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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7-06-04 즐거운 등산, 다치지 않으려면?
요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등산은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능력과 혈액순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 없이 무작정 산행을 시작할 경우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등산은 비교적 운동시간이 긴데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가 달리기나 수영보다 높은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이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장·노년층의 경우 준비 없이 등산을 갔다가 발생한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뼈와 관절을 둘러싼 인대와 근육을 긴장시키고 척추 디스크나 무릎 연골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디스크 환자의 경우 허리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면 돌출된 디스크에 의해 신경이 더 눌리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등산을 하더라도 높은 산이나 경사가 심한 코스는 피하고, 단시간 내 가능한 완만한 등산로를 선택해야 한다. 등산 전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등산 후 온욕이나 따뜻한 찜질을 통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산행을 한 뒤 요통이 심해졌거나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는 등 이상 감각이 느껴진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 무릎관절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추위로 인한 운동 부족으로 관절을 보호하는 주위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포근한 날씨만 믿고 무리한 산행을 하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등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절 부상은 반월상연골 손상이다. 반월상연골은 무릎 관절에 전달되는 체중을 분산시키는 물렁뼈인데, 나이가 들면 반월상연골이 점점 노화되면서 작은 외상에도 쉽게 손상된다. 반월상연골 손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진다. 퇴행성관절염이 생기면 걸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시큰거리거나,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동반하게 되며, 특히 하산 시에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내리막길에서는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평지보다 2∼3배 이상 높아져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보통 등산 후의 단순 근육통은 1주일 정도 지나면 완화되는데, 만일 통증이 3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연골이 손상되었거나 관절 주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에서 검진받는 것이 좋다. 일단 관절에 통증이 생기면 먼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당한 치료와 함께 적절한 운동 요법으로 관절 주위의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6-04 메디케어 플랜의 구성과 집행(1)
메디케어는 파트 A, B, C 및 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파트 A는 병원 보험, 파트 B는 의료 보험, 파트 D는 처방 약 보험입니다. 메디케어를 수혜 방법상으로 분류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우월 (Advantage) 보험으로 나눕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A, B 및 D로 구성되고, 메디케어 우월 보험은 파트 C와 D로 구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혜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연방 급여 세금에서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급여세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 세금이 소셜 시큐리티의 연방 병원보험 신용기금(Federal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으로 적립되어 메디케어 파트A를 운용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와 메디케어 파트 D는 메디케어 수혜자가 매월 내는 월보험료와 연방 정부에서 지불하는 보조금으로 운용합니다. 한편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파트 A, B 및 D 수혜 시 일정 금액의 의료분담금(copay) 와 의료공제금(deductible)을 지불함으로써 메디케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C 우월 보험의 경우에도 메디케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 C 우월 보험의 비용분담은 아주 낮으며 보험회사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미국 안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아주 저렴합니다. 파트 C 우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지극히 저렴한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림을 고맙게 느껴야 하겠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법은, 통계치(actuarial)에 의해서, 파트 C 가입자의 어떠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평균 의료비용 분담금이 오리지날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평균 의료비용 분담금를 초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월부터 파트 C 보험회사들은 암 화학요법(chemotherapy) 서비스, 투석 (renal dialysis) 서비스, 전문 간호(skilled nursing) 서비스에 있어서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 분담금 (즉 20%) 이상을 과징 할 수 없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이재근 (아이교회)
2017-06-04 패러다임 쉬프트’ Paradigm Shift 와 믿음의 틀거리
토마스 쿤 Thomas Kuhn (1922-1996)은 과학자이자 역사가였다. 과학과 역사… 왠지 연결하기 쉽지 않을 이 두 집안을 과학 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를 통해 절묘하게 엮어낸 그가 제시한 키워드는 바로 패러다임 쉬프트 Paradigm Shift이다. 쿤은 말한다, 과학 역시 일종의 생각의 틀과 체계일 뿐, 시대에 따라 옛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구조가 등장해 왔노라고… 쿤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간추린다면, 우선, 과학 역시 주관적 신념이나 신앙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천동설이 과학이던 시절, 사람들에게 지구가 친히 태양주위를 돈다는 것만큼 엉터리 같은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다. 통상 사람들은 과학을 객관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 역시 기존의 가치와 신념에 기반한다는 데서 여전히 주관적이고 때론 비이성적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두번째, 과학 혁명은 늘 새판짜기에서 시작된다. 지동설은 결코 천동설과 양립할 수 없다. 지동설의 인정은 곧 천동설의 폐기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익숙했던 틀 대신 변화를 마주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색과 당혹감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낀다지만,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아프더라도 변화의 시작은 곧 낡은 틀, 구조와의 아쉬운 이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지난 8개월여 고국의 산하와 사람들은 격동의 시절을 감내해왔다. 세 번의 계절이 관통해 온 그 길의 의미를 찾는다면, 정치와 이념지형속 낡은 틀의 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의 '한걸음 더!' 라고나 할까?… 오랜 세월 우리네 삶의 가치개념과 구조를 형성해 온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이라는 진영논리를 넘어, 바름과 상식이라는 보다 넓고 일상적인, 그리고 진실된 가치를 통한 사회구조의 변화…, 패러다임 쉬프트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름과 상식은 보수와 진보 양측 모두에 공평하며 정의로운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그렇게 말이다. 한편, 이쯤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본래 패러다임 쉬프트는 예수의 말씀과 발자취가 드러낸 소중한 영적 가르침이었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과 거듭남의 비밀을 선포하셨던 예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늘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신다. 대개의 경우 맘몬의 힘과 폭력, 불의와 차별 등은 대수롭지 않은 평범함으로 우리네 삶의 틀과 구조 속에 스며들고 찾아들기에… 패러다임 쉬프트 Paradigm Shift! 믿음의 삶으로 도전해 볼 오늘의 아포리즘이다. 이재근 목사 약력 :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7-06-04 변화의 물결에 뒤쳐지지 말아야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도 인공지능(AI)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구글의 바둑프로그램 알파고가 세계랭킹 1위 커제 9단을 가볍게 물리치면서 이제 인간은 AI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는 듯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은 바둑계뿐만이 아닌 의료계에서도 주가를 올리고 있다. 환자의 진료기록과 신체촬영사진을 분석하여 병증을 진단하고 치료방법까지 제안한다. 웬만한 전공의 보다도 실수없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대형병원들이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과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발음하기도 힘들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전 세계 수 십억대의 휴대용컴퓨터인 스마트폰이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져 있다. 각자의 지문과 홍채인식이 가능하고, 공원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찾아보고, 웬만한 회사업무를 손바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정치환경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들며 급박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오랜기간 탄탄했던 유럽연합이 붕괴조짐을 보이고 유럽의 각 국가들은 자국의 손익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FBI국장 경질을 둘러싸고 탄핵의 불씨가 피어오르며 격랑의 정치가 예고되고 있다. 촛불로 시작된 시민혁명으로 9년만에 정권이 바뀐 대한민국도 연일 신임정부의 파격적인 국정운영이 뉴스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돌며 북한의 존재감은 동북아를 넘어세계의 골치거리로 등장하기도 했다. 시대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빨갱이 운운하며 해묵은 사상논쟁이나 벌이는 부류가 주위에 있음에 한심하기까지 하다.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권리일 수는 있지만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며 사회를 비난하는 자세는 자신이 더욱 고립될 뿐이다. 글로벌시대에는 국가별 사회별 네트워크로 이어진 복잡한 관계가 특징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와 자신만의 고집을 주장하게 되 면 국가나 개인도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언론도 국민의 관심과 인 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대적 흐름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5-04 메디케어 플랜의 구조와 변천
메디케어는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귀하가 65세가 되어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으로부터 은퇴 보험의 자격을 가지거나, 65세 이하이더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으면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말기 신장병 (ESRD)이나 루게릭병 (ALS)을 앓고 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65세가 넘은 분들은 월 보험금을 내고 메디케어 혜택을 구입 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단지 국가가 주도하는 무료 건강 혜택이라면 이는 자본주의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사회주의 개념의 제도가 될 것입니다. 1965년에 사회 보장법의 타이틀 18조에 의해 시작된 이래, 메디케어는 단순히 무료혜택이 아닌 건강보험 (Insurance)의 형태를 지켜왔습니다. 그것도 민간(private) 건강 보험 형태에 기초 (model)를 두어 자본주의 제도를 지향했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는 공제금 (deductible)과 동시 부담금 (copay)을 가입자가 지불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 가입자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 부분만 커버 합니다. 청구서는 반드시 보험 회사나 정부를 대행하는 대리기관 (agent)에 제출 해야 하고 의료비용은 반드시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사회 보장법의 타이틀 19 조인 메디-칼과는 달리, 수혜 자격이나 혜택 범위는 수입이나 재산상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합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메디-칼과는 달리, 메디케어는 전액 연방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연방 기구인 CMS에서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둘 다 관장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의 혜택이나 운용은 주경계를 넘어가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1997년에 들어와서 예산균형법안 (Balanced Budget Act)이 통과되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파트 C)의 전신인 메디케어 초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메디케어 초이스는 전통적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유지 하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통합적(coordinated)인 건강관리 시스템, 즉 HMO, PPO, SNP, PFFS등의 플랜들을 운용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아니지만, 의사와 환자사이에 민간계약 (private contract)을 체결하여 처음의 2년간은 메디케어 지불금이 없이 의사가 메디케어 환자를 보는 제도도 이때 도입 되었습니다. 2003년 말이 되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 법안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MMA)으로 인하여 건강관리 예산이 늘어나며, 처방약 보험 (파트D)이 소개되어 처방약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 생겼습니다. 메디케어 초이스의 혜택이 보강되고 민간 보험의 개념이 많이 도입되며, 메디케어 초이스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로 개명되며 파트 C가 탄생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환자 및 의료 제공자 개량법(Medicare Improvements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 MIPPA)이 통과 되어, 메디케어가 의료 제공자들에게 의료비 지불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료비 분담을 많이 줄였으며 파트B 보험료 면제의 상한선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2010년 3월에 저렴 건강 관리법 (Affordable Care Act: ACA)이 통과되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과 닥터들에게의 지불률을 향상 시키고 통합적(coordinated)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 (demonstration) 및 실험 사업 (pilot project)을 통한 메디케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칼메디 커넥트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HMO 플랜, 예방 치료를 통해 의료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병원에 재입원하는 비율을 줄이고, 파트 D의 헤택의 갭(도넛홀)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7-05-04 환절기에 심해지는 비염의 관리 요령
비염이란 코 내부의 공간인 비강(Nasal fossa)에 생긴 염증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과 만성 비염으로 나뉘지만 사실상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알레르기성 비염의 일종인 통년성 비염(계절에 상관없이 일 년 내내 지속되는 비염)을 만성 비염으로 칭하기도 한다. 급성 비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기로 인한 합병증이며 보통 1개월 이내에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염은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호전되지만 그렇다고 단시간에 완치를 목표로 하기는 힘든 질환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비염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비염증상은 뇌에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비염증상을 보인다면 빨리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코막힘이 지속되면 구강 호흡을 하게 되고, 이는 음식을 먹을 때 답답함을 유발하여 아이들이 음식을 지나치게 빨리 먹거나 밥 먹기 자체를 꺼리게 된다. 비염의 또 다른 문제점은 깨어있을 때뿐 아니라 수면 시에도 구강 호흡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아래턱이 과도하게 발달하거나 턱관절의 모양이 나빠져서 목뼈의 정렬 상태를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나중에 턱관절 장애나 목디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아이가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린다거나 자주 두통을 호소하고 코를 훌쩍거린다면 되도록 증상 초기에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본래 비염을 조사(燥邪)가 폐에 침입한 폐조음허(肺燥陰虛)라 판단하여 폐(肺)의 기운을 북돋고, 건조한 폐와 기관지를 윤택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한약을 쓰는데, 최근에는 천연 한약재 성분을 함유한 연고 형태의 약을 이용하여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증상을 경감시키게 된다. 어떤 질환이든 치료와 동시에 예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평소에는 자기 전에 생리식염수 등을 이용하여 비강을 씻어 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염증상이 심해질 때는 마스크를 30분 정도 착용해 자극을 줄여주도록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 개인마다 증상을 악화시키는 환경이나 요인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자.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한경옥 (엘림 부동산)
2017-05-04 건강한 가정을 위한 4가지 DIY (Do It Yourself) 프로젝트
전염된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매일 건강 음료를 섭취하거나, 운동을 한다 해도 건강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빠르고 손쉬운 4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1. 곰팡이 검사 곰팡이 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에 서식하는 곰팡이가, 엘러지를 유발시키거나 여러분의 라이프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곰팡이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살펴보고,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곰팡이는 축축한 곳과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화장실, 세탁기, 부엌, 다락방이나 지하실 등이 곰팡이의 발원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의심되는 곳이 있다면, "곰팡이 테스팅 키트"를 사용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 다. 블랙 곰팡이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직접 하지 않으 시는 걸 권유합니다만 대부분의 곰팡이는 블리치나 적절한 배수, 그리 고 제습기로도 가능합니다. 2. 자동 온도 조절기 설치하기 자동 온도 조절기는 에너지 면에서 여러분의 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 아니라 공기의 청정도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st's" 같은 자동 온도 조절기는 문제가 있으면, 스마트 폰의 앱을 통해서 알려 주기도 합니다. 3. 필터 교체하기 가정에 HVAC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가 설치되어 있다면, 공기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여러분의 폐에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오염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이 민감하거나 애완동물이 있으시다면 1-2달에 한 번씩 교체하시기를 권유하지만, 만약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여 공기 오염을 최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4. 먼지 해야 하는 집안일 리스트를 가중시키게 되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 청소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 종류의 건강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애완동물의 비듬, 사람의 죽은 피부, 여러 가지 먼지, 때, 꽃가루 등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에 폐, 눈, 코, 귀와 면역시스템을 위해 양모로 된 먼지떨이나 스위퍼 키트를 사용하시고 전자 제품 뒷면이나, 천장에 달린 팬의 윗면, 또한 가구 밑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먼지들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후, 먼지떨이와 스위퍼에 묻어져 있는 상태에 따라 여러분 고생이 기쁨으로 바뀌실 겁니다.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체 주변에 무엇을, 어떻게 있게 하느냐에 딸려 있으므로 전적으로 여러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꼭 필요한 가정에서의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아이교회)
2017-05-04 '영성 지수’ spiritual intelligence와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KBS 1TV 다큐프로그램 '수요기획' 팀에게서 보스톤 촬영을 위한 인터뷰 섭외, 통역 및 현지 진행을 요청받은 것은 2012년 정월이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아홉 번째 지능"… 2012년 6월 KBS 1TV를 통해 방영된 이 작품은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제시한 '다중지능' multiple intelligence이론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평일 심야 편성 탓에 시청률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건만, '수요기획'은 이 작품으로 소위 대박을 치게 되는데…, '교육', '하버드', '보스톤', '지능' 이란 키워드들 덕에 세간의 관심을 끈 건 아닐는지…? 그리 치부하기엔 그 내용이 매우 단단하고 충실했다. KBS 라는 공영방송을 통해 송출되었지만, 심지어 신앙적 가치와 의미를 지혜롭고 세련되이 전달하면서 말이다. '수요기획'팀이 주목한 것은 하워드 가드너의 '영성지수' spiritual quotient였다. 통상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로 양분된 인간의 지능을 총 9가지로 구분한 하워드 가드너는 최종적으로 '실존지수' existential quotient를 제시했는데,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이 '영성지수' 이다. '영성지수'… 자신의 삶의 참된 가치를 공동체를 통해 추구하는 지능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세상, 타인을 향한 섬김의 삶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들에게 두드러진다는데… 구체적 예로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등 역사적 인물도 다뤄졌지만, 전 축구 대표 이영표, 탤런트 최수종, 카이스트에서 산업디자인을 가르치는 배상민 교수의 이야기가 잘 버무려지면서, '수요기획'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참 인재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리더를 제시한다. 그것이야말로 지적 능력과 감성 지수를 키우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한편,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 제작 중 인상적이었던 기억은 보스톤 칼리지Boston College에서 영성과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온 토마스 그룸Thomas Groome 교수와의 만남이었다. 다큐속에서 영성이론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이 연로한 학자는 한시간여 진행된 인터뷰를 마친 후 웃음 띤 얼굴로 내게 말했다. " 지난밤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군요. 내가 지내고 있는 이 하늘나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이 땅의 나라를 잘 부탁한다고…" 문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재차 다가오는 순간이었고, 그룸 교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내 마음속 울림으로 남겨져 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이 세상… 믿는 이들이 지향하는 나라는 단순히 이 세상 너머의 그것만이 아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를 천명하는 신앙인들에게 '영성지수'가 던지는 화두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아닐는지… 이 푸르른 5월이건만, 이 복잡하고 위태로운 세상살이를 위해 은혜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재근 목사 약력 : -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신학과 영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황종연 (기무도)
2017-05-04 체질이란 무엇인가?
예를들면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 냉수를 마셔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름에도 냉수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것을 볼 수있다. 이것은 위의 생리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한쪽 위가 실하다고 말하며 다른 한쪽을 허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위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부의 허실 현상은 신체의 외형적 특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가 실한 사람은 젖가슴이 커지며 반대로 위가 허약한 사람은 젖가슴이 빈약하다. 또 성격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주는데 위가 실하고 튼튼한 사람은 행동 과잉이 되기 쉬우며 위가 약한 사람은 행동 부족이 되기 쉽다. 인체는 10여 개의 장부가 있으며 이 장부들에 약함과 강함이 있기 때문에 체질은 수 십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있다. 체질은 왜 생기는가? 인체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 있으며 이 에너지는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양 Energy 라고 하며, 사람의 체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체의 음양 순환 통로에 흐르는 음양 에너지의 편재(maldistribution of vital Energy) 때문이다. 만약 장부 음양의 편재 현상이 없다면 체질은 하나밖에 없을 것이며 체질이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 병리적 특징이라 할 수있다. 그 체질은 음양 화평 지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 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누구나 체질 현상인 신체 부위의 대소 강약이 나타난다. 이것은 살아온 지형과 기후, 선조로 부터 전해져온 유전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고, 또한 사람의 키가 다르듯 장부의 허실이 다르므로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강약이 다르며, 신체 곳곳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 하므로 가장 취약한 곳에서 부터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인체는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상하 가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초과한 상태가 장시간 노출되면 경락을 따라 흐르는 생명 에너지의 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생리작용이 부조화에 빠져 정신적으로 긴장 상태가 지나치게 되면 인체에 흐르는 기의 균형이 깨어지고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나쁜 기운이 침투한 것' 이라고 생각했으며 사기는 '풍한서습조화'의 여섯 가지가 신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온도와 습도를 말하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는 좋은 공기와 더불어 질병 치료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Sky Lee (배관 수도 전문)
2017-05-04 소중한 물
주지사 JERRY BROWN 이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에 이르기까지 내린 강수량으로 지난 5년간의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접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WATER COMPANY를 거쳐서 오는 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마실 수 있는 등급의 물에 약을 섞어서 공급하는데 이유는 긴 여정의 수도관을 타고 오면서 오염될 수 있는 물에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막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그런들 얼마나 우리 몸에 유익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으로 좋은 동네 (학군이 좋거나 집값이 비싼 일정 장소)와 그렇지 못한 동네에 따라 물을 보내는 QUALITY(성질) 다르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마침 제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러 집에 공급되는 물의 유형을 보아왔고, 마셔도 보고, 씻어도 보았습니다. 예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물에 포함죈 석회와 그밖에 중금속 수위가 높은지라 멀쩡하던 철판 같은 제 피부가 질병을 동반하고, 큰맘 먹고 설치한 화장실의 변기 (일명 SELF CLEANING)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적갈색의 물 때를 선보이고 욕조도 마찬가지로 쉽게 지저분하게 됩니다. 또한, 샤워기 물 나오는 입구, 싱크대 수도 금속 주변, 주방에 씻어놓은 그릇들의 어처구니없는 얼룩들은 우리 아이들의 고운 피부를 상하게 할뿐더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식도로 넘어가는데 우리 몸에 80% 이상 자리하고 있는 인체 속 수분에 크나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속에 있는 집은 변기나, 욕조, 부엌, 수도꼭지, 샤워기 HEAD, 가족들의 피부질환이 없고 모든 곳이 깔끔하기 그지없음을 보고 의구심이 나면서 이렇게 내게 묻습니다. "왜 우리 집과 다른가?" 좋은 동네에 살면 좋겠지마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저와 우리 가족 같은 SF 저널 독자분들께 감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우리가 좋게 바꾸면 된다는 것이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 정화 시스템(CENTRAL FILTRATION SYSTEM)-->연수기(천연소금으로 연동되는 연수기를 여과시켜서 석회질과 그 밖의 물을 거칠게 하는 성분을 분쇄한다. WATER SOFTENER)-->부엌 싱크대 밑에 정수기 설치 (DRINKING FILTRATION SYSTEM)입니다. 최저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일반 분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혹은 복잡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쌀을 씻을 때, 밥을 지을 때, 물을 마실 때, 국을 끊을 때, 샤워할때, 양치질할 때 등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 되므로 복잡함이나 비용보다 훨씬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호에는 이 3단계 설치의 절차와 정보, 그리고 효능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와 알러지에 깨끗한 물을 많이 섭취하셔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문의 : Sky Lee (408-646-2923)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7-05-04 오만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 2014년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이던 조현아는 객실승무원의 땅콩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램프 유턴 시킨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할 것을 요구하면서 항공기의 이륙이 지연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너 일가의 갑질로 벌어진 항공기 이륙지연사태는 '땅콩회항'이라고 불리며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조현아는 구속되어 항로변경죄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사건으로 오랜기간 쌓아왔던 대한항공의 이미지는 급속히 추락되었고 'Korean Air'라는 상호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함께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재벌가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추악한 사례로 기록됐다. # 2017년 4월. 미국의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정원보다 많은 탑승객 예약을 받았다가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는 동영상이 SNS에 퍼지며 전세계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측은 오버부킹이 해결되지 않자 무작위로 네명을 찍었고 그중 내리기를 거부하던 베트남계 피해자를 공항경찰까지 동원해 끌어내리면서 이빨과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사건이 발생하자 항공사의 CEO는 승객의 잘못을 지적하며 직원들을 옹호했다가, 항공사 보이콧운동이 격화되고 뉴욕증시에서 항공사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 3천억원이 빠져나가자 결국 잘못을 인정하며 뒤늦게 사과했다. 또한 공항에 늦게 도착한 자사 직원을 태우기 위해 이런 횡포를 저지른 것이 나중에 탄로나자 비난은 더욱 거세지며 이로인해 항공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결과를 낳았다. 작금의 혼란한 한국사회도 절대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이라는 오만한 여자가 국정을 쥐락펴락하면서 시작된 비극적이고 치욕스런 역사다. 오만의 덫에 걸린 사람은 본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위사람과 소속된 사회에까지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인지 동서고금에도 지도자의 덕목으로 겸손을 늘 강조하고 있다. 높은자리에 오르거나 권력을 쥐게 되면 흔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한다. 아니, 남들보다 돈이 조금만 더 있어도, 내가 타는 차가 다른사람 차보다 조금만 더 비싼차라도, 내 미모가 다른사람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 같아도, 우리는 교만해지며 상대를 무시하거나 발 아래에 두려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내가 나이가 많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남들을 가르치려고만 한다. 성경 시편은 이런 구절로 시작된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조국의 새로운 대통령도 국민을 두려워하고 오만하지 않는 지도자의 길로 걸어갈 것을 소망해 본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4-07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상황에서 준비 사항
최근 진행된 대규모 이민 세관 단속국의 공식적인 단속 타겟은 범법자이지만 이와 더불어 이민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도를 넘는 질문과 검색이 함께 리포트되고 있어 소수 민족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교통 법규와 관련하여 단속을 받을때 아무 이유없이 이민 신분을 묻는다던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 소수 민족이 많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 모든 이들의 신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변호사들에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범법자 단속이라는 아주 합법적이고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과연 그 의도만이 아닐 수 있다는, 즉 전반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와 함께 가는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현재 백악관 주요 포지션을 맡은 이들의 과거를 보면 극보수, 반이민 단체, 백인 우월주의 활동으로 이력을 채웠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색인종, 소수 민족의 일원들은 범법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일지라도, 성공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이민자라 하더라도 심적 상태에서 100% 자유롭지 못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쳐서 하루를 망가뜨릴지, 차를 멈추는 순간부터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내 사업체와 집에 누가 찾아 올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법에 시민권자는 신분 증명 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없으나 18세 이상의 비시민권자(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64(e) 조항에 의거하여 신분 증명 서류를 지참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잃어버리면 심각하게 곤란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평소 지참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이민 세관 단속국 (ICE) 혹은 경찰의 단속에 대처하려면 영주권이나 비자 또는 이민국 승인서류, 취업 허가증이 있는 이들은 취업 허가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항상 지참하여 다니는 이들은 이 서류들의 분실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지나치다고 생각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 사진면을 복사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집으로 누가 찾아온다면 영장을 보여줄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서류를 문이나 창문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주소와 누구 또는 어디를 검색하는 것까지 허가되어 있는지 자세히 읽어 보고, 묻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바뀐다. 만에 하나 체포 되는 경우를 대비해 중요한 전화 번호는 기억하고 있고, 중요한 서류는 안전하면서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찾을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혹시 이민국 직원이 찾아온다면 통역을 통해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변호사와 상의 하기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되는 경우에는 본인 국가의 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담당 변호사가 없으면 적어도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다행히 미국은 사법제도의 체크와 균형이 살아 있는 나라이며, 소수를 불안하게 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소수를 지키고자 하는 정의도 살아 있다. 국가의 에너지가 나라를 살리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4-07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정권이 바뀌고 영주권자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서 자체는 질문에 있는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자격조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과정인데도 기각을 당하거나 신청을 해서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해외 여행 기록이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수 있다. 6개월 미만의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1년이상 해외 여행을 한 경우 직속적인 거주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 을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 이다. 단순 교통법 위반은 (즉,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외 체포, 법원 기록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리뷰가 필요하다. 세째,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 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민 기록에 대해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이 또한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리뷰가 필요하다. 신분의 안전, 여행의 자유, 그리고 시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시민권 신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정확한 리뷰와 준비를 통해 문제없는 성공적인 수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7-04-07 H-1B , L1 이민국 실사 어떻게 준비하나
H-1B 실사가 늘고 있고 실사 내용도 다소 집요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국의 실사는 현재 거의 H-1B와 L-1 직원에 대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두 경우 접수시 fraud detection fee 라는 500불의 비용을 내는데 이는 실사 비용으로 사용된다. 영주권의 경우에 대한 실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 실사는 또한 거의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언제 누가 실사에 해당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민국 실사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고 없이 찾아온 실사 담당자는 근무처가 신청 때와 동일한 장소인지, 신청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직무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외에 근무 기간, 연봉, 업무 시간, 구체적 직무 내용, 직계 상사 등도 물어 본다. W-2나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실사 후 추가 이메일로 요청하기도 한다. 실사가 나온다면 특별히 당황 할 내용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가 이사했거나, 직원의 출장, 직원의 직무, 근무 시간, 급여 등이 변경된 경우 이다. 이사를 하는 경우 적정 임금이 바뀌지 않는 한 통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특별히 H-1B를 다시 신청할 의무가 없으나,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서신으로 알리고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사 대비에 바람직하다. 만약 적정 임금이 바뀌게 되는 이사라면 이 때는 H-1B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이때는 담당 변호사에게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이 외근을 했다거나 단기 출장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출장이 1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이 된다면 그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H-1B 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직무와 근무 시간 혹은 급여가 정상적인 프로모션 정도로 변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처음 진행한 케이스와 다른 직업군으로 간주될 만한 차이 이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거나, 혹은 급여가 약속된 금액보다 내려간 경우에는 H-1B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니 명심하고, 미리 변경 신청이 필요한 수준의 변화인지 알아 보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 주의할 점은 실사가 나왔는데 해당 직원이나 인사담당자가 없어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비자 신청 내용에 대해 모르는채 이민국 실사 담당자에게 부정확하게 답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해당직원 또는 인사담당자의 연락처를 주고 언제 근무처로 복귀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년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6개월 전에 시작한것 같다고 대충 기억 나는대로 답하거나, 출장간 직원에 대해 못 본지 오래되었다거나 하는 잘못된 정보의 내용들은 실사 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부정확하게 대답하는 것 보다 낫다. 그리고 해당 직원과 인사과에서는 H-1B 케이스에 접수된 직무, 시간, 근무처, 급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나 또는 파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LCA 복사 서류는 법으로 근무지에 소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용주 의무를 이해하고 잘 유지하여 서류 관리 미비와 같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자.
한경옥 (엘림 부동산)
2017-04-06 노인들에게 중요한 가정에서의 안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익숙해졌던 집조차도 장애물이 되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안전하십니까? 1. Vision - 조명이 외부 통로, 현관 및 출입구에서 적절한지 확인하십시오. - 계단의 조명을 향상 켜십시오. (야간 조명, Overhead 조명, 벽면 조명등) - 옷장에 조명을 추가하십시오. -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여 눈부심을 줄이십시오. - 낮에는 커튼, 쉐드 및 블라인드를 열어 자연 채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자동 조명 센서나 야간 조명을 실내 및 복도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Glow-in-the-dark 스위치를 설치하십시오. - 돋보기를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 전체에; 부엌, 욕실, 거실, 침실 등에 보관하십시오. 싱크대나 스토브 및 기타 작업 공간에 적절한 주방 조명을 설치하고, 스토브의 컨트롤을 쉽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Reaching out, moving about - 조명 및 전자 장치를 위해 터치 제어 장치를 고려하십시오. - Walk-in 또는 문턱이 없는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욕조 시트 또는 벤치, 조절 가능한 샤워 헤드를 추가 설치하십시오 -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계된 서랍을 고려하고, 벽장 및 캐비닛에 조절 가능하고 낮은 막대 그리고 선반을 사용하십시오. 풀 아웃 또는 풀다운 선반도 있습니다. 3. 편리한 팁 - 레버형 도어 핸들은 둥근 문손잡이보다 작동하기 쉽습니다. - 현관문 근처에 의자 또는 작은 탁자를 놓아두어, 문을 잠그거나 여는 동안 패키지, 우편 물 또는 지갑을 놓아둡니다. - 대형 Rocker 스타일 라이트 스위치는 전통적인 Toggle 스타일 스위치보다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 아래 사항은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에서 제공한 Tip으로, 여러분의 방문객이 연로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lear Pathways 장애가 될만한 가구들을 치워 놓고, 통로에 전기 코드가 있다면 벽에 붙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에 있는 물건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또한 계단 난간이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Light it up 욕실, 게스트 룸, 인근 복도 및 주방과 같이 손님이 사용할 수도 있는 장소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침대에서 손쉽게 닿을 수 있는 램프도 준비해 둡니다. 또한, 통로와 입구에 야외 조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Don't Slip Up 손님의 샤워실에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로 된 매트를 준비하시고, 미끄러지기 쉬운 매트는 모두 치워 버리십시오. Get the Right Seat 손님에게 가장 잘 맞는 의자와 좌석을 권해 드리십시오. 의자나 소파가 너무 부드럽거나 낮으면 서 있거나 균형을 잡을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Arm Chair는 잡고 일어서거나 앉을 때 편리하므로, 거실이나 패밀리 룸에 앉을 수 있는 적당한 좌석이 없다면 식당의 Arm Chair를 갖다 놓으셔도 좋습니다.
김 완 (자생한방병원)
2017-04-05 발가락 주위가 저리고아프다면 – 지간신경종
발은 인체가 서 있거나 걸을 때 모든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항상 큰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잘못된 걸음걸이나 불편한 신발 등으로 인해 체중이 발바닥에 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으로만 부담이 집중되다 보면 어느날 갑자기 발바닥 쪽에 통증이 몰려와 제대로 걷기 어려울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오늘은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과 더불어 발바닥 통증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인 지간신경종(Morton's Neurom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간신경종이란 중족골이라는 발가락 뼈 주위의 지간신경이 섬유화되고 비대해지면서 앞쪽 발바닥(일반적으로 2-3번째 또는 3-4번째 발가락 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통계적으로 볼이 좁고 뒷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바닥이 딱딱한 플랫슈즈 등의 신발을 자주 신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8~10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발바닥 내측 아치(arch)가 극도로 낮은 평발의 경우도 체중이 발바닥에 고루 분산되지 못하여 지간신경종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양방에서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소염 진통제 복용 및 신경종이 발생한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스테로이드는 지방을 위축시킬 수 있고 부작용의 발생율이 높으므로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게 된다. 수술적 요법으로 병변 부위를 절개하고 신경종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만 신경 병증의 특성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각저하 및 통증 증가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보존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한방에서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근육 및 인대의 경결을 풀어줄 수 있는 침치료와 발바닥의 과부화를 줄여줄 수 있는 물리 치료 요법 등을 활용하여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증상의 완화를 위해 평소 볼이 넓은 신발과 깔창 형태의 중족골 패드를 사용하여 발가락뼈 사이의 간격을 늘려주어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4-05 65세가 되십니까 또는 65세가 막 지나셨습니까?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1965년에 입법되어 시니어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귀하께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65세가 되면 귀하는 정부로부터 메디케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귀하가 65세 이하이더라도 소셜씨큐리티 장애자 혜택을 24개월 동안을 받았거나, 말기신장염(ESRD)이나 루게릭병(ALS)을 앓고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는 40포인트를 채웠지만, 자신은 포인트가 없거나 모자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우자가 40포인트를 채우도록 일하셨으면 자신도 그만큼 내조하여 같이 일하신 거로 인정되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이 주어지면 귀하께서는 가입, 갱신 및 탈퇴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명심 하실 점은 메디케어 수혜 나이가 된다고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음 가입 가능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지연 가입에 따른 벌금도 내야 합니다 . 많은 분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만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가 100% 커버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약 80%만 커버하고 나머지 20%와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 및 처방약 보험비 (파트 D)는 각자의 부담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가입하시면 추가 비용이 없이 더 많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ICEP)이 있습니다. 초기 가입 기간은 메디케어 보험의 가입 자격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가입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다소 복잡한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론 생일이 있는 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 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생일이 8월 13일이라면 5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초기 가입 기간중에 우월보험(Advantage Plan)의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월 보험을 선택하시면 다음 오픈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 (PDP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초기 가입 기간으로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 D)에 가입 자격이 생길 때 생깁니다. 파트 B의 자격이 생기는 달보다 3개월 앞선 달 1일부터 3개월 후 말일 날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생일이 8월 13일이라면 5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처방약 보험 초기 가입 기간에 해당합니다. 초기 가입 기간에 처방약 보험이든 우월보험이든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처방약 보험이나 우월보험을 선택하시면 다음 오픈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ICEP 나 IEP를 가지는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에 한 번만 가지지만, 귀하가 65세 미만일 때 메디케어를 받았다면 귀하는 평생에 2번의 IEP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메디케어를 받을 때 한번, 65세가 되면서 다시 한번을 가지게 됩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이재근 (아이교회)
2017-04-05 다시 또 부르는 '4월의 노래'…
1988년 4월의 어느 날, 고등학생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던 그 시절, 제식훈련과 총검술을 가르치시던 교련 선생님은 휴식을 외치셨다. 잠시 후, 급우들 앞으로 불려 나가 부르게 된 '4월의 노래'…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 생명의 등불로, 빛나는 꿈의 계절로 돌아온 4월은 내게 그렇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빛나던 시간의 또 다른 현실은 노랫말과는 사뭇 달랐다. 운동장 한구석에 철퍼덕 주저앉아 땀에 젖은 교련복에, 어깨에 걸친 모조 총의 무게를 견디던 앳된 얼굴의 그때 그 고딩들에게 4월의 노래는 뜬금없는 낭만(?), 지루함을 넘어선 잔인함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기다리는 수업 종소리는 들리지 않고 … 그의 작품 '황무지'에서 T.S. 엘리엇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 말했다. 위대한 인류의 세기를 기대했건만, 20세기의 서막은 전례 없던 살상으로 얼룩진 전쟁과 함께 문명의 황폐함, 정신적 공허가 확인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폐허 속에도 여전히 찾아와 잠든 땅을 뒤흔드는 생명의 기운을 '잔인하다' 말하는 엘리엇의 역설은 오늘에도 그 울림을 더해주는데…, 견디기 힘든 절망에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기운과 함께 4월은 그렇게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의 부활의 사건이 대척점에 서 있는 사순절을 지내며, 믿는 이들에게 전해오는 4월의 그 '잔인함'이란 깊이 생각해볼 함축을 던져주는데… 15세기 말 완성된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 이 작품 속에는 엉뚱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 예수의 제자가 등장한다.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다빈치가 묘사한 유다는 자신 앞에 놓인 작은 소금 통을 엎어버리고, 대신 스승을 팔고 받은 보상금 주머니를 당당히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며, 오직 세상을 바꿀 힘은 재물과 폭력적 저항이라는 열심당 유다의 마음은 그렇게 그의 스승뿐 아니라 다빈치에게도 들통나 버린 것이었다. 재물과 무력으로 정복해 가는 세상… 그 유다의 마음이 오늘의 우리네 삶 속에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듯싶다. 아울러, 온통 No. 1이 되기 위해 뒤틀어진 세상 속에서 혹시나 교회마저 재물과 힘의 논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엎어져 버린 소금 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돈주머니에 온통 마음을 쏟는 것은 아닌지… 한편, 그래서 더욱 엘리엇의 싯구절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의 말대로 더욱 잔인한 4월을 기대하면서…, '황무지'에 불어올 그 생명의 기운마냥, 그리스도가 성취한 '다시 삶'의 기운이 가득한 그 날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4월의 노래'를 불러보며 그렇게 말이다. 이재근 목사 약력 : -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신학과 영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황종연 (기무도)
2017-04-05 체질에 따른 습생
건강과 부와 지혜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목표이다. 현명한 사람은 무엇 보다도 풍성한 신체의 건강을 바란다. 그러나 건강을 지속 시키려면 대단한 결심과 끝임 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늙어서 생기는 병은 모두가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고 쇠퇴한 후의 재앙은 모두가 번성 할 때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젊고 번성 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늙으니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병이 들으니 친한 사람도 멀어지고, 평시의 은혜와 의리가 이에 이르니 모두가 허망하여라. 그러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년기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젊어서 부터의 신앙생활은 큰 축복이 아닐수 없다 하겠다. 체질을 알고 습생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지혜이다. 한의학에서 사상체질을 주창한 이제마 선생은 같은 병에 치료된 약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는 이유로 체질에 따라서 효능이 다름을 간파하고 장부기능에서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우세한 장부에 특성을 구분한다. 이제마 선생은 간, 신장, 비장, 폐의 각 장부의 사람마다 다른 장기의 우세한 차이에 따른 사상 체질론을 연구하여 한국 한의학계에 족적을 남기셨다. 똑같은 약도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음식 또한 체질에 따라 보약이 되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의학에서는 '한.열.허.실'(추위를 타는가, 더위를 타는가, 허약한가, 강한가)을 판단하여 치료를 한다. 창조주는 뇌신경 1번을 2번을 으로 배치하였다. 즉 냄새 맡는 기능을 눈보다 앞에 배열하여 향기로 먼저 진단할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의 냄새(체취)를 통한 장기의 기능을 감지 하는 방법으로는.. 의 경우 버터썩는 냄새가 나며, 고기썩는 냄새가 나며, 단 내가 나며,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면, 병원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간기능을 해롭게 하는 것은 '불안감'으로 간기능이 소실되며 병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홀몬(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수치가 높아져서 폭식을 하거나 고혈압 위험도가높아지는 등 불편을 견딜 수 있다. 간에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는 간 기능을 강화하고 해독 작용을 촉진하며 지방을 소화시키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육식의 피해를 줄이는 데는 토마토 만한 것이 없다.신장에 좋은 음식으로는 검은콩, 검은쌀이 좋으며 특히 검은 깨는 건위작용, 위장보호, 시력강화, 청력강화, 근골강화, 비타민E, 토코페롤 이 많고 노화방지에 효과 있는 식품이다.비장에는 청국장, 된장이 좋으며, 적당한 단맛은 비장을 즐겁게 한다.위장의 소화작용을 돕는 데는 디아스타제가 풍부한 무우가 좋다.위 확장등 위장이 냉하기 쉬운 사람은 무우를 익혀먹는 것이 좋으며, 위 열이 있는 사람은 생 무우를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서 먹도록 하고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양배추가 위궤양을 막는 작용을 한다.폐에 좋은 음식은 콩나물국, 도라지무침 등이 좋다고 알려져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7-04-04 범죄와 질병 사이에서
# 1978년,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었던 댄 화이트는 동료의 원인 하비 밀크와 조지 모스콘 시장을 샌프란시스코 시청안에서 살해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본인이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과다 섭취해서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이 '호스테스 트윙키'를 많이 먹은 탓에 정신 능력의 감퇴를 가져왔다는 살인자의 진술에, 관대한 배심원들은 1급 살인이 아닌 충동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최초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인물로도 유명한 하비 밀크의 죽음으로 당시 미 전국의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 뉴욕에서 한 남자가 강도짓을 하다가 상점주인이 쏜 총에 맞아 온몸이 마비가 되었다. 그 남자는 상점 주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했는데,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 남자야 말로 이 사회에서 가장 큰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빈곤으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었고, 총을 쏜 상점 주인이 과잉대응으로 범죄자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었다. 배심원들은 변호인의 의견에 동조했고 결국 상점주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 몇 개월 뒤 그 남자는 또다른 무장 강도짓을 하던 중 휠체어를 탄 채로 체포됐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단순히 정신적, 감정적 무질서와 혼란에 책임을 돌리면 되는 것이다. 또한 술꾼과 마약 중독자들은 '약물의존'이라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면 된다. 한국 등 일부국가 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정상참작'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 주기도 한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모든 잘못을 질병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갖 부도덕하고 악한 행동을 이런저런 심리적 증후군으로 정의를 내린다. 이런 사회적 현상때문인지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상담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문치료사들은 하나같이 강조한다. '당신은 죄가 없으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라고... 요즘 교회에서도 '죄' 나 '회개'에 관련된 설교는 듣기 힘들다.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 불편해 하기 때문이다. 사회정의(社會正義)라는 것은 의외로 단순하다. 죄는 죄고,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