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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8-01 H-1B 신청 이후 –추첨에서 탈락되었다면
비자 수 보다 신청자수가 많아 1년에 한번 있는 H-1B 추첨에서 탈락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지난 기사에서는 H-1B 재신청 가능성과 영주권 수속에 대해 설명드렸다. 어떤 다른 옵션들이 존재할까? 올해 낮은 추첨확률에도 불구하고 약 240,000개의 청원서가 접수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H-1B 라는 비자 타입은 모든 취업 비자중에 가장 적용대상이 넓다. 즉 다른 비자 타입들은 자격 조건이 보다 한정되어 있다. 1. L-1 주재원 비자: 세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비자 스폰서 업체가 신청자 개인이 다녔던 해외 주재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이 해외 업체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세째,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여야 한다. 2. E -1, E-2취업 비자: 비자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비자 스폰서 업체의 50% 이상을 한국인 혹은 한국계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본인이 투자가일수도 일고 아닐수도 있다. 비자 스폰서 업체는 한국계 업체들과 활발한 무역활동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부터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여야 한다. 마직막으로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직무여야 한다. 3. O-1, O-2 비자: 비자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O-1) 아니면 O-1 비자 소유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경우 (O-2), O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히 디자인계통을 포함한 예술 분야의 신청자에게 유리하며, 과학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도 가능성 있는 비자이다. 비즈니스 분야는 이민국이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4. J-1, H-3 비자: 직무가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J-1 비자는 18개월까지, H-3 비자는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장할 수 없다.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J-1 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H-3 비자는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J-1 비자의 경우 국제 문화 교류의 성격이 강해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학업을 했거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후 모든 학업을 미국에서 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H-3 비자의 경우 연수, 훈련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야 한다.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 타입이다. 필요에 따라 기다림의 시간을 죽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 F-1 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 신분 연장을 통해 1년간 더 학업을 쌓는 선택을 하는 이도 있다. 이민 변호사로서 16년째이다. 지금 H-1B 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H-1B 추첨이 끝나고 나면 ‘새옹지마’ 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결코 당사자가 아니라서 하는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장 추첨에서 탈락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몇년후 돌아보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가능한 옵션을 살피되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를 시작하였음 좋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2015-08-01 H-1B 신청 이후 –추첨에서 탈락되었다면
비자 수 보다 신청자수가 많아 1년에 한번 있는 H-1B 추첨에서 탈락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지난 기사에서는 H-1B 재신청 가능성과 영주권 수속에 대해 설명드렸다. 어떤 다른 옵션들이 존재할까? 올해 낮은 추첨확률에도 불구하고 약 240,000개의 청원서가 접수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H-1B 라는 비자 타입은 모든 취업 비자중에 가장 적용대상이 넓다. 즉 다른 비자 타입들은 자격 조건이 보다 한정되어 있다. 1. L-1 주재원 비자: 세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비자 스폰서 업체가 신청자 개인이 다녔던 해외 주재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이 해외 업체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세째,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여야 한다. 2. E -1, E-2취업 비자: 비자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비자 스폰서 업체의 50% 이상을 한국인 혹은 한국계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본인이 투자가일수도 일고 아닐수도 있다. 비자 스폰서 업체는 한국계 업체들과 활발한 무역활동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부터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여야 한다. 마직막으로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직무여야 한다. 3. O-1, O-2 비자: 비자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O-1) 아니면 O-1 비자 소유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경우 (O-2), O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히 디자인계통을 포함한 예술 분야의 신청자에게 유리하며, 과학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도 가능성 있는 비자이다. 비즈니스 분야는 이민국이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4. J-1, H-3 비자: 직무가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J-1 비자는 18개월까지, H-3 비자는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장할 수 없다.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J-1 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H-3 비자는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J-1 비자의 경우 국제 문화 교류의 성격이 강해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학업을 했거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후 모든 학업을 미국에서 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H-3 비자의 경우 연수, 훈련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야 한다.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 타입이다. 필요에 따라 기다림의 시간을 죽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 F-1 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 신분 연장을 통해 1년간 더 학업을 쌓는 선택을 하는 이도 있다. 이민 변호사로서 16년째이다. 지금 H-1B 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H-1B 추첨이 끝나고 나면 ‘새옹지마’ 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결코 당사자가 아니라서 하는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장 추첨에서 탈락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몇년후 돌아보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가능한 옵션을 살피되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를 시작하였음 좋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8-01 영주권자/시민권자 부모의 성인 자녀 초청
부모가 자녀 초청을 고려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을때 자녀가 21세가 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인 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세가지로 나뉘며 이민 비자 수보다 신청자 수가 많아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1) 21세가 넘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해당된다. 현재 2015년 6월 기준으로 2007년 9월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 순서를 기다리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3) 로 카테고리가 바뀌게 된다. 2.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2B) 영주권자의 자녀로 21세가 넘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미혼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2008년 9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시민권자 자녀와 달리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영주권을 발급받기전 결혼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종결된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여 다시 미혼이 되어도 이 케이스는 되살릴수 없다. 만약 초청인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1 케이스로 바뀐다. 현재는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자 자녀보다 1년정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바꾸지 않겠다고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영주권 수속은 현재 2004년 2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기혼자녀의 배우자와 아이들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가족이민 수속이 가능하다. 수속을 시작했을 때에는 기혼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혼 혹은 사별을 하게되면 다시 미혼으로 처리되어 수속을 새로 하지 않아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F1) 카테고리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우선일자와 비자 블루틴 대기 기간이 긴 가족 이민의 경우 내 우선일자를 기억하고 이민 비자 순서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우선일자는 내 신청서에 ‘Priority Date’ 이라고 적혀져 있는 I-130 양식의 접수일이다. 내 우선일자가 이민 비자 순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 링크로 가거나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law-and-policy/bulletin.html 인터넷에서 visa bulletin 을 서치하면 이민 비자 순서를 알려주는 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F1,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F2B,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F3박스에서 바로 옆에 있는 “All chargeability areas” 에 적혀 있는 날짜를 확인 하면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이민은 가족 관계에 의거하여 특별히 어렵지 않지만 수속 기간이 긴 만큼 기록을 유지하고 관심을 갖고 본인 케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민 카테고리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2015-08-01 영주권자/시민권자 부모의 성인 자녀 초청
부모가 자녀 초청을 고려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을때 자녀가 21세가 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인 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세가지로 나뉘며 이민 비자 수보다 신청자 수가 많아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1) 21세가 넘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해당된다. 현재 2015년 6월 기준으로 2007년 9월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 순서를 기다리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3) 로 카테고리가 바뀌게 된다. 2.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2B) 영주권자의 자녀로 21세가 넘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미혼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2008년 9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시민권자 자녀와 달리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영주권을 발급받기전 결혼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종결된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여 다시 미혼이 되어도 이 케이스는 되살릴수 없다. 만약 초청인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F1 케이스로 바뀐다. 현재는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자 자녀보다 1년정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바꾸지 않겠다고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영주권 수속은 현재 2004년 2월 케이스를 진행중이다. 기혼자녀의 배우자와 아이들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가족이민 수속이 가능하다. 수속을 시작했을 때에는 기혼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혼 혹은 사별을 하게되면 다시 미혼으로 처리되어 수속을 새로 하지 않아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F1) 카테고리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우선일자와 비자 블루틴 대기 기간이 긴 가족 이민의 경우 내 우선일자를 기억하고 이민 비자 순서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우선일자는 내 신청서에 ‘Priority Date’ 이라고 적혀져 있는 I-130 양식의 접수일이다. 내 우선일자가 이민 비자 순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 링크로 가거나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law-and-policy/bulletin.html 인터넷에서 visa bulletin 을 서치하면 이민 비자 순서를 알려주는 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F1,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F2B,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F3박스에서 바로 옆에 있는 “All chargeability areas” 에 적혀 있는 날짜를 확인 하면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이민은 가족 관계에 의거하여 특별히 어렵지 않지만 수속 기간이 긴 만큼 기록을 유지하고 관심을 갖고 본인 케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민 카테고리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5-07-04 소문이 무서운 이유
샌프란시스코 저널 박성보 편집국장 # 2005년 8월 31일. 이라크 바그다드. 수 십만명의 모슬렘들이 시아파 성지인 '이맘 무사 알카딤 사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2킬로미터 떨어진 티그리스강 다리에서 순례자들 몇 명이 자살특공대가 있다고 소리쳤다. 소문은 태풍과 같은 속도로 퍼지며 집단적 공황이 발생했다. 수 천명이 다리를 건너 도망치는 과정에서 수 백명이 인파에 밟히고 짓이겨져 죽음에 이르렀고 일부는 다리에서 떨어지거나 30미터 깊이의 티그리스강에 뛰어내려 1천명 가까운 희생자를 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 순례객 7명이 박격포 공격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기에 대중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결국은 있지도 않은 자살특공대 소문으로 어처구니 없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였다. # 2015년 6월 현재. 대한민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사태에 전 국민이 공포, 두려움, 낙담에 휩싸여 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전염된 확진환자들이 일반인들과 접촉하며 5천명 이상이 격리 대상자로 관찰받았으며 전국의 초중고교 수천곳이 교문을 일시적으로 닫기도 했다. 대형병원들이 패쇄되고 외국관광객들의 방문이 뚝 끊기며 수 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발생초기 병원이름도 밝히지 않는 정부의 미덥지 않은 대응에, 온 국민들 사이에는 SNS등을 통해 괴담이 성행했고 각종 유언비어들로 인해 공포심만 더 갖게 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염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한다는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나, 공포에 떠는 국민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포가 너무 클 때는, 어떤 주장을 해석하는 데 최악의 가능성이 가장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공포에 휩싸인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믿고 유포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소문 유포는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포심을 누그러뜨리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이 돌 때 등 사회 분위기가 흉흉할 때 소문은 더 무성한가 보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소문을 유포하는 자가 그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07-04 소문이 무서운 이유
샌프란시스코 저널 박성보 편집국장 # 2005년 8월 31일. 이라크 바그다드. 수 십만명의 모슬렘들이 시아파 성지인 '이맘 무사 알카딤 사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2킬로미터 떨어진 티그리스강 다리에서 순례자들 몇 명이 자살특공대가 있다고 소리쳤다. 소문은 태풍과 같은 속도로 퍼지며 집단적 공황이 발생했다. 수 천명이 다리를 건너 도망치는 과정에서 수 백명이 인파에 밟히고 짓이겨져 죽음에 이르렀고 일부는 다리에서 떨어지거나 30미터 깊이의 티그리스강에 뛰어내려 1천명 가까운 희생자를 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 순례객 7명이 박격포 공격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기에 대중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결국은 있지도 않은 자살특공대 소문으로 어처구니 없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였다. # 2015년 6월 현재. 대한민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사태에 전 국민이 공포, 두려움, 낙담에 휩싸여 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전염된 확진환자들이 일반인들과 접촉하며 5천명 이상이 격리 대상자로 관찰받았으며 전국의 초중고교 수천곳이 교문을 일시적으로 닫기도 했다. 대형병원들이 패쇄되고 외국관광객들의 방문이 뚝 끊기며 수 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발생초기 병원이름도 밝히지 않는 정부의 미덥지 않은 대응에, 온 국민들 사이에는 SNS등을 통해 괴담이 성행했고 각종 유언비어들로 인해 공포심만 더 갖게 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염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한다는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나, 공포에 떠는 국민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포가 너무 클 때는, 어떤 주장을 해석하는 데 최악의 가능성이 가장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공포에 휩싸인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믿고 유포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소문 유포는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포심을 누그러뜨리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이 돌 때 등 사회 분위기가 흉흉할 때 소문은 더 무성한가 보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소문을 유포하는 자가 그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ndy Kim (코웨이 정수기 비데 청정기)
2015-07-03 정수기의 종류와 선택
지난 20여년의 세월 동안 수천명의 사람들을 만나 물과 정수기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느낀점은 많은분들이 정수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정수기 판매업자들의 과대광고나 지인들과의 정보교환 그리고 언론 기사들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약90% 이상은 확실하지 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많은 경비를 낭비하고 있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수기의 종류와 물이 어느선까지 정수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수돗물을 마신다고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석회질이 많은 지역의 수돗물을 장기 복용 할경우나 또 노후화된 수도관을 통한 수돗물을 마실경우 건강에 나쁘다는것은 누구나 알수 있을것이다. 콩을 아무리 팥이라 우겨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법,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사용 하고 있는 정수기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나면 참으로 단순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가정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가 어떤것인지 판단해 보기를 원한다. 정수기의 종류는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있다. 1. 카본정수기 : 카본 필터 - 식수 2. 중공사막 정수기: 카본필터 - 중공사막 필터 - 카본필터 - 식수 3. 나노 멤브레인정수기: 세디먼트 - 카본필터 - 나노멤브레인 - 카본필터 - 식수 4. 역삼투압 정수기: 세디먼트 - 프리카본 - 카본 필터 - 멤브레인 - 파인카본 - 식수 5. 증류 방식 정수기: 물을 가열 - 수증기를 식힘 - 카본필터 - 식수 정수 능력과 가격대는 회사와 사양에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가격대는 대략 아래와 같다. 1, 카본정수기 : 10~0.1 미크론(머리카락의 약10분의 일~100분의 일까지 정수) - 약 $30~$700 2. 중공사막 정수기: 0.01미크론(머리카락의 약 만분의 일) - 약 $80~$1500 3. 나노 멤브레인정수기: 0.001 미크론(머리카락의 약 십만분의 일) - 약 $500~$1700 4. 역삼투압 정수기: 0.0001 미크론(머리카락의 약 백만분의 일까지 정수) - 약 $250~$2000 5. 증류방식 정수기: 100% 정수 - 약 $350~$1000 중금속이 머리카락의 약 10만분의 일 사이즈이고 바이러스가 머리카락의 약 6만분의 일 그리고 박테리아는 약 3만분의 일 사이즈라는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정수기가 우리 가정에 적합한지 선택이 용이할것이다. 카본필터는 모든 정수기에 기본적으로 내장 되어 있지만 카본필터 한개만 장착 하고도 $300~$700의 엄청난 고가로 정수기를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카본 필터를 3가지나 포함 하고 추가로 고성능 필터를 장착하여 $2~3백불에 판매되는 제품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정수기의 원리와 가격을 잘 비교하여 선택하는것이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금전을 절약 할수 있는 길이 될것이다.정수기는 종류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순물과 오염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문 의 : 408-733-1100
2015-07-03 정수기의 종류와 선택
지난 20여년의 세월 동안 수천명의 사람들을 만나 물과 정수기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느낀점은 많은분들이 정수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정수기 판매업자들의 과대광고나 지인들과의 정보교환 그리고 언론 기사들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약90% 이상은 확실하지 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많은 경비를 낭비하고 있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수기의 종류와 물이 어느선까지 정수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수돗물을 마신다고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석회질이 많은 지역의 수돗물을 장기 복용 할경우나 또 노후화된 수도관을 통한 수돗물을 마실경우 건강에 나쁘다는것은 누구나 알수 있을것이다. 콩을 아무리 팥이라 우겨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법,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사용 하고 있는 정수기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나면 참으로 단순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가정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가 어떤것인지 판단해 보기를 원한다. 정수기의 종류는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있다. 1. 카본정수기 : 카본 필터 - 식수 2. 중공사막 정수기: 카본필터 - 중공사막 필터 - 카본필터 - 식수 3. 나노 멤브레인정수기: 세디먼트 - 카본필터 - 나노멤브레인 - 카본필터 - 식수 4. 역삼투압 정수기: 세디먼트 - 프리카본 - 카본 필터 - 멤브레인 - 파인카본 - 식수 5. 증류 방식 정수기: 물을 가열 - 수증기를 식힘 - 카본필터 - 식수 정수 능력과 가격대는 회사와 사양에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가격대는 대략 아래와 같다. 1, 카본정수기 : 10~0.1 미크론(머리카락의 약10분의 일~100분의 일까지 정수) - 약 $30~$700 2. 중공사막 정수기: 0.01미크론(머리카락의 약 만분의 일) - 약 $80~$1500 3. 나노 멤브레인정수기: 0.001 미크론(머리카락의 약 십만분의 일) - 약 $500~$1700 4. 역삼투압 정수기: 0.0001 미크론(머리카락의 약 백만분의 일까지 정수) - 약 $250~$2000 5. 증류방식 정수기: 100% 정수 - 약 $350~$1000 중금속이 머리카락의 약 10만분의 일 사이즈이고 바이러스가 머리카락의 약 6만분의 일 그리고 박테리아는 약 3만분의 일 사이즈라는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정수기가 우리 가정에 적합한지 선택이 용이할것이다. 카본필터는 모든 정수기에 기본적으로 내장 되어 있지만 카본필터 한개만 장착 하고도 $300~$700의 엄청난 고가로 정수기를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카본 필터를 3가지나 포함 하고 추가로 고성능 필터를 장착하여 $2~3백불에 판매되는 제품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정수기의 원리와 가격을 잘 비교하여 선택하는것이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금전을 절약 할수 있는 길이 될것이다.정수기는 종류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순물과 오염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문 의 : 408-733-1100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7-03 유언장만으로는 안될까요?
한국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연세보다 너무 건강하시고 활발한 생활을 하셨던 탓에 본인은 물론가족들조차도 이 분에게 갑작스런 병고가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분이 어느날 심장마비로 쓰러져 아무 준비없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족 아무도 몰랐던 부친의 재산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무에게도 말씀 안하시고 혼자 관리해 오신 탓에오히려 가족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생각외로 너무나 어마 어마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재산에 관련된 여러 세금들과 상속 세금들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자식들 중 아무도 그 많은 세금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녀들 사이에 할당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은 일년이 넘게 해결을 못하고 자녀들은 계속 국세청의 세금청구에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한 이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음은 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상속이 잘 안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했던 원로배우 고 황 정순씨를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뜬지 벌써 몇년이 되었지만 양 아들과 그녀 곁에서 모든 수발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카사이의 상속분쟁은 아직도 끝나지않은 채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고 황정순씨가 작성했던 유언장이 그녀가 병고로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때 즉,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만큼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기에 무효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리빙 트러스트 말고 유언장만으로 안되나요?" 하시는 문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상속에 관해 한국과 미국법은 많은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만 한국 상속법에도 법적으로 정해 놓은기본 상속 분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불복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 몫을찾으려고 상속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유언장' 만으로는 상속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은 리빙 트러스트 안에 포함되는 일부 서류이고 유언장만으로는 유언검증 법정 ( Probate Court) 절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검증 후 분배 내용에 대해서만 도움이 될 뿐 세금 절세나 법원 경비 그리고 시간적 절약면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사회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일반 자동차 보험이나 집 보험을 드는 것 처럼 아주 일반화되고 보편화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작성해 놓으셔야 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살아 생전 자녀에게 물려주면 많은 액수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사후 상속하는 리빙 트러스트는 일정액까지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 유언법정에 넘어갈 경우, 그 시점 마켓 가격으로 총 자산액의 4-5%를 법정비용으로 내셔야 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닐 것 입니다. 처리시간은 보통 1년이상이 소요 될 것이며 가족은 법정허가가 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셔야 할것 입니다.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정해놓은 상속 비율이 있긴하지만 리빙 트러스트가 있을 경우, 법적 상속비율에 우선하여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할 수가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충분한 법적 지식이 있으시면 본인 스스로 자신의 트러스트를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와의논하셔서, 예기치 못할 훗날을 미리 준비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현명 하겠습니다.
2015-07-03 유언장만으로는 안될까요?
한국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연세보다 너무 건강하시고 활발한 생활을 하셨던 탓에 본인은 물론가족들조차도 이 분에게 갑작스런 병고가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분이 어느날 심장마비로 쓰러져 아무 준비없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족 아무도 몰랐던 부친의 재산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무에게도 말씀 안하시고 혼자 관리해 오신 탓에오히려 가족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생각외로 너무나 어마 어마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재산에 관련된 여러 세금들과 상속 세금들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자식들 중 아무도 그 많은 세금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녀들 사이에 할당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은 일년이 넘게 해결을 못하고 자녀들은 계속 국세청의 세금청구에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한 이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음은 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상속이 잘 안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했던 원로배우 고 황 정순씨를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뜬지 벌써 몇년이 되었지만 양 아들과 그녀 곁에서 모든 수발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카사이의 상속분쟁은 아직도 끝나지않은 채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고 황정순씨가 작성했던 유언장이 그녀가 병고로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때 즉,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만큼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기에 무효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리빙 트러스트 말고 유언장만으로 안되나요?" 하시는 문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상속에 관해 한국과 미국법은 많은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만 한국 상속법에도 법적으로 정해 놓은기본 상속 분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불복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 몫을찾으려고 상속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유언장' 만으로는 상속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은 리빙 트러스트 안에 포함되는 일부 서류이고 유언장만으로는 유언검증 법정 ( Probate Court) 절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검증 후 분배 내용에 대해서만 도움이 될 뿐 세금 절세나 법원 경비 그리고 시간적 절약면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사회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일반 자동차 보험이나 집 보험을 드는 것 처럼 아주 일반화되고 보편화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작성해 놓으셔야 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살아 생전 자녀에게 물려주면 많은 액수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사후 상속하는 리빙 트러스트는 일정액까지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 유언법정에 넘어갈 경우, 그 시점 마켓 가격으로 총 자산액의 4-5%를 법정비용으로 내셔야 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닐 것 입니다. 처리시간은 보통 1년이상이 소요 될 것이며 가족은 법정허가가 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셔야 할것 입니다.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정해놓은 상속 비율이 있긴하지만 리빙 트러스트가 있을 경우, 법적 상속비율에 우선하여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할 수가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충분한 법적 지식이 있으시면 본인 스스로 자신의 트러스트를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와의논하셔서, 예기치 못할 훗날을 미리 준비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현명 하겠습니다.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5-07-03 고혈압과 물의 상관관계 (2)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왜 수분섭취가 중요할까? 인체는 수분량이 부족해질 경우 혈액을 골고루 분포시키지 않고 중요한 장기부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예컨대 이런 상황에서는 뇌, 심장, 간장, 등의 중요장기에는 혈액이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지만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팔, 다리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혈액만 공급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중요부위에 수분 공급이 원활해져서 인체의 생명유지에 지장이 없게 되는 것이다. 사지말단 부위에 혈액공급을 줄이려면 말초혈관이 수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체내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여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대뇌에서 신경을 통해 혈관수축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처럼 모세혈관이 수축되는 상황은 고혈압환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실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혈관이 수축될수록 혈압을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자.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후 2~3시간 정도가 수분 섭취에 가장 좋은 시간인데 이때 마시는 물이야 말로 인체에 보약이 되고 유해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매우 좋은 습관이다. 특히 변비가 있는 경우 대장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대변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게 된다. 마시는 물의 종류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 고혈압환자들도 되도록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는 편이 좋다. 수돗물에는 각종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고혈압에 좋다고 보기 어렵다. 부득이하게 수돗물을 마셔야만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끓여서 마시도록 하자. 하지만 역시 가급적 생수나 정수기 물을 마시도록 하자.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지나친 포만감이나 소화불량 등의 불편 증세가 동반될 경우 섭취량을 서서히 늘려가도록 한다. 참고로 물을 많이 마셨을 때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 물보다는 물과 함께 들이마신 공기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빨대를 이용하여 물을 마신다면 이런 문제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2015-07-03 고혈압과 물의 상관관계 (2)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왜 수분섭취가 중요할까? 인체는 수분량이 부족해질 경우 혈액을 골고루 분포시키지 않고 중요한 장기부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예컨대 이런 상황에서는 뇌, 심장, 간장, 등의 중요장기에는 혈액이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지만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팔, 다리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혈액만 공급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중요부위에 수분 공급이 원활해져서 인체의 생명유지에 지장이 없게 되는 것이다. 사지말단 부위에 혈액공급을 줄이려면 말초혈관이 수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체내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여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대뇌에서 신경을 통해 혈관수축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처럼 모세혈관이 수축되는 상황은 고혈압환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실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혈관이 수축될수록 혈압을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자.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후 2~3시간 정도가 수분 섭취에 가장 좋은 시간인데 이때 마시는 물이야 말로 인체에 보약이 되고 유해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매우 좋은 습관이다. 특히 변비가 있는 경우 대장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대변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게 된다. 마시는 물의 종류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 고혈압환자들도 되도록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는 편이 좋다. 수돗물에는 각종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고혈압에 좋다고 보기 어렵다. 부득이하게 수돗물을 마셔야만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끓여서 마시도록 하자. 하지만 역시 가급적 생수나 정수기 물을 마시도록 하자.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지나친 포만감이나 소화불량 등의 불편 증세가 동반될 경우 섭취량을 서서히 늘려가도록 한다. 참고로 물을 많이 마셨을 때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 물보다는 물과 함께 들이마신 공기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빨대를 이용하여 물을 마신다면 이런 문제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7-03 Life Insurance(생명보험) 종류
이제 만연한 봄을지나 여름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느껴집니다. 생명보험 일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슬픈소식을 들을때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이 그분 Life Insurance는 가지고 계셨을까? 가족분들은 괜찮으실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게 됩니다. 많은 한국분들은 보험은 좋지 않은것이야~, 보험회사 좋은 일 시켜주는거지! 당장 먹고죽을돈도 없는데 무슨 보험! 나 죽은 다음에 뭐가 필요있어! 보험료 낼 돈으로 영양제 사먹고 운동하고 여행다니는것이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달에 몇십불 내게되는 금액조차 아깝게 여겨지던때가 있었고 남편에게 사고가 생길수도있다는 생각조차 싫었고, 그런일이 있어서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도 예전의 저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면을 통해서나마 정보를 나누고자 이글을 쓰고 있지않나싶습니다. Life Insurance는기간이 있는 기간성 보험, 평생 커버받는 평생보험 크게 이 두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기간성보험은 Term(텀)보험이라고 일정기간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가질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계약기간이 지난후에는 보험에 다시 재가입하고자 하더라도 건강및 나이의 이유로 가격이 비싸지거나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보험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생보험으로는 Whole Life, Universal Life, Variable Universal Life, Indexed Universal Life 로 나눌수 있습니다. Whole Life는 평생커버되면서 저축의 기능도 들어가있지만, 고정이자로 저축의 기능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을수도 있고, 유동성이 많지 않아 조금더 자유로운Universal Life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보게 됩니다. Universal Life 도 크게 3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두가지만 살펴본다면 주식이나 마켓으로 직접투자되는 Variable Universal Life는 경기가 좋을때는 수익을 많이 올릴수도 있지만 경기가 안좋을때는 Cash Value 또한 소멸되어 보험이 더이상 커버되지 못한다는 편지를 받게되어 돈을 더 내거나 부득이하게 보험유지를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정이자 보다는 많이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변동이자보다는 적게 받지만 어느정도 안전하여 경기가 좋을때는 이자를 많이 받을수 있는 기회가있는 Indexed 이자를 받는 Indexed Universal Life 를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느것이 좋고나쁘다기보다는 아름다운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허진옥 보험 허진옥 보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Goal을 달성하기위한 툴이 더 잘 맞는지를 보는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서 쓰고갈수있는 기능? 요즘은 혼자사시는 분들께도 꼭 보험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는 바로 보험에 있는 Living Benefit기능 때문입니다. 각 회사, 상품, 주 마다 다를수 있지만 필자가 소개하는 상품중 하나는 기본탑재되어있는 [심장마비, 중풍, 각종 암]에 걸렸을때 본인의 Cash Value 가 아닌 Death Benefit에서 쓸수있는 기능의 상품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이는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시대를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것을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생명보험은 잘 활용한다면 보험자도 좋고, 수혜자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작은 힘이 될수있다는것을 염두해두시면 어떨까요? 이외에도 여러 기능들이나 용어들이 나올것입니다. 혹시 댁의 Statement 안에 어려운 단어나 생소한 용어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시나요? 어느 누구의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아보고 싶은분들께 5분 무료전화 상담 환영입니다. 허진옥 408-210-6972
2015-07-03 Life Insurance(생명보험) 종류
이제 만연한 봄을지나 여름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느껴집니다. 생명보험 일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슬픈소식을 들을때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이 그분 Life Insurance는 가지고 계셨을까? 가족분들은 괜찮으실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게 됩니다. 많은 한국분들은 보험은 좋지 않은것이야~, 보험회사 좋은 일 시켜주는거지! 당장 먹고죽을돈도 없는데 무슨 보험! 나 죽은 다음에 뭐가 필요있어! 보험료 낼 돈으로 영양제 사먹고 운동하고 여행다니는것이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달에 몇십불 내게되는 금액조차 아깝게 여겨지던때가 있었고 남편에게 사고가 생길수도있다는 생각조차 싫었고, 그런일이 있어서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도 예전의 저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면을 통해서나마 정보를 나누고자 이글을 쓰고 있지않나싶습니다. Life Insurance는기간이 있는 기간성 보험, 평생 커버받는 평생보험 크게 이 두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기간성보험은 Term(텀)보험이라고 일정기간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가질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계약기간이 지난후에는 보험에 다시 재가입하고자 하더라도 건강및 나이의 이유로 가격이 비싸지거나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보험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생보험으로는 Whole Life, Universal Life, Variable Universal Life, Indexed Universal Life 로 나눌수 있습니다. Whole Life는 평생커버되면서 저축의 기능도 들어가있지만, 고정이자로 저축의 기능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을수도 있고, 유동성이 많지 않아 조금더 자유로운Universal Life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보게 됩니다. Universal Life 도 크게 3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두가지만 살펴본다면 주식이나 마켓으로 직접투자되는 Variable Universal Life는 경기가 좋을때는 수익을 많이 올릴수도 있지만 경기가 안좋을때는 Cash Value 또한 소멸되어 보험이 더이상 커버되지 못한다는 편지를 받게되어 돈을 더 내거나 부득이하게 보험유지를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정이자 보다는 많이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변동이자보다는 적게 받지만 어느정도 안전하여 경기가 좋을때는 이자를 많이 받을수 있는 기회가있는 Indexed 이자를 받는 Indexed Universal Life 를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느것이 좋고나쁘다기보다는 아름다운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허진옥 보험 허진옥 보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Goal을 달성하기위한 툴이 더 잘 맞는지를 보는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서 쓰고갈수있는 기능? 요즘은 혼자사시는 분들께도 꼭 보험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는 바로 보험에 있는 Living Benefit기능 때문입니다. 각 회사, 상품, 주 마다 다를수 있지만 필자가 소개하는 상품중 하나는 기본탑재되어있는 [심장마비, 중풍, 각종 암]에 걸렸을때 본인의 Cash Value 가 아닌 Death Benefit에서 쓸수있는 기능의 상품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이는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시대를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것을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생명보험은 잘 활용한다면 보험자도 좋고, 수혜자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작은 힘이 될수있다는것을 염두해두시면 어떨까요? 이외에도 여러 기능들이나 용어들이 나올것입니다. 혹시 댁의 Statement 안에 어려운 단어나 생소한 용어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시나요? 어느 누구의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아보고 싶은분들께 5분 무료전화 상담 환영입니다. 허진옥 408-210-6972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5-06-09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제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신 고용주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제도를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노동법에 관련 된 내용이라 회계사가 말씀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2월 5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기에 저희 회계사무실 경험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업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1년 중 30일 이상을 근무하고 같은 고용주에게서 90일 이상을 근무하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유급병가를 위한 근무일 계산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30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유급병가를 얻게 되는데,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정규직원 (full time) 의 경우, 주 40시간 곱하기 1년 51주 (휴가 1주 제외 가정) 나누기 30시간 하면 1년에 68 시간, 즉 대략 8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단 고용주가 24시간 (3일) 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 볼까요? 2015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종업원이 있다면, 이 종업원은 2015년 7월 1일 현재, 30일 조건과 90일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7월 1일부터 유급병가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1일까지 6주 곱하기 주당 40시간, 즉 240시간을 일했으면, 240 나누기 30, 즉 8시간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느라 하루를 쉬어도 급여를 받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루 단위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한 번에 최소 2시간 사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한 번에 몇 시간을 쓰느냐는 전적으로 종업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1년 후 안 쓰고 남은 시간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만, 고용주가 최대 48시간 (6일) 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유급병가는 종업원 본인 이외에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정규 급여와 동일해야 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종업원이나 고용주나 관련 법규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에게 영향을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규 적용으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노동법 문제이니 만큼 관련 전문가 특히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업원이 자주 하는 질문은 본인의 유급병가 시간이 얼마 남았느냐 입니다. 담당 회계사 분에게 각 종업원 별로 시간 계산을 부탁해 놓는 것이 편리하실 겁니다. 2015년 6월 8일 안일용 회계사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회계합동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pa@hchangcpa.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6-09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제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신 고용주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제도를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노동법에 관련 된 내용이라 회계사가 말씀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2월 5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기에 저희 회계사무실 경험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업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1년 중 30일 이상을 근무하고 같은 고용주에게서 90일 이상을 근무하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유급병가를 위한 근무일 계산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30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유급병가를 얻게 되는데,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정규직원 (full time) 의 경우, 주 40시간 곱하기 1년 51주 (휴가 1주 제외 가정) 나누기 30시간 하면 1년에 68 시간, 즉 대략 8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단 고용주가 24시간 (3일) 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 볼까요? 2015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종업원이 있다면, 이 종업원은 2015년 7월 1일 현재, 30일 조건과 90일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7월 1일부터 유급병가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1일까지 6주 곱하기 주당 40시간, 즉 240시간을 일했으면, 240 나누기 30, 즉 8시간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느라 하루를 쉬어도 급여를 받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루 단위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한 번에 최소 2시간 사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한 번에 몇 시간을 쓰느냐는 전적으로 종업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1년 후 안 쓰고 남은 시간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만, 고용주가 최대 48시간 (6일) 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유급병가는 종업원 본인 이외에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정규 급여와 동일해야 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종업원이나 고용주나 관련 법규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에게 영향을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규 적용으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노동법 문제이니 만큼 관련 전문가 특히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업원이 자주 하는 질문은 본인의 유급병가 시간이 얼마 남았느냐 입니다. 담당 회계사 분에게 각 종업원 별로 시간 계산을 부탁해 놓는 것이 편리하실 겁니다. 2015년 6월 8일 안일용 회계사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회계합동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pa@hchangcpa.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5-06-04 설레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편집국에서... 새 학년이 되면 가슴이 설레이면서 기다려지는 것이 있었다. 새 교실, 새 책, 새 선생님, 새 친구들... 지난 1년간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인물을 찾아 12권의 책을 만들어 내면서 늘 설레임이 앞섰다. 책꽂이에 꽂혀있는 지난호들을 뒤적거리며 늘 초심으로 돌아가 이 설레임을 간직하고자 애를 쓴 1년 세월이었다. 한국이나 LA, 뉴욕에서 만드는 잡지가 아니라, 이 북가주지역에서 북가주 한인들을 위한잡지를 만들자는 창간이념과 이왕 만드는 거 최고수준으로 만들자는 고집이 SF저널을 탄생시켰고 이 고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역의 숨은 인재들을 찾아 인터뷰를 이어갔고, 다른 매체에서 볼수 없는 칼럼과 아름다운 글이 연재되었으며, 한인업주들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비즈니스정보를 공유하는데 주력했다. 최고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인쇄품질, 파격적이고 세련된 편집디자인은 이미 독보적인 고품격 매거진의 영역에 도달해 있음을 자부한다. 또한 온라인과 연결되어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실시간으로 기사와 광고까지 볼 수 있는 PDF시스템도 SF저널만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론칭 1년을 넘기며 수많은 독자층을 확보하였고 기사를 제보해 주거나 광고를 연결해주는 후원그룹이 생긴 것도, 지난 1년간 제작진의 노고를 보상받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위로를 받는다. 글로벌기업 삼성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SF저널도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더 사랑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매체로 성장하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변화를 이어가리라 다짐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 처럼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확하고 올바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편중되지 않는 균형있는 논조를 유지해 나갈 때 명품잡지로 재탄생될 것을 믿는다. 짜증나는 뉴스가 없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북가주를 넘어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원색 칼라사진으로 보면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게재하는 광고마다 매출이 늘어서 영향력을 인정받는, 그런 잡지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설레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2015-06-04 설레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편집국에서... 새 학년이 되면 가슴이 설레이면서 기다려지는 것이 있었다. 새 교실, 새 책, 새 선생님, 새 친구들... 지난 1년간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인물을 찾아 12권의 책을 만들어 내면서 늘 설레임이 앞섰다. 책꽂이에 꽂혀있는 지난호들을 뒤적거리며 늘 초심으로 돌아가 이 설레임을 간직하고자 애를 쓴 1년 세월이었다. 한국이나 LA, 뉴욕에서 만드는 잡지가 아니라, 이 북가주지역에서 북가주 한인들을 위한잡지를 만들자는 창간이념과 이왕 만드는 거 최고수준으로 만들자는 고집이 SF저널을 탄생시켰고 이 고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역의 숨은 인재들을 찾아 인터뷰를 이어갔고, 다른 매체에서 볼수 없는 칼럼과 아름다운 글이 연재되었으며, 한인업주들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비즈니스정보를 공유하는데 주력했다. 최고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인쇄품질, 파격적이고 세련된 편집디자인은 이미 독보적인 고품격 매거진의 영역에 도달해 있음을 자부한다. 또한 온라인과 연결되어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실시간으로 기사와 광고까지 볼 수 있는 PDF시스템도 SF저널만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론칭 1년을 넘기며 수많은 독자층을 확보하였고 기사를 제보해 주거나 광고를 연결해주는 후원그룹이 생긴 것도, 지난 1년간 제작진의 노고를 보상받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위로를 받는다. 글로벌기업 삼성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SF저널도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더 사랑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매체로 성장하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변화를 이어가리라 다짐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 처럼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확하고 올바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편중되지 않는 균형있는 논조를 유지해 나갈 때 명품잡지로 재탄생될 것을 믿는다. 짜증나는 뉴스가 없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북가주를 넘어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원색 칼라사진으로 보면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게재하는 광고마다 매출이 늘어서 영향력을 인정받는, 그런 잡지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설레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6-03 유학생의 취업 기회 OPT
H-1B 전문직 취업 접수가 마감되고 이제 추첨이 시작된다. 추첨에서 뽑힌다면 최종 리뷰를 거쳐 10월 1일부터 체류 비자 신분이 H-1B 로 바뀌게 되지만 추첨에서 뽑히지 않는다면 접수한 케이스는 리뷰도 거치지 않고 접수비와 함께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체류중 H-1B 신청을 하는 이들중에는 현재 F-1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 유학생들은 취업 비자 획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대한 OPT 기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문의가 많아 오늘 기사에서는 유학생들이 취업할수 있는 OPT 기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청시기와 시작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취업 서류는 학위과정을 마치기 90일 전부터 마치고 6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시작일은 학위 과정 이수후 60일 전으로 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즉, 하루 빨리 취업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일찍 신청하여 일찍 시작일을 정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천천히 신청하고 시작일을 60일 후 가까이 잡을 수 있다. OPT 사용기간 각 학위단계마다 12개월씩 주어진다. 즉 학사 학위후 12개월, 석사학위후 12개월씩으로서 만약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를 2개 한다면 12+ 12= 24개월이 아니라 총 12개월만 사용할 수 있다. 이 12개월은 한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STEM OPT 과학, 공학 쪽의 전공자는 기본 12개월 위에 17개월의 추가 기간을 받을수 있어 총 29개월의 취업 기회를 얻을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 이 17개월 기간은 평생 한번이며 취업 조건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 오퍼가 없어도 되나 OPT 가 시작되면 90일 안에 취업이 되어야 한다. 12개월중 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총 90일이다. 즉 앞에 60일을 취업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쉴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된다. STEM OPT 연장을 받은 경우 총 90일의 실업일이 허가된다. 실업일 제한 때문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는데, 취업 활동은 본인의 학업 전공과 관련만 있다면 월급을 받는 포지션은 물론 월급을 받지 않는 취업도 허가 되며 자영업도 허가되므로 취업 활동을 보다 폭넓게 생각해도 괜찮다. 취업 시간은 주당 20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취업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OPT와 해외 여행 OPT 기간중 유학생 비자가 만기되어 비자 갱신이 필요하다면 해외 여행을 하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 정규 학업중일때 비해 OPT 과정중 비자 신청서는 기각률이 높다. F-1 기간이 끝날때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본국과의 연고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취업을 시작한 이가 이를 증명하기가 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비자가 유효한 경우라도 가장 안전한것은 승인된 취업 허가증과 잡 오퍼를 증명할 수 있을때이다. 해외 여행시 이 세가지를 다 갖추고 떠나자. 간혹 F-1 비자가 만기되었으니 대신 무비자 혹은 방문 비자로 해외 여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F-1 비자가 아니라 다른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그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므로 학업이나 OPT 취업 활동은 불가능하다. 절대 금물이다. 어떤 취업 활동이OPT 기간에 적합하다고 인정받는가? 반드시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인정받는다. 1. 월급을 받고 한명 혹은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2. 본인 회사를 시작하여 필요한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활발히 일하는 경우. 이 경우 취업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3. Agency 룰 통해 일하는 경우 4. 자원봉사자로서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월급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로 부터20시간 이상 일했다는 증명 편지를 받을수 있어야 한다. 5. W-2 고용인이 아니라 1099 을 받는 contractor 로 일할 수 있다. 12개월의 OPT 취업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가능한가? 두종류의 연장 가능성이 있다. 17개월 STEM extension 과 H1B Cap Gap Extension 이다. 17개월 STEM Extension 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위 전공 분야가 STEM 분야이어야 하며 일할 회사가 E-verify 를 마쳤다는 것이다. 복수 전공인 경우 STEM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전공 과목이 아닌 부전공 과목으로 STEM extension 을 받을 수는 없다. 일반 OPT 의 경우 OPT 를 신청하고 나서 직장을 찾아도 관계 없으나 STEM extension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취업 제안이 있어야 한다. 후자는 H1B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 취업이 가능한 첫날 (그해 10월 1일)까지 OPT 기간을 연장해 준다. 보고의 의무 OPT 기간중에 고용회사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면 10 일 안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2015-06-03 유학생의 취업 기회 OPT
H-1B 전문직 취업 접수가 마감되고 이제 추첨이 시작된다. 추첨에서 뽑힌다면 최종 리뷰를 거쳐 10월 1일부터 체류 비자 신분이 H-1B 로 바뀌게 되지만 추첨에서 뽑히지 않는다면 접수한 케이스는 리뷰도 거치지 않고 접수비와 함께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체류중 H-1B 신청을 하는 이들중에는 현재 F-1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 유학생들은 취업 비자 획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대한 OPT 기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문의가 많아 오늘 기사에서는 유학생들이 취업할수 있는 OPT 기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청시기와 시작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취업 서류는 학위과정을 마치기 90일 전부터 마치고 6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시작일은 학위 과정 이수후 60일 전으로 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즉, 하루 빨리 취업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일찍 신청하여 일찍 시작일을 정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천천히 신청하고 시작일을 60일 후 가까이 잡을 수 있다. OPT 사용기간 각 학위단계마다 12개월씩 주어진다. 즉 학사 학위후 12개월, 석사학위후 12개월씩으로서 만약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를 2개 한다면 12+ 12= 24개월이 아니라 총 12개월만 사용할 수 있다. 이 12개월은 한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STEM OPT 과학, 공학 쪽의 전공자는 기본 12개월 위에 17개월의 추가 기간을 받을수 있어 총 29개월의 취업 기회를 얻을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 이 17개월 기간은 평생 한번이며 취업 조건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 오퍼가 없어도 되나 OPT 가 시작되면 90일 안에 취업이 되어야 한다. 12개월중 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총 90일이다. 즉 앞에 60일을 취업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쉴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된다. STEM OPT 연장을 받은 경우 총 90일의 실업일이 허가된다. 실업일 제한 때문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는데, 취업 활동은 본인의 학업 전공과 관련만 있다면 월급을 받는 포지션은 물론 월급을 받지 않는 취업도 허가 되며 자영업도 허가되므로 취업 활동을 보다 폭넓게 생각해도 괜찮다. 취업 시간은 주당 20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취업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OPT와 해외 여행 OPT 기간중 유학생 비자가 만기되어 비자 갱신이 필요하다면 해외 여행을 하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 정규 학업중일때 비해 OPT 과정중 비자 신청서는 기각률이 높다. F-1 기간이 끝날때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본국과의 연고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취업을 시작한 이가 이를 증명하기가 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비자가 유효한 경우라도 가장 안전한것은 승인된 취업 허가증과 잡 오퍼를 증명할 수 있을때이다. 해외 여행시 이 세가지를 다 갖추고 떠나자. 간혹 F-1 비자가 만기되었으니 대신 무비자 혹은 방문 비자로 해외 여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F-1 비자가 아니라 다른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그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므로 학업이나 OPT 취업 활동은 불가능하다. 절대 금물이다. 어떤 취업 활동이OPT 기간에 적합하다고 인정받는가? 반드시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인정받는다. 1. 월급을 받고 한명 혹은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2. 본인 회사를 시작하여 필요한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활발히 일하는 경우. 이 경우 취업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3. Agency 룰 통해 일하는 경우 4. 자원봉사자로서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월급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로 부터20시간 이상 일했다는 증명 편지를 받을수 있어야 한다. 5. W-2 고용인이 아니라 1099 을 받는 contractor 로 일할 수 있다. 12개월의 OPT 취업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가능한가? 두종류의 연장 가능성이 있다. 17개월 STEM extension 과 H1B Cap Gap Extension 이다. 17개월 STEM Extension 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위 전공 분야가 STEM 분야이어야 하며 일할 회사가 E-verify 를 마쳤다는 것이다. 복수 전공인 경우 STEM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전공 과목이 아닌 부전공 과목으로 STEM extension 을 받을 수는 없다. 일반 OPT 의 경우 OPT 를 신청하고 나서 직장을 찾아도 관계 없으나 STEM extension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취업 제안이 있어야 한다. 후자는 H1B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 취업이 가능한 첫날 (그해 10월 1일)까지 OPT 기간을 연장해 준다. 보고의 의무 OPT 기간중에 고용회사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면 10 일 안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6-02 생명보험으로도 은퇴를 준비할 수 있다구요
요즘 광고를 보면 보험회사 광고가 많이 나오는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보험회사에서 함께 일할 에이젼트를 모집하는 광고가 나오는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호황일때로 기억합니다. 어느 신문을 보아도 부동산매물과 부동산 에이젼트들의 사진을 쉽게 접할 수있었습니다. 남가주에서 시작된 모 한인부동산회사의 경우에는 신문사에 지면을 통째로 살테니 우리 에이젼트들 광고를 싫어달라고했다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부동산경기가 활황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요즘은 부동산 광고보다는 노후설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것을 독자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그만큼 은퇴를 준비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하고, 지금 은퇴하는분들의 모습을 거울삼아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싶은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에서겠지요. 그만큼 요즘은 다양한 회사와 상품이 소개되고 있고 플랜 또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맞는 플랜은 무엇일까? 대부분은 대충 알아서~~~ 해주겠지….하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보험을 하라고 권하니 그냥하나 사주자! 하는 마음이신가요? 생명보험은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장기간을 계획하고 지속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정하시기전에 꼭 고려해야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플랜인가! , 어떤 이자를 받는것인가?, 어떤 혜택이 있는것인가? 를 꼭 살펴보셔야하겠습니다. 보통분들은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가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회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플랜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예문으로 모게지 융자받으신후 Mortgage Lender 가 바뀌어도 나의 융자금액이 바뀌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바뀌면서 내 융자금도 없어지면 참으로 좋겠지만요. ^^ 굉장히 큰회사이지만 상품에 따라 회사이름이 변경되어 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나의 Benefit 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것입니다. 보험회사 상품을 통해 은퇴준비를 할경우는 기간성 보험이 아닌 평생보험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흔히들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입니다. 다음호에서는 저축성 생명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408-210-6972
2015-06-02 생명보험으로도 은퇴를 준비할 수 있다구요
요즘 광고를 보면 보험회사 광고가 많이 나오는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보험회사에서 함께 일할 에이젼트를 모집하는 광고가 나오는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호황일때로 기억합니다. 어느 신문을 보아도 부동산매물과 부동산 에이젼트들의 사진을 쉽게 접할 수있었습니다. 남가주에서 시작된 모 한인부동산회사의 경우에는 신문사에 지면을 통째로 살테니 우리 에이젼트들 광고를 싫어달라고했다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부동산경기가 활황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요즘은 부동산 광고보다는 노후설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것을 독자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그만큼 은퇴를 준비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하고, 지금 은퇴하는분들의 모습을 거울삼아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싶은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에서겠지요. 그만큼 요즘은 다양한 회사와 상품이 소개되고 있고 플랜 또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맞는 플랜은 무엇일까? 대부분은 대충 알아서~~~ 해주겠지….하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보험을 하라고 권하니 그냥하나 사주자! 하는 마음이신가요? 생명보험은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장기간을 계획하고 지속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정하시기전에 꼭 고려해야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플랜인가! , 어떤 이자를 받는것인가?, 어떤 혜택이 있는것인가? 를 꼭 살펴보셔야하겠습니다. 보통분들은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가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회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플랜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예문으로 모게지 융자받으신후 Mortgage Lender 가 바뀌어도 나의 융자금액이 바뀌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바뀌면서 내 융자금도 없어지면 참으로 좋겠지만요. ^^ 굉장히 큰회사이지만 상품에 따라 회사이름이 변경되어 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나의 Benefit 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것입니다. 보험회사 상품을 통해 은퇴준비를 할경우는 기간성 보험이 아닌 평생보험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흔히들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입니다. 다음호에서는 저축성 생명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408-210-6972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6-02 캘리포니아 이혼법에서의 양육권과 양육비
제각기 꿈을 가지고 정착하여 살고있는 이곳 미국은, 요즘들어 많은 염려스러운 문제들이 야기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 오신분들께서도 "뭐니해도 살기 가장 편리하고 좋은 나라는 미국인 것 같다" 라고 말씀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평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어쩔수 없이 가정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이혼법정은 여러면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약한 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많은 합리적인 법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혼법정에서도 미국다운 면모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법에 비교하여 미국 이혼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정은 이혼 청원서(Summons와 Petition)를 접수하고 나서 무조건 6개월의 기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것의 중요한 이유가 배우자의 임신 여부 때문입니다. 미국 이혼 법정에서는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잉태되어진 아이의 만 18세까지의 기본적인 양육권과 양육비를 엄하게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아이의 법적 친권을 일반적으로 아버지쪽에서 가져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지만 미국에선 양쪽 부모가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가 보호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과 그 후 친권에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는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이혼법정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까지 기본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양쪽 부모의 양육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혼서류에 양육비에 관한 자료나 합의서가 첨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기준은 양쪽 부모의 수입을 참작하고 아이의 실질적 양육에 기여하는 시간을 따져 법정에서 제시하는 계산법에 의거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의 위자료및 생활 보조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지만 아이의 양육비에 관한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법정의 법조항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이혼에 있어 미성년자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엔 훨씬 더 많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 책임있는 부모가 양육비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검찰청(Depart of District Attorney)과 Social Security Office에 신고할 수있고, 일시적인 생활보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연행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크레딧 리포트에도 기록이 올라가게 되며, 체납 양육비는 파산할 때에도 면제 받을 수 없는 의무조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기록 되어있는 양육비지불금은 지금 현재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훗날 언제라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불한 상황하에 이혼이 진행되더라도 부부사이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선, 만18세까지 기본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이혼법정 입니다. 서로간의 자발적인 배려와 조정이 전제되어, 가능한 한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Mediation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06-02 캘리포니아 이혼법에서의 양육권과 양육비
제각기 꿈을 가지고 정착하여 살고있는 이곳 미국은, 요즘들어 많은 염려스러운 문제들이 야기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 오신분들께서도 "뭐니해도 살기 가장 편리하고 좋은 나라는 미국인 것 같다" 라고 말씀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평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어쩔수 없이 가정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이혼법정은 여러면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약한 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많은 합리적인 법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혼법정에서도 미국다운 면모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법에 비교하여 미국 이혼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정은 이혼 청원서(Summons와 Petition)를 접수하고 나서 무조건 6개월의 기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것의 중요한 이유가 배우자의 임신 여부 때문입니다. 미국 이혼 법정에서는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잉태되어진 아이의 만 18세까지의 기본적인 양육권과 양육비를 엄하게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아이의 법적 친권을 일반적으로 아버지쪽에서 가져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지만 미국에선 양쪽 부모가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가 보호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과 그 후 친권에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는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이혼법정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까지 기본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양쪽 부모의 양육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혼서류에 양육비에 관한 자료나 합의서가 첨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기준은 양쪽 부모의 수입을 참작하고 아이의 실질적 양육에 기여하는 시간을 따져 법정에서 제시하는 계산법에 의거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의 위자료및 생활 보조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지만 아이의 양육비에 관한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법정의 법조항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이혼에 있어 미성년자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엔 훨씬 더 많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 책임있는 부모가 양육비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검찰청(Depart of District Attorney)과 Social Security Office에 신고할 수있고, 일시적인 생활보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연행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크레딧 리포트에도 기록이 올라가게 되며, 체납 양육비는 파산할 때에도 면제 받을 수 없는 의무조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기록 되어있는 양육비지불금은 지금 현재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훗날 언제라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불한 상황하에 이혼이 진행되더라도 부부사이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선, 만18세까지 기본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이혼법정 입니다. 서로간의 자발적인 배려와 조정이 전제되어, 가능한 한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Mediation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절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KEEUM (키움, KEEUM )
2015-06-02 선생님, 이게 뭐예요?
먼저 지난 이맘 때 창간호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달로 1주년을 맞는 SF Journal 과 수고 하시는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2015년 프리스쿨 졸업식을 했었다. 삼년 동안 거의 매일아침 학교문 앞에서 아빠의 기도로 시작하는 예쁜 아이, 엄마에게 매달려서 문앞에서 울던 귀여운 아이, 이렇게 이 삼년씩 오랫 동안 우리학교를 다니던 정이 듬뿍 든 아이들을 졸업 시켰다. 몇해 전부터 학교를 지원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최근 들어 젊은 부모님들의 모국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이맘 때쯤 타주에서 이사온 남자 아이는 아빠가 외국분이고 집에서 영어를 쓰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아이였다 27개월인 아이는 처음 삼개월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선생님이 아이 곁에서 놀아주며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도와주었다 이국적인 잘 생긴 귀여운 아이는 일년이 지난 지금 다른 세살 아이의 한국어 수준으로 빠르게 한국말을 배웠다. 얼마 전 한국 동화 책을 보면서 "선생님, 이게 모예요(뭐예요)? 천연덕스럽게 한 아이의 질문에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한마디였다 현재 이 아이의 한국어 수준은 우리가 평가한 것보다 훨씬 높을 것 같다. 분명 다음 일년 간은 지금까지 보다 빠르고 그리고 훨씬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배울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졸업식장에서 아이들이 한달 넘게 연습한 국민 의례와 애국가를 자신이 직접 만든 태극기를 흔들며 부르던 모습을 보며 고맙고 오래 동안이 모습이 기억 되길 바란다 Class of 2015를 마무리 하며 코너스톤 프리스쿨 팔로 알토 원장 김희성
2015-06-02 선생님, 이게 뭐예요?
먼저 지난 이맘 때 창간호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달로 1주년을 맞는 SF Journal 과 수고 하시는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2015년 프리스쿨 졸업식을 했었다. 삼년 동안 거의 매일아침 학교문 앞에서 아빠의 기도로 시작하는 예쁜 아이, 엄마에게 매달려서 문앞에서 울던 귀여운 아이, 이렇게 이 삼년씩 오랫 동안 우리학교를 다니던 정이 듬뿍 든 아이들을 졸업 시켰다. 몇해 전부터 학교를 지원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최근 들어 젊은 부모님들의 모국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이맘 때쯤 타주에서 이사온 남자 아이는 아빠가 외국분이고 집에서 영어를 쓰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아이였다 27개월인 아이는 처음 삼개월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선생님이 아이 곁에서 놀아주며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도와주었다 이국적인 잘 생긴 귀여운 아이는 일년이 지난 지금 다른 세살 아이의 한국어 수준으로 빠르게 한국말을 배웠다. 얼마 전 한국 동화 책을 보면서 "선생님, 이게 모예요(뭐예요)? 천연덕스럽게 한 아이의 질문에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한마디였다 현재 이 아이의 한국어 수준은 우리가 평가한 것보다 훨씬 높을 것 같다. 분명 다음 일년 간은 지금까지 보다 빠르고 그리고 훨씬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배울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졸업식장에서 아이들이 한달 넘게 연습한 국민 의례와 애국가를 자신이 직접 만든 태극기를 흔들며 부르던 모습을 보며 고맙고 오래 동안이 모습이 기억 되길 바란다 Class of 2015를 마무리 하며 코너스톤 프리스쿨 팔로 알토 원장 김희성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5-06-02 고혈압과 물의 상관관계 (1)
환자들중에 고혈압이 있을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있다. 인체는 60% 이상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은 인체를 구성하 는대부분의 물질, 세포, 영양분 등에 대해 용매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물은 인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고 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물은 세포의 안과 밖에 모두 존재한다. 만약에 세포내에 물이 부족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세포의 기능은 저하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물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양이 부족하다면 세포막을 통한 양분의 출입에 지장을 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결국 인체의 전반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혈액에서도 물은 중요하다. 혈액내의 물은 산소와 중요한 영양분을 옮기는 이동수단이다. 또한세포내에서 이용되고 남은 찌꺼기나 이산화탄소등은 신장으로 이동하여 소변으로 배출되거나혈액을 통해 폐로 이동하여 호흡과 함께 배출되는데 이때의 이동수단으로써 물이 이용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물을 많이 복용하면 혈액량이 증가하여 혈압에 악영향을 주지않을까 염려하기도한다. 그런데 이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다. 정상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고혈압환자들은 대체로 체내에 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특히나 이뇨제를 복용중인 환자라면 소디움이나 기타성분이소변으로 계속 배출되는 상태이므로 체내의 수분은 더욱 부족하다. 또한 혈액내 수분량이 증가하면 인체는 소변배출을 통해 스스로 수분량을 조절하게끔 되어 있으며 이때 수분과 함께 혈액내의여러 유해독소가 함께 배출되므로 결과적으로 피가 맑아지게 된다. 다만, 신장기능이 좋지 않거나 심부전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수분섭취량을 늘리지 말고 반드시 담당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다음호에 계속) 글 자생한방병원 산호세 분원장 김완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2015-06-02 고혈압과 물의 상관관계 (1)
환자들중에 고혈압이 있을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있다. 인체는 60% 이상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은 인체를 구성하 는대부분의 물질, 세포, 영양분 등에 대해 용매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물은 인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고 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물은 세포의 안과 밖에 모두 존재한다. 만약에 세포내에 물이 부족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세포의 기능은 저하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물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양이 부족하다면 세포막을 통한 양분의 출입에 지장을 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결국 인체의 전반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혈액에서도 물은 중요하다. 혈액내의 물은 산소와 중요한 영양분을 옮기는 이동수단이다. 또한세포내에서 이용되고 남은 찌꺼기나 이산화탄소등은 신장으로 이동하여 소변으로 배출되거나혈액을 통해 폐로 이동하여 호흡과 함께 배출되는데 이때의 이동수단으로써 물이 이용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물을 많이 복용하면 혈액량이 증가하여 혈압에 악영향을 주지않을까 염려하기도한다. 그런데 이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다. 정상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고혈압환자들은 대체로 체내에 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특히나 이뇨제를 복용중인 환자라면 소디움이나 기타성분이소변으로 계속 배출되는 상태이므로 체내의 수분은 더욱 부족하다. 또한 혈액내 수분량이 증가하면 인체는 소변배출을 통해 스스로 수분량을 조절하게끔 되어 있으며 이때 수분과 함께 혈액내의여러 유해독소가 함께 배출되므로 결과적으로 피가 맑아지게 된다. 다만, 신장기능이 좋지 않거나 심부전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수분섭취량을 늘리지 말고 반드시 담당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다음호에 계속) 글 자생한방병원 산호세 분원장 김완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Andy Kim (코웨이 정수기 비데 청정기)
2015-06-02 간접 흡연보다 더 무서운 요리 할때의 연기!
금연!! 지금도 금연과의 투쟁은 쉬지 않는다. 이제 가정과 회사 등 모든 곳에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요즘엔 법적으로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식당 내에서도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실내 공기오염 원인으로 흡연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말하지만, 이러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무서운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요리를 할때 발생하는 음식 연기이다. S방송사 2006년 8월 31일 뉴스에 따르면 흡연하지 않는 여성들 가운데도 폐암환자가 꽤 많다고 한다. 담배연기가 아닌 다른 유독성 연기로 인해 폐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 음식연기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도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바 있다. 특히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고기를 구울때 대량 발생하는 미세연기는 질소 화합물의 변화를 가져오며 질소 화합물의 오염은 주부들의 호흡기 손상 및 호흡기 질병 악화와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기나 생선을 구울때 나는 연기도 나쁘지만 음식을 기름에 볶거나 튀길때 생기는 유증기 라고 하는 기름입자(oil mist)가 기체로 되어 폐로 유입 될 때도 폐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다. 요리를 할때 완벽한 환기를 시킬수 있다면 많은 주부들의 폐질환을 예방 할수 있겠지만 현실은 참으로 악화 일로이다. 필자는 지난18년 동안 웰빙가전 제품 렌탈,판매사업을 하면서 수천 가구의 고객분들의 집을 방문 해 왔는데 깨끗한 공기를 가진 집은 그리 많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집집마다의 특유한 냄새는 정겨운 고향집에서 느낄수 있는 향기가 아니었다. 각종 음식 냄새와 가구 냄새, 개스, 촛불, 습기, 카페트, 곰팡이 냄새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상한 냄새가 많았다. 또 많은 주부들은 나쁜 냄새 제거를 위하여 향을 품어내는 장치를 설치 하거나 촛불을 온집안 군데 군데 마다 켜놓기도 했다. 향이 폐로 들어가는것도 건강에 좋지 않지만 촛불이 연소 할때 생기는 그을음이 더 해로운 것임을 인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요리할 때는 꼭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자욱한 안개 속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의 낭만을 즐기는것도 중요 하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 해야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문의: 408-733-1100
2015-06-02 간접 흡연보다 더 무서운 요리 할때의 연기!
금연!! 지금도 금연과의 투쟁은 쉬지 않는다. 이제 가정과 회사 등 모든 곳에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요즘엔 법적으로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식당 내에서도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실내 공기오염 원인으로 흡연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말하지만, 이러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무서운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요리를 할때 발생하는 음식 연기이다. S방송사 2006년 8월 31일 뉴스에 따르면 흡연하지 않는 여성들 가운데도 폐암환자가 꽤 많다고 한다. 담배연기가 아닌 다른 유독성 연기로 인해 폐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 음식연기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도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바 있다. 특히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고기를 구울때 대량 발생하는 미세연기는 질소 화합물의 변화를 가져오며 질소 화합물의 오염은 주부들의 호흡기 손상 및 호흡기 질병 악화와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기나 생선을 구울때 나는 연기도 나쁘지만 음식을 기름에 볶거나 튀길때 생기는 유증기 라고 하는 기름입자(oil mist)가 기체로 되어 폐로 유입 될 때도 폐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다. 요리를 할때 완벽한 환기를 시킬수 있다면 많은 주부들의 폐질환을 예방 할수 있겠지만 현실은 참으로 악화 일로이다. 필자는 지난18년 동안 웰빙가전 제품 렌탈,판매사업을 하면서 수천 가구의 고객분들의 집을 방문 해 왔는데 깨끗한 공기를 가진 집은 그리 많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집집마다의 특유한 냄새는 정겨운 고향집에서 느낄수 있는 향기가 아니었다. 각종 음식 냄새와 가구 냄새, 개스, 촛불, 습기, 카페트, 곰팡이 냄새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상한 냄새가 많았다. 또 많은 주부들은 나쁜 냄새 제거를 위하여 향을 품어내는 장치를 설치 하거나 촛불을 온집안 군데 군데 마다 켜놓기도 했다. 향이 폐로 들어가는것도 건강에 좋지 않지만 촛불이 연소 할때 생기는 그을음이 더 해로운 것임을 인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요리할 때는 꼭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자욱한 안개 속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의 낭만을 즐기는것도 중요 하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 해야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문의: 408-733-110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6-01 영주권 신청중인 H-4 배우자의 취업 허가
오는 5월26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도 마침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자격조건은 배우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해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았거나 또는 H-1B 최대 유효기간인 6년이 지났지만 취업이민 절차중에 추가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어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모든 H-1B 배우자는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배우자가 H-1B 라도 본인은 F-1 이나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위의 취업 허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4 동반 가족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H-1B 신분이라 나도 H-4로 바꿀수 있으나 나는 현재F-1 OPT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H-4 배우자로 취업 허가를 받는 것이 혜택이 있는가? H-4 배우자의 신분은 H-1B 배우자의 신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F-1 OPT 신분은 독립적이다. 반면 OPT 신분으로 일할때는 취업 활동이 전공과 관련되어 있어냐 하나 H-4 배우자의 경우 아무 제약이 없다. OPT 신분으로는 일하지 않고90일을 넘기면 신분 유지를 못한것으로 간주하지만H-4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이 있다고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H-4 비자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H-4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은 다른 취업 허가증과 어떻게 다른가? OPT 취업 허가와는 위와 같은 차이가 있으나E-2 배우자, L-1 배우자, J-2배우자등 일반 배우자들이 신청해온 취업 허가증과는 혜택이 비슷하다. 직접 사업을 열수도 있고, 비전문직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고,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할수도 있으며 동시에 여러곳에서 일할 수도 있다. 여행 허가증이 동시에 나오지 않으나 H-4 비자증으로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취업 허가증은 H-4 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된다. 그럼 H-4 배우자도 H-1B 처럼 매년 쿼터 제한이 있는가? 쿼터 제한이 없으며 연장 신청에도 제한이 없다. H-4 취업 허가 신청시 주의사항은? 미국내 체류중에 신청해야 하며, 지문 채취는 없다. 현재 H-4 신분이 아닌 경우 H-4 신분 변경 신청과 취업 허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H-1B 배우자가 I-140 승인이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이민국은 이런 경우에도H-4 배우자 취업 허가증을 허락한다. 주의할 것은 만약 이미 승인난 I-140 청원서를 원 스폰서가 취소시킨다면 이 때는 더이상 ’허가난 I-140’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취업 허가증 발급도 불가하다.
2015-06-01 영주권 신청중인 H-4 배우자의 취업 허가
오는 5월26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도 마침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자격조건은 배우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해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았거나 또는 H-1B 최대 유효기간인 6년이 지났지만 취업이민 절차중에 추가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어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모든 H-1B 배우자는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배우자가 H-1B 라도 본인은 F-1 이나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위의 취업 허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4 동반 가족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H-1B 신분이라 나도 H-4로 바꿀수 있으나 나는 현재F-1 OPT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H-4 배우자로 취업 허가를 받는 것이 혜택이 있는가? H-4 배우자의 신분은 H-1B 배우자의 신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F-1 OPT 신분은 독립적이다. 반면 OPT 신분으로 일할때는 취업 활동이 전공과 관련되어 있어냐 하나 H-4 배우자의 경우 아무 제약이 없다. OPT 신분으로는 일하지 않고90일을 넘기면 신분 유지를 못한것으로 간주하지만H-4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이 있다고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H-4 비자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H-4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은 다른 취업 허가증과 어떻게 다른가? OPT 취업 허가와는 위와 같은 차이가 있으나E-2 배우자, L-1 배우자, J-2배우자등 일반 배우자들이 신청해온 취업 허가증과는 혜택이 비슷하다. 직접 사업을 열수도 있고, 비전문직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고,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할수도 있으며 동시에 여러곳에서 일할 수도 있다. 여행 허가증이 동시에 나오지 않으나 H-4 비자증으로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취업 허가증은 H-4 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된다. 그럼 H-4 배우자도 H-1B 처럼 매년 쿼터 제한이 있는가? 쿼터 제한이 없으며 연장 신청에도 제한이 없다. H-4 취업 허가 신청시 주의사항은? 미국내 체류중에 신청해야 하며, 지문 채취는 없다. 현재 H-4 신분이 아닌 경우 H-4 신분 변경 신청과 취업 허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H-1B 배우자가 I-140 승인이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이민국은 이런 경우에도H-4 배우자 취업 허가증을 허락한다. 주의할 것은 만약 이미 승인난 I-140 청원서를 원 스폰서가 취소시킨다면 이 때는 더이상 ’허가난 I-140’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취업 허가증 발급도 불가하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6-01 무비자, 여행 비자, 비즈니스 비자의 독특한 영역
우리 교포 사회에는 외국인과 사회활동및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 국제적인 활동에는 인력의 이동이 따르고 그중에는 각 나라가 규제하는 활동 영역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이 아닌 단기 방문과 체류는 외국인도 특별한 비자 없이 무비자나 10년 방문 비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취업이 아닌 단기 기간 활동같은데 특정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방문비자를 사용할수 있나 싶은 뜻밖의 경우들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무비자, 여행 비자, 비즈니스 비자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를 통해 교포 사회의 국제 교류가 더 원활해 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B-1 비즈니스 비자에 적합한 사업 활동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 활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Hira 케이스이다. 이 케이스에는 정장을 만드는 재단사가 미국의 고객을 위해 재단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정장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케이스로서 주요 사업 활동이 외국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되었다. 즉 미국 방문은 비즈니스 비자일 망정 해외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인 활동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계약 협상, 컨벤션 참석, 세미나 참석, 독자적인 리서치 등이 허락이 된다. 또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단기 자원봉사 선교 활동, 미국 법인 등록이사의 이사회 미팅 참석, 터너먼트에 참여하는 프로 운동 선수, 시합을 위해 방문하는 운동팀, 등등. 모든 사례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학자들의 강연에 따른 체류 비용이나 강연비는 허락 된다. 반면, 사례가 없다고 방문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는 한국인의 미국 공연도 자주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경우 번거로와도 공연비자를 발급 받아야 공연에 차질이 없다. 참고로 사례가 전혀 없이 재능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공연으로 입장료를 내지 않는 관객을 위한 공연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공연비자가 필요하다. 또 독특한 경우로는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에 가사일을 돕던 직원 (예, 유모)로서 고용주가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동안 함께 지내는 경우; 주재원등의 외국인이 미국 단기 체류중에 고국에서 같이 지내던 가사일을 돕던 직원이 함께 오는 경우가 방문 비자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경우 함께 지냈던 기간, 앞으로 미국의 체류 기간, 그리고 미국내 적정 임금등의 여러 자격 조건이 있어서 카테고리는 방문 비자이지만 신청 조건은 보다 까다롭다. 즉 그 경계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나 미국인이 할수 있는 활동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비자 발급이 요청된다. 외국인이 임금을 안받고 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임금을 받고 할 수 있는 활동을 대체하여 인력 시장에 악영향이 있다는 해석이 저변에 갈려있기 때문이다.
2015-06-01 무비자, 여행 비자, 비즈니스 비자의 독특한 영역
우리 교포 사회에는 외국인과 사회활동및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 국제적인 활동에는 인력의 이동이 따르고 그중에는 각 나라가 규제하는 활동 영역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이 아닌 단기 방문과 체류는 외국인도 특별한 비자 없이 무비자나 10년 방문 비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취업이 아닌 단기 기간 활동같은데 특정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방문비자를 사용할수 있나 싶은 뜻밖의 경우들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무비자, 여행 비자, 비즈니스 비자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를 통해 교포 사회의 국제 교류가 더 원활해 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B-1 비즈니스 비자에 적합한 사업 활동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 활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Hira 케이스이다. 이 케이스에는 정장을 만드는 재단사가 미국의 고객을 위해 재단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정장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케이스로서 주요 사업 활동이 외국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되었다. 즉 미국 방문은 비즈니스 비자일 망정 해외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인 활동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계약 협상, 컨벤션 참석, 세미나 참석, 독자적인 리서치 등이 허락이 된다. 또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단기 자원봉사 선교 활동, 미국 법인 등록이사의 이사회 미팅 참석, 터너먼트에 참여하는 프로 운동 선수, 시합을 위해 방문하는 운동팀, 등등. 모든 사례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학자들의 강연에 따른 체류 비용이나 강연비는 허락 된다. 반면, 사례가 없다고 방문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는 한국인의 미국 공연도 자주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경우 번거로와도 공연비자를 발급 받아야 공연에 차질이 없다. 참고로 사례가 전혀 없이 재능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공연으로 입장료를 내지 않는 관객을 위한 공연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공연비자가 필요하다. 또 독특한 경우로는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에 가사일을 돕던 직원 (예, 유모)로서 고용주가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동안 함께 지내는 경우; 주재원등의 외국인이 미국 단기 체류중에 고국에서 같이 지내던 가사일을 돕던 직원이 함께 오는 경우가 방문 비자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경우 함께 지냈던 기간, 앞으로 미국의 체류 기간, 그리고 미국내 적정 임금등의 여러 자격 조건이 있어서 카테고리는 방문 비자이지만 신청 조건은 보다 까다롭다. 즉 그 경계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나 미국인이 할수 있는 활동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비자 발급이 요청된다. 외국인이 임금을 안받고 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임금을 받고 할 수 있는 활동을 대체하여 인력 시장에 악영향이 있다는 해석이 저변에 갈려있기 때문이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6-01 H-1B 신청 이후 – 접수증도 돌아온 파일도 없다면
올해 H-1B 신청수는 허용가능한 비자수의 약 3배가 되는 230,000 을 초과했다. 이민국 공식 통보에 의하면 추첨된 H-1B 신청서들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5월 4일에 마치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나 그 양이 워낙 많아 한번에 다 보내질수는 없을 것이고 케이스를 돌려받는 데도 몇주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접수증은 보다 빨리 발행되고 보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증이 도착하지 않은 케이스는 추첨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나 접수증과 돌려보내진 케이스 둘중 하나를 받을때까지는 확정짓기도 어렵다. 4월 첫째주 접수일 부터 최종 결과가 있을때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마음 졸이고 잠 못자고 매일 불안해 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지난 몇년 계속 신청수가 비자수를 초과 하여 4, 5월이면 항상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나의 마음도 해가 지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 내년에 H-1B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 누적되는 케이스들 때문에 추첨될 확률이 오히려 더 낮을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물론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물론 가장 확실한 취업 허가는 영주권이다. 취업 이민 케이스의 경우 이민 비자 문호는 열려있는데 노동청 수속과 감사가 급격히 늘어나 영주권 케이스를 통한 취업 허가를 얻기 까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혹은 영주권) 감사가 없으면 1년 2개월에서 6개월, 감사가 있으면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감사 확률이 40% 정도 이니 1년 2-6개월 안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60%, 즉 올해의 H-1B 추첨확률이었던 33% 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확실하다고는 볼수 없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다. 둘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옵션이 많지는 않고 개인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부 계속)
2015-06-01 H-1B 신청 이후 – 접수증도 돌아온 파일도 없다면
올해 H-1B 신청수는 허용가능한 비자수의 약 3배가 되는 230,000 을 초과했다. 이민국 공식 통보에 의하면 추첨된 H-1B 신청서들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5월 4일에 마치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나 그 양이 워낙 많아 한번에 다 보내질수는 없을 것이고 케이스를 돌려받는 데도 몇주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접수증은 보다 빨리 발행되고 보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증이 도착하지 않은 케이스는 추첨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나 접수증과 돌려보내진 케이스 둘중 하나를 받을때까지는 확정짓기도 어렵다. 4월 첫째주 접수일 부터 최종 결과가 있을때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마음 졸이고 잠 못자고 매일 불안해 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지난 몇년 계속 신청수가 비자수를 초과 하여 4, 5월이면 항상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나의 마음도 해가 지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 내년에 H-1B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 누적되는 케이스들 때문에 추첨될 확률이 오히려 더 낮을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물론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물론 가장 확실한 취업 허가는 영주권이다. 취업 이민 케이스의 경우 이민 비자 문호는 열려있는데 노동청 수속과 감사가 급격히 늘어나 영주권 케이스를 통한 취업 허가를 얻기 까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혹은 영주권) 감사가 없으면 1년 2개월에서 6개월, 감사가 있으면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감사 확률이 40% 정도 이니 1년 2-6개월 안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60%, 즉 올해의 H-1B 추첨확률이었던 33% 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확실하다고는 볼수 없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다. 둘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옵션이 많지는 않고 개인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부 계속)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6-01 H-1B 신청 이후 –추첨에서 탈락되었다면
비자 수 보다 신청자수가 많아 1년에 한번 있는 H-1B 추첨에서 탈락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지난 기사에서는 H-1B 재신청 가능성과 영주권 수속에 대해 설명드렸다. 어떤 다른 옵션들이 존재할까? 올해 낮은 추첨확률에도 불구하고 약 240,000개의 청원서가 접수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H-1B 라는 비자 타입은 모든 취업 비자중에 가장 적용대상이 넓다. 즉 다른 비자 타입들은 자격 조건이 보다 한정되어 있다. 1. L-1 주재원 비자: 세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비자 스폰서 업체가 신청자 개인이 다녔던 해외 주재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이 해외 업체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세째,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여야 한다. 2. E -1, E-2취업 비자: 비자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비자 스폰서 업체의 50% 이상을 한국인 혹은 한국계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본인이 투자가일수도 일고 아닐수도 있다. 비자 스폰서 업체는 한국계 업체들과 활발한 무역활동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부터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여야 한다. 마직막으로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직무여야 한다. 3. O-1, O-2 비자: 비자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O-1) 아니면 O-1 비자 소유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경우 (O-2), O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히 디자인계통을 포함한 예술 분야의 신청자에게 유리하며, 과학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도 가능성 있는 비자이다. 비즈니스 분야는 이민국이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4. J-1, H-3 비자: 직무가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J-1 비자는 18개월까지, H-3 비자는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장할 수 없다.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J-1 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H-3 비자는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J-1 비자의 경우 국제 문화 교류의 성격이 강해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학업을 했거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후 모든 학업을 미국에서 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H-3 비자의 경우 연수, 훈련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야 한다.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 타입이다. 필요에 따라 기다림의 시간을 죽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 F-1 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 신분 연장을 통해 1년간 더 학업을 쌓는 선택을 하는 이도 있다. 이민 변호사로서 16년째이다. 지금 H-1B 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H-1B 추첨이 끝나고 나면 ‘새옹지마’ 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결코 당사자가 아니라서 하는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장 추첨에서 탈락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몇년후 돌아보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가능한 옵션을 살피되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를 시작하였음 좋겠다..
2015-06-01 H-1B 신청 이후 –추첨에서 탈락되었다면
비자 수 보다 신청자수가 많아 1년에 한번 있는 H-1B 추첨에서 탈락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지난 기사에서는 H-1B 재신청 가능성과 영주권 수속에 대해 설명드렸다. 어떤 다른 옵션들이 존재할까? 올해 낮은 추첨확률에도 불구하고 약 240,000개의 청원서가 접수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H-1B 라는 비자 타입은 모든 취업 비자중에 가장 적용대상이 넓다. 즉 다른 비자 타입들은 자격 조건이 보다 한정되어 있다. 1. L-1 주재원 비자: 세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비자 스폰서 업체가 신청자 개인이 다녔던 해외 주재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이 해외 업체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세째,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여야 한다. 2. E -1, E-2취업 비자: 비자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비자 스폰서 업체의 50% 이상을 한국인 혹은 한국계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본인이 투자가일수도 일고 아닐수도 있다. 비자 스폰서 업체는 한국계 업체들과 활발한 무역활동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부터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여야 한다. 마직막으로 포지션은 경영직 혹은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직무여야 한다. 3. O-1, O-2 비자: 비자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O-1) 아니면 O-1 비자 소유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경우 (O-2), O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히 디자인계통을 포함한 예술 분야의 신청자에게 유리하며, 과학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도 가능성 있는 비자이다. 비즈니스 분야는 이민국이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4. J-1, H-3 비자: 직무가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J-1 비자는 18개월까지, H-3 비자는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장할 수 없다.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J-1 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H-3 비자는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J-1 비자의 경우 국제 문화 교류의 성격이 강해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학업을 했거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후 모든 학업을 미국에서 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H-3 비자의 경우 연수, 훈련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야 한다.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 타입이다. 필요에 따라 기다림의 시간을 죽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 F-1 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 신분 연장을 통해 1년간 더 학업을 쌓는 선택을 하는 이도 있다. 이민 변호사로서 16년째이다. 지금 H-1B 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H-1B 추첨이 끝나고 나면 ‘새옹지마’ 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결코 당사자가 아니라서 하는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장 추첨에서 탈락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몇년후 돌아보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가능한 옵션을 살피되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를 시작하였음 좋겠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5-05-21 한인 역사상 최초로 LA 시의원에 당선된 데이비드 유
[이원창 컬럼] 데이비드 유 (39 세) 후보 , 마침내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총 20800 명의 투표자 중에서 11200 표를 확보하여 상대후보 램지를 1600 표 차로 따돌리고 마침내 한인 최초로 LA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아시안계로 볼 때도 지난 1993 년 이후 최초로 시의원이 등장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유 후보의 53.85 퍼센트의 지지율 획득은 그가 한인들 뿐 아니라 라티노 ,아시안, 유태인 아이리쉬등, 타 인종에게서도 강한 지지를 받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인사회 자체에서는 마지막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의 승리에 대해 비관적이었지만, 막상 그가 모든 약세를 극복하고 승리하자, 이를 기적으로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선거 바로 그 전 날까지 분투한 그의 선거 팀은 로타리 클럽등 한인 단체를 방문해서선거참여 뿐만 아니라 램지 후보 측에 비해 훨씬 모자란 선거 자금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의 요청에 따라 한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타민족 그룹 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15 명의 시의원 중에 단 한 명의 시의원에 ㅡ불과하지만 데이비드 유 후보는 에릭 가세티 시장, 허비 웨슨 흑인계 시의원회장 그리고 제 4 지역에서 14 년간이나 자리를 지켜온 탐 라본지 전의원의 기존세력의 막강한 화력을 뚫고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시의원의 임기는 만 4 년으로 연봉 18 만 달러애 수 명의 보좌관의 지원도 받게됩니다. LA 시 거주자는 약 4 백 만명으로 시의원 한 명당 25 만 명의 주민을 봉사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한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구의 불규칙한 배분에 의해 한인 거주 지역은 현 시의회 의장으로 있는 허비 웨슨 흑인계 의원이 대변해 왔습니다. 최근 한인타운 중심지역 윌셔와 버몬 근처에 25 층 규모의 대형 아파트 건축을 놓고 시의장 웨슨과 에릭 가세티 시장이 강력히 밀어붙쳐 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극심한 교통체증과 제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동 건축공사 개발업자를 적극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한인타운 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정적 그 곳에 살고있는 한인들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지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비드 유 후보의 시의원 당선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 한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자신의 입지가 안정되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시의성 활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성장은 곧 한인을 포함한 제 4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더욱 더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게될 것입니다. 백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한인 1.5세 데이비드 유 후보의 LA 시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한인이기 이전에 먼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할 때 그의 장래는 밝아져 LA 시 정치권의 리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원창 LA의 열린문
2015-05-21 한인 역사상 최초로 LA 시의원에 당선된 데이비드 유
[이원창 컬럼] 데이비드 유 (39 세) 후보 , 마침내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총 20800 명의 투표자 중에서 11200 표를 확보하여 상대후보 램지를 1600 표 차로 따돌리고 마침내 한인 최초로 LA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아시안계로 볼 때도 지난 1993 년 이후 최초로 시의원이 등장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유 후보의 53.85 퍼센트의 지지율 획득은 그가 한인들 뿐 아니라 라티노 ,아시안, 유태인 아이리쉬등, 타 인종에게서도 강한 지지를 받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인사회 자체에서는 마지막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의 승리에 대해 비관적이었지만, 막상 그가 모든 약세를 극복하고 승리하자, 이를 기적으로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선거 바로 그 전 날까지 분투한 그의 선거 팀은 로타리 클럽등 한인 단체를 방문해서선거참여 뿐만 아니라 램지 후보 측에 비해 훨씬 모자란 선거 자금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의 요청에 따라 한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타민족 그룹 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15 명의 시의원 중에 단 한 명의 시의원에 ㅡ불과하지만 데이비드 유 후보는 에릭 가세티 시장, 허비 웨슨 흑인계 시의원회장 그리고 제 4 지역에서 14 년간이나 자리를 지켜온 탐 라본지 전의원의 기존세력의 막강한 화력을 뚫고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시의원의 임기는 만 4 년으로 연봉 18 만 달러애 수 명의 보좌관의 지원도 받게됩니다. LA 시 거주자는 약 4 백 만명으로 시의원 한 명당 25 만 명의 주민을 봉사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한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구의 불규칙한 배분에 의해 한인 거주 지역은 현 시의회 의장으로 있는 허비 웨슨 흑인계 의원이 대변해 왔습니다. 최근 한인타운 중심지역 윌셔와 버몬 근처에 25 층 규모의 대형 아파트 건축을 놓고 시의장 웨슨과 에릭 가세티 시장이 강력히 밀어붙쳐 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극심한 교통체증과 제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동 건축공사 개발업자를 적극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한인타운 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정적 그 곳에 살고있는 한인들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지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비드 유 후보의 시의원 당선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 한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자신의 입지가 안정되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시의성 활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성장은 곧 한인을 포함한 제 4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더욱 더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게될 것입니다. 백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한인 1.5세 데이비드 유 후보의 LA 시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한인이기 이전에 먼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할 때 그의 장래는 밝아져 LA 시 정치권의 리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원창 LA의 열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