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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6-06-04 성공스토리
'성공'이라는 단어만큼 누구에게나 매력있게 들리는 말도 드문 것 같다. 매월 수 백권의 성공관련 서적이 츨간되고 관련세미나가 세계 곳곳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신문이나 포탈사이트에는 '어느 누가 얼마동안 수십억을 벌었다' '어떤 사업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등 성공스토리가 화제뉴스에 오르곤 한다. 특히 요즘같은 불경기에 특츨나고 촉망받는 유망사업이 무엇인가 하는데 관심이 쏠려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한국이 현재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공을 세운 조선업과 해운업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며 구조조정을 당하게 될 지 그 누가 알았을까? 미주 내 한인 이민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각광받던 세탁업소들이 요즘처럼 불황을 거듭하며 인기가 떨어질 줄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극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거나 오히려 급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비즈니스도 많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불황이 오든 전쟁이 나든 살아나는 기업은 있고 성공스토리는 계속 이어져 왔다. 베스트셀러 저자인 조엘 오스틴은 '긍정적인 사고와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한 건장한 사나이가 냉동창고에 사고로 갇히게 되고 그는 거기에서 공포에 떨며 얼어죽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냉동창고는 전원이 꺼져 있었기에 실내온도가 바깥온도와 별차이가 없었는데도 그는 절망감과 좌절감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은 것이었다. 인생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옛 어른들이 자주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또한 성경은 믿는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권면한다. 내 비즈니스가 언제까지 불경기탓에 저조해야만 하고, 성공은 멀리있는 남의 얘기로만 들리는가.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고 사업이 전반적인 경기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를 물거품으로 만들 순 없지 않겠는가.요사이 북가주내 대형 한인마켓들을 가보면 타민족 고객들이 부쩍 늘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두고 어떤 이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한인마켓같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한인마켓이 한인들만 상대해야 되는지 되묻고 싶다. 더이상 늘지않는 한인고객들만 기다리며 비즈니스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 옳은지, 타민족들에게 까지 시장을 개방해 글로벌 마켓으로 성장시켜야 하는게 옳은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불고기와 김치는 한국사람들만 좋아한다는 것도 이미 구시대적 생각이다. 벌써 한국요리의 맛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한국식당들도 타겟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한국사람 눈치만 보다가 적자운영으로 문을 닫으면 어디에 하소연 할 데도 없다.한인기업들도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 새롭게 도전을 시도해 봐야 한다. 최근 실직당한 유능한 인력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가. 다행히 몇 년전 부터 미국내 주택경기를 포함한 경제지표들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온다.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력을 갖추고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이 강한 그런 한인지도자가 이 시기에 필요하다. 아니 꼭 나와야 한다.먼 본국땅이 아닌, 주류사회 인물도 아닌, 북가주 한인들 중에서 고난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승자의 '성공스토리' 기사를 쓰고 싶어진다.
오은영 ()
2016-06-02 써니베일에 관하여 (2)
팔로알토와 산호세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써니베일은 교통이 편리하고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추워져 있으며 또한 학교도 API 가 9점 또는 10점인 학교들이 많아 이미 4, 5년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새로운 집이 리스팅 될때마다 멀티플 오퍼가 들어가는 곳이많다. 한집의 예를 들어본다. Cumberland Elementary School, Sunnyvale Middle School,그리고 Homestead High School이 학군인 싱글 하우스가 3월초에 리스팅 됐다. 집은 지은지 70년 가까이 돼 오래된 집이지만 리모델링을 잘 해놓은 아담한 집이었다. 단점으로는 1000 Square Foot 에 욕실이 하나라는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린 날씨에 잔행된 오픈 하우스에는 발길이 끊기질 않았고 결국 오퍼는 30개가 넘게들어갔다. $1.04M에 리스팅된 이 집의 최고 오퍼는 $1.55M였다. 두달동안의 긴 에스크로를 거쳐 5월 중순에 매매 가격이 공개됐다. 매매 가격은 $1.53M였다. 이집의 큰 장점은 넓은 뒷정원과 긴 드라이브웨이다. 이공간을 이용해서 집을 새로 리모델을 할경우 스퀘어 핏을 작게는 400에서 크게는 1000까지 Square Foot 을 넓히고 욕실을 하나 더 지을수가 있다. 집을 구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로케이션 일것이다. 집의 구조나 크기는 주어진조건에서 변경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집을 사실분들은 이런점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될것이다. 문의 : 엘림 부동산, 오은영 (408) 680-9235 eun.oh.us@gmail.com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6-06-02 현대인의 직업병 – 수근관 증후군
장시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는 현대인의 생활환경으로 인해 수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늘고 있다. 수근관(또는 손목터널)이란 손목을 지나는 주요 신경을 덮고 있는 통로를 말하는데, 손목뼈 사이의 힘줄과 신경이 지나는 길을 인대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평소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골절 등으로 인해 수근관을 덮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 수근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근관 안에 위치한 정중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엄지, 검지, 중지 및 손바닥 부위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수근관 증후군은 갑자기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직장에서의 컴퓨터 작업이나 잦은 집안일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은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인 엄지, 검지, 중지 및 손바닥 부위에 저리거나 타는 듯한 통증 또는 마비감이 나타나는데 악화되면 야간에 잠자는 중에도 통증이 심해진다. 또한 증상이 계속 진행되면 엄지 손가락 근력이 약화되거나 위축되기도 하며 손의 악력이 약해지거나 손목을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은 손목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평소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의 지나친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키보드 사용시 손목이 구부러진 채로 장시간 작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자와 책상의 높이를 잘 맞추어 손목이나 팔꿈치 주변의 피로감을 줄이도록 한다. 마우스 사용시에도 별도의 손목받침대가 있는 마우스패드를 사용하거나 버티컬마우스(Vertical Mouse) 등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 된 제품을 사용하면 증상 완화 및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일단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평소에 손목 스트레칭 및 찜질을 시행하여 호전될 수도 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전문 병원을 찾아 본격적인 치료를 받도록 한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문관훈 (디그티니 장의사)
2016-06-02 우리가 알아야 하는 미국의 장례제도 (3)
미국 장례제도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두 곳(Funeral expense (장례비용) + Cemetery expense (묘지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지않은 장례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국에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음과 같은 금융방법이 있습니다. (1) Life Insurance (생명보험), Final Expense Insurance (장례보험), Dignity Funeral Insurance. (2) 은행의 POD (Pay on Death) Account 개설 (3) Third Party Trust Account A. 장례비용 내역 (1) Funeral Home and Staff Services fee (기본료) (2) Body Preparation (Refrigeration or Embalming) (시신처리) (3) Funeral (Memorial) Service (장례식) (4) Transportation of Body (시신 운구) (5) Funeral Merchandise (ex. Casket, Urn, Flower) (장례용품) (6) Catering (음식) B. 묘지비용 내역 (1) Graves or Niches (묘지 납골당) (2) Outer Burial Container (겉관) (3) Memorial Monument (비석) (4) Open & Close fee (5) Endowment Care Fund 준비 없이 갑자기 상을 당하게 되면 많이 당황하게 되고 장례비용을 과하게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아직 젊고 건강할때 미리 준비하시면 많은 할인혜택과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입니다. 특히 한국분들은 묘지비용만 생각하시고 장례비용을 간과하는 경향이 많은데 자신의 기호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Funeral Arrange가 묘지 구입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질문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gnity Memorial 문관훈 650-437-3227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5-17 AC21의 법의 ‘동일 또는 비슷한’ 직종에 대한 최종 발표
이민자들은 보통 살아가며 겪는 여러 위기중 하나가 바로 신분의 문제일 것이다. 특별히 취업 허가 신분을 갖고 영주권을 진행중인 이들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곧 감원이 있을 경우 직장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현재를 흔드는 큰 풍파인데, 게다가 그로 인해 합법적인 신분마저 불안해진다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될것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영주권 진행 중에 고용중인 회사에 감원이 있는 경우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을 알아보자. 먼저 이번 내용은 이미 취업 이민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중인 경우에만 해당함을 숙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 신분으로 ABC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I-140 이민 청원서에 이어서 I-485 신청서까지 제출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경기가 나빠져 감원 대상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한달후 취업 신분이 끝났음을 이민국에 통보할 것이며, 영주권 스폰서쉽을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다. 만약 I-140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가 났으며, I-485 신청서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종의 직장을 찾아서 옮겨도 그동안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을 지속할 수 있고 신분 유지도 함께 된다라는 것이 AC21법 규정의 골자이다. 2016년 3월 18일 이민국은 과연 어떤 직업이 이 AC21 법에서 허락하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업인가에 대해 전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포지션이 미국 노동청의 직업군 규정 코드와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s) 같은가이다. 이 코드는 I-140이민 청원서에 적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현 직업이 이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OC 리스트를 체크해볼수 있다. http://www.bls.gov/oes/current/oes_stru.htm. 둘째 많은 이들이 불안하게 여겨온 이슈중 비슷한 급의 포지션으로 이전, 승진, 혹은 자영업까지 허락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승진의 경우 노동청 직업군 규정 코드와 다르더라도 매니지먼트 역할이 추가되거나 자연스러운 승진으로 간주된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업으로 인정함을 확인했다. 만약 새직장을 찾을 수 없다면 비슷한 직종으로 본인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도 허가가 된다. 만일 노동청 직업군 규정 코드와 다르며 자연스러운 승진도 아닌경우라면 직무, 스킬, 경험, 교육, 트레이닝, 라이센스 등을 비교하여 비슷한 직업인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연봉에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기각을 하지는 않으며 지역의 차이와 그로 인한 물가상황, 회사 규모, 해당 인더스트리 특성등을 고려할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2001년 이후 있었던 많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이민 신청자에게 보다 깔끔한 지침을 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5-17 불법 입국한 가족을 위한 면제 신청 제도
이 면제 신청은 2013년부터 실행된 법이지만 아직도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 해당자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취지에서 다시 소개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 (배우자, 21세미만 미혼 자녀, 부모)는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미국 시민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입국 과정이 불법인 경우에는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 즉 밀입국이나 다른 사람의 여권을 도용한 경우처럼 입국 과정 자체가 불법일때에 발생하는 페널티이다. 이런 경우 영주권을 획득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을 떠나서, 해외 주재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 신청과 불법 체류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고, 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 하는 것이다. 이 때 신청하는 면제 신청서를 I-601 "extreme hardship" waiver 라고 부르는데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이 면제를 받지 못했을때 겪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기반을 둔 면제 신청이다. 2013년에 실행되기 시작한 법은 I-601A 면제 신청으로써 위의 기본 법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면제 신청을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하는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다. 당연히 면제 신청이 필요하고 미국을 출국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면제 신청을 미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진행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출국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매우 짧으며 (주한미대사관의 경우 인터뷰 포함 약 3주), 이민 비자에 대한 발급 여부도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옵션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거나 혹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불법체류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불법 입국, 불법 체류 외의 추가적으로 영주권 발급을 막는 요소가 없다면 용기를 낼 것을 권하여 본다. 누가 어떻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나?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 이어야 하며, 먼저 I-130 혹은 I-360 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I-601A 면제 신청 때는 외국인 본인이 아니라 미국 시민 직계 가족이 겪는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이 면제 신청을 위한 이민국 신청비는 $670이며 면제 신청의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극심한 어려움’ 에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일반적인 사유는 충분하지 않다. 떨어져 살때와 혹은 가족을 따라 미국 시민이 외국에 나가 지내게 될 때 겪게 되는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 직장 및 경제적 여건을 포함한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이 나게 되며 일반 상식을 넘어 매우 탄탄한 서류 준비가 필수이다. 중요한 점은 이 면제 과정의 결과를 받고 출국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 회복이 중요하다면 어렵고 두려워도 용기를 내보는 것이 어떠할까!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5-17 2016년 H-1B 추첨 진행 상황
4월 1일 접수가 시작되어 5일후 마감될때까지 총 신청서는 236,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워낙 그 수가 많다보니 컴퓨터 추첨은 끝났으나 이후 정보 입력, 접수증 발행,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를 돌려보내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아직 추첨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어 실의에 찬 신청자가 많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먼저 정보 입력은 5월 2일 정도에 마쳤으나 접수증은 아직도 발행중이다. 추첨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접수를 한다는 것이고, 곧 리뷰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추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신청서 파일 전체가 이민국 접수비 체크와 함께 돌려보내진다는 의미이다. 간혹 스폰서가 큰 회사면 유리할 것이라 추측하는데, 추첨 결과는 스폰서나 개인의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추첨되어 접수된 케이스들중 급행 수속 케이스는 5월 12일부터 리뷰가 시작될 것이며 15일안에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민국이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급행 수속 케이스인데 12일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추첨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급행이 아닌 일반 케이스의 경우 5월 2일 정보 입력을 마친후 신청서 반송을 시작했다. 이민국이 지금과 같은 특이 상황이 아닌 평소에도 우편물을 당일에 다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국이 사용하는USPS 일반 메일이 걸리는 속도가 대략 1-2주 걸린다는 것을 감안할때 5월 둘째주면 대부분의 접수증과 반송된 신청서가 도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에는 일부 6월에도 접수증을 받거나, 반송 우편물은 7월에 받은 사례도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2주가 되는 5월 16일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이민국앞으로 발송한 체크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본격적으로 향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적은 가능성은 있으니 출국이나 퇴사 같은 포기가 아니라 H-1B 추첨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에 두고서 신분에 대한 유지나 변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접수증이 발행되고 나면,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접수증 번호로 케이스 수속 상황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민국 업데잍은 매우 간단하여 접수여부, 추가 서류 요청 여부, 추가 서류 답변 접수 여부, 최종 결정에 대해 알려주는 정도이다. 일반 수속 케이스의 경우는 접수후 최종 결과까지 몇개월간 아무런 업데잍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속 케이스의 경우 최종 결과를 받을 때까지 2개월에서 심지어6개월까지 소요되나 극히 일부는 시작일인 10월을 넘어 몇 개월간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수속이 오래 걸리는 케이스는 수속 기간중에 신청자의 현 체류 신분이 만기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승인이 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기각이 되면 체류 신분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중인 케이스만 믿지 말고 기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책도 세우는 철저한 접근 방법을 권하고 싶다.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6-05-05 목 디스크 위치에 따른 통증 부위의 차이
잘못된 상식이나 편견 또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척추 질환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상태를 악화시키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특히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젊은 사람들은 목이나 어깨 주변에 통증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목 디스크란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목을 비롯하여 어깨 및 팔, 손끝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자체의 노화, 평소의 잘못된 자세와 습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충격 등의 원인으로 인해 디스크 내부의 수핵이 이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을 뚫고 나와 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그 밖에도 노화 과정에서 가시처럼 자라난 뼈가 신경을 찌르게 되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목 디스크가 생겼다고 해서 증상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목뼈 어느 부위에 디스크가 생겼는지에 따라 증상이 다른데, 가령 4번과 5번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 주로 어깨와 등쪽에 통증이 생기고, 5번과 6번 목뼈 사이가 문제라면 엄지손가락 통증 및 상완이두근의 감각이 약해지게 된다. 또한 6번과 7번 목뼈 사이의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검지와 중지에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어깨 아래쪽 근육인 상완삼두근의 힘이 약해져서 팔을 잘 들지 못하게 된다. 목 디스크는 목뼈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 증상의 발현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 디스크의 확진을 위해서는 전산화단층촬영(CT) 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통해 정확히 감별하게 되는데, 신경 압박이 매우 심한 상태를 제외하고는 디스크 확진 이후 약 3~4개월 정도의 보존적 비수술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한방에서는 디스크에 눌린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 주고 디스크 및 주변 인대의 재생을 돕는 추나 약물을 비롯하여 염증으로 인한 근육 경련 및 통증을 줄여주는 침 치료, 잘못된 자세 및 척추의 변형을 개선하는 추나 수기치료(카이로프락틱) 등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게 된다.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되면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고 자칫 신경 압박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가급적 미루지 말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는 편이 좋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김금희 (엘림부동산 부사장)
2016-05-05 집은 편안한 안식처이다
창밖만 내다봐도 누구나 시인이 될것같은 여기저기 산뜻한 내음을 풍기며 봄이 왔다. 매 해 이맘 때 즈음 많은 고객들이 집 분위기 또는 비지니스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데 비용과 아이디어 가없어 엄두를 못낸다고 문의한다. 또한 집을 리모델링해서 여름에 판매하려는 고객들의 문의도 많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들여 어디까지 집을 고칠까 하는 계획에 따라 많은 비용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하려면 큰 비용이 있어야 만 가능하다고들 일반적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전혀 비용이 들지않는 집안의 정리와 가구 재배치부터 적은 비용으로 소파에 쿠션만 바꿔도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작년 이맘때 써니베일에 있는 한 일식집 사장님이 가게 분위기를 보고 아아디어를 조언해달라고해서 간적이 있다.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꾸며진 일식집에 아무것도 바꿀것이 없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 들어오는 입구 카운터에 저렴하고 풍성한 제 계절의 화분을 권장해서 가게 분위기 전체가 상큼하게 바뀐 예가 있다. 집을 팔려고하는 고객들은 리모델링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며 비용과 시간은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화장실과 부엌이 리모델링된 집을 선호하기 집은 편안한 안식처이다. 때문이다. 아무리 요즘 마켓이 핫 하다고 해도 집을 최고가로 판매하기위해선 그집의 최장점을 살려서 마켓에 내 놓아야한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과 스테이징을 겸비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상태에서 부엌 캐비넷 색상을 다른색으로 칠하고 손잡이의 하드웨어만 바꾸어도 전혀 다른 느낌의 부엌을 연출할 수 있다. 깨끗하게 부엌 바닥 청소와 집 전체 벽에 새로 페인트 칠만 해도 새집같은 분위기의 효과를 얻을수있다. 또한 집을 구입하고자하는 구매자들은 모든 조건이 맞아도 집의 구조와 기존에 가지고있는 가구가 맞지않는 이유로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집의 부엌 캐비넷 색상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실제로 처음집을 구매할때에 자주보는 경우지만 구매시 여러가지 다른 옵션이 있다는것을 염두 해두고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기를 권장한다. 집은 나만의 색을 가진 편안한 안식처이다. 현재는 여러가지 이유로 내 집이 아니라 렌트를 하고있어도 또는 조만간 집을 판매 할 계획이 있어 리모델링중이어도, 아니면 평소에 꿈에 그리던 드림홈을 최근에 장만했을 때에도 집은 나만의 색이 있는 공간이다. 이 상큼한 계절과 맞추어 나만의 색을 더해 오늘 저녁 꽃 한송이와 초 하나 식탁에 꾸미는 여유로움을 만끽하기 바란다. 문의 : 엘림 부동산 김금희 408-307-9053 KumheeRealtor@gmail.com
이재근 (아이교회)
2016-05-04 미디어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
2012년 5월 보스톤에서는 "2012 보스톤 케이블 쇼"(The Boston Cable Show 2012)가 개최되었다. 전세계 만명 이상의 방송관계자들이참여했고, CNN 앵커인 에린 버넷(Erin Burnette)과 존 킹(John King)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필자는 당시 한국에서온 방송관계자들의 수행통역을 담당하며 다채롭게 마련된 미국내 주요 방송사들의 부스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고, "Television Anytime, Anywhere!"라는 당시 슬로건을 통해 우리네 삶과 방송매체가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문화매체들이 지닌 중요성과 무게감을 절감케 했던 보스톤 케이블 방송 쇼는 목회자인 내게 또다른 신앙적, 신학적 고민들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20세기 중반, '미디어가 곧 메세지'임을 전하며 미디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예언적 가르침도 진부해져 버린 요즘, 확성기를 통해 입의 확장을 경험하고, 라디오와 신문, 패션을 통해 각각 귀와 눈, 피부 확장의 시대를 넘어 3D와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디어란 단순한 기기가 아닌 삶의 방식 (Modus Vivendi)이 되어버렸다. 그 미디어 주도적 세상 (Mediaoriented-society)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오직 말씀(성경)'의 전통에 기반한 개신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상황속에서 어떻게 전달(mediate)되어 질수 있는가?' 이다. '오직 말씀(성경)'의 정신을 토대로 이룩한 16세기 종교개혁의 성공스토리는 인쇄기라는 당시 최첨단 미디어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활자화된 말씀의 확장은 이를 설명해줄 구술적 언어형태인 설교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로인해 중세 천년간 신앙교육의 매체 역할을 해온 예술적 이미지들에 대한 배격은 자연스럽고 정당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미디어 환경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간직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의 소통을 설교라는 구술중심적 매개에만 국한시키는 것 역시 그 한계점에 와있음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듯 싶다. 설교가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 배척했던 예술적 이미지들에 대한 재발견과 말씀이 지닌 보화들을 새롭게 표현해줄 미디어의 개발이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요한 1서 1장 1절) 이재근 목사 약력 :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전공 (M.div, Th.M.), 도미후 Graduate Theological Union을 거쳐 보스톤 대학 (Boston University) 박사과정(Ph. D. Candidate)에서 문화전도학 전공, 영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논문작성중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으로 활동(2008-2015) 매주 2-3회 KBS 1라디오 교양보도 프로그램 ("성공예감 김원장 입니다", "라디오 24시", "생방송 일요일", "월드투데이"등) 에 미국 주요 소식 리포팅, 다수의 KBS TV 다큐에 현지진행으로 참여.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6-05-04 오만의 결과이지 말입니다
지난 4월달에 한국국민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은 드라마가 있었다면 역시 '태양의 후예'라는 KBS 인기드라마와 '4.13 총선'이라는 정치 드라마였을 것이다. 중국땅까지 동시방영을 하여 새로운 한류스타를 탄생시킨 '태양의 후예'는 특수부대 장교와 여의사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리면서 연일 최고시청율을 기록한 대박드라마로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다. 드라마 방영시간이 되면 남편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주는 게 상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주인공 유시진 대위(송중기 분)는 대다수 여성들의 로망이 되었다. 주인공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연인을 위험에서 지켜내는 헌신적인 사랑은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을 정도였다. 거기에 조각같은 미모와 환상적인 영상까지 더해지면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시청율이 높았던 또 다른 드라마는 다소 막장드라마 같았다. 공천을 둘러싸고 패싸움을 벌이더니 옥새를 들고 사라지기도 했고 유치한 어부바 놀이 장면까지 보여줬다. 독선과 오만의 정부여당은 국민들을 외면했고 그 국민들은 결국 투표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외면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선거로 기록됐다. 과거 독재자들과 넋빠진 정치인들이 말하기를 국민은 너무 똑똑하면 안된다는 말을 해왔다. 집권 세력에 반기를 들거나 다루기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를 한 세계 각국의 부패정권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한다. 이번 한국의 총선도 무식한 줄만 알았던 국민들이 깨어나 경제실정을 거듭하고있는 집권여당을 심판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태양의 후예' 처럼 해피엔딩이 된 드라마였다고도 보여진다. 동네 이장님으로 부터 단체의 회장, 교회의 직분자에 이르기까지 남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 자신이 리더의 자질 중 겸손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계기도 되었다. 4.13 총선 결과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유시진 대위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오만의 결과이지 말입니다"
문관훈 (디그티니 장의사)
2016-05-03 우리가 알아야 하는 미국의 장례제도 (2)
이번에는 미국 장례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병원에 안실이 없으며 Funeral Home(Mortuary)에서 모든 장례절차와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크게 네분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병원에서 사망하면 시신운구를 위한 Release Formto Funeral Home을 작성한다.만약 집에서 사망하면 911에 신고하여 911관계자가 사망의 원인을 파악한 후 시신을 Funeral Home(장의사)으로 운구한다. 2.병원에서는 유가족에게 빠른 시간안에 Funeral Home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3.유가족은 Certificate of Death작성과 장례식에 필요한 고인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장례일정을 위한 가족의 입장을 정한다. 4.유가족은 Funeral Home에 방문하여 Funeral Director와 제일 먼저 Certificate of Death를 작성한다. 5.Funeral Home에서 Funeral Arrangement(시신운구,시신처리,장례식장사용료,장례용품구입)에 대한 계약을한다(비용발생) 6.Funeral Home에서 Funeral Director가 Cemetery(공원묘지)와 일정을 협의하고 Permit for Disposition of Human remains을 작성한다. 7.유가족은 장례식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Funeral Home,주위 친지분들과 함께 장례식을 준비한다(고인옷, 영정사진, 부고, 꽃, 장례식 행사준비). 8.유가족은 하관예식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면 Cemetery(공원묘지),주위 친지분들과 함께 하관예식을 준비한다. 9.유가족은 발행된 Certificate of Death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고인의 신변을 정리한다. '장례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묘지구입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Funeral Home과 본인의 원하는 절차를 미리 정하여 그비용을 미리 구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경제형편과 기호에 맞게 오늘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0년전 가격이 현시가의 절반정도 이듯이 10년후 가격은 지금가격의 두배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Dignity Memorial은 다른 Local Funeral Home과 달리 장례비용을 보험으로 구입 할 수있게 해 드리며, 본인의 소중한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Personal Planning Guide'라는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장례세미나와 상담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gnity Memorial 문관훈 650-437-3227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6-04-13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은 핵보유 정당화 음모
최근 해외 북한식당 근무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 정찰총국 간부의 망명 소식을 들으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시화되자 김정은 체제의 균열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느낄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정권은 서울과 뉴욕, 워싱턴을 핵무기로 공격하여 쓸어버리겠다는 협박과 더불어 미북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전방위로 확산시키고 있다. 핵공격 위협과 평화협정은 누가봐도 모순임에도 국내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동포사회 일각에서도 이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궁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경우중 하나이다. 전자의 예로서 1930년대 모택동이 국민당 정부의 포위로 위기에 처하자 대일항전 공동전선 구축을 명분으로 국공합작을 성사시킨 것이다. 그들은 1945.8월 일본이 항복하자 4년안에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대륙을 공산화하였다. 후자의 예로서 1973년 월맹이 미국과 파리 평화협정 체결후 미군이 철수하자 1년안에 사이공을 점령한 것을 들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평화협정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평화협정를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오히려 협박 수준을 높혀가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DMZ 지뢰매설, 핵 미사일 실험 등 각종 도발을 자행하면서 그 책임을 한미 양국에 돌리는 것은 스스로 평화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협정은 당사자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그간 91년 남북 불가침합의,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비핵화 관련 2005년 9.19 공동성명, NPT 협약 등 많은 합의와 국제사회 기본규범을 밥먹듯이 위반해 왔으므로 평화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셋째, 한반도 적화통일을 정권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명시하고 있으면서 평화를 내세우는 것은 표리부동한 전술에 불과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평화회담을 제안한다면 받아들일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넷째,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이 되어야 함에도 미북간 협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현실에 덜떨어진 ‘통미봉남’ 전술에 집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케리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인사들은 한반도 문제 논의의 주체는 한국이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그간 수차례 밝혀왔음을 북한도 깨닫고 남북간 고위급회담에 조기 복귀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협정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경우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도외시한 채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이 노리는 것은 현재의 재재국면에서 탈피하여 핵 보유를 인정받으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로 협박하여 과거처럼 거의 ‘조공’ 수준의 대북지원을 받아 체제를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의식을 허물어 결국에는 한국까지 공산화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며, 비핵화 조치에 착수한다면 평화협정 및 관계정상화, 대북지원 등 모든 의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굳건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라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병진정책’의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기 바란다. 앞으로 북한의 상황이 어려워 질수록 평화협정 공세를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확산시키려는 사람들의 의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기관/의장 대통령) 샌프란시스코협의회장 정승덕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4-11 나의 가족 이민 비자 카테고리 –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비자 우선일자는 이민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는 날자이다. 공관에 들어가 번호표 하나를 뽑아 기다리듯, 이민 신청서 접수를 하면서 얻은 이 우선일자 (priority date) 의 순서가 되어야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족이민은 카테고리도 많고 또 여러해를 기다리다 보니,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 성인 자녀를 초청한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기도 하고, 미혼자녀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시 혼자 되기도 한다. 이런 변화가 생길때 어떤 카테고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카테고리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카테고리의 변화와 관계없이 예전 우선일자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 모든 변수에 따른 규정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번 기사에서는 가장 자주 일어나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나의 우선일자는 처음 이민 청원서를 접수했을때 결정되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규정은, 비자 카테고리가 바뀌어도 새로운 청원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예전 우선일자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다만 새 카테고리로 바뀜으로서 그 같은 우선일자 대비 더 많은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전체 속도가 바뀔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가 이민신청후 결혼을 하게 되면 첫번째 카테고리에서 세번째 카테고리로 자동 바뀐다. 반대로 혼인했던 자녀가 이민 신청후 이혼하게 되면 세번째 카테고리에서 첫번째 카테고리로 옮겨가게 된다. 혹은 영주권자가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서 시민권자가 되면 직계 가족 케이스로 카테고리가 전환된다. 그런데 카테고리 전환을 원치 않을때도 있다. 예를 들어 두번째 카테고리로 자녀 초청을 한 영주권자 부모가 부지런히 시민권을 획득했더니 오히려 우선일자가 더 밀려있을때도 있다. 이런 경우 카테고리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예전 카테고리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우선일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민 청원서가 취소되는 경우이다. 이민 청원서는 청원자나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두번째 카테고리의 경우 영주권자 부모의 미혼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자의 결혼한 자녀를 위한 카테고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민 청원서가 취소된다. 따라서 나중에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자녀가 이혼하더라도 예전 우선 일자를 복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선일자는 이민국이건 예전 변호사건 누가 알아서 연락해주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본인 우선일자와 카테고리와 서류를 잘 갖추고 비자 블루틴과 신문을 통해 꾸준히 확인하고 시기가 비슷해진것 같으면 주저없이 이민 비자 신청을 준비할 것을 권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4-11 H-1B 신청중인 유학생의 해외 여행 가능한가?
매년 첫 분기에는 H-1B 캡에 마춰 취업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이들이 많은 질문을 가질때이다. 특별히 F-1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들은 신청시기가 4월 첫째주이고 H-1B 시작일은 10월 1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해외 여행 관련 질문이 많다. 결론부터 서술하자면 이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는 많은 상황 변화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외 여행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H-1B 로의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진행중인 동안에 해외 여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민국이 H-1B 신청서를 승인할때 두 형태로 승인할 수 있다. 하나는 체류 신분 변경이고 또 하나는 비자 수속이다. 즉 승인과 함께 미국안에서 체류 신분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승인일 수 있고 아니면 해외 주재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핑 순서를 거쳐 입국하면서 H-1B 신분이 유효해 지는 승인이다. 이 첫번째 유형의 승인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신청서가 진행중인 동안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신청서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나, 신청서가 승인이 나더라도 두번째 형태로 나기 때문에 10월 1일 유효일에 마추어 비자 스탬핑을 하고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다면, H-1B 신청서가 승인된후 그러나 유효일인 10월 1일전에 해외 여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청자가 아직 학업중이라면 F-1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학업을 재개할수 있으며 10월1일에 체류 신분 변경 또한 계속 유효하다. 신청자가 학업이나 OPT 가 끝나고 캡갭 연장중이라면 해외 여행과 함께 캡갭 연장이 끝나기 때문에 F-1 신분으로의 재입국은 불가능하다. H-1B 비자 스탬핑을 마치고 10월 1일에 가까와 입국은 가능하다. 신청자가 캡갭이 아닌 원래 유효한 OPT 기간중이라면 재입국하여 OPT 취업을 재개할수 있으며 10월1일에 체류 신분 변경 또한 계속 유효하다. F-1 신분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날짜가 유효해야 하며 여권, F-1 비자증, I-20 양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OPT 중이라면 유효한 EAD 와 재직 증명 편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있는 기간을 실업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으로 인해 90일 실업일을 넘기지 않는지 또한 확인해야 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4-11 취업 이민 자격 조건 증명
어렵게 노동청으로부터 펌 승인을 받아냈는데 I-140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벽에 부딪힐때가 있다. 이미 1년 혹은 더 긴 시간을 펌을 준비하고 승인받는데 보냈기 때문에 I-140 단계에서 자격 조건 문제가 생긴다면 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I-140 단계에서 이민국이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과연 스폰서가 펌 신청서에 적힌 연봉을 줄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혜자가 펌 신청서에 요구되는 학력, 경력, 특수 스킬을 갖추고 있는지이다. 첫재, 재정 능력은 기본적으로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 회계사의 감사를 마친 Financial Statement, 또는 공기업의 경우 annual report 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순수익과 순 단기 자산을 보아야 한다. 재정 능력 자격 조건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결국 케이스를 시작할때 이런 서류들을 미리 검토하고 케이스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애초 포지션의 적정 임금이 재정 능력을 벗어난다면 이 케이스는 진행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재정 서류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때 고려할수 있는 다른 상황도 있는지는 케이스를 진행하기전 이민 담당 변호사와 상세히 확인해야 할 일이다. 둘째, 외국인 수혜자의 자격 조건을 알아 보자. 간혹가다 수혜자가 갖추지 않은 학력, 경력, 혹은 특수 스킬을 펌 신청서에 적어서 결국 I-140 청원서가 기각나는 사례를 상담한 적이 있다. 펌 신청서의 토씨 하나가 승인 여부를 가릴때도 있을 만큼 이민 케이스는 흑백논리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3년 대학 과정을 마치고 3년 경력이 있어서 학사 학위와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펌신청서에 학사학위만 요청하고, 학사 학위 대신 학업과 경력의 콤비를 인정하겠다는 문구가 없으면 이 수혜자는 자격미달로 기각을 당하게 된다. 펌 케이스에 경력을 요청한 경우, I-140 청원서 제출시 회사 공식 편지지에 경력을 증빙한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예전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시 상사의 편지및 월급 받은 기록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 스킬을 요청했다면 언제 어디서 이 스킬을 익혔는지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듯 I-140 과정은 케이스 진행후 1년후에 일어나지만 그 자격 조건은 펌 케이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처음 케이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터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여 차후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4-11 H-1B 이민국 보도 자료
H-1B 접수일을 앞두고 접수후의 일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이 때 H-1B 접수와 추첨에 관한 이민국의 관련 보도 자료를 소개한다. 이민국은 4월 1일 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되 영업일 5일 동안은 신청서 숫자와 도착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서를 받아들이게 된다. 즉 올해의 경우 4월 7일까지 접수일이 열려 있다. 올해도 작년처럼 비자 캡을 초과하는 신청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4월 7일까지 접수가 되지 않으면 추첨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신청 패키지가 반송될 전망이다. 물론 날짜를 마추지 못하고 4월 1일 전에 도착하는 케이스들도 반송된다.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해 컴퓨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뽑아 접수증을 발행할 것이다. 컴퓨터 추첨은 석사 학위 캡 20,000 개와 일반 캡 65,000 을 목표로 진행되며, 이 추첨시에는 회사 정보도, 개인 정보도, 포지션도 일체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올해 눈에 띄는 것은 급행 수속을 늦어도 5월 16에 시작하겠다는 발표 문구이다. 작년의 경우 5월 11일까지 시작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4월 27일부터 급행 수속 케이스 리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늦어도 5월 16일이란 문구는 그보다 좀더 일찍 리뷰를 시작할수도 있다는 말인데 결론적으로 4월 1일 접수일, 혹은 추첨 발표일로부터가 아니라 리뷰시작일로부터 15일 후 결과를 예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해 보자면 추첨 결과는 급행 수속의 경우 4월 말, 일반 수속의 경우 5월부터 6월에 걸쳐 알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최종 승인도 급행의 경우 5월 말, 일반 수속의 경우 7월 부터 10월에 걸쳐 받게 되거나 혹은 추가서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해로 넘어가서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H-1B 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속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신분 유지를 꾸준히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무작위 추첨을 놓친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자면: • 체크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수신인, 날짜, 싸인, 액수) • 모든 양식에 싸인 할 곳에 싸인이 빠진곳은 없는지 • 신청서 질문에 답을 공백으로 둔 곳은 없는지 • 이민국 서비스 센터 주소는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6-04-04 코골이 증상의 원인과 치료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새 신랑 K모씨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한 가지 있었다. 신혼의 단 꿈에 젖어 있을 그가 갖고 있던 고민은 바로 심각한 코골이 증상. 가족들마저 포기할 정도로 심한 그의 코골이 때문에 결혼을 앞둔 그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심한 코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최근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성인 남성의 50%, 성인 여성의 30%정도가 코골이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뇌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의 80%를 소모하는데 충분한 산소가 공급될 때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인체의 신진대사도 원활해진다. 하지만 공부와 같이 장시간의 두뇌활동을 통해 뇌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비염, 축농증으로 평소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 자체가 부족할 경우 뇌가 과열되면서 코골이 증상이 생기게 된다. 특히 비염이나 축농증 등의 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콧속 점막에 염증이 있어 자주 부어 있는 상태인데, 이로 인해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려워 공기의 유입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코골이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 코골이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괴롭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코를 골 때 나는 소음은 배우자의 수면까지 방해하는데 이는 부부 사이를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코골이 소음이 심할 경우 부부싸움을 비롯하여 수면 보장을 위해 부부가 각방을 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코골이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의 경우 코골이로 인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세포가 손상되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정상 아이들보다 높다. 또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있다. 코골이는 다양한 수면장애도 가져오는데 그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수면 무호흡증이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자다가 가끔씩 숨이 막히는 증상으로서, 통계에 의하면 코골이를 가진 사람의 5~10% 정도가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면 무호흡 상태가 계속될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각종 심혈관 질환 등의 성인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코골이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비염이 원인이라면 비염 치료를 하고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를 줄여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의 노력에도 증상이 심해진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 병원을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자.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6-04-04 노후준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세금보고하시느라 한참 바쁘실텐데요. 올해도 준비잘하고 계시죠? 필자에게는 요즘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생겼다며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회계사도 세무사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것은 개인은퇴구좌(IRA) 나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한 Sep-IRA 등을 셋업하도록 해드리는것으로 조금이나마 IRS 에 보다는 나를 위해 저축할수있는 플랜을 소개해드립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생각하시기를 앞으로 10년, 20년 이후 또는 은퇴이후에는 인컴이 많이 없을것이므로 인컴텍스 브라켓이 낮을것을 예상하고 현재 세금을 절세할수있도록 401K나 기타 은퇴구좌를 늘리는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것이 옳다고 말할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금을 많이 낸다면 당연히 세금을 절감할수있는 플랜이 필요할것이고, 나중에는 나의 인컴텍스 %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는 은퇴구좌에 나의 미래를 점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이때 필요한것이 Tax Protection 이 아닐까요? 텍스 프로텍션은 나중에 얼마를 내야할지 모를수있으니 지금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 찾아쓸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쓸수있는 플랜으로 Roth- IRA , Roth-401K 또는 저축성 생명보험등이 될수 노후준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있을텐데요. Roth-IRA는 텍스프로텍션이 될수는 있어 좋을수 있지만, Asset Protection은 충분하지 않을수 있겠지요. 에셋 프로텍션이라함은 예상치못했던 중병이나 사망시로부터 자산을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해볼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개인 파산시 메디칼비용이 큰 비중을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 할수있는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의 생명보험은 예전의 개념과 너무나 다르고 그 기능도 각각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리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나'와 '가족'은 소중한것 아닐까요? 나와 가족을 지킬수있는 그 어떤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생각되신다면 지금 상담전화주세요. 문의 : 허진옥 408-210-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