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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10, 2017년 개정
이번 마지막 회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편과는 별도로, 지금 보고하셔야 할 2017년도 택스에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개정 세법에서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몇 가지 숫자가 인플레이션 반영하여 변경된 정도입니다. 먼저 1040 보고 마감일은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캘리포니아 산불 지역 피해자의 2016년 세금 보고가 2018년 1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택스 보고 시즌부터 의료보험 기록 (가입 또는 면제) 이 불완전할 경우 E-file이 되지 않습니다. Paper-file 하더라도 처리, 특히 refund 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9일 월요일부터 e-file 이 가능해졌습니다. Education credit의 하나인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기관의 EIN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니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변경된 내용은, w2와 1099-miscellaneous의 보고 마감일이 1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감일 이전에 서둘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숫자와 관련된 변경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부부합산보고시 $100 인상된 $12,700, 독신의 경우 $50 인상된 $6,350 입니다.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는 트럼프 세제 개편에 의해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적공제는 2016년과 변동 없이 $4,050 입니다. 2018년부터는 폐지됩니다. 의료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하 AGI 10% 초과분, 65세 이상 7.5% 초과분에 대해 공제 받던 것이, 연령에 상관 없이 7.5% 적용됩니다. 단 2017년과 2018년, 두 해만 해당됩니다. 401(k) 제한금액이 $18,000 으로 변동 없으나 2018년부터 $18,500로 $500 증액됩니다. 50세 이상 추가 $6,000도 변동 없습니다. 자동차비용에 사용되는 스탠다드 마일리지 금액이 마일당 54 센트에서 53.5 센트로 하향 조정 되었고, 2018년부터 54.5 센트가 됩니다. AGI 계산에 들어 있던, Tuition & Fees Deduction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외 몇 가지 항목들이 인플레이션 반영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7년까지 최근 5년동안 년 $14,000 이었던 것이 2018년부터는 $15,000 으로 증액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몇 가지 전해 드리고 본 연재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은 택스를 담당하는 저희 회계사들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해 졌으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세계 경제 등 큰 그림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 택스 Transcript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코드를 받아 입력해야 하므로 본인만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ling 된 기록, 납부한 택스 금액 등을 언제든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FTB 사이트에서도 My FTB 로 확인하실 수 있고 택스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택스에서 큰 변화가 있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때라고 생각됩니다. Tax Planning을 잘하시어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2018년 세금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편 및 2017년 개정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면상 설명이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10, 2017년 개정
이번 마지막 회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편과는 별도로, 지금 보고하셔야 할 2017년도 택스에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개정 세법에서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몇 가지 숫자가 인플레이션 반영하여 변경된 정도입니다. 먼저 1040 보고 마감일은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캘리포니아 산불 지역 피해자의 2016년 세금 보고가 2018년 1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택스 보고 시즌부터 의료보험 기록 (가입 또는 면제) 이 불완전할 경우 E-file이 되지 않습니다. Paper-file 하더라도 처리, 특히 refund 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9일 월요일부터 e-file 이 가능해졌습니다. Education credit의 하나인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기관의 EIN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니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변경된 내용은, w2와 1099-miscellaneous의 보고 마감일이 1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감일 이전에 서둘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숫자와 관련된 변경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부부합산보고시 $100 인상된 $12,700, 독신의 경우 $50 인상된 $6,350 입니다.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는 트럼프 세제 개편에 의해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적공제는 2016년과 변동 없이 $4,050 입니다. 2018년부터는 폐지됩니다. 의료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하 AGI 10% 초과분, 65세 이상 7.5% 초과분에 대해 공제 받던 것이, 연령에 상관 없이 7.5% 적용됩니다. 단 2017년과 2018년, 두 해만 해당됩니다. 401(k) 제한금액이 $18,000 으로 변동 없으나 2018년부터 $18,500로 $500 증액됩니다. 50세 이상 추가 $6,000도 변동 없습니다. 자동차비용에 사용되는 스탠다드 마일리지 금액이 마일당 54 센트에서 53.5 센트로 하향 조정 되었고, 2018년부터 54.5 센트가 됩니다. AGI 계산에 들어 있던, Tuition & Fees Deduction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외 몇 가지 항목들이 인플레이션 반영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7년까지 최근 5년동안 년 $14,000 이었던 것이 2018년부터는 $15,000 으로 증액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몇 가지 전해 드리고 본 연재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은 택스를 담당하는 저희 회계사들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해 졌으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세계 경제 등 큰 그림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 택스 Transcript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코드를 받아 입력해야 하므로 본인만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ling 된 기록, 납부한 택스 금액 등을 언제든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FTB 사이트에서도 My FTB 로 확인하실 수 있고 택스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택스에서 큰 변화가 있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때라고 생각됩니다. Tax Planning을 잘하시어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2018년 세금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편 및 2017년 개정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면상 설명이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01-05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3)
SEP에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다음의 일반적인 경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A) 메디-칼, 엑스트라 헬프, 또는 MSP 수혜자의 경우 (파셜 메디-칼도 포함합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연간 어느 때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자격 상실 통고를 받은 달부터 2달 후에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이 경우는 단 한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B) 시설물에 거주하는 사람: 전문 간호 시설(SNF), 양로원, 재활병원, 교도소 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연간 어느 때나 해당하는 플랜 (I-SNP)을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 자격은 시설물을 퇴원한 달에 시작해서 2달 후에 끝납니다. (C) 다음과 같은 만성 지병(Chronic Condition)을 앓고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그 증상에 해당하는 플랜 (C-SNP)을 찾아 아무때나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Autoimmune disorders) 심혈관 질환 (Cardiovascular disorders) 만성 심장 마비 (Chronic heart failure) 만성 폐 질환 (Chronic lung disorders) 당뇨 질환 (Diabetes mellitus) 기타 만성 지병 (D) 메디케어에서 인정하는(creditable) 처방약 보험이나 종업원 건강보험을 취소하여 건강 보험이 없어질 경우, 보험 상실을 통고받은 달의 1일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 SEP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이 경우 단 한 번의 어드벤티지 보험이나 처방약 보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E)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플랜의 서비스 구역 바깥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사 후 새로운 플랜의 선택이 가능할 경우, SEP는 이사하는 달 한 달 전에 시작하여 이사한 달 이후 두 달까지입니다. 이 조항은 한국에 장기간 나가 살다가 미국으로 귀국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2018-01-05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3)
SEP에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다음의 일반적인 경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A) 메디-칼, 엑스트라 헬프, 또는 MSP 수혜자의 경우 (파셜 메디-칼도 포함합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연간 어느 때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자격 상실 통고를 받은 달부터 2달 후에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이 경우는 단 한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B) 시설물에 거주하는 사람: 전문 간호 시설(SNF), 양로원, 재활병원, 교도소 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연간 어느 때나 해당하는 플랜 (I-SNP)을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 자격은 시설물을 퇴원한 달에 시작해서 2달 후에 끝납니다. (C) 다음과 같은 만성 지병(Chronic Condition)을 앓고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그 증상에 해당하는 플랜 (C-SNP)을 찾아 아무때나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Autoimmune disorders) 심혈관 질환 (Cardiovascular disorders) 만성 심장 마비 (Chronic heart failure) 만성 폐 질환 (Chronic lung disorders) 당뇨 질환 (Diabetes mellitus) 기타 만성 지병 (D) 메디케어에서 인정하는(creditable) 처방약 보험이나 종업원 건강보험을 취소하여 건강 보험이 없어질 경우, 보험 상실을 통고받은 달의 1일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 SEP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이 경우 단 한 번의 어드벤티지 보험이나 처방약 보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E)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플랜의 서비스 구역 바깥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사 후 새로운 플랜의 선택이 가능할 경우, SEP는 이사하는 달 한 달 전에 시작하여 이사한 달 이후 두 달까지입니다. 이 조항은 한국에 장기간 나가 살다가 미국으로 귀국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이재근 (아이교회)
2018-01-05 2018, 신(新) 천로역정
"신과 함께" 그리고 아내와 함께…오랜만에 아내와 함께한 극장 나들이에 이름을 붙여본다. 작년 말 개봉, 흥행기록을 경신중인 "신과 함께: 죄와 벌"은 한국형 천로역정(天路歷程)이라 불러도 될듯싶다. 화재현장서 사망한 소방관의 삶을 7개의 지옥 재판정을 통해 돌아보고, 그가 과연 하늘의 상(reward)인 환생에 적합한 인물인지 그려낸 영화, "신과 함께." 영화 내내 열과 성, 그리고 돈을 들인 컴퓨터 그래픽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반면, 권선징악의 스토리 라인, 눈물샘을 자극하는 주인공과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 등등, 이 영화는 신파적 정서에 민감한 한국 영화팬들의 눈길과 마음을 끄는데 그렇게 성공한 듯싶다. 내 주위를 둘러싼 관객들의 표정 역시 그렇게 말했다. 물론, 이 영화를 한국형 천로역정이라 부르기엔 약간의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21세기 "신과 함께"의 내용과 결과는 17세기 "천로역정"과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나 삶의 근원과 죽음, 소위 존재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면,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그것과 같다는 데서 "신과 함께"와 "천로역정"은 '순례'라는 공통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온다. 그것도 아주 인상적으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또 다른 순례의 길이다. 다시금, 그것도 공짜로, 심지어 지난해의 내 모습이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아주 공평하게 주어진 길이다. 그러기에 이전과 다른,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그 길을 가야겠다는 다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위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어차피 가야 할 그 길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끝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지만 순례의 길은 또한 당장 오늘의 일이기에… 사람들의 생김새만큼 순례의 길이 다양함을 알기에,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영적 여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조심스레 짚어보려 한다. 계시(revelation), 이성(reason), 경험(experience), 전통(tradition)…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에 의해 제시되었다지만, 초대교부들을 포함 믿음의 선조들 역시 전해온 네 기둥은 믿음 공동체가 간직할 균형 잡힌 요소들로 여전히 유효하다. 온전한 말씀 읽기, 이에 대한 합리적 재해석, 삶과 함께하는 영성과 새롭게 되살아내는 믿음의 전승들… 신앙인의 순례길은 바로 이 네 가지 영적 요소들 간의 건강하고 풍성한 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아이의 성장이 균형 잡힌 영양에 있듯, 믿음의 길 역시 그러하다. 목사를 포함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본인이 직접 성경과 관련 책들을 읽어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읽지 말고, 묻고 따지고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믿음의 순례는 또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며, 이를 오래전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한 고백과 비교하며 만나보는 것이다. "신과 함께"와 "천로역정"은 분명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하지만, 그 마지막 역시 우리의 오늘이 어떤 길이었는지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겠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계시와 이성, 경험과 전통간의 풍성한 만남을 애써보자. 우리는 그렇게 2018, 신(新) 천로역정을 써 내려갈 것이다.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2018-01-05 2018, 신(新) 천로역정
"신과 함께" 그리고 아내와 함께…오랜만에 아내와 함께한 극장 나들이에 이름을 붙여본다. 작년 말 개봉, 흥행기록을 경신중인 "신과 함께: 죄와 벌"은 한국형 천로역정(天路歷程)이라 불러도 될듯싶다. 화재현장서 사망한 소방관의 삶을 7개의 지옥 재판정을 통해 돌아보고, 그가 과연 하늘의 상(reward)인 환생에 적합한 인물인지 그려낸 영화, "신과 함께." 영화 내내 열과 성, 그리고 돈을 들인 컴퓨터 그래픽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반면, 권선징악의 스토리 라인, 눈물샘을 자극하는 주인공과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 등등, 이 영화는 신파적 정서에 민감한 한국 영화팬들의 눈길과 마음을 끄는데 그렇게 성공한 듯싶다. 내 주위를 둘러싼 관객들의 표정 역시 그렇게 말했다. 물론, 이 영화를 한국형 천로역정이라 부르기엔 약간의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21세기 "신과 함께"의 내용과 결과는 17세기 "천로역정"과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나 삶의 근원과 죽음, 소위 존재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면,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그것과 같다는 데서 "신과 함께"와 "천로역정"은 '순례'라는 공통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온다. 그것도 아주 인상적으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또 다른 순례의 길이다. 다시금, 그것도 공짜로, 심지어 지난해의 내 모습이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아주 공평하게 주어진 길이다. 그러기에 이전과 다른,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그 길을 가야겠다는 다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위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어차피 가야 할 그 길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끝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지만 순례의 길은 또한 당장 오늘의 일이기에… 사람들의 생김새만큼 순례의 길이 다양함을 알기에,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영적 여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조심스레 짚어보려 한다. 계시(revelation), 이성(reason), 경험(experience), 전통(tradition)…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에 의해 제시되었다지만, 초대교부들을 포함 믿음의 선조들 역시 전해온 네 기둥은 믿음 공동체가 간직할 균형 잡힌 요소들로 여전히 유효하다. 온전한 말씀 읽기, 이에 대한 합리적 재해석, 삶과 함께하는 영성과 새롭게 되살아내는 믿음의 전승들… 신앙인의 순례길은 바로 이 네 가지 영적 요소들 간의 건강하고 풍성한 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아이의 성장이 균형 잡힌 영양에 있듯, 믿음의 길 역시 그러하다. 목사를 포함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본인이 직접 성경과 관련 책들을 읽어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읽지 말고, 묻고 따지고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믿음의 순례는 또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며, 이를 오래전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한 고백과 비교하며 만나보는 것이다. "신과 함께"와 "천로역정"은 분명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하지만, 그 마지막 역시 우리의 오늘이 어떤 길이었는지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겠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계시와 이성, 경험과 전통간의 풍성한 만남을 애써보자. 우리는 그렇게 2018, 신(新) 천로역정을 써 내려갈 것이다.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황종연 (기무도)
2018-01-05 겨울건강이 추위를 이긴다
1. 신체시계로 본 겨울 장기는 청각, 귀, 뼈 와 관련된다. 신장을 좋게 할 수 있는 계절이므로 관심을 갖고 치료를 돌봐 주면 효과가 있으므로 음식과 양생법을 지키면 기능이 향상된다. 인체는 대사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열'을 생산하는데, 섭취한 음식으로 열(Energy)을 생산하며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근육에서 40%, 나머지 60%는 여러 장기에서 만들어 진다. 이러한 신진대사 작용은 수많은 효소(Enzyme)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몸 안에 필요한 효소를 충분히 보충하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 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겨울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이 약하므로 열 생산이 부족하고 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추위를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며 질병예방에도 유익하다. 또한 겨울철에는 심장병이나 혈관계통의 질환이 있는 경우 아침 일찍 추운 곳에서 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공복에 운동하지 않는 것이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며 혈압이 높은 경우 강한 근력운동은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강도로 하며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갑자기 올라 갈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젊게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건강법이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상시켜 가고있다. 특히 한의학이 수명 연장에 오랜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역사적으로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위해서 노력했듯이 약초 수집과 효능에 관한 오랜 자료를 많이 후대에 물려주었다. 또한 도인술 이라는 건강 운동을 통해서 선조들은 건강을 지키는 치유법을 활용하여 자연 치유에 관한 선례를 남겼다. 2. 겨울철 섭생법 겨울철에는 소화가 느린 육류 지방질 음식이 추위를 잘 견디게 하며, 여름철에는 소화가 잘되는 채소류가 좋다. 체질이 음 체질은 뿌리채소를 즐겨 먹도록 하고, 양 체질은 잎 채소 를 즐겨 먹도록 하는 것이 체질에 따른 섭생법이다. 성인병 즉,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등 중병으로 삶에 질이 떨어지지만 뼈와 관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삶에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력과 뼈와 관절의 이상이다.
2018-01-05 겨울건강이 추위를 이긴다
1. 신체시계로 본 겨울 장기는 청각, 귀, 뼈 와 관련된다. 신장을 좋게 할 수 있는 계절이므로 관심을 갖고 치료를 돌봐 주면 효과가 있으므로 음식과 양생법을 지키면 기능이 향상된다. 인체는 대사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열'을 생산하는데, 섭취한 음식으로 열(Energy)을 생산하며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근육에서 40%, 나머지 60%는 여러 장기에서 만들어 진다. 이러한 신진대사 작용은 수많은 효소(Enzyme)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몸 안에 필요한 효소를 충분히 보충하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 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겨울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이 약하므로 열 생산이 부족하고 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추위를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며 질병예방에도 유익하다. 또한 겨울철에는 심장병이나 혈관계통의 질환이 있는 경우 아침 일찍 추운 곳에서 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공복에 운동하지 않는 것이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며 혈압이 높은 경우 강한 근력운동은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강도로 하며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갑자기 올라 갈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젊게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건강법이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상시켜 가고있다. 특히 한의학이 수명 연장에 오랜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역사적으로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위해서 노력했듯이 약초 수집과 효능에 관한 오랜 자료를 많이 후대에 물려주었다. 또한 도인술 이라는 건강 운동을 통해서 선조들은 건강을 지키는 치유법을 활용하여 자연 치유에 관한 선례를 남겼다. 2. 겨울철 섭생법 겨울철에는 소화가 느린 육류 지방질 음식이 추위를 잘 견디게 하며, 여름철에는 소화가 잘되는 채소류가 좋다. 체질이 음 체질은 뿌리채소를 즐겨 먹도록 하고, 양 체질은 잎 채소 를 즐겨 먹도록 하는 것이 체질에 따른 섭생법이다. 성인병 즉,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등 중병으로 삶에 질이 떨어지지만 뼈와 관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삶에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력과 뼈와 관절의 이상이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8-01-04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
'미국에서 살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배운다' 미국에 와 있는 이민자들은 이 말이 얼마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물론 미국내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과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한다면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는 결코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지는 않는다. 이미 굳어버린 입으로는 영어의 발음도, 표현법도 한계가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는 주류사회에 진출하려는 여러 이민자들이 겪는 똑같은 고민이자 숙제이기도 하다. 작년에 개봉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주제로 다룬 영화 'I can speak'에서 보면, 나이드신 할머니가 매일 영어단어와 문법을 힘들게 공부해가며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문법부터 배우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숙달된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요즘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재난과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약간의 지진이나 홍수에도 예상외의 피해를 입고 많은 희생자를 낸다. 규격에 맞지않는 값싼 건축자재를 쓰기도 하고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결정적인 순간에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건물붕괴나 교량사고들을 후진국형 사고라고 치부하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인교계에서도 자성과 회개의 목소리들이 자주 들린다. 지나친 성장위주로 인해 거대해진 현대교회가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회를 오래다녔다는 이유로, 헌금을 많이내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기초가 부실한 교인들이 교회중직을 맡으며 교회내 분란을 야기하는 등 내분이 이어지고 있다. 500년 전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다시 이땅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의식있는 교회지도자들이 외치고 있다. 모래위에 지은 집이 불안하듯이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언젠가는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다. 화재나 홍수,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허물고 다시 기초공사부터 해야만 더 큰 화를 면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기본부터 잘못된 것을 나중에 고치는데는 크나 큰 비용과 희생이 따른다. 기본기가 부족한 운동선수가 쉽게 슬럼프에 빠지고, 경영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회사의 미래는 없다. 2018년 새해에는 늦더라도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2018-01-04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
'미국에서 살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배운다' 미국에 와 있는 이민자들은 이 말이 얼마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물론 미국내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과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한다면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는 결코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지는 않는다. 이미 굳어버린 입으로는 영어의 발음도, 표현법도 한계가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는 주류사회에 진출하려는 여러 이민자들이 겪는 똑같은 고민이자 숙제이기도 하다. 작년에 개봉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주제로 다룬 영화 'I can speak'에서 보면, 나이드신 할머니가 매일 영어단어와 문법을 힘들게 공부해가며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문법부터 배우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숙달된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요즘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재난과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약간의 지진이나 홍수에도 예상외의 피해를 입고 많은 희생자를 낸다. 규격에 맞지않는 값싼 건축자재를 쓰기도 하고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결정적인 순간에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건물붕괴나 교량사고들을 후진국형 사고라고 치부하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인교계에서도 자성과 회개의 목소리들이 자주 들린다. 지나친 성장위주로 인해 거대해진 현대교회가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회를 오래다녔다는 이유로, 헌금을 많이내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기초가 부실한 교인들이 교회중직을 맡으며 교회내 분란을 야기하는 등 내분이 이어지고 있다. 500년 전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다시 이땅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의식있는 교회지도자들이 외치고 있다. 모래위에 지은 집이 불안하듯이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언젠가는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다. 화재나 홍수,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허물고 다시 기초공사부터 해야만 더 큰 화를 면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기본부터 잘못된 것을 나중에 고치는데는 크나 큰 비용과 희생이 따른다. 기본기가 부족한 운동선수가 쉽게 슬럼프에 빠지고, 경영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회사의 미래는 없다. 2018년 새해에는 늦더라도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7-12-27 트럼프 세제 개혁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30년만의 최대 세제개편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2018년 (2019년 세금 보고)부터 시행된다. 세금감면이 주된 방향이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등 Blue State 라고 불리는, 평균적으로 급여 소득수준이 높고, 주 소득세가 많으며,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불리한 면도 있다. 따라서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잘 검토하여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승자는 초 고소득 개인과 대기업이며,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룹은 자영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소유자, 그리고 한정적이긴 하지만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급여 고소득자이면서 가격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혜택이 거의 없거나 세금이 증가할 수 도 있다. 이번 세제개혁의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단기적으로 2017년말 이전에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 개인 세금 ] 개인 세제개편의 가장 큰 요인은 세율을 약간 인하하였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두배로 올리고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함으로써 그 효과를 현저히 낮춘 것이다. • 소득세율 인하 :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9.6%에서 37%로 낮추고 소득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약 3% 정도 세율이 낮아졌다. • 개별공제 (On Schedule A) - 모기지 이자 : 새로운 모기지 론은 $750,000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다. (기존 론은 그대로 인정) - 에쿼티론 이자 : 지금까지 론 $100,000까지 가능하던 이자 공제가 폐지되었다. - 주거지 재산세 : 주 판매세 또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더하여 $10,000 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이 조항이 이 지역 거주자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다. - 주요 폐지되는 공제 : 이사 비용, 세금 보고 비용,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종업원으로서의 비용 : 일부 납세자는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 투자 및 임대용 자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는 공제에 제한이 없으며, Schedule C에 보고되는 실제 비즈니스 비용 공제에는 변화가 없다.) • 표준공제 증액 : 개별공제(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가 없거나 적은 사람을 위한 표준공제가 2배로 증가 되었다. 싱글의 경우 $12,000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24,000 를 공제할 수 있다. • 인적 공제의 폐지 : 현재 인당 $4,150을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가 폐지됨으로써 앞에 언급한 표준공제 증액 효과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 : 1) 기존의 17세 이하 부양자녀 일인당 $1,000의 세금 크레딧을 $2,000로 증가시켰고, 특히 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을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높임에 따라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이 조항이 해당되는 일반 가정에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일 것이다. 2) 위에 해당되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5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 위자료(Alimony) :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 이혼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자료는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아니다. - 이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요인임. •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벌금 폐지 : 2019부터 의료보험 의무 가입 페널티가 폐지된다. • AMT(최저한세) : 고소득자 최저한세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유지되었으며, 면제 한도가 올라갔다. • 529 Plan : 기존에는 대학학비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초중고의 사립학교 학비에도 사용 가능해짐. • 상속증여세 : 현재도 대부분이 면제되는 인당 면제 한도를 개인 $11.2백만불, 부부 $22.4백만불로 두배 증가시켜 99%의 사람은 이 세금부담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보고 의무는 있음) [ 비즈니스 세금 ]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회사 세율을 대폭 인하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스몰 비즈니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서 보고하는 비즈니스 조직'(Pass-through entity : 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ORATION)의 세금도 감면되어서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회사 세율 인하 : 현재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이다. • Pass-through entity 소득 공제 :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서 그 소득의 20%를 공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 관련 개인소득세가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서비스 비즈니스(health, law, and professional services등)의 고소득자에게는 제한요건 있음 • 자산의 일시 상각 : 투자자산을 한 해에 일시에 비용화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스몰비즈니스는 기존에도 보너스 상각, Section 179 등 가속 상각제도가 있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 이자 비용 공제 제한 : 감가상각비 공제전 이익의 30%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 AMT 제거 : 회사 AMT는 제거되어 수익이 높은 회사들에게 큰 세금혜택이 돌아간다. • Territorial tax system으로 변경 : 국제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는 설명 생략함.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이것이 가장 논란 및 추후 세무적인 활용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요건을 뒀지만 여전히 고소득자일수록 급여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는 시도를 할 여지를 두었다.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도 이러한 소득의 전환과 비즈니스 오너의 적정한 급여처리 수준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7년말 이전에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을 알려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주정부 소득세와 거주하는 집의 재산세의 합계액이 $10,000을 넘는다면 공제한도가 줄어들기 전에2018년 첫 재산세를 2017년말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래 2018년초에 내는 2017년 마지막 주소득세 추정치(540ES)도 미리 내는것이 좋다. (2018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은 안된다. 법안에 금지해뒀다.) 둘째, 기부금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긴 하지만 표준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이후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별공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2018년에 할 기부를 2017년에 미리 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개인 및 스몰비지니스 세제감면안은 대부분 2025년까지만 유효하므로 그나마 2026년 이후에는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공화당은이 법안들이 다시 연장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지금 그것을 알 수는 없다. (*) 이 칼럼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들도 많고, 언급된 항목들도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으므로 적용시는 전문가와 협의해 하는 것이 좋겠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7-12-27 트럼프 세제 개혁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30년만의 최대 세제개편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2018년 (2019년 세금 보고)부터 시행된다. 세금감면이 주된 방향이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등 Blue State 라고 불리는, 평균적으로 급여 소득수준이 높고, 주 소득세가 많으며,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불리한 면도 있다. 따라서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잘 검토하여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승자는 초 고소득 개인과 대기업이며,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룹은 자영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소유자, 그리고 한정적이긴 하지만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급여 고소득자이면서 가격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혜택이 거의 없거나 세금이 증가할 수 도 있다. 이번 세제개혁의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단기적으로 2017년말 이전에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 개인 세금 ] 개인 세제개편의 가장 큰 요인은 세율을 약간 인하하였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두배로 올리고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함으로써 그 효과를 현저히 낮춘 것이다. • 소득세율 인하 :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9.6%에서 37%로 낮추고 소득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약 3% 정도 세율이 낮아졌다. • 개별공제 (On Schedule A) - 모기지 이자 : 새로운 모기지 론은 $750,000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다. (기존 론은 그대로 인정) - 에쿼티론 이자 : 지금까지 론 $100,000까지 가능하던 이자 공제가 폐지되었다. - 주거지 재산세 : 주 판매세 또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더하여 $10,000 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이 조항이 이 지역 거주자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다. - 주요 폐지되는 공제 : 이사 비용, 세금 보고 비용,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종업원으로서의 비용 : 일부 납세자는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 투자 및 임대용 자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는 공제에 제한이 없으며, Schedule C에 보고되는 실제 비즈니스 비용 공제에는 변화가 없다.) • 표준공제 증액 : 개별공제(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가 없거나 적은 사람을 위한 표준공제가 2배로 증가 되었다. 싱글의 경우 $12,000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24,000 를 공제할 수 있다. • 인적 공제의 폐지 : 현재 인당 $4,150을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가 폐지됨으로써 앞에 언급한 표준공제 증액 효과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 : 1) 기존의 17세 이하 부양자녀 일인당 $1,000의 세금 크레딧을 $2,000로 증가시켰고, 특히 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을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높임에 따라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이 조항이 해당되는 일반 가정에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일 것이다. 2) 위에 해당되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5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 위자료(Alimony) :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 이혼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자료는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아니다. - 이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요인임. •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벌금 폐지 : 2019부터 의료보험 의무 가입 페널티가 폐지된다. • AMT(최저한세) : 고소득자 최저한세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유지되었으며, 면제 한도가 올라갔다. • 529 Plan : 기존에는 대학학비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초중고의 사립학교 학비에도 사용 가능해짐. • 상속증여세 : 현재도 대부분이 면제되는 인당 면제 한도를 개인 $11.2백만불, 부부 $22.4백만불로 두배 증가시켜 99%의 사람은 이 세금부담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보고 의무는 있음) [ 비즈니스 세금 ]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회사 세율을 대폭 인하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스몰 비즈니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서 보고하는 비즈니스 조직'(Pass-through entity : 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ORATION)의 세금도 감면되어서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회사 세율 인하 : 현재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이다. • Pass-through entity 소득 공제 :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서 그 소득의 20%를 공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 관련 개인소득세가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서비스 비즈니스(health, law, and professional services등)의 고소득자에게는 제한요건 있음 • 자산의 일시 상각 : 투자자산을 한 해에 일시에 비용화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스몰비즈니스는 기존에도 보너스 상각, Section 179 등 가속 상각제도가 있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 이자 비용 공제 제한 : 감가상각비 공제전 이익의 30%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 AMT 제거 : 회사 AMT는 제거되어 수익이 높은 회사들에게 큰 세금혜택이 돌아간다. • Territorial tax system으로 변경 : 국제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는 설명 생략함.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이것이 가장 논란 및 추후 세무적인 활용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요건을 뒀지만 여전히 고소득자일수록 급여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는 시도를 할 여지를 두었다.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도 이러한 소득의 전환과 비즈니스 오너의 적정한 급여처리 수준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7년말 이전에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을 알려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주정부 소득세와 거주하는 집의 재산세의 합계액이 $10,000을 넘는다면 공제한도가 줄어들기 전에2018년 첫 재산세를 2017년말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래 2018년초에 내는 2017년 마지막 주소득세 추정치(540ES)도 미리 내는것이 좋다. (2018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은 안된다. 법안에 금지해뒀다.) 둘째, 기부금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긴 하지만 표준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이후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별공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2018년에 할 기부를 2017년에 미리 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개인 및 스몰비지니스 세제감면안은 대부분 2025년까지만 유효하므로 그나마 2026년 이후에는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공화당은이 법안들이 다시 연장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지금 그것을 알 수는 없다. (*) 이 칼럼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들도 많고, 언급된 항목들도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으므로 적용시는 전문가와 협의해 하는 것이 좋겠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7-12-26 트럼프 택스 플랜으로 2017년 안에 꼭 하셔야 할 일들
2017년 12월 22일, 드디어 트럼프 택스 플랜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납세자 분들이 이 해가 가기 전, 즉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꼭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 알려 드릴까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에 2018년부터 주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State income tax & local tax) 그리고 주택보유세 (Property tax) 를 합하여 1만불까지만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이 세무 조언은 어떤 분들에게 해당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가 아닌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받으실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본인이 2016년에 표준공제를 하셨는지 항목공제를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서류 (Form 1040) 의 두번째 페이지 40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또는 스케쥴 A를 보고하셨다면 항목공제를 하신 것입니다. 이번 변경 안으로 인해 표준공제 금액이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s) 까지 합하여 부부합산의 경우 $24,000 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에 항목공제이셨던 분들도 표준공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될 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항목공제에 해당되실 분들에게 드리는 두 가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년 4월 초 납부 예정이신 2017-2018 주택보유세의 두번째 고지서를 2017년 12월 안에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은 절세방법이 되겠습니다. 2017년 중에 납부하시면 2017년 택스에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8년 4월에 납부하신다면 상당부분 공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2017년 FTB estimated 납부가 있으시거나 내년 택스 보고하실 때 FTB 납부가 예상되시는 분들은 12월 중에 전액을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최대한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납세자분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담당 회계사님과 상세히 상의하시고 꼭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3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650) 862-69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12-26 트럼프 택스 플랜으로 2017년 안에 꼭 하셔야 할 일들
2017년 12월 22일, 드디어 트럼프 택스 플랜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납세자 분들이 이 해가 가기 전, 즉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꼭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 알려 드릴까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에 2018년부터 주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State income tax & local tax) 그리고 주택보유세 (Property tax) 를 합하여 1만불까지만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이 세무 조언은 어떤 분들에게 해당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가 아닌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받으실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본인이 2016년에 표준공제를 하셨는지 항목공제를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서류 (Form 1040) 의 두번째 페이지 40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또는 스케쥴 A를 보고하셨다면 항목공제를 하신 것입니다. 이번 변경 안으로 인해 표준공제 금액이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s) 까지 합하여 부부합산의 경우 $24,000 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에 항목공제이셨던 분들도 표준공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될 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항목공제에 해당되실 분들에게 드리는 두 가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년 4월 초 납부 예정이신 2017-2018 주택보유세의 두번째 고지서를 2017년 12월 안에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은 절세방법이 되겠습니다. 2017년 중에 납부하시면 2017년 택스에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8년 4월에 납부하신다면 상당부분 공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2017년 FTB estimated 납부가 있으시거나 내년 택스 보고하실 때 FTB 납부가 예상되시는 분들은 12월 중에 전액을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최대한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납세자분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담당 회계사님과 상세히 상의하시고 꼭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3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650) 862-69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7-12-19 국제 거래 및 지분 소유와 관련된 세금 이슈
세계화된 시대의 비즈니스 운영은 외국과의 많은 관계 또는 거래가 발생되고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는 국제조세 이슈를 발생시키고 세무상 많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국제거래에는 일반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넘어서는 특수한 요구사항과 보고규정들이 많다는 점이고, 둘째는 주요 국가와는 일반 조세 법규외에 양국간의 개별 조세조약(Tax treaty)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것이 일반 법규에 우선하므로 이것을 잘 인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조세조약은 국가간 모두 다른데, 이 칼럼은 한국인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미간의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해외거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방대한 세금관련 사항이 있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전형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와 규정을 잘 인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주요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안내드리고자 한다. [ 미국 비거주자(*)에게 대금 지급 ] 기본적으로 비거주자에게 미국원천소득을 지급 할 경우,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기본 징수율은 30% 이다. 이 경우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대상 소득은 '미국원천소득' 이므로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미국원천소득을 판정하는 기준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IRS Publication 519 참조) - 인적용역소득 : 서비스댓가 지급 한국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댓가를 미국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이 인적용역소득의 소득원천 판정 기준은 '일을 한 장소' 이므로 이 경우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용역을 제공한 사람에게 W-8BEN이라는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여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미국 거주자에게 연간 $600 이상을 서비스 댓가로 지급할 경우라면 Form 1099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W-8BEN 작성으로 미국 비거주자임을 증명함으로서 이 부분을 해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미국에 거주(출장 등으로)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 금액이 연간 $3,000이 넘으면 그 지불액은 30%를 공제해서 지급하고 그 공제한 금액을 IRS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소득 : Royalty 지급 사용료 소득은 어떤 자산이나 권리, 노하우를 사용하고 그 댓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벤처 회사들에서 흔히 게임 license, 저작권을 가져와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이익공유(profit sharing) 형태로 지급하는 것들이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개별 조세조약이 없는 다른 국가와의 거래시는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고, 한국과의 거래시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15%(용역으로 만든 제품 권리) 또는 10%(저작권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IRS에 납부하여야 하며, 한 해가 마감되면 연간 세금공제 내역을 Form 1042 에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고 한 부는 상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료 소득 수령자는 본인 국가(여기서는 한국)에 세금보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소득의 구분에 따라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경우도 있고,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용역소득자가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며, 용역소득과 사용료 소득 구분도 실제에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세무적인 검토 후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비거주자가 미국회사 주식소유 또는 미 거주자가 외국회사의 지분 소유] - 미국회사의 25% 이상 주주가 비거주자인 경우(주로 한국회사의 지사 또는 투자회사의 경우):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외국인(한국인)일 경우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와 회사 사이에 발생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Form 5472라는 양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외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경우(한국에 자회사를 두거나 지분 투자한 경우):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목적으로 한국에 지사를 자회사 형태로 두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외국 회사에 지분을 가지면 지분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원에게 복잡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지분변동 내역과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정보를 매해 세금 보고시에 Form 5471와 관련 Schedule에 자세히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지분 취득이 일어나는 연도에는 Form 926 의 보고도 필요하다. 이러한 Form 5471, 5472를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라고 부르는데,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하지만 이 내용이 실제 세금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뿐 아니라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분들도 보고의 의무를 모르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 정보보고는 누락되거나 늦게 보고되면 비즈니스가 적자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이 보고 자체에 대한 페널티가 건당 $10,000로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적자가 나던 연도에서는 이 정보보고를 신경쓰지 않다가 그 이후의 세금보고시 그러한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고하였는데, 그 이전 연도들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 받고 필자에게 문제해결을 의뢰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많다. 말씀드렸듯이 국제조세는 아주 복잡하고 그 처리방법에 따라 많은 세금 차이, 페널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므로 외국과의 모든 비지니스 활동은 항상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 미국 거주자, 비거주자 : 이것은 세법상의 개념으로 실제 거주와는 다른 개념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계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거주자이며, 그 이외의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통상 1년간 183일 이상 있었으면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 이다. 또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도 포함한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7-12-19 국제 거래 및 지분 소유와 관련된 세금 이슈
세계화된 시대의 비즈니스 운영은 외국과의 많은 관계 또는 거래가 발생되고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는 국제조세 이슈를 발생시키고 세무상 많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국제거래에는 일반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넘어서는 특수한 요구사항과 보고규정들이 많다는 점이고, 둘째는 주요 국가와는 일반 조세 법규외에 양국간의 개별 조세조약(Tax treaty)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것이 일반 법규에 우선하므로 이것을 잘 인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조세조약은 국가간 모두 다른데, 이 칼럼은 한국인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미간의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해외거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방대한 세금관련 사항이 있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전형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와 규정을 잘 인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주요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안내드리고자 한다. [ 미국 비거주자(*)에게 대금 지급 ] 기본적으로 비거주자에게 미국원천소득을 지급 할 경우,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기본 징수율은 30% 이다. 이 경우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대상 소득은 '미국원천소득' 이므로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미국원천소득을 판정하는 기준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IRS Publication 519 참조) - 인적용역소득 : 서비스댓가 지급 한국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댓가를 미국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이 인적용역소득의 소득원천 판정 기준은 '일을 한 장소' 이므로 이 경우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용역을 제공한 사람에게 W-8BEN이라는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여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미국 거주자에게 연간 $600 이상을 서비스 댓가로 지급할 경우라면 Form 1099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W-8BEN 작성으로 미국 비거주자임을 증명함으로서 이 부분을 해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미국에 거주(출장 등으로)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 금액이 연간 $3,000이 넘으면 그 지불액은 30%를 공제해서 지급하고 그 공제한 금액을 IRS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소득 : Royalty 지급 사용료 소득은 어떤 자산이나 권리, 노하우를 사용하고 그 댓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벤처 회사들에서 흔히 게임 license, 저작권을 가져와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이익공유(profit sharing) 형태로 지급하는 것들이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개별 조세조약이 없는 다른 국가와의 거래시는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고, 한국과의 거래시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15%(용역으로 만든 제품 권리) 또는 10%(저작권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IRS에 납부하여야 하며, 한 해가 마감되면 연간 세금공제 내역을 Form 1042 에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고 한 부는 상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료 소득 수령자는 본인 국가(여기서는 한국)에 세금보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소득의 구분에 따라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경우도 있고,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용역소득자가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며, 용역소득과 사용료 소득 구분도 실제에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세무적인 검토 후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비거주자가 미국회사 주식소유 또는 미 거주자가 외국회사의 지분 소유] - 미국회사의 25% 이상 주주가 비거주자인 경우(주로 한국회사의 지사 또는 투자회사의 경우):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외국인(한국인)일 경우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와 회사 사이에 발생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Form 5472라는 양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외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경우(한국에 자회사를 두거나 지분 투자한 경우):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목적으로 한국에 지사를 자회사 형태로 두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외국 회사에 지분을 가지면 지분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원에게 복잡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지분변동 내역과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정보를 매해 세금 보고시에 Form 5471와 관련 Schedule에 자세히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지분 취득이 일어나는 연도에는 Form 926 의 보고도 필요하다. 이러한 Form 5471, 5472를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라고 부르는데,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하지만 이 내용이 실제 세금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뿐 아니라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분들도 보고의 의무를 모르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 정보보고는 누락되거나 늦게 보고되면 비즈니스가 적자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이 보고 자체에 대한 페널티가 건당 $10,000로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적자가 나던 연도에서는 이 정보보고를 신경쓰지 않다가 그 이후의 세금보고시 그러한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고하였는데, 그 이전 연도들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 받고 필자에게 문제해결을 의뢰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많다. 말씀드렸듯이 국제조세는 아주 복잡하고 그 처리방법에 따라 많은 세금 차이, 페널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므로 외국과의 모든 비지니스 활동은 항상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 미국 거주자, 비거주자 : 이것은 세법상의 개념으로 실제 거주와는 다른 개념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계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거주자이며, 그 이외의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통상 1년간 183일 이상 있었으면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 이다. 또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도 포함한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7-12-08 2018 주요 변경 사항 - 최저 임금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등으로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몇 차례 칼럼으로 나누어 안내 드리고자 한다. 먼저 스몰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저임금(Minimum wage) 에 관하여2018년 이후의 인상계획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최저임금은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각 City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CA State 인상 계획 ] 현재 $10.0, ($10.5) * ( ) :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임 - 1년씩 빠름 1/1/2018 $10.5, ($11.0) 1/1/2019 $11.0, ($12.0) 매해 $1씩 인상 1/1/2023 $15.0 - $15/hour 까지 인상 후 그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연동해서 변경함. - 경제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주지사가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음. [ 주요 City 인상 계획 ] Cupertino 현재 $12.0 1/1/18 $13.5 1/1/19 $15 Los Altos 현재 $12.0 1/1/18 $13.5 1/1/19 $15 Los Angeles 현재 $10.5 7/1/18 $12.0 7/1/19 $13.25 7/1/20 $14.25 7/1/21 $15 (LA City & County 공통 : 26인 이상 사업장은 1년씩 빠름 현재 $12.0 7/1/18 $13.25 ) Milpitas 현재 $11.0 1/1/18 $12.0 7/1/18 $13.5 7/1/19 $15 Mountain View 현재 $13.0 1/1/18 $15 Oakland 현재 $12.86 1/1/18 $13.23 (Living cost에 계속 연동) Palo Alto 현재 $12.0 1/1/18 $13.5 1/1/19 $15 Richmond 현재 $12.3 1/1/18 $13.41 (CPI에 계속 연동) San Diego 현재 $11.5 1/1/18 No change 1/1/19 CPI에 연동 San Jose 현재 $12.0 1/1/18 $13.5 1/1/19 $15 Santa Clara 현재 $11.1 1/1/18 $13.0 1/1/19 $15 Sunnyvale 현재 $13.0 1/1/18 $15 San Francisco 현재 $14.0 7/1/18 $15 지금 나열된 것이 모든 city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또한 각 city별로 다른 일정표를 가지고 있고 변경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각 Business 소재지 city에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7-12-08 2018 주요 변경 사항 - 최저 임금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등으로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몇 차례 칼럼으로 나누어 안내 드리고자 한다. 먼저 스몰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저임금(Minimum wage) 에 관하여2018년 이후의 인상계획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최저임금은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각 City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CA State 인상 계획 ] 현재 $10.0, ($10.5) * ( ) :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임 - 1년씩 빠름 1/1/2018 $10.5, ($11.0) 1/1/2019 $11.0, ($12.0) 매해 $1씩 인상 1/1/2023 $15.0 - $15/hour 까지 인상 후 그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연동해서 변경함. - 경제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주지사가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음. [ 주요 City 인상 계획 ] Cupertino 현재 $12.0 1/1/18 $13.5 1/1/19 $15 Los Altos 현재 $12.0 1/1/18 $13.5 1/1/19 $15 Los Angeles 현재 $10.5 7/1/18 $12.0 7/1/19 $13.25 7/1/20 $14.25 7/1/21 $15 (LA City & County 공통 : 26인 이상 사업장은 1년씩 빠름 현재 $12.0 7/1/18 $13.25 ) Milpitas 현재 $11.0 1/1/18 $12.0 7/1/18 $13.5 7/1/19 $15 Mountain View 현재 $13.0 1/1/18 $15 Oakland 현재 $12.86 1/1/18 $13.23 (Living cost에 계속 연동) Palo Alto 현재 $12.0 1/1/18 $13.5 1/1/19 $15 Richmond 현재 $12.3 1/1/18 $13.41 (CPI에 계속 연동) San Diego 현재 $11.5 1/1/18 No change 1/1/19 CPI에 연동 San Jose 현재 $12.0 1/1/18 $13.5 1/1/19 $15 Santa Clara 현재 $11.1 1/1/18 $13.0 1/1/19 $15 Sunnyvale 현재 $13.0 1/1/18 $15 San Francisco 현재 $14.0 7/1/18 $15 지금 나열된 것이 모든 city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또한 각 city별로 다른 일정표를 가지고 있고 변경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각 Business 소재지 city에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황종연 (기무도)
2017-12-07 성장과 노화예방
한방에서는 키의 작고 큼을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 시킬 수 있는 동력의 하나가 운동이다. 무게 중심의 운동은 키를 크게 하는 데 좋지 않다. 성장시 뼈가 자라도록 유도하는 체조를 아침저녁 꾸준히하고, 똑바로 선 자세로 손바닥이 땅에 닿을 때 까지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 하면 척추가 튼튼해지고 몸 뒷부분이 늘어나 등을 관통하는 기도의 기능이 향상된다. 노화를 예방하는 동의보감의 양생법을 소개하자면, 1. 정신 양생 :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설정하고 조절한다. 생각을 적게 하여 심기를 기르고 말을 적게 하여 내 기를 기른다. 2. 사시 양생 : 계절과 환경에 적합한 생활을 한다. 3. 기거 양생 : 하루에 일과를 양생 법칙에 따라 한다. 4. 수명 양생 : 수면의 리듬을 지킨다. 5. 방사 : 성생활에서 양생의 법을 지킨다. 색욕을 경계하여 정기를 기른다. 6. 휴식 : 적절한 노동과 활동을 하고 휴일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한다. 7. 음식 : 음식은 양생의 중요한 재료다. 음식을 담백하게 먹어 혈기를 기른다. 8. 의료양생 : 기공 운동 안마와 함께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동의보감 1편 1장에 해당되는 양생법은 400여년 전에 기록된 건강 지침서지만 현 시대에도 양생법으로서 변함 없는 훌륭한 건강법이다. 최신 연구에 의하면 사람에게 노화가 진행 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DNA 의 양쪽에 위치한 텔로미어(Telomere)가 짧아지거나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 때문에 세포가 손상을 입어 노화가 일어난다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받고있다. 1주일에 3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9년 정도 젊다는 것과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활발하게 발생 된다는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노화를 방지하는 운동법은 고강도의 정적인 근수축운동이나 폭발적인 힘을 요구하는 운동을 적게하고 장기간 규칙적으로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노화는 하체부터 온다. 예방은 하체부터 많이 걷고 제자리 서서 뒷굽들기, 엄지 발가락 부딪치기, 한쪽 발 들고 오래 버티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이 중년 이후 하체의 노화를 예방한다. 영국의 유명한 의학잡지(BMJ)에서 50대 이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50세 되는 남자 2205명 35년간 추적한 결과였다.
2017-12-07 성장과 노화예방
한방에서는 키의 작고 큼을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 시킬 수 있는 동력의 하나가 운동이다. 무게 중심의 운동은 키를 크게 하는 데 좋지 않다. 성장시 뼈가 자라도록 유도하는 체조를 아침저녁 꾸준히하고, 똑바로 선 자세로 손바닥이 땅에 닿을 때 까지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 하면 척추가 튼튼해지고 몸 뒷부분이 늘어나 등을 관통하는 기도의 기능이 향상된다. 노화를 예방하는 동의보감의 양생법을 소개하자면, 1. 정신 양생 :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설정하고 조절한다. 생각을 적게 하여 심기를 기르고 말을 적게 하여 내 기를 기른다. 2. 사시 양생 : 계절과 환경에 적합한 생활을 한다. 3. 기거 양생 : 하루에 일과를 양생 법칙에 따라 한다. 4. 수명 양생 : 수면의 리듬을 지킨다. 5. 방사 : 성생활에서 양생의 법을 지킨다. 색욕을 경계하여 정기를 기른다. 6. 휴식 : 적절한 노동과 활동을 하고 휴일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한다. 7. 음식 : 음식은 양생의 중요한 재료다. 음식을 담백하게 먹어 혈기를 기른다. 8. 의료양생 : 기공 운동 안마와 함께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동의보감 1편 1장에 해당되는 양생법은 400여년 전에 기록된 건강 지침서지만 현 시대에도 양생법으로서 변함 없는 훌륭한 건강법이다. 최신 연구에 의하면 사람에게 노화가 진행 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DNA 의 양쪽에 위치한 텔로미어(Telomere)가 짧아지거나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 때문에 세포가 손상을 입어 노화가 일어난다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받고있다. 1주일에 3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9년 정도 젊다는 것과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활발하게 발생 된다는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노화를 방지하는 운동법은 고강도의 정적인 근수축운동이나 폭발적인 힘을 요구하는 운동을 적게하고 장기간 규칙적으로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노화는 하체부터 온다. 예방은 하체부터 많이 걷고 제자리 서서 뒷굽들기, 엄지 발가락 부딪치기, 한쪽 발 들고 오래 버티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이 중년 이후 하체의 노화를 예방한다. 영국의 유명한 의학잡지(BMJ)에서 50대 이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50세 되는 남자 2205명 35년간 추적한 결과였다.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12-06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2)
지난호에 이어서. 4.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들이 AEP 동안에 MA 플랜이나 MAPD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오리지날 메디케어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MA 플랜이나 MAPD 플랜에 계시는 분들이 AEP 동안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선택하신 그 MA 플랜이나 MAPD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전에 선택한 MA 플랜이나 MAPD 플랜에 문제가 없고 같은 플랜에 잔류하기를 원하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모든 플랜들은 해마다 세부 혜택을 새로 디자인하여 CMS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디자인 과정에서 세부 혜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는 헬스클럽 혜택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플랜은 올해에는 헬스클럽 혜택이 없었는데 내 년에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선택한 플랜은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를 합니다. 그러나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이 다음 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하여 있는 중 입원하여 1월 1일 발효 날짜에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병원비는 퇴원 할 때까지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는 파트A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다 책임져야 하므로 보충보험의 계약관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 예외 법칙은 파트A 병원비에만 해당합니다. 다른 모든 메디케어 서비스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6. 메디케어 수혜자는 특별선택 기간 (SEP: Special Election Period)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많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CMS 계약이 취소되거나 자발적으로 철수할 경우, (b)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 때, (c)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음을 수혜자가 밝히는 경우, (d) 양로원에 사는 사람, (e) 극빈자로서 메디케어와 메디-칼 둘 다 가진 수혜자, (f) 특정한 만성 질환이 있는 수혜자, (g)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서비스 지역에 있어서 그 플랜에 가입을 원할 시 (h) 기타 예외적인 경우. 이상의 SEP의 선택 기간에 관한 설명은 내용이 너무 많아 다음 호에 계속하겠습니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2017-12-06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2)
지난호에 이어서. 4.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들이 AEP 동안에 MA 플랜이나 MAPD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오리지날 메디케어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MA 플랜이나 MAPD 플랜에 계시는 분들이 AEP 동안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선택하신 그 MA 플랜이나 MAPD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전에 선택한 MA 플랜이나 MAPD 플랜에 문제가 없고 같은 플랜에 잔류하기를 원하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모든 플랜들은 해마다 세부 혜택을 새로 디자인하여 CMS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디자인 과정에서 세부 혜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는 헬스클럽 혜택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플랜은 올해에는 헬스클럽 혜택이 없었는데 내 년에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선택한 플랜은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를 합니다. 그러나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이 다음 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하여 있는 중 입원하여 1월 1일 발효 날짜에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병원비는 퇴원 할 때까지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는 파트A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다 책임져야 하므로 보충보험의 계약관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 예외 법칙은 파트A 병원비에만 해당합니다. 다른 모든 메디케어 서비스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6. 메디케어 수혜자는 특별선택 기간 (SEP: Special Election Period)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많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CMS 계약이 취소되거나 자발적으로 철수할 경우, (b)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 때, (c)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음을 수혜자가 밝히는 경우, (d) 양로원에 사는 사람, (e) 극빈자로서 메디케어와 메디-칼 둘 다 가진 수혜자, (f) 특정한 만성 질환이 있는 수혜자, (g)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서비스 지역에 있어서 그 플랜에 가입을 원할 시 (h) 기타 예외적인 경우. 이상의 SEP의 선택 기간에 관한 설명은 내용이 너무 많아 다음 호에 계속하겠습니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이재근 (아이교회)
2017-12-06 처음 만난 크리스마스…
"벽사기실" 1862년 중국서 출판된 이 책자는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돼지로 묘사한다. '천주교'의 중국어 발음 '티안-주-지아오'의 주지아오가 돼지를 의미했기 때문인데, 이 책은 심지어 서양선교사를 성폭행범과 장기매매를 자행하는 인신매매자로까지 비방한다. 중국여인을 겁탈하고 사람의 눈을 빼어 약을 만드는 서양귀신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들의 불온 서적을 불태우라 선동했던 "벽사기실"은 19세기 초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 텐진조약을 통해 증가된 반기독교 정서가 드러난 것이 었지만, 사실 기득권에 위협을 느낀 양반층의 반외세 혐오감정이 겉으로 불거진 것이기도 했다. 20년후 한국에 소개된 "벽사기실"은 조선땅의 선교사들과 관련된 해프닝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데, 1888년 서울에서 발생한 영아 소동 (Baby Riot)이 그것이었다. 그해 6월 서울에서 어린이 몇명이 실종되자 외국인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 먹는다는 소문이 생겨났고,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 아이들을 통째로 구운것이며, 눈과 혀는 마약과 사진기의 재료로 사용되고, 그 마약을 몰래 탄 차나 음식을 먹게되면 예수교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요즘 가짜뉴스는 명함조차 내밀기 힘들 유언비어로 서울의 민심을 흉흉하게 했던 이 소동의 배후 역시 사회적 변혁대신 기존의 질서유지를 갈망했던 조선의 양반층이었다. 사실 예수의 등장이 무척 어색했고, 불편했으며, 위험으로까지 여겨진 경우는 중국과 조선의 그것보다 오래된 이야기 였다.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는 증언한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환영과 축하를 받았던 예수의 탄생이 당시 헤롯왕과 정치종교적 기득권층에게는 걸리는 돌이었고, 제거해야 할 그 무엇이었음을... 영원의 세계를 넘어 아픔과 고통 가득 깨어진 세상속에 구원의 길이 되고자 오신 아기예수의 탄생에는 이렇듯 환영과 외면, 축하와 위협이 공존하며 메시야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한다. 감사하게도 한국땅에서 처음 시작된 성탄절은 흡사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1887년 12월 25일 한국땅에 처음 시작된 성탄절 예배는 1890년대에 이르러 점차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헌금은 가난한 이와 병든이들을 구제하였으며, 성탄 카드와 산타클로즈의 선물은 성탄의 기쁨을 보다 풍성한 문화로 꽃피워 낸다. 그렇게 한국땅의 처음만난 크리스마스는 말그대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위엔 평화를 실현하는 소망있는 메세지가 되었다. 바라건데,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 정치 사회적 격랑을 지나온 우리의 고국 땅과 개혁의 구호는 있으나 여전한 곪은 상처에 신음중인 교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처음 만난 크리스마스의 감격이 회복되기를...깨어진 세상을 향한 메시야의 길에 우리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그렇게 우리들의 또 한 해가 그 끝을 고하게 되기를…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2017-12-06 처음 만난 크리스마스…
"벽사기실" 1862년 중국서 출판된 이 책자는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돼지로 묘사한다. '천주교'의 중국어 발음 '티안-주-지아오'의 주지아오가 돼지를 의미했기 때문인데, 이 책은 심지어 서양선교사를 성폭행범과 장기매매를 자행하는 인신매매자로까지 비방한다. 중국여인을 겁탈하고 사람의 눈을 빼어 약을 만드는 서양귀신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들의 불온 서적을 불태우라 선동했던 "벽사기실"은 19세기 초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 텐진조약을 통해 증가된 반기독교 정서가 드러난 것이 었지만, 사실 기득권에 위협을 느낀 양반층의 반외세 혐오감정이 겉으로 불거진 것이기도 했다. 20년후 한국에 소개된 "벽사기실"은 조선땅의 선교사들과 관련된 해프닝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데, 1888년 서울에서 발생한 영아 소동 (Baby Riot)이 그것이었다. 그해 6월 서울에서 어린이 몇명이 실종되자 외국인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 먹는다는 소문이 생겨났고,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 아이들을 통째로 구운것이며, 눈과 혀는 마약과 사진기의 재료로 사용되고, 그 마약을 몰래 탄 차나 음식을 먹게되면 예수교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요즘 가짜뉴스는 명함조차 내밀기 힘들 유언비어로 서울의 민심을 흉흉하게 했던 이 소동의 배후 역시 사회적 변혁대신 기존의 질서유지를 갈망했던 조선의 양반층이었다. 사실 예수의 등장이 무척 어색했고, 불편했으며, 위험으로까지 여겨진 경우는 중국과 조선의 그것보다 오래된 이야기 였다.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는 증언한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환영과 축하를 받았던 예수의 탄생이 당시 헤롯왕과 정치종교적 기득권층에게는 걸리는 돌이었고, 제거해야 할 그 무엇이었음을... 영원의 세계를 넘어 아픔과 고통 가득 깨어진 세상속에 구원의 길이 되고자 오신 아기예수의 탄생에는 이렇듯 환영과 외면, 축하와 위협이 공존하며 메시야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한다. 감사하게도 한국땅에서 처음 시작된 성탄절은 흡사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1887년 12월 25일 한국땅에 처음 시작된 성탄절 예배는 1890년대에 이르러 점차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헌금은 가난한 이와 병든이들을 구제하였으며, 성탄 카드와 산타클로즈의 선물은 성탄의 기쁨을 보다 풍성한 문화로 꽃피워 낸다. 그렇게 한국땅의 처음만난 크리스마스는 말그대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위엔 평화를 실현하는 소망있는 메세지가 되었다. 바라건데,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 정치 사회적 격랑을 지나온 우리의 고국 땅과 개혁의 구호는 있으나 여전한 곪은 상처에 신음중인 교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처음 만난 크리스마스의 감격이 회복되기를...깨어진 세상을 향한 메시야의 길에 우리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그렇게 우리들의 또 한 해가 그 끝을 고하게 되기를…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한경옥 (엘림 부동산)
2017-12-06 Benefits of Buying a New Home
망설여지시나요? 깨끗하고 모던하게 지어진 새 집으로 아니면 마당은 있지만 수리해서 엘림 부동산 마음에 드는 집으로 고쳐서 살아야 하는 헌(?)집으로…. 결정하시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New Home은 1. 최신 건물 코드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지었습니다. (Pre-Owned Home: 건축 구조, 전기, 물 등 오래되었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 규정에 위반되는 중요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기술,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 활용한 건축 방식을 도입하여 지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Pre-Owned Home: 집이나 편의 시설 디자인이 개인적인 취향이 아닐 경우, 옵션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3. 개성있고 따뜻한 고객들만의 독창적인 홈을 여러가지 옵션과 업그레이드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Pre-Owned Home: 수리나 리모델링 시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페인팅, 수리, 어플라이언스 등으로 인한 유지,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Pre-Owned Home: 히터나 냉방장치, 워터 히터, 어플라이언스 등을 새로 대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완공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지면, 즉시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 차질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Pre-Owned Home: 매입이 완료되고 이사 하기 전, 수리와 리모델링 등이 필요한 경우 시간적인 지체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비어있는 차고, 새로운 부엌, 고객의 취향 대로 가꿀 수 있는 정원 등 새로운 라이프를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Pre-Owned Home: 고객의 취향에 맞는 집으로 고치실 경우, 서두르거나 번거롭게 생각되어 결국엔 미루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정해진 기간 안에 워렌티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Pre-Owned Home: 워렌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12-06 Benefits of Buying a New Home
망설여지시나요? 깨끗하고 모던하게 지어진 새 집으로 아니면 마당은 있지만 수리해서 엘림 부동산 마음에 드는 집으로 고쳐서 살아야 하는 헌(?)집으로…. 결정하시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New Home은 1. 최신 건물 코드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지었습니다. (Pre-Owned Home: 건축 구조, 전기, 물 등 오래되었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 규정에 위반되는 중요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기술,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 활용한 건축 방식을 도입하여 지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Pre-Owned Home: 집이나 편의 시설 디자인이 개인적인 취향이 아닐 경우, 옵션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3. 개성있고 따뜻한 고객들만의 독창적인 홈을 여러가지 옵션과 업그레이드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Pre-Owned Home: 수리나 리모델링 시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페인팅, 수리, 어플라이언스 등으로 인한 유지,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Pre-Owned Home: 히터나 냉방장치, 워터 히터, 어플라이언스 등을 새로 대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완공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지면, 즉시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 차질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Pre-Owned Home: 매입이 완료되고 이사 하기 전, 수리와 리모델링 등이 필요한 경우 시간적인 지체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비어있는 차고, 새로운 부엌, 고객의 취향 대로 가꿀 수 있는 정원 등 새로운 라이프를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Pre-Owned Home: 고객의 취향에 맞는 집으로 고치실 경우, 서두르거나 번거롭게 생각되어 결국엔 미루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정해진 기간 안에 워렌티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Pre-Owned Home: 워렌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7-12-04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어느 교장의 편지 영국에 45세의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65세 생일에 뜯어보도록 스스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었다. "오늘로 당신은 65세가 되어서 이제 교장의 직무를 더 젊은 사람에게 넘겨줄 때가 되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을 대치할 만한 인물이 없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선전이니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그가 편지를 뜯어보았을 때 스스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리더십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었다.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때때로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어떤 조직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가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도 리더십을 다음세대에 넘겨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그권력을 자기 자녀나 주위사람에게 넘겨주어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뉴스에서도 이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37년간이나 독재정권을 유지해오던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이 결국 군부쿠데타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축출사유는 40세 연하의 부인에게 대권을 넘겨주려고 한 것이었다. 정치권력은 원래 다 그런것이다 치더라도, 본국 종교계에도 부자세습으로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신도수 10만명이 넘는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담임목사를 물려준 것이다. 사회적 상식으로나 교회법으로도 범죄에 가까운 이번 부자세습으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비단 멀리있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서도 내려놓지 못해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 한인회, 노인회, 상공회의소등 한인단체들에서도 회장자리를 두고 안 내려오려는 자와 끌어 내리려는 자들이 미국 법정소송까지 가는 추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회장자리에 연연하여 골목싸움을 하는지 실소가 나올 때가 많다. 부부사이에서도 본인이 먼저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가정이 화평 해진다. 하물며 조직이나 회사, 국가에서 본인만이 적임자이며 나 없으면 안된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구성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시가 문득 떠오른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2017-12-04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어느 교장의 편지 영국에 45세의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65세 생일에 뜯어보도록 스스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었다. "오늘로 당신은 65세가 되어서 이제 교장의 직무를 더 젊은 사람에게 넘겨줄 때가 되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을 대치할 만한 인물이 없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선전이니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그가 편지를 뜯어보았을 때 스스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리더십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었다.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때때로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어떤 조직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가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도 리더십을 다음세대에 넘겨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그권력을 자기 자녀나 주위사람에게 넘겨주어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뉴스에서도 이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37년간이나 독재정권을 유지해오던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이 결국 군부쿠데타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축출사유는 40세 연하의 부인에게 대권을 넘겨주려고 한 것이었다. 정치권력은 원래 다 그런것이다 치더라도, 본국 종교계에도 부자세습으로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신도수 10만명이 넘는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담임목사를 물려준 것이다. 사회적 상식으로나 교회법으로도 범죄에 가까운 이번 부자세습으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비단 멀리있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서도 내려놓지 못해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 한인회, 노인회, 상공회의소등 한인단체들에서도 회장자리를 두고 안 내려오려는 자와 끌어 내리려는 자들이 미국 법정소송까지 가는 추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회장자리에 연연하여 골목싸움을 하는지 실소가 나올 때가 많다. 부부사이에서도 본인이 먼저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가정이 화평 해진다. 하물며 조직이나 회사, 국가에서 본인만이 적임자이며 나 없으면 안된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구성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시가 문득 떠오른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7-11-04 재앙의 징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곳곳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앙이 연속으로 닥쳐오고 있다. 홍수를 동반한 무시무시한 허리케인, 태평양 연안지역의 연이은 강력한 지진,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대형산불들.. 여기에 자살폭탄테러, 총기난사 등 인재까지 겹쳐서 지구촌 어느곳이나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다. 그 어떤 재난이나 사고도 원인은 반드시 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무분별한 산업개발과 삼림의 훼손은 당사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는 한국의 온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게하는 환경재앙이 되고 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지는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 갈수록 희생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인들의 정신상태가 더욱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총격사건이 터질 때 마다 총기소지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다. 전국총기협회(NRA)가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자금을 뿌리며 총기규제법안을 막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을 방사능 공포로 몰고갔던 후쿠시마 원전사고.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사고였지만 안전장치가 허술했고 사고 수습과정에서 방사능 물질들이 누출되어 동식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신에너지 창출을 위한 문명으로 인해 인간이 혹독한 댓가를 받는 사례가 되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알려진 최근의 나파 소노마 화재. 수천채의 집과 건물이 불에 타 재로 변한 모습의 사진들과 북가주 전역에 퍼진 매케한 연기가 우리를 허탈하게 만든다. 와인산지로 유명한 나파밸리의 명성도 이제 금이 가고 있다. 이번 화재사건으로 이 지역의 또다른 현실도 알게 됐다. 화재 피해지역에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농가가 수천가구에 이른다는 사실을. 혹여 마약의 확산을 막으려는 신(神)의 경고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2017-11-04 재앙의 징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곳곳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앙이 연속으로 닥쳐오고 있다. 홍수를 동반한 무시무시한 허리케인, 태평양 연안지역의 연이은 강력한 지진,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대형산불들.. 여기에 자살폭탄테러, 총기난사 등 인재까지 겹쳐서 지구촌 어느곳이나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다. 그 어떤 재난이나 사고도 원인은 반드시 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무분별한 산업개발과 삼림의 훼손은 당사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는 한국의 온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게하는 환경재앙이 되고 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지는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 갈수록 희생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인들의 정신상태가 더욱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총격사건이 터질 때 마다 총기소지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다. 전국총기협회(NRA)가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자금을 뿌리며 총기규제법안을 막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을 방사능 공포로 몰고갔던 후쿠시마 원전사고.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사고였지만 안전장치가 허술했고 사고 수습과정에서 방사능 물질들이 누출되어 동식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신에너지 창출을 위한 문명으로 인해 인간이 혹독한 댓가를 받는 사례가 되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알려진 최근의 나파 소노마 화재. 수천채의 집과 건물이 불에 타 재로 변한 모습의 사진들과 북가주 전역에 퍼진 매케한 연기가 우리를 허탈하게 만든다. 와인산지로 유명한 나파밸리의 명성도 이제 금이 가고 있다. 이번 화재사건으로 이 지역의 또다른 현실도 알게 됐다. 화재 피해지역에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농가가 수천가구에 이른다는 사실을. 혹여 마약의 확산을 막으려는 신(神)의 경고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11-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1)
1.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7개월간을 초기 가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입 기간 (ICEP/IEP;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기 가입 기간에 파트 A와 파트 B가 준비되고 수혜자의 주거지역(service area)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제공이 되는 경우,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 메디케어 혜택이 발효함과 동시에 그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해마다 연중 가입 기간 (AEP; Annual Election Period) 이 주어지는데, 간혹 메디케어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오픈 인롤먼트 (Open Enrollment) 기간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합니다. (오픈 인롤먼트 기간이라는 용어는 2011년 Affordable Care Act가 발효한 후 양로병원이나 교도소 등의 시설물에 수용된 사람 이외에는 쓰지 않는 용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 AEP 기간에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는 새로운 플랜에 가입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옮기거나, 기존의 플랜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AEP 기간은 매년 10월 15일에 시작해서 12월 7일에 끝납니다. 3. 락-인 (Lock-in) 규칙이 있습니다. 락-인이란 AEP 기간에 선택하신 플랜은 그다음 해 1월 1일에 발효하여 그해 가을에 AEP 때까지는 선택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락-인의 유일한 예외 규칙은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MA탈퇴기간(MADP)입니다. 이 MADP 기간에 모든 MA 플랜이나 MAPD 플랜 가입자는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MADP 기간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되돌아갈 수 있지만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잘 도와 드립니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2017-11-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1)
1.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7개월간을 초기 가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입 기간 (ICEP/IEP;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기 가입 기간에 파트 A와 파트 B가 준비되고 수혜자의 주거지역(service area)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제공이 되는 경우,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 메디케어 혜택이 발효함과 동시에 그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해마다 연중 가입 기간 (AEP; Annual Election Period) 이 주어지는데, 간혹 메디케어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오픈 인롤먼트 (Open Enrollment) 기간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합니다. (오픈 인롤먼트 기간이라는 용어는 2011년 Affordable Care Act가 발효한 후 양로병원이나 교도소 등의 시설물에 수용된 사람 이외에는 쓰지 않는 용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 AEP 기간에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는 새로운 플랜에 가입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옮기거나, 기존의 플랜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AEP 기간은 매년 10월 15일에 시작해서 12월 7일에 끝납니다. 3. 락-인 (Lock-in) 규칙이 있습니다. 락-인이란 AEP 기간에 선택하신 플랜은 그다음 해 1월 1일에 발효하여 그해 가을에 AEP 때까지는 선택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락-인의 유일한 예외 규칙은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MA탈퇴기간(MADP)입니다. 이 MADP 기간에 모든 MA 플랜이나 MAPD 플랜 가입자는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MADP 기간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되돌아갈 수 있지만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잘 도와 드립니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황종연 (기무도)
2017-11-01 건강은 면역력이 지켜준다
사람의 건강을 유지 시켜주는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은 면역체계이다. 이것이 우리몸에 침범하는 모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독성물질 등 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같은 병원균에 노출 되더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병에 걸리지않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면역 기능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방어체계가 강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뿐 아니라 감염이나 상처가 생겨도 회복 능력이 빠르다. 면역 기능이 약화되면 감염에 의한 질병이 자주 걸리며 알레르기 반응이 가끔 생기거나 뚜렸한 이유 없이 장기간 피로감이 계속 되거나 하니 상처가 났을 때 먼저 면역 기능의 저하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면역력 강화의 첫째는 습생과 수면 운동을 통해서 개선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가 부족 해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 작동은 약해진다. 옛날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을 많이 했고 어두워지면 잠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생활 환경으로 자연에 순응 하는 삶과 자연에서 채취한 식물과 열매를 섭취하며 면역 강화 조건을 충족 했다. 하지만 현재의 환경은 활동이 줄어들고 섭취하는 모든 식료품은 재배 부터 친 환경적 농산물은 귀하고 면역력이 약해진 육류부터 과일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습생 문화가 피할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러한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는 면역 기능의 저하는 의학의 발달로 생명의 연장은 연장 되었지만 젊은이의 건강함과 자신감은 퇴보 했다고 볼 수있다. 기 죽은 자식을 부모는 원하지 않고 허약한 국민을 국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감은 건강한 육체와 직결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면역력 덕분이다. 자신감은 실패할 때 일어서는 용기이며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은 얼마나 많은 체력 단련과 정신 무장 훈련을 시키는 지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군대를 다녀와야 정말 남자로서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 하고 딸 둔 부모는 신랑감 생기면 군대를 다녀왔는 지 물어보며 군대를 안 간 사람에게는 딸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다. 인생은 평탄한 길만 갈수는 없다는 걸 체험하신 어른들에 지혜 였다고 생각 하며 건강한 면역 system 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습생 못지 않게 수면이 중요하다 수면이 부족하면 참을수 없는 졸림과 피곤함으로 신호가 있으며. 인체는 영양 공급이 안되면 기운이 없으며 또한 통증 까지 생기며 고통이 오지만 운동을 하지않아서 나타나는 반응은 매우 느리게 나타난다. 자동차 바퀴에 공기가 좀 없다해도 당장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잘못하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도 없게 되듯이 인체는 전체와 유기체라서 전체가 허약 하게 변하며 자신감 과 면역력은 감소하게 된다. 생명체는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정신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2017-11-01 건강은 면역력이 지켜준다
사람의 건강을 유지 시켜주는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은 면역체계이다. 이것이 우리몸에 침범하는 모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독성물질 등 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같은 병원균에 노출 되더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병에 걸리지않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면역 기능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방어체계가 강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뿐 아니라 감염이나 상처가 생겨도 회복 능력이 빠르다. 면역 기능이 약화되면 감염에 의한 질병이 자주 걸리며 알레르기 반응이 가끔 생기거나 뚜렸한 이유 없이 장기간 피로감이 계속 되거나 하니 상처가 났을 때 먼저 면역 기능의 저하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면역력 강화의 첫째는 습생과 수면 운동을 통해서 개선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가 부족 해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 작동은 약해진다. 옛날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을 많이 했고 어두워지면 잠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생활 환경으로 자연에 순응 하는 삶과 자연에서 채취한 식물과 열매를 섭취하며 면역 강화 조건을 충족 했다. 하지만 현재의 환경은 활동이 줄어들고 섭취하는 모든 식료품은 재배 부터 친 환경적 농산물은 귀하고 면역력이 약해진 육류부터 과일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습생 문화가 피할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러한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는 면역 기능의 저하는 의학의 발달로 생명의 연장은 연장 되었지만 젊은이의 건강함과 자신감은 퇴보 했다고 볼 수있다. 기 죽은 자식을 부모는 원하지 않고 허약한 국민을 국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감은 건강한 육체와 직결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면역력 덕분이다. 자신감은 실패할 때 일어서는 용기이며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은 얼마나 많은 체력 단련과 정신 무장 훈련을 시키는 지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군대를 다녀와야 정말 남자로서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 하고 딸 둔 부모는 신랑감 생기면 군대를 다녀왔는 지 물어보며 군대를 안 간 사람에게는 딸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다. 인생은 평탄한 길만 갈수는 없다는 걸 체험하신 어른들에 지혜 였다고 생각 하며 건강한 면역 system 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습생 못지 않게 수면이 중요하다 수면이 부족하면 참을수 없는 졸림과 피곤함으로 신호가 있으며. 인체는 영양 공급이 안되면 기운이 없으며 또한 통증 까지 생기며 고통이 오지만 운동을 하지않아서 나타나는 반응은 매우 느리게 나타난다. 자동차 바퀴에 공기가 좀 없다해도 당장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잘못하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도 없게 되듯이 인체는 전체와 유기체라서 전체가 허약 하게 변하며 자신감 과 면역력은 감소하게 된다. 생명체는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정신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이재근 (아이교회)
2017-11-01 유발 하라리 Yuval Noah Harari를 위한 변명
"역사에는 공백이 없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유발 하라리 Yuval Noah Harari 는 그의 베스트셀러, "호모 데우스" Homo Deus 를 통해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 과거와는 또 다른 의제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 정도는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려니 싶지만…, 이 불혹의 소장 학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적 과제들을 단단한 필력으로 써 내려간다. 과학적 성취에 기반한 21세기 호모 사피엔스들, 전례 없는 번영과 건강, 평화를 이룬 인류의 새로운 목표는 다름 아닌 "불멸, 행복, 신성(divinity)"이라고… "모든 것은 변한다…" 하라리가 말하듯 굶주림과 질병, 폭력으로 얼룩져 온 인간 역사의 뒤안길과 달리, 오늘의 인류가 경험하는 번영, 건강, 평화의 성취는 반갑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고, 유전공학, 재생의학, 나노기술 등, 자랑스런 한편 아찔하기까지 한 발전으로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일은 옳은 일, 바른 일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토록 좋아 보이는 일들의 결국이 "불멸, 행복, 신성" 또는 죽음 없는 삶이라면…우리가 마주 대할 역사적 과제 역시 전례없는 차원이 될 것이라는데... 하라리가 지적하듯, 가족구조, 결혼제도, 부모자식간의 관계 변화는 말할 것 없고, 인간의 끝, 종말, 죽음이 무엇보다 강렬한 동기부여로 작용해 온 예술적 창의성, 정치적 이념, 종교적 신앙에까지… 이 모든 차원에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 엄중하고 두려운 역사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딱 하나의 상수는 바로 인류 자체이다…" 모든 것이 변해온 과거, 모든 것이 변해야 할 오늘이라지만, 그래도 한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류, 우리 그 자체라는 하라리의 언급에 이유 모를 반가움,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러기에 더욱 되새겨본다. 인류가 이뤄가야 할 역사적 과제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로 부터 "호모 데우스"에 이르기까지, 유발 하라리의 역사관과 그 서술 방식은 여러 점에서 믿는 이들을 향한 도전이 되어진다. 절대자, 영원성, 사람의 죽음과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 유발 하라리는 어쩌면 불편하고 불쾌하며,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는 걸림돌, 심지어 과학과 역사를 가장한 마귀의 계략?으로까지 여겨질지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는바… 성경을 비롯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주어진 오늘의 역사가 그분의 예언 매체이자 계시의 통로임을 기억한다면, 불편할진 몰라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한 젊은 역사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 역시 신앙인의 소양은 아닐런지… 종교개혁 오백 주년을 맞이하며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의 의제가 여전히 캐톨릭에 대한 이단 시비, 대형교회의 세습문제, 여성 목회자에 대한 목사 안수 문제 등 이미 넘어서고 해방되어야 할 과거의 구습에 천착 되어 있음을 볼라치면…유발 하라리는 차라리 예언자는 아닐런지… 추수와 감사의 계절에 전해보는 한 역사가를 향한 변명과 함께 떠올려 본다.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2017-11-01 유발 하라리 Yuval Noah Harari를 위한 변명
"역사에는 공백이 없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유발 하라리 Yuval Noah Harari 는 그의 베스트셀러, "호모 데우스" Homo Deus 를 통해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 과거와는 또 다른 의제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 정도는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려니 싶지만…, 이 불혹의 소장 학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적 과제들을 단단한 필력으로 써 내려간다. 과학적 성취에 기반한 21세기 호모 사피엔스들, 전례 없는 번영과 건강, 평화를 이룬 인류의 새로운 목표는 다름 아닌 "불멸, 행복, 신성(divinity)"이라고… "모든 것은 변한다…" 하라리가 말하듯 굶주림과 질병, 폭력으로 얼룩져 온 인간 역사의 뒤안길과 달리, 오늘의 인류가 경험하는 번영, 건강, 평화의 성취는 반갑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고, 유전공학, 재생의학, 나노기술 등, 자랑스런 한편 아찔하기까지 한 발전으로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일은 옳은 일, 바른 일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토록 좋아 보이는 일들의 결국이 "불멸, 행복, 신성" 또는 죽음 없는 삶이라면…우리가 마주 대할 역사적 과제 역시 전례없는 차원이 될 것이라는데... 하라리가 지적하듯, 가족구조, 결혼제도, 부모자식간의 관계 변화는 말할 것 없고, 인간의 끝, 종말, 죽음이 무엇보다 강렬한 동기부여로 작용해 온 예술적 창의성, 정치적 이념, 종교적 신앙에까지… 이 모든 차원에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 엄중하고 두려운 역사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딱 하나의 상수는 바로 인류 자체이다…" 모든 것이 변해온 과거, 모든 것이 변해야 할 오늘이라지만, 그래도 한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류, 우리 그 자체라는 하라리의 언급에 이유 모를 반가움,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러기에 더욱 되새겨본다. 인류가 이뤄가야 할 역사적 과제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로 부터 "호모 데우스"에 이르기까지, 유발 하라리의 역사관과 그 서술 방식은 여러 점에서 믿는 이들을 향한 도전이 되어진다. 절대자, 영원성, 사람의 죽음과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 유발 하라리는 어쩌면 불편하고 불쾌하며,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는 걸림돌, 심지어 과학과 역사를 가장한 마귀의 계략?으로까지 여겨질지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는바… 성경을 비롯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주어진 오늘의 역사가 그분의 예언 매체이자 계시의 통로임을 기억한다면, 불편할진 몰라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한 젊은 역사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 역시 신앙인의 소양은 아닐런지… 종교개혁 오백 주년을 맞이하며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의 의제가 여전히 캐톨릭에 대한 이단 시비, 대형교회의 세습문제, 여성 목회자에 대한 목사 안수 문제 등 이미 넘어서고 해방되어야 할 과거의 구습에 천착 되어 있음을 볼라치면…유발 하라리는 차라리 예언자는 아닐런지… 추수와 감사의 계절에 전해보는 한 역사가를 향한 변명과 함께 떠올려 본다.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아이린 서 (엘림부동산 대표)
2017-10-18 ♣ First Home Buyer 가이드 - 집 구매 Process & 기본 Tasks ♣
♣ First Home Buyer 가이드 - 집 구매 Process & 기본 Tasks ♣ 아이린 서, 엘림 부동산 집 구매시 바어어 분께서 진행하실 주요한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컨틴젼시 기간을 짧게 오퍼를 넣으실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사항을 미리 미리 점검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1) 집 구매 계약 Week 1 < 집 과 융자 철저한 점검 및 확인 > - 직접 집을 방문 및 점검 - 셀러측에서 제공하는 각종 디스클로저 검토 및 사인 - 밤이나, 주중 출퇴근 시간, 주말 낮 과 밤에 집 주변 점검, 옆집들의 환경 한시간 이상씩 직접 점검 - 주변의 학교 위치 및 학생들 통학 시 학생들의 분위기 몇번씩 파악 - https://www.meganslaw.ca.gov/Disclaimer.aspx 체크 (* 단, 미국 어느지역이든 성범죄자가 없는 곳이 없으므로, 놀라지 마시길. 아무 주소나 치셔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 - School Confirm : 학군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서 해당 학군과, 입학 조건, 입학시 구비 서류 목록, Waiting list 가 있는지, 전학 일정 시 학교 배정 가능한지등 자세한 사항을 직접 확인 http://www.greatschools.org/ 참고하고 직접 학군 사무실에 학교배정을 확인 해야 합니다. 학교 사무실을 정확히 찾으시기 위해서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sfkorean.com/subs/column_detail.php?kind=C&pro_id=&col_id=1302 - (optional) 바이어의 주관으로 각종 인스펙션 진행 - (optional) 리모델이 필요한 경우 , 컨트랙터 와 약속을 잡아 견적을 받아서, 집을 산뒤 리모델을 했을 경우 각종 예산 범위 확인 - (optional) http://www.familywatchdog.us/ 체크 (* 단, 미국 어느지역이든 성범죄자가 없는 곳이 없으므로, 놀라지 마시길. 아무 주소나 치셔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 융자 진행 > : 융자가 있는 경우 - 융자 각종 서류 제출, 사인, 어프레이절 오더 승인 - 융자 이자율 고정 ========================== (2) Week 2 - 집에 대해 만족시 집 Contingency Remove - 융자/어프레이절 융자 에이전트와 확인후 Loan/Appraisal Contingency Removal - 이사 계획 시작 - 이사 날짜 확정 각종 이사짐 회사 컨택해 예약 - 새로운 가구/가전제품등 필요시 맞는 가구 예약해서 이사날짜에 배달되도록 예약 - 리모델 필요시 : 컨트렉터들과 예약 및 리모델 일정 계획 ========================== (3) Week 3 - 다운 페이 및 클로징 금액 현금화 - 현재 이삿짐 정리 및 패킹 시작 - 리모델시 필요한 자재들 구매 및 딜리버리 예약 ========================== (4) Week 4 - 융자 에이전트와 긴밀히 협조해 클로징 일자 확정 (융자 진행 상태에 따라 몇일 빠를수도 하루 이틀 늦어질수도 있음) - 타이틀 회사에 가서 론 서류 및 집 문서 서류 Sign-Off (다운페이 및 클로징 코스트를 Casher's Check 혹은 Wire 로 타이틀 회사에 제출) - 에이전트와 마지막으로 집 상태가 초기에 보았던 집상태와 같은지 최종 점검 후 최종 점검서 사인 - 클로징 되면 에이전트로 부터 키를 받아 이사 * 집 문서 (Grant Deed )는 타이틀 회사에서 산타클라라 카운티 레코더스 오피스에 집 주인 명의를 클로징 날에 새 오너의 이름으로 이전등록 하고 약 6주~7주 후에 카운티에서 새 집 주인에게 메일로 보내주는 집 문서입니다. 잘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잃어버리셔도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 The data is based on School District Websites, Greatschools.org, City Websites, etc.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deemed reliable but not guaranteed. * 부동산 관련 사항 문의 및 연락처 : 아이린 서 (Irene Suh) (408) 781-8431 Irene.suh@gmail.com President/Broker/MBA 엘림부동산 (ELIM Investment Company) www.ElimCompany.com (408)365-0365 / (650)365-0365 -------------------------------------------------------- Irene Suh Irene.Suh@gmail.com (408) 781-8431 BRE# 01490635 -------------------------------------------------------- ♣ Irene Suh ♣ President/Broker/MBA of Elim Investment Company Sr. Manager of Oracle Corp for 12 years. Manager of Price Waterhouse & Coopers Consulting for 8 years Youth Pastor of Galilee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Church for 7 years Korean TV News Anchor for 8 years in SF Bayarea Author of 2 books, "L.O.V.E. Manamgment", "Happiness Evangelist" Columnist of Korea Daily Newspaper, and Korea Times Newspaper Graduated from the top tier schools in South Korea as below. Ewha Womans University(Bachelor Degree, Majored in Mathematics/Minored in Computer Science) Korea Univeristy (Master Degree, MBA) KAIST(Master Degree, Management Enginnering) --------------------------------------------------------- ♣ 아이린 서 ♣ 엘림부동산 대표/브로커/MBA 365일 명쾌한 해답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학력) 이화여대 (수학전공, 전산학 부전공) 고려대학교 (석사, MBA) 카이스트 (석사, Management Engineering) (경력) 팔로알토 다운타운 콜드웰 뱅커 부동산 회사(Coldwell Banker, Palo Alto) 브로커 어소시에이트 역임 (5년) 오라클 개발/컨설팅 부문 시니어 매니저 역임 (12년)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앤 쿠퍼스 컨설팅 부문 프로젝트 매니저 역임 (8년) 갈릴리 연합감리교회 청소년 전도사 역임(7년) 샌프란시스코 KEMS 한국 TV 뉴스앵커 역임(8년)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역임(2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역임(5년) 저서 : "L.O.V.E.경영", "행복전도사 아이린" --------------------------------------------------------
2017-10-18 ♣ First Home Buyer 가이드 - 집 구매 Process & 기본 Tasks ♣
♣ First Home Buyer 가이드 - 집 구매 Process & 기본 Tasks ♣ 아이린 서, 엘림 부동산 집 구매시 바어어 분께서 진행하실 주요한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컨틴젼시 기간을 짧게 오퍼를 넣으실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사항을 미리 미리 점검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1) 집 구매 계약 Week 1 < 집 과 융자 철저한 점검 및 확인 > - 직접 집을 방문 및 점검 - 셀러측에서 제공하는 각종 디스클로저 검토 및 사인 - 밤이나, 주중 출퇴근 시간, 주말 낮 과 밤에 집 주변 점검, 옆집들의 환경 한시간 이상씩 직접 점검 - 주변의 학교 위치 및 학생들 통학 시 학생들의 분위기 몇번씩 파악 - https://www.meganslaw.ca.gov/Disclaimer.aspx 체크 (* 단, 미국 어느지역이든 성범죄자가 없는 곳이 없으므로, 놀라지 마시길. 아무 주소나 치셔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 - School Confirm : 학군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서 해당 학군과, 입학 조건, 입학시 구비 서류 목록, Waiting list 가 있는지, 전학 일정 시 학교 배정 가능한지등 자세한 사항을 직접 확인 http://www.greatschools.org/ 참고하고 직접 학군 사무실에 학교배정을 확인 해야 합니다. 학교 사무실을 정확히 찾으시기 위해서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sfkorean.com/subs/column_detail.php?kind=C&pro_id=&col_id=1302 - (optional) 바이어의 주관으로 각종 인스펙션 진행 - (optional) 리모델이 필요한 경우 , 컨트랙터 와 약속을 잡아 견적을 받아서, 집을 산뒤 리모델을 했을 경우 각종 예산 범위 확인 - (optional) http://www.familywatchdog.us/ 체크 (* 단, 미국 어느지역이든 성범죄자가 없는 곳이 없으므로, 놀라지 마시길. 아무 주소나 치셔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 융자 진행 > : 융자가 있는 경우 - 융자 각종 서류 제출, 사인, 어프레이절 오더 승인 - 융자 이자율 고정 ========================== (2) Week 2 - 집에 대해 만족시 집 Contingency Remove - 융자/어프레이절 융자 에이전트와 확인후 Loan/Appraisal Contingency Removal - 이사 계획 시작 - 이사 날짜 확정 각종 이사짐 회사 컨택해 예약 - 새로운 가구/가전제품등 필요시 맞는 가구 예약해서 이사날짜에 배달되도록 예약 - 리모델 필요시 : 컨트렉터들과 예약 및 리모델 일정 계획 ========================== (3) Week 3 - 다운 페이 및 클로징 금액 현금화 - 현재 이삿짐 정리 및 패킹 시작 - 리모델시 필요한 자재들 구매 및 딜리버리 예약 ========================== (4) Week 4 - 융자 에이전트와 긴밀히 협조해 클로징 일자 확정 (융자 진행 상태에 따라 몇일 빠를수도 하루 이틀 늦어질수도 있음) - 타이틀 회사에 가서 론 서류 및 집 문서 서류 Sign-Off (다운페이 및 클로징 코스트를 Casher's Check 혹은 Wire 로 타이틀 회사에 제출) - 에이전트와 마지막으로 집 상태가 초기에 보았던 집상태와 같은지 최종 점검 후 최종 점검서 사인 - 클로징 되면 에이전트로 부터 키를 받아 이사 * 집 문서 (Grant Deed )는 타이틀 회사에서 산타클라라 카운티 레코더스 오피스에 집 주인 명의를 클로징 날에 새 오너의 이름으로 이전등록 하고 약 6주~7주 후에 카운티에서 새 집 주인에게 메일로 보내주는 집 문서입니다. 잘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잃어버리셔도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 The data is based on School District Websites, Greatschools.org, City Websites, etc.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deemed reliable but not guaranteed. * 부동산 관련 사항 문의 및 연락처 : 아이린 서 (Irene Suh) (408) 781-8431 Irene.suh@gmail.com President/Broker/MBA 엘림부동산 (ELIM Investment Company) www.ElimCompany.com (408)365-0365 / (650)365-0365 -------------------------------------------------------- Irene Suh Irene.Suh@gmail.com (408) 781-8431 BRE# 01490635 -------------------------------------------------------- ♣ Irene Suh ♣ President/Broker/MBA of Elim Investment Company Sr. Manager of Oracle Corp for 12 years. Manager of Price Waterhouse & Coopers Consulting for 8 years Youth Pastor of Galilee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Church for 7 years Korean TV News Anchor for 8 years in SF Bayarea Author of 2 books, "L.O.V.E. Manamgment", "Happiness Evangelist" Columnist of Korea Daily Newspaper, and Korea Times Newspaper Graduated from the top tier schools in South Korea as below. Ewha Womans University(Bachelor Degree, Majored in Mathematics/Minored in Computer Science) Korea Univeristy (Master Degree, MBA) KAIST(Master Degree, Management Enginnering) --------------------------------------------------------- ♣ 아이린 서 ♣ 엘림부동산 대표/브로커/MBA 365일 명쾌한 해답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학력) 이화여대 (수학전공, 전산학 부전공) 고려대학교 (석사, MBA) 카이스트 (석사, Management Engineering) (경력) 팔로알토 다운타운 콜드웰 뱅커 부동산 회사(Coldwell Banker, Palo Alto) 브로커 어소시에이트 역임 (5년) 오라클 개발/컨설팅 부문 시니어 매니저 역임 (12년)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앤 쿠퍼스 컨설팅 부문 프로젝트 매니저 역임 (8년) 갈릴리 연합감리교회 청소년 전도사 역임(7년) 샌프란시스코 KEMS 한국 TV 뉴스앵커 역임(8년)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역임(2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역임(5년) 저서 : "L.O.V.E.경영", "행복전도사 아이린" --------------------------------------------------------
황종연 (기무도)
2017-10-04 스트레스에는 운동과 숙면이 최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창조주에 순응하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산소 소비량이 20배 증가하고 심박출량은 7배가 증가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는 것을 알지만 왜 늙으며 몸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 안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25세까지 성장하며 그때를 고비로 서서히 노화가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다. 노화 속도에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젊음을 오래 유지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빨리 늙는 사람도 있다. 노화의 정도는 유전, 지나친 음주, 흡연, 과식 등의 절제 없는 생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대체로 건강하며 나이가 들어도 빨리 늙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으며, 아무 음식이나 까다롭게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 성격이 소탈해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면만 보는 낙천적인사람이 대체적으로 장수 한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습관으로는 쾌식, 쾌면, 쾌변, 쾌심(마음이 항상 근심 없이 유지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것)등이 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숙면이 어렵고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동반하게 된다. 이제 가을의 시작이다. 가을은 계절적으로 더 외로움을 느끼며 우울해 질 수 있는 계절이다. 우울증은 정신 분석학적으로는 의미 있는 대상의 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며 상실에 대한 보상을 먹는 것으로 보충하려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먹게 된다.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는데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며 호흡을 깊고 길게 들어 마시고 내쉬는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들어 마시는 호흡은 신장 기운으로, 즉 빨아들이는 힘 이것이 신장 기능에도 교감신경 작용을 활성화 시켜서 운동을 잘 수행 할 수 있게 해준다. 내 쉬는 숨, 즉 날 숨은 폐 기능의 힘으로 부교감 신경에 작용하며 부교감 신경은 항염작용과 성에너지 작용, 그리고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며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산책을 통한 호흡운동은 항 우울질 엔돌핀을 만드는데, 이것이 우울증 예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호흡 중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65%, 영양분은 수분이 65%며,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산소 소비량이 20배 증가 한다. 운동시 심박출량은 7배 증가하며 산소는 영양소를 산화시키고 유해가스를 배출 한다. 산소는 체내의 정체된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체외로 배출시킨다. 그러므로 복식호흡을 자주하면 피가 깨끗해진다.
2017-10-04 스트레스에는 운동과 숙면이 최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창조주에 순응하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산소 소비량이 20배 증가하고 심박출량은 7배가 증가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는 것을 알지만 왜 늙으며 몸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 안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25세까지 성장하며 그때를 고비로 서서히 노화가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다. 노화 속도에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젊음을 오래 유지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빨리 늙는 사람도 있다. 노화의 정도는 유전, 지나친 음주, 흡연, 과식 등의 절제 없는 생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대체로 건강하며 나이가 들어도 빨리 늙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으며, 아무 음식이나 까다롭게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 성격이 소탈해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면만 보는 낙천적인사람이 대체적으로 장수 한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습관으로는 쾌식, 쾌면, 쾌변, 쾌심(마음이 항상 근심 없이 유지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것)등이 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숙면이 어렵고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동반하게 된다. 이제 가을의 시작이다. 가을은 계절적으로 더 외로움을 느끼며 우울해 질 수 있는 계절이다. 우울증은 정신 분석학적으로는 의미 있는 대상의 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며 상실에 대한 보상을 먹는 것으로 보충하려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먹게 된다.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는데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며 호흡을 깊고 길게 들어 마시고 내쉬는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들어 마시는 호흡은 신장 기운으로, 즉 빨아들이는 힘 이것이 신장 기능에도 교감신경 작용을 활성화 시켜서 운동을 잘 수행 할 수 있게 해준다. 내 쉬는 숨, 즉 날 숨은 폐 기능의 힘으로 부교감 신경에 작용하며 부교감 신경은 항염작용과 성에너지 작용, 그리고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며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산책을 통한 호흡운동은 항 우울질 엔돌핀을 만드는데, 이것이 우울증 예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호흡 중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65%, 영양분은 수분이 65%며,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산소 소비량이 20배 증가 한다. 운동시 심박출량은 7배 증가하며 산소는 영양소를 산화시키고 유해가스를 배출 한다. 산소는 체내의 정체된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체외로 배출시킨다. 그러므로 복식호흡을 자주하면 피가 깨끗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