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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6-11-03 척추질환을 불러일으키는 자세
척추질환의 수많은 원인 가운데 상당히 과소평가되어 온 부분이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라 할 수 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평소 바른 자세, 바른 운동, 바른 습관을 생활화한다면 척추질환을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일상생활에서 고쳐야 할 척추에 나쁜 자세나 습관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 2.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시청 3. 목 받침 없는 의자에서 졸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기 4. 한쪽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5. 턱을 괴거나 팔짱을 오래 끼는 자세 6.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일하는 자세 7 키 높이 구두나 하이힐 오래 신기 8. 바지 주머니에 지갑이나 휴대전화 넣기 9. 몸의 한쪽만 계속해서 사용하는 습관 하지만 아무리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몸의 한쪽을 더 많이 쓰면서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다. 물론 앞서 언급된 나쁜 자세들은 최대한 피해야 하겠지만,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자세를 자주 바꾸어 준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잠을 자고 있을 때의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한데, 긴 수면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 자세를 통제할 수가 없으므로 수면 시의 자세나 환경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가령 몸이 푹 꺼질 만큼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를 휘게 하고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반면에 너무 딱딱한 침대는 자연스러운 요추전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등을 바닥에 대고 자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꼭 옆으로 누워서 자야 할 경우에는 일단 어깨너비만큼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여 목의 각도가 바닥면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6-11-03 메디케어를 가입/갱신/탈퇴 하는 시기 (2)
귀하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65세 이하이더라도 소셜씨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았거나 말기신장병(ESRD)이나 루게릭 병(ALS)을 앓고 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이 주어지면 귀하는 가입, 갱신 및 탈퇴를 할 수있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난호에 이어서.. 3. 연중 가입 기간 (Annual Election Period, AEP) 흔히들 오픈 가입 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월보험이나 처방약 보험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이 기간에 새 플랜으로 바꾸거나, 가지고 있던 플랜을 취소하거나,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전해에 가지고 있던 플랜으로 자동 갱신이 됩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플랜이든 한 번 이상 몇 번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택한 마지막 플랜이 유효한 플랜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어떤 에이전트를 통하여 A사의 풀랜읕 선택하여 가입서를 제출한 뒤, 다른 어떤 에이전트를 통하여 B사의 플랜이 귀하에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면 B사의 플랜을 써서 가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나중에 보니 A사의 플랜이 귀하에게 더 낫겠다고 생각이 되면 A사의 플랜 가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우월보험 취소 기간 (MA Disenrollment Period, MADP) 우월보험이나 처방약 보험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며 우월보험을 취소하고 처방약 보험으로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처방약 보험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 기간에 또 다른 우월보험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5.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이 기간은 불가피하게 위의 등록 기간을 벗어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등록을 허락하는 경우인데 지면 관계상 다음 호에 계속하겠습니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이재근 (아이교회)
2016-11-03 성숙의 전조(前兆)…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 1959년 12월, 리차드 파인만 Richard Feynman은 그렇게 말했다. 각설탕 크기의 공간에 미 의회 도서관 자료를 모두 저장하겠노라 호언 장담했던 이 젊은 물리학자에게 농담이 좀 과하다고 반응한 지 어언 반세기… 프레이져 스타드 Fraser Stoddart, 쟝 피에르 보바쥬 Jean-Pierre Sauvage, 벤 페링가 Ben Feringa', 이 세 학자들은 파인만의 호언이 허풍이 아님을 증명하며 지난달 초 스웨덴의 왕립 과학원으로부터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호명되었다. '파이만의 농담'으로 치부되던 나노 기술의 상상력이 '분자 기계' Molcular Machine의 현실이 되어진 오늘…, 조만간 우리는 머리카락 한 올 보다 일천 배나 가는 공간에 도로를 닦고 자동차를 운행시키는 '미시'(微視) 세계의 확장을 일상으로 접할 것이다. 인간의 가시한계를 넘어선 21세기 공간혁명, 그것도 세계의 바깥이 아닌 그 '안'을 향한 진보에 찬사를 보내면서 말이다. 한편, 복작복작 신혼 집을 벗어나 널찍한 새집에 들어선 이들의 고민마냥, 비가시적 세계로의 공간확대는 우리를 또 다른 고민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과연 이 여분의 공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할까?…아뿔사! 곰곰히 생각할 수록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된다. 사실 공간 확대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힘들여 확보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혹은 그 공간위에 어떤 것을 세울지가 더 중요하다. 공간의 가치란 그 안에 자리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높고 낮음이 판단되는 것이기에... 추수 감사의 계절11월…, 또 다시 우리는 '공간' (空間) ? 아무것도 없는 빈 계절로의 초대 앞에 서있다. '아무 것도 없음'의 시간…지난 세기를 대표했던 비교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의 가르침에 기대며, 겨울로 이어질 이 '공간'의 계절을 통해 또 다시 소망하는 바 우리 모두 참 사람됨으로의 성장과 성숙을 꿈꾸어 본다. 목하 미국 사회는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대선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고국의 산하 역시 지난했던 정치 사회적 혼란의 끝을 기대하고 있을 지금…인간세상의 참된 자람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넓고 커짐이 아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예언에 있음을 성찰하며, 또 다른 '공간'의 계절동안 그 길고 넓으며, 깊고 높을 성숙의 전조(前兆)를 갈망해 본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And a Heaven in a Wild Flower,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Eternity in an Hour…" in "Auguries of Innocence" - William Blake. 이재근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6-11-03 나에게 돈이란?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의 지수는 돈이 다가 아님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의 노예라고 하면 비약일 수 있겠지만, 철학자 베이컨은 "돈이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라고 했다지만 아직 돈이 싫다고 내치는 사람을 본 적 없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이신가요? 종인가요? 주인인가요?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않을까 싶습니다. 필자가 필드에서 손님들을 만나보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돈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나게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연말에 무엇을 하시나요? 송년회의 스케줄이 꽉꽉 차있으신가요? 과연 부자들은 연말에 무엇을 할까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면 매년 1월이 되면 우리는 새해계획을 세우느라 바쁘지 않으신지. 하물며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올해는 금연해야지. 올해는 살을 빼야지. 등등 새해 목표한 바를 세우게 되지 않나요? 하지만 큰 기업이나 자산가들은 한 해가 가기 전에 그해의 정산을 하고, 지난해를 바탕으로 내년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향해가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하고 이미 12월에 내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한해, 앞으로의 5년 후는 지난 5년과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돈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돈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 많은 돈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원수 같은 돈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공부하고 계시는가? 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적에 따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할 텐데 돈만 좇아가는 사람들을 자린고비 또는 스쿠르지라고 이야기하며 과연 그 돈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들보다 잘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필자는 버는 자랑을 하지 말고 쓰는 자랑을 하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자라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칼을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툴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 사람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본이 돈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민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과 경제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텐데 어디에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요즘 서점에 가면 재테크에 관련된 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연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인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기본을 뛰어넘어 투자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 그 첫걸음으로 저희 오피스에서는 재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플랜이라는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작은 소그룹 또는 그룹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문의 : 허진옥 408-210-6972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10-20 H1B는 같은 직군의 일만 해야하나? 해외에 나가도 적정임금을 받아야 하나?
H1B 비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는 어떤 종류의 직군으로 비자를 받고 나면 그 직군에 계속 있어야만 연장이나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편견이 있다. 이런 제한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 일할 직무와 본인의 학력이 연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된다. 예를 들어 학사는 엔지니어링으로 했고 석사는 경영학 MBA를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학교 졸업후 첫 H-1B비자를 한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받았으나 적성에 별로 맞지 않았다. 이 때 엔지니어 직종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의 비자 포지션과 거리가 멀어서 걱정이 된다. H-1B 비자의 절대 조건은 포지션과 학력이 매치되어야 하며 전문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애널리스트 포지션이 경영학과 매치 되는 전문직이어서 가능했듯이 두 번째 엔지니어 포지션도 엔지니어링 학사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이기에 가능하다. 이런 혼동은 아마도 두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영주권 케이스의 마지막 I-485 단계에서 영주권케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을 때는 처음 포지션과 다음 포지션이 같거나 비슷한 직군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규정과 또 다른 이유는 H-1B 비자가 워낙 관련 규정이 많고 그동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제약도 상상하게 된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포지션과 학력이 매치되어야 하며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췄다면 H-1B 비자는 여러 가능성에 이직은 물론 겸직도 가능하고 파트타임이나 풀타임도 가능하다. 또 하나의 잘못 알려진 정보는 회사에서 H-1B 직원을 해외 파견 업무를 내보내게 되도 미국에서 직원으로 처리하고 적정임금을 꼭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고객사나 다른 브랜치가 해외에 있어서 중장기간 해외업무를 해야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이경우 외국인 직원은 비자 규정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싶어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업무를 기피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민 법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안의 일에만 적용된다. 미국 밖에서의 업무는 그나라 규정을 따를 일이다. 또한 해외 파견 업무를 했다고 해서 이미 받았던 비자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간단히 두가지 예만들었으나 이미 많은 제약 아래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제약까지 상상해서 더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좋은 기회가 생길 때는 포기하기 전에 가능성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10-20 1년을 넘긴 영주권자의 비자 신청(SB1비자)
해외 체류와 영주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단기 방문 후에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 (INA 101(a)(27)(C))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 방문’이라는 용어이다. 즉, 해외 여행을 정확한 목표를 갖고 단기간에 마치지 않았다면 영주권자라도 입국 불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주권자의 공항 입국 과정이 까다로워진 것은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심하고 있고, 장기 체류 시에는 미리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도 잘 챙기고 있다. 그런데 간혹 여러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로 나가서 장기 체류를 하고 몇년이 지나서 미국에 입국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럴때 아직도 영주권자인지, 영주권 카드로 입국은 가능한지 급하게 질문하는 일이 생긴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을 해외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이 지나서도 해외 체류를 했다면 영주권 카드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SB1(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를 발급받아야 영주권자의 신분이 재확인 되며 입국이 가능하다. SB1 비자 신청은 가까운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진행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출국시 돌아올 의향이 있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은 본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미국 출국시 돌아올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남아 있는 연고 관련 자료가 중요하며, 그 예로는 미국 세금 보고서, 미국에 남아 있는 자산, 경제활동, 가족, 사회 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것이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심각한 건강 문제, 미국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해외 업무 등이 꼽힌다. SB1 비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난다면 혹은 SB1비자를 신청할 만한 근거 상황이 전혀 없다면 영주권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카드는 만기되었고 영주 신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 새로이 이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주를 포기하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이민 의향이 기각 사유가 될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가 Dual Intent (이민 의향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본국과의 연고, 비이민 의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SB1비자를 다루며 늘 느끼는 것은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체류 기간이 장기화 될것 같으면 Reentry Permit신청을 서둘러 처리하고 출국하고, Reentry Permit 없이 해외 체류중에 기간이 길어지면 1년이 넘기전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살릴 것을 권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10-20 대사관 동향 “Administrative Processing” 비자 발급 지연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란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기각이 아닌 지연시 사용하는 표현이다. 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수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60일 안에 해결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그 수속 기간은 대중없다. 3일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관계자도 있을 정도다. 그럼 대사관은 어떤 추가 절차를 밟는 것인가? 상황마다 절차는 여러 형태일 수 있다. 1. 안보 문제가 가장 크며, 테러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2. 여러 주시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안보, 범죄 기록, 과거 비자 기각 등)에 있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이 매치가 되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 3. 비자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4. 결혼관계가 위장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5. 혹은 인터뷰한 영사의 결정을 감사하는 절차 등 다양한 이유와 절차가 있을수 있다. 문제는 어떤 이유로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지 않고 정확한 기간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입국이 마냥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대사관에 문의 과정을 거치고, 2차적으로 외무부에 문의 과정을 거치고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법원으로 가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에 가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조취이며 나머지 문의 과정이란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런 추가 절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아 보고 위험이 큰 경우라면 비자 신청 시 장기간에 머무를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추가 수속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안보 문제가 가장 크고, 데이터베이스 매치, 혹은 서류와 기록 체크이다. 안보 문제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다. 그러나 미국 혹은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와 연관된 공부, 직업, 여행을 한 경우 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고등 과학 기술을 갖춘이들도 추가 수속 대상이 될수 있다. 취업 비자를 갖고 있던 과학자가 비자 발급으로 몇개월씩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영주권을 서둘러 신청하고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해외 여행을 피하는 사례도 겪은 적이 있다. 반면 단순히 과거 기록을 체크하는 절차는 그것이 범죄 기록이든, 여행 기록이든, 혹은 과거 비자 거부 기록이든 간에 실제 몇 주 안에 처리가 된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원 서류와 과거 기록을 최대한 준비하고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추가 절차를 피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201-886-2400, 646-308-1215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김금희 (엘림부동산 부사장)
2016-10-05 그림속의 알마덴
알마덴 밸리는 남쪽 산호세에 위치한 아름다운 밸리로 둘러 쌓여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살기 좋은 communities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근처에 Quicksilver County Park, New Almaden Quicksilver Mining Museum, Clalero Park 과 lake, Almaden lake park 등 하이킹과 낚시, 또한 강가 주변을 끼고 있는 산책길, 이 모든 아웃도어와 아름다운 자연의 편의를 동네 주변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마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밸리는 모든 집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한다. 요즘 새로운 알마덴의 확장으로 집을 건축하려는 buyer나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는 지역이다. 정통 크래식한 캘리포니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Newsweek 매거진은 미국 전체에 있는 모든 High School을 여러가지 데이타를 통한 분석결과(SAT/ACT,AP/IB, 대학진학률 등등) 알마덴의 Leland High School에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많은 학교에 비해 Almaden 의 공립학교는 평균 학생과 교사 ratio가 21 : 1 로 적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문의 : 엘림 부동산 김금희 408-307-9053 KumheeRealtor@gmail.com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6-10-05 디스크로 착각하기 쉬운 희귀질환 - 강직성 척추염
산호세에 거주 중인 C씨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유독 허리에 뻣뻣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가벼운 디스크 증세라고 생각하여 병원 가는 것을 미뤄왔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무서운 마음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강직성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강직성척추염은 대표적인 염증성 관절염으로, 척추와 주변의 뼈가 서로 붙어 대나무처럼 굳는 질환이다.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혈액검사에 나타나는 HLA-B27 유전자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자고 일어나면 등이나 허리가 뻣뻣하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 허리디스크와 헷갈리기 쉽지만, 강직성척추염은 엉덩이 관절에서 시작해 허리를 거쳐 목까지 진행되며 결국에는 척추 전체가 변형되어 목이나 허리가 굽어지거나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약 3만 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30대의 비중이 40%에 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약 2.2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직성 척추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일반적으로 가족 가운데 강직성척추염 환자가 있으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등이나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기면 대부분 디스크를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강직성 척추염은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강직성척추염은 심한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척추가 굳어가는 병이긴 하지만, 병의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고 환자에 따라 진행 정도도 다양하다. 물론 실제로 강직성척추염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척추 강직으로 인한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또한 척추 강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수년에서 수십 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미리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강직성척추염의 증상이 의심된다면 우선 미루지 말고 전문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도록 하자.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6-10-05 메디케어를 가입/갱신/탈퇴 하는 시기 (1)
귀하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65세 이하이더라도 소셜씨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았거나 말기신장병(ESRD)이나 루게릭병(ALS)을 앓고 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이 주어지면 귀하는 가입, 갱신 및 탈퇴를 할 수있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우월보험 초기 가입 기간 (MA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ICEP) 초기 가입 기간은 메디케어 우월보험에 가입 자격이 생길때에 일어납니다. 가입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복잡한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론 생일이 있는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됩니다. 예를들어 귀하의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5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우월보험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바랍니다. 초기 가입 기간중에 우월보험의 선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월보험읕 선택하면 다음 오픈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 (PDP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이것은 또 다른 초기 가입기간으로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 가입 자격이 생길때에 생깁니다. 파트 B에 자격이 있는 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 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5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초기 가입기간중에 처방약 보험이든 우월보험이든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처방약 보험이나 우월보험을 선택하면 다음 오픈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SEP나 IEP를 가지는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에 한 번만 가지지만,귀하가 65세 미만일때 메디케어를 받으면 귀하는 평생에 2번의 IEP를 가지게 됩니다. 메디케어를 받을 때 한번 65세에 또 한번 가지게 됩니다. 지면 관계상 다음호에 계속 하겠습니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이재근 (아이교회)
2016-10-05 하늘과 땅의 ‘콜라보’(Collaboration)를 소망하며…
음악의 성인(樂聖) 루트비히 반 베어토벤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두 사람 간 음악적 공통점을 찾는 건 자뭇 어려운 일인듯싶겠지만, 놀랍게도 이들에겐 200년 시공간 차를 극복하는 공통분모가 있었으니, 바로 '콜라보' (collaboration)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그가 황제로 등극한 시점은 1982년 제작된 앨범 '스릴러'의 출시와 맞물린다. 당대 최고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제작한 이 앨범은 무려 1억 4천만 장 판매량을 올렸고, 14분에 달하는 '스릴러' 뮤직비디오는 보고 듣는 팝의 지평을 새로이 열어젖히게 되는데... 이 성공의 배후엔 그의 '콜라보' 를 향한 열정이 있었다. R&B장르를 음악적 본향으로 간직했던 마이클이었지만 펑크, 디스코 팝, 소프트 락과 심지어 헤비메탈과의 콜라보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스스로 넘어섰던 것이다. 1819년 청각을 잃게 된 베어토벤..., 불행 중에도 '합창'으로 알려진 9번 교향곡을 완성하며 전에 없던 시도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 목소리라는 확신과 함께 그는 9번 교향곡 4악장에 합창을 집어넣게 되는데... 어색함에 아연실색, 전에 없던 일이라며 클리세를 남발하는 이들은 아랑곳없이 무려 100명의 합창단원을 무대 위에 올리며 교향곡 9번 합창은 1824년 그렇게 초연을 마친다. 합창을 시작하는 외침! Freude (환희)!, 그 굵고 힘찬 바리톤의 외침마냥, 9번 교향곡은 삶의 기쁨과 환희의 전령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남게 된 것이다. 여름의 끝자락, 장하[長夏]의 계절이다. 긴 햇살 아래...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들로 가득한 고국의 들녘을 떠올릴 때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한데 어우러져 영글게 된 한 톨 쌀알의 신비가 놀랍게 여겨지는 요즘이다. 그 풍성한 소출과 생명의 비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늘과 땅의 콜라보는 아닐는지... 우리 모두 나름의 결실을 소망하는 시월의 가을 녘... 모든 살아있음이 그러하듯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함께 만나 빚어내는 생의 창조력과 풍성함을 기억해보자.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버겁고 힘들 때마다, 혹여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가 전해온 소식이 절망 뿐일지라도...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할 우리이지만, 언제라도 허락될 하늘과의 콜라보를 갈망해 보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롬8:28)는 그 비밀스러운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아이교회 (i-Church) 이재근 목사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정명렬 (엘림 부동산 팀장)
2016-10-05 집을 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집을 살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내가 집을 살 여건이 되는지, 얼마짜리를 사야 할 것인지 등등....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이런 간단한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집을 구입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집을 산다면 유지 및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집을 사기 전에 확인 해야 할 기본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1. Credit Score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 크레딧 점수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https://www.annualcreditreport.com/index.action 에서 일 년에 한 번씩 무료로 내 크레딧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집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내 크래딧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수정, 점수가 낮다면 원인을 파악하여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 록 융자가 쉽고 낮은 금리까지 가능하다. 2. Down Payment 크레딧 점수처럼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Down Payment를 할 것인가 이다. 보통 20%의 Down Payment를 하는 것이 좋다. 20% 미만일 경우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 요구하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늘어난다. 또한,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는 갑자기 들어온 목돈은 출처를 요구하고 융자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3개월 또는 6개월 이전부터 준비해서 은행 Balance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3. Other Expense Down Payment를 준비하면 다 된 것일까? 아니다. 집을 사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 감정비, 에스크로 비용, 클로징 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Down Payment 보다 약 2~3%2-3% 정도 더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등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Pre-approval 크레딧과 Down Payment 등 준비가 되었다면 모기지 회사나 은행에 융자 금액이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 봐야 한다. 은행에서 크레딧 점수, 인컴, 빚이 얼마 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Social Security Number는 물론이고 세금보고서, W-2, 월급 명세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융자 가능 금액을 사전승인 (Pre-Approval)을 해준다. 5. 부동산 Agent Agent 도움 없이도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지만, Agent와 함께 한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Agent 들은 ML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일반인이 모르는 주택매물 정보를 수집, 주택매매 계약서 및 각종 서류들을 점검하며, 바이어가 원하는 조건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홈 바이어들은 별 생각 없이 지연, 학연 등에 연연하여 Agent나 융자회사를 선택한 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좋은 Agent는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 절감 및 구매 후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선별하고 다른 바이어 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것이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얻는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Agent와 마주 앉아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택가격, 주택 사이즈, 학군, 대중교통, Garage에 차량 몇 대를 주차 할 수 있나 등을 먼저 파악해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문의 : 정명렬(408-482-8949)
문관훈 (디그티니 장의사)
2016-10-05 미국 장례제도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두 곳
미국 장례제도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두 곳 [ Funeral expense (장례비용) + Cemetery expense (묘지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지않은 장례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국에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음과 같은 금융방법이 있습니다. (1) Life Insurance (생명보험), Final Expense Insurance (장례보험), Dignity Funeral Insurance. (2) 은행의 POD (Pay on Death) Account 개설 (3) Third Party Trust Account 준비 없이 갑자기 상을 당하게 되면 많이 당황하게 되고 장례비용을 과하게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아직 젊고 건강할때 미리 준비하시면 많은 할인혜택과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입니다. 특히 한국분들은 묘지비용만 생각하시고 장례비용을 간과하는 경향이 많은데 자신의 기호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Funeral Arrange가 묘지 구입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gnity Memorial 문관훈 650-437-3227 A. 장례비용 내역 (1) Funeral Home and Staff Services fee (기본료) (2) Body Preparation (Refrigeration or Embalming) (시신처리) (3) Funeral (Memorial) Service (장례식) (4) Transportation of Body (시신 운구) (5) Funeral Merchandise (ex. Casket, Urn, Flower) (장례용품) (6) Catering (음식) B. 묘지비용 내역 (1) Graves or Niches (묘지 납골당) (2) Outer Burial Container (겉관) (3) Memorial Monument (비석) (4) Open & Close fee (5) Endowment Care Fund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6-10-04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 누가 봐도 잘 생긴 형을 둔 아우가 있었다. 하루는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놀러왔던 옆집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건넸다. "형은 잘생겼는데 동생은 왜 저리 못생겼어요?" 물론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었는데 평소에 잘 생긴 형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던 동생은 그 말에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다. 더욱이 엄마가 한 대답이 그의 가슴에 비수로 꽂혔다. "그러게 말이예요" 동생은 그 이후로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을 때까지 못생겼다는 자괴감을 갖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갔다. 어느날 우연히 만난 한 여자가 그에게 잘생겼다고 말해주기 까지 그의 상처는 오랜기간 아물지 않았다. # 오래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한 TV뉴스시간에 성폭력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도하면서 메인 앵커가 대본에도 없는 결정적인 한 마디를 했다.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여 저항하다가 다치지 말고 차라리 그 순간을 즐기시면 어떠신지.." 이 앵커는 나름 그것이 유머라고 생각하고 멘트를 날렸지만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그 다음날 부터 TV에서 그의 얼굴은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 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말로 입은 상처는 돌로 맞은 상처보다 더 크다고 한다. 처음에는 마음을 상하지만 결국은 몸으로 옮겨가서 건강까지 해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농담삼아 던진 말에 상대는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도 있다.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오랜 정치인생을 비참하게 끝낸 정치가나, 거짓말이 들통나서 대중들에게 잊혀져간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을 가장한 악플도 어찌보면 막말의 연장선상에서 상대에게 독화살을 날리는 셈이다.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가 흔히 막판에서 이런 말들을 한다.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하려고 했으면 그 말은 안하는 것이 좋다. 결국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히는 말이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짧더라도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다.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성경에도 말에 대해 무서운 경고의 내용이 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9-13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수 있는가? (2부)
지난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에 대한 설명 후 이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자.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 기억하여야 할 것은 첫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라는 것과 둘째 이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은 물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는 2004년 밀입국을 해서 B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B라는 회사는 신분이 없으나 성실한 A씨를 위해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스폰서 했고 2010년 펌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후 펌은 물론 I-140 청원서까지 승인이 났으나 결국 밀입국 기록 때문에 최종 단계인 I-485 혹은 대사관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는 영주권자이고 A씨는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보아 왔다. 이 경우 A 씨는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A씨가 추방당한다면 어머니에게 오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601A 면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나면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를 대사관 수속으로 마무리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약간 상황을 바꾸어 A씨가 결혼한 기혼자라면 A씨의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시에 기혼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면제 신청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다. A씨의 경우 이민은 취업 이민으로 하는 것이고, 면제 신청은 영주권자의 자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다. 다시 상황을 바꾸어 A씨의 부인 또한 밀입국 기록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함께 밀입국한 A씨의 부인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A씨의 부인은 A씨의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기반을 얻었지만 밀입국에 대한 면제가 아직 없다. 따라서 A씨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제 영주권자가 된 A씨에 대한 극심한 어려움을 이유로 I-601A 면제 신청을 하고 이 면제 신청이 승인이 되면 최종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진다. 즉 시간은 걸리지만 가족 한명이 면제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가족도 영주권 취득을 계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위 예시들은 취업 이민외에 형제 초청을 비롯한 가족 이민에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된다. 만약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아직 취업 이민도 가족 이민도 신청한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민 신청을 진행하여 승인 받은 후에는 역시 I-601A 면제 신청을 통해 최종 영주권 습득이 가능하다.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면제 신청은 바로 이해하거나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3단계로 진행되는 취업 이민 자체도 혹은 과거 면제 혜택을 주었던 245(i) 조항도 다 처음부터 접근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빠른 신분 회복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란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6-09-13 창업 비자 드디어 현실화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아래 이민국은 당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 창업 비자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곧 공고 되어 45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유효하게 될 예정이다. 창업 비자는 미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들은 물론 미국의 벤쳐 투자가들이 오랜동안 꿈꾸어온 내용이다. 이번 새 규정은 엄밀히 말하자면 일반 비자보다 법적인 신분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입국, 체류, 취업 허가 정도라고 이해할수 있으나 편의상 창업 비자라고 호칭하도록 하겠다.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창업자들에게 창업 비자의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창업자는 창업 기업의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자여야 하며, 창업 기업은 지난 3년 안에 시작된 기업으로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고용 창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받는다. 1. 이미 정평있는 미국 투자가들로 (벤쳐 투자가, 엔젤 투자가, start-up accelerators) 부터 최소 $345,000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2. 평소 경제, 리서치, 창업 목적으로 지원금을 수여해온 미국 정부 기관들로 부터 최소 $100,000 이상의 그랜트를 받았거나, 혹은 3. 위 두가지 조건의 일부만 충족한 경우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들중에는 아직 1번이나 2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며 결국 마지막 경로를 통해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이번 창업 비자의 가장 어려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사례가 없는 새로운 수속이기에 이부분은 과거 E-2와 EB5 케이스들을 통해 이민국이 사용해온 기준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창업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2년까지 체류가 허락되며 3년까지의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창업자의 자녀는 미국 체류와 학업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비는 $1,200 로 제시되고 있으며 창업자의 중추적인 역할과 창업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신청 자료가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각 창업 기관마다 창업 비자 신청자를 3명으로 제한하고 창업 비자 신청자들외의 외국인 투자를 금지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민 시스템안에 창업자들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옵션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것을 생각할때 이번 발표는 미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창업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도약점이 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정명렬 (엘림 부동산 팀장)
2016-09-09 집을 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집을 살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내가 집을 살 여건이 되는지, 얼마짜리를 사야 할 것인지 등등….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이런 간단한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집을 구입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집을 산다면 유지 및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집을 사기 전에 확인 해야 할 기본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1. Credit Score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 크레딧 점수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https://www.annualcreditreport.com/index.action 에서 일 년에 한 번씩 무료로 내 크레딧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집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내 크래딧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수정, 점수가 낮다면 원인을 파악하여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융자가 쉽고 낮은 금리까지 가능하다. 2. Down Payment 크레딧 점수처럼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Down Payment를 할 것인가 이다. 보통 20%의 Down Payment를 하는 것이 좋다. 20% 미만일 경우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 요구하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늘어난다. 또한,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는 갑자기 들어온 목돈은 출처를 요구하고 융자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3개월 또는 6개월 이전부터 준비해서 은행 Balance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3. Other Expense Down Payment를 준비하면 다 된 것일까? 아니다. 집을 사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 감정비, 에스크로 비용, 클로징 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Down Payment 보다 약 2~3%2-3% 정도 더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등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Pre-approval 크레딧과 Down Payment 등 준비가 되었다면 모기지 회사나 은행에 융자 금액이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 봐야 한다. 은행에서 크레딧 점수, 인컴, 빚이 얼마 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Social Security Number는 물론이고 세금보고서, W-2, 월급 명세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융자 가능 금액을 사전승인 (Pre-Approval)을 해준다. 5. 부동산 Agent Agent 도움 없이도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지만, Agent와 함께 한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Agent 들은 ML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일반인이 모르는 주택매물 정보를 수집, 주택매매 계약서 및 각종 서류들을 점검하며, 바이어가 원하는 조건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홈 바이어들은 별 생각 없이 지연, 학연 등에 연연하여 Agent나 융자회사를 선택한 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좋은 Agent는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 절감 및 구매 후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선별하고 다른 바이어 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것이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얻는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Agent와 마주 앉아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택가격, 주택 사이즈, 학군, 대중교통, Garage에 차량 몇 대를 주차 할 수 있나 등을 먼저 파악해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문의 ㅣ 정명렬(408-482-8949)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6-09-04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하기 힘들다' 소매업소 업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다. 그러고 보니 5년 전이나 10년 전에도 똑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어떤 업소는 5년 전에도 문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지금은 똑같은 가게를 하나 더 열었다는 반가운 소리를 듣는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가게가 어려운 것이 경기 탓일까, 아니면 경영 탓일까? 물론 조그만 한인 비즈니스뿐 만이 아닌 미국내 전 소매점(retail store)들이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Macy's)가 내년에 100개의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고 유통업계의 최강자로 불리던 월마트도 수 백개의 매장이 문을 닫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렇듯 대형 소매업소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 때문이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뒤쳐지면 퇴보하고 마는 살벌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웬만한 스몰비즈니스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짜는 등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젊은층 고객들을 잡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주문을 받기도 한다. 톡톡튀는 광고문구와 산뜻한 인테리어로 타업소와 차별화를 두고 종업원들에게도 특별한 서비스교육을 수시로 시킨다. 우리가 다 알듯이 식당이 음식 맛만 좋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위치, 청결도, 종업원의 서비스, 가격대, 파킹랏, 홍보 등등 비즈니스의 성공요건은 시대가 변할수록 그 종류도 점차 더 다양해졌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부단한 노력과 투자로 흐름을 쫓아가는 업소는 입구에 웨이팅리스트(Waiting list)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옛것과 경험만을 고집하는 경영주는 안타깝게도 조만간 간판을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북가주내 한인업소들은 물론 수 많은 타민족 비즈니스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장사 잘 되는 집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때론 예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서 기분 상하고 나오는 집은 몇 해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어딘지 모르게 손님을 기분좋게 만드는 집은 아직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비즈니스와 동일한 잣대를 두면 안 되겠지만 한인교회들도 비슷하긴 마찬가지다. 새로운 성도들이 꾸준히 늘어가는 교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전통만을 중시하고 2세들의 교육과 지역사회에 등한시하는 교회들은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과 LA의 몇몇 대형교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덩치만 크고 예산만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며, 그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해 왔다. 가정에서 부터 스몰비즈니스, 대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인부터 점검하고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뭐든지 쌓아 올리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오은영 ()
2016-09-02 Campbell Single House.
San Jose중에서 Campbell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은 학군과 (보통 API 9) 여러가지 편의 시설 이 잘 되어있고 Sunnyvale (싱글 하우스 평균가격 $1.52M - 7월 현재), Cupertino ($2.43M), Mountain View ($1.89M) 지역보다는 집의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아 최근 몇년동안 젊은 부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리스팅 되어 있는 Campbell Single House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은 $1.8M 이고 제일 가격이 저렴한 것은 $820K이어서 평균가격은 $1.2M이다. 한 집의 예를 들어 보겠다. 아래의 단독 주택이 $820K 에 리스팅이 됐다 1000Sq ft 에 작은 집이었지만 필요한 리모델링은 이미 해 놓은 상황이었고 약 8000Sq ft 의 넓은 마당과 예쁜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다. 오픈 하우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도 수 없이 많은 에이젼트들이 그들의 고객과 이 집을 방문했다. 나의 고객도 이 집에 관심을 보여 오퍼를 쓰기로 결정을 했다. 오퍼를 내는 마지막 날에 나는 리스팅 에이젼트한테 전화를 했다. 리스팅 에이젼트가 받은 오퍼는 7개라 했지만 이미 가격은 $960K를 넘어섰다 했고 $970K정도는 오퍼를 써야할거라는 말은 남겼다.결국 이 집은 마켓에 나온지 일주일도 채 되지않아 팬딩으로 들어갔다.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질문들은 언제 집값 떨어지나요?, 실리콘 벨리의 지난 30년간의 부동산 마켓을 보면 올해부터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는 유럽의 브렉시트때문에 집값 떨어지지 않나요? 라는 등등이다. 작년 이맘때즘에 비해서 마켓이 약간은 슬로우 다운 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말은 결코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지난년도에 비해서 그리 많은 멀티플 오퍼가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과 매매가 되는 날짜가 조금은 길어졌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는 우리는 예측을 할뿐이다. 집을 살 모든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다면 (Down Payment, Pre Approval Letter, Mortgage 를 낼수 있는 능력) 본인이 원하는 집이 나타났을때 집을 사는 것이 최적의 시기이다. 문의: 오은영, 엘림부동산 전화: 408-680-9235, 이메일: eun.oh.us@gmail.com
이재근 (아이교회)
2016-09-02 “부산행 (2016)”에게서 배우다…
442km…단 하나의 안전도시 부산을 향한 간절한(?) 여정이 여름을 관통해왔다. 천만 영화 반열에 오른 한국형 좀비 무비 "부산행"의 질주는 무더운 한국의 여름만큼 극장가를 달아오르게 했는데… 마요미로 불리는 대세 배우 마동석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좀비 블럭 버스터 장르의 성공이란 점에서 영화 매니아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자리하게될 "부산행"이지 싶다. 미국으로 건너와 처음 접하게된 좀비장르는 내게 당혹스러움 이었다. 전세계적으로 5천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World War Z"(2013)와 2010년 이래 "Walking Dead" 같은 TV 시리즈물의 성공을 보며, '좀비…이건 뭐지?' 하는 마음한 켠 궁금증과 함께… 1819년 옥스포드 사전에 처음 등재되었다는 '좀비' Zombie는 1929년 윌리엄 시부룩 William B. Seabrook의 "마법의 섬" The Magic Island:VooDoo 이란 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미국에 소개된다. 죽은 영혼을 불러와 사람을 조정한다는 아이티 부두교 이야기는 20세기 초 미국사회에 Zombie culture를 형성하며 1932년 White Zombie 라는 독립영화의 성공까지 이뤄내는데…,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영혼 없이 생각을 멈춘 존재 이건만 어느새 백년을 살아낸 좀비들에게 경의를 표할것 까진 아니라지만 한번쯤 좀비들의 모습에 시선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적어도 '부산행'으로 더위를 식힌 이들의 매너는 아닐런지 ㅎ…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좀비 관련 문화 평론가들의 글들이 주로 인간사회와 좀비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오로지 타인의 인육에만 몰두, 유일한 도구라곤 이빨밖에 없는 이들과 '사유하는 인간' Homo sapiens 으로 자부심 가득한우리가 서로 닮았다? '악' evil 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은 사실 그 '평범성 혹은 진부함' (banality of evil)에 있음을 일갈했던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를 기억해보자. 수백만을 학살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Adolf Eichmann의 모습이 흡사 우리네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평범함 그 자체였음에 놀랐던 이 여성 철학자의 통찰을 떠올리며, 오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속에 오히려 영혼없음, 사유없음이 좀비의 그것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타인을 향해 그 무서운 이빨을 드러낼 준비와 함께… 가을녘에 이르러 "부산행"에게서 배운다. 급박히 돌아가는 세상, 더더욱 생각하는 영혼이 되어야 함을… 이재근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