체 부동산이란 걸 공지하여야 한다. L.해외 자산에 관한 2가지 연방정부 보고서 작성의무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은 과거 TD F 90-22.1 대신 Form 114(FinCEN: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매년 6월 30일까지 IRS 가 아닌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반드시 e-filing 해야 한다. 이에 반해,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은 상기 보고서와 별도로 IRS에 세금보고시 또는 연장신청기간내에 보고하면 된다. 문의:408-691-5789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5-03-01 허리통증 한방치료로 한방에 잡자!
허리통증, 다리저림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허리통증과 다리저림은 대표적인 허리디스크증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허리디스크증상으로 허리통증과 다리저림이 왜 나타나는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통증이 있으면 허리디스크증상이라고 한번 쯤은 생각하실 겁니다.하지만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허리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적신호로, 허리건강이 위험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즉, 허리통증이 있으면 이미 허리디스크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만약 허리통증이 2주이상 감소되는 경향없이 지속 된다거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아픈 조조강직감을 자주 느낀다면 허리디스크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은 허리통증 만큼이나 대표적인 허리 디스크증상입니다.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다리저림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돌출된 디스크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한쪽으로 돌출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한쪽 다리저림이 나타나게됩니다. 만약 허벅지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까치발을 들고 걸었을 때 다리가 저릿하고 아파 걷기 힘들다면 허리디스크증상을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디스크의 근본원인은 오랜 시간 받아온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퇴행되어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진 허리주변 근육과 인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근육과 인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근본원인을 해결하여 허리디스크증상을 치료를 한방치료와 카이로프렉틱(추나)와 함께 보존요법 치료로 치료의 후기가 좋은예가 많습니다. 침, 이완추나, 한약 등이 포함된 비수술 한방치료를 통해 허리주변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 및 강화 시켜주는 치료를 통해 허리디스크증상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2015-03-01 허리통증 한방치료로 한방에 잡자!
허리통증, 다리저림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허리통증과 다리저림은 대표적인 허리디스크증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허리디스크증상으로 허리통증과 다리저림이 왜 나타나는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통증이 있으면 허리디스크증상이라고 한번 쯤은 생각하실 겁니다.하지만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허리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적신호로, 허리건강이 위험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즉, 허리통증이 있으면 이미 허리디스크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만약 허리통증이 2주이상 감소되는 경향없이 지속 된다거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아픈 조조강직감을 자주 느낀다면 허리디스크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은 허리통증 만큼이나 대표적인 허리 디스크증상입니다.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다리저림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돌출된 디스크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한쪽으로 돌출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한쪽 다리저림이 나타나게됩니다. 만약 허벅지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까치발을 들고 걸었을 때 다리가 저릿하고 아파 걷기 힘들다면 허리디스크증상을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디스크의 근본원인은 오랜 시간 받아온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퇴행되어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진 허리주변 근육과 인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근육과 인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근본원인을 해결하여 허리디스크증상을 치료를 한방치료와 카이로프렉틱(추나)와 함께 보존요법 치료로 치료의 후기가 좋은예가 많습니다. 침, 이완추나, 한약 등이 포함된 비수술 한방치료를 통해 허리주변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 및 강화 시켜주는 치료를 통해 허리디스크증상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3-01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
미국에 살면서 독수리표 여권을 가지는 것이 한국사람들에게 로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융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은행 계좌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른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연령은 50-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의 삶을 염려하기 때문 일 것인데 Welfare라고 불리우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관한 것입니다. 비시민권자인 이민 신분자들이 SSI 혜택을 받기위해선 적합한 기준 조건에 맞아야 하며 그 수령 기간도 최대 7년동안이기에 영주권 보다는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Welfare를 수령함에 있어서도 영주권자는 미국에 들어와서 받아야 하지만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 하여도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 은퇴 연금은 계속해서 지불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연금 수령인이 더 이상 미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30% 정도의 Alien Taxation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 하는데 미 사회보장 연금은 본인의 근로 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여도 수혜자격은 계속 됩니다. 30-40대의 시민권 취득은 자녀의 혜택을 위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10대 이어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따로 시민권 신청할 필요 없이 부모와 함께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 18세가 지나게 되면 성인으로 단독 신청을 하여 모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외에 시민권자로서 받을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은, 첫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는 즉시 그 장소에서 선거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여권을 가짐으로 해외 출입국시 간소한 여권심사를 받을 수 있고 해외체류시 미국시민으로 더 안정된 신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들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넷째 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초청할 수 없지만 시민권자들은 직계가족 및 형제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혼이나 결혼을 통해서 빠른 기일안에 배우자를 미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영주권까지 신청을 해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생전 신탁( Living Trust)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 한도액은 $147,000 정도 이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에겐 $5.4 million 까지 세금없이 상속이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50세가 넘으셨고 영주권 취득하신지 20년 이상이 되셨거나, 55세가 넘으셨고 영주권 취득한지 15년이 지나신 분들은 시민권 시험을 통역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보실수 있습니다. 각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을 현명하게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2015-03-01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
미국에 살면서 독수리표 여권을 가지는 것이 한국사람들에게 로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융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은행 계좌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른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연령은 50-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의 삶을 염려하기 때문 일 것인데 Welfare라고 불리우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관한 것입니다. 비시민권자인 이민 신분자들이 SSI 혜택을 받기위해선 적합한 기준 조건에 맞아야 하며 그 수령 기간도 최대 7년동안이기에 영주권 보다는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Welfare를 수령함에 있어서도 영주권자는 미국에 들어와서 받아야 하지만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 하여도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 은퇴 연금은 계속해서 지불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연금 수령인이 더 이상 미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30% 정도의 Alien Taxation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 하는데 미 사회보장 연금은 본인의 근로 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여도 수혜자격은 계속 됩니다. 30-40대의 시민권 취득은 자녀의 혜택을 위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10대 이어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따로 시민권 신청할 필요 없이 부모와 함께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 18세가 지나게 되면 성인으로 단독 신청을 하여 모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외에 시민권자로서 받을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은, 첫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는 즉시 그 장소에서 선거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여권을 가짐으로 해외 출입국시 간소한 여권심사를 받을 수 있고 해외체류시 미국시민으로 더 안정된 신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들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넷째 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초청할 수 없지만 시민권자들은 직계가족 및 형제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혼이나 결혼을 통해서 빠른 기일안에 배우자를 미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영주권까지 신청을 해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생전 신탁( Living Trust)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 한도액은 $147,000 정도 이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에겐 $5.4 million 까지 세금없이 상속이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50세가 넘으셨고 영주권 취득하신지 20년 이상이 되셨거나, 55세가 넘으셨고 영주권 취득한지 15년이 지나신 분들은 시민권 시험을 통역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보실수 있습니다. 각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을 현명하게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김은혜 (자생 한방병원)
2015-03-01 연령대 별로 보는 척추질환
척추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기둥이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의 건강이 잘못된 자세,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근무환경, 부주의한 생활 습관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척추 질환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연령대 별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0대 (아동, 청소년기) - 척추측만증: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까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어린 나이에 허리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바른 자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연히 자세도 나빠지게 마련이다. 10세 전후에 오는 척추 변형으로는 "척추측만증"이 대표적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정면을 보고 바로 서게 한 후에, 무릎을 굽히지 말고 허리를 앞으로 90도 각도로 숙이게 한 후 관찰했을 때, 한쪽 등이나 허리가 비대칭적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면 척추측만증일 확률이 90%이상이다. 또한 골반과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일 경우에도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척추 측만증일 경우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허리통증을 호소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비만,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 등을 꼽는다. 만약 척추 변형이 발생된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증상은 더욱 심해져 만성 통증은 물론이고 치료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및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30대 - 허리디스크: 척추 질환의 대표질환으로 20~30대의 대학생, 직장인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을 괴롭히는 질환이다. 잘못된 자세, 교통사고 등에 의한 충격 등에 의해 요추 혹은 경추의 디스크가 척추 뼈를 이탈하고, 또한 이것이 뒤쪽의 신경을 누르면서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혹은 팔 등에 통증, 저림 증상을 가져오게 된다. 허리디스크 환자의 다수는 한방치료, 전문 카이로프락틱 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요법으로 몇 개월 내에 증상이 호전 될 수 있으니, 아픔을 참지 말고 속히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2015-03-01 연령대 별로 보는 척추질환
척추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기둥이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의 건강이 잘못된 자세,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근무환경, 부주의한 생활 습관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척추 질환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연령대 별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0대 (아동, 청소년기) - 척추측만증: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까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어린 나이에 허리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바른 자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연히 자세도 나빠지게 마련이다. 10세 전후에 오는 척추 변형으로는 "척추측만증"이 대표적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정면을 보고 바로 서게 한 후에, 무릎을 굽히지 말고 허리를 앞으로 90도 각도로 숙이게 한 후 관찰했을 때, 한쪽 등이나 허리가 비대칭적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면 척추측만증일 확률이 90%이상이다. 또한 골반과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일 경우에도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척추 측만증일 경우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허리통증을 호소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비만,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 등을 꼽는다. 만약 척추 변형이 발생된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증상은 더욱 심해져 만성 통증은 물론이고 치료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및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30대 - 허리디스크: 척추 질환의 대표질환으로 20~30대의 대학생, 직장인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을 괴롭히는 질환이다. 잘못된 자세, 교통사고 등에 의한 충격 등에 의해 요추 혹은 경추의 디스크가 척추 뼈를 이탈하고, 또한 이것이 뒤쪽의 신경을 누르면서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혹은 팔 등에 통증, 저림 증상을 가져오게 된다. 허리디스크 환자의 다수는 한방치료, 전문 카이로프락틱 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요법으로 몇 개월 내에 증상이 호전 될 수 있으니, 아픔을 참지 말고 속히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2-17 영주권 카드 갱신에 대한 질문
영주권 카드에 10년 만기기간이 생긴것은 1989년 부터로서 서류 위조 방지 차원에서 시작된 행보중에 하나이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그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 것 처럼 영주권 카드 역시 신분증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거나 분실하였다고 영주권자인 신분에 변화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분증, 취업 허가증, 여행 허가증의 역할을 하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각종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9년 전에 발급되어 만기일이 없는 영주권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나 관공서에서는 새 카드로 발급받을 것을 권장할 것이다. 영주권 카드 만기일이 6개월안으로 가까와 오면 I-90 라는 양식을 접수하여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이 여러달 걸리기 때문에 만일 새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기존 카드가 만기되면 여권과 갱신 신청서 접수증을 갖고 지역 이민국에 찾아가 여권에 영주권 카드를 대신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I-551 Stamp 라고 부른다. 이미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만기되었다고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분증의 역할때문에 신속히 신청할 필요가 있다. 영주권 갱신 신청이 기각되기도 하는가? 2013년 이미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443,000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289,000 신청이 허가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략 35% 의 신청서가 기각된다는 것인데 그 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중범 범죄 기록이 있나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영주권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경범죄와 교통 법규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범죄의 경우는 영주권 갱신 기각 사유가 되니,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범죄 기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반면, 크레딧 스코어가 나쁘다거나 세금이 밀려있는 경우는 영주권 갱신과는 관계가 없다. 두번째 이유는 신청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서이다. 세번째 이유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I-90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영주권 갱신 신청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간단한 수속이다. 그러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거나 특수 상황인 경우라면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2015-02-17 영주권 카드 갱신에 대한 질문
영주권 카드에 10년 만기기간이 생긴것은 1989년 부터로서 서류 위조 방지 차원에서 시작된 행보중에 하나이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그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 것 처럼 영주권 카드 역시 신분증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거나 분실하였다고 영주권자인 신분에 변화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분증, 취업 허가증, 여행 허가증의 역할을 하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각종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9년 전에 발급되어 만기일이 없는 영주권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나 관공서에서는 새 카드로 발급받을 것을 권장할 것이다. 영주권 카드 만기일이 6개월안으로 가까와 오면 I-90 라는 양식을 접수하여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이 여러달 걸리기 때문에 만일 새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기존 카드가 만기되면 여권과 갱신 신청서 접수증을 갖고 지역 이민국에 찾아가 여권에 영주권 카드를 대신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I-551 Stamp 라고 부른다. 이미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만기되었다고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분증의 역할때문에 신속히 신청할 필요가 있다. 영주권 갱신 신청이 기각되기도 하는가? 2013년 이미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443,000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289,000 신청이 허가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략 35% 의 신청서가 기각된다는 것인데 그 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중범 범죄 기록이 있나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영주권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경범죄와 교통 법규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범죄의 경우는 영주권 갱신 기각 사유가 되니,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범죄 기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반면, 크레딧 스코어가 나쁘다거나 세금이 밀려있는 경우는 영주권 갱신과는 관계가 없다. 두번째 이유는 신청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서이다. 세번째 이유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I-90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영주권 갱신 신청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간단한 수속이다. 그러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거나 특수 상황인 경우라면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2-17 이민 신청서의 재정 보증을 부탁받았는데 – 공동 보증인의 역할과 책임?
주변에서 결혼, 부모 형제 초청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재정 보증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가족 초정 영주권 케이스를 신청할 때 초청인 (스폰서)는 재정 보증서 (I-864)를 작성해, 재정 보증을 서야 하는 조건이 있다. 스폰서가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해도 재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이 공동 보증인 역시 재정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취업 이민은 직장에서 초빙을 하지만 가족 이민은을 그렇지 않다보니 초청을 받아 오는 이민자가 미국도착후 바로 정부의 생활 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은행빚, 나쁜 크레딧, 집, 자동차 계약 이런 사적인 일에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먼저, 보증인 혹은 공동 보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2. 18세 이상이며 3.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4. 연소득이 연방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 소득치 (minimum poverty guidelines )의 125% 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 가족이 4인 가족이면 보증할 사람을 더한 5인 가족에 대한 최저 소득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2015년 자료에 의하면 $34,888 이다. 둘째, 공동 보증인의 책임은: 싸인하는 재정 보증 서류를 보면, 이민 신청자가 미국 정부에서 저소득자를 위해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미국 정부에서 보증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미국 정부에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확히 나열 되어 있지 않은데, 혜택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안전 리스트’ 는 존재한다. Emergency Medicaid, 학교 점심, 전염병 예방과 치료, 대학교 학비 보조금, Head start, 현금이 아닌 단기간 emergency relief, WIC, CHIP, 푸드 스탬프, 오바마 케어등을 통해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등이 안전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반대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SSI, TANF등의 정부 지원과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여 장기 요양원, Nursing Home 의 사용은 보증인에게 책임이 갈 수 있는 혜택이다. 즉, 현금 지급과 장기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잣대이다. 세째, 보증인의 책임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1. 보증을 섰던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거나,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간 일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러티 크레딧을 받을 때 까지 효력이 있다. 재정 보증서가 가질 수 있는 계약서로서의 모든 가능한 효력을 생각하면 재정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 질 수 있다. 이 기사는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며, 가족 초청시 가장 복잡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기 위해 쓰여졌다. 재정 보증서라는 문서의 원 목적을 이해하여 스폰서와 수혜인 양 쪽이 책임있는 선택을 하며, 가족 초청이후 수혜자가 이민 이후 바로 정부의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2015-02-17 이민 신청서의 재정 보증을 부탁받았는데 – 공동 보증인의 역할과 책임?
주변에서 결혼, 부모 형제 초청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재정 보증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가족 초정 영주권 케이스를 신청할 때 초청인 (스폰서)는 재정 보증서 (I-864)를 작성해, 재정 보증을 서야 하는 조건이 있다. 스폰서가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해도 재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이 공동 보증인 역시 재정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취업 이민은 직장에서 초빙을 하지만 가족 이민은을 그렇지 않다보니 초청을 받아 오는 이민자가 미국도착후 바로 정부의 생활 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은행빚, 나쁜 크레딧, 집, 자동차 계약 이런 사적인 일에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먼저, 보증인 혹은 공동 보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2. 18세 이상이며 3.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4. 연소득이 연방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 소득치 (minimum poverty guidelines )의 125% 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 가족이 4인 가족이면 보증할 사람을 더한 5인 가족에 대한 최저 소득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2015년 자료에 의하면 $34,888 이다. 둘째, 공동 보증인의 책임은: 싸인하는 재정 보증 서류를 보면, 이민 신청자가 미국 정부에서 저소득자를 위해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미국 정부에서 보증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미국 정부에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확히 나열 되어 있지 않은데, 혜택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안전 리스트’ 는 존재한다. Emergency Medicaid, 학교 점심, 전염병 예방과 치료, 대학교 학비 보조금, Head start, 현금이 아닌 단기간 emergency relief, WIC, CHIP, 푸드 스탬프, 오바마 케어등을 통해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등이 안전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반대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SSI, TANF등의 정부 지원과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여 장기 요양원, Nursing Home 의 사용은 보증인에게 책임이 갈 수 있는 혜택이다. 즉, 현금 지급과 장기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잣대이다. 세째, 보증인의 책임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1. 보증을 섰던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거나,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간 일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러티 크레딧을 받을 때 까지 효력이 있다. 재정 보증서가 가질 수 있는 계약서로서의 모든 가능한 효력을 생각하면 재정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 질 수 있다. 이 기사는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며, 가족 초청시 가장 복잡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기 위해 쓰여졌다. 재정 보증서라는 문서의 원 목적을 이해하여 스폰서와 수혜인 양 쪽이 책임있는 선택을 하며, 가족 초청이후 수혜자가 이민 이후 바로 정부의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2-17 H-1B 추첨에서 선택되어도 케이스가 기각될수 있나요?
미국 취업 비자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H-1B 전문직 비자 시즌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비자 시즌이라 칭하는 이유는 신청자 수가 비자 수 보다 많아 가장 빨리 신청 가능한 4월 첫째주에 접수하지 않으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추첨에서 선택되는 확률보다 탈락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현실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추첨을 거쳐 선택이 되어도 케이스가 기각될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추첨은 복권 추첨처럼 케이스의 내용은 전혀 보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아무리 탄탄해도 탈락될수 있고 내용이 허술해도 선택될 수있다. 정식 심사는 추첨 이후이며 이때 접수비 체크도 처리된다. 추첨 결과는 본인 손 바깥에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오늘 심사에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피해야할 기각 사유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6년간 고객들의 H-1B 케이스를 다우러 오면서 이민 법규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민국 심사 기준에는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트렌드는 당시 미국의 경제상황, 실업률, 사회의 자신감 (혹은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참고로, 가장 최근 H-1B 통계 자료는 2012년 자료인데 2007년 11% 였던 H-1B 기각률은 대대적인 H-1B 감사이후 2009년에 29%에 달했으며 이후 2011년 17% 로 내려갔으나 이는 새로 접수되는 케이스와 연장 케이스를 모두 합친 통계자료이니 결국 새로 접수하는 케이스는 이보다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판례들을 볼때 이민국의 기각 사유도 유형이 있는데 약 세가지로 추릴수 있다. 먼저, 스폰서 고용주가 모든 절차를 밟고 정식으로 운영중인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가 한 유형이다. 회사가 필요한 법적 절차와 등록을 마치고 (FEIN, business registration 등) 직원이 일할 장소도 갖춘 (lease agreement, 사진등) 곳인지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만큼 활발히 운영중인지 (웹사잍, 브로셔, 인보이스등) 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하여 다른 고객사로 파견하는 경우 이 고용인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인정받아 승인받거나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라 단순 인력 파견 업체라는 이유로 기각받게 된다. 이 경우 고용 계약서와 스케쥴이 매우 중요하다. 세째, 포지션이 전문성이 없다는 (즉, 관련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흔하다. 이 기각은 결국 회사의 전문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민국은 통상적으로 노동청 통계 자료를 증거물로 꼽으며 일반적으로 학사가 필요한 포지션이더라도 “언제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다는 얼토 당토 안되는 기각 이유를 대는데, 이런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회사의 규모나 비즈니스 라인이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을때이다. 따라서, 본인은 학사 학위가 있더라도 해당 포지션의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신청 여부는 물론 어떻게 전문성을 밝힐지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지난 1월 12일에는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중부 지원에서는 위와 같은 트렌드에 대해 이민국이 원하는 통계자료만 추려서 기각 사유를 정당화하는 나쁜 버릇을 가졌다고 꼬집는 판결문이 나왔다. 이런 판결문 들을 통해 이민국에 만연한 끼워 마추는 기각 횡포가 언젠가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당장 올해 케이스를 접수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우리들은 기존의 유형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2015-02-17 H-1B 추첨에서 선택되어도 케이스가 기각될수 있나요?
미국 취업 비자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H-1B 전문직 비자 시즌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비자 시즌이라 칭하는 이유는 신청자 수가 비자 수 보다 많아 가장 빨리 신청 가능한 4월 첫째주에 접수하지 않으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추첨에서 선택되는 확률보다 탈락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현실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추첨을 거쳐 선택이 되어도 케이스가 기각될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추첨은 복권 추첨처럼 케이스의 내용은 전혀 보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아무리 탄탄해도 탈락될수 있고 내용이 허술해도 선택될 수있다. 정식 심사는 추첨 이후이며 이때 접수비 체크도 처리된다. 추첨 결과는 본인 손 바깥에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오늘 심사에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피해야할 기각 사유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6년간 고객들의 H-1B 케이스를 다우러 오면서 이민 법규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민국 심사 기준에는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트렌드는 당시 미국의 경제상황, 실업률, 사회의 자신감 (혹은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참고로, 가장 최근 H-1B 통계 자료는 2012년 자료인데 2007년 11% 였던 H-1B 기각률은 대대적인 H-1B 감사이후 2009년에 29%에 달했으며 이후 2011년 17% 로 내려갔으나 이는 새로 접수되는 케이스와 연장 케이스를 모두 합친 통계자료이니 결국 새로 접수하는 케이스는 이보다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판례들을 볼때 이민국의 기각 사유도 유형이 있는데 약 세가지로 추릴수 있다. 먼저, 스폰서 고용주가 모든 절차를 밟고 정식으로 운영중인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가 한 유형이다. 회사가 필요한 법적 절차와 등록을 마치고 (FEIN, business registration 등) 직원이 일할 장소도 갖춘 (lease agreement, 사진등) 곳인지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만큼 활발히 운영중인지 (웹사잍, 브로셔, 인보이스등) 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하여 다른 고객사로 파견하는 경우 이 고용인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인정받아 승인받거나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라 단순 인력 파견 업체라는 이유로 기각받게 된다. 이 경우 고용 계약서와 스케쥴이 매우 중요하다. 세째, 포지션이 전문성이 없다는 (즉, 관련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흔하다. 이 기각은 결국 회사의 전문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민국은 통상적으로 노동청 통계 자료를 증거물로 꼽으며 일반적으로 학사가 필요한 포지션이더라도 “언제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다는 얼토 당토 안되는 기각 이유를 대는데, 이런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회사의 규모나 비즈니스 라인이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을때이다. 따라서, 본인은 학사 학위가 있더라도 해당 포지션의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신청 여부는 물론 어떻게 전문성을 밝힐지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지난 1월 12일에는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중부 지원에서는 위와 같은 트렌드에 대해 이민국이 원하는 통계자료만 추려서 기각 사유를 정당화하는 나쁜 버릇을 가졌다고 꼬집는 판결문이 나왔다. 이런 판결문 들을 통해 이민국에 만연한 끼워 마추는 기각 횡포가 언젠가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당장 올해 케이스를 접수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우리들은 기존의 유형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이춘우 (CAYDEN LEE CPA)
2015-02-12 오바마케어와 세금 보고
오바마케어 시행후 첫 세금보고인 금년에는 세금보고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변화들이 몇 가지 있다. 모든 세금보고시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이에 따른 미가입 벌금 처리 및 의료 보험료 보조금의 과다분 반납, 과소분 환급 등이 세금보고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따른 개인 세금 보고자가 금년 세금보고와 관련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Coverd CA를 통한 의료보험 가입자 Coverd CA를 통한 모든 보험가입자는 금년에 1095-A라는 Form을 처음 받게된다. Form 1095-A에는 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액, 보험료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의 정보가 있으며 세금보고시 이 Form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 가입시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이전 연도의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 보조금이 산정되었지만 세금보고시 이루어지는 정산은 세금보고시 보고되는 소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 보고된 소득액이 올해 보고할 소득보다 적게 보고 되었던 사람은 과다하게 받은 보험료 보조금을 세금보고시에 반납해야 한다. 반대로 가입시 보고된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적게 받은 보험료 보조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일시에 받게된다. 가구수에 따른 기준소득 ( 2014년기준 3인가족 $79,160 4인가족 $95,460)보다 $1이라도 가구소득이 많으면 보조금을 전혀 못 받지만 소득이 기준점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상당한 보조금을 받게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금 보고서상의 주로 첫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AGI(Adjusted Gross Income)에서 일부 항목이 가감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GI에서 세금이 면제되었더라도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더해지고, 은퇴연금(IRA) 가입액이나 HSA(Health saving account) 불입액은 제외된다. 따라서 소득이 정부보조금의 기준점에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 은퇴연금의 활용을 통해 소득을 낮추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 기타 의료보험 가입자 일반보험(Coverd CA를 통하지 않은 가입자), 재향군인보험, 메디케어 가입자는 1095-B,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 가입자는 1095-C를 받게되어 있으나 이 양식의 배포는 2015년 세금보고부터 강제사항이므로 금년은 본인이 가입여부를 세금보고시 확인만 해주면 된다. 한인들 중에는 이전의 상조 형태(기독 상조회 제외)의 소액만 납입하면 되는 보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마바 케어가 인정하는 적법한 보험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의료보험 미가입자 오마바케어는 18세 이상의 모든 합법적인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대상임)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아래에 설명되는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미가입자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벌금은 성인기준 인당 $95(가구당 최대 $285)과 가구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5년에는 인당 $325, 2016년에는 인당 $695로 올라가므로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벌금에서 면제되는 주요 경우는 1) 메디칼에 해당되는 경우, 2) 승인된 종교 상조회( 예)기독상조회)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후의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8% 이상인 경우, 4) 서류 미비자, 5) 3개월 미만의 보험갱신기간이 있는자 (2014년의 경우 5월부터 보험 적용자도 해당), 6) 해외 거주자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세금보고 및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이나 보험료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5-02-12 오바마케어와 세금 보고
오바마케어 시행후 첫 세금보고인 금년에는 세금보고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변화들이 몇 가지 있다. 모든 세금보고시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이에 따른 미가입 벌금 처리 및 의료 보험료 보조금의 과다분 반납, 과소분 환급 등이 세금보고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따른 개인 세금 보고자가 금년 세금보고와 관련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Coverd CA를 통한 의료보험 가입자 Coverd CA를 통한 모든 보험가입자는 금년에 1095-A라는 Form을 처음 받게된다. Form 1095-A에는 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액, 보험료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의 정보가 있으며 세금보고시 이 Form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 가입시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이전 연도의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 보조금이 산정되었지만 세금보고시 이루어지는 정산은 세금보고시 보고되는 소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 보고된 소득액이 올해 보고할 소득보다 적게 보고 되었던 사람은 과다하게 받은 보험료 보조금을 세금보고시에 반납해야 한다. 반대로 가입시 보고된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적게 받은 보험료 보조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일시에 받게된다. 가구수에 따른 기준소득 ( 2014년기준 3인가족 $79,160 4인가족 $95,460)보다 $1이라도 가구소득이 많으면 보조금을 전혀 못 받지만 소득이 기준점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상당한 보조금을 받게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금 보고서상의 주로 첫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AGI(Adjusted Gross Income)에서 일부 항목이 가감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GI에서 세금이 면제되었더라도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더해지고, 은퇴연금(IRA) 가입액이나 HSA(Health saving account) 불입액은 제외된다. 따라서 소득이 정부보조금의 기준점에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 은퇴연금의 활용을 통해 소득을 낮추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 기타 의료보험 가입자 일반보험(Coverd CA를 통하지 않은 가입자), 재향군인보험, 메디케어 가입자는 1095-B,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 가입자는 1095-C를 받게되어 있으나 이 양식의 배포는 2015년 세금보고부터 강제사항이므로 금년은 본인이 가입여부를 세금보고시 확인만 해주면 된다. 한인들 중에는 이전의 상조 형태(기독 상조회 제외)의 소액만 납입하면 되는 보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마바 케어가 인정하는 적법한 보험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의료보험 미가입자 오마바케어는 18세 이상의 모든 합법적인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대상임)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아래에 설명되는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미가입자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벌금은 성인기준 인당 $95(가구당 최대 $285)과 가구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5년에는 인당 $325, 2016년에는 인당 $695로 올라가므로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벌금에서 면제되는 주요 경우는 1) 메디칼에 해당되는 경우, 2) 승인된 종교 상조회( 예)기독상조회)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후의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8% 이상인 경우, 4) 서류 미비자, 5) 3개월 미만의 보험갱신기간이 있는자 (2014년의 경우 5월부터 보험 적용자도 해당), 6) 해외 거주자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세금보고 및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이나 보험료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5-02-04 인터뷰와 국제시장
최근에 상영된 화제의 영화 2편이 한인사회에 계속 회자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암살한다는내용을 문제삼아 북한측이 제작사에 대한 해킹까지 서슴치 않은 미국판 코메디영화 '인터뷰'와, 본국에서 천만관객을 동원하고 미주지역까지 개봉한 복고풍의 영화 '국제시장'이다. 미국식 코메디로 다소 황당한 설정이었지만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공을 세운 영화 '인터뷰'는 극장개봉과 함께 온라인 유료다운로드로 관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북한측이 영화제작사인 소니픽쳐스에 대한 해킹이 사실화되며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가 다시 논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미국에서도 개봉되어 미주한인들을 울리고 웃긴 영화 '국제시장'은 한국 근대화의 재발견이라는 평가와 함께 누적관객 천 만명을 훌쩍 넘기며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북가주내 상영관에서도 연일 머리 희끗한 어르신들과 함께 나온 가족관객들이 만족한 모습으로 극장문을 나서는 광경이 이어졌다. 현대사회는 영화와 TV프로그램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들이 국경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할리웃영화의 힘이 일조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라고 하면 6.25를 뜻하는 한국전쟁으로만 기억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류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드라마 '대장금'은 30억 명이 시청을 했고,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은 20억 명이 클릭을했다. 영화배우 배용준은 아시아에서 3조원의 경제효과를 올렸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문화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가 디지탈시대인 현대사회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탈북자단체들이 영화 '인터뷰'를 녹화한 DVD를 풍선에 실어 북한쪽으로 날려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 영화 한 편으로 동토의 왕국이 무너질 지는 미지수지만 총이나 대포 몇 발 쏘아대는 것 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주지역의 한인들도 미국 영화관에서 자막없이 한국어로 상영되는 영화를 보며 감동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변화된 세월을 사는 것인가. 이번에 '국제시장'을 같이 보았던 친구 부부가 10년 만에 극장을 찾았다는 얘기가 그들만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았다.
2015-02-04 인터뷰와 국제시장
최근에 상영된 화제의 영화 2편이 한인사회에 계속 회자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암살한다는내용을 문제삼아 북한측이 제작사에 대한 해킹까지 서슴치 않은 미국판 코메디영화 '인터뷰'와, 본국에서 천만관객을 동원하고 미주지역까지 개봉한 복고풍의 영화 '국제시장'이다. 미국식 코메디로 다소 황당한 설정이었지만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공을 세운 영화 '인터뷰'는 극장개봉과 함께 온라인 유료다운로드로 관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북한측이 영화제작사인 소니픽쳐스에 대한 해킹이 사실화되며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가 다시 논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미국에서도 개봉되어 미주한인들을 울리고 웃긴 영화 '국제시장'은 한국 근대화의 재발견이라는 평가와 함께 누적관객 천 만명을 훌쩍 넘기며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북가주내 상영관에서도 연일 머리 희끗한 어르신들과 함께 나온 가족관객들이 만족한 모습으로 극장문을 나서는 광경이 이어졌다. 현대사회는 영화와 TV프로그램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들이 국경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할리웃영화의 힘이 일조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라고 하면 6.25를 뜻하는 한국전쟁으로만 기억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류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드라마 '대장금'은 30억 명이 시청을 했고,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은 20억 명이 클릭을했다. 영화배우 배용준은 아시아에서 3조원의 경제효과를 올렸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문화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가 디지탈시대인 현대사회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탈북자단체들이 영화 '인터뷰'를 녹화한 DVD를 풍선에 실어 북한쪽으로 날려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 영화 한 편으로 동토의 왕국이 무너질 지는 미지수지만 총이나 대포 몇 발 쏘아대는 것 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주지역의 한인들도 미국 영화관에서 자막없이 한국어로 상영되는 영화를 보며 감동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변화된 세월을 사는 것인가. 이번에 '국제시장'을 같이 보았던 친구 부부가 10년 만에 극장을 찾았다는 얘기가 그들만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았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5-02-02 그 많은 돈 어떻게 썼나?
그린라이트 캐피털회사는 잘 알려진 헤지펀드 그룹이다. 동회사 창업자인 데이비드 아인혼, 그는 가끔 라스 베이거스로 간다. 도박을 즐기러 가는 것이다. 그는 몇 해 전에도 베이거스에 갔었다. 바로 월드 포커 대회에 참전한 것이다. 와이프에게서 이미 사전 승인도 받았다고 한다. 모두 합해서 48 명이 각기 참가비 백 만 달러씩 내고 참전했다. 아인혼은 중반까지 잘 나가다가 마지막 결선에서 두명의 프로 전문 꾼들에게 패배, 아깝게도 삼위로 밀려났다. 그래도 판돈으로 무려 사백 삼십 오만 달러나 벌어들였다. 백만 달러 투자했으니까 4 배나 번 셈이다 그렇게 도박에서 딴 자금은 다 어디에 썼을까?..... 이 포커대회에서는 상금을 제외한 총 오백 오십만 달러의 판돈이 거두어졌다. 여기에서 딴 돈은 각자의 호주머니로 가지않고 대부분이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One Drop , 식수제공 자선단체에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 판돈은 현재 지구상에서 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원래 포커대회 자체가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가 딴 돈도 전부 다 그 곳으로 갔다. 데이비드 아인혼, 그는 지난 1996 년 부모한테서 빌린 돈 45만 달러를 포함 총 90만 달러의 시드마니로 그린라이트 캐피탈 헤지 펀드를 설립해서 동 펀드를 자산 55 억 달러의 대규모 회사로 성장시켰다. 무려 6 천 배로 키운 것이다. 수 년전 미 탑 파이브에 속했던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에 도전 , 동 인베스트먼트 은행이 장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맹 공격을 감행한 결과 그 회사가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칼같은 (?) 인물이다 사실상, 돈을 얼마나, 어떻게 많이 벌었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더 존경해야할 이유는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을 번 그 후의 행동이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그 점이 바로 핵심이다. 어떤 재벌 들 ,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천명했었다. 사심없이 순수한 뜻으로 했는지, 아니면 ,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했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있다. 대부분 사유재단을 만들어 그 기금을 꽁꽁 묶어두었다. 우리 서민들 그 삶이 넉넉하지는 않다. 그렇다해도 적게 벌면 어떤가?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 조금 씩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삶의 한가지 지혜는 "같이 나누어 가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고생해서 모은 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 사실 상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될 것 같다. 왜? 나눈 후에 오는 마음의 평화, 그 참 맛! 엔돌핀은 상대도 안될 맛이다. 늘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 , 자기 돈 굳었다고 좋아하니 베푸는 참 맛을 알 수가 없다.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따로 쳐다봐야할 이유가 없다. 단 간신히 삶을 꾸려가면서도 조용히 몇 푼 내놓는 작은 사람들에게는 진정 머리를 숙여야할 것 같다.
2015-02-02 그 많은 돈 어떻게 썼나?
그린라이트 캐피털회사는 잘 알려진 헤지펀드 그룹이다. 동회사 창업자인 데이비드 아인혼, 그는 가끔 라스 베이거스로 간다. 도박을 즐기러 가는 것이다. 그는 몇 해 전에도 베이거스에 갔었다. 바로 월드 포커 대회에 참전한 것이다. 와이프에게서 이미 사전 승인도 받았다고 한다. 모두 합해서 48 명이 각기 참가비 백 만 달러씩 내고 참전했다. 아인혼은 중반까지 잘 나가다가 마지막 결선에서 두명의 프로 전문 꾼들에게 패배, 아깝게도 삼위로 밀려났다. 그래도 판돈으로 무려 사백 삼십 오만 달러나 벌어들였다. 백만 달러 투자했으니까 4 배나 번 셈이다 그렇게 도박에서 딴 자금은 다 어디에 썼을까?..... 이 포커대회에서는 상금을 제외한 총 오백 오십만 달러의 판돈이 거두어졌다. 여기에서 딴 돈은 각자의 호주머니로 가지않고 대부분이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One Drop , 식수제공 자선단체에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 판돈은 현재 지구상에서 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원래 포커대회 자체가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가 딴 돈도 전부 다 그 곳으로 갔다. 데이비드 아인혼, 그는 지난 1996 년 부모한테서 빌린 돈 45만 달러를 포함 총 90만 달러의 시드마니로 그린라이트 캐피탈 헤지 펀드를 설립해서 동 펀드를 자산 55 억 달러의 대규모 회사로 성장시켰다. 무려 6 천 배로 키운 것이다. 수 년전 미 탑 파이브에 속했던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에 도전 , 동 인베스트먼트 은행이 장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맹 공격을 감행한 결과 그 회사가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칼같은 (?) 인물이다 사실상, 돈을 얼마나, 어떻게 많이 벌었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더 존경해야할 이유는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을 번 그 후의 행동이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그 점이 바로 핵심이다. 어떤 재벌 들 ,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천명했었다. 사심없이 순수한 뜻으로 했는지, 아니면 ,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했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있다. 대부분 사유재단을 만들어 그 기금을 꽁꽁 묶어두었다. 우리 서민들 그 삶이 넉넉하지는 않다. 그렇다해도 적게 벌면 어떤가?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 조금 씩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삶의 한가지 지혜는 "같이 나누어 가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고생해서 모은 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 사실 상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될 것 같다. 왜? 나눈 후에 오는 마음의 평화, 그 참 맛! 엔돌핀은 상대도 안될 맛이다. 늘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 , 자기 돈 굳었다고 좋아하니 베푸는 참 맛을 알 수가 없다.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따로 쳐다봐야할 이유가 없다. 단 간신히 삶을 꾸려가면서도 조용히 몇 푼 내놓는 작은 사람들에게는 진정 머리를 숙여야할 것 같다.
이동준 (이동준 공인회계사)
2015-02-02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풀어본 세금보고 유의사항
2014년도 개인및 사업체 세금보고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글 이동준 A. 표준 공제 제도 (Standard Deduction) 우선 각 납세자들의 표준공제액을 살펴보면 독신자의 경우 연방정부는 $6,200, CA 주정부는 $3,992을 소득공제 시킬 수 있다. 기혼자 공동보고 또는 미망인의 경우 연방정부는 $12,400,CA 주정부는 $7,984을 소득공제 시켜주며 기혼자로서 65세 이상 또는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200씩 추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CA 주정부는 이러한 추가 소득 공제 조항이 없다. 또한 미혼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550 씩 추가 소득공제 되나 CA 주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 역시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B. 개인 또는 피부양자 소득면제 (Personal/ Dependent Exemption) 연방정부는 1인당 $3,9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있는데 이경우 반드시 사회보장제도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CA 주정부는 연방정부처럼 소득공세 (Exemption) 조항을 두지 않고 대신 주소득세 크레딧 (CA Exemption Credit) 형태의 감세조항을 두고 있는데 독신자/기혼 개별신고자/세대주 등에게는 1인당 $108,기혼 공동 신고자/ 미망인 에게는 $216, 피부양자에게는 $333,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각각 $108을 감세해준다. C. 스케줄 A상의 소득공제 조항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이 최소한 연방정부 산출 AGI(수정 총소득)의 10.00%(2013년 이전까지는 7.5% 기준)를 초과해야 하며 오로지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고령자에 한하여 한쪽 배우자만이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과거 7.5%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가 노령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자녀가 10%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반 기타 경비(Miscellaneous Expense) 소득공제도 최소한 연방정부 AGI의 2%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D. 건강 보험료 연말 정산의 첫 실시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마련한 ACA(Affordable Care Act: 감당가능한 건강 보험법)로 인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국인 납세자들(특수 경우 예외자 인정)은 반드시 소정의 유자격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세금보고시 이미 지급한 예상치 건강보험료 지불액과 실제 소득에 근거한 최종 건강보험료 지불액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더 지불하여야 한다. 이같은 건강보험은 연방정부를 대신한 각 주정부가 제공하기도 하고 일반 보험회사들이 제공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각 개인이 건강보험회사에 지출하는 연간 보험료의 최고한도를 지정해 각개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혼자 가입시 연간 $6,350이며 가족전체가 가입할 경우 연간 $12,700이며 건강보험 회사가 병원/의료비의 60%에서 90%를 부담하게 되는 데 그 부담정도에 따라, BRONZE/SILVER/GOLD/PLATINUM PLAN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건강보험 가입상황은 월별로 따져 보험료 최종계산에 반영된다. 우선 2014년 2월 15일이전에 이미 2014년도의 추정치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HEALTH INSURNACE PREMIUM)를 월별로 이미 지급한 총액과 2014년 1년간 벌어들인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총액과의 차액을 새롭게 마련된 개인 세금보고 양식, 1040의 OTHER TAXES 영역의 제 61항, Health care: Individual responsibility(See instruction) Full- year Coverage 란을 통해 연말 정산을 하게 된다. 문의:408-691-5789
2015-02-02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풀어본 세금보고 유의사항
2014년도 개인및 사업체 세금보고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글 이동준 A. 표준 공제 제도 (Standard Deduction) 우선 각 납세자들의 표준공제액을 살펴보면 독신자의 경우 연방정부는 $6,200, CA 주정부는 $3,992을 소득공제 시킬 수 있다. 기혼자 공동보고 또는 미망인의 경우 연방정부는 $12,400,CA 주정부는 $7,984을 소득공제 시켜주며 기혼자로서 65세 이상 또는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200씩 추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CA 주정부는 이러한 추가 소득 공제 조항이 없다. 또한 미혼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550 씩 추가 소득공제 되나 CA 주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 역시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B. 개인 또는 피부양자 소득면제 (Personal/ Dependent Exemption) 연방정부는 1인당 $3,9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있는데 이경우 반드시 사회보장제도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CA 주정부는 연방정부처럼 소득공세 (Exemption) 조항을 두지 않고 대신 주소득세 크레딧 (CA Exemption Credit) 형태의 감세조항을 두고 있는데 독신자/기혼 개별신고자/세대주 등에게는 1인당 $108,기혼 공동 신고자/ 미망인 에게는 $216, 피부양자에게는 $333,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각각 $108을 감세해준다. C. 스케줄 A상의 소득공제 조항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이 최소한 연방정부 산출 AGI(수정 총소득)의 10.00%(2013년 이전까지는 7.5% 기준)를 초과해야 하며 오로지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고령자에 한하여 한쪽 배우자만이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과거 7.5%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가 노령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자녀가 10%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반 기타 경비(Miscellaneous Expense) 소득공제도 최소한 연방정부 AGI의 2%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D. 건강 보험료 연말 정산의 첫 실시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마련한 ACA(Affordable Care Act: 감당가능한 건강 보험법)로 인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국인 납세자들(특수 경우 예외자 인정)은 반드시 소정의 유자격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세금보고시 이미 지급한 예상치 건강보험료 지불액과 실제 소득에 근거한 최종 건강보험료 지불액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더 지불하여야 한다. 이같은 건강보험은 연방정부를 대신한 각 주정부가 제공하기도 하고 일반 보험회사들이 제공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각 개인이 건강보험회사에 지출하는 연간 보험료의 최고한도를 지정해 각개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혼자 가입시 연간 $6,350이며 가족전체가 가입할 경우 연간 $12,700이며 건강보험 회사가 병원/의료비의 60%에서 90%를 부담하게 되는 데 그 부담정도에 따라, BRONZE/SILVER/GOLD/PLATINUM PLAN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건강보험 가입상황은 월별로 따져 보험료 최종계산에 반영된다. 우선 2014년 2월 15일이전에 이미 2014년도의 추정치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HEALTH INSURNACE PREMIUM)를 월별로 이미 지급한 총액과 2014년 1년간 벌어들인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총액과의 차액을 새롭게 마련된 개인 세금보고 양식, 1040의 OTHER TAXES 영역의 제 61항, Health care: Individual responsibility(See instruction) Full- year Coverage 란을 통해 연말 정산을 하게 된다. 문의:408-691-5789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2-01 소액 분쟁(Small Claim)이 생기셨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생활속에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처음 약속대로 쌍방 간에 이행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생사가 항상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에 따라 액수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겪게 되는 소액분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Contract)상의 분쟁이 생기면 소송 가액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10,000이상일 경우엔 일반 민사소송을, $10,000미만일 경우엔 Small Court 에다 Claim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야기 되었을 경우엔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Small Claim Court'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금지되어있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된 서류는 적합한 해당지역 법원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Venue'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Venue (소송관할 법정)는 계약이 체결된 지역, 계약상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살고 있거나 그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관할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정해주게 되는데 원고는 이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재판날짜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잡히게 되고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주말이나 야간에도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접수 서류를 전달 받은 피고는 재판 당일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원고의 주도하에 'Entry of Default' 를 신청하게되고 판결문(Judgment)을 받게 됩니다. 소송의 이유가 타당치 않을 경우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흔히 말하는 맞고소 즉 (A Defendant's Claim and Order to Plaintiff)를 같은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나 차압, Lien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선 그동안 발생한 계약서, 영수증, 인보이스, 캔슬된 체크, 증거사진 등을 준비해 놓으시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민사소송이나 소액소송의 가능한 공소시효기간(Statute of Limita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계약 (Contract in Writing): 4년 2. 구두계약 (Oral Contract): 2년 3. 교통사고 및 상해사건 (Personal Injury) : 2년 4. 재산손해 (Property Damage) : 3년 5. 의료관련 사건 (Against Health Provider): 1년 일반 소송과는 달리 소액소송은 한 달 이내에 1심재판으로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이러한 사소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일어 났다면 잘 준비하셔서 작은 권리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문의:408-316-9254
2015-02-01 소액 분쟁(Small Claim)이 생기셨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생활속에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처음 약속대로 쌍방 간에 이행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생사가 항상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에 따라 액수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겪게 되는 소액분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Contract)상의 분쟁이 생기면 소송 가액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10,000이상일 경우엔 일반 민사소송을, $10,000미만일 경우엔 Small Court 에다 Claim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야기 되었을 경우엔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Small Claim Court'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금지되어있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된 서류는 적합한 해당지역 법원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Venue'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Venue (소송관할 법정)는 계약이 체결된 지역, 계약상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살고 있거나 그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관할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정해주게 되는데 원고는 이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재판날짜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잡히게 되고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주말이나 야간에도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접수 서류를 전달 받은 피고는 재판 당일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원고의 주도하에 'Entry of Default' 를 신청하게되고 판결문(Judgment)을 받게 됩니다. 소송의 이유가 타당치 않을 경우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흔히 말하는 맞고소 즉 (A Defendant's Claim and Order to Plaintiff)를 같은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나 차압, Lien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선 그동안 발생한 계약서, 영수증, 인보이스, 캔슬된 체크, 증거사진 등을 준비해 놓으시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민사소송이나 소액소송의 가능한 공소시효기간(Statute of Limita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계약 (Contract in Writing): 4년 2. 구두계약 (Oral Contract): 2년 3. 교통사고 및 상해사건 (Personal Injury) : 2년 4. 재산손해 (Property Damage) : 3년 5. 의료관련 사건 (Against Health Provider): 1년 일반 소송과는 달리 소액소송은 한 달 이내에 1심재판으로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이러한 사소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일어 났다면 잘 준비하셔서 작은 권리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문의:408-316-9254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2-01 TAX는 어떻게 아낄수 있을까?
매년4월 15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입니다. 보통 개인 비지니스하시는분들을 만나거나 특히 요식업의 경우 3월에서 4월은 연중 가장 슬로우한때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을 내야하거나 환급받으시거나 둘중 하나겠지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유축되어 3,4월에는 경기가 좋지않다~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온국민 건강보험의 시대를 오바마정부가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질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래 건강보험료가 줄어든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컴/가족수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게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기때문에 이전에 너무 비싸서 가입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커버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이지요. 건강보험 가입마감일은 2월15일이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조차도 인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때 보는 인컴은 내가 버는 순수인컴이 아니라 공제할것을 제한 이후의 AGI(Adjusted Gross Income) 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세금보고폼의 1040 Form 에 나와있는것으로 이폼에는 인컴으로(+) 되는 부분과 인컴에서 공제할수있는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인컴을 늘리는 데 포커스하고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뭘 줄이나? 그냥 내고말지~ 하며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수있는지 본다면, 아이들 학자금이나, 개인은퇴연금(IRA), 회사의 401K Plan, 건강보험료등등이 Deduction 할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중에 우리 독자분들이 쓰시고 계신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IRA의 경우 50세미만은 $5,500까지 공제받을수있고, 50세 이후는 $6,500까지 넣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세금보고를 할경우 52세 되신분이 인컴 $55,000일때 다른 공제받는 부분없었다가 IRA를 부부가 모두 열게된다면 일년에 저축하는 금액이 $13,000이고, 나의 올해 Taxable income은 $32,000이 되는것입니다. 이랬을때 은퇴연금으로 저축을 준비할수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Tax Bracket 가 내려갈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이 돈만큼을 저축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을수 있고, 나중에 은퇴이후에 인컴텍스 Rate가 올라갈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IRA는 무엇일까?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서 셋업할 수있는지 다음호에 이어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4년 세금보고시 많은 Deduction 항목들을 활용하여 독자여러분 모두 절세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408-210-6972
2015-02-01 TAX는 어떻게 아낄수 있을까?
매년4월 15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입니다. 보통 개인 비지니스하시는분들을 만나거나 특히 요식업의 경우 3월에서 4월은 연중 가장 슬로우한때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을 내야하거나 환급받으시거나 둘중 하나겠지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유축되어 3,4월에는 경기가 좋지않다~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온국민 건강보험의 시대를 오바마정부가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질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래 건강보험료가 줄어든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컴/가족수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게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기때문에 이전에 너무 비싸서 가입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커버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이지요. 건강보험 가입마감일은 2월15일이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조차도 인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때 보는 인컴은 내가 버는 순수인컴이 아니라 공제할것을 제한 이후의 AGI(Adjusted Gross Income) 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세금보고폼의 1040 Form 에 나와있는것으로 이폼에는 인컴으로(+) 되는 부분과 인컴에서 공제할수있는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인컴을 늘리는 데 포커스하고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뭘 줄이나? 그냥 내고말지~ 하며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수있는지 본다면, 아이들 학자금이나, 개인은퇴연금(IRA), 회사의 401K Plan, 건강보험료등등이 Deduction 할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중에 우리 독자분들이 쓰시고 계신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IRA의 경우 50세미만은 $5,500까지 공제받을수있고, 50세 이후는 $6,500까지 넣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세금보고를 할경우 52세 되신분이 인컴 $55,000일때 다른 공제받는 부분없었다가 IRA를 부부가 모두 열게된다면 일년에 저축하는 금액이 $13,000이고, 나의 올해 Taxable income은 $32,000이 되는것입니다. 이랬을때 은퇴연금으로 저축을 준비할수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Tax Bracket 가 내려갈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이 돈만큼을 저축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을수 있고, 나중에 은퇴이후에 인컴텍스 Rate가 올라갈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IRA는 무엇일까?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서 셋업할 수있는지 다음호에 이어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4년 세금보고시 많은 Deduction 항목들을 활용하여 독자여러분 모두 절세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408-210-6972
노경희 (힐링척추 한방병원)
2015-02-01 급성 허리통증 진통제보다 침이 효과적!
급성 요통은 주로 물건을 들다 삐끗하거나 낙상, 자동차 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일어나는데, 돌아눕거나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허리 통증을 의미합니다. 허리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면 통증을 일으킵니다. 아픈 부위가 허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꼬리뼈, 엉덩이, 심지어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오고 심하면 저림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기 불편하고 재채기나 기침에 의해서도 허리에 통증이나 울리는 증상이 옵니다. 통증은 주로 한쪽으로 일어나고 아픈 쪽 다리에 마비감과 함께 상체를 구부리면 요통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성 허리통증은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삐는 것, 요추염좌를 말합니다. 급성 허리통증은 허리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퇴행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통증이 사라지지만 퇴행이 진행된 경우는 치료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급성으로 자주 삐거나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조조강직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 허리디스크가 언제든지 발생 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서 치료한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요통 초기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며, 통증이 덜해지면 적당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 운동을 점차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걷기 운동은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고 디스크에 충격도 적게 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요통의 예방을 위한 운동법으로 걷기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허리통증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허리에는 근육과 인대가 많기 떄문에 문제 있는 근육과 인대를 정확히 찾고 신속히 치료를 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은 허리 주변의 근육이 척추뼈를 올바르게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복잡한 허리근육, 급성과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에 종류도 다릅니다. 통증 제거에 탁월한 침은 경직되어있는 허리의 근육과 인대에 침을 놓아 심부 깊은 곳까지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풀어줌으로서 통증을 감소시켜줄 뿐아니라 근육과 인대의 탄성력을 회복시켜 근육의 기능 회복과 강화를 시킵니다. 한약치료의 효과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근육과 인대를 보다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의:408-394-0288
2015-02-01 급성 허리통증 진통제보다 침이 효과적!
급성 요통은 주로 물건을 들다 삐끗하거나 낙상, 자동차 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일어나는데, 돌아눕거나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허리 통증을 의미합니다. 허리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면 통증을 일으킵니다. 아픈 부위가 허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꼬리뼈, 엉덩이, 심지어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오고 심하면 저림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기 불편하고 재채기나 기침에 의해서도 허리에 통증이나 울리는 증상이 옵니다. 통증은 주로 한쪽으로 일어나고 아픈 쪽 다리에 마비감과 함께 상체를 구부리면 요통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성 허리통증은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삐는 것, 요추염좌를 말합니다. 급성 허리통증은 허리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퇴행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통증이 사라지지만 퇴행이 진행된 경우는 치료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급성으로 자주 삐거나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조조강직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 허리디스크가 언제든지 발생 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서 치료한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요통 초기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며, 통증이 덜해지면 적당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 운동을 점차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걷기 운동은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고 디스크에 충격도 적게 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요통의 예방을 위한 운동법으로 걷기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허리통증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허리에는 근육과 인대가 많기 떄문에 문제 있는 근육과 인대를 정확히 찾고 신속히 치료를 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은 허리 주변의 근육이 척추뼈를 올바르게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복잡한 허리근육, 급성과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에 종류도 다릅니다. 통증 제거에 탁월한 침은 경직되어있는 허리의 근육과 인대에 침을 놓아 심부 깊은 곳까지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풀어줌으로서 통증을 감소시켜줄 뿐아니라 근육과 인대의 탄성력을 회복시켜 근육의 기능 회복과 강화를 시킵니다. 한약치료의 효과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근육과 인대를 보다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의:408-394-0288
Andy Kim (코웨이 정수기 비데 청정기)
2015-02-01 공기의 중요성
우리가 매일 알게 모르게 마시고 있는 물과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지난 18년간 웰빙가전제품 사업에 주력 하면서 가장 보람 있게 느끼는것이 바로 건강 생활의 기본인 물과 공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좋은물과 깨끗한 공기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실외공기는 깨끗한 편이지만 실내 공기는 많이 오염 되어있으며, 미국 환경부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5대 요인중에 하나가 실내공기 오염이라고 규정 하고있다. 현대인은 하루 일과 중에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며 하루에 20kg이상의 공기를 마신다. 그렇기때문에 실내공기가 실외공기보다 더 위협적이다. 공기오염의 주된 원인을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및 타이어 가루, 취사 및 난방, 공장 , 쓰레기소각 및 생활하수, 단열재,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페인트, 복사기기, 생활용품 등등이다.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오염 물질은 밀피타스쪽 880 Freeway 근처에서 느낄수 있는것 처럼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주택과 빌딩건물의 실내공기를 오염 시키고 실내에서 오랜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과 주부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기도 한다. 실내공기를 분석해 보면 포름알데히드, Benzene 등의 수백가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미세먼지, 유해가스, 곰팡이, 세균, 음식냄새 등이 주된 오염 물질이다. VOC등은 아토피성 피부염과 아토피성 천식과 비염등을 일으키는 새집 증후군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실내오염의 인체에 대한 영향은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밀폐된 건물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로는 기침, 가래, 두통, 알러지, 숨가쁨, 눈충혈등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감기에 걸렸을 시 회복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환기이지만 바깥공기 또한 오염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연 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청정기를 설치하는것도 가족건강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모든분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한다. 문의:408-202-3763
2015-02-01 공기의 중요성
우리가 매일 알게 모르게 마시고 있는 물과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지난 18년간 웰빙가전제품 사업에 주력 하면서 가장 보람 있게 느끼는것이 바로 건강 생활의 기본인 물과 공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좋은물과 깨끗한 공기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실외공기는 깨끗한 편이지만 실내 공기는 많이 오염 되어있으며, 미국 환경부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5대 요인중에 하나가 실내공기 오염이라고 규정 하고있다. 현대인은 하루 일과 중에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며 하루에 20kg이상의 공기를 마신다. 그렇기때문에 실내공기가 실외공기보다 더 위협적이다. 공기오염의 주된 원인을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및 타이어 가루, 취사 및 난방, 공장 , 쓰레기소각 및 생활하수, 단열재,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페인트, 복사기기, 생활용품 등등이다.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오염 물질은 밀피타스쪽 880 Freeway 근처에서 느낄수 있는것 처럼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주택과 빌딩건물의 실내공기를 오염 시키고 실내에서 오랜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과 주부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기도 한다. 실내공기를 분석해 보면 포름알데히드, Benzene 등의 수백가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미세먼지, 유해가스, 곰팡이, 세균, 음식냄새 등이 주된 오염 물질이다. VOC등은 아토피성 피부염과 아토피성 천식과 비염등을 일으키는 새집 증후군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실내오염의 인체에 대한 영향은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밀폐된 건물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로는 기침, 가래, 두통, 알러지, 숨가쁨, 눈충혈등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감기에 걸렸을 시 회복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환기이지만 바깥공기 또한 오염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연 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청정기를 설치하는것도 가족건강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모든분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한다. 문의:408-202-3763
이춘우 (CAYDEN LEE CPA)
2015-01-19 세금 인세티브 연장
세금 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세금 인센티브 조항들이 매해 말 한시적, 선택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2013년말로 종료된 세금 인세티브의 중요부분이 2014년 12월에 다시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세금 플래닝과 보고에 활용하여야 할 것 이다. 아래의 내용이 연장된 주요 인센티브 내용이며 특히 비지니스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 납세자] •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용 공제 : 연소득 부부 $160,000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해 최대 $4,000까지 공제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주거주지 주택의 모기지 채무 면제액(COD) 소득 제외 : 주택 융자금을 삭감 및 탕감 받으면 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내어야 하나 주거주지에 대해서는 최대 2백만불까지 소득에서 면제해 주는 규정이 1년간 연장되었다. • 모기지 보험료를 모기지 이자로서 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주 또는 지방 판매세(sales tax)를 소득세 대신에 개인공제토록 하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선생님들이 자신의 돈으로 집행한 교재비 등을 $250까지 공제받는 규정도 연장되었다. • 70.5세 이상의 납세자가 IRA로 부터 최대 $100,000까지 세금없이 인출, 자선단체에 기부 가능토록 하는 규정도 연장되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에 든 비용을 크레딧 받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비지니스 납세자] * 보너스 감가상각제도 연장 : 해당 설비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케 함으로써 세금 절감에 기여하는 보너스 상각제도가 1년간 더 연장되었다. * Section 179 상각제도 : 해당 설비를 100% 일시에 비용화하여 세금 절감이 가능한 이 제도의 한도가 $25,000로 감소토록 되어 있었으나 2014년까지 $500,000 공제 가능토록 연장되었다. 또한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ntal improvements, Restaurant property투자액도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50,000까지 일시에 비용화 할 수 있다. * C corp.에서 전환된 S corp.의 built-in gain을 인식하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장기보유 적격 중소기업 주식 처분 수익의 100%를 이익에서 면제해주는 규정도 연장되었다. * 통상 연구비의 20% 까지 크레딧이 가능한 연구비 세금 크레딧도 연장되었다. 이러한 연장된 인세티브는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금 부담계획을 세우고 세금보고시에도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이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2015-01-19 세금 인세티브 연장
세금 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세금 인센티브 조항들이 매해 말 한시적, 선택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2013년말로 종료된 세금 인세티브의 중요부분이 2014년 12월에 다시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세금 플래닝과 보고에 활용하여야 할 것 이다. 아래의 내용이 연장된 주요 인센티브 내용이며 특히 비지니스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 납세자] •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용 공제 : 연소득 부부 $160,000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해 최대 $4,000까지 공제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주거주지 주택의 모기지 채무 면제액(COD) 소득 제외 : 주택 융자금을 삭감 및 탕감 받으면 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내어야 하나 주거주지에 대해서는 최대 2백만불까지 소득에서 면제해 주는 규정이 1년간 연장되었다. • 모기지 보험료를 모기지 이자로서 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주 또는 지방 판매세(sales tax)를 소득세 대신에 개인공제토록 하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선생님들이 자신의 돈으로 집행한 교재비 등을 $250까지 공제받는 규정도 연장되었다. • 70.5세 이상의 납세자가 IRA로 부터 최대 $100,000까지 세금없이 인출, 자선단체에 기부 가능토록 하는 규정도 연장되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에 든 비용을 크레딧 받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비지니스 납세자] * 보너스 감가상각제도 연장 : 해당 설비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케 함으로써 세금 절감에 기여하는 보너스 상각제도가 1년간 더 연장되었다. * Section 179 상각제도 : 해당 설비를 100% 일시에 비용화하여 세금 절감이 가능한 이 제도의 한도가 $25,000로 감소토록 되어 있었으나 2014년까지 $500,000 공제 가능토록 연장되었다. 또한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ntal improvements, Restaurant property투자액도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50,000까지 일시에 비용화 할 수 있다. * C corp.에서 전환된 S corp.의 built-in gain을 인식하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연장되었다. * 장기보유 적격 중소기업 주식 처분 수익의 100%를 이익에서 면제해주는 규정도 연장되었다. * 통상 연구비의 20% 까지 크레딧이 가능한 연구비 세금 크레딧도 연장되었다. 이러한 연장된 인세티브는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금 부담계획을 세우고 세금보고시에도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이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5-01-10 새해를 맞이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들께 감사드림니다. 때때로 부족한 정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여러분 들에게 누를 끼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먼저 제 잘못을 ,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작 년의 경제 전망은 약 3 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일 년이 지난 지금 싯점에서 보면 실제 성장률은 3 퍼센트를 넘었을 뿐 아니라 어떤 분야 에서는 약 5 퍼센트까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올 해 전망은 3 퍼센트에서 5 퍼센트 수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 년 과 올 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해보면, 작년까지의 경제 성장과 그 혜택은 탑 원 퍼센트를 비롯한 부유층에게 약 90 퍼센트가 돌아갔다고 보고있는 반면에, 올 해는 그러한 성장의 혜택이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소위 구매력이 활기를 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5.8 퍼센트의 실업률, 비즈니스 투자의 확대로 인한 중 상위권 봉급자들의 고용증대, 개스가격의 하락등으로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2 천 년대 부터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은 더 빠른 속도로 불어갈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바람에 대해 저희들은 어느정도 준비를 해야될 것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거주하시는 우리 한인 들은 다 빠른 속도로 변화의 흐름이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팔로 알토, 로스 알토스 쿠퍼티노를 포함한 산타 클라라 카운티 지역, 이스트 베이 일부 지역들, 마린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미 전체 평균 약 10 퍼센트의 서 너 배 이상 즉 30 퍼센트를 능가하는 가격인상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중국계, 인도계, 러시아인들 그 들의 늘어난 숫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부채를 줄여서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학교에서도 이들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자녀들의 우수한 학교성적,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많은 돈을 들여 시키는 과외도 중요하지만, 먼저 좋은 양서를 읽는 기회를 꼭 가질수 있어야합니다. 일세 부모들이 이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변의 우수 대학생들을 통해 양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 보다 좋은 책 읽기를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책 속에 있는 영어 단어, 어휘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삶에 대한 "고난과 아픔을"을 이해하게되면 그 삶의 폭이 넓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알게되니까요. 올 해는 책 읽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이길 수 있는 정신적 힘을 키울수 있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 정신적 힘이 돈을 지배할 수 있을 때야 비로서 돈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새해는 내적으로 더 충실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1-10 새해를 맞이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들께 감사드림니다. 때때로 부족한 정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여러분 들에게 누를 끼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먼저 제 잘못을 ,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작 년의 경제 전망은 약 3 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일 년이 지난 지금 싯점에서 보면 실제 성장률은 3 퍼센트를 넘었을 뿐 아니라 어떤 분야 에서는 약 5 퍼센트까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올 해 전망은 3 퍼센트에서 5 퍼센트 수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 년 과 올 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해보면, 작년까지의 경제 성장과 그 혜택은 탑 원 퍼센트를 비롯한 부유층에게 약 90 퍼센트가 돌아갔다고 보고있는 반면에, 올 해는 그러한 성장의 혜택이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소위 구매력이 활기를 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5.8 퍼센트의 실업률, 비즈니스 투자의 확대로 인한 중 상위권 봉급자들의 고용증대, 개스가격의 하락등으로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2 천 년대 부터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은 더 빠른 속도로 불어갈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바람에 대해 저희들은 어느정도 준비를 해야될 것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거주하시는 우리 한인 들은 다 빠른 속도로 변화의 흐름이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팔로 알토, 로스 알토스 쿠퍼티노를 포함한 산타 클라라 카운티 지역, 이스트 베이 일부 지역들, 마린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미 전체 평균 약 10 퍼센트의 서 너 배 이상 즉 30 퍼센트를 능가하는 가격인상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중국계, 인도계, 러시아인들 그 들의 늘어난 숫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부채를 줄여서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학교에서도 이들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자녀들의 우수한 학교성적,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많은 돈을 들여 시키는 과외도 중요하지만, 먼저 좋은 양서를 읽는 기회를 꼭 가질수 있어야합니다. 일세 부모들이 이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변의 우수 대학생들을 통해 양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 보다 좋은 책 읽기를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책 속에 있는 영어 단어, 어휘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삶에 대한 "고난과 아픔을"을 이해하게되면 그 삶의 폭이 넓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알게되니까요. 올 해는 책 읽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이길 수 있는 정신적 힘을 키울수 있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 정신적 힘이 돈을 지배할 수 있을 때야 비로서 돈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새해는 내적으로 더 충실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5-01-04 팩트와 임팩트
요즘 한국의 인기있는 드라마 중에 방송국 기자들의 얘기를 다룬 드라마가 2편이나 된다. 특종을 잡기위해 온 몸을 던져가며 현장을 누비는 일선기자들의 생활상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모양이다. 박성보 편집국장 샌프란시스코 저널 얼마 전 이철수라는 이 지역에서 살던 1.5세 교포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그는 일찍이 1960년대에 홀어머니와 함께 이민 온 결손가정의 자녀였다. 이민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방황하던 중,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중국 갱단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 이씨의 사건을 접한 당시 새크라멘토 유니언지의 이경원 기자는 그의 사건을 시리즈기사로 쓰기 시작했고, 한인사회는 물론 범 아시안 커뮤니티의 구명으로 이어졌다. 당시 유재건 변호사를 비롯한 한인인사들과 일본계 인권변호사들이 이씨의 구명운동을 주도했고, 북가주 한인사회는 모금운동까지 벌여가며 억울하고 불쌍한 한 한인청년을 구해내는데 힘을 보탰다. 결국 그는 무죄평결을 받고 10년 만에 자유의 몸으로 석방됐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분노와 증오로 가득찬 그에게 이민생활은 힘들기만 했다. 전신화상까지 당해 건강이 악화된 그는 최근까지 웰페어를 의지해 근근히 살아가다가 쓸쓸한 삶을 마감했다. 주위의 한인 청소년들이 명문대에 들어가서 우수한 장학생이 되고 주류사회에 뛰어들어 발군의 활약을 하는 등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이민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대형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안다.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의 조승희가 그랬고 가까이 오클랜드 오이코스대 총격사고의 고수남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민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정체성의 부재와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우리의 자녀들이 불쌍하고 괴물같은 존재로 크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갖가지 사건과 사고를 접하는 기자들은 사실확인이 우선시 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가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글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자행세를 하는 요즘의 온라인 상에서 임팩트만을 노리는 충격적이고 편중된 기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특종은 임팩트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팩트에 근거했을 때 기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례식에서 만난 한 교포청년을 구해낸 노(老)기자를 보며 기레기로 하락한 기자들의 위상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2015-01-04 팩트와 임팩트
요즘 한국의 인기있는 드라마 중에 방송국 기자들의 얘기를 다룬 드라마가 2편이나 된다. 특종을 잡기위해 온 몸을 던져가며 현장을 누비는 일선기자들의 생활상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모양이다. 박성보 편집국장 샌프란시스코 저널 얼마 전 이철수라는 이 지역에서 살던 1.5세 교포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그는 일찍이 1960년대에 홀어머니와 함께 이민 온 결손가정의 자녀였다. 이민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방황하던 중,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중국 갱단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 이씨의 사건을 접한 당시 새크라멘토 유니언지의 이경원 기자는 그의 사건을 시리즈기사로 쓰기 시작했고, 한인사회는 물론 범 아시안 커뮤니티의 구명으로 이어졌다. 당시 유재건 변호사를 비롯한 한인인사들과 일본계 인권변호사들이 이씨의 구명운동을 주도했고, 북가주 한인사회는 모금운동까지 벌여가며 억울하고 불쌍한 한 한인청년을 구해내는데 힘을 보탰다. 결국 그는 무죄평결을 받고 10년 만에 자유의 몸으로 석방됐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분노와 증오로 가득찬 그에게 이민생활은 힘들기만 했다. 전신화상까지 당해 건강이 악화된 그는 최근까지 웰페어를 의지해 근근히 살아가다가 쓸쓸한 삶을 마감했다. 주위의 한인 청소년들이 명문대에 들어가서 우수한 장학생이 되고 주류사회에 뛰어들어 발군의 활약을 하는 등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이민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대형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안다.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의 조승희가 그랬고 가까이 오클랜드 오이코스대 총격사고의 고수남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민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정체성의 부재와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우리의 자녀들이 불쌍하고 괴물같은 존재로 크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갖가지 사건과 사고를 접하는 기자들은 사실확인이 우선시 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가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글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자행세를 하는 요즘의 온라인 상에서 임팩트만을 노리는 충격적이고 편중된 기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특종은 임팩트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팩트에 근거했을 때 기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례식에서 만난 한 교포청년을 구해낸 노(老)기자를 보며 기레기로 하락한 기자들의 위상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예스 클래스 (Yes Class)
2014-12-31 Common Core state standard가 가지고 올 교육 변화
새로운 전미 공통 교과과정인 CCSS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력), Communication (의사소통), Collaboration (협동), Creativity (창의력), Computer technology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SS의 새로운 교과목 목표 도입으로 공교육 뿐아니고 사교육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Teaching 위주의 필요한 Concept만 커버하는 기존의 Tutoring 보다는 Coaching 이나 자기주도 학습(SDL)능력을 신장시켜주는 방식의 기초학습을 잡아 주는 사교육을 선택 하는 것이 CCSS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과목별로도 CCSS가 가지고 올 변화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잘 대비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은 새로운 SAT에서는 계산기 사용을 제한 한다는 내용이 있는 관계로 수연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계산력 연습 준비를 하여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기초과정 수준이 높아져 1학년때 덧셈과 뺄셈을, 3학년때 곱셈 과 나눗셈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Algebra 과목의 비중이 높아 집니다.또한 지금까지 답만 맞으면 만점이었던 것에서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영어 뿐 아니고 수학에서도 Writing 실력이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Reading 과 Writing의 비중이 크게 높아집니다. 초등학교에서 기존에는 동화책을 많이 읽었으나, 위인전이나 history, 저널의 학습 비중이 늘어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Non fiction의 글 비중이 늘어 나고 문학보다 정보성 구절(Informational Passage)이 70%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CCSS의 새 공통 교과과정은 기존 과정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고 컴퓨터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타이핑 실력 또한 좋아야 Writing 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SS가 도입되며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PBT(Paper base test)방식이 아닌 IBT(Internet base test)방식의 컴퓨터 시험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치루는 시험은 실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무조건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유해 하다고 멀리 할 것이 아니라 CCSS를 제대로 대비 하려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을 잘 시켜 컴퓨터로 치르는 시험에 대비 해야 합니다. 칼이 법죄자에게는 범행 도구가 되고 요리사에게는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되듯이 컴퓨터와 인터넷도 아이들이 잘못 접하면 오히려 학습에 방해를 줄 수도 있지만 Smart시대 인 만큼 학습에 잘 활용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CCSS가 시행되면 미국내 각 학교에서는 미국 전체의 학교별 평균 성적에 근거한 순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우수학생들을 양성하는 Gifted & Talented 프로그램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높이는데만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YES CLASS Silicon Valley Learning Center www.calsacademy.com
2014-12-31 Common Core state standard가 가지고 올 교육 변화
새로운 전미 공통 교과과정인 CCSS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력), Communication (의사소통), Collaboration (협동), Creativity (창의력), Computer technology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SS의 새로운 교과목 목표 도입으로 공교육 뿐아니고 사교육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Teaching 위주의 필요한 Concept만 커버하는 기존의 Tutoring 보다는 Coaching 이나 자기주도 학습(SDL)능력을 신장시켜주는 방식의 기초학습을 잡아 주는 사교육을 선택 하는 것이 CCSS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과목별로도 CCSS가 가지고 올 변화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잘 대비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은 새로운 SAT에서는 계산기 사용을 제한 한다는 내용이 있는 관계로 수연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계산력 연습 준비를 하여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기초과정 수준이 높아져 1학년때 덧셈과 뺄셈을, 3학년때 곱셈 과 나눗셈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Algebra 과목의 비중이 높아 집니다.또한 지금까지 답만 맞으면 만점이었던 것에서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영어 뿐 아니고 수학에서도 Writing 실력이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Reading 과 Writing의 비중이 크게 높아집니다. 초등학교에서 기존에는 동화책을 많이 읽었으나, 위인전이나 history, 저널의 학습 비중이 늘어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Non fiction의 글 비중이 늘어 나고 문학보다 정보성 구절(Informational Passage)이 70%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CCSS의 새 공통 교과과정은 기존 과정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고 컴퓨터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타이핑 실력 또한 좋아야 Writing 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SS가 도입되며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PBT(Paper base test)방식이 아닌 IBT(Internet base test)방식의 컴퓨터 시험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치루는 시험은 실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무조건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유해 하다고 멀리 할 것이 아니라 CCSS를 제대로 대비 하려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을 잘 시켜 컴퓨터로 치르는 시험에 대비 해야 합니다. 칼이 법죄자에게는 범행 도구가 되고 요리사에게는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되듯이 컴퓨터와 인터넷도 아이들이 잘못 접하면 오히려 학습에 방해를 줄 수도 있지만 Smart시대 인 만큼 학습에 잘 활용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CCSS가 시행되면 미국내 각 학교에서는 미국 전체의 학교별 평균 성적에 근거한 순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우수학생들을 양성하는 Gifted & Talented 프로그램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높이는데만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YES CLASS Silicon Valley Learning Center www.calsacademy.com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4-12-31 은퇴! 나도 할수있을까?
요즘은 흔히들 백세시대라고합니다. 운동, 건강식 그리고 영양제등등을 챙기며 다가오는 노년에 아프지않고 건강하게 살기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노후자금에 대해서도 걱정은 하지만, 실제로 과연 얼마를 어떻게 준비할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분은 어느정도 될까요? 혹시, '내 생각엔~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필자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오십대들은 과연 우리가 은퇴를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야기 할수는 없지만, 지난호에 연재했던 시간과 복리를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진옥 재정 전문가 연금플랜이라하면 직장인들은 401(k) 나 403(b), 비지니스를 하시는분은 IRA 나 Sep-IRA, etc. 또는 비과세플랜으로 Roth IRA, Roth 401(k), etc. 외에 Life Insurance 를 활용한 학자금 및 은퇴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상품은 투자회사나 보험회사등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것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는원금이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수도 있겠고, 낮은이자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를 받는다면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기도 스마트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만 하기 보다는 내가 가진 플랜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 및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지않을까요?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계획들은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연금플랜과 Life Insurance의 장 단점을 비교해본다면, 연금플랜 장점: Tax Deduction 이 가능하다. Pre-Tax Money 로 원금이 After Tax Money 보다 더 많을수 있다. 직장에서 Match-up 을 받아 내가 넣는돈 보다 더 많이 저축할 수도 있다. 단점: 보통 투자상품이 많아 원금까지 잃어버릴수도 있다. 59.5세 이전에 쓰게되면 패널티 부과 및 70.5세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ule 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기에 은퇴이후 원금+이자소득 100% Taxable이 된다. 생명보험 장점: 세금을 낸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이자소득 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Life Insurance 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59.5세 룰에 적용이 되지 않기때문에 학자금 준비를 위한 플랜으로 많이 사용된다.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프로텍션(Death Benefit)이 있다. 단점: Cost Of Insurance 비용이 발생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2014-12-31 은퇴! 나도 할수있을까?
요즘은 흔히들 백세시대라고합니다. 운동, 건강식 그리고 영양제등등을 챙기며 다가오는 노년에 아프지않고 건강하게 살기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노후자금에 대해서도 걱정은 하지만, 실제로 과연 얼마를 어떻게 준비할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분은 어느정도 될까요? 혹시, '내 생각엔~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필자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오십대들은 과연 우리가 은퇴를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야기 할수는 없지만, 지난호에 연재했던 시간과 복리를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진옥 재정 전문가 연금플랜이라하면 직장인들은 401(k) 나 403(b), 비지니스를 하시는분은 IRA 나 Sep-IRA, etc. 또는 비과세플랜으로 Roth IRA, Roth 401(k), etc. 외에 Life Insurance 를 활용한 학자금 및 은퇴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상품은 투자회사나 보험회사등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것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는원금이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수도 있겠고, 낮은이자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를 받는다면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기도 스마트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만 하기 보다는 내가 가진 플랜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 및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지않을까요?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계획들은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연금플랜과 Life Insurance의 장 단점을 비교해본다면, 연금플랜 장점: Tax Deduction 이 가능하다. Pre-Tax Money 로 원금이 After Tax Money 보다 더 많을수 있다. 직장에서 Match-up 을 받아 내가 넣는돈 보다 더 많이 저축할 수도 있다. 단점: 보통 투자상품이 많아 원금까지 잃어버릴수도 있다. 59.5세 이전에 쓰게되면 패널티 부과 및 70.5세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ule 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기에 은퇴이후 원금+이자소득 100% Taxable이 된다. 생명보험 장점: 세금을 낸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이자소득 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Life Insurance 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59.5세 룰에 적용이 되지 않기때문에 학자금 준비를 위한 플랜으로 많이 사용된다.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프로텍션(Death Benefit)이 있다. 단점: Cost Of Insurance 비용이 발생한다.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