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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10-04 혼전 합의서 (Prenuptial Agreement)
요즘은 주변에서 이혼을 하셨거나 재혼을 하시는 일들이 예전처럼 드물거나 터부시되기 보다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5명 중 1명이 이혼한 케이스라 할 만큼 사회 환경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 보다는 새로운 2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나가는 일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이혼하는 일이 절차상으로 또 심리적, 정신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다음번 결혼을 위해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두 분이 미리 의논하셔서 잘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지혜라 생각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혼 하시기 전에 작성하는 Prenuptial Agreement 이라는 혼전합의서 입니다. 결혼하기전에 무슨 합의서를 쓰면서 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될만한 사안에 대하여 두 분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논 한 후 합의점을 찾아서, 훗날 이런 문제가 새롭게 시작한 결혼생활에 불필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혼전합의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은 각자의 재산과 재정, 아이들의 양육과 양육비, 그리고 앞으로의 수입과 생활비 지출, 훗날 상속과 분배, 그리고 혹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결혼의 파탄시 재산분활에 대한 내용 등 입니다. 언쟁의 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사전에 합의해서 문서화 해 놓자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사안은 재산과 재정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재산은 크게 각자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과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Community Property 주 임으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고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모로 부터 상속 받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재산으로 분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혼전 합의서는 증여 받은 재산이나 상속 받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책이며 또 앞으로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이혼시 재산분할에도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염려스럽고 불확실하게 여겨져 좋은 분이 계시는데도 결혼을 미루거나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혼전합의서 작성은 이럴 때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한번 작성한 합의서는 어느 때든지 두 분의 합의하에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 합니다. 사전에 미리, 불확실한 염려들을 이성적으로 잘 준비해 놓았을 때 결혼생활도 이성적인 마인드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새로운 결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여겨 집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5-10-04 편집국에서... 편견과 고정관념
미국사람들은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종차별을 한다. 중국사람들은 지저분하며 예의가 없다. 필리핀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멕시코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흑인들은 모두 저학력자들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 비하하는 말 들이다. 심지어 같은 한국사람끼리도 XX도 출신 사람과는 사업을 같이하지 마라. 교회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마라 등등 서로를 불신시키는 편견에 사로잡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과연 누구랑 만나야 되고 누구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 몇 마디로 한 사람도 아닌 수 억명의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또 이 편견이 위험한 것은 적대집단에 대한 차별대우로 발전하고 결국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집단테러로까지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사고나 폭탄테러의 원인 중에는 막연히 상대집단에 대한 편협한 증오심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해묵은 고정관념도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망한다.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젊은사람들은 다 진보주의자다. 신문에 난 기사는 모두 사실이다. 동성애자들은 거의 정신질환자다. 여자들은 운전을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이 우리들의 시야를 더욱 좁고 편파적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낙오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원래부터 이민자들의 땅이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오는 사람들이 매년 수 십만명에 이른다. 이들과 어울려 함께 조화롭게 생활해 나가는 것이 이땅에 사는 이민자들의 운명임에도,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스스로의 벽을 만들다 보면 자신만 고립되는 처지로 전락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실정법에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에 대해 매우 엄하게 다스린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상대를 배려하며 지구촌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일등시민으로 인정받고, 남도 우리를 향해 편견을 버리고 보지 않겠는가.
KEEUM (키움, KEEUM )
2015-10-03 Inside voice please
학령전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말보다는 적절한 목소리 조절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10명이상 모여서 놀고 있으면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다. 그 속에서 지켜보는 교사는 먼저 아이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놀고 있는 지를 살펴 보고, 그리고 서로 적당한 목소리를 사용 하는지 첵크 해야한다 목소리는 전염성이 강해서 곁에 아이가 소리를 높이면 금방 따라 같은 톤으로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몇몇 아이의 목소리 톤이 높아 지면 한 순간에 교실은 아주 시끄러운 소음으로 교사의 지시 소리가 들리지 않는 uncontrollable voice level stage가 된다 소음 속에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두르다 실수나 사고도 생기며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기도 한다. 이럴 때 교사는 아이들에게 잠깐 놀이를 멈추게 하고 inside voice 와 outside voice 를 알아 듣게 설명해 주고 너의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의 귀가 아주 피곤 하다고 가르친다 또 그러기에 앞서 교사가 먼저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또박 또박 침착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말을 빨리 하거나 목소리가 크면 아이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 하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tone down 된 목소리를 사용해야 한다. 아이들을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 주는 연습이 어릴 때 부터 훈련 되어야 할 중요한 학습 과제인 것이다 늘 눈을 맞추고 아이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사의 기술이 아주 작은 것같이 느껴 지지만 이것이 적절한 대화법을 배우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다 . 하루는 두 살이 안된 아이의 서툰 이야기(?)를 들어 주고 있는데 옆에서 끼어드는 학생이 있었다 그것도 아주 큰 목소리로… "잠깐만, 지금 선생님이 친구랑 이야기 중이야, 너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겠니?" ㅠㅠ 다음에서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줘야 겠네……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5-10-03 척추관협착증의 증상과 치료
척추관협착증(Spinal Stenosis)은 척추의 몸통과 뒷뼈 사이에 있는 척추관이라는 구멍이 좁아져서 허리 및 다리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이 척추관을 통해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 이곳이 좁아지면 신경이 압박되어 통증이 생긴다.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은 선천적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 노화로 인해 좁아지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의 수핵이 노화되어 딱딱해지고 이 주변을 감싸는 인대 조직들도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하여 혼동되기 쉬운 질환이지만 협착증과 디스크는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는 한쪽 다리에만 통증이 나타나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반면 척추관협착증은 양쪽 다리에 모두 통증이 있고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통계적으로 척추관협착증은 중년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2015년 1월 미국정형외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척추관협착증 발생률은 전체 인구의 약 8~11% 선이고 2021년경에는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수가 약 2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척추관협착증은 주로 60세 이상에서 발병하며 95.63%가 여성환자, 4.37%가 남성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2008년 64만 명에서 2012년 114만 명으로 연평균 15.6%씩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여성 환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는데 특히 50세 이상의 여성의 수가 68만명 정도로 전체 여성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척추관협착증은 통증이 허리는 물론 다리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치료해야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게 된다. 한방에서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척추관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는 한약(추나약물)과 침치료, 척추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카이로프랙틱 교정 치료를 병행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게 된다. 척추관협착증은 평소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가령 세수나 설거지를 할 때 한쪽 발을 받침대에 올려놓거나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있는 것이 좋으며,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때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샤워기를 벽에 고정시킨 채 똑바로 서서 하는 편이 좋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10-02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얼마전 어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보험은 미래의 예기치 않은 일을 준비하기위해 드는것이죠~ 라고. 그렇습니다.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가입할수가 없고,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는것인데,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집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한다니 들지만 은퇴준비나, 생명보험관련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는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여 가입을 꺼리거나 미루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명보험이 꼭! 죽어야만 쓸수있는것이 아니라는것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더군요. 오늘은 Living Benefit이라고 살아서도 쓸수있는 플랜및 기타 제가 서비스해드릴수 있는 연금및 보험 종류에 대해 보기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저말고 전화주세요 문의 : 허진옥 408-210-6972 Retirement Plans 은퇴플랜 401(K), 403(B) roll over 직장 은퇴 연금플랜 IRA & Roth IRA 개인 은퇴 연금플랜 Annuities 연금 보험 Life Insurance 생명보험 Cash valued Life Insurance 저축성 보험 Term Life Insurance 기간성 생명보험 Indexed Universal Life 지수성 생명보험 Living Benefit: 암, 심장마비,중풍시 Cancer, Stroke, Heart attack 사용가능한 보험 Final Expense Insurance 장례보험 Tax Advantage Saving Plan 장기 저축 플랜 College Education Fund 학자금 플랜 Business Tax Savings Plan 비지니스 절세 플랜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9-17 스템 OPT 연장 취소
지난 8월 12일 D.C. 연방 법원에서는 이민국이2008 시작한 17 개월 스템 (STEM)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연장 규정을 무효 결정했다. 먼저 케이스의 배경을 보자면 일반 OPT 는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전 12개월동안 경험을 쌓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2008년 이 규정이 탄생한 당시 H-1B 비자의 쿼터 문제로 유학생 취업이 어려워지고 미국에서 고급 교육을 마친 인재들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과학, 수학, 엔지니어링 분야 (STEM) 를 전공한 학생들에 한해 17개월 취업 허가 연장을 했던 것이다. 이번 소송을 시작한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라는 노조는 이 규정을 통과시킬 당시 이민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소송의 실직적 근거는 유학생의 취업 허가 연장이 미국인 기술직 종사자들의 생활터전을 잠식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다. 법원은 이민국이 필요한 통보와 코멘트 기간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 규정이 무효화 되었을때 큰 혼란을 피할수 없다며 6개월간 이 상황을 수습할 유예기간을 허락하였다. 즉 2016년 2월 12일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승인받은 STEM OPT 연장을 그날 로 모두 무효화된다. 사실 이번에 무효화된 2008 규정은 세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1) OPT STEM 연장, 2) H-1B 캡갭 (신청일부터 10월1일까지) 신분 보호 자동화, 3) OPT 신청기간에 졸업후 60일 추가. 이 모든 혜택이 2016년 2월 12일 다 무효화 되지만, 2번은 자동화만 무효하는것이라 캡갭 신분 보호가 가능하며, 3번도 주의하여 졸업전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1번의 경우 2008년 이후 많은 졸업생과 회사들이 이 규정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큰 혼란과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그 규모가 방대하여 규정 하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6개월안에 대안이 있을 것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대안이 있기 전에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 또한 미리 예상하고 대책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일단 2월 12일 만기이후 60일 Grace Period 가 주어지고 그 기간 안에 4월 H-1B 접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취업 허가가 끝나고 H-1B 추첨 가능성이 불확실 하기 때문에 H-1B 추첨에서 탈락하는 신청자들의 겪는 고민을 지금 서둘러 대체 비자 방법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손바닥 뒤집듯 무효화 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미국 국회가 마비되어 종합적인 이민 개혁을 해내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땜질하듯 구멍난 곳만 고치는 것에는 이렇듯 한계가 있다. 녹슬어 부식하고 있는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질 뿐더러 이미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나라를 살리는 이민 개혁안의 절실함을 다시한번 느끼며, 앞으로 이민국의 대처와 대안책이 보다 확실해 지는대로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udy Chang Law Firm. http://www.JudyChangLaw.com) 문의 전화: 866-526-1027 / 650-856-250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9-17 이민 신청서의 재정 보증을 자산으로 증명하는 방법
결혼, 부모 형제 초청 이민 케이스를 진행할때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재정 보증 조건이다. 가족 초정 영주권 케이스를 신청할 때 초청인 (스폰서)는 재정 보증서 (I-864)를 작성해, 재정 보증을 서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 때 스폰서의 현재 연소득이 연방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 소득치 (minimum poverty guidelines)의 125% 를 넘는다면 이 조건은 간단히 충족이 된다. 이 최저 소득 지표는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에서 확인할수 있다. 그런데 만약 스폰서가 정년퇴직을 하였거나 학생이거나 현재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연대 보증인을 찾기도 한다. 연대 보증인을 찾는다는 것 또한 늘 쉬운 일은 아니므로 오늘은 소득대신 자산으로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정 보증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산은: 스폰서의 자산, 스폰서와 같이 살면서 재정 보증서 (I-864A)에 같이 서명할 의향이 있는가족의 자산, 이민자 본인의 자산으로 이 세종류를 다 더할수 있다. 이외 주의 사항을 알아 보자. 혹시 이민자 본인의 자산이 해외에 있다면 해외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인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산은 1년안에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산은 얻었을때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팔때의 가치를 가늠하여 계산하며 자산에 대해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을 뺀 나머지 금액만 인정한다.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의 경우 12개월치에 대한 밸런스를 보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현재 가치는 공식 감정 리포트나 세금 가치 (tax assessment) 으로 입증하며 관련된 모든 부채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주식과 CD는 구입/개설 일자와 현제 가치를 보여야 한다. 이 외 보석이나 예술품등은 감정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의 가치는 Kelly Blue Book 으로 입증할 수 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자산으로 재정 보증을 할 때 일반 소득으로 재정 보증하는 액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년의 경우는 3배이지만 이외 가족의 경우 5배를 입증해야 한다. 한예를 들어 4인가족이 어머니를 초청할때 5인에 대한 2015년 최저 소득치의125%는 $35,512 이다. 이때 스폰서의 수입이 $15,000 이라면 그 차액은 $35,512 - $15,000 = $20,512 이다. 그렇다면 입증해야할 자산 가치는 $20,512 의 5배인 $102,560 이어야 한다. 오늘의 기사가 가족 초청의 큰 걸림돌인 재정 보증 해결에 또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udy Chang Law Firm. http://www.JudyChangLaw.com) 문의 전화: 866-526-1027 / 650-856-250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9-17 I-485 이민 신청서 접수 앞당겨지다
2015년 10월 1일부터 I-485 이민 접수 시기가 앞당겨진다. 비자수나 대기 기간은 예전과 동일하지만 비자가 풀릴때 신청서를 받는 기존 방식대신 비자가 풀릴것을 예상하여 미리 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비자 블루틴은 이민비자 문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미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Priority Date) 비자 블루틴에 표시된 날짜와 같거나 앞서야만 I-485 이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자 비자 블루틴부터는 이민 비자를 배당할 수 있는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차트와 I-485 접수 가능 시기를 알려주는DATES FOR FILING차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I-485 접수 가능일자가 이민 비자 문호보다 1년 이상씩 앞서고 있다. 즉 이민 비자 문호는 열리지 않았어도 미리 신청하여 취업 허가, 여행 허가등의 많은 혜택을 미리 받게 된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예를들어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의 이민 문호는 2009년 1월 15일자로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이날이나 이전인 이들이 10월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접수 가능일’ 차트에 따르면 우선일이 2010년 7월 1일이나 이 전인 이들부터 I-485 이민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다. 많은 미혼 자녀들이 신분 유지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의 앞당김은 기쁜소식이 아닐수 없다. 이런 변화가 있게 된 이유는 2014년 말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이민 비자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자 블루틴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이민 지침 때문이다. 이민 신청서를 신청하는 이들중에는 장기간 기다리다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도 많다. 이렇게 아직도 신청을 원하는 이들에게 조기 신청을 허락함으로써 실제 이민 비자를 기다리는 이들의 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민 비자 대기 기간도 보다 안정되어 지리라 예상한다. 차후 이민국은 미국 대사관에서 다루고 있는 이민 비자 신청서와 이민국이 다루고 있는 I-485 이민 신청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진행중 기각 혹은 포기하는 케이스 통계를 함께 계산하여 매달 비자 블루틴을 업데잍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민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신청자들은 “visa bulletin for October 2015” 을 검색하거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DATES FOR FILING 차트에 기재된 일자와 본인의 우선일자를 비교해 보고 I-485 신청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udy Chang Law Firm. http://www.JudyChangLaw.com) 문의 전화: 866-526-1027 / 650-856-2500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5-09-04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상처는 다 갖고 있기 마련이다. 어린시절 키가 작다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았던 기억이나 선생님에게 가혹한 체벌을 당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성장해서는 실직이나 동료의 배반, 배우자의 부정 등 여러가지 가슴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민자들의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좌절했던 순간들, 현지 언어가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했던 기억들이 되새겨지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의 뇌는 망각(忘却)이라는 낡은 기억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 안좋았던 일들을 서서히 잊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자식을 먼저 다른세상으로 보내거나 전쟁을 겪으면서 참혹한 경험을 당한 경우는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뇌리에 깊이 박혀 망각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어제까지 전화통화를 하던 예쁜 딸이 갑자기 배가 침몰하여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을 때 느껴야 했을 참담한 심정이나, 전투기의 폭격에 건물이 무너지고 피가 튀기는 다리를 이끌고 비명을 질러대는 전쟁터의 참상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두려운 기억은 웬만해서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 충격으로 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심리적 치료를 요하기도 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으며 언론매체들은 한국의 일제수난기와 6.25 한국전을 다시 조명하는 기사와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보도하고 있다. 일본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하다가 현지에서 죽어간 이름모를 조선의 청년들,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소에서 온 몸으로 수치를 당한 조선의 처녀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깊이 패인 주름살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었는가. 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증언한 신문기사가 가슴을 저민다. 90을 바라보는 강 할머니는 매일 손톱에 빨강색 매니큐어를 칠한다. 한창 멋 부릴 소녀시절 위안부로 끌려가 제대로 꾸며보지 못한 게 한(恨)이 맺혀서 그런다고 했다.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 8월 15일, 일본의 아베총리가 종전기념 연설중에 과거사를 사과할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역시나 실망만 안겨줬다. 평생을 눈물로 상처를 감싸오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다시 좌절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마지막 자존심이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다시 우기기까지 한다. 망각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5-09-03 키 크려면 잘 자야 한다
여름 방학은 학기 동안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있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달콤한 시기이다. 하지만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자칫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평소보다 늦은 기상 등으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발생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방학 중에는 늦은 밤까지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수면리듬이 깨지기 쉬우므로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신장증 아이들의 수면 시간 및 성장호르몬 분비가 정상아동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성장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잠을 줄여가며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 게임 등에 몰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장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따라서 전반적인 신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수시로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매우 불안정한 수면패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머리 속에 남은 게임의 잔상 등으로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꿈을 자주 꾸는 등의 소아불면 증상 역시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해질 경우 낮 시간에 졸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뇌 활동이 저하되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뇌 측두엽의 해마는 기존 기억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잠이 부족하게 되면 해마의 기능이 떨어져 외부 자극을 기억과 관련된 정보로 바꿔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면부족은 아이들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학습장애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토호쿠대 연구팀은 2008년부터 4년 동안 5세부터 18세 사이 건강한 어린이 290명의 평일 수면 시간과 그에 따른 해마의 부피를 조사했다. 그 결과 평균 수면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어린이는 평균 수면시간 7시간인 어린이보다 해마의 크기가 10%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면은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과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아기 시절부터 일정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격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잠을 잘 자는 것과 더불어 수면 시간대도 중요하다.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은 보통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주로 활발히 분비되기 때문에 되도록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12시 전에는 잠을 자는 편이 좋다. 또한 아이들이 방학 중에 여행 등의 야외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흐트러진 수면리듬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를 위해 몇 시에 자더라도 아침에는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EUM (키움, KEEUM )
2015-09-02 잘 노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 가고 새학기가 시작 되었다 새로운 학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이런 낮선 환경이 아이들에게는 긴장감과 불안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통 2~3 일이면 학교에 적응이 되고 늦게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특히 프리스쿨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려면 규칙적인 수면과 건강상태가 중요하다. 아침을 잘먹고,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기상 시간이 그날 하루를 어떻게 아이가 지내는 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 아이는 원래 잠이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저녁에 늦게 자요"등 엄마들에게서 자주듣는 말이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아침 부터 계속 하품 하는 아이, 이유 없이 기분이 안좋은 아이, 공부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 또 어떤 아이는 울기까지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대부분 수면 부족이나 피로감으로 아이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Preschooler는 1시간 정도의 낮잠과 저녁 8시 ~ 9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기를 권한다. Naptime을 학교에서는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낮잠을 안자려는 아이들도 습관적으로 학교에서 짧은 시간에 깊은 낮잠을 잔다 그리고 휴식 후에 아이는 오전과 또 다른 평온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지낸다 매일 오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Circle Time 이 20분 정도 있는데 이시간에 아이들은 적어도 5분이상 집중하는 능력과 더불어 교사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학습 태도를 매일 연습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앞으로 큰 학교에 가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Learning Skill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잠자는 연습, 그리고 집중하는 생활 습관을 아이의 일상이 될 수 있게 학교와 가정에서 규칙적이고 일관성있게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프리스쿨에서 아이들이 그냥 놀기만 하는 것같지만 그 속에서 함께 있는 교사는 Check List 를 가지고 아이의 발달 단계를 관찰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도와준다. 여기에 우리 학교에서 프리스쿨 아이들의 발단 단계중 언어 발달을 알아보는데 사용하는 Language Skill Concept Checklist (Listening, Labeling, Sentence Structure)중 한가지를 짧게 소개 해 본다. Language/Sentence Structure (age3~4) - Speaks in four- to six word sentences - Uses I, you, me, he, and ,she , correctly - Engages in simple conversation - Memorizes and repeats simple rhymes, songs, or fingerplays of four lines - Understands sentences and questions as indicated by a relevant response - Names plural form to more than one - Describes action in pictures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9-02 K 비자를 통한 약혼자의 미국초청
K-1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밖에서 약혼한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90일 안에 결혼하여 정식으로 영주권을 얻게 하는 비자이며, K-3 비자는 외국에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단시간 내에 미국으로 초청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K-1 비자는 약혼자 당사자가 받는 비자이며 K-2 는 약혼자의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안에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K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이 발행일로 부터 4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입국 이후 90일 이내에 정식 결혼하여 혼인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가 됩니다. 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영주권 이외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을 뿐더러 초청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수도 없어서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K비자 초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면 K비자 신청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이 먼저 비이민 비자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쌍방이 모두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인 것과,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하며, 그동안 결혼을 위하여 정상적이며 지속적인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승인 통지와 함께 K-1비자를 받기 위한 인터뷰를 받아야 하고,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자로서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반드시 90일 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하고.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 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약혼자비자 신분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이민귀화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간혹 불미스러운 일(marriage fraud) 이 연루되기도 해서 인터뷰 심사 때 심사관은 결혼 부분에 대해 까다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결혼생활 1년 9개월 되는 시점부터 만 2년이 되기전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10년간 유효한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vy Review (아이비 교육센타)
2015-09-02 Interview
Interview는 입학 심사관이나 동문회 선배들과 지원자가 1:1로 만나서 약 30분에서 한 시간 가량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는 대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성적과 높은 SAT 성적과 풍부한 과외활동을 했더라고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Interview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절 때에 Speech나 Debate Class를 들어서 훈련을 하면 Interview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Interview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학생의 학업능력(academic quality)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그 학생의 가치관이나 성격에 대한 질문을 하며, 마지막으로는 그 학생의 전반적인 인상을 보는 것입니다. Interview는 학생이 고등학생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고, 또한 힘든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보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Harvard 동문회에 있으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California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Interview한 것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Interview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은 학생이 Interview를 하기 위해 제 LA 사무실을 찾아 왔는데 들어서는 순간 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은 Harvard 대학교 Interview에 "Stanford University" 라고 쓰여 있는 sweatshirt를 입고 왔습니다. 물론 그 학생은 Interview를 잘하기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행운의 sweatshirt를 입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필자로서는 Harvard Interview를 하러 온 학생이 Stanford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이 황당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Interview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이 학생의 No. 1 대학교가 과연 Harvard인지 Stanford 인지 계속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Interview에서 일반적으로 동문을 만나면 악수를 하는데 이 악수 하나로도 학생에 대한 인상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필자가 아는 학생 하나는 악수를 너무 잘해서 Harvard에 입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Harvard에 입학한 후에 자신에 대한 Interview Report에 자신을 Interview한 동문이 말하기를 본인이 하루 종일 여러 학생들을 Interview 하였지만, 이 학생처럼 악수를 씩씩하게 하면서 눈을 바로 마주치는 "Direct Eye Contact"을 하는 학생은 없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많은 한인 학생과 악수를 해보면 손이 물오징어처럼 힘없이 늘어지고 눈은 발 쪽으로 내려다 보아서 필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한 자세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당당하게 상대방의 눈동자를 똑바로 보면서 힘을 줘서 악수도 씩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수 하나로 강한 첫 인상을 주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nterview하기 위해서 동문 Interviewer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Interview가 어떤 공식이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Interviewer에 대해서 미리 알아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디에서 사는지, 대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를 했는지 등을 알아 보고 간다면 처음에 Ice Breaking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Interview하는 사람이 의사라면 전공분야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의대를 다녔고, 어디서 Undergraduate를 다녔는지 미리 알면 만날 때 대화를 할 내용이 있으며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짐으로써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Interview 시간을 정한 후에 미리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Interview하는 분이 대학교수라면 미리 그 학교 캠퍼스를 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캠퍼스는 크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방문을 해서 주차장과 사무실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미리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Interview 당일에는 5 - 10분 미리 도착해서 머리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정각에 사무실에 노크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Interview에 같이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Interview하는 장소에는 혼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같이 가신다면 주차장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다고 필자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는 동안에 학생에게 이것 저것 지적을 하고 주의 사항을 주고 참견을 해서 오히려 더 긴장하게 하지 말고 마음이 편해지는 음악을 들으면서 칭찬과 기도로 용기를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학생은 이력서와 성적표 그리고 학교측에서 요청한 Interview Form을 2개를 Copy해서 하나는 Interviewer에게 드리고 하나는 본인이 앞에 참고로 두어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눈을 바로 보면서 힘있게 악수를 한 후에 웃으면서 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는 편안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앉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치마 보다는 바지를 입고 다리를 모아서 손을 무릎위에 모아 올려 놓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뻣뻣하게 앉아 있기 보다는 손으로 제스처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말을 할 때는 완전한 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호한 단어들은 - things, stuff, you know, yeah -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Interviewer가 하는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만 말을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나 장황하게 길게 말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성의 없이 단답으로 "yes" "no"만 하는 것도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Interviewer의 분위기에 따라 본인의 태도나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Interview는 길수록 유리합니다. 1시간 동안 Interview를 한 학생들은 좋은 Interview 평가를 받을 것이라 기대해도 좋습니다. Interview 중에는 여러 질문을 받겠지만 다음은 자주 나오는 질문으로서 미리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Who is your role model and why?" "What is the most recent book that you read and what did you learn from it?" "What contribution can you make to this school if you become a student here?" "Why did you choose our school among all the universities in the U.S.?" "What was the most difficult experience in high school and what did you learn from it?" 많은 Interviewer들은 "So, Susan, tell me about yourself,"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질문의 목적은 학생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때는 고등학교 시절 때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답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Interview가 끝날 무렵에 대부분의 Interviewer들은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라고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럴 때는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거나, 쓸 때 없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한 개정도의 질문을 준비해서 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학교의 내신 평균이나, SAT 평균은 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Why did you decide to go to this college? 라는 질문을 합니다. Interviewer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에는 고맙다는 간단한 인사를 하고, 또 다시 질문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더 이상은 없습니다" 라고 Interview를 끝내는 것이 예의입니다. 다른 Interview하는 학생이 바깥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또 Interviewer가 다른 약속이나 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Interviewer와 잡담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끝난 후 고맙다고 인사와 함께 미소와 함께 힘있게 악수를 하고 차분하게 방을 나가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e-mail을 통해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다시 인사를 하고 앞으로 질문이 있으면 e-mail이나 전화를 통해 물어봐도 되냐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필자에게 Thank you card까지 보내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Interview는 입학 심사관이나 동문회에서 1:1로 만나 학생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성장과정을 거쳤는지를 물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한번쯤은 모의 Interview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모의 Interview를 촬영까지 해서 학생과 함께 장단점을 분석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거울 앞에서 차분하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Interview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발표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Interview에는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Informal Interview는 합격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배들과 가볍게 친분을 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반면 Pomona College나 Harvard University의 Formal Interview는 합격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한 후에 좋은 점수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Interview 과정이 대학 입시 전략의 마지막 Person to Person 기준으로서 대부분의 명문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비슷한 내신과 SAT를 또 과외활동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추천서나 Interview가 합격여부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5-08-31 저 빌딩, 내 꺼였지...
론 신청이 들어왔다. 2 백만 달러에 상업용 빌딩을 사겠다는 계획이었다. 중국계 상권이 몰려있는 지역의 인컴 프러퍼티로 이 삼 층은 아파트, 일층은 현재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다. 몇 년 전 중국계 투자그룹이 소유한 후부터 렌트를 올리겠다는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 '일단 빌딩을 사면 렌트 걱정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아랫층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도 괜찮고, 로케이션도 상권이 활발한 지역에 있으니 장래성도 있을 것 같아' 김 선생은 값이 비싸긴 하지만 결국 빌딩을 사기로 마음을 굳힌것 같다. "그래도 2 백만 달러는 아닙니다. 렌트 수입에 비하면 지나칩니다. 식당을 하시니까 롱 텀 리스가 필요하시겠지만 그 가격은 무리입니다. 그 빌딩에서 제일 큰 수입은 김 선생님 식당에서 나오는 렌트인데, 리스를 연장안해주어서 나가게되면 자기들이 더 손해를 보겠지요. 윗층의 테난트들도 렌트 컨트롤 때문에 오래 살고있는데 렌트가 싸니까 계속 있는 것이지요. 김 선생님께서 리스 걱정하시는 줄 알고 그 참에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하는 겁니다. 사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론도 어렵죠" 나는 말릴 수 밖에 없었다. 몇 달이 지나 김 선생 한테서 전화가 왔다. "빌딩을 샀다"고 했다. "아니 론은 어떻게 ?" "아 , 뉴욕에 있는 한국계 은행에서 일 차를 받았고요 이차는 무슨 캐피털 회사인데 나머지 다 받았어요 , 저는 다운페이 조금 했고요" 너무나 뜻밖이다. 그 론이 될리가 앖었을텐데..... 한 일 년 지났나 싶을 때 다시 전화가 왔다. 한창 경기가 어려울 때였다. 막상 만나보니 그 인상 좋던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 "은행에서 독촉 편지가 왔는데요. 제 형편을 설명해 주시고 페이먼트를 줄여달라는 편지 한장 부탁드릴께요"... 한인 타운에 즐비한 상업용 빌딩과 스트립몰 쇼핑센터들, 그 옆을 지나면서 무심코 던지는 말; "아 저 빌딩, 내 꺼였지... " 웃으면서 던지는 그 말 속에 잠겨있는 말할수 없는 아픔들! "최소한의 다운 페이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빌딩을 구입한 경우가 많았다. 테난트 한 두명만 렌트 페이를 못하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 나름대로는 렌트가 안 나와도 현재의 비즈니스 수입으로 충분히 카버할수가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빌딩을 소유하고 보니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확실한 에이전트에게 믿고 맡긴다해도 결국 문제는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은퇴에 대비하여 사두었지만 사고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것, 그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선택은 없다.결국 밑지고라도 팔아야지...채 몇 년을 못 넘기고. 그렇게 땀흘린 돈으로 얻은 빌딩 잃어버린 사람 수가 적지않았다. 은행에 올 때 , '본인이 스스로 자기 론을 미리 승인한' 후에 오는 경우가 많다. 은행은 그저 론 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은행은 단순히 고객이 원하는대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다. 최소한의 조건만 맞으면 융자를 제공해서 "눈 앞의 단기적 이익'을 구하기 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마치 은행원 본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융자를 다룸으로서 고객들이 오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선회하지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해드릴수 없다"는 고언도 할수있어야 한다. "고객이 오래 살아야 은행도 오래 살수있다"는 관점이다. 지난 이 삼 십년 돌아보면 " 저 빌딩 내 꺼였지"라고 말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실수는 순전히 그 들만의 잘못일까?...그렇지 않다. 나도 그 잘못을 피할수 없다.
KEEUM (키움, KEEUM )
2015-08-05 13년 후 아이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엄마
두 달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5살 여자 아이의 엄마로부터 노트 한권을 전해 받았다. 거기에 우리학교 선생님들에게 아이에 대한 부탁 글을 노트에 남겨 달라고 하셨다. 그 노트는 아이 모르게 간직 하였다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다 아이가 자라면서 만나고 배움을 받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메시지를 받아서 그 노트를 채워 가고 계셨다 하루 시간을 내어 그 아이가 우리 학교에 처음 오는 날부터 졸업을 하는 날까지를 떠올리면서 나는 그 노트에 다음에 커서 이 글을 볼 때 많이 웃는 예쁜 숙녀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적었다 그리고 아이의 웃는 사진을 찍어 함께 넣어두었다. 먼 훗날 이 노트를 보는 아이의 모습과 선물을 준비해두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져오는 것을 느낀다. 이 소중한 선물을 받고 감격해 하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교육학에서 많이 언급 되는 교육학자 Piaget 의 인간의 인지 발달 단계를 보면 네 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 감각운동기(출생~2세), 전 조작기(2세~7세), 구체적 조작기(7세~11세)그리고 형식적 조작기(11세 이후)로 분류 하고 있다. 대부분 프리스쿨에 오는 단계가 전 조작기이며. 이시기는 피아제가 말한 것처럼 마술적 사고와 운동기능을 배우고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보존개념과 서열화 분류 등의 사고 능력과 Fine Motor Skill을 사용하게 되는 아이들도 20%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은 교사나 부모들이 학습의 결과 (Social Skill을 포함해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여기에 더불어 많이 웃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으로 프리스쿨의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우리 아이가 하루에 몇 번을 행복해 하면서 웃는지 생각해 보자 교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도와주면서 늘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엄마가 아이와 이야기 할 때 미소로 대답해면 아이들은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활짝 웃게 만드는 교사의 Skill이 아이들에게는 비타민 같은 효과를 주며 예쁘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과 습관도 훈련과 반복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첫째 단계인 감각 운동기 단계에서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대 할 때 활짝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그 아이는 그 밝은 표정을 보고,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아름답고 수줍은 미소를 가진 예쁜 지영이의 13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선생님도 지영이의 웃는 얼굴을 기억 할께. 지영아 잘 가~~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8-05 사업체 소유형태의 종류
부동산을 매입하였을 경우 다양한 소유권의 형태가 있듯이, 사업체를 구입하여 운영할 때에도 여러가지의 소유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는 스몰 비지니스라고 부르는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 입니다. 소규모의 사업일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체가 있는 카운티에 Fictitious Business를 신청하시고 필요한 라이센스를 시청에서 발부 받아 간편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사업체에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이 개인의 자산에 까지 고스란히 전과 된다는 사실 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들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사업형태가 S-Corporation 이라는 유한 책임 주식회사입니다. 법인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비지니스상의 손실이나 손해를 개인 재산까지 끌고 들어오지 않고 법인 회사의 자산한도까지만 책임지게 되는 유한책임입니다. 여기서 S란 Sub Charter라는 뜻으로 전통적인 C-Corporation 이 가지고 있는 세법상의 문제를 많이 보완 시켜 놓았습니다. 보통 C-Corporation은 전체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또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 개인에게 부과된 개인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세 해야 하는데 S-corporation은 전체 법인에 대한 세금 없이 주주 각각에게 배분된대로 한 번의 개인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책임 한도도 주식의 비율에 따라 그 지분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즉C-Corporation이 이중과세라면, S-Corporation은 사업책임은 유한으로 지면서도 세금은 개인소득세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Single Taxation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주주의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며 운영규칙에 있어서도 정기 주주총회나 정기 연간보고, 회의록 작성등, 비교적 엄격한 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 입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많이 늘리거나 회사를 확장시켜야 할 경우 그 과정이 비교적 용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고려하시는 것이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라는 또다른 유한책임 회사 입니다. C혹은 S corporation 보다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며, 세제상의 혜택도 위에서 언급한 S-corporation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발행은 없지만 투자한 투자자금 비율로 소유 권리를 정하며 책임 또한 투자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권리나 책임에 있어 파트너쉽의 개념이 강하여 투자한 만큼 책임지고 투자한 만큼 이윤을 배당 받고 세금보고 역시 전체 법인세 없이 개인 이익금에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나 부부, 소수의 멤버로 구성된 사업체일때 경영하기 용이하고 절차 또한 간편하여 소규모의 자영업을 이 LLC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점이라면 사업시작의 첫해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득의 흑자 적자에 상관없이 LLC 운영비 $800을 주정부에 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자영업과 달리 법인회사 등록은 Secretary of State 라는 주정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법인체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의 규모와 세금 혜택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비젼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적절한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5-08-05 은퇴시 소셜연금 과연 충분할까?
은퇴! 생각만해도 가슴떨리게 설레이거나! 걱정스럽거나! 생각조차하기싫거나! 독자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 몰라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준비가 되신분들은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충분한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아직 준비를 못하고 계신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할텐데요. 은퇴하면서 꼭 필요한것이 친구, 건강, 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돈은 가장 나중이기는 합니다. 건강해야 친구도 만날수 있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뭐니뭐니해도 머니!! 가 필요하지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이후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은퇴라는것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또는 생활을 위해 일하지 않는 시기를 말하는것이겠지요. 그러다보니 은퇴시기를 보통 65세 이후를 많이들 생각하시고 이야기 하십니다. 이유중 하나가 소셜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그때라서 아마 자연스럽게 생각하지않나 싶은데요. 요즘은 나이에 따라 소셜연금을 받게되는 시기가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수시대에 살고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소셜연금이 얼마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몇년동안의 소셜연금 스테잇먼트를 받으신분은 거의 없으실겁니다. 왜일까요? 저역시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이해하고자한다면 아마 비용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테잇먼트를 메일로 보내는 비용으로 차라리 베네핏을 더 주려고 하지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말부터 다시 스테잇먼트를 보내주기 시작할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무엇인가 공지해야만하는 사항이 있기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본인의 소셜연금 스테잇먼트가 오면 얼마나 체크를 해보시나요? 베네핏 금액만 보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받으시는 많은 메일중 내야하는 고지서에만 신경쓰시고, 정부에서 보내는 소셜연금편지같은건 그냥 어느구석에 넣어두시지는 않는지요? 은퇴이후 인컴소스중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것이 소셜연금이라고 합니다. 어떤분들은 인컴의 80퍼센트정도가 소셜연금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연금이 얼마가될지 확인 해보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에(www.ssa.gov)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도 같은 페이퍼와같은 내용을 확인할수있는데요. 최근 추가된 사항중 하나가 은퇴시 소셜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수 있으니 또다른 저축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은퇴이후의 인컴소스로 어떤툴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가를 만나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우는 노년을 위해 조금씩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문의 : 허진옥 408-210-6972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5-08-04 댓가를 지불하라
얼마전 몬트레이 한인회관의 개관식에 다녀왔다. 자체 한인회관을 바라는 지역한인들의 오랜 숙원이 41년만에 이뤄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실리콘밸리지역 집 한채 값도 안되는 건물 하나 구입하며 웬 호들갑이냐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2세들에게 한글교육을 제대도 시킬 공간 하나 없어 떠돌아 다녀본 경험이나, 한인들이 모여 행사할 변변한 장소가 없어 매번 식당에 모여 애국가 부르던 일을 생각한다면, 지역의 자체 한인회관을 가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 하다. 이번 몬트레이 한인회관의 건립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알게됐다. 한국정부의 지원금이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십년간 한인회관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한푼 두푼 성금을 모아왔고, 결정적으로 현 한인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개인대출을 받아가며 수 만달러씩을 내놓으면서 성사가 되었다. 한인사회 여러 단체들의 행사에 찾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일은 하는 사람만 하고 돈도 내는 사람만 내더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꼭 일도 협조 안하면서, 돈도 한 푼 안 내면서 불만만 표출하는 사람들이있다. 결정적일 때 나몰라라 빠지고 생색낼 때는 얼굴을 내미는 분들도 여럿 보았다. 2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한국어를 가르쳐 소통을 이어가자고, 한국문화를 주류사회에 전파하여 한민족의 우월성과 존재감을 갖자고, 자체 한인문화센터를 건립해 노인복지와 한인들 단합에 힘쓰자고, 소위 한인단체장이란 완장 찬 분들은 침튀기며 연설을 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 한권 안 사주고, 성금도 당연히 안 내고, 간혹 몇 백달러 내고는 신문에 이름 내달라고 전화가 온다. 요즘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다보니 재미가 쏠쏠하다. 키워본 사람은 알듯이 병원 데리고 다니고 산책시키고 배설물을 치우는 등 꽤 일이 많다. 그렇더라도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그 댓가를 기꺼이 지불한다. 어떤 사람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복권 맞아서 부자되게 해달라고.. 그러던 어느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얘야. 제발 복권이라도 사놓고 맞게해달라고 말하거라"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8-01 214조 (b) 항에 의거한 비자 거절
비이민비자는 여행 목적 (방문, 관광, 출장, 유학, 취업, 투자 등)에 따라 비자가 발급된다. 비이민비자는 말그대로 신청자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주어지는 비자이다. 비이민비자 거절의 대부분은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한 것이다. 미국이민법 제 214(b)조항을 보면 모든 외국인은 비자신청 당시 미국 여행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 의향을 가진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다. 즉, 영사는 이민의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인터뷰를 진행할테니 그 의견을 바꾸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조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영사에게 비이민 목적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본국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근거자료와 함께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근거자료 제시가 동시 요구된다. 먼저 방문, 관광, 출장의 경우 ESTA 신청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3개월 이상 체류가 필요한 근거를 밝혀야 하므로 무비자 허용전보다 B1/B2 비자 승인이 오히려 더 어려워 졌다. 입국 목적, 3개월 이상의 스케쥴, 그동안 사용할 재정 능력,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 (가족, 직장, 학교)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학생 비자의 경우 학교 입학 허가, Form I-20 양식을 기본으로 이외 어떤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커리어를 가질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미래 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성적이나 직장 경력이 매치가 되면 더 도움이 된다. 역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재정 능력과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는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취업과 투자의 경우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충족할 재정 능력은 문제가 아니며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는 ‘돌아올 의향’이라는 의사 표현 만으로 충분하다. 대신 이 두가지의 경우 각 비자 카테고리에 맞는 학력, 경력, 혹은 투자 관련 자격조건을 갖추었느냐를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 취업과 투자비자중 기각률이 높은 E-2 비자의 경우 이 비자의 목적에 맞게 비즈니스 운영을 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수익과 고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비자수속은 인터뷰후 근무일 약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만약 214(b)조항에 의하여 비자가 거절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214(b)조항에 의한 비자 거절은 영구적인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가 일년이나 이년 후 아니면 그 전이라도 재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들거나,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재신청을 고려하되 타당하고 관련이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5-08-01 221조 (g) 항에 의거한 비자 거절
비자 기각은 일반적으로 두가지인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221 조 (g)항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두가지로 구분될수 있다. 마지막 결정전 더 정보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미국 행정부의 승인이나 신원 조회 통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첫번째의 예로는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필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요구받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거절 통지서에 적혀있는 방법대로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갖출수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1주일 안에 비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두번째의 예로는 미국 행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보안 문제, 형사 기록, 복잡한 법률 해석, 신기술등과 관련된 경우로서 보다 요구되는 사항도 많고 비자 결정까지 기간도 오래 걸린다. 보안문제란 이란이나 북한처럼 미국와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와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국가를 방문한 경우로 이 사람이 미국 안보에 위험한 인물인지를 조사해야 하고 각종 배경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이 날때 비자를 발급한다. 혹은 러시아 마피아처럼 조직 폭력과 관계가 있는 경우 신원 조회 통과가 필요하다. 때로는 신청자의 상황이 복잡하거나 새로운 법률 지침이 해당하는 경우 담당 영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의 법률팀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의견을 받을때까지 여러달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technology alert 리스트라고 중요한 과학 정보 기술을 다루는 과학자, 사업가 등이 조회 대상이 되어 왔고 미국에서 활동중 해외 여행을 갔다가 비자 지연으로 여러달씩 발이 묶인 사례가 있다. 단순하게는 블랙 리스트에 있는 사람과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비슷하여 조회 대상이 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예상치 않게 실수로 조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수는 없으나 이외 본인의 직업, 학업, 과거 여행 기록이 위와 같아 미국 안보 문제와 관련되어 보이거나, 중요한 과학 기술에 해당되거나, 복잡한 법률 해석이 요구된다면 사실 확인과 법률 해석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서류는 갖추고, 비자 신청시 몇달의 지연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넉넉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