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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6-09-02 성장 관리의 적절한 시기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하여 부모들과 상담을 할 때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어릴 때부터 성장 관리를 받으면 혹시 아이에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에서 비교적 흔히 이루어지는 성장호르몬 요법이 아무래도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한방의 성장 촉진 치료 역시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일 것이다. 하지만 한방에서 아이들의 성장 촉진에 대한 시각과 접근 방법은 앞서 언급한 호르몬 요법 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방에서는 성장 문제에 있어 주로 성장판 검사 후 성장 호르몬을 장기간 주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에 비해, 한방에서는 성장판의 상태 및 뼈 나이 확인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성분 검사나 체내 오장육부 및 취약 장부 평가 등의 한방적 기능 검사를 통해 아이의 성장발육을 방해하는 기능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지나친 부분은 균형을 잡아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여 몸의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이란 일반적으로 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정신적 스트레스의 완화 및 숙면 유도, 위장 기능 강화, 근골격 강화 등 체내의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키가 크는 것과 동시에 몸이 보다 건강해진다는 측면에서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본격적으로 성장 관리가 필요한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간격으로 수개월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키와 체중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으며, 아이 연령대에 따른 평균 키 및 체중에 비해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키가 현저히 작거나 만 5세 이후에도 일년에 2인치 미만으로 크고 있다면 일단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가 또래보다 잘 크지 않거나 잔병치레가 많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성장 검사와 진단을 통해 아이의 성장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부터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도록 하자.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6-09-02 내가 보충보험이 필요 할까요?
메디케어 오픈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서 메디케어 등록에 관해 질문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 선택의 하나인 보충보험 (Medicare Supplement Insurance; Medi-GAP; 메디 겝)이 필요 할지 또는 않을 지에 관하여 알아 보고 어떤 보충보험이 적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에는 아래에 설명이 된 큰 틈새(Gap)가 있습니다. 이 틈새를 메워주는 보험이라서 흔히 메디겝(Medi-GAP)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미국에서 4천8백만 시니어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충보험은 피-포-서비스(Fee for Service) 메디케어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메디케어 보조 보험으로서, 플랜의 혜택은 연방정부에서 결정하지만, 민간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제공 됩니다. 보충보험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파트A와 파트 B치료비의 디덕터블(deductible; 공제금)과 코-페이(co-pay; 동시 부담금)를 대신 지불해 주고,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 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2016년 기준으로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는, 입원시 입원비(파트 A)로 처음 60일간에 1,288불, 그 다음 30일 간에는 매일 322불, 그 다음 60일 간은 매일 644불 (그 나마도 일생에 단 한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을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그 다음은 100% 본인이 내야 합니다. 수술을 받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20%의 의료비(파트 B)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 많은 비용을 커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보충 보험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2006년 1월1일 이후로 보충보험은 처방약 보험을 포함하지 않으니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보충보험은 플랜 A에서 플랜 N까지 10개의 플랜이 있습니다 (A, B, C, D, F, G, K, L, M 및 N). 이들 중 우리 한인들이 흔히 선호하는 플랜은 플랜 F로서 보험료가 가장 비싸기도 하지만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 합니다. 플랜 F에도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일반 플랜 F와 고 공제(High Deductible)플랜 F입니다. 고 공제 플랜 F를 가입 하시면 플랜 F의 모든 혜택을 받으시는 반면에 엄청나게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 대신에 년 2000불의 공제금을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 공제 플랜 F에 관심이 있으시면, 귀하의 에이전트와 손익분기점 분석(break even analysis)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 공제 플랜 F이나 플랜 K, L, M를 선택하면 혜택은 축소 되는 반면에 많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보충보험에 가입하시려면 다음의 사항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 귀하가 보충보험을 가입하시려면 파트 A 와 파트 B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65세 생일이 지나면서 다가오는 6개월간은 오픈 가입기간으로서,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불문하고 가입을 받아 줘야 합니다(Guaranteed Enrollment Period).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회사 기준에 따라 가입자를 선택 할 권리가 생기므로, 만약에 귀하가 병력이나 지병이 있으시면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보충보험의 보험료는 흡연 여부, 우편번호와 나이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충 보험을 가입하신 후에도 나이가 드심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 갑니다. • 보충보험은 롱텀케어(Long Term Care; LTC) 보험이 아닙니다. • 보충보험은 메디-칼(Medi-Cal)이 아닙니다. • 귀하가 파셜 메디-칼(Partial Medi-Cal)을 가지고 있다면 월 비용 할당금(Share of Cost)을 페이 다운하여 풀 메디-칼(Full Medi-Cal)로 가기위해 보충보험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보충보험을 메디케어 우월보험과 혼동하는 에이전트들이 간혹 있는데, 보충보험은 절대로 메디케어 우월 보험이 아닙니다. 보충보험은 오리지날 메디케어 만을 보충 합니다 • 보충보험은 메디케어 우월 보험과 병행해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문관훈 (디그티니 장의사)
2016-09-02 고인의 신변정리
장례식과 하관의식 마쳤다고 다 끝난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망 증명서 (Death Certificate) 가 County Health Department 에서 발급되면 고인의 신변정리를 아래의 기관에 가셔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1. Probate court to probate the Will (유언장) 2. Insurance companies to claim or modify life, property, auto, mortgage contracts or annuities (각종보험회사) 3. Land title office to transfer real estate (부동산) 4. Motor vehicles office (DMV) to transfer vehicles(자동차) 5. Brokerage offices to transfer, redeem or liquidate investments and securities (투자기관) 6. Financial institutions to transfer or liquidate accounts, bonds, safe deposit boxes, etc.(은행) 7. Credit Card companies to cancel credit cards and claim benefits (신용카드) 8. Credit bureaus to file notice of death (개인신용정보기관) 9.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o claim benefits and cancel SSN (사회보장연금) 10. IRS to file terminal tax returns (세금) 11. Passport office to return and cancel passport (여권) 12. State/private health care office to cancel coverage (건강보험) 13. Pension providers to claim final benefits (연금) 14. U.S. Post Office to forward mail (우체국) 15. Membership, subscription or service providers to cancel service (소속단체) 16. Estate & trustee offices to complete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유산) 17. Deceased's employer to claim benefits and final entitlements (직장) 18. Veterans Affairs/Administration to issue benefits (군인) 그러므로 Dignity Memorial에서 발행하는 "Personal Planning Guide"책을 구입하여 미리 꼼꼼히 기록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gnity Memorial 문관훈 650-437-3227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8-10 10월1일 전에 H-1B 고용 계획에 변화가 온다면?
H-1B 캡에 들어가기 위해 4월초 H-1B를 접수하고 나면 H-1B 시작일인 10월 1일전까지 6개월동안 돌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예를 들어 H-1B는 승인되었지만 회사가 고용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혹은 또 다른 회사에서 더 마음에 드는 고용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다. H-1B 가 아직 승인나지 않았다면 승인날때까지 어떤 조취를 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승인이 되어 10월1일 시작일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라면 보다 자유로운 선택이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일단 스폰서와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만 다른 포지션으로 이직이 가능한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이직이 아니라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일 뿐이며, 새 고용 케이스로 H-1B 케이스를 신청하면 하자가 없다. 이민국은 한번 H-1B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H-1B 캡 안에 들어있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H-1B 캡에 들은 사람은 캡 제한 없이 새로운 직장으로 H-1B 를 받는것이 허락된다. 따라서 아직 H-1B 시작일 전이라도 다른 직장으로 H-1B 를 새로이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터는 한국의 A라는 회사에서 일한다. A라는 회사는 피터를 미국에 B사에 소개시켰고 B사는 피터를 위해 4월에 H-1B를 신청해서 6월에 승인되었다. 이후 B사보다 미국의 C사에서 피터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C사에서 H-1B로 피터를 고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C사는 피터가 B사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H-1B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할수 있다. 하지만 이 때 피터와 C사는 굳이 10월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H-1B 케이스를 접수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 미국 입국 전에 아예 C사로 H-1B 비자증을 받아 10월1일부터 C사로 근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법적으로 이 케이스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new employment케이스이다. 한번 H-1B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굳이 ‘transfer’라는 컨셉에 생각이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수속이 개인이 마음을 바꾸어 다른 회사의 고용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적용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우에 매우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H-1B 케이스 승인을 이민국에 취소 요청을 하였느냐이다. H-1B가 승인되었으나 아직 10월 1일이 되기 전에 혹은 아직 대사관에서 H-1B 비자증을 받기 전에 H-1B 승인을 공식 취소 요청하면 H-1B 캡에 들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방침이다. 즉 캡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H-1B 신청이나 트랜스퍼는 불가능하며 그 다음해 다시 캡 적용을 받게 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8-10 H-1B 취업비자 추가 서류 요청
이민국의 케이스 심사에도 트렌드라는 것이 생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고, 감사 결과 문제로 떠오르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검토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1~2년 사이 가장 흔한 추가 서류 요청은 대략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트렌드를 미리 이해하고 가능한 추가 서류 요청을 피할수 있는 잘 준비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지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이 부쩍 늘어 최근에는 피할 수가 없다. 이때 추가 서류가 왜 요청되는지 이해하면 다변에 도움이 된다. 가장 흔한 질문은 H-1B 포지션이 관련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직함이나 직무를 전문성 있게 작성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회사 전체의 성격이 전문성이 있는지, 비슷한 업체들이 전문직을 고용하는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3명 규모의 회계사 사무실의 회계사 포지션은 추가 서류 요청이 없어도 50 명 규모 판매 회사의 회계사 포지션은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 내역외에 회사의 어떤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 포지션의 직원이 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샘플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청자의 학력, 경력, 혹은 연봉이 특별히 높다면 전문성을 설명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슷한 현상으로 회사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직원의 전문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추가적으로 묻기도 한다. 이민국은 케이스에는 전문직으로 적혀있으나 실무는 비전문직일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신청자의 전문직만 논할것이 아니라 이외의 비전문 업무는 다른 직원인 누군가가 다루는지를 보이기 위해 전체 조직도와 다른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파견 업무나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는 IT 분야의 경우와 적은 규모 회사의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 대해 많이 질문한다. 즉 스폰서 회사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파견 근무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객사에 한번 파견나가면 모든 업무를 고객사가 관리하는 헤드헌팅에 가까운 관계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민국은 파견 근무를 허락하되 H-1B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스폰서 회사여야만 법규에 맞다고 해석한다. H-1B 신청자가 회사 소유인지, 업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물을 수 있다. 즉 H-1B 직원의 업무를 누군가 감독할 수 있어야 케이스가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더 집중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이 나는 부분은 H-1B 신청전 학생 신분을 유지했는가이다. 기본적으로 I-20를 제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량, 코스 내용, 전체 수업량에서 온라인 코스 비율까지 묻고 있다. 본인이 출석하는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줄때는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 요청 배경을 잘 파악한 후 준비하되 여러 요청 사항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서류 마감일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주디장 / 이민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201-886-2400, 646-308-1215 /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8-10 H-1B 비자 학력 평가와 취업 이민 영주권 학력 조건의 차이
처음 취업 비자를 받을 때 해외 학력, 경력에 대해 미국의 어떤 학위와 동일한지를 평가 받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H-1B전문직 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 학사 학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가 미국의 학사 학위와 동일한지 또는 학력과 경력을 합쳐서 미국 학사 학위와 동일한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는다. 일단 학력 평가를 받았으니 그 내용을 토대로 취업 영주권 신청 때에도 동일하게 인정될 것으로 가정하고 취업 영주권 이민 케이스의 방향을 잡을 때가 있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학력 평가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며, 다만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면서 정한 테두리에 영주권 케이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의 각 케이스의 성격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옳다. H-1B 전문직 비자 신청시 기본 규정은 3년의 관련 경력을 대학에서의 1년 학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력과 학력의 콤비네이션 평가는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1. 정치학 학사 학위 + 6년 엔지니어 경력 이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문직 비자를 신청할때 두가지의 학력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의 정치학 학사 학위가 미국의 정치학 학사 학위와 동일하다는 평가와 또는 위의 조합을 미국의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나 비슷한 학사 학위로 인정받는 가능성이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에는 학위와 경력의 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적용 받게 된다. 다만 해외에서 얻는 학위나 경력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학력과 경력을 학력 평가 기관에 제출해 미국의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와 동일하다고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전문직 비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같은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정치학 학사에 엔지니어 경력이 6년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만약 노동허가서에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이를 대체할 다른 학력이나 경력을 기입하지 않는다면 그 케이스는 기각이 될수 밖에 없다. 반드시 평가서에 의존하지 말고 양식 자체에 어떤 조합들을 인정할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문대 학위 + 11년 경력 H-1B 전문직 비자 신청 시 전문대 2년과 경력 6년을 더하면 미국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학위와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년 경력을 빼고도 5년 경력이 남으니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할까? 취업 이민 2순위란 고등 포지션으로서 관련 석사 학위나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경력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는 전문대 학위만 인정할 뿐이다. 학력과 경력을 더하여 학사 학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순위는 가능하지 않다. H-1B 의 규정과 특성을 취업 영주권과 혼동하여 일어나는 실수들이 많다. 특별히 학력과 경력은 취업 이민의 기본틀이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 주디장 / 이민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201-886-2400, 646-308-1215 /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8-10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 수 있는가? (1부)
미국에 오는 많은 이들은 비자를 받아 오거나 무비자로 입국하며 입국심사에서 정확한 체류 기간을 부여 받는다. 이 기간을 지나 체류하게 되면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불법 체류가 180일이 되면 미국을 떠날 경우 3년 입국 금지, 불법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출국 후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만약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하게 되면 미국에 들어온 날로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이렇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는 기간 동안은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체류 신분을 초과 했어도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밀입국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밀입국의 경우 미국 시민의 배우자도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밀입국을 한 경우 245i 면제 조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조항의 효력은 2001년 4월에 만기 되었다. 따라서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스폰서가 있고 다른 자격을 갖추어도 이렇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려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I-601 면제 신청이다. 2013년에는 이 면제 신청의 기본 법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면제 신청을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하는 옵션을 허락하는 I-601A 면제 신청이 추가되었다. 면제 신청을 미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진행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출국하여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매우 짧으며, 이민 비자에 대한 발급 여부도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2016년 8월부터는 I-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이민 신청 카테고리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 확장 조치는 국회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통과된 내용이 아니고 이민국 규정 변경으로 많은 매스컴상에 보도되지 않아 그 여파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첫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미국 시민의 배우자나 자녀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까지 확장한다. 둘째, 이 면제 신청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게 된다. 즉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하게 된다. (위 내용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계속)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6-08-04 여성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취임하면서 여성 리더십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미국의 차기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대세를 굳혀가고 있으니 앞으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쩍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여성지도자들의 약진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남성 위주의 하드 파워 리더십의 허상에 혐오를 드러내면서, 여성 위주의 소프트파워 리더십의 실상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미 한국에서도 여성 국무총리에 이어 여성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있고, 지난 총선에서도 여성 국회의원들이 대거 의사당으로 입성을 했다. 세계적인 우면파워가 비단 정치계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세계 굴지의 글로벌기업들도 여성 CEO가 자리를 차지한지 오래됐고 여성들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농경 시대나 산업화 시대에는 힘이 필요한 남성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다. 대량생산, 대량유통을 위해 기업이라는 조직체가 만들어 졌고, 목표달성을 위해 '나를 따르라'하는 가부장적이고, 주도적인 리더십이 주요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며 이런 남성적인 리더십이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개인을 무시하고 전체사회를 이끌어가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점점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속되는 경제위기, 변화하는 가치관에 따라 보살핌과 포용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적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다. 즉 여성들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세계적으로 여성대통령이나 총리, 여성 CEO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요, 개인주의와 정보화시대가 낳은 산물인 셈이다. 여성경영인들은 탈권위주의적이며 직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관계를 중시하며, 부드럽게 일을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에게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이 시대는 일방적으로 일을 할당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창조해가는 리더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남녀 동등 경쟁체제에 돌입하여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함께 창조적인 여성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하리라 예상된다. 요즘 어느 집이나 비슷하겠지만,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경제능력이 상승하면서 워킹맘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것을 목격한다. 상대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남성가장들이 점차 위축되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반작용도 있다. 나는 오늘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시장을 보는 사진이 담긴 신문을 쥔채 빨래감을 들고 세탁실로 향하고 있다.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6-08-01 안면홍조의 원인과 치료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때, 혹은 술을 마셨을 때 우리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현상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유가 있어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평소부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얼굴이 붉어지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안면홍조'라고 말한다. 안면홍조란 따라서 단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얼굴이 더 자주 붉어지고 증상이 잘 가라앉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 자체는 얼굴에 분포해 있는 수많은 혈관으로 인한 것이다. 피부에 분포한 혈관은 온도나 감정 등의 자극으로 인해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아 확장되거나 수축되기도 한다.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상황에서는 자율신경의 자극으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피부가 붉어지게 된다. 특히 양 볼 부위는 다른 곳보다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으므로 더욱 혈관이 잘 비치게 된다. 얼굴이 붉어진다고 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안면홍조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매우 극심하다. 증상이 미미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심하면 대인기피증까지 겪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이 안면홍조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안면홍조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원인으로 먼저 극심한 감정변화를 들 수 있다. 감정변화는 자율신경계에 자극을 주어 혈관이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예민한 사춘기 시기에는 사소한 일로도 감정적인 동요가 커지게 되므로 아무래도 안면홍조에 취약하다. 술을 마셨을 때 역시 유난히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선천적으로 체내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안면홍조를 일으키게 된다. 그 밖에도 너무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섭취했을 때도 시상하부 및 자율신경을 자극해 홍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면홍조 예방법으로는 우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콩류를 중심으로한 식이요법 및 비타민E의 복용 등이 있다. 또한 얼굴의 각질 제거를 무리하게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금물이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외출할 때에는 머플러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만일 이처럼 생활습관을 개선해도 안면홍조가 심해진다면 꼭 전문 병원을 찾도록 하자. 심한 안면홍조를 방치하면 혈관이 늘어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얼굴이 붉어지게 되어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안면홍조를 치료할 때 청열해독과 활혈거어의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데, 쉽게 말해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상부의 열을 내림으로써 중심체온과 피부체온의 안정화 및 호르몬의 기능 회복을 도우며 혈액순환 촉진과 혈관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자율신경의 정상화를 위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는 호흡요법이나 한약처방을 이용하기도 한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이재근 (아이교회)
2016-08-01 '재클린의 눈물' 과 영감 inspiration 이야기
유독…, 해질 무렵 어울리는 '재클린의 눈물' Jacqueline's Tears는 1960년대 영국이 사랑한 첼리스트 재클린 뒤 프레Jacqueline du Pre(1945-1987)를 애도하는 곡이다. 본디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 Jacques Offenbach의 미발표 곡을 20세기 독일 첼리스트 베르너 토마스 Werner Thomas-Mifune (1941 - )가 발견, 동시대를 살며 연주했던 재클린에게 헌정한 것인데…, 그녀의 삶의 자리 마냥 이 첼로 선율은 슬프고 또 아름답다. 5살에 첼로를 시작, 엘가의 첼로 협주곡 연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재클린의 등장은 유럽내 클래식 음악계의 변방(?)같은 영국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다니엘 바렌보임과의 이른 결혼, 스물 여섯에 찾아온 다발성 근육경화증으로 이 영국산 장미의 삶은 꺽여버렸고, 1987년, 짧은 생을 마감한 재클린과 함께 그녀의 음악적 영감들 역시 그렇게 사라져갔다. 소리는 보이지 않는다. 소리로 인한 영감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음악이 전하는 영적 감흥은 사실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연주자의 몸이 그 시작이다. 재클린의 음악적 감흥 역시 그녀가 지닌 육체를 통해 시작되고 발현되었다. 첼로를 누인 어깨, 현을 타고넘는 활의 주인인 손과 손목, 현의 진동과 함께 청중들의 가슴을 울린 크고 환한 미소..., 그렇다! 재클린의 음악적 영감은 첼로와 그녀의 몸이라는 가시성과 육체성을 전제로 했고, 그녀에게 닥친 병마가 더욱 원망스러운 것은, 육체의 부재와 함께 그녀 안에 잠재된 그 풍성한 영감마져 소멸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육체와 영감의 관계는 그렇게 긴밀한 것이다. 한 연예인의 그림 대작 논란이 여전한 요즘이다. 예술작품의 진정성은 작가의 육체적 참여와 활동에 근거한다는 측과 현대 미술의 '개념적 전환' conceptual turn 을 근거로 작가의 작업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데... 미술의 문외한으로 한마디 얹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 등등... 말 그대로 '영감'inspiration 어린 우리네 믿음안에서 되짚어 볼 질문은 있다. 하나님은 과연 물질과 육체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셨던가? 아니면, 초월의 자리, 개념과 정신의 그곳에 머물고만 계시던가? 영감어린 삶을 위해 그 해답을 찾아가야할 질문이지 싶다 . 이재근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6-08-01 은퇴 준비되셨나요?
은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노후, 또는 특정직업에 맞지 않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좋든 싫든간에 직업에서 물러나는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슴아픈말은 '좋든 싫든간에' 자리에서 물러난다인데 누구나 나이는 들고,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하기싫다고 더하고 덜할수있는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손님들과 만나다보면 노후설계가 잘 안되어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됩니다. 그분들 모두 열심히 일하셨고, 정말 예전엔 잘 나가셨던분들 또한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소셜연금을 받게되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되는 나이가 되니 충분할것같았던 소셜연금이 충분하지가 않고, 나이들면 돈들어갈곳 없을것 같았는데 더 좋은걸 먹고, 입는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 들어갈곳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준비하지않으면 비슷한 고민을 하며 나이가 들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젊은분들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시더군요. "저는요, 은퇴 안할거에요. 계속 일할거예요. 은퇴 못해요" 돌아서서 또 고민해 봅니다, 이분들은 정말 일이 그렇게 좋은가? 노후는 좋든 싫든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의 노후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페이오프된 집과 차, 건강, 취미, 머니머니해도 돈 그리고 친구! 정도 있으면 될거같다라고 하시는데 어찌보면 이게 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삶이라는것이 꼭 내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살다보면 꼭! 예기치 못했던일이 발생하고 그일로인해 모든 계획이 수정되다보면 내가 원하지않는 곳에서, 원하지않는 모습으로 살게되는것이 현실이 아닐까요? 지금의 저는 보험에이젼트입니다. 하지만, 에이젼트가 되기전엔 보험의 기능도 필요성 조차도 느끼지 못했고, 누가 보험가입 하라고하면 먹고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보험이냐고 수도없이 말했던 저입니다. 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잃어버리는 돈이라고, 돈이 있는 사람들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배우고, 경험하다보니 돈이 없는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되는데요. 더구나 생명보험은 내가 가입하고싶다고 아무때나 가입할수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건강할때 한살이라도 어릴때 시작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과 누구나 필요하다는것 인데요. 노후와 보험의 관계성, 보험의 기능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허진옥보험( 408-210-6972 )
아이린 서 (엘림부동산 대표)
2016-08-01 집을 구입하는 싯점은 언제가 좋을까?
요즘들어 많은 고객들이 하는 질문이다.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투자용으로 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 집을 사야하는 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한 것이 가격 하락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때는더 내려갈 것을 기대하며 주택구입을 미루고, 상승할 때는 상투를 잡지 않을 까하는 걱정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걱정으로 주택구입을 미루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비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거나, 주택구입의 꿈이 무너진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쿠퍼티노에 작은 주택을 가지고 있던 한 고객은 현금 $40만불을 모았고 약간 더 큰 집을 사려고 3 년전에 살고 있던 주택을 팔았다. 그는 겨울에 집값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강한 신조가 있어 아파트로 이사해 겨울을 기다렸다. 그러나 겨울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 값이 계속 올라 자신이 판 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집들이 $40만불 이상 올랐고, 억울한 마음에 1년이상 더 기다렸지만 집 값이 더욱 올라 쿠퍼티노에 주택을 다시 살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안락한 가정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내 집을 보유하는 것 이다. 집이 작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Pride of Ownership', 즉 내 집이라는 것에 안정감 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재산 축적에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대한 큰 기대로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면 부동산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모기지 이자등의 압박감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의 경제력에 맞게 집을 구입하면 시간이 지날 수록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될 것 임이 분명하다. 주택구입은 언제해야 할까? 안정된 수입원이 있고 다운페이할 금액이 모아졌다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원하는주택보다 부족하더라도 일단 내집 마련 후에는 향후 드림 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앞당겨 지게 되고, 또한 투자용 부동산을 마련할 기반도 다져진다. 주택 구입의 또 다른 매력 중의 하나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부의 축척도 매력적이지만 주택 모기지 이자는 모두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를 수록 에퀴티가 쌓이게 되고 저렴한 이자율로 에퀴티 융자를 받아 세금 공제도 받고, 필요시 사업자금이나 자녀의 학자금등에 활용 할 수도 있다.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매매 차익중 $250,000(개인) 또는 $500,000(부부)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도 다른 재테크 투자방법에는 없는 매력 포인트중 하나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SF 베이지역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1년에 10만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에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예측된다. 대규모의 캐쉬를 보유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좋은 싯점에 내집을 마련 하겠다는 계획은 효율적이지 않다. 인간의 기본요건인 의식주의 한가지인 행복한 가정생활의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싯점이 되면 바로 집을 구매할 것을 추천한다. 문의 : 아이린 서, 엘림부동산 대표 전화: 408-781-8431 이메일: irene.suh@gmail.com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6-07-04 과유불급(過猶不及)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함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고사성어 중 하나다. 논어에 소개된 이 오래된 얘기가 오늘날에도 신문을 보다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말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파란을 몰고오며 인기를 끌어가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인기가 주춤하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그는 막말과 선정적인 표현이 과하다 싶을 정도이고 인종차별적인 언사도 서슴없이 내밷는다. 조금만 자제하더라도 새로운 정치세력에 목말라하는 미국유권자들의 지지가 계속될 수 있는데 그가 스스로 쪽박을 차고 있다. 지난 한국의 총선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이 공천파동 등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자 국민이 여소야대로 심판을 하기도 했다.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오만하거나 과격한 정치지도자들에게 민중들은 항상 등을 돌렸다. 정치계뿐 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무리하게 기업을 확장시키던지 지나친 인기몰이를 하던 기업인이나 연예인들이 정상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문어발식 기업운영등 무리수를 두면 편법을 쓰게 되어 있고, 갑자기 스타덤에 오르면 온갖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 옛날 시골에서 참외서리를 하는 아이들에게 동네 어른들은 '한 집에서만 너무 많이 하지마라'고 타이르던 기억이 난다. 뭐든지 적당히 하라는 옛 어른들의 충고와 권면이 새삼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며 다시 생각나기도 한다. 요즘 언론에서 어떤 채소나 음식이 몸에 좋다는 내용이 소개가 되면, 카카오톡 등 SNS까지 동원되어 온 국민들이 열풍이 분다. 특정한 약초나 물건은 품귀현상을 빚기도 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사재기를 한다고도 한다. 비타민과 영양제가 좋다하여 하루에 일곱가지를 아침마다 빈속에 3년 동안 먹은 한 사람이 있다. 위가 어떻게 됐을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언제부터인지 마당에서 기르던 애완동물들이 안방에서 상전으로 모셔지며 관련 TV프로나 연관업체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연예인 이름보다 기르는 개 이름이 먼저 불려지고 특이한 애견용품이나 사료 등이 온라인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실은 우리집도 일조를 하고 있다). 이민자 생활이 거의 그렇듯이 자신의 전공분야 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근면 성실한 한국인들 답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열심히 하다보면, 돈은 모을 수 있어도 건강이나 가정의 행복은 뒷전이 되기 쉽다. 기껏 은퇴할 나이에 중병을 얻어 평생 모은돈을 병원에 갖다 주든지, 자녀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다니지 못해 나중에 추억거리 하나 없는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는 올드타이머들의 고민을 가끔 듣는다. 일, 운동, 게임, 식사, 쇼핑, 취미생활까지... 뭐든지 중독이 되기전에 '적당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정명렬 (엘림 부동산 팀장)
2016-07-03 산타클라라 카운티 부동산 동향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셀러시장이다. 가격도 전년 대비 여전히 강하고, 재 고가 수요를 유지할 수 없다. 재고 물량은 전년대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시장의 큰 수요가 낮은 재고로 인한 공급의 불균형으로 집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Single Family House Year-over-Year 1. 중간가격 (Median price) - 13% 올라 $1.0M 집이 약 $1.3M 로 거래되었다. 2. 평균 가격 (Average Price) - 9.2% 올라 $1.039M 집이 약 $1.135M 로 거래되었다. 3. 세일 가격 대 리스팅 가격 - 3.9% 떨어져서 112.9% 이던 것이 108.5% 정도에 살 수 있었다. 4. 평균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 - 28.4%가 올라 11일 이던 것이 약 15일 정도였다. Compare to last month 1. 중간 가격 (Median price) - 5.8% 떨어져서 $1.2M 집이 약 $1.13M 로 거래되었다. 2. 평균 가격 (Average Price) - 2.4% 올라 $1.135M 집이 약 $1.163M 로 거래되었다. 3. 세일 가격 대 리스팅 가격 - 3.5% 떨어져서 112.4% 이던 것이 108.5% 정도에 살 수 있었다. 4. 평균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 - 34.6% 올라 11일 이던 것이 약 15일 정도였다. Condo and Town House Year-over-Year 1. 중간 가격 (Median price) - 17.7% 올라 $612K 집이 약 $721K 로 거래되었다. 2. 평균 가격 (Average Price) - 9.2% 올라 $648K 집이 약 $708K 로 거래되었다. 3. 세일 가격 대 리스팅 가격 - 3.9% 떨어져서 111% 이던 것이 106.7% 정도에 살 수 있었다. 4. 평균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 - 54.4% 떨어져 25일 정도였던 것이 약 12일 정도였다. Compare to last month 1. 중간 가격 (Median price) - 0.7% 올라 $716K 집이 약 $721K 정도로 거래되었다. 2. 평균 가격 (Average Price) - 3.3% 떨어져 $733K 집이 약 $708K 로 거래되었다. 3. 세일 가격 대 리스팅 가격 - 0.3% 떨어져 106.7% 이던 것이 106.4% 정도에 살수 있었다. 4. 평균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 - 31.9% 떨어져 17일 정도였던 것이 약 12일 정도였다.
김금희 (엘림부동산 부사장)
2016-07-03 상큼한 여름 집안분위기
연일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안식처인 집마저 지저 분하거나 어두운 색과 투박한 인테리어에 휩싸여 있다면 텁텁함 은 이루말할수 없을것이다. 그렇다고 가구를 계절에 따라 바꿀수있는것도 아니고 건강과 경 제적인 이유로도 냉방기를 하루종일 돌릴수도없다. 무더운 여름 진한색상의 가구로 가득차있는 실내의 분위기는 칙 칙하다. 소품이나 소재 패턴 등에 약간만 변화를 주거나 쿠션, 슬 립커버를 이용해 한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면 보다 쾌적하고 시 원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예를들면 어두운 가죽소파에는 쿠션커버를 베이지색 계통 커버 로 바꾸어주면 가구 전체분위기가 밝아보이며 고급스럽고 상큼 한 느낌을 줄수가 있다. 진한색상의 패브릭소파는 흰색이나 베이지색 슬립커버를 이용 해 소파 전체분위기를 바뀌줄 수 있으며 단순함을 피하기위해서 선호하는 시원한 여름색상 쿠션으로 연출해 집안전체를 가을에 서 여름분위기로 전환할수있다 또한 진한 색상의 가구와 연한 색상의 가구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시에는 아래 사진과같이 두가지 색상이 들어간 쿠션을 이용 해 편안하고 세련된 분위를 연출할수있다. 그런데 이런것도 손이가서 쉽지않다고 많은분들이 말씀하신다. 이럴때에는 집안의 여기저기 공간을 차지하는것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탁트인 분위기의 상큼한 느낌을 주고 꽃병과 화분 꽃 과 잎만으로도 올 여름 시원한 열대지방의 휴양지같은 나만의 공 간을 만끽할수있을 것이다.
아이린 서 (엘림부동산 대표)
2016-07-03 실리콘벨리지역 부동산 더 오를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2012년 봄부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난 4년동안 지속되다가 2016년에 접어들면서 소강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베이지역 주택시장은 아직도 활황으로 산타클라라 주택가격은 지난 1년 동안 6.7% 상승했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집 값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 하겠지만, SF 베이지역에 떠도는 잡다한 경제자료를 분석하다보 면 짒값은 계속 오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 지난 수년간 베이지역에 매년 10만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 습니다. 이는 매년 산타바바라 정도의 도시가 매년 하나씩 추가 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베이지역은 매년 30,000-35,000채(2.7인가족 기준)의 새집이 필요한 상황이지 만 실제 건축되는 신규주택은 20,000채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 니다. 이것이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2. 낮은 모게지 이자율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높아 졌습니다. 2000년대 초에 7-8%이던 이자율이 주택가격이 회 복되는 시점인 2012년부터 3%대로 낮아지면서 같은 페이먼트 로 더 많은 금액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70만불 주택을 20만불 다운페이하고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월 페이먼 트로 96만불의 주택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3. 실리콘밸리지역의 하이택 회사들에서 근무하는 중간급 엔지 니어들의 평균월급이 12만불정도입니다. 삼성에서 근무하는 중 간급 엔지니어의 월급이 143,000불, 구글은 151,600불, 애플 145,400불입니다. 중간급 엔지니어가 백만불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모기지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4. 실리콘벨리지역은 4% 미만으로 거의 완전 고용상태입니다. 미 전체적으로 급여가 오르고 최저 임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에따라 부동산 가격은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택마켓이 침체될 원인은 이자율의 상승이 가장 영향력이 클 것입니다. 현재의 이자율 보다 1% 정도가 오르면 주택가격은 5-10% 정도의 하락에 예상됩니다. FRB는 미국 경제가 불안해 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이자율 상승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만 이자율을 올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세계적인 경제 침체 또는 이곳 주력기업들의 실 적이 나빠져서 직원을 대규모 감원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4년 같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이 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실리콘벨 리지역의 주택마켓은 건전한 성장을 지속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관훈 (디그티니 장의사)
2016-07-03 흔한 장례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1)공원묘지에 묻히고 10년 정 도지나면 기존의 묘지를 헐고 다 시 새로운 묘지로 교체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한국처럼 묘지구입후 관리비를 따로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묘지를 허가없이 파헤치는 것은 중범 죄(Felony Classes)로 처리합니다. Dignity Memorial을 포함 한 안정된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들은 주정부 관리하에 영 구보전되며 묘지구입시 납부하는 Endowment care fund(보 통묘지 162불, 납골당 70불) 라는기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한 국처럼 추후 관리비 명목으로 내시는 비용은 없습니다. (2)저는 묘지가 있는데 왜 또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 미국의 장례제도에서는 비용이 Cemetery(공원묘지) 와 Funeral Home(장의사)에서 발생합니다. 공원묘지 구입은 본인의 장례계획에 따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Funeral Home 비용 은 어느 누구도 선택의 여지없이 발생합니다(일반적인 현재 시 가 $5,000 - $10,000). 그러므로 본인의 형편과 기호에 맞게 현재의 가격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10년전 가격이 현시가의 절반정도 이듯이 10년 후 가격은 지금 가격의 두배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3)저는 시신 기증 할 예정이니까 장례계획은 필요없지 않나요? -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의과대학 실험목적으로 시신기증을 본인의 장례계획으로 인정합니다. 의과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던 지 행정처리를 대행해주는곳을 찾아가서 미리 등록하시면 됩니 다.그러면 사망후 지정된 의과대학으로 시신이 옮겨진 후 의학 연구용으로 사용되며 약 두달 후에 화장처리되어 유골이 유가 족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등록하실 때 반드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망 후 지정된 의과대학에 옮겨지는 것이 Guarantee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의과대학에서 본인의 질병여부나 당일의 병원상태에 따라 거부될 수 있으니 Back-up용 장례계획을 세우라는 권고내 용이 계약서상에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운 전면허갱신 때 물어보는 장기기증 옵션은 시신기증과 다른 것으 로 장례비용을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4)한국에서는 상조회에서 장례서비스를 해주는데 폭리로 인해 고객의 피해사례가 많다고 하던데 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영세한 상조회가 운영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장례산업 이 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Dignity Memorial의 모기업인 Service Corporation International(SCI), Olivet/Oakmont Memorial Park의 모기업인 StonMor Partners(STON) 그 리고 각종 장례용품을 공급,판매하는 Matthews Internal Corp(MATW)은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대표적인 미 국장례회사입니다. 또한 카톨릭종교단체가 운영하는 Gate of Heaven/Holycross공원묘지, 그리고 SF지역에명망있는 Cypress/Skylawn공원묘지등은연방정부의 상거래규칙(Federal Trade Commission(FTC) Regulations)을 따르고 보호를 받는 장례회사로서 소비자들은 안심하셔도됩니다. 만약 불법이 적발 되면 주정부로 부터 엄한 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비 스하는 Dignity Memorial은 American Memorial Life Insurance Co.와 협업하여 장례상품을 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재근 (아이교회)
2016-07-03 하나님 나라의 미장센(Mise-en-scène)
나홍진 감독의 신작, '곡성'(2016)... '추격자'(2008)와 '황해'(2010)의 불쾌감에 동반된 강렬한 영상미가 묵직한 여운으로 남겨진 탓일까? 6년만에 돌아온 그의 작품은 7백만 관객의 선택을 받고 있다. 스릴러가 지닌 장르적 한계를 넘어 올 여름의 시작을 '곡성'으로 열게한 나홍진 감독의 힘은 그만의 독특한 영상언어, 나홍진표 '미장센'(Mise-enscene)에 있는 것은 아닐런지... 영화는 영상언어다. 스토리 전개를 위해 대사와 음향이 가미되겠지만, 장면속에 숨겨진 카메라의 움직임과 앵글의 크기, 등장인물과 소품들의 배치는 각 장면을 통해 드러내려는 감독의 강렬한 열망과 메세지를 품고 있다. '미장센'은 그런것이다. 한국 영화사의 첫 백만관객 영화,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1993)..., 영화중반 5분 30초간 이어진 진도 아리랑 장면은 임권택표 '미장센,' 리얼리즘을 기반한 long-take 기법의 백미로 꼽힌다. 아리랑 장단속에 절묘하게 얽혀든 소리꾼들의 삶의 애환은 그렇게 카메라에 담겼고,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미장센'이란..., 감독과 등장인물, 그리고 관객간에 발생되는 마음나눔의 순간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통하였다. 스크린 뒤에서, 속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20세기 캐톨릭 신학자 발타자(Hans Urs von Balthasar)는 우리네 신앙이야기를 '하나님의 드라마'(Theo-Drama)라 가르쳤고, 오래전 종교개혁자 깔뱅(John Calvin)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다는데... 그 영적 드라마의 '미장센'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고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의 초대에 응답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미장센'을 개인의 삶과 교회공동체 안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리라. 한편, 심심찮게 전해오는 교회의 분열과 갈등, 다툼의 소식을 접할때 마다 되묻곤 한다. '미장센'은 같은데 해석이 달라서인가? 아님 '미장센' 자체가 다른 것인가? 690미터 언덕위에 우뚝속은 높이 38미터 코르코바도 예수상은 올려다 보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따라 각기 다른 인상(impression)을 만들어 낼 것이다. 공인된 복음서가 4권이란 점만봐도... 하지만, 예수의 영적 드라마가 지닌 '미장센'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임을 기억할 때, 올 여름 믿는이들이 부르게 될 노래 소리는 '곡성'(哭聲, wail)이 아니라 '화성'(和聲, harmony)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재근 (아이교회)
2016-06-06 믿음의 공동체와 창의력을 향한 변명
2000년 이래 6월이면 찾아오는 '버핏과의 점심' 경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Warren Buffett)과의 한끼 식사는 작년에만 약 25억원에 낙찰됐고, 현재까지 누적액만 약 200억에 이른다. 한편, 궁굼해 진다. 과연 버핏 자신은 점심 한끼를 위해 이렇듯 과한투자를 기꺼워 할까? 현인의 지혜를 요하는 투자자들에게 버핏은 오히려 벤자민 그레이험 (Benjamin Graham)의 "현명한 투자자" (The Intelligent Investor)라는 한권의 책을 권한다고 한다. 장기적이고 올바르며, 보다 창의적 투자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지혜의서가 될 것이라는 추천과 함께... 투자를 위한 고전이라지만 "현명한 투자자"에서 필자의 눈길을 끈것은 그레이험이 매일 실천하고자 했던 다음의 세가지였다. "Something foolish, something generous, and something creative"... 직업병인 듯 싶지만, 이 세 구절로부터 왠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범(archetype)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떠올리게 된다. 단순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넘어, 삶이라는 가장 값진 대상을 고려한 투자방식(attitude)으로 눈여겨 봐야 겠다는 생각과 함께... 존경받는 아비였지만, 99세 노인에게 후손을 주고,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달리말해 하나님의 투자 방식은 어찌보면 매우 바보스럽고 (something foolish), 대단히 관대하며 (something generous),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성을 꿈꾼다는 데서 창의적 (something creative)이기까지 한다. 이쯤되면, 아브라함 스토리의 테마는 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엉뚱한 듯 창의적인 상상력은 아닐런지... 이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투자방식이 아니라 오늘 나를 비롯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깨달음과 함께... '신묘막측!'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한 시편기자의 감탄사를 떠올리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막힌 디자이너의 성품이 우리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대로 지음 받은 이들이 모인 신앙공동체-교회 역시 창조적이기를 주저해선 안된다는 데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요즘,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의 또 다른 실천을 위한 값진 투자 덕목은 '창의력'(creativity)이지... 싶다. 버핏과의 식사는 둘째치고 당장 오늘 점심은 누구와 먹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이재근 목사 약력 :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전공 (M.div, Th.M.), 도미후 Graduate Theological Union을 거쳐 보스톤 대학 (Boston University) 박사과정(Ph. D. Candidate)에서 문화전도학 전공, 영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논문작성중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으로 활동(2008-2015) 매주 2-3회 KBS 1라디오 교양보도 프로그램 ("성공예감 김원장 입니다", "라디오 24시", "생방송 일요일", "월드투데이"등) 에 미국 주요 소식 리포팅, 다수의 KBS TV 다큐에 현지진행으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