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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8-02-19 영주권자도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는가?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미국인은 아니다. 미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허위 정보나 사기로 받았을 때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영주권자는 아직도 타국민이기에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민 규정이 여럿 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것은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 영주 의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 영주권 박탈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박탈전에 경고가 주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일정을 관리하고 영주지를 선택할 옵션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외 한번의 실수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는 규정도 여럿 있기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민법 판사가 추방령을 내리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박탈되는데, 어떤 경우에 추방령이 내릴수있는지는 이민법 제 212 조항과 237 조항에 나열되어 있다. 영주권을 박탈할수 있는 특정 이민 법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 혹은 투자 이민처럼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 조건부 영주권 신분이 종결되거나 결혼이 이민을 위한 사기였다고 판명난 경우 처럼 영주권의 근거가 흔들리는 경우이다. 미국 입국후 5년안에 한번의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질렀는데 구형이 1년이상 가능한 경우, 경범죄라도 두번 이상의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번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범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약 문제는 특별히 엄중하게 다르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단 한번 30 gram 이하의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상습 마약 복용자나 중독자 또한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는 본인이 자백하는 경우나 의료 기록으로도 충분하다.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거나 소지하면 이 또한 추방대상이며, 가정 폭력, 어린이 폭행, 방치, 버림, 금지 명령 위반등이 추방 대상이다. 인신 매매에 가담하거나 인신매매 범죄자의 가족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경우 또한 추방 대상이다. 그리고 주소 이전후 10일안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고의성이 아니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추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제라도 주소 이전 보고를 안한 것이 기억난다면 10일을 넘긴것에 개의치 말고 주소 이전 보고를 할 것을 권한다. (https://www.uscis.gov/addresschange ) 비자 신청서, 입국 신청서, 이민 신청시 거짓 정보를 기입하여 비자 혹은 공문서 사기로 판명난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으로 위장한 것, 선거에서 투표한것도 추방대상이다.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추방 대상 이라는 혐의를 갖게 되더라도 이민법원 재판을 통해 변론할 기회는 주어지며 일부의 케이스에는 면제도 존재한다. 이렇듯 영주권자도 여러 이유로 추방대상이 될수 있으니 법을 지키는데 힘쓰고, 영주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는데로 시민권을 취득할것을 권한다.
2018-02-19 영주권자도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는가?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미국인은 아니다. 미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허위 정보나 사기로 받았을 때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영주권자는 아직도 타국민이기에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민 규정이 여럿 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것은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 영주 의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 영주권 박탈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박탈전에 경고가 주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일정을 관리하고 영주지를 선택할 옵션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외 한번의 실수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는 규정도 여럿 있기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민법 판사가 추방령을 내리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박탈되는데, 어떤 경우에 추방령이 내릴수있는지는 이민법 제 212 조항과 237 조항에 나열되어 있다. 영주권을 박탈할수 있는 특정 이민 법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 혹은 투자 이민처럼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 조건부 영주권 신분이 종결되거나 결혼이 이민을 위한 사기였다고 판명난 경우 처럼 영주권의 근거가 흔들리는 경우이다. 미국 입국후 5년안에 한번의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질렀는데 구형이 1년이상 가능한 경우, 경범죄라도 두번 이상의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번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범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약 문제는 특별히 엄중하게 다르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단 한번 30 gram 이하의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상습 마약 복용자나 중독자 또한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는 본인이 자백하는 경우나 의료 기록으로도 충분하다.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거나 소지하면 이 또한 추방대상이며, 가정 폭력, 어린이 폭행, 방치, 버림, 금지 명령 위반등이 추방 대상이다. 인신 매매에 가담하거나 인신매매 범죄자의 가족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경우 또한 추방 대상이다. 그리고 주소 이전후 10일안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고의성이 아니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추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제라도 주소 이전 보고를 안한 것이 기억난다면 10일을 넘긴것에 개의치 말고 주소 이전 보고를 할 것을 권한다. (https://www.uscis.gov/addresschange ) 비자 신청서, 입국 신청서, 이민 신청시 거짓 정보를 기입하여 비자 혹은 공문서 사기로 판명난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으로 위장한 것, 선거에서 투표한것도 추방대상이다.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추방 대상 이라는 혐의를 갖게 되더라도 이민법원 재판을 통해 변론할 기회는 주어지며 일부의 케이스에는 면제도 존재한다. 이렇듯 영주권자도 여러 이유로 추방대상이 될수 있으니 법을 지키는데 힘쓰고, 영주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는데로 시민권을 취득할것을 권한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8-02-19 재입국 허가서 (I-131) v. 해외 거주 인정 신청서(N-470)
영주권자에게 해외체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가지다: (1) 까다로운 재입국 과정과 영주권 박탈 가능성, 그리고 (2) 시민권 신청시 자격 조건 미달이다.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131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두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470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다 관심있는 이는 둘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재입국 허가서에 대해 알아보자. 영주권 카드가 10년 유효하더라도 해외에서 1년이상 지속하여 체류하면 여행 허가서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1년이상 장기 체류를 앞두고 있을때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필수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국이 해외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1년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이들은 재입국 신청서를 신청하여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이민국이 1년의 반이상을 거주하는 곳이 영주지라는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나의 영주지는 미국이며 현재 해외 체류가 잠시 필요에 의한 것이며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재입국 허가서는 일반적으로 한번에 2년씩 발행되나 지난 5년동안 4년을 해외에서 보낸 이들에게는 1년씩 발급이 되고 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하다고 1년, 2년씩 꽉채워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위험하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병원 입원같은 특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입국하면서 미국 운전 면허증, 은행/크레딧 카드, 세금 보고서 등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N-470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N-470는 장기 체류로 영주권이 입국 서류로서의 효력을 잃을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시민권 신청자의 일반적인 거주 자격은 시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동안 최소 30개월 이상을 실제로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영주권자가 된 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난 5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시 ‘지속적 거주’ 자격 조건에 문제가 제기된다. N-470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정부, 국제 기구, 선교, 혹은 미국 기업의 해외 파견 근무등의 이유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N-470 승인을 받으면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거주’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 장기 체류시 재입국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I-131신청과 N-470신청이 둘다 필요하다.
2018-02-19 재입국 허가서 (I-131) v. 해외 거주 인정 신청서(N-470)
영주권자에게 해외체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가지다: (1) 까다로운 재입국 과정과 영주권 박탈 가능성, 그리고 (2) 시민권 신청시 자격 조건 미달이다.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131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두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470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다 관심있는 이는 둘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재입국 허가서에 대해 알아보자. 영주권 카드가 10년 유효하더라도 해외에서 1년이상 지속하여 체류하면 여행 허가서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1년이상 장기 체류를 앞두고 있을때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필수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국이 해외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1년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이들은 재입국 신청서를 신청하여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이민국이 1년의 반이상을 거주하는 곳이 영주지라는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나의 영주지는 미국이며 현재 해외 체류가 잠시 필요에 의한 것이며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재입국 허가서는 일반적으로 한번에 2년씩 발행되나 지난 5년동안 4년을 해외에서 보낸 이들에게는 1년씩 발급이 되고 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하다고 1년, 2년씩 꽉채워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위험하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병원 입원같은 특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입국하면서 미국 운전 면허증, 은행/크레딧 카드, 세금 보고서 등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N-470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N-470는 장기 체류로 영주권이 입국 서류로서의 효력을 잃을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시민권 신청자의 일반적인 거주 자격은 시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동안 최소 30개월 이상을 실제로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영주권자가 된 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난 5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시 ‘지속적 거주’ 자격 조건에 문제가 제기된다. N-470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정부, 국제 기구, 선교, 혹은 미국 기업의 해외 파견 근무등의 이유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N-470 승인을 받으면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거주’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 장기 체류시 재입국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I-131신청과 N-470신청이 둘다 필요하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18-02-19 이민자가 받을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정부 구호 수혜에 대한 변화
이민법에는 public charge (정부 구호 대상자)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 구호 대상자의 정의는 정부 구호에 의존해야 생활이 기능한 이로서 정부 구호 대상자로 구분되면 입국 금지 혹은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될수 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정부 구호 대상자를 일반 의료 혜택, 런치, 푸드 스탬프등이 아닌 현금 구호 수혜와 장기 시설 입원 수혜를 받는 이들로 좁게 해석해 왔다. 이 정의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먼저 2018년 1월 4일에는 외무부 지침이 수정되었다. 즉, 대사관에서 비자 케이스를 담당하는 오피서들이 비자 신청자의 경제적인 자격 조건을 볼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되 (예: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 학력, 능력등) 과거와 현재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또한 검토하도록 수정되었다. 연이어서 2월에는 public charge (정부 구호 대상자) 에 대한 정의에 대한 수정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안했다. 이 새 법안에 따르면 정부 구호 대상자 정의의 폭이 매우 넓어 진다. 본인뿐 아니라 미국 출생 자녀를 위해 받는 건강, 교육 보조 혜택이 모두 정부 구호로 해석될수 있다. 이 소식에 이민자 가정들은 어디까지가 받아도 되는 혜택인지 아니면 과거 받았던 혜택이 문제가 되는지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얼마나 빨리 채택 가능성이 있는가? 이 초안은 예산 관리국 (OMB) 의 검토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한 조율을 마치고 최종적인 모습으로 채택이 된다. 여론 수렴은 2018년 7월 즈음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나 더 빠를수도 있다. 어떤 혜택이 정부 구호에 포하되는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인은 물론 미국 출생 자녀가 받는 거의 모든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이 (Medicaid, CHIP, SNAP, WIC, 교통 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d Start, 오바마 케어 보조금 등)이 정부 구호에 포함 되고 입국 금지 혹은 이민 신청 기각 대상이 될수 있다. 정부 구호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실업수당처럼 본인이 기여한 혜택과 위급 재앙 보조 (emergency and disaster assistance)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 대상 혜택이다. 현재까지는 정부 구호 정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확장된 법안에 해당하는 혜택을 (예; Medicaid) 이미 받았다면 불이익이 있는가? 현재 제시된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이 ‘채택되기 전’의 기록은 정부 구호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주권자로서 정부 구호를 받은 경우 시민권 시청시 자격조건과는 관계가 없다. ‘합법적인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미국내 많은 외국인들이 최선을 다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도 합법적인 영주권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몇년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는 멀고 먼 길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류 신분이 없어진 이들중에도 처음부터 법을 무시한 이들보다 이민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어쩔수 없이 혹은 아주 사소한 실수로 체류 신분을 잃게된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 국민에 비해 실업률이 낮고, 소득이 적고, 정부 구호도 적게 받는다. 즉, 더 많이 일하지만 적게 벌고, 정부 구호도 적게 받는다. 현재처럼 정부 구호에 대한 정의가 현금 구호와 장기 시설 입원으로 명확하고 좁게 해석되어 있는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민자의 기여는 덮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부풀리는 현재 흐름이 과연 어떤 의도와 어떤 시각에서 나온 것인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8-02-19 이민자가 받을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정부 구호 수혜에 대한 변화
이민법에는 public charge (정부 구호 대상자)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 구호 대상자의 정의는 정부 구호에 의존해야 생활이 기능한 이로서 정부 구호 대상자로 구분되면 입국 금지 혹은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될수 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정부 구호 대상자를 일반 의료 혜택, 런치, 푸드 스탬프등이 아닌 현금 구호 수혜와 장기 시설 입원 수혜를 받는 이들로 좁게 해석해 왔다. 이 정의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먼저 2018년 1월 4일에는 외무부 지침이 수정되었다. 즉, 대사관에서 비자 케이스를 담당하는 오피서들이 비자 신청자의 경제적인 자격 조건을 볼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되 (예: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 학력, 능력등) 과거와 현재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또한 검토하도록 수정되었다. 연이어서 2월에는 public charge (정부 구호 대상자) 에 대한 정의에 대한 수정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안했다. 이 새 법안에 따르면 정부 구호 대상자 정의의 폭이 매우 넓어 진다. 본인뿐 아니라 미국 출생 자녀를 위해 받는 건강, 교육 보조 혜택이 모두 정부 구호로 해석될수 있다. 이 소식에 이민자 가정들은 어디까지가 받아도 되는 혜택인지 아니면 과거 받았던 혜택이 문제가 되는지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얼마나 빨리 채택 가능성이 있는가? 이 초안은 예산 관리국 (OMB) 의 검토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한 조율을 마치고 최종적인 모습으로 채택이 된다. 여론 수렴은 2018년 7월 즈음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나 더 빠를수도 있다. 어떤 혜택이 정부 구호에 포하되는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인은 물론 미국 출생 자녀가 받는 거의 모든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이 (Medicaid, CHIP, SNAP, WIC, 교통 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d Start, 오바마 케어 보조금 등)이 정부 구호에 포함 되고 입국 금지 혹은 이민 신청 기각 대상이 될수 있다. 정부 구호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실업수당처럼 본인이 기여한 혜택과 위급 재앙 보조 (emergency and disaster assistance)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 대상 혜택이다. 현재까지는 정부 구호 정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확장된 법안에 해당하는 혜택을 (예; Medicaid) 이미 받았다면 불이익이 있는가? 현재 제시된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이 ‘채택되기 전’의 기록은 정부 구호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주권자로서 정부 구호를 받은 경우 시민권 시청시 자격조건과는 관계가 없다. ‘합법적인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미국내 많은 외국인들이 최선을 다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도 합법적인 영주권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몇년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는 멀고 먼 길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류 신분이 없어진 이들중에도 처음부터 법을 무시한 이들보다 이민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어쩔수 없이 혹은 아주 사소한 실수로 체류 신분을 잃게된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 국민에 비해 실업률이 낮고, 소득이 적고, 정부 구호도 적게 받는다. 즉, 더 많이 일하지만 적게 벌고, 정부 구호도 적게 받는다. 현재처럼 정부 구호에 대한 정의가 현금 구호와 장기 시설 입원으로 명확하고 좁게 해석되어 있는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민자의 기여는 덮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부풀리는 현재 흐름이 과연 어떤 의도와 어떤 시각에서 나온 것인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이린 서 (엘림부동산 대표)
2018-02-10 ♣ 블러섬 벨리 최신 매물 현황 2/9/2018 ♣ 아이린 서, 엘림 부동산
♣ 블러섬 벨리 최신 매물 현황 2/9/2018 ♣ 아이린 서, 엘림 부동산 - 4215 Wessex Drive, San Jose 95136 - * 블러섬 벨리 지역 * 단독주택 (Single Family Home) * 방 3/ 화장실 2 (3b/2b) * 집 사이즈 1,320 sf, * 대지 사이즈 5,565 sf, * 건물 연수 41 Years Old * 리모델 됨 Remodeled. (1) 이집은 10/29/2014 에 $633,000 에 팔렸습니다. (2) 올해 2/1/2018 에 $848,000 가격으로 마켓에 나왔습니다. 리모델이 많이 되었습니다. (3) 지금 2/9/2018 현재 총 47 개의 오퍼를 받았고, 상위 8개의 오퍼는 $1.1밀리언이 넘는 상태 입니다. =============================================== 사진과 자세한 정보 클릭!!! =============================================== 학교 배정 정보 6/5/5 클릭!!! =============================================== 산타클라라 최근 부동산 동향 클릭!!! =============================================== 윌로우 글렌 최근 부동산 동향 클릭!!! =============================================== * The data is based on School District Websites, Greatschools.org, City Websites, etc.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deemed reliable but not guaranteed. * 부동산 관련 사항 문의 및 연락처 : 아이린 서 (Irene Suh) (408) 781-8431 Irene.suh@gmail.com President/Broker/MBA 엘림부동산 (ELIM Investment Company) www.ElimCompany.com -------------------------------------------------------- Irene Suh Irene.Suh@gmail.com (408) 781-8431 BRE# 01490635 -------------------------------------------------------- ♣ Irene Suh ♣ President/Broker/MBA of Elim Investment Company Sr. Manager of Oracle Corp for 12 years. Manager of Price Waterhouse & Coopers Consulting for 8 years Youth Pastor of Galilee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Church for 7 years Korean TV News Anchor for 8 years in SF Bayarea Author of 2 books, "L.O.V.E. Manamgment", "Happiness Evangelist" Columnist of Korea Daily Newspaper, and Korea Times Newspaper Graduated from the top tier schools in South Korea as below. Ewha Womans University(Bachelor Degree, Majored in Mathematics/Minored in Computer Science) Korea Univeristy (Master Degree, MBA) KAIST(Master Degree, Management Enginnering) --------------------------------------------------------- ♣ 아이린 서 ♣ 엘림부동산 대표/브로커/MBA 365일 명쾌한 해답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학력) 이화여대 (수학전공, 전산학 부전공) 고려대학교 (석사, MBA) 카이스트 (석사, Management Engineering) (경력) 팔로알토 다운타운 콜드웰 뱅커 부동산 회사(Coldwell Banker, Palo Alto) 브로커 어소시에이트 역임 (5년) 오라클 개발/컨설팅 부문 시니어 매니저 역임 (12년)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앤 쿠퍼스 컨설팅 부문 프로젝트 매니저 역임 (8년) 갈릴리 연합감리교회 청소년 전도사 역임(7년) 샌프란시스코 KEMS 한국 TV 뉴스앵커 역임(8년)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역임(2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역임(5년) 저서 : "L.O.V.E.경영", "행복전도사 아이린" --------------------------------------------------------------------- ELIM Investment Company Website: www.ElimCompany.com ---------------------------------------------------------------------
2018-02-10 ♣ 블러섬 벨리 최신 매물 현황 2/9/2018 ♣ 아이린 서, 엘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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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경 (장희경 척추신경.한의원)
2018-02-08 교통사고의 증상과 후유증
자동차 충돌 사고 발생 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의 목이 급격히 앞뒤로 젖혀짐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게 된다. 충돌 시 앞쪽으로 머리가 과도하게 숙여지는 경우 이차적으로 목을 다치게 되는데 이것은 목의 근육들이 척추를 잡아 주고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머리가 차의 머리 받침대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 다치기 쉽다. 또한,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 앞쪽의 인대와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인대나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작은 출혈을 유발하고 또 결과적으로 근육의 경련도 발생하며, 이는 목의 통증과 경직을 유발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에는 목, 어깨통증, 두통, 피로, 불안증, 어깨뼈 사이 통증, 허리통증, 수면장애, 팔다리의 감각 변화, 집중의 어려움, 시력 변화, 신경 예민, 음식 삼키기 어려움, 어지럼증, 팔다리 통증과 무력감, 이명, 턱관절과 얼굴 통증 등 다양한 형태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목의 부상은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이 가능하나 주로 아래쪽 목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사고로 인해 머리와 목 사이, 목과 흉추(등뼈) 사이, 흉추(등뼈)와 요추(허리뼈) 사이, 요추(허리뼈)와 꼬리뼈 사이 연결 부위에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증상에 따른 치료는 카이로프랙틱 치료, 자세교정 훈련, 견인 치료, 근육 이완 테크닉, 초음파 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침 치료등이 많이 사용된다. 증상을 얼마나 빨리 느끼는지의 정확한 답은 없으나, 수일, 수주, 또는 수개월 뒤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이 늦게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환자 자신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장기간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의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장희경 척추신경원/한의원 (408) 930-1786
2018-02-08 교통사고의 증상과 후유증
자동차 충돌 사고 발생 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의 목이 급격히 앞뒤로 젖혀짐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게 된다. 충돌 시 앞쪽으로 머리가 과도하게 숙여지는 경우 이차적으로 목을 다치게 되는데 이것은 목의 근육들이 척추를 잡아 주고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머리가 차의 머리 받침대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 다치기 쉽다. 또한,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 앞쪽의 인대와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인대나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작은 출혈을 유발하고 또 결과적으로 근육의 경련도 발생하며, 이는 목의 통증과 경직을 유발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에는 목, 어깨통증, 두통, 피로, 불안증, 어깨뼈 사이 통증, 허리통증, 수면장애, 팔다리의 감각 변화, 집중의 어려움, 시력 변화, 신경 예민, 음식 삼키기 어려움, 어지럼증, 팔다리 통증과 무력감, 이명, 턱관절과 얼굴 통증 등 다양한 형태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목의 부상은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이 가능하나 주로 아래쪽 목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사고로 인해 머리와 목 사이, 목과 흉추(등뼈) 사이, 흉추(등뼈)와 요추(허리뼈) 사이, 요추(허리뼈)와 꼬리뼈 사이 연결 부위에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증상에 따른 치료는 카이로프랙틱 치료, 자세교정 훈련, 견인 치료, 근육 이완 테크닉, 초음파 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침 치료등이 많이 사용된다. 증상을 얼마나 빨리 느끼는지의 정확한 답은 없으나, 수일, 수주, 또는 수개월 뒤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이 늦게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환자 자신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장기간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의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장희경 척추신경원/한의원 (408) 930-1786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02-07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4)
SEP에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다음의 일반적인 경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F).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즉 보험회사)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CMS는 이 플랜과의 메디케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가입을 원하는 플랜이 대형 회사가 아니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비지니스는 엄청나게 통제를 받는 비지니스입니다.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CMS로부터 똑같은 통제를 받습니다. 단지 작은 회사는 큰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지요. CMS는 가입자가 절대로 피해를 보지 않게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G). 메디케어 수혜자가 어드벤티지 플랜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 때, 가입자는 어드벤티지 플랜을 취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파트 A나 B를 해지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H).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거나 플랜을 판매하는 에이전트가 잘못된 정보나 속여서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한 경우, 가입자는 SEP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CMS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도와 드립니다. (I). 처음으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였고 가입한 지 12개월 전이라면, 어드벤티지 플랜을 탈퇴하여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간 후 메디겝 (Supplemental) 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J). 가입자가 거주하는 서비스 지역에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있다면 자신의 플랜을 떠나 그 오성급 플랜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2018-02-07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4)
SEP에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다음의 일반적인 경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F).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즉 보험회사)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CMS는 이 플랜과의 메디케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가입을 원하는 플랜이 대형 회사가 아니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비지니스는 엄청나게 통제를 받는 비지니스입니다.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CMS로부터 똑같은 통제를 받습니다. 단지 작은 회사는 큰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지요. CMS는 가입자가 절대로 피해를 보지 않게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G). 메디케어 수혜자가 어드벤티지 플랜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 때, 가입자는 어드벤티지 플랜을 취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파트 A나 B를 해지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H).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거나 플랜을 판매하는 에이전트가 잘못된 정보나 속여서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한 경우, 가입자는 SEP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CMS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도와 드립니다. (I). 처음으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였고 가입한 지 12개월 전이라면, 어드벤티지 플랜을 탈퇴하여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간 후 메디겝 (Supplemental) 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J). 가입자가 거주하는 서비스 지역에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있다면 자신의 플랜을 떠나 그 오성급 플랜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이재근 (아이교회)
2018-02-07 신실(信實)하기 위하여…
최근 기도와 관련된 책에서 흥미로운 대목을 만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은 신학교에 가기 전 어찌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토요일 저녁이면 다음날 설교 내용을 성령께서 직접, 친절하게, 토씨 하나까지 알려주셨고, 그 원고대로 설교를 하면 주일 집회는 언제나 은혜 충만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신학대학원 입학 후, 어찌된 일인지 그 놀라웠던 토요일 밤의 기적은 사라졌고, 그 이유를 믿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한다. "이제 너도 신학교에 입학했으니 설교문 정도는 직접 네 힘으로 작성하도록 해라." 말씀에 순종한 그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며 깨달은 사실은 대략 두 가지였다. 우선, 매주 설교준비는 많은 양의 공부를 필요로 한다는 것, 한편, 공부하며 깨닫고 보니 자신이 했던 그 충만한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아뿔사…, 틀린 내용이 많았다는 것.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에게 기도란 빼놓을 수 없는 훈련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믿음의 삶이 신실하기 위하여 믿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공부하기이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위한 공부에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진실하게 질문하기이다. 진실한 질문 없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진실한 해답을 찾을 수 없기에… 2013년 사망한 헬렌 토마스 기자는 1960년대 케네디로부터 21 세기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년간 백악관 출입 기자직을 수행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 면전에 증거 없는 침공을 비판하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던 그녀는, 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 언론의 사명을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되며, 그는 국민으로부터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지구상 대표적 민주국가, 신뢰할 만한 행정부 수장에게 오히려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그녀의 일갈은 사실 믿음의 공동체에도 적용해야 할 가르침이다. 중세 기독교의 타락은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를 꼽는다면 감히 교황의 권위에 반하는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재해석 하는 권한조차 그에게만 종속되던 그때, 성경을 향한 진실한 질문은 언감생심, 감히 마음에 품기조차 어려웠던 시절…그러기에 더욱 개혁을 외쳤던 루터의 가르침은 그 울림이 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외우고, 노래하고, 고민 (nachdenken)하십시요. 그것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악마를 쫓아 버릴 강력하고 거룩한 분향이며, 진실로 참된 성수요, 십자가의 표지입니다." 1529년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드러난 깊은 성찰(nachdenken) 의 권면은 믿는 이들의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진실하게 질문해 보자. 내 믿는 이유는 무엇인지? 믿음의 공동체가 지닌 목적은 무엇인지? 왜 교회에 가는 것인지?…그리고 또한 기억해 보자. 진실한 질문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열심있는 믿음 공부, 하나님 공부하기라는 것을 말이다. 이재근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2018-02-07 신실(信實)하기 위하여…
최근 기도와 관련된 책에서 흥미로운 대목을 만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은 신학교에 가기 전 어찌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토요일 저녁이면 다음날 설교 내용을 성령께서 직접, 친절하게, 토씨 하나까지 알려주셨고, 그 원고대로 설교를 하면 주일 집회는 언제나 은혜 충만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신학대학원 입학 후, 어찌된 일인지 그 놀라웠던 토요일 밤의 기적은 사라졌고, 그 이유를 믿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한다. "이제 너도 신학교에 입학했으니 설교문 정도는 직접 네 힘으로 작성하도록 해라." 말씀에 순종한 그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며 깨달은 사실은 대략 두 가지였다. 우선, 매주 설교준비는 많은 양의 공부를 필요로 한다는 것, 한편, 공부하며 깨닫고 보니 자신이 했던 그 충만한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아뿔사…, 틀린 내용이 많았다는 것.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에게 기도란 빼놓을 수 없는 훈련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믿음의 삶이 신실하기 위하여 믿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공부하기이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위한 공부에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진실하게 질문하기이다. 진실한 질문 없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진실한 해답을 찾을 수 없기에… 2013년 사망한 헬렌 토마스 기자는 1960년대 케네디로부터 21 세기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년간 백악관 출입 기자직을 수행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 면전에 증거 없는 침공을 비판하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던 그녀는, 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 언론의 사명을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되며, 그는 국민으로부터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지구상 대표적 민주국가, 신뢰할 만한 행정부 수장에게 오히려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그녀의 일갈은 사실 믿음의 공동체에도 적용해야 할 가르침이다. 중세 기독교의 타락은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를 꼽는다면 감히 교황의 권위에 반하는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재해석 하는 권한조차 그에게만 종속되던 그때, 성경을 향한 진실한 질문은 언감생심, 감히 마음에 품기조차 어려웠던 시절…그러기에 더욱 개혁을 외쳤던 루터의 가르침은 그 울림이 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외우고, 노래하고, 고민 (nachdenken)하십시요. 그것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악마를 쫓아 버릴 강력하고 거룩한 분향이며, 진실로 참된 성수요, 십자가의 표지입니다." 1529년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드러난 깊은 성찰(nachdenken) 의 권면은 믿는 이들의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진실하게 질문해 보자. 내 믿는 이유는 무엇인지? 믿음의 공동체가 지닌 목적은 무엇인지? 왜 교회에 가는 것인지?…그리고 또한 기억해 보자. 진실한 질문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열심있는 믿음 공부, 하나님 공부하기라는 것을 말이다. 이재근 아이교회 (i-Church) 담임목사 Phone: 408-655-6310 Email: ichurchus@yahoo.com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8-02-07 보험금액 비교
생명보험하면 죽어서 남이 혜택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프리미움이 비쌀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또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부담감에 알아보는 것을 미루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들어 50대 중후반 분들의 상담 전화를 많이 받게 됩니다. "59세인데 보험 들려면 비싸죠?" 또는 "싸고 좋으면서 혜택도 많은 보험 있나요?" 등 다양한 질문을 해오십니다. 생각해보면 본인의 케이스를 묻고 싶은데 내가 아는 누가 보험을 들었는데 얼마더라~하면서 본인의 케이스를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고, 직접 내가 알아보고 싶다고 문의하면 꼭 사야 할 것만 같고, 한번 연락하면 보험 들 때까지 보험 에이젼트의 끈질긴 팔로업이 귀찮아서 못 알아보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보험금의 책정은 보험의 종류. 성별. 건강. 흡연 여부. 등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됩니다. 50세 건강한 남성이고, 흡연하지 않는 분이 보험가입을 할 때 기간성보험(Term), 평생보험(Whole Life or Universal Life)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간성보험은 75세나 80세에는 가입 기간이 만료되어 그 이후에 커버를 지속하려면 비용이 지금까지 내던 금액의 10배에서 15배 정도로 올라가기에 보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건강한 남성의 30년 커버되는 기간성보험의 납입료는 향후 30년 동안 매달 $135불 정도입니다. 만기가 되는 80세 이후에는 월 $8,800불로 상승하게 됩니다. 장점은 30년 동안 저렴한 금액으로 높은 베네핏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30년 이후엔 매해가 아닌 매월 금액이 올라가기에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평생보험 커버리지 50만 불의 경우 월 $780불 정도로 기간성보험보다는 높은 금액을 내야 하지만 120세까지 커버된다는 것과 캐쉬밸류(Cash Value)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으나 월 납입료가 부담이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Universal Life의 경우는 Traditional UL, Variable UL(변액보험), Indexed UL(IUL인덱스보험), Guaranteed UL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보험 중 Guaranteed UL로 비교해보면 50만 불의 경우 월 $370불의 보험료 견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보험의 종류에 따라 건강상태에 따라 또한 나의 경제 상황, 인생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보험이 되겠습니다. .위의 설명은 본인의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문의 : 허진옥보험 ( 408-210-6972 )
2018-02-07 보험금액 비교
생명보험하면 죽어서 남이 혜택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프리미움이 비쌀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또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부담감에 알아보는 것을 미루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들어 50대 중후반 분들의 상담 전화를 많이 받게 됩니다. "59세인데 보험 들려면 비싸죠?" 또는 "싸고 좋으면서 혜택도 많은 보험 있나요?" 등 다양한 질문을 해오십니다. 생각해보면 본인의 케이스를 묻고 싶은데 내가 아는 누가 보험을 들었는데 얼마더라~하면서 본인의 케이스를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고, 직접 내가 알아보고 싶다고 문의하면 꼭 사야 할 것만 같고, 한번 연락하면 보험 들 때까지 보험 에이젼트의 끈질긴 팔로업이 귀찮아서 못 알아보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보험금의 책정은 보험의 종류. 성별. 건강. 흡연 여부. 등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됩니다. 50세 건강한 남성이고, 흡연하지 않는 분이 보험가입을 할 때 기간성보험(Term), 평생보험(Whole Life or Universal Life)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간성보험은 75세나 80세에는 가입 기간이 만료되어 그 이후에 커버를 지속하려면 비용이 지금까지 내던 금액의 10배에서 15배 정도로 올라가기에 보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건강한 남성의 30년 커버되는 기간성보험의 납입료는 향후 30년 동안 매달 $135불 정도입니다. 만기가 되는 80세 이후에는 월 $8,800불로 상승하게 됩니다. 장점은 30년 동안 저렴한 금액으로 높은 베네핏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30년 이후엔 매해가 아닌 매월 금액이 올라가기에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평생보험 커버리지 50만 불의 경우 월 $780불 정도로 기간성보험보다는 높은 금액을 내야 하지만 120세까지 커버된다는 것과 캐쉬밸류(Cash Value)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으나 월 납입료가 부담이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Universal Life의 경우는 Traditional UL, Variable UL(변액보험), Indexed UL(IUL인덱스보험), Guaranteed UL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보험 중 Guaranteed UL로 비교해보면 50만 불의 경우 월 $370불의 보험료 견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보험의 종류에 따라 건강상태에 따라 또한 나의 경제 상황, 인생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보험이 되겠습니다. .위의 설명은 본인의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문의 : 허진옥보험 ( 408-210-6972 )
황종연 (기무도)
2018-02-07 장부 건강에 따른 신체적 현상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감정의 유연성과 인내심을 갖는다. 신체적 허약은 정신적으로도 나약하게 되며 인내심의 결여로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생긴다. 인생은 습관에 따라 운명이 형성되는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건강을 소홀이 하며 얻은 선공들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옛부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 될때 까지 미루게 되며 어린 시절 운동하는 습관을 잘 들여 놓아야 성인이 되어서도 운동을 즐길수 있게 된다. 육체적 건강의 근원은 내부 장기(腸肌)성능에 있다는걸 기억 해야 한다. 인체 결함을 초기에 발견하는 증상들은 한의학 에서는 모든 병증은 외부로 나타난다고 했다(한의학 내경편). 간(肝)은 신체의 근육(筋肉)과 인대(tendon)를 주관 하고 스트레스를 싫어한다. 스트레스는 간을 상(傷)하게 한다(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 화를 잘 낸다면 간 기능이 약해진 것이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으면 간기능(function)은 쇠약해진다. 신장(腎臟)은 뼈(骨)의 기운이며 뼈의 허약함은 신장 기능의 쇠약함으로 볼 수 있다. 허리가 연약하여 자주 아픈 것을 신허(腎虛) 요통이라 한다. 신장 기능이 쇠약하면 두려움을 잘 타고 끈기가 없으며 신장은 뼈와 골(骨), 수(髓)를 관장하므로 성장장애 및 불임(不姙)이 생길 수도 있다.신장은 두려움과 공포(恐怖)를 싫어한다. 두려움과 공포는 신장을 상하게 하며 단맛을 즐겨도 신장 기능은 쇠약해진다. 방광에 병이 있는 사람은 발목이 시큰거리며 정강이에 통증이 있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소변이 자주 마렵다. 비(脾) 장은 몸에 살이 야위고 살이 찌는 것은 비장(脾臟) 기능이다. 신맛을 과하게 좋아하면 비장 기능이 약해진다. 이는 매사에 용기가 없고 소극적이 된다. 폐(肺)는 내쉬는 숨으로 부교감 신경(항염증 작용), 신장(腎臟)은 들숨으로 교감신경이다. (교감 신경이 항진시 근육이 뭉침) 부교감 신경(PARASYMPATHETIC NERVE) 의 저하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 4 가지는 1. 심 박동이 빨라지고 기도가 확장 되며 2. 부소화기가 정지되고 3. 소화 액 분비가 저하된다. 4. 방광, 괄약근이 굳어지므로 요실금이 올 수 있다.
2018-02-07 장부 건강에 따른 신체적 현상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감정의 유연성과 인내심을 갖는다. 신체적 허약은 정신적으로도 나약하게 되며 인내심의 결여로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생긴다. 인생은 습관에 따라 운명이 형성되는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건강을 소홀이 하며 얻은 선공들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옛부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 될때 까지 미루게 되며 어린 시절 운동하는 습관을 잘 들여 놓아야 성인이 되어서도 운동을 즐길수 있게 된다. 육체적 건강의 근원은 내부 장기(腸肌)성능에 있다는걸 기억 해야 한다. 인체 결함을 초기에 발견하는 증상들은 한의학 에서는 모든 병증은 외부로 나타난다고 했다(한의학 내경편). 간(肝)은 신체의 근육(筋肉)과 인대(tendon)를 주관 하고 스트레스를 싫어한다. 스트레스는 간을 상(傷)하게 한다(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 화를 잘 낸다면 간 기능이 약해진 것이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으면 간기능(function)은 쇠약해진다. 신장(腎臟)은 뼈(骨)의 기운이며 뼈의 허약함은 신장 기능의 쇠약함으로 볼 수 있다. 허리가 연약하여 자주 아픈 것을 신허(腎虛) 요통이라 한다. 신장 기능이 쇠약하면 두려움을 잘 타고 끈기가 없으며 신장은 뼈와 골(骨), 수(髓)를 관장하므로 성장장애 및 불임(不姙)이 생길 수도 있다.신장은 두려움과 공포(恐怖)를 싫어한다. 두려움과 공포는 신장을 상하게 하며 단맛을 즐겨도 신장 기능은 쇠약해진다. 방광에 병이 있는 사람은 발목이 시큰거리며 정강이에 통증이 있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소변이 자주 마렵다. 비(脾) 장은 몸에 살이 야위고 살이 찌는 것은 비장(脾臟) 기능이다. 신맛을 과하게 좋아하면 비장 기능이 약해진다. 이는 매사에 용기가 없고 소극적이 된다. 폐(肺)는 내쉬는 숨으로 부교감 신경(항염증 작용), 신장(腎臟)은 들숨으로 교감신경이다. (교감 신경이 항진시 근육이 뭉침) 부교감 신경(PARASYMPATHETIC NERVE) 의 저하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 4 가지는 1. 심 박동이 빨라지고 기도가 확장 되며 2. 부소화기가 정지되고 3. 소화 액 분비가 저하된다. 4. 방광, 괄약근이 굳어지므로 요실금이 올 수 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8-02-04 스마트폰의 허와 실
현대인들의 생활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중전화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화 한통을 쓰기 위해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풍경은 이미 아련한 추억의 모습들이 되어버렸다. 공중전화를 거리에서 내몰아 낸 주범은 역시 개인용 휴대전화, 즉 스마트폰이다. 나날이 발전하며 그 기능을 더해가고 있는 스마트폰(실은 휴대용 개인컴퓨터)은 전화기의 기능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창고, 카메라, 수첩, 네비게이션 등 그 기능은 무궁무진 해지고 있다. 개인비즈니스를 하거나 회사원일 경우 수시로 고객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업무를 진행하기에, 스마트폰을 잊어버리거나 고장이 나면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기도 한다. 요즘 호텔은 물론 식당에서도 무선인터넷(Wi-Fi)이 제공되느냐에 따라 매출이 다르다고 한다.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최신모델이 출시되면 매장앞에서 밤을 새워 줄을 서 가면서도 구입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이렇게 너도나도 갖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다. 숨소리조차 내기 민망한 클래식 공연장이나 조용하고 엄숙하게 드리고 있는 교회의 예배시간에 갑자기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나 신호음은 그야말로 분위기깨는데 최악이다. 때론 자신의 전화기소린지도 모르고 내버려두는 사람도 있어 더욱 짜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엔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카카오톡'(1억명이상이 가입됐다고 함)으로 인한 공해도 도를 넘고 있다. 운전 중 문자를 보거나 보내느라 운전부주의가 발행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단체카톡(한사람이 여러사람에게 똑같은 메세지를 보내는 것)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부터 수 십건의 메세지가 연속으로 올 때도 있다. 지금이야 줄었지만 한때 본국 대통령탄핵이 진행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들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기도 했다. 이는 전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달되다보니 한밤중에 신호음에 단잠을 깨기도 한다. 부작용은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 이메일주소로 각종 스팸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고, 간혹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주위사람들에게 본인도 모르는 메일이 전송되기도 한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가 무료로 운영되고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 필요이상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웬만한 사용자들이 전화기로 필요없는 수신기록을 확인하거나 지우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어린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중독도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식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데도 전부 자기 전화기만 쳐다보는 모습을 지켜보자면, 스마트폰의 등장이 편리함만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괜히 씁쓸하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2018-02-04 스마트폰의 허와 실
현대인들의 생활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중전화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화 한통을 쓰기 위해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풍경은 이미 아련한 추억의 모습들이 되어버렸다. 공중전화를 거리에서 내몰아 낸 주범은 역시 개인용 휴대전화, 즉 스마트폰이다. 나날이 발전하며 그 기능을 더해가고 있는 스마트폰(실은 휴대용 개인컴퓨터)은 전화기의 기능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창고, 카메라, 수첩, 네비게이션 등 그 기능은 무궁무진 해지고 있다. 개인비즈니스를 하거나 회사원일 경우 수시로 고객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업무를 진행하기에, 스마트폰을 잊어버리거나 고장이 나면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기도 한다. 요즘 호텔은 물론 식당에서도 무선인터넷(Wi-Fi)이 제공되느냐에 따라 매출이 다르다고 한다.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최신모델이 출시되면 매장앞에서 밤을 새워 줄을 서 가면서도 구입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이렇게 너도나도 갖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다. 숨소리조차 내기 민망한 클래식 공연장이나 조용하고 엄숙하게 드리고 있는 교회의 예배시간에 갑자기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나 신호음은 그야말로 분위기깨는데 최악이다. 때론 자신의 전화기소린지도 모르고 내버려두는 사람도 있어 더욱 짜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엔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카카오톡'(1억명이상이 가입됐다고 함)으로 인한 공해도 도를 넘고 있다. 운전 중 문자를 보거나 보내느라 운전부주의가 발행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단체카톡(한사람이 여러사람에게 똑같은 메세지를 보내는 것)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부터 수 십건의 메세지가 연속으로 올 때도 있다. 지금이야 줄었지만 한때 본국 대통령탄핵이 진행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들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기도 했다. 이는 전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달되다보니 한밤중에 신호음에 단잠을 깨기도 한다. 부작용은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 이메일주소로 각종 스팸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고, 간혹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주위사람들에게 본인도 모르는 메일이 전송되기도 한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가 무료로 운영되고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 필요이상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웬만한 사용자들이 전화기로 필요없는 수신기록을 확인하거나 지우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어린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중독도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식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데도 전부 자기 전화기만 쳐다보는 모습을 지켜보자면, 스마트폰의 등장이 편리함만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괜히 씁쓸하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이춘우 (CAYDEN LEE CPA)
2018-01-25 트럼프 세제 개혁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
트럼프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이전 칼럼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이 세제안의 중요한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사례형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개인 세금보고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표준공제 금액을 두배로 올리는 대신 개별공제, 특히 주 정부 관련 세금(소득/재산세) 공제를 $10,000로 제한하는 것이다. 아래의 조건을 갖는 이 지역의 전형적인 월급 생활자를 가정하여 그 영향을 계산해보자. (이하 세금부담액은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연방세금(Federal tax) 부담만 대상으로 계산한다.) (사례) - 자녀 2명 포함 가족구성원 4명 - 급여소득 $180,000 - 모지기 이자 $500,000 * 3.5% = $17,500 - 거주지 재산세 $1,000,000 * 1.25% = $12,500 - 주소득세 부담 : 평균적으로 6%를 가정하면 $180,000 * 6% =$10,800 먼저, 이 가구의 세금감소 요인은 평균 세율이 2%($180,000 * 2% = $360) 정도 감소하는 것이다. 다음, 세금증가 요인은 주정부 관련 세금 공제의 총 한도가 $10,000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것은 2017년에는 $23,300(소득세 $10,800 + 재산세 $12,500)을 개별공제 항목으로 공제하던 것을 2018년에는 $10,000한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받지 못하는 $13,300 * 25%(세율) =$3,325이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상과 같이 주어진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이 가구는 트럼트 세제안이 시행되는 2018년 세금부담액이 이전 연도에 보다 약 $3,000 이상 증가한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 세제개편안이 세제감면이라고 불리지만 주 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큰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다. 만약 가격이 더 비싼 최근 신규 주택구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규모가 더 클 것이고, 신규 모기지의 경우 론 금액 $750,000까지만 공제(기존에는 한도가 $1,000,000 이었음) 가능하므로 이 또한 타격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사례에서 자녀가 17세 이하라면 다행히 큰 세금혜택 항목이 있다. 부양자녀 크레딧이 기존의 자녀 1인당 $1,000에서 $2,000로 증가되었으며,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가구소득기준이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대폭 증가되었다. 따라서 기존에는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었던 이 가구가 자녀 일인당 $2,000의 세금을 직접 감면 받게된다. 해당되는 가구에게는 이 부양자녀 크레딧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개인세금에 대한 가장 큰 혜택 항목이라 할 수 있겠다. * 위의 사례에서 집이 없어 개별공제가 아니라 표준공제를 받던 사람이라면 세율의 인하 및 표준공제의 증대로 몇 천불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다. * 2017년 이전의 기존 모기지 론은 앞으로도 여전히 $1,000,000까지 이자 공제가 되지만, $100,000까지 공제되던 에쿼티론(2nd loan) 이자는 기존 론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재융자를 통해서 론을 합치는 것이 한 방법이다. * 가구소득이 대략 $200,000이 넘은 경우 AMT(최저한세)에 해당되며, 그 경우 주 관련 세금이 개별공제내역(Schedule A)에 있으므로 공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제에 대한 세금 효과를 다시 제거해서 세금계산에 더하므로 이전에도 실제로는 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트럼프 세제안의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적다. - AMT(Alternative minimum tax) : 고소득자가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너무 낮게 내지 않도록 재산세 등 일반적인 경우라면 받는 공제를 고소득자에게는 제한하는 것이다. 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 2page line 45 AMT칸에 숫자가 있다면 AMT 대상이며, 그 공제효과에 따라 감소한 세금을 다시 더한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크게 유리하지 않은 세제안이지만 비즈니스 소득자, 투자(임대)자산 소유자에게는 세율의 감소 또는 공제의 증가로 이전보다는 기본적으로 세금부담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의 칼럼에서 다루겠다. ---------------------------------------------------------------- 이춘우 CPA, Bay Accounting & Tax Corporation 408-605-1319(San Jose), 925-222-5958(Pleasant Hill)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8-01-25 트럼프 세제 개혁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
트럼프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이전 칼럼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이 세제안의 중요한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사례형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개인 세금보고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표준공제 금액을 두배로 올리는 대신 개별공제, 특히 주 정부 관련 세금(소득/재산세) 공제를 $10,000로 제한하는 것이다. 아래의 조건을 갖는 이 지역의 전형적인 월급 생활자를 가정하여 그 영향을 계산해보자. (이하 세금부담액은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연방세금(Federal tax) 부담만 대상으로 계산한다.) (사례) - 자녀 2명 포함 가족구성원 4명 - 급여소득 $180,000 - 모지기 이자 $500,000 * 3.5% = $17,500 - 거주지 재산세 $1,000,000 * 1.25% = $12,500 - 주소득세 부담 : 평균적으로 6%를 가정하면 $180,000 * 6% =$10,800 먼저, 이 가구의 세금감소 요인은 평균 세율이 2%($180,000 * 2% = $360) 정도 감소하는 것이다. 다음, 세금증가 요인은 주정부 관련 세금 공제의 총 한도가 $10,000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것은 2017년에는 $23,300(소득세 $10,800 + 재산세 $12,500)을 개별공제 항목으로 공제하던 것을 2018년에는 $10,000한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받지 못하는 $13,300 * 25%(세율) =$3,325이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상과 같이 주어진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이 가구는 트럼트 세제안이 시행되는 2018년 세금부담액이 이전 연도에 보다 약 $3,000 이상 증가한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 세제개편안이 세제감면이라고 불리지만 주 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큰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다. 만약 가격이 더 비싼 최근 신규 주택구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규모가 더 클 것이고, 신규 모기지의 경우 론 금액 $750,000까지만 공제(기존에는 한도가 $1,000,000 이었음) 가능하므로 이 또한 타격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사례에서 자녀가 17세 이하라면 다행히 큰 세금혜택 항목이 있다. 부양자녀 크레딧이 기존의 자녀 1인당 $1,000에서 $2,000로 증가되었으며,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가구소득기준이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대폭 증가되었다. 따라서 기존에는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었던 이 가구가 자녀 일인당 $2,000의 세금을 직접 감면 받게된다. 해당되는 가구에게는 이 부양자녀 크레딧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개인세금에 대한 가장 큰 혜택 항목이라 할 수 있겠다. * 위의 사례에서 집이 없어 개별공제가 아니라 표준공제를 받던 사람이라면 세율의 인하 및 표준공제의 증대로 몇 천불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다. * 2017년 이전의 기존 모기지 론은 앞으로도 여전히 $1,000,000까지 이자 공제가 되지만, $100,000까지 공제되던 에쿼티론(2nd loan) 이자는 기존 론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재융자를 통해서 론을 합치는 것이 한 방법이다. * 가구소득이 대략 $200,000이 넘은 경우 AMT(최저한세)에 해당되며, 그 경우 주 관련 세금이 개별공제내역(Schedule A)에 있으므로 공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제에 대한 세금 효과를 다시 제거해서 세금계산에 더하므로 이전에도 실제로는 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트럼프 세제안의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적다. - AMT(Alternative minimum tax) : 고소득자가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너무 낮게 내지 않도록 재산세 등 일반적인 경우라면 받는 공제를 고소득자에게는 제한하는 것이다. 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 2page line 45 AMT칸에 숫자가 있다면 AMT 대상이며, 그 공제효과에 따라 감소한 세금을 다시 더한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크게 유리하지 않은 세제안이지만 비즈니스 소득자, 투자(임대)자산 소유자에게는 세율의 감소 또는 공제의 증가로 이전보다는 기본적으로 세금부담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의 칼럼에서 다루겠다. ---------------------------------------------------------------- 이춘우 CPA, Bay Accounting & Tax Corporation 408-605-1319(San Jose), 925-222-5958(Pleasant Hill)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① 개인소득세율 인하
지난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북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7년 택스 세미나”가 140여분이 참석하시는 성황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총 10 회에 걸쳐, 이 날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자, 미주 한국일보에,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가격과 가치가 최대 5만 6천달러 하락할 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모기지이자 세금감면 혜택과 주택보유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특히 신규 부동산 구입에 대한 욕구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부 몇 개 주 거주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세금을 줄여, 기업과 개인의 투자욕구를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정책 조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세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트럼프정부가 Tax Cut 이라고 표현한 대로, 이번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전체적인 소득세율 인하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대로, 소득구간은 현행대로 7구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표는 Married Filing Jointly, 즉 부부합산보고의 표입니다. 소득구간은 7구간으로 유지하였습니다만, 구간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위 표에서 세율 15%가 적용되었던 두번째 구간은 $18,650 에서 $75,900 이었던 것이, 오른쪽 $19,050 에서 $77,400 으로 약간 증액, 변동되었습니다. 2017년 33%가 적용되었던 다섯번째 구간은 $233,350 에서 $416,700 이었던 것이, 2018년부터는 $315,000 에서 $400,000 로 그 폭이 오히려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 세율은 대략 0 에서 3% 인하하였습니다. 이 변경 안은 2025년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서 오는 2026년부터는 2017년 세율로 복귀될 예정입니다. 직장인들은 2018년 2월 paycheck부터 변동된 withholding 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IRS가 변경된 withholding table을 발표했고, 여러분들 회사가 곧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 같은 Gross 금액이라면 withholding 금액은 조금 줄고 net 금액은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개인소득세 인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준공제, 인적공제, 차일드 택스 크레딧에서의 변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① 개인소득세율 인하
지난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북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7년 택스 세미나”가 140여분이 참석하시는 성황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총 10 회에 걸쳐, 이 날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자, 미주 한국일보에,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가격과 가치가 최대 5만 6천달러 하락할 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모기지이자 세금감면 혜택과 주택보유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특히 신규 부동산 구입에 대한 욕구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부 몇 개 주 거주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세금을 줄여, 기업과 개인의 투자욕구를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정책 조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세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트럼프정부가 Tax Cut 이라고 표현한 대로, 이번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전체적인 소득세율 인하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대로, 소득구간은 현행대로 7구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표는 Married Filing Jointly, 즉 부부합산보고의 표입니다. 소득구간은 7구간으로 유지하였습니다만, 구간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위 표에서 세율 15%가 적용되었던 두번째 구간은 $18,650 에서 $75,900 이었던 것이, 오른쪽 $19,050 에서 $77,400 으로 약간 증액, 변동되었습니다. 2017년 33%가 적용되었던 다섯번째 구간은 $233,350 에서 $416,700 이었던 것이, 2018년부터는 $315,000 에서 $400,000 로 그 폭이 오히려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 세율은 대략 0 에서 3% 인하하였습니다. 이 변경 안은 2025년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서 오는 2026년부터는 2017년 세율로 복귀될 예정입니다. 직장인들은 2018년 2월 paycheck부터 변동된 withholding 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IRS가 변경된 withholding table을 발표했고, 여러분들 회사가 곧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 같은 Gross 금액이라면 withholding 금액은 조금 줄고 net 금액은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개인소득세 인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준공제, 인적공제, 차일드 택스 크레딧에서의 변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② 표준공제 증액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 중 큰 특징 중의 하나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증액 및 인적공제 (Exemptions) 삭제, 그리고 차일드 택스 크레딧 (Child Tax Credit)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공제는 부부합산의 경우 $12,700 에서 $24,000 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독신의 경우에는, $6,350 에서 $12,000 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세율 인하처럼 8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미국 납세자의 94%가 표준공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2,700 에서 $24,000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표준공제를 신청하시게 되겠지요. 따라서 모기지 이자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어, 결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공제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증액되는 대신에, 인적공제는 일인당 $4,050 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표준공제와 인적공제 두 개를 합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8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Child Tax Credit 증액도 큰 변화입니다. 17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보셔야 겠습니다. 17세 이하 부양 자녀에 대해 크레딧이 $1,000 에서 $2,000로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8년간 한시 적용이고요. 이 크레딧은 세금액수 자체에서 빼주는 것이므로 앞서 보신 공제금액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리펀더블 크레딧 (Refundable Credit)은 1인당 $1,000 에서 $1,400 까지로 증액되었습니다. 리펀더블의 의미는, 납부할 세금이 더이상 없는 상태임에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크레딧 적용 대상자도 AGI $11만불에서 $40만불로 확대되어, 상당 수의 어린 자녀가 있는 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세 이하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500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다음 회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표준공제 증액, 인적공제 삭제, 그리고 Child Tax Credit 증액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② 표준공제 증액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 중 큰 특징 중의 하나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증액 및 인적공제 (Exemptions) 삭제, 그리고 차일드 택스 크레딧 (Child Tax Credit)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공제는 부부합산의 경우 $12,700 에서 $24,000 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독신의 경우에는, $6,350 에서 $12,000 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세율 인하처럼 8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미국 납세자의 94%가 표준공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2,700 에서 $24,000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표준공제를 신청하시게 되겠지요. 따라서 모기지 이자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어, 결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공제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증액되는 대신에, 인적공제는 일인당 $4,050 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표준공제와 인적공제 두 개를 합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8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Child Tax Credit 증액도 큰 변화입니다. 17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보셔야 겠습니다. 17세 이하 부양 자녀에 대해 크레딧이 $1,000 에서 $2,000로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8년간 한시 적용이고요. 이 크레딧은 세금액수 자체에서 빼주는 것이므로 앞서 보신 공제금액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리펀더블 크레딧 (Refundable Credit)은 1인당 $1,000 에서 $1,400 까지로 증액되었습니다. 리펀더블의 의미는, 납부할 세금이 더이상 없는 상태임에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크레딧 적용 대상자도 AGI $11만불에서 $40만불로 확대되어, 상당 수의 어린 자녀가 있는 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세 이하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500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다음 회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표준공제 증액, 인적공제 삭제, 그리고 Child Tax Credit 증액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③ 표준공제 증액 사례
지난 회에 알아 본 표준공제 증액, 인적공제 삭제, 그리고 Child Tax Credit 증액이, 사례를 통해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로 Cupertino에 거주하고 계시는 48세 가장의, 4인 가족 대상으로 부부합산보고하시는 가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엔지니어 남편의 연소득은 14만불이고 부인은 가정주부, 그리고 19세 대학생 아들과 16세 고교생 딸이 있습니다. 이 분의 2017년과 2018년 AGI (Adjusted Gross Income)가 똑같이 14만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Itemized deduction으로 $23,600 빼고, Line 42의 Exemptions $4,050 곱하기 4명 $16,200 빼고난 후, Taxable Income이 $100,200 이 되었습니다. Tax Table에 의해서 계산된 택스가 $16,528 나왔습니다. 여기서 17세 이하 딸의 Child 택스 크레딧 $1,000 을 추가로 빼고 나면 총 납부해야 할 택스가 $15,528 로 결정됩니다. 2018년에도 AGI가 $14만불로 가정해보겠습니다.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2017년과 마찬가지로 $23,600 이라고 한다면 $24,000 의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Line 42의 Exemptions는 2018년부터 없어져서 0 입니다. 그래서 Taxable income이 $116,000 이 됩니다. 같은 소득을 벌었다 하더라도 Taxable Income이 $15,800불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럼 변경된 택스 테이블에 의해 Tax는 $17,399이 되고 오히려 2017년보다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6세 딸의 Child 택스 크레딧은 증가된 $2,000 받게 됩니다. 19세 아들의 크레딧 $500까지 합하여 합계 $2,500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할 택스는 최종 $14,899 으로 2017년보다 $629 덜 내게 되시는 겁니다. 이 비교표는 같은 소득이라도 2018년부터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준공제, 인적공제, 그리고 Child Tax Credit,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 봤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③ 표준공제 증액 사례
지난 회에 알아 본 표준공제 증액, 인적공제 삭제, 그리고 Child Tax Credit 증액이, 사례를 통해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로 Cupertino에 거주하고 계시는 48세 가장의, 4인 가족 대상으로 부부합산보고하시는 가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엔지니어 남편의 연소득은 14만불이고 부인은 가정주부, 그리고 19세 대학생 아들과 16세 고교생 딸이 있습니다. 이 분의 2017년과 2018년 AGI (Adjusted Gross Income)가 똑같이 14만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Itemized deduction으로 $23,600 빼고, Line 42의 Exemptions $4,050 곱하기 4명 $16,200 빼고난 후, Taxable Income이 $100,200 이 되었습니다. Tax Table에 의해서 계산된 택스가 $16,528 나왔습니다. 여기서 17세 이하 딸의 Child 택스 크레딧 $1,000 을 추가로 빼고 나면 총 납부해야 할 택스가 $15,528 로 결정됩니다. 2018년에도 AGI가 $14만불로 가정해보겠습니다.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2017년과 마찬가지로 $23,600 이라고 한다면 $24,000 의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Line 42의 Exemptions는 2018년부터 없어져서 0 입니다. 그래서 Taxable income이 $116,000 이 됩니다. 같은 소득을 벌었다 하더라도 Taxable Income이 $15,800불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럼 변경된 택스 테이블에 의해 Tax는 $17,399이 되고 오히려 2017년보다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6세 딸의 Child 택스 크레딧은 증가된 $2,000 받게 됩니다. 19세 아들의 크레딧 $500까지 합하여 합계 $2,500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할 택스는 최종 $14,899 으로 2017년보다 $629 덜 내게 되시는 겁니다. 이 비교표는 같은 소득이라도 2018년부터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준공제, 인적공제, 그리고 Child Tax Credit,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 봤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④ 항목공제 중 세금파트 첫번째 사례
스케쥴 A (Schedule A) 에 있는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목공제 6개 파트 중 세금파트에서 주소득세와 지방세, 재산세를 합하여 1만불까지만 공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아래 사례를 통해서 왜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납부한 것이 유리했는가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회계사들이 고객님들에게 미리 납부하시라고 연락 드린 바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Fremont에 거주하시는 72세, 2인 가족의 부부합산보고 사례입니다. MFJ 납부 안하신 경우 납부하신 경우 이 분은 2017년에 주 소득세 $3,500, 재산세 $3,000 씩 두 번, 세금 합계 $9,500로 1만불 이하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홈 모기지는 이미 pay-off 하셔서 이자가 없으시고, Gits $3,000 로 Itemized Deduction의 합계가 $12,500 그래서 Standard $12,700의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2018년 4월 만기인 두번째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하셨다면 Tax Sum이 $12,500, 그래서 Total Itemized Deduction $15,500 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2,800의 공제가 늘어 세율 25% 라 하면 $700의 세금을 절세하신 겁니다. 2018년에는 미리 납부를 하셨거나 안하셨거나 똑같이 Standard $24,000 씩을 받게 됩니다. 미리 납부하신 분들은 발빠르게 합법적 절세를 하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 세금파트에서 1만불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른 사례를 한 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④ 항목공제 중 세금파트 첫번째 사례
스케쥴 A (Schedule A) 에 있는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목공제 6개 파트 중 세금파트에서 주소득세와 지방세, 재산세를 합하여 1만불까지만 공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아래 사례를 통해서 왜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납부한 것이 유리했는가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회계사들이 고객님들에게 미리 납부하시라고 연락 드린 바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Fremont에 거주하시는 72세, 2인 가족의 부부합산보고 사례입니다. MFJ 납부 안하신 경우 납부하신 경우 이 분은 2017년에 주 소득세 $3,500, 재산세 $3,000 씩 두 번, 세금 합계 $9,500로 1만불 이하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홈 모기지는 이미 pay-off 하셔서 이자가 없으시고, Gits $3,000 로 Itemized Deduction의 합계가 $12,500 그래서 Standard $12,700의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2018년 4월 만기인 두번째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하셨다면 Tax Sum이 $12,500, 그래서 Total Itemized Deduction $15,500 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2,800의 공제가 늘어 세율 25% 라 하면 $700의 세금을 절세하신 겁니다. 2018년에는 미리 납부를 하셨거나 안하셨거나 똑같이 Standard $24,000 씩을 받게 됩니다. 미리 납부하신 분들은 발빠르게 합법적 절세를 하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 세금파트에서 1만불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른 사례를 한 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⑤ 항목공제 중 세금파트 두번째 사례
이번 회에서는 항목공제 중 세금파트에서 1만불 제한이 실제 어떻게 택스를 증가시키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Sunnyvale에 거주하시는 58세 가장으로, 2인 가족의 부부합산보고를 하시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2017년과 2018년 똑같이 주소득세 $18,000, 재산세 $15,000 합하여 $33,000 을 납부하였고, 홈 모기지 이자 $20,000, 기부 $3,000 을 공제 신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이 합계 총 $56,000 의 Itemized deduction 혜택을 받으시지만, 2018년부터는 세금파트에서 비록 $33,000을 납부했지만 $10,000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합계 $33,000의 Itemized deduction 을 받으시게 됩니다. $23,000 적게 혜택을 받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 택스는 얼마를 더 내셔야 할까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시는 부부의 연소득을 25만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소득 25만불이 전부 AGI라고 가정하고, 2017년과 2018년에 똑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이 2017년 $56,000 에서 $33,000 로 $23,000 줄어들었고, Exemptions 2명 $8,100 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axable Income이 무려 $31,100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 세율은 조금 줄어들었으나 결국 세금은 $40,659로 $1,723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AMT는 설명 드릴 것이 많아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에는 이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회에서는 Itemized deduction중에서 세금 파트이외의 다른 변경 사항들 그리고 개인소득세에서 기타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⑤ 항목공제 중 세금파트 두번째 사례
이번 회에서는 항목공제 중 세금파트에서 1만불 제한이 실제 어떻게 택스를 증가시키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Sunnyvale에 거주하시는 58세 가장으로, 2인 가족의 부부합산보고를 하시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2017년과 2018년 똑같이 주소득세 $18,000, 재산세 $15,000 합하여 $33,000 을 납부하였고, 홈 모기지 이자 $20,000, 기부 $3,000 을 공제 신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이 합계 총 $56,000 의 Itemized deduction 혜택을 받으시지만, 2018년부터는 세금파트에서 비록 $33,000을 납부했지만 $10,000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합계 $33,000의 Itemized deduction 을 받으시게 됩니다. $23,000 적게 혜택을 받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 택스는 얼마를 더 내셔야 할까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시는 부부의 연소득을 25만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소득 25만불이 전부 AGI라고 가정하고, 2017년과 2018년에 똑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이 2017년 $56,000 에서 $33,000 로 $23,000 줄어들었고, Exemptions 2명 $8,100 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axable Income이 무려 $31,100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 세율은 조금 줄어들었으나 결국 세금은 $40,659로 $1,723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AMT는 설명 드릴 것이 많아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에는 이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회에서는 Itemized deduction중에서 세금 파트이외의 다른 변경 사항들 그리고 개인소득세에서 기타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⑥ 항목공제 기타파트 및 기타세금
이번 회에서는 Itemized deduction중에서 세금 파트이외의 다른 변경 사항들, 그리고 개인소득세에서 기타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8년 한시 적용입니다. 주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이 1만불까지 제한된다는 세금파트에서의 변경사항이외에도 몇 가지 항목공제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 모기지 이자는, 새 모기지론에 대해서는 $750,000 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존 론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현재 Loan $10만불까지 가능했던 홈 에쿼티 론 이자에 대한 공제는 삭제 되었습니다. 기부금은, 현행 AGI 50%까지 제한되던 것이 60%로 완화되었습니다. 재해/도난 손실도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해를 제외하고는 삭제되었습니다. 2% 기타 공제도 삭제 되었습니다.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Tax Preparation Fees, Investment Advisor Fees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항목공제 이외의 다른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Adjusted Gross Income에 있는 이사비용이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삭제되었습니다. 위자료는, 2019년 이후의 이혼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즉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지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Child support는 여전히 공제와 소득이 아닙니다. Alternative Minimum Tax는 폐지가 논의되었습니다만, 결국 법인세에서는 폐지되었고 개인세금에서는 유지되었습니다. 단 면제한도는 증액 되었습니다. 오마바케어 의무 가입 벌금, 즉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 2019년부터 폐지됩니다. 2018년도 의료보험은 이미 가입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사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529 Saving Plan은, 대학학비만에서 초중고 사립학교 학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초중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은 529 Plan 가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1인당 년 $10,000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은 NOL, 즉 Net Operating Loss 입니다. 이번 년도에 손실이 있는 경우인데요, Carryback은 대부분 삭제되었고, Carryforward도 한 해 100%에서 80%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면제 한도가 부부 $2,240만불로 두 배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납세자의 99%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캘리포니아 주소득세 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 보신 많은 변화 대부분이 변경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세금 및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회부터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⑥ 항목공제 기타파트 및 기타세금
이번 회에서는 Itemized deduction중에서 세금 파트이외의 다른 변경 사항들, 그리고 개인소득세에서 기타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8년 한시 적용입니다. 주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이 1만불까지 제한된다는 세금파트에서의 변경사항이외에도 몇 가지 항목공제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 모기지 이자는, 새 모기지론에 대해서는 $750,000 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존 론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현재 Loan $10만불까지 가능했던 홈 에쿼티 론 이자에 대한 공제는 삭제 되었습니다. 기부금은, 현행 AGI 50%까지 제한되던 것이 60%로 완화되었습니다. 재해/도난 손실도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해를 제외하고는 삭제되었습니다. 2% 기타 공제도 삭제 되었습니다.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Tax Preparation Fees, Investment Advisor Fees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항목공제 이외의 다른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Adjusted Gross Income에 있는 이사비용이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삭제되었습니다. 위자료는, 2019년 이후의 이혼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즉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지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Child support는 여전히 공제와 소득이 아닙니다. Alternative Minimum Tax는 폐지가 논의되었습니다만, 결국 법인세에서는 폐지되었고 개인세금에서는 유지되었습니다. 단 면제한도는 증액 되었습니다. 오마바케어 의무 가입 벌금, 즉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 2019년부터 폐지됩니다. 2018년도 의료보험은 이미 가입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사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529 Saving Plan은, 대학학비만에서 초중고 사립학교 학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초중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은 529 Plan 가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1인당 년 $10,000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은 NOL, 즉 Net Operating Loss 입니다. 이번 년도에 손실이 있는 경우인데요, Carryback은 대부분 삭제되었고, Carryforward도 한 해 100%에서 80%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면제 한도가 부부 $2,240만불로 두 배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납세자의 99%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캘리포니아 주소득세 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 보신 많은 변화 대부분이 변경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세금 및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회부터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⑦ 법인 소득세율 인하
이번 회 부터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이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 중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듯이 현재 8개 구간이 Flat rate 21%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즉 15%에서 38%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던 법인 세율이 21%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21%는 1939년 이후 가장 낮은 세율이라고 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이 일부 저소득 기업에게는 세금이 증가하지만 taxable income 30만불 이상의 기업들에게는 세금액수 기준으로 약 4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5번째 구간의 taxable income 1백만불 기업의 경우는 34%의 택스 34만불에서 21%의 택스 21만불만 납부함으로써 13만불의 세금을 절감하여 38%의 감세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인세율 인하는 C-Corporation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다음 회에서는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⑦ 법인 소득세율 인하
이번 회 부터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이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 중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듯이 현재 8개 구간이 Flat rate 21%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즉 15%에서 38%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던 법인 세율이 21%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21%는 1939년 이후 가장 낮은 세율이라고 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이 일부 저소득 기업에게는 세금이 증가하지만 taxable income 30만불 이상의 기업들에게는 세금액수 기준으로 약 4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5번째 구간의 taxable income 1백만불 기업의 경우는 34%의 택스 34만불에서 21%의 택스 21만불만 납부함으로써 13만불의 세금을 절감하여 38%의 감세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인세율 인하는 C-Corporation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다음 회에서는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⑧ 스몰 비즈니스
이번 회에서는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세제 개편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스몰 비즈니스에도 감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IRC 199A 공제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보통 Pass-through entity라고 부르는 기업 형태에는 자영업, 파트너쉽, LLC, S-Corporation 이 있는데, 이들 기업의 소득 20%를 공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소득을 정의하는 계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단순히 소득이라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또한 8년간 한시 적용입니다. 의료 및 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 회사에는 MFJ $315,000부터 Phase-out 있습니다. 전문직 이외의 비즈니스에는 공제 금액이 w2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등 여러 조건 및 제한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Pass-through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감세 효과가 개인소득세로 넘어 와서 1040에서 20% 정도 감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20% 감세는 Income tax에만 적용되고, Self-employment tax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20%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n Francisco에 거주하시는 31세, 1인 독신으로 보고하시는 가상의 경우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연소득 10만불인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Line 12에 Business Income, 즉 Schedule C의 Income, 10만불이 기록됩니다. Line 27에서 Self-employment Tax의 반, $7,065 가 공제되어, Line 37의 AGI가 $92,935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2017년과 2018년 같습니다. 2017년에는 Standard Deduction $6,350 받았던 것이, 2018년에는 $12,000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Line 42의 Exemptions $4,050 이 없어집니다. 개인세금에서 보셨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는 Taxable Income before 199A 라는 항목이 나오는 데, 여기서부터 2018년부터 변경되는 20% 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8년에는 $80,935 에 대한 20%, $16,187 을 공제 받아 Taxable Income이 $64,748 이 됩니다. 따라서 Line 44의 Tax는 $10,185 로 줄어들 게 됩니다. Line 57의 Self-Employment Tax $14,130 은 2017년과 2018년 똑같구요, 결국 납부하실 총 세금은 Line 6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502 에서 $24,315로, $6,188 줄어들 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스몰 비즈니스 20% 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회에서는 법인세에서 변경된 기타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⑧ 스몰 비즈니스
이번 회에서는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세제 개편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스몰 비즈니스에도 감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IRC 199A 공제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보통 Pass-through entity라고 부르는 기업 형태에는 자영업, 파트너쉽, LLC, S-Corporation 이 있는데, 이들 기업의 소득 20%를 공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소득을 정의하는 계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단순히 소득이라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또한 8년간 한시 적용입니다. 의료 및 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 회사에는 MFJ $315,000부터 Phase-out 있습니다. 전문직 이외의 비즈니스에는 공제 금액이 w2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등 여러 조건 및 제한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Pass-through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감세 효과가 개인소득세로 넘어 와서 1040에서 20% 정도 감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20% 감세는 Income tax에만 적용되고, Self-employment tax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20%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n Francisco에 거주하시는 31세, 1인 독신으로 보고하시는 가상의 경우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연소득 10만불인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Line 12에 Business Income, 즉 Schedule C의 Income, 10만불이 기록됩니다. Line 27에서 Self-employment Tax의 반, $7,065 가 공제되어, Line 37의 AGI가 $92,935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2017년과 2018년 같습니다. 2017년에는 Standard Deduction $6,350 받았던 것이, 2018년에는 $12,000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Line 42의 Exemptions $4,050 이 없어집니다. 개인세금에서 보셨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는 Taxable Income before 199A 라는 항목이 나오는 데, 여기서부터 2018년부터 변경되는 20% 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8년에는 $80,935 에 대한 20%, $16,187 을 공제 받아 Taxable Income이 $64,748 이 됩니다. 따라서 Line 44의 Tax는 $10,185 로 줄어들 게 됩니다. Line 57의 Self-Employment Tax $14,130 은 2017년과 2018년 똑같구요, 결국 납부하실 총 세금은 Line 6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502 에서 $24,315로, $6,188 줄어들 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스몰 비즈니스 20% 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회에서는 법인세에서 변경된 기타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⑨ 법인 기타
이번 회에서는 법인관련 기타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관련 기타 변경내용으로는, 첫째 이자비용이 이자수익 더하기 이익의 30% 한도내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나머지는 무제한 Carry Forward, 즉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단 스몰 비즈니스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자산의 일시 상각을 가능하게 해주었는데 이는 현재도 보너스 상각과 Section 179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의 수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의 AMT가 폐지되어 고수익 기업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국송금의 세금 혜택과 “Territorial System” 으로 변경으로 인해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 하나인데, 글로벌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으로 직원에게 제공되던 교통비 지원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패스, 주차비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부에 벌금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Penalty 비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 유사기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희롱 관련 비용인데요, 앞으로는 non-disclosure agreement, 즉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면 성희롱 관련 소송 비용과 Settlement가 공제 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은 세금 절감을 선택할 지 회사 평판을 선택할 지 고민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Family Leave Credit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회사가 문서로 내용을 만들어 놓고 Family Leave 또는 Medical Leave에 적정한 급여를 지급할 때 이에 해당되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접대비, 영어로 Meals & Entertainment 비용처리가 대폭 엄격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Entertainment expense는 공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골프, 낚시, 스포츠 및 공연관람 등은 이제 더 이상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법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기 때문에 아래 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Office Holiday Party 비용, 즉 Holiday를 맞아 사무실 내에서 여는 작은 파티 비용은 현재도 100% 공제, 앞으로도 100%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포함한 고객에게의 접대활동은 오직 식사비만 50% 공제가 되고, 스포츠 경기 같은 이벤트 티켓이나 기부 이벤트는 이제 더 이상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의 식사비는 계속 50% 공제가 됩니다. 구내 식당 같은 회사의 편리를 위해 제공되는 식사는, 주로 100% 공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50%만 공제가 되고, 2025년부터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편과는 별도로, 지금 보고하셔야 할 2017년도 택스에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⑨ 법인 기타
이번 회에서는 법인관련 기타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관련 기타 변경내용으로는, 첫째 이자비용이 이자수익 더하기 이익의 30% 한도내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나머지는 무제한 Carry Forward, 즉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단 스몰 비즈니스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자산의 일시 상각을 가능하게 해주었는데 이는 현재도 보너스 상각과 Section 179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의 수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의 AMT가 폐지되어 고수익 기업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국송금의 세금 혜택과 “Territorial System” 으로 변경으로 인해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 하나인데, 글로벌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으로 직원에게 제공되던 교통비 지원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패스, 주차비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부에 벌금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Penalty 비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 유사기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희롱 관련 비용인데요, 앞으로는 non-disclosure agreement, 즉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면 성희롱 관련 소송 비용과 Settlement가 공제 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은 세금 절감을 선택할 지 회사 평판을 선택할 지 고민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Family Leave Credit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회사가 문서로 내용을 만들어 놓고 Family Leave 또는 Medical Leave에 적정한 급여를 지급할 때 이에 해당되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접대비, 영어로 Meals & Entertainment 비용처리가 대폭 엄격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Entertainment expense는 공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골프, 낚시, 스포츠 및 공연관람 등은 이제 더 이상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법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기 때문에 아래 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Office Holiday Party 비용, 즉 Holiday를 맞아 사무실 내에서 여는 작은 파티 비용은 현재도 100% 공제, 앞으로도 100%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포함한 고객에게의 접대활동은 오직 식사비만 50% 공제가 되고, 스포츠 경기 같은 이벤트 티켓이나 기부 이벤트는 이제 더 이상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의 식사비는 계속 50% 공제가 됩니다. 구내 식당 같은 회사의 편리를 위해 제공되는 식사는, 주로 100% 공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50%만 공제가 되고, 2025년부터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편과는 별도로, 지금 보고하셔야 할 2017년도 택스에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