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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옥 (엘림 부동산)
2017-01-03 Homeowner들을 위한 월동준비 TIP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Homeowner들을 위한 월동준비 tip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창문들이나 문틈 사이에 금이 간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바람막이 재료들(weatherstripping, 필요하시면 caulk)을 사용해서 바람과 물이 집안으로 들어 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전문가를 불러 집안 내부의 단열 정도와 단열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겨울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의하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스모크 알람과 일산화탄소 디텍터의 배터리를 교체하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 하십시오. 넷째, Fireplace 주변이 헐겁거나 깨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타다 남은 재들이 스크린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스크린 도어를 확인하여 겨울철 안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붕에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교체가 필요하면 서둘러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외부에 있는 수도꼭지의 호스들을 떼어내어 내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붕 Gutter의 나뭇잎과 잔가지들을 청소하여, 빗물에 막히거나 어는 것을 방지 하십시오. 여덟 번째, 집 밖의 모든 배수로가 지표면으로 향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홉 번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공기를 위해, 난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 하십시오. 열 번째, 부재중이거나 취침 중에는 실내의 온도를 낮춰 놓습니다. (출처: pillartopost) 이러한 간단한 방법들이, 겨울 동안 Homeowner들의 건강과 지갑을 지켜드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7-01-02 은퇴 여행~ 준비되셨나요?
2017년이 밝았습니다. SF 저널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2월에, 1월에 어떤 일에 중점을 두시는지요. 보통은 연말연시라고하여 모임이다 뭐다 바쁘게 보내실 텐데, 지난 컬럼에 썼듯이 새해가 되기 전에 미리 계획 한다면 1월 1일부터 새해 계획을 이미 실천하는 날이 될 텐데요. 비단 새해계획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기획, 계획,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사는게 바빠서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벌써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나? 하는 순간 이미 은퇴할 나이로 접어들게 되지요. 예를 들어, 한번도 가보지 못 한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가정하면, 무계획으로 출발하는 분들보다는 여행가기 한참전부터 각종 인터넷사이트나 잡지, 지인들에게 주변 명소, 맛집 등을 검색하고 준비하여 최대한 주어진 시간과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요즘은 웬만하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여 '백세시대'라고 하지요. 보통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은퇴를 한다 하여도 30년이라는 시간의 은퇴 여행을 시작하실 텐데, 한번도 가보지 않은 그 30년이라는 은퇴 여행을 위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정보수집과 예산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보통 우리가 여행 갈 때 편리하게 또는 알차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이 여행사 또는 여행전문가를 찾으실 텐데요. 미래재정준비 또는 은퇴준비 또한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좀더 편안하게, 다양한 정보를 통해 준비하고 활용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쓰고,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Tax 시즌이 다가옵니다. 저는 텍스 전문가가 아니기에 컨설팅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 절세를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나의 은퇴준비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을 지금부터 회계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즘은 절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의 차이로 Subsidy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강보험 플랜이 없으셨던 분들은 벌금을 내게 되실 텐데 그 기준 역시 가정의 수입에서 기준이 되기에 2016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Deduction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은퇴 가이드가 필요하시거나 당장 다가오는 세금보고에서 절세플랜이 필요하시다면 30분 무료상담 해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문의 : 허진옥보험 408-210-6972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7-01-02 다리가 쉽고 붓고 피곤해진다면? 하지 정맥류 예방법
이유 없이 다리가 잘 붓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이라면 일단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정맥류는 전체 성인 인구 중 10% 정도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 심장에서부터 다리로 내려온 혈액이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 방향으로 흐를 때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판막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기도 하고 피부색이 검게 변하는 피부 궤양도 나타날 수 있는데, 하지정맥류는 혈액 순환 및 근육의 긴장도를 개선함으로써 발병 위험을 줄이고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이러한 하지정맥류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하지정맥류는 주로 다리 부위에 많은 압력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평소에 장시간 서 있거나 한 곳에 계속 앉아서 일하는 경우, 하지 정맥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하지정맥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하는데 임신이나 생리 전, 또는 폐경기의 호르몬 변화가 정맥을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하지 정맥 내 판막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손상되거나 기능부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가족 중 정맥류가 있는 사람의 경우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도록 한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다리의 정맥혈을 심장으로 원활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므로 권장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허벅지나 복부에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체에 꽉 끼는 옷은 원활한 혈액순환을 막아 오히려 하지정맥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역시 중요하다. 체중이 증가하면 혈액량이 늘어 되어 하지정맥류의 위험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걷기, 등산, 조깅 등 적절한 운동으로 체중 관리는 물론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싱겁게 먹고 과일 및 채소를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특히 짠 음식은 부종을 유발하고 혈압을 높여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최대한 염분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1-02 메디케어 가입자, 의료 서비스가 만족 스럽습니까?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하신 후 귀하께서는 환자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전문 의사의 서비스와 병원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치료 방법에 관한 옵션에 관해 알 권리가 있고 그 선택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응급 상황 시 응급실을 어느 때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나 치료상의 결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비용이나 혜택 범위 또는 처방 약혜택 범위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들 혜택 범위가 만족스럽지 못 할 때 재고를 해보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만약에 치료 결과나 어떤 것이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만을 신고 및 접수해 그에 대한 답이나 대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을 신고 및 접수 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평 (grievance)이고 다른 하나는 항소 (appeal)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비슷하지만, 플랜이나 의료 제공자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할 시신고하는 것이 "불평"이고 혜택 범위나 비용상의 불만이나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 "항소"입니다. 불평 (grievance): 만약에 귀하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치료가 적합하지 않다거나, 시설물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종업원이 불친절하거나, 치료 시설의 사용이나 사용허가에 대해 불편함이 있거나, 의료 처치(procedure)상의 불편이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가입자나 그 대리인이 불평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접수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불평은 해당 플랜에 관계되어 있는 만큼, 해당 플랜에 불평을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플랜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그 플랜의 감독 기관인 CMS에 불평을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CMS 접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도 있는데, CMS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접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두 (즉 전화)로 접수하면 접수 번호가 주어지므로 그 번호로 진행 상항을 체크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플랜의 웹사이트에CMS 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항소 (appeal): 혜택 범위는 플랜이 이러 이러한 의료 서비스나 처방 약이 커버가 되는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생각 할 때는 이러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든지, 집을 떠나 있을 당시에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한 지불 문제라든지, 의료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서 당연히 커버가 되어야 한다는지, 또는 특정한 처방약이 치료 상 꼭 필요한데 안되니 커버해 달라는지 등등의 결정입니다. 만약에 가입자가 혜택 범위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가입자나 대리인이 직접 할 수가 있고 의료상의 전문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이나 항소가 접수되면 그 해당 플랜은 그 접수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혜택 범위를 변경해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사용하시면 메디케어를 사용하여 건강 관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이재근 (아이교회)
2017-01-02 구도(救道)…, 다시 떠나는 그 길 앞에서…
시간이 만약 두얼굴을 지녔다면, 아마도 관대함과 엄격함 일 듯 싶다. 지나온 삶이 어떠했던지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시간은 너그러우며, 누구나 언젠가 그 생의 끝을 마주해야 한다는데서 시간은 엄정하고 공평하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벽두… 우리는 그 시간의 너그러움과 엄격함의 양면가치를 만나고 있다. 양극단에 자리한 두얼굴이지만, 우리는 그 상반된 시간의 가르침속에 또다시 공통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그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한편, 그 길 역시 시간의 두얼굴 처럼 양면성을 지니는데…, 늘상 익숙해서 쉽게 갈 길이 있고, 예상치 못해 완전히 낯선 길을 나서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익숙한 길 역시 새롭게 시작해야 함에서, 모든 길은 어쩌면 낯선 길이며 그만큼 어려운 과제인지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길이었던 길은 없다!"… 20세기 초반 중국의 오랜 통치 체제와 낡은 유교의 구습을 타파하며 평범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깨웠던 중국의 근대 문학자 루쉰(1881-1936)은 그렇게 말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고 길이란 곧 걸어가는 이가 많아지면 생기는 것이라며, 길이 아닌 길을 처음 나서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의 말은 천지창조시 땅은 빚었으나 그 위의 길은 만들지 않았을 창조주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 땅은 거저 주었으니 가야할 길을 여는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구도(求道)…,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 세상속에서 참됨과 바름,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길을 찾아 나서는 '구도'의 여정은 믿음의 유무와는 별개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과제일 테지만, 특히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더욱 익숙해야할 이 길을 올해는 또다른 의미로 들여다 보고자 한다. 구도(救道)…, 이미 허락된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삶(生) …, 통상 다가올 내세의 삶에 대한 약속과 징표로, 혹은 구원행 열차에 올라탄 티켓으로만 여겨질 구원이라면, 험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기쁨을 선포한 예수의 가르침을 혹시나 파편적으로 이해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한다. 본디 생(生)이란 말이 '태어남'과 '살아감' 이란 중의적 가르침을 지닌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역을 통해 허락된 속죄된 삶(生) 역시 '다시태어남'과 '그렇게 살아감'을 뜻한다는 것을 마음깊이 새겨야 겠다. 구원의 길이란, 단지 영원한 세계를 향한 신분과 소속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땅위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인격적 변화와 함께, 여전히 구하고 찾아야할 그 새로운 영적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것… 혹여 그 구도(救道)의 도상에 어느새 지워진 지난 2016년의 수많은 난제들이 그 무게감을 더해 부담으로 다가올 지라도, 용기내어 다시 내딛는 모든 이의 그 발길위에 하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7년 한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빌며… 이재근 목사 약력 : -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신학과 영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황종연 (기무도)
2017-01-02 운동과 건강
건강한 육체와 정신, 그것은 삶의 축복이다.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남긴 말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 세상에 제일 비싼 침대가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번 잃어 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메세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건강 관리는 자기 자신으로 부터 출발하여 건강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과 죽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강 관리법을 터득 해야하며 이를 매일의 생활속에서 실천하며 지켜가야 한다. 즉 투자한 시간과 정성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그럼 효과적인 운동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운동은 쉬운 것에서 차츰 어려운 것으로 대로 해야 하며 꾸준히 반복하고 체력을 고려하여 획일적이지 않게 발달시켜야 한다. 과거에는 일상 생활속에서 육체적인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생활이 기계화, 자동화 됨에 따라 육체적인 활동 범위는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 현대인에게 자주 유발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인 성인병은 운동 부족을 포함한 여러가지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위험 요소들을 제거시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며 규칙적이고 여유있는 생활 양식을 갖도록 해야한다. 운동을 권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성인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중, 약 85% 정도는 건전한 생활 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한다면 성인병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이 모든 현대의 질병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방적인 차원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그 필요성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체 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 시킨다는 것은 바로 운동에 의한 신체 자극이 체내 생리적 생화학적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제공해 줌으로써 신체가 안정되어 있을때나 힘든일을 할때 또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안정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아성취감 과 자긍심을 향상 시키고 신체 및 정신적인 인내력의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정서적 건강유지에도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다. 체력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신체적 활동 능력이다. 특히 심폐 지구력이나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등은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인 건강 체력이라고 할 수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1-01 이민 서류 재심요청과 항소란?
이민국에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항소가 가능한가? 이민국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경우에 따라 ‘재심 요청(MTR: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또는 ‘항소(appeal)’를 선택할 수 있다. 재심 요청(MTR) 간혹 기각 결정 중에는 항소(appeal)를 할 수 없는 케이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I-485와 E-2케이스가 그러하다. 그렇다고 재심 요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심 요청은 이민국 앞으로 접수가 되며 처음 기각 결정을 했던 심사관에게 전달된다. 같은 심사관에게 이미 결정한 기각에 대해 고려를 다시 해 볼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심사관이 수긍한다면 이 케이스는 다시 진행 중 상태로 돌아가고 이민국에서는 두번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MTR이 승인되면 기존 케이스도 보통 승인이 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을 요구하기도 하고 추가 서류 요청 후 다시 기각이 되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다. 재심 요청의 조건은 처음 신청 때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과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민국이 사실을 오해했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도 맞지 않는 경우, 그냥 감정에 호소하게 된다면 재심 요청은 바로 기각된다. 재심 요청 결정 속도는 일반적으로 대략 3개월 정도이나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사례들도 있다. 항소 (Appeal) 위에 언급한대로 어떤 경우는 항소가 불가하며, 또 어떤 경우는 다른 항소 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항소 케이스들은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앞으로 신청된다. 일단 접수된 항소케이스는 먼저 기각 결정을 내렸던 이민국 오피스에 보내지고, 이민국 오피스가 수긍한다면 항소 케이스를 재심사 케이스로 취급하여 자체적으로 승인을 할수도 있다. 이민국에서 재심사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AAO로 보내져 이민국과 별개로 재심사를 받게 된다. AAO심사 속도는 변화가 많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서 2년 이상을 걸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6개월 이내 수속을 목표로 하여 속도가 많이 진전되었다. 이처럼 항소나 재심사 요청은 그 자격 조건, 수속 과정, 기간 등 고려할 것이 많이 있다. 또한 케이스가 기각이 났다고 반드시 항소나 재심사만 선택할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 옵션이나 혹은 재 신청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다. 특별히 항소나 재심사 동안 체류 신분 유지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가장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1-01 음주 운전으로 인한 비자 박탈
미대사관은 오래전부터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안에 한번 이상 음주 운전 기록이 있거나 10년안에 2번이상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인에게 지정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오도록 해왔으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박탈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약 1년 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DUI, DWI) 또는 관련법으로 형사 기록이 있는 자들에 대한 미국 비자를 박탈하는 (Prudential Revocation) 방침을 시작하여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내용은 비자증 발급 이후 지난 5년 안에 일어난 음주운전 형사기록에 대한 내용을 대사관에서 받게 되면 비자증 박탈 이메일을 해당자에게 보낸 후 박탈한다는 것이다. 만약 더 이상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간혹 본인도 모르게 비자증이 박탈된 것을 모르고 재입국하면서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비자를 박탈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은 비자증 박탈과 관계없이 이미 받은 I-94 체류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나 박탈시기에 해외 체류중인 경우 새롭게 비자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새로 비자증을 신청하게 될 때 그저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지정 의사의 검사를 마치고 새 비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중 눈에 띄는 것은 대사관이 J-1 비자 소지자가 비자증을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J-2가족의 비자증도 박탈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모든 동반 가족 비자중에 J-2만 특별히 명시한다는 것은 다른 비자 종류의 경우에는 동반 가족의 비자증은 박탈하지 않는다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번 비자 박탈 방침은 미국 이민국과 대사관을 더불어 미국 사회가 음주 운전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제 행동으로 다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최종 기각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비자 박탈이나 비자증 발급 지연 또는 이민 진행 케이스 때도 인터뷰를 비롯한 심사 지연을 초래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 그리고 만일 음주 음주 운전이 두 번 이상 있으면 상습적 음주를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과 더불어 상해가 일어난다던가, 음주 운전시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등 추가 규정 위반이나 기소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되어 비자 거절은 물론 영주권 최종 심사에서 탈락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더욱 주의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1-01 트럼프 당선후 예상되는 이민 정책
선거후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의 지지세력은 인종, 종교, 이슈별로 뚜렷한 성격을 보였다. 즉 학력, 재력, 성별을 떠나 백인과 기독교인은 상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중요한 이슈로 뽑은 것은 이민정책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큰 우려를 느끼는 이유는 이러한 성향이 민주주의 국가의 소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은 앞으로 큰 정책 이변들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직업병이 최악의 케이스를 대비하는 것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번 선거 이후에 대해 절대 안일하게 볼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요직에 떠오른 새 이름들중 가장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름들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결정된 스티븐 배넌(Stephen Bannon)과 트럼프 서클에서 이민정책의 주요 전략가로 인정받고 있는 크리스 코박(Kris Kobach)이다. 배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이며 크리스 코박은 아리조나, 알라바마가 크게 질타받았던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의 책략가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수 있는 이민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예상을 하기 위해 지금 이민변호사가 볼수있는 데이터는 공화당의 선거 공약,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이슈들, 크리스 코박이 주맴버인 FAIR 라는 반이민 전략 단체가 제시하는 정책등이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국민의 반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극우 정책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그러나 대통령 아래 상원, 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인 것을 본다면 반이민 정책 도입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입법 과정을 통하지 않고 시작한 DACA가 가장 쉽게 변화가 있을수 있다. 내년 1, 2월에 명암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법과정을 거친 법규들을(STEM OPT 연장)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H-1B와 H-4배우자 취업 허가증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들의 악감정이 크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입장까지 있다. 그러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용주 비용을 늘리거나, 연봉을 높이는 등의 추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 추방하는 권한을 확대 사용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급행 추방 권한이 정부에 있으나 이에도 예외를 허락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 예외 장치를 사용하여 추방 케이스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과정을 거친 법규를 공격하기 어렵듯이 뿌리 깊은 이민법(취업, 가족 이민 등)을 손대는 것은 더욱 어렵다. 다만 미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아래 노동국 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예상된다. 이런 가능성을 두고 이민 수속중인,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할일은 언젠가 법이 바뀌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을 배제하고 더 큰 변화가 오기전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영주권자, 시민권자들도 시국을 민감하게 읽어 보수, 진보를 떠나 적어도 극우 정책을 피할수 있도록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1-01 H-1B 신청과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
2017년 4월 1일 접수될 H-1B 문의가 많다. 수속과 자격조건 외에 새로운 질문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 H-1B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하나의 고용주가 몇 명까지 스폰서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국회가 비자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현재 비자 개수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통령이 H-1B 를 악용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따라서 이런 감사를 통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IT 컨설팅 회사들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예견이 있다. 여기서 비자를 악용한다는 것은 특별히 H-1B비자에 대한 의존이 미국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가에 초점이 있다. 그렇다면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주다. (1)풀타임 직원이25명 이하인데, H-1B 직원이 7명을 초과할 경우 (2)풀타임 직원이26명에서 50명 사이인데, H-1B 직원이 12명을 초과할 경우 (3)풀타임 직원이51명 이상인데, H-1B 직원이15 % 이상일 경우 여기서 풀타임 직원은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직원이다. 파트타임 직원은 두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첫번째, 2명당 1명을 풀타임 직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파트타임 직원이 4명이라면 2명을 풀타임 직원으로, 3명이라면 1.5명을 반올림하여 2명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파트 타임 직원들의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다. 즉 3명이 주당 72시간을 일한다면 40으로 나누었을때 1.8이니 2명을 풀타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란 연봉을 직접 지급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controlled group of corporations” 즉,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 자매 회사 등 소유권이 가깝게 연결된 회사들을 모아서 한 고용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를 여럿 나누어 H-1B직원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한시킨다.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는 H-1B 고용이 회사 안과 외주 업체의 유사 직종에서 일하는 미국 직원에게 해고나 포지션 이동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위에서 보이듯 일반적인 H-1B 고용주가 이를 남용,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거나 문제를 겪을 확률은 매우 적다. H-1B 직원이 허용되는 숫자가 꽤 높기 때문이다. 또한 H-1B외에 다른 비자를 소유한 종업원들은 위 규정과 관계가 없다. H-1B는 필요한 인력을 찾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실리콘 밸리처럼 사업 확장을 뒷받침 할 인력이 절실히 모자라는 곳, 취업 기회를 얻고도 비자가 없어 포기해야 하는 유학생, 좋은 인력을 찾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비자 증원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소위 컨설팅이라 불리는 인력 수입 업체들이 대량의 H-1B를 사용해 비자 대란은 물론 평범한 미국 인력의 실직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분노가 이번 선거에 이민부분을 영향력 있는 이슈로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H-1B dependent employer란 규정은 자국민을 위한 보호 장치이지 일반 고용주가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6-12-26 세금보고 준비 - 절세 방안
일반적으로 매해 적용가능한 절세 방안들을 2016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해 드리니, 하나 하나 검토해 보시고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큰 폭의 감세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2017년에 적용될 세금(2018년 보고)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세율이 내려갈 것이 확실시 되므로, '수익 실현은 미루고 비용 처리는 앞당기는 언제나 유효한 절세 전략'이 2016년에는 더더욱 유효하므로 - 세율이 낮아질 2017년으로 미뤄둠 -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지난 관련 칼럼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비용 조기 지급: 일단 금년도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모기지 이자, 재산세, State Estimate tax, 자녀 학자금 bill 등을 다음해 분이라도 금년에 지급하면 금년 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AMT 적용 고소득자는 항목에 따라 효과 없을 수 있음)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 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 주식을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 (인당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함)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Job-hunting 비용이나 새로운 Job을 위한 이사비용(50마일 이상) 이 있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대체에너지(태양열/지열/풍력)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교환’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이연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Home Equity loan: Home equity loan $100,000까지에 대한 이자는 개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MT 해당 고소득자는 집구입이나 개량에 쓴 loan만 공제 가능)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28,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연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 신고가 해당되는지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이연하여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18세 미만)에게 일을 시킬 경우, Payroll Tax와 인당 연 $6,2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상각제도: 설비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 - Section 179 상각제도: 해당 설비에 대해 $500,000까지 일시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지니스용 개인 차량도 가능하며, 특히 비지니스 전용 차량은 100% 일시 상각 가능합니다.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3,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손상되거나 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100% 공제 받기: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멤버 그리고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Schedule A)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orp. 처분시 세금 부담이 S-Corp. 의 약 2배) 또한 해외회사 또는 개인주주가 미국회사의 지분을 가진 경우(Form 5472) 및 그 반대의 경우(Form 5471)도 각각 세금 보고시 반드시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점을 유의하여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페널티 부과를 피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6-12-2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Minimum wage)이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 급속히 오르고 특히 그 상승을 캘리포니아 (이하 CA) 주가 선도하고 있으며 일부 City의 경우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됨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단점이 다 있지만, 일단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비용 상승의 요인이므로 당장 2017년 변경뿐 아니라 향후 인상계획도 정확히 인지해 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은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각 City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CA State 인상 계획 ] - $15/hour 까지 인상 후 그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 시킴. - 경제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주지사가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음. - 현재 $10: 1/1/2017 $10.0, ($10.5) ( ) :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임 - 1년씩 빠름 1/1/2018 $10.5, ($11.0) 1/1/2019 $11.0, ($12.0) 매해 $1씩 인상 1/1/2023 $15.0 [ 주요 City 인상 계획 ] Los Altos 1/1/17 $12.0  1/1/18 $13.5  1/1/19 $15 Mountain View 1/1/17 $13.0  1/1/18 $15 Palo Alto 1/1/17 $12.0  1/1/18 $13.5  1/1/19 $15 Oakland 1/1/17 $12.86 (Living cost에 연동) San Jose 1/1/17 $10.5  7/1/17 $12.0  1/1/18 $13.5  1/1/19 $15.0 Santa Clara 1/1/17 $11.1 (매해 물가지수에 연동 인상) Sunnyvale 1/1/17 $13.0  1/1/18 $15 San Francisco 7/1/17 $14.0  7/1/18 $15 여기에 모든 city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또한 각 city별로 다른 일정표를 가지고 있고 변경의 여지도 있으므로 반드시 각 Business 소재지 city에 다시 정확한 확인 바랍니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6-12-04 정치적 혼돈의 시대에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제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지도자를 선출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표를 뽑아 갈 것이다. 지지하는 쪽이 더 많았기에 선출되었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따라할 것은 민주시민의 의무조항에 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중대한 부정을 저질렀다면 민주주의에서는 법으로 정한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도자를 파면시키기도 한다. 최근 본국의 대통령과 관련된 희대의 국정농단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시민(90만명) 보다도 많은 100만명의 인파가 매 주말 촛불행진을 통해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리사건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밝히고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버티기와 고집에 막혀 정국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돈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기만 하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미국에서도 대통령선거의 후유증으로 연일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들이 많고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에서 분리독립하자는 '칼렉시트'(Calexit)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의 막말과 성추문 때문인지 그의 대통령 당선사실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선출된 리더는 그 조직원들의 수준과 같다고들 말한다.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은 미우나 고우나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믿고 따라줘야 하겠지만, 정 아니다 싶으면 헌법으로 정한 탄핵제도를 통해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면 된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힌 정당들이 이 탄핵을 이권 챙기기에 이용한다면 화살은 다시 돌아올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국이나 미국에서 일고있는 이런 정치적 혼돈의 시대에서는 자칫 국민들까지 분열될 염려도 크다.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성향과 관점이 다르기에 논쟁으로 비화되거나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으니 정치얘기는 가급적 화제로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 SNS에 정치적 소견을 밝혔다가 거센 비난을 맞는 사람들도, 부모와 자식간에 정치적 견해차이로 의절까지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수준 높은 지도자를 뽑고 싶다면 국민이 먼저 의식수준을 높이면 된다. 그래야 그 지도자도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6-12-01 메디케어를 가입/갱신/탈퇴 하는 시기 (3)
5.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A. 본인의 과실이 없이 메디케어에서 인정하는(creditable) 처방약 보험이나 종업원 건강보험을 유실할 경우: SEP는 유실을 통고받은 달의 1일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 끝납니다. 단 한번의 어드벤티지 보험이나 처방약 보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B. 메디-칼, 엑스트라 헬프, 또는 MSP 수혜자의 경우(파셜 메디-칼도 포함합니다): 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연간 어느 때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혜택을 유실했을 경우에는 유실을 통고받은 달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 끝납니다. 유실의 경우는 단 한 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C. 당뇨나 심장질환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지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는 연간 어느때나 SNP플랜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SNP플랜으로부터 최소한 1달은 혜택을 받아야 자유로 가입 변경 및 탈퇴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이 자격을 유실했을 경우에는 유실을 통고받은 달부터 시작해서 3달 후에 자격이 끝납니다. 단 한 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 집니다. D. 거주지 변경: 어드벤티지 보험 또는 처방약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또는 이사 후 자신의 플랜이 존재하지만 더 많은 플랜이 선택의 옵션으로 있을때 해당합니다. SEP는 이사 신고하는 전달의 1일부터 시작해서 이사한 후 2달 후에 끝납니다. 단 한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지니 심사숙고해서 가입해야겠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죠지아에서 6월에 이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SEP는 5월 1일에 시작하여 8월 31일에 끝납니다. E. 마케팅 담당자의 실수로 어드벤티지 보험 또는 처방약 보험을 가입한경우: 마케팅 담당자의 실수나 잘못된 정보에 따라 어드벤티지보험이나 처방약 보험을 가입한 경우 CMS오피스에 전화하여 상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CMS담당자가 결정을 내린 순간 SEP가 시작되고 그 플랜에서 탈퇴하여 오리지날 메디케어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어드벤티지 보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플랜을 즉시 선택하지 않으면 90일까지 결정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필요하다면 가입 효력 날짜의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 어드벤티지 보험 또는 처방약 플랜이 메디케어 혜택을 중단한 경우: 플랜에서 다음해에 혜택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10월 1일 까지 멤버들에게 통고하여야 합니다. SEP는 12월 8일에 시작되어 2월 말일까지 연장됩니다. G. 시설물에 거주하는 사람: SNF, 양로원, 재활병원 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연간 어느때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만약에 이 신분읕 유실 했을 경우에는 시설물을 퇴원한 달에 시작해서 2달후에 끝납니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6-12-01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관리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 지면서 무릎이나 손가락이 시큰거리고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기온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체온이 낮아지면서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굳게 되는데 이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및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병의 진행을 완벽히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평상시의 나쁜 자세나 습관, 무리하거나 반복적인 운동 및 노동 등이 퇴행성 관절염 발병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면 특히 이러한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릎의 경우 관절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해야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늦출 수 있으므로 평소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등을 꾸준히 해주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비만으로 인해 관절 부위에 하중이 많이 실려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의 예방을 위해 체중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따라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강도 내에서 걷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및 수중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여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에는 음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과, 오렌지, 귤,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등의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되도록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필요 이상의 소듐(나트륨)은 관절 주변의 부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되도록 관절에 과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오래 걷기, 달리기, 줄넘기 등)을 피하도록 한다. 만약 꾸준한 관리를 했음에도 관절염 증상 및 통증이 심해진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연골이 손실되고 관절 형태에 영구적인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이재근 (아이교회)
2016-12-01 ‘유앙겔리온’euangelion, 그 ‘깊고 엄청난 충격’을 기대하며…
‘Deep Impact…’ 1998년 극장가를 달궜던 SF 재난 영화이다. 우주의 깊은 어두움과 고요를 넘어 엄습해온 직경 11킬로미터 혜성, 아니 암석 덩어리 파괴자의 등장에 최강국 미국 역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지만, 늘 그렇듯(?) 인류의 지혜는 모아지고 그 ‘깊고 엉첨난 충격’은 또 하나의 극복대상이 되어지는 감동의 휴먼 드라마… 유독 그 ‘Deep Impact’란 제목을 떠올리는 것은 고국산천과 미국 땅 역시 대통령 혹은 차기 대통령 당선자로 인한 충격의 여파가 여전하기 때문이리라. 그 남겨진 진동에 연하여 떨리는 마음과 생각, 살아갈 뜻과 의지를 향해 전할 위로가 있다면 그나마 영화의 마지막은 열려진 희망이었다는것…. 물론, 영화는 현실이 아니며, 두시간여 스크린속 가상현실이 우리가 관통할 지난한 여정에 위로가 될리 만무하기에 이 땅에 닥쳐온 그 ‘깊고 엄청난 충격’은 겨우내 그렇게 우리 곁을 지킬듯 싶은데… 한편, 세상의 다채로운 충격, 그로인한 흔들림이 더할 수록, 거룩하고 고귀한 탄생의 계절을 갈망하는 지금인 것은 ‘높으신 이를 향한 영광과 함께 이 땅위에 펼쳐질 평화의 소식’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다. 일찌기 사도바울은 이 놀라운 소식을 ‘유앙겔리온, euangelion’(복된 소식)이라 전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애용한 표현은 ‘유앙겔리온 떼우,euangelion Theou’(로마서 1:1), 곧 ‘하나님의 복음’ 이었다. 왜 그렇게 특별히 표현해야 했을까? 아뿔사, 아기 예수 탄생 당시 이미 로마 제국은 복음으로 가득했었다. 로마 황제들마다 자신들이 성취한 승전의 소식은 백성들을 향한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기에, 유대땅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굿간, 작고 여린 아기의 탄생은 감히 복음이 되기에 역부족 일만큼 미미한 사건이었으리라. 하지만, 그 미흡했던 거룩한 탄생은 이후 메시야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의 능력으로 극적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특별했다. 로마 황제와 제국의 힘, 그들의 복된 소식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세상에 가르쳤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으로 당시를 살아냈다. 권력과 힘을 거부하며, 중심부가 아닌 주변의 삶을 살아간 그들로 인해 오히려 2-3세기 로마 제국은 그 힘의 기반이 뒤집어 지는 가치전복적 역사를 증언해 주는데… ‘Deep Impact,’ 깊고 엄청난 충격일 지언정, ‘유앙겔리온 euangelion’의 그 충격이 전해올 사랑과 평화의 날들이라면 올 겨우내 그 복된 진동의 여파가 우리네 삶에 가득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6-11-23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 변경 사항
해외 자산보고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알려드려 보고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해외 자산보고 관련법은 FATCA(세금보고서에 같이 보고), FBAR(별도 보고)의 두 가지가 있으며, 둘 다 해당된다면 두번에 걸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 금융계좌보고(FBAR :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기한 변경 해외계좌의 총 합계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었을 경우 각 계좌들에 대해서 FinCEN 114서식을 통해서 미연방재무부로 해외계좌보고를 해야만 하는데, 기존에 6월30일까지 보고 하던 것이 2017년(2016년에 대한 보고)부터는 4/15일로 소득세보고 기한과 맞추어 졌다. 그러나 세금보고 처럼 지금은 허용되지 않던 6개월 연장이 허용되어 연장시 10/15일이 기한이 되므로 보고 일정에는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 보고와 기한을 맞춤으로써 이행의 중요도를 높이고 행정편의 및 보고의 연계성을 높였다. 2) 해외계좌 납세 협력법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위에서 언급된 FBAR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발효된 제도로, 각 납세자가 연말기준 5만불 이상의 계좌를 보유할 경우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하는 부분과, 미국과 여러 국가들이 협약을 맺어 협약국 간에 상호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 의해 체결된 한미간의 협약에 따라2016년 9월부터5만불 이상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한국이 미국세청(IR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국세청이 해외계좌 확인 통보 기한을 전체 협약국에 대해 2018년7월1일 까지로 최근 다시 연기함에 따라 한미간의 정보교환도 같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입국 및 미국 자체적으로도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협약내용에 의해 한국 국세청은 이미 기존 기준일자의 고액계좌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세청에 전달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단 이 일정의 연기로 5만불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고를 못 했던 분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은 맞지만 이것으로 지난 문제가 해소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문제가 지속될 것 이므로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고드리고 싶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6-11-04 막장 드라마
한국인들에게는 유난히 인기가 많은 TV드라마. 그 중에서도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불륜 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를 흔히들 '막장 드라마'라고 부른다. 알고보니 잃어버린 동생이고 툭하면 불치병에 걸리거나 파렴치한 며느리들이 자주 등장한다. '욕 하면서 보는 드라마' 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시청율이 높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은 계속해서 이 유치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개되는 스토리도 문제지만 살인, 패륜, 매춘의 장면까지 자주 등장하니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기에는 부적절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드라마를 사전제작 한 것도 아니고 시간에 쫓기어 촬영하다보니 완성도가 떨어지고 시청율이 저조하면 간혹 조기에 끝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엔 한국 정치권 뉴스에서도 이 막장드라마가 자주 등장한다.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재래시장 싸움판에서나 나올 법한 육두문자들이 그대로 방영된다. 공천갈등, 파벌싸움으로 얼룩진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 국정감사장에서의 여야 국회의원 간 갈등이 유치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직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국정개입문제가 불거지며 연일 뉴스에 보도되자, 막장드라마 보다 요즘 뉴스가 더 재미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임기말이 다가오자 스포츠재단 등 권력주변의 각종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치계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비단 한국정치계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11월 미국대통령 선거전에서도 막장드라마는 연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섹스스캔들과 막말퍼레이드는 멀리서 지켜보는 외국인들에게도 낮뜨겁기만 하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리더를 뽑는 대선 방송토론에서도 서로의 약점만을 들추어내면서 추악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니,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방송사나 신문을 포함한 언론사들이 왜 그런 막장 정치드라마에 대해 연일 대서특필하며 국민들에게 쓸데없이 자세하게 전달해주는 걸까? 우리가 알다시피 막장 드라마가 시청율도 높게 나오고, 독자(시청자)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그런가 추측해 볼 따름이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정명렬 (엘림 부동산 팀장)
2016-11-03 주택판매 시 주의 사항
집을 팔려고 하면 제일 먼저 "집을 언제 팔아야 할까? 지금이 최적기일까? 얼마에 팔아야 할까?" 등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주택 매매를 위해서는 꾸준히 준비해 놓아야 팔 시기가 오면 바로 팔 수 가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요즘 바이어들은 부동산을 주제로 한 TV, 인터넷 등 매체의 영향으로 주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모든 조건을 완비한 매물을 찾는다. 이런 젊은층 바이어의 취향에 맞추어 집을 내놓을 준비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택을 판매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I. Preparation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서 지연, 학연을 떠나 여러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 각 에이전트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고 이웃의 주택 매물, 시세, 현황 등을 참고하여 리스팅 가격을 결정한다. 1. Home inspection 집을 내놓기 전에 셀러가 홈 인스팩션을 미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미 생긴 작은 고장 등은 집을 내놓기 전에 말끔히 수리하는 것이 주택매매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바이어들은 거의 모두 홈 인스펙션을 하고 주택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해서 고장이 발견되면 바이어는 그때부터 돋보기를 들이밀며 더 꼼꼼히 점검하고, 셀러 바이어간 협상이 어려워지거나, 사소한 문제 때문에 주택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 2. Staging 가구가 적을수록 실내 공간이 커 보인다. 실내 공간이 크고 시원하게 보여야 집도 잘 팔린다. 새집으로 이사할 때 가져가지 않을 가구 및 소품들을 집을 내놓기 전에 정리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꺼내 놓은 주방용품들도 모두 정리해야 한다. 주방의 상태가 바이어들의 주택구매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정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옷장에 옷이 빽빽하게 차있다면 철 지난 옷이나 입지 않는 옷 등은 정리를 해서 넓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집안이 여러 물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바이어가 실내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고 좁고 답답하게 보여 주택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는 동안 내 취향에 따라 집을 장식해서 생활한다. 하지만 집을 팔기로 했다면 더는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안 곳곳에 셀러 취향이 강한 장식이나 디자인이 있다면 모두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사진, 자녀들 상장, 트로피,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장식품들이 모두 제거 대상이다. 3. 대청소 주택 판매에 방해되는 것들을 정리했다면 대청소를 해야 한다. 가구 또는 여러 물건이 있었던 공간들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창문 틈, 블라인드 등의 먼지, 특히 카펫의 경우는 카펫 청소 전문 업체를 통해 청소하는 것이 좋다. 카펫 냄새나 애완동물 냄새는 집에 사는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처음 방문한 바이어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냄새를 감지한다. 대다수의 바이어는 집 안을 보기 전에 주택 외관을 먼저 둘러본다. 차량 등을 이용해 주택 겉모습을 먼저 살피고 밖에서 본 집이 엉망이라면 바이어는 이 집은 너무 낡았다 하는 선입견이 생겨 실내는 대충 보고 떠나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물 외벽 페인팅과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구 교체 및 작은 화분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바이어를 끌어 들일 수 있다. Staging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을 아늑하고 시원하게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 정명렬(408-482-8949)
김금희 (엘림부동산 부사장)
2016-11-03 비지니스 매매
최근 주거용 부동산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비지니스 거래는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 가장 활발한 관심 분야는 식당이나 커피전문점 등이며 매출에 상관없이 거액의 권리금을 요구하던 과거 추세와는 달리 원만한 비지니스 적정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세다. 비지니스 매매 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기존의 비지니스가 활성화되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 지역 경제의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그 지역의 상권이 쇠퇴 또는 활성화되는지도 전문가와 신중히 상의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커피숍의 상권이 한정적인 주변의 회사에 따라 좌우된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의 갑작스러운 이동이 비지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자본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고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 비지니스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무조건 구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분야에 경험이 없다면 많은 위험부담이 따른다. 자칫하면 별 수입 없이 온 가족이 비지니스에 인력과 많은 시간만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험이 없다면 해당 분야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전에 판매자의 정확한 매상확인이 필요하고 매상 확인 시에 업소의 특성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 그 외에도 비지니스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확인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리스 기간이 5년 계약에 2년이 옵션으로 있다면 옵션 내용에 리스 기간이 끝난 후에 재계약을 해준다는 옵션이 현 주인에게 해당되고 바이어에게는 통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문의 : 엘림 부동산 김금희 408-307-9053 / KumheeRealto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