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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유 (A+ 융자)
2019-01-08 주택융자 이야기(2)
서프라임 융자 파동과 다드 프랭크 법안(Dodd-Frank Act) (2) 지난호에 이어.. Gramm-Leach-Bliley Act 1999년 10월에 발효 된 이 법은, 기존의 Glass-Steagall Act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은행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융자(Promissory Note)를 담보로해서 증권화하여(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를 월가에 팔 수 있는 길을 허용해 주게 됩니다. 보통 10만불을 은행에서 30년 고정 융자로 대출을 해 주면, 30년동안 은행이 받는 전체 페이먼트는 약 25만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원금을 빼고도 15만불 정도의 이윤을 갖게됩니다. 이와 같은 수익을, 그것도 모기지의 프라미서리 노트를 담보로하여 만들어진 주식이 새로운 법안의 발효로 인해서, 월가에 팔리기 시작되게 되었을때, 골드만 삭스(Goldman-Sachs) 를 시발점으로 하는, 수 많은 월가의 투자가들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장래성있는 투자라는 환상을 갖고 이 상품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즉시로 수 조달러에 이르는 온갖 종류의 펀드가 모기지를 담보로한 새로운 증권 상품(MBS)에 몰려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종의 상품들을 더 많이 더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 내라는 투자가들의 요구가 은행들을 향하여 빗발쳤습니다. 이제, 혹여 부실한 페어먼트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월가에 최종적인 책임을 떠 넘길 수 있게 된 은행들은, 보다 빠른 시간에 보다 빠른 융자를 발생시켜서 이들을 월가에 팔기 위하여, 2001년도를 전후해서 융자의 대출 조건을 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융자를 얻을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융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서프라임 모기지 융자(Subprime Mortgage Loan)'라는 생소한 이름의 융자 상품들 이 2002년도부터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슬그머니 명함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은행의 '융자 자격 심사(Underwriting)' 기준이 낮아 졌습니다. 100만불짜리 집을, 한 푼의 다운머니가 없어도, 그리고 크레딧 점수가 580점만 되어도 누구나 쉽게 융자를 얻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달려 들어 집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 집값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 놓기만하면 집값이 오르니, 그 집에서 다시 에퀴티 융자를 받아 여벌의 집을 사는 투자가 횡행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위, 서프라임 융자 파동은2004년, 부시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그 전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저인컴을 가진 주택 소유주들은, 대출받은 융자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즈음부터 주식 투자가들은 시나브로 자신들의 환상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기지(Mortgage, 미국의 동부에서는 주로 모기지라 하고, 서부에서는 Deed of Trust라고 합니다)는, 집 주인이 융자에 대한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집에 대한 차압(Foreclosure)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은행에게 부여하는 증서입니다. 그런데, 일단 은행에 의해서 주식으로 바뀌어(Securitized) 월가에 팔린 모기지는, 증권으로 만들어지는 그 즉시로 모기지가 갖는 고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도, 월가의 투자가들(Shareholder)은 그 집을 차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들이 그 동안 가장 든든한 담보라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증권 서류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기시작한 것이 2007년도의 일입니다. 융자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연체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월가는 드디어 자신들의 상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 봄, 월가는 혼란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월가에서 더 이상 모기지를 바탕으로 하여 파생된 주식 상품들에 대한 구입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부실한 내용의 모기지를 가득 양산해 놓았다가, 이를 월가에 팔지도 못하고, 페이먼트가 줄줄이 디폴트 나는 대출자들로 인해서, 은행들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하고, 미국의 대형금 융사와 증권회사들의 파산이 줄지어 이어지는 소위, 서프라임 파동이 시작됩니다. Dodd-Frank Act - 다음호에 계속.. A+ 융자 Advanced American Mortgage (주택융자 전문 렌더) 수잔 유(Susan Yoo) Account Executive (408-878-5941)
2019-01-08 주택융자 이야기(2)
서프라임 융자 파동과 다드 프랭크 법안(Dodd-Frank Act) (2) 지난호에 이어.. Gramm-Leach-Bliley Act 1999년 10월에 발효 된 이 법은, 기존의 Glass-Steagall Act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은행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융자(Promissory Note)를 담보로해서 증권화하여(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를 월가에 팔 수 있는 길을 허용해 주게 됩니다. 보통 10만불을 은행에서 30년 고정 융자로 대출을 해 주면, 30년동안 은행이 받는 전체 페이먼트는 약 25만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원금을 빼고도 15만불 정도의 이윤을 갖게됩니다. 이와 같은 수익을, 그것도 모기지의 프라미서리 노트를 담보로하여 만들어진 주식이 새로운 법안의 발효로 인해서, 월가에 팔리기 시작되게 되었을때, 골드만 삭스(Goldman-Sachs) 를 시발점으로 하는, 수 많은 월가의 투자가들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장래성있는 투자라는 환상을 갖고 이 상품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즉시로 수 조달러에 이르는 온갖 종류의 펀드가 모기지를 담보로한 새로운 증권 상품(MBS)에 몰려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종의 상품들을 더 많이 더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 내라는 투자가들의 요구가 은행들을 향하여 빗발쳤습니다. 이제, 혹여 부실한 페어먼트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월가에 최종적인 책임을 떠 넘길 수 있게 된 은행들은, 보다 빠른 시간에 보다 빠른 융자를 발생시켜서 이들을 월가에 팔기 위하여, 2001년도를 전후해서 융자의 대출 조건을 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융자를 얻을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융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서프라임 모기지 융자(Subprime Mortgage Loan)'라는 생소한 이름의 융자 상품들 이 2002년도부터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슬그머니 명함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은행의 '융자 자격 심사(Underwriting)' 기준이 낮아 졌습니다. 100만불짜리 집을, 한 푼의 다운머니가 없어도, 그리고 크레딧 점수가 580점만 되어도 누구나 쉽게 융자를 얻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달려 들어 집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 집값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 놓기만하면 집값이 오르니, 그 집에서 다시 에퀴티 융자를 받아 여벌의 집을 사는 투자가 횡행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위, 서프라임 융자 파동은2004년, 부시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그 전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저인컴을 가진 주택 소유주들은, 대출받은 융자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즈음부터 주식 투자가들은 시나브로 자신들의 환상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기지(Mortgage, 미국의 동부에서는 주로 모기지라 하고, 서부에서는 Deed of Trust라고 합니다)는, 집 주인이 융자에 대한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집에 대한 차압(Foreclosure)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은행에게 부여하는 증서입니다. 그런데, 일단 은행에 의해서 주식으로 바뀌어(Securitized) 월가에 팔린 모기지는, 증권으로 만들어지는 그 즉시로 모기지가 갖는 고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도, 월가의 투자가들(Shareholder)은 그 집을 차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들이 그 동안 가장 든든한 담보라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증권 서류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기시작한 것이 2007년도의 일입니다. 융자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연체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월가는 드디어 자신들의 상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 봄, 월가는 혼란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월가에서 더 이상 모기지를 바탕으로 하여 파생된 주식 상품들에 대한 구입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부실한 내용의 모기지를 가득 양산해 놓았다가, 이를 월가에 팔지도 못하고, 페이먼트가 줄줄이 디폴트 나는 대출자들로 인해서, 은행들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하고, 미국의 대형금 융사와 증권회사들의 파산이 줄지어 이어지는 소위, 서프라임 파동이 시작됩니다. Dodd-Frank Act - 다음호에 계속.. A+ 융자 Advanced American Mortgage (주택융자 전문 렌더) 수잔 유(Susan Yoo) Account Executive (408-878-5941)
쟌 킴 (쟌 킴 종합보험)
2019-01-08 메디캐어 건강 플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2)
지난호에 이어.. 먼저 'Alternative Payment Models(APM: 대체지급방식)'은 개편안의 요구 조건을 다 따를 경우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장한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은 의료 서비스 평가를 CMS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기록과 각종 서식을 보관해야 한다. 또 하나는 'The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MBIPS: 성과장려지급방식)’이며, 의료 서비스 보고 등 요구 조건이 APM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복잡한 의무이행 요건들 때문에 의료 서비스 평가가 까다로워지면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필자의 생각엔 지금까지 양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중복 혹은 과잉진료를 해왔던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지가 필요했던바, 이번 개편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덤으로 취할 수 있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제 여기서, 메디캐어 건강 플랜을 다시 얘기해야 하겠다. 대부분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형태로 운영되는 메디캐어 건강플랜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앞서 얘기한 의사나 병원의 복잡한 의무를 메디칼그룹이나 플랜 스폰서가 Risk Adjustment Factor(RAF) 스코어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의사나 병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결론은 이미 말했으나, 아울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는 무료진료에 익숙한 메디칼(Medi-Cal) 수혜자와 주치의 간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행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메디칼은 극빈층을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호 제도로 서 메디칼과 계약된 의료기관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과 계약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메디칼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메디캐어 Part B에 의료비를 청구하지만, deductible이나 copayment는 전혀 지불할 생각이 없으신 어르신인지라 반쪽 진료비 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결국은 진료 횟수를 늘려서 양을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번 CMS의 방침 변화는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메디캐어만 가진 소위 메디-온리 수혜자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다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수혜자도 메디캐어 건강플랜에 동참하게 되면 주치의나 환자가 모두 함께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의료서비스의 일차 진료 기관인 주치의들이 메디캐어 건강 플랜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이해 및 수용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에 직면할 날이 올 것 같다. 문의 : John Kim (408) 249-8000, (916) 305-2655
2019-01-08 메디캐어 건강 플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2)
지난호에 이어.. 먼저 'Alternative Payment Models(APM: 대체지급방식)'은 개편안의 요구 조건을 다 따를 경우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장한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은 의료 서비스 평가를 CMS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기록과 각종 서식을 보관해야 한다. 또 하나는 'The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MBIPS: 성과장려지급방식)’이며, 의료 서비스 보고 등 요구 조건이 APM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복잡한 의무이행 요건들 때문에 의료 서비스 평가가 까다로워지면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필자의 생각엔 지금까지 양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중복 혹은 과잉진료를 해왔던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지가 필요했던바, 이번 개편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덤으로 취할 수 있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제 여기서, 메디캐어 건강 플랜을 다시 얘기해야 하겠다. 대부분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형태로 운영되는 메디캐어 건강플랜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앞서 얘기한 의사나 병원의 복잡한 의무를 메디칼그룹이나 플랜 스폰서가 Risk Adjustment Factor(RAF) 스코어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의사나 병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결론은 이미 말했으나, 아울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는 무료진료에 익숙한 메디칼(Medi-Cal) 수혜자와 주치의 간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행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메디칼은 극빈층을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호 제도로 서 메디칼과 계약된 의료기관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과 계약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메디칼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메디캐어 Part B에 의료비를 청구하지만, deductible이나 copayment는 전혀 지불할 생각이 없으신 어르신인지라 반쪽 진료비 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결국은 진료 횟수를 늘려서 양을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번 CMS의 방침 변화는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메디캐어만 가진 소위 메디-온리 수혜자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다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수혜자도 메디캐어 건강플랜에 동참하게 되면 주치의나 환자가 모두 함께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의료서비스의 일차 진료 기관인 주치의들이 메디캐어 건강 플랜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이해 및 수용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에 직면할 날이 올 것 같다. 문의 : John Kim (408) 249-8000, (916) 305-2655
이재근 (아이교회)
2019-01-08 응답하라 2019!
타임슬립 (time slip) 혹은 타임루프(time loop)…,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장르… 개인적으론 tvN 10주년 작으로, 장르물에 특화된 김은희 작가의 "시그널”(2016)과 이보다 앞서 2012년부터 약 4년에 걸쳐 방영된 시리즈, "응답하라 1997, 1994, 1988”을 여전히 추억하고 있다. 특히나 예능PD로 시작해 코미디 드라마를 연출한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의 조합은 X-generation으로 대표되는 90년대 시대상을 응답하라 Trilogy 속에 완벽히 재현하는데…, 그렇기에 여전히 생생한 그 엔딩라인이다: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나의 90년대여…” 청춘, 추억, 그리움의 정서를 향한 이 놀라운 자극들은,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응답해야할 것들에 대한 또다른 사실을 부각시키는데…, 실상의 현실속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대상은 오래전 그날이 아닌 바로 지금과 여기라는 것이다. 역사를 보는 눈엔 큰 흐름과 먼 안목으로 보는 말 그대로 거시적 관점과 디테일과 세밀함으로 들여다보는 미시적 관점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관점 사이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간의 만남, 조우, 혹은 충돌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역사 속 노예 해방은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의 선포에서 비롯된다. 이 시대적 거대담론은 그러나, 20세기 중반에서야 보다 피부로 와닿는 이슈가 되고, 흑인해방, 흑인인권의 실질적 시작점은 로자 파크 Rosa Louise McCauley Parks라는 여성의 저항에서 비롯된다. 1955년 12월 1일, 흑백차별이 여전한 알라바마 몽고메리의 한 버스 안,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 흑인 여성의 의지는 노예해방이란 거대 담론을 흑인해방과 인권운동의 현실로 빚어냈고, 어쩌면 그저 정치, 경제적 선언으로 끝날 수 있었던 링컨의 노예해방은 그렇게 5~60년대 미국민들에게 당면한 일상과 오늘의 문제가 되어진다. 달리 요약하면, 흑인 인권이란 거대한 역사는 로자 파크, 한 개인의 곧고 바른 응답에서 비롯됐고, 왠지 대단할 것 같은 역사의 물줄기는 늘 그렇게 펼쳐져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의 눈으로 보는 역사는 어떠한가? 앞서 말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구원의 뜻은 언제나 미천한 듯 작고 여린 한 개인의 응답과 조우했고, 거기로부터 믿음의 역사는 생겨나고 지속돼왔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의 모세, 압도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이사야, 구원자의 어미가 되리란 충격적 뉴스를 접한 마리아…단지 개인에 불과한 이들의 응답은, 그러나, 영원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커다란 발걸음들이 되고,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이 지닌 그 역사적 함의를 일깨워주는데… 다시금 펼쳐진 새로운 시간, 2019년 새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구원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질문, 도전 거리를 선사하며 우리의 응답을 요구할 것이다. 그 역사적 요청에 응하고자 우린 또 다른 고뇌와 번민, 갈등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의 날들을 지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2019년의 오프닝 라인을 간직해보자.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우리의 2019년 새로운 날들이여…” 이재근 목사 약력 -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전도와 문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Email: jgbrandonlee@gmail.com
2019-01-08 응답하라 2019!
타임슬립 (time slip) 혹은 타임루프(time loop)…,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장르… 개인적으론 tvN 10주년 작으로, 장르물에 특화된 김은희 작가의 "시그널”(2016)과 이보다 앞서 2012년부터 약 4년에 걸쳐 방영된 시리즈, "응답하라 1997, 1994, 1988”을 여전히 추억하고 있다. 특히나 예능PD로 시작해 코미디 드라마를 연출한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의 조합은 X-generation으로 대표되는 90년대 시대상을 응답하라 Trilogy 속에 완벽히 재현하는데…, 그렇기에 여전히 생생한 그 엔딩라인이다: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나의 90년대여…” 청춘, 추억, 그리움의 정서를 향한 이 놀라운 자극들은,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응답해야할 것들에 대한 또다른 사실을 부각시키는데…, 실상의 현실속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대상은 오래전 그날이 아닌 바로 지금과 여기라는 것이다. 역사를 보는 눈엔 큰 흐름과 먼 안목으로 보는 말 그대로 거시적 관점과 디테일과 세밀함으로 들여다보는 미시적 관점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관점 사이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간의 만남, 조우, 혹은 충돌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역사 속 노예 해방은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의 선포에서 비롯된다. 이 시대적 거대담론은 그러나, 20세기 중반에서야 보다 피부로 와닿는 이슈가 되고, 흑인해방, 흑인인권의 실질적 시작점은 로자 파크 Rosa Louise McCauley Parks라는 여성의 저항에서 비롯된다. 1955년 12월 1일, 흑백차별이 여전한 알라바마 몽고메리의 한 버스 안,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 흑인 여성의 의지는 노예해방이란 거대 담론을 흑인해방과 인권운동의 현실로 빚어냈고, 어쩌면 그저 정치, 경제적 선언으로 끝날 수 있었던 링컨의 노예해방은 그렇게 5~60년대 미국민들에게 당면한 일상과 오늘의 문제가 되어진다. 달리 요약하면, 흑인 인권이란 거대한 역사는 로자 파크, 한 개인의 곧고 바른 응답에서 비롯됐고, 왠지 대단할 것 같은 역사의 물줄기는 늘 그렇게 펼쳐져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의 눈으로 보는 역사는 어떠한가? 앞서 말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구원의 뜻은 언제나 미천한 듯 작고 여린 한 개인의 응답과 조우했고, 거기로부터 믿음의 역사는 생겨나고 지속돼왔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의 모세, 압도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이사야, 구원자의 어미가 되리란 충격적 뉴스를 접한 마리아…단지 개인에 불과한 이들의 응답은, 그러나, 영원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커다란 발걸음들이 되고,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이 지닌 그 역사적 함의를 일깨워주는데… 다시금 펼쳐진 새로운 시간, 2019년 새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구원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질문, 도전 거리를 선사하며 우리의 응답을 요구할 것이다. 그 역사적 요청에 응하고자 우린 또 다른 고뇌와 번민, 갈등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의 날들을 지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2019년의 오프닝 라인을 간직해보자.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우리의 2019년 새로운 날들이여…” 이재근 목사 약력 -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전도와 문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Email: jgbrandonlee@gmail.com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19-01-08 상업용 투자 1031 교환에 관해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집주인이 지난 5년간 2년 이상 직접 거주하면 개인 25만 달러까지, 부부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은 매각 후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이때 1031 교환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유예 할 수 있어 이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1031 교환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당연히 1031 교환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세금을 유예 시켜주는 것이지만 마치 절세를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031 교환을 연속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속 유예하고 있다가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Community Property로 되어 있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기본금액이 처음 1031 교환을 시작할 당시의 구매 금액이 아니라 모두 배우자 사망 당시의 가격으로 올라간다. 즉 부부가 처음 40만 달러를 주고 산 부동산을 여러 차례 1031 교환 거래를 해서 지금은 400만 달러짜리 부동산이 되었다고 하자. 지금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360만 달러일 것이다. 그러나 1031 교환만 계속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그리고 400만 달러에 판다면 기본금액 40만 달러가 400만 달러로 의제되면서 시세차익은 없는 것으로 되니 결론적으로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유용한 1031 교환은 지역의 제한도 없으며 부동산의 종류도 투자목적이나 상업용이면 되고 한 개의 부동산을 팔아서 여러 개를 사도 되고 그 반대로 작은 투자용 부동산을 두세 개 팔아 하나의 부동산으로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1031 교환에 적용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종류: 상업용 건물이든 토지이든 동종(like-kind) 부동산이면 된다. 동산의 경우 더 까다로운 동종끼리의 교환 규칙이 있다. 2) 가격: 새로 구매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팔고자 하는 부동산보다 최소 같거나 높아야 하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매각 대금 모두가 구매하려는 부동산에 사용돼야 한다. 캐쉬나 모기지 부트를 할 경우 그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한다. 3) 기간: 매도용 에스크로 종결 후 45일 안에 새로 살 부동산을 3개까지 정할 수 있다. 또한 매도용 에스크로 종결 후 180일 안에 새로 살 부동산의 에스크로가 종결되어야 한다. 위의 조건들은 매우 엄격하여 고객들이 1031 교환을 시도했지만 1031 교환 전문인 에이전트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그 적용을 거절당해 세금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후일담으로 많이 듣게 되었다. 고객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에 필자와 같은 커머셜 1031 교환 전문팀이 일조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8년 연속 뉴스타 그룹 미전역 TOP SALE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2019-01-08 상업용 투자 1031 교환에 관해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집주인이 지난 5년간 2년 이상 직접 거주하면 개인 25만 달러까지, 부부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은 매각 후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이때 1031 교환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유예 할 수 있어 이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1031 교환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당연히 1031 교환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세금을 유예 시켜주는 것이지만 마치 절세를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031 교환을 연속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속 유예하고 있다가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Community Property로 되어 있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기본금액이 처음 1031 교환을 시작할 당시의 구매 금액이 아니라 모두 배우자 사망 당시의 가격으로 올라간다. 즉 부부가 처음 40만 달러를 주고 산 부동산을 여러 차례 1031 교환 거래를 해서 지금은 400만 달러짜리 부동산이 되었다고 하자. 지금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360만 달러일 것이다. 그러나 1031 교환만 계속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그리고 400만 달러에 판다면 기본금액 40만 달러가 400만 달러로 의제되면서 시세차익은 없는 것으로 되니 결론적으로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유용한 1031 교환은 지역의 제한도 없으며 부동산의 종류도 투자목적이나 상업용이면 되고 한 개의 부동산을 팔아서 여러 개를 사도 되고 그 반대로 작은 투자용 부동산을 두세 개 팔아 하나의 부동산으로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1031 교환에 적용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종류: 상업용 건물이든 토지이든 동종(like-kind) 부동산이면 된다. 동산의 경우 더 까다로운 동종끼리의 교환 규칙이 있다. 2) 가격: 새로 구매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팔고자 하는 부동산보다 최소 같거나 높아야 하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매각 대금 모두가 구매하려는 부동산에 사용돼야 한다. 캐쉬나 모기지 부트를 할 경우 그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한다. 3) 기간: 매도용 에스크로 종결 후 45일 안에 새로 살 부동산을 3개까지 정할 수 있다. 또한 매도용 에스크로 종결 후 180일 안에 새로 살 부동산의 에스크로가 종결되어야 한다. 위의 조건들은 매우 엄격하여 고객들이 1031 교환을 시도했지만 1031 교환 전문인 에이전트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그 적용을 거절당해 세금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후일담으로 많이 듣게 되었다. 고객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에 필자와 같은 커머셜 1031 교환 전문팀이 일조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8년 연속 뉴스타 그룹 미전역 TOP SALE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황종연 (기무도)
2019-01-08 새해를 젊고 건강하게 당뇨를 예방하는 하체의 근육
건강한 하체는 젊음의 상징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신장(腎臟)의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라 본다. 이것이 서로가 틀린것 같지만 동서양이 보는 관점의 차이다. 서양은 결과를 논했고 한의학은 그렇게 된 원인을 말한 것이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 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면 혈액을 비롯해 몸 전체가 차가워 진다. 그러면 당분이 충분히 연소되지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남아 고혈당 상태가 된다. 이런 원리로 당뇨병이 생기는것 이다. 혈당을 연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추천하는 이유이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한다. 당뇨병 환자들이 갈증을 호소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두한족열(頭寒足熱) 즉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하고 근육단련으로 체온을 높인다. 중년이 넘으면 체형에 변화가 시작되면 배는 나오고 하체는 빈약해지기 쉽다. 특히 엉덩이 살이 빠지고 피부가 메마르기 시작 한다면 노화의 표시이다.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체 단련이 중요하다. 체온의 40% 이상을 근육이 만들고 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있다. 근육에는 영향과 산소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그물 모양으로 분포해 있다. 그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열을 생성되며 체온이 오르고 하체근육이 줄면 그많큼 모세 혈관도 감소되며 열이 생성되지 못해 몸이 차가워 지면서 신장을 비롯해 부신, 비뇨기, 생식기 등의 기관이 쇠약해 지며 노화현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평소에 세포의 건강을 위해 겨울철은 열 손실을 막는 복장, 식사, 목욕, 근육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몸은 자연히 따뜻해 지고 항병(抗病)능력은 좋아진다. 누워서 양쪽 발을 부딪치기 목표 30분. 어깨넓이 두배로 서서 무릎을 65도로 굽히고 손은 앞으로 뻗고(의자에 앉은 자세). 목표 12초씩 3회. 뒷굽을 들고 12초씩 3회. 한쪽 발을 들고 65도 구부려서 좌우로 12초씩 3회. 아랫배에 힘을 주고 12초씩 견디기 3회. 주먹 쥐었다 펴기를(일명 잼잼) 120번 목표로 매일 실행한다. 이러한 운동은 체온을 올리고 근육이 증강된다. 녹차는 홍차로, 우유는 치즈로, 크림은 팥으로 바꾸는 등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세포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피부노화를 늦출 수 있으므로 노화를 늦추는 식단과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한다. 당근, 사과, 생강, 홍차, 메실 등 항노화 효과가 있는 쥬스를 마신다. 온열효과로 신장기능을 높히는 반신욕을 꾸준히 한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문의: (408) 243-1001
2019-01-08 새해를 젊고 건강하게 당뇨를 예방하는 하체의 근육
건강한 하체는 젊음의 상징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신장(腎臟)의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라 본다. 이것이 서로가 틀린것 같지만 동서양이 보는 관점의 차이다. 서양은 결과를 논했고 한의학은 그렇게 된 원인을 말한 것이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 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면 혈액을 비롯해 몸 전체가 차가워 진다. 그러면 당분이 충분히 연소되지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남아 고혈당 상태가 된다. 이런 원리로 당뇨병이 생기는것 이다. 혈당을 연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추천하는 이유이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한다. 당뇨병 환자들이 갈증을 호소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두한족열(頭寒足熱) 즉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하고 근육단련으로 체온을 높인다. 중년이 넘으면 체형에 변화가 시작되면 배는 나오고 하체는 빈약해지기 쉽다. 특히 엉덩이 살이 빠지고 피부가 메마르기 시작 한다면 노화의 표시이다.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체 단련이 중요하다. 체온의 40% 이상을 근육이 만들고 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있다. 근육에는 영향과 산소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그물 모양으로 분포해 있다. 그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열을 생성되며 체온이 오르고 하체근육이 줄면 그많큼 모세 혈관도 감소되며 열이 생성되지 못해 몸이 차가워 지면서 신장을 비롯해 부신, 비뇨기, 생식기 등의 기관이 쇠약해 지며 노화현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평소에 세포의 건강을 위해 겨울철은 열 손실을 막는 복장, 식사, 목욕, 근육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몸은 자연히 따뜻해 지고 항병(抗病)능력은 좋아진다. 누워서 양쪽 발을 부딪치기 목표 30분. 어깨넓이 두배로 서서 무릎을 65도로 굽히고 손은 앞으로 뻗고(의자에 앉은 자세). 목표 12초씩 3회. 뒷굽을 들고 12초씩 3회. 한쪽 발을 들고 65도 구부려서 좌우로 12초씩 3회. 아랫배에 힘을 주고 12초씩 견디기 3회. 주먹 쥐었다 펴기를(일명 잼잼) 120번 목표로 매일 실행한다. 이러한 운동은 체온을 올리고 근육이 증강된다. 녹차는 홍차로, 우유는 치즈로, 크림은 팥으로 바꾸는 등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세포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피부노화를 늦출 수 있으므로 노화를 늦추는 식단과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한다. 당근, 사과, 생강, 홍차, 메실 등 항노화 효과가 있는 쥬스를 마신다. 온열효과로 신장기능을 높히는 반신욕을 꾸준히 한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문의: (408) 243-1001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9-01-01 새해에는 아름답게 늙어가게 해주세요
나이 숫자가 곧 그 사람의 흘러가는 세월의 스피드라고 했나? 왜 이리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21세기에 들어선지도 벌써 19년이나 되었다. 살아온 날 보다는 살아갈 날이 점점 더 짧아지면서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를 누구나 다 고민하게 된다. 요즘은 안티에이징(Anti-Aging)이라는 말을 의학계뿐만 아니라 미용업계, 식품업계 등에서도 광고용 홍보문구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그만큼 늙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이먹어 보이는 것도 용서가 되지 않나보다. 젊어지려고, 아니 젊게 보이려고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그런지 요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나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나이를 물어보는 것도 실례지만 "제 나이가 얼마나 되어보이냐?"고 물어보는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분명히 서운해한다. 예상보다 최소 5살이나 10살 정도는 내려서 대답하는 것이 예의가 되어 버렸다. 모두 다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나쁠것은 없지만, 외모가 젊어 보이는 것만큼 그 사람 내면의 나이도 먹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나이에 걸맞는 연륜과 인격을 갖춰야 함에도, 오히려 점점 더 어린애처럼 고집과 몰상식으로 주위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어.른.아.이.들이 많다. 옛말처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사회진리가, 이제는 '나이를 먹을수록 떼를 써야 인정해준다' 는 식으로 변한 것 같다. 젊은사람들 한테 외면받는다는 소외감 때문인지 감정을 바로 표출하고 자신만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다. 심지어 정치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보는 시각차이로 자녀들과도 대화가 단절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층들이 의외로 많다. 한 사회학자는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평균수명만 늘어나는 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들 때문에 사회적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있은지 이미 오래되었다. 오래사는 것보다 인간다운 삶이 우선되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이 시대에는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없다고 말들을 한다. 본인이 본받을 만한 어른이 되기위해 인격을 수양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면 주위사람들이 본받을텐데 말이다. 나이는 벼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에게 흉도 되지 않는다. 꼭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후손들에게 자신의 시행착오까지 고백하며 들려주는, 상대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해해주는, 죽는날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로 교양을 넓혀가는, 그런 심신이 건강한 노인이 되고싶다. 책상앞에 이 글귀를 써서 붙여본다. '새해에는 아름답게 늙어가게 해주세요'
2019-01-01 새해에는 아름답게 늙어가게 해주세요
나이 숫자가 곧 그 사람의 흘러가는 세월의 스피드라고 했나? 왜 이리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21세기에 들어선지도 벌써 19년이나 되었다. 살아온 날 보다는 살아갈 날이 점점 더 짧아지면서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를 누구나 다 고민하게 된다. 요즘은 안티에이징(Anti-Aging)이라는 말을 의학계뿐만 아니라 미용업계, 식품업계 등에서도 광고용 홍보문구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그만큼 늙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이먹어 보이는 것도 용서가 되지 않나보다. 젊어지려고, 아니 젊게 보이려고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그런지 요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나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나이를 물어보는 것도 실례지만 "제 나이가 얼마나 되어보이냐?"고 물어보는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분명히 서운해한다. 예상보다 최소 5살이나 10살 정도는 내려서 대답하는 것이 예의가 되어 버렸다. 모두 다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나쁠것은 없지만, 외모가 젊어 보이는 것만큼 그 사람 내면의 나이도 먹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나이에 걸맞는 연륜과 인격을 갖춰야 함에도, 오히려 점점 더 어린애처럼 고집과 몰상식으로 주위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어.른.아.이.들이 많다. 옛말처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사회진리가, 이제는 '나이를 먹을수록 떼를 써야 인정해준다' 는 식으로 변한 것 같다. 젊은사람들 한테 외면받는다는 소외감 때문인지 감정을 바로 표출하고 자신만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다. 심지어 정치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보는 시각차이로 자녀들과도 대화가 단절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층들이 의외로 많다. 한 사회학자는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평균수명만 늘어나는 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들 때문에 사회적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있은지 이미 오래되었다. 오래사는 것보다 인간다운 삶이 우선되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이 시대에는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없다고 말들을 한다. 본인이 본받을 만한 어른이 되기위해 인격을 수양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면 주위사람들이 본받을텐데 말이다. 나이는 벼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에게 흉도 되지 않는다. 꼭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후손들에게 자신의 시행착오까지 고백하며 들려주는, 상대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해해주는, 죽는날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로 교양을 넓혀가는, 그런 심신이 건강한 노인이 되고싶다. 책상앞에 이 글귀를 써서 붙여본다. '새해에는 아름답게 늙어가게 해주세요'
이춘우 (CAYDEN LEE CPA)
2018-12-27 2018년 세금 보고 준비
2018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세제 개혁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그 중에서 일반적인 세금보고자에게 많이 해당되는 주요 내용을 세금보고 준비에 참조가 되도록 정리 드린다. 이 세제개편안은 세율인하가 주된 방향이지만, 캘리포니아 처럼 평균 급여 소득수준이 높아 주 소득세 및 집값에 대한 모기지와 재산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도리어 불리한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이나 비즈니스 소득이 많은 그룹은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이고, 주/지방 정부세 - 주 소득세, 재산세 등 - 공제의 제한으로 이 지역의 집을 가진 일정 소득 이상의 급여 생활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확대된 부양자녀 크레딧으로 최소한 그 증가를 상쇄하거나 세금 감소의 혜택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금보고 준비에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7세 미만 Tax ID(TIN)만 있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 획득 : 세금보고 전에 가능하다면 이것은 인당 $2,000의 부양자녀 크레딧을 받게 해준다. 이혼 위자료 비용 공제 : 이혼이2018년안에 완료되어야 기존처럼 매해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50% 공제 가능하던 골프 등 접대(entertainment) 비용이 전혀 공제가 않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과는 상관없지만 최근에 해외(한국)계좌를 이전에 보유한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벌금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해외계좌 보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세금 ] 개인 세제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두 배로 올리고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함으로써 그 효과를 현저히 낮추었다. 그러므로 집관련 비용 공제가 없는 납세자는 대부분 개별공제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 소득세율 인하 :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소득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2~3% 정도 세율이 낮아졌다. • 개별공제 (On Schedule A) - 모기지 이자 : 새로운 모기지 론은 $750,000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다. (2017년 이전 론은 $1,000,000까지 그대로 인정) - 에쿼티론 이자 : 지금까지 론 $100,000까지 가능하던 에쿼티론 이자 공제는 이제 실제 집구입, 개선에 사용된 론에 대해서만 $750,000 한도내에서 모기지론과 합쳐서 가능하다. - 주/지방 정부 세금 : 주 판매세 또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더하여 $10,000 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이 지역의 많은 급여소득자는 주정부 소득세만도 $10,000이 되므로, 이 경우 거의 재산세 공제를 전혀 못 받게 된다. 이러한 공제제한은 이 지역 거주자에게 가장 큰 타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주요 폐지되는 공제 : 이사 비용, 세금 보고 비용,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종업원으로서의 비용 - 유니폼, Union dues, 차량, 여행경비 등 : 일부 납세자는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을 반영한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 위의 공제 제한은 개인 공제에 관한 것으로 투자 및 임대용 자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는 공제에 제한이 없으며, Schedule C에 보고되는 비즈니스 비용 공제에도 변화가 없다.) • 표준공제 증액 : 개별공제(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가 없거나 적은 사람을 위한 표준공제가 2배로 증가 되었다. 싱글의 경우 $12,000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24,000 를 공제할 수 있다. 표준공제가 작동한다면 그 금액보다 적은 의료비, 기부금 등은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다. • 인적 공제의 폐지 : 현재 인당 $4,150을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가 폐지되었다. •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Credit) : 1) 기존의 17세 미만 부양자녀 일인당 $1,000의 세금 크레딧을 $2,000로 증가시켰고, 특히 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을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높임에 따라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단 자녀가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며, 이 조항이 해당되는 일반 가정에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일 것이다. 2) 위의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5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위의 인적공제 폐지 영향을 줄여줄 것이다. • 위자료(Alimony) :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 이혼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자료는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더이상 소득이 아니다. - 이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벌금 폐지 : 이 벌금은 이번 보고에는 적용되고 2019 세금보고 부터 폐지된다. • 529 Plan : 기존에는 대학학비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초중고의 사립학교 학비에도 사용 가능해졌다. • 상속증여세 : 현재도 대부분이 면제되는 인당 면제 한도를 개인 $11.2백만불, 부부 $22.4백만불로 두배 증가시켜 99%의 사람은 이 세금부담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보고 의무는 그대로 있다.) [ 비즈니스 세금 ]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회사 세율을 대폭 인하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스몰 비즈니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서 보고하는 비즈니스 조직'(Pass-through entity : 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ORATION)의 세금도 감면되어 대부분의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회사(C corporation) 세율 인하 : 현재 최고세율 35%에서 단일세율 21%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이다. 그러나 기존의 회사 소득이 $50,000 이하이던 작은 회사들은 기존의 15%에서 도리어 세율이 올라간 셈이다. • Pass-through entity 소득 공제 :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서 그 소득의 20%를 공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 관련 개인소득세가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서비스 비즈니스(health, law, and professional services등)의 고소득자에게는 제한요건이 있다. • 접대비, 유흥비, 식사비용 (Meal & Entertainment ) 공제의 제한 - 고객 접대용 Golf, Event, Sports ticket : 기존의 50~100% 공제에서 전혀 공제 안됨 - 비즈니스 목적 고객 식사 : 기존과 같이 50% 공제, 요건이 엄격하므로 유의 필요 - 종업원과의 식사, 출장중 종업원의 식사 : 기존과 같이 50% 공제 - 회사가 회사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 기존의 100% 공제에서 50% 공제(2026년 부터는 공제안됨) - 회사 행사/파티 : 기존과 같이 100% 공제 • 자산의 일시 상각 : 투자자산을 한 해에 일시에 비용화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스몰비즈니스는 기존에도 보너스 상각, Section 179 등 가속 상각제도가 있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 이월결손금(NOL) : 기존의 2년 과거로 적용, 20년 미래로 이월 되던 것이 미래로만 이월되고 기간은 무한대가 되었다. 또한 2018년 이후 발생 이월결손금은 사용한도가 당해 소득의 80% 까지만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다시 이월된다.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이러한 점들이 논란 및 세무적인 활용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비즈니스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할 것이다. 이 칼럼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들도 많고, 언급된 항목들도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으므로 적용시는 전문가와 협의해 하는 것이 좋겠다. ---------------------------------------------------------------------------- 이춘우 CPA, Bay Accounting & Tax Corporation 408-605-1319(San Jose), 925-222-5958(Pleasant Hill)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8-12-27 2018년 세금 보고 준비
2018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세제 개혁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그 중에서 일반적인 세금보고자에게 많이 해당되는 주요 내용을 세금보고 준비에 참조가 되도록 정리 드린다. 이 세제개편안은 세율인하가 주된 방향이지만, 캘리포니아 처럼 평균 급여 소득수준이 높아 주 소득세 및 집값에 대한 모기지와 재산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도리어 불리한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이나 비즈니스 소득이 많은 그룹은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이고, 주/지방 정부세 - 주 소득세, 재산세 등 - 공제의 제한으로 이 지역의 집을 가진 일정 소득 이상의 급여 생활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확대된 부양자녀 크레딧으로 최소한 그 증가를 상쇄하거나 세금 감소의 혜택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금보고 준비에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7세 미만 Tax ID(TIN)만 있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 획득 : 세금보고 전에 가능하다면 이것은 인당 $2,000의 부양자녀 크레딧을 받게 해준다. 이혼 위자료 비용 공제 : 이혼이2018년안에 완료되어야 기존처럼 매해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50% 공제 가능하던 골프 등 접대(entertainment) 비용이 전혀 공제가 않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과는 상관없지만 최근에 해외(한국)계좌를 이전에 보유한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벌금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해외계좌 보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세금 ] 개인 세제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두 배로 올리고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함으로써 그 효과를 현저히 낮추었다. 그러므로 집관련 비용 공제가 없는 납세자는 대부분 개별공제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 소득세율 인하 :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소득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2~3% 정도 세율이 낮아졌다. • 개별공제 (On Schedule A) - 모기지 이자 : 새로운 모기지 론은 $750,000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다. (2017년 이전 론은 $1,000,000까지 그대로 인정) - 에쿼티론 이자 : 지금까지 론 $100,000까지 가능하던 에쿼티론 이자 공제는 이제 실제 집구입, 개선에 사용된 론에 대해서만 $750,000 한도내에서 모기지론과 합쳐서 가능하다. - 주/지방 정부 세금 : 주 판매세 또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더하여 $10,000 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이 지역의 많은 급여소득자는 주정부 소득세만도 $10,000이 되므로, 이 경우 거의 재산세 공제를 전혀 못 받게 된다. 이러한 공제제한은 이 지역 거주자에게 가장 큰 타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주요 폐지되는 공제 : 이사 비용, 세금 보고 비용,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종업원으로서의 비용 - 유니폼, Union dues, 차량, 여행경비 등 : 일부 납세자는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을 반영한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 위의 공제 제한은 개인 공제에 관한 것으로 투자 및 임대용 자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는 공제에 제한이 없으며, Schedule C에 보고되는 비즈니스 비용 공제에도 변화가 없다.) • 표준공제 증액 : 개별공제(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가 없거나 적은 사람을 위한 표준공제가 2배로 증가 되었다. 싱글의 경우 $12,000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24,000 를 공제할 수 있다. 표준공제가 작동한다면 그 금액보다 적은 의료비, 기부금 등은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다. • 인적 공제의 폐지 : 현재 인당 $4,150을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가 폐지되었다. •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Credit) : 1) 기존의 17세 미만 부양자녀 일인당 $1,000의 세금 크레딧을 $2,000로 증가시켰고, 특히 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을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높임에 따라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단 자녀가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며, 이 조항이 해당되는 일반 가정에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일 것이다. 2) 위의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5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위의 인적공제 폐지 영향을 줄여줄 것이다. • 위자료(Alimony) :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 이혼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자료는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더이상 소득이 아니다. - 이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벌금 폐지 : 이 벌금은 이번 보고에는 적용되고 2019 세금보고 부터 폐지된다. • 529 Plan : 기존에는 대학학비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초중고의 사립학교 학비에도 사용 가능해졌다. • 상속증여세 : 현재도 대부분이 면제되는 인당 면제 한도를 개인 $11.2백만불, 부부 $22.4백만불로 두배 증가시켜 99%의 사람은 이 세금부담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보고 의무는 그대로 있다.) [ 비즈니스 세금 ]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회사 세율을 대폭 인하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스몰 비즈니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서 보고하는 비즈니스 조직'(Pass-through entity : 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ORATION)의 세금도 감면되어 대부분의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회사(C corporation) 세율 인하 : 현재 최고세율 35%에서 단일세율 21%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이다. 그러나 기존의 회사 소득이 $50,000 이하이던 작은 회사들은 기존의 15%에서 도리어 세율이 올라간 셈이다. • Pass-through entity 소득 공제 :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서 그 소득의 20%를 공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 관련 개인소득세가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서비스 비즈니스(health, law, and professional services등)의 고소득자에게는 제한요건이 있다. • 접대비, 유흥비, 식사비용 (Meal & Entertainment ) 공제의 제한 - 고객 접대용 Golf, Event, Sports ticket : 기존의 50~100% 공제에서 전혀 공제 안됨 - 비즈니스 목적 고객 식사 : 기존과 같이 50% 공제, 요건이 엄격하므로 유의 필요 - 종업원과의 식사, 출장중 종업원의 식사 : 기존과 같이 50% 공제 - 회사가 회사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 기존의 100% 공제에서 50% 공제(2026년 부터는 공제안됨) - 회사 행사/파티 : 기존과 같이 100% 공제 • 자산의 일시 상각 : 투자자산을 한 해에 일시에 비용화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스몰비즈니스는 기존에도 보너스 상각, Section 179 등 가속 상각제도가 있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 이월결손금(NOL) : 기존의 2년 과거로 적용, 20년 미래로 이월 되던 것이 미래로만 이월되고 기간은 무한대가 되었다. 또한 2018년 이후 발생 이월결손금은 사용한도가 당해 소득의 80% 까지만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다시 이월된다.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이러한 점들이 논란 및 세무적인 활용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비즈니스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할 것이다. 이 칼럼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들도 많고, 언급된 항목들도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으므로 적용시는 전문가와 협의해 하는 것이 좋겠다. ---------------------------------------------------------------------------- 이춘우 CPA, Bay Accounting & Tax Corporation 408-605-1319(San Jose), 925-222-5958(Pleasant Hill)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18-12-06 프로포지션 ''60/90/110''
이번 호에서는 많이는 들어 봤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몇 가지 발의안에 관해서 내용 발췌 및 기사 요약을 토대로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발의안 60/90은 55세 이상의 나이가 되신 분이 자기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을 팔고 동일한 가격, 또는 낮은 가격의 주 거주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경우 새로 구입한 부동산의 가치를 재신청하지 않고 원래 거주하던 주택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법이다. 쉽게 풀이해 보자면 오래전에 집을 사서 재산세를 시세보다 적게 내고 있던 주인이 새집을 사면서 적게 내고 있던 원래의 집 세금을 현재 새로 산 집에 적용하는 재산세 혜택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30년 전에 20만 달러에 집을 사서 세금을 1년에 2천 달러 정도 내고 있다. 현 시세는 80만 달러이다. 이 집을 팔고 35만 달러의 작은집을 구입하고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작은 투자 집을 사고 싶어도 재산세가 연 약 4천 달러 정도 되며 HOA나 스페셜 세금도 있어서 꺼리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연 2천 달러 정도가 된다. 각 발의안에 대한 구분은 발의안 60은 동일한 카운티 안에서 매도와 매수를 할 경우에 적용되며, 발의안 90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에서 팔고 다른 카운티에서 주택을 살 때 적용되고, 발의안 110은 장애인인 경우 매도와 매수를 할 때 적용되는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주 58개의 모든 카운티가 발의안 90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되는 카운티는 현재 총 9개이다. 자세한 것은 카운티 오피스에서 확인 해 볼 수 있다. 발의안이 적용되는 데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평생에 단 한 번만 적용된다. 구입하는 부동산은 매도하는 부동산보다 싼 값이거나 같아야 한다. 구입하는 주택은 구매자의 주 거주용으로 Homeowner Exemption을 받는 주택이며, 매도하는 주택은 주 거주용으로 Homeowners Exemption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매입하는 부동산과 매도하는 부동산, 또한 새로 건축하는 부동산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 부동산은 단독 주택, 콘도, PUD, Stock Corporative Units, Community Apartment units, Mobile Homes(재산세를 내는)등 모든 오너가 사는 부동산이 해당한다. 새로 매입하는 집을 직접 건축하려면 추가 조건이 있다. 만약 매입하는 부동산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있으면 매도하는 부동산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카운티에 있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주 거주 부동산에 매도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는 매도하는 부동산의 에스크로가 끝날 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오너가 여러 명이면 그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혜택이 너무 많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찾아서 받았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8년 연속 뉴스타 그룹 미전역 TOP SALE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2018-12-06 프로포지션 ''60/90/110''
이번 호에서는 많이는 들어 봤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몇 가지 발의안에 관해서 내용 발췌 및 기사 요약을 토대로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발의안 60/90은 55세 이상의 나이가 되신 분이 자기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을 팔고 동일한 가격, 또는 낮은 가격의 주 거주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경우 새로 구입한 부동산의 가치를 재신청하지 않고 원래 거주하던 주택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법이다. 쉽게 풀이해 보자면 오래전에 집을 사서 재산세를 시세보다 적게 내고 있던 주인이 새집을 사면서 적게 내고 있던 원래의 집 세금을 현재 새로 산 집에 적용하는 재산세 혜택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30년 전에 20만 달러에 집을 사서 세금을 1년에 2천 달러 정도 내고 있다. 현 시세는 80만 달러이다. 이 집을 팔고 35만 달러의 작은집을 구입하고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작은 투자 집을 사고 싶어도 재산세가 연 약 4천 달러 정도 되며 HOA나 스페셜 세금도 있어서 꺼리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연 2천 달러 정도가 된다. 각 발의안에 대한 구분은 발의안 60은 동일한 카운티 안에서 매도와 매수를 할 경우에 적용되며, 발의안 90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에서 팔고 다른 카운티에서 주택을 살 때 적용되고, 발의안 110은 장애인인 경우 매도와 매수를 할 때 적용되는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주 58개의 모든 카운티가 발의안 90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되는 카운티는 현재 총 9개이다. 자세한 것은 카운티 오피스에서 확인 해 볼 수 있다. 발의안이 적용되는 데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평생에 단 한 번만 적용된다. 구입하는 부동산은 매도하는 부동산보다 싼 값이거나 같아야 한다. 구입하는 주택은 구매자의 주 거주용으로 Homeowner Exemption을 받는 주택이며, 매도하는 주택은 주 거주용으로 Homeowners Exemption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매입하는 부동산과 매도하는 부동산, 또한 새로 건축하는 부동산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 부동산은 단독 주택, 콘도, PUD, Stock Corporative Units, Community Apartment units, Mobile Homes(재산세를 내는)등 모든 오너가 사는 부동산이 해당한다. 새로 매입하는 집을 직접 건축하려면 추가 조건이 있다. 만약 매입하는 부동산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있으면 매도하는 부동산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카운티에 있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주 거주 부동산에 매도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는 매도하는 부동산의 에스크로가 끝날 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오너가 여러 명이면 그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혜택이 너무 많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찾아서 받았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8년 연속 뉴스타 그룹 미전역 TOP SALE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쟌 킴 (쟌 킴 종합보험)
2018-12-06 메디캐어 건강 플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2)
지난호에 이어.. 먼저 'Alternative Payment Models(APM: 대체지급방식)'은 개편안의 요구 조건을 다 따를 경우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장한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은 의료 서비스 평가를 CMS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기록과 각종 서식을 보관해야 한다. 또 하나는 'The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MBIPS: 성과장려지급방식)'이며, 의료 서비스 보고 등 요구 조건이 APM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복잡한 의무이행 요건들 때문에 의료 서비스 평가가 까다로워지면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필자의 생각엔 지금까지 양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중복 혹은 과잉진료를 해왔던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지가 필요했던바, 이번 개편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덤으로 취할 수 있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제 여기서, 메디캐어 건강 플랜을 다시 얘기해야 하겠다. 대부분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형태로 운영되는 메디캐어 건강플랜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앞서 얘기한 의사나 병원의 복잡한 의무를 메디칼그룹이나 플랜 스폰서가 Risk Adjustment Factor(RAF) 스코어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의사나 병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결론은 이미 말했으나, 아울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는 무료진료에 익숙한 메디칼(Medi-Cal) 수혜자와 주치의 간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행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디칼은 극빈층을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호 제도로서 메디칼과 계약된 의료기관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과 계약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메디칼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메디캐어 Part B에 의료비를 청구하지만, deductible이나 copayment는 전혀 지불할 생각이 없으신 어르신인지라 반쪽 진료비 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결국은 진료 횟수를 늘려서 양을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번 CMS의 방침 변화는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메디캐어만 가진 소위 메디-온리 수혜자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다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수혜자도 메디캐어 건강플랜에 동참하게 되면 주치의나 환자가 모두 함께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의료서비스의 일차 진료 기관인 주치의들이 메디캐어 건강 플랜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이해 및 수용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에 직면할 날이 올 것 같다. 문의 : John Kim (408) 249-8000, (916) 305-2655 John H Kim John Kim Insurance Services, LLC
2018-12-06 메디캐어 건강 플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2)
지난호에 이어.. 먼저 'Alternative Payment Models(APM: 대체지급방식)'은 개편안의 요구 조건을 다 따를 경우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장한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은 의료 서비스 평가를 CMS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기록과 각종 서식을 보관해야 한다. 또 하나는 'The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MBIPS: 성과장려지급방식)'이며, 의료 서비스 보고 등 요구 조건이 APM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복잡한 의무이행 요건들 때문에 의료 서비스 평가가 까다로워지면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필자의 생각엔 지금까지 양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중복 혹은 과잉진료를 해왔던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지가 필요했던바, 이번 개편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덤으로 취할 수 있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제 여기서, 메디캐어 건강 플랜을 다시 얘기해야 하겠다. 대부분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형태로 운영되는 메디캐어 건강플랜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앞서 얘기한 의사나 병원의 복잡한 의무를 메디칼그룹이나 플랜 스폰서가 Risk Adjustment Factor(RAF) 스코어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의사나 병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결론은 이미 말했으나, 아울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는 무료진료에 익숙한 메디칼(Medi-Cal) 수혜자와 주치의 간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행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디칼은 극빈층을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호 제도로서 메디칼과 계약된 의료기관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과 계약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메디칼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메디캐어 Part B에 의료비를 청구하지만, deductible이나 copayment는 전혀 지불할 생각이 없으신 어르신인지라 반쪽 진료비 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결국은 진료 횟수를 늘려서 양을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번 CMS의 방침 변화는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메디캐어만 가진 소위 메디-온리 수혜자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다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수혜자도 메디캐어 건강플랜에 동참하게 되면 주치의나 환자가 모두 함께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의료서비스의 일차 진료 기관인 주치의들이 메디캐어 건강 플랜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이해 및 수용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에 직면할 날이 올 것 같다. 문의 : John Kim (408) 249-8000, (916) 305-2655 John H Kim John Kim Insurance Services, LLC
문관훈 (디그티니 장의사)
2018-12-06 건전한 휴식은 활력을 찾는다
지난일에 연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불안해하는 동안 뇌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중 무려 60-80%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는 과거와 미래의 염려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물리적인 피로 이상으로 뇌의 피로가 우리로 하여금 지쳤다는 느낌을 갖게하는 요소이다. 이는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신경생물학 우수연구상을 수상한 뇌과학자 구가야 아키라 정신과 의사의 연구 발표이다. 과학적인 뇌 휴식법을 통해서 최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연구한 뇌 과학자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염려와 망상은 사람을 지치고 늙게 한다. 성경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한 예수님 말씀은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는 과거와 미래의 염려에서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듯 하다. 지난일은 회개로서 모든 것을 용서 하셨다고 죄와 근심으로 부터 해방 시켜주셨고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비유에 말씀을 하셨다. 또한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라 역경을 통해서 더 크게 들어 쓰시는 하늘에 법칙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여기에다 건전한 여가 생활과 습생, 수면, 운동을 잘 실행에 옮기면서 에너지를 소모한 만큼 보충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근육만 사용하지 말고 몸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젊은이와 청소년에게 권한다. 손발을 앞뒤로 힘차게 움직임은 심장 운동을 돕는 것이고 걷고 달리는 발은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한의학에서 치료법 중에 침놓을 자리를 선택할 때, 위에 있는 병은 아래쪽 침 자리를 선택하기도 한다. 심장은 위에 있지만 치료는 아래쪽에서 완전한 해부학적 치료가 아닌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렇게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심장 자체의 정지가 아니라면 먼 곳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게 인체는 되어 있는 것이다. 참 오묘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리가 사람에 인체를 알면 알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 삶에 있어서도 남편을 움직이려면, 옆에 있는 아내를 움직이려면 그 옆에 있는 자녀들 마음을 움직이면 되듯이, 침 치료에서도 직접 환부를 치료해서 안 되는 곳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을 치료하면 부작용이 더 없으며 치료율이 높은 이유이다. 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느 부분에 장기가 약한 곳이 있을 수 있게끔 신체는 유기체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를 잘 관찰하고 깨닫게 되면서 혜안이 열리면 서로가 해결점을 찾아가는 안내역할을 하기도 한다. 발 즉 다리 운동은 남는 영양분을 소모하고 분해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분해되며 체내에 필요이상 여분이 축척되면 동맥경화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그것을 소비하려면 격한 운동으로는 지방이 아니라 당분이 소모되고 강도가 낮은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효과적이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2018-12-06 건전한 휴식은 활력을 찾는다
지난일에 연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불안해하는 동안 뇌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중 무려 60-80%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는 과거와 미래의 염려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물리적인 피로 이상으로 뇌의 피로가 우리로 하여금 지쳤다는 느낌을 갖게하는 요소이다. 이는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신경생물학 우수연구상을 수상한 뇌과학자 구가야 아키라 정신과 의사의 연구 발표이다. 과학적인 뇌 휴식법을 통해서 최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연구한 뇌 과학자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염려와 망상은 사람을 지치고 늙게 한다. 성경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한 예수님 말씀은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는 과거와 미래의 염려에서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듯 하다. 지난일은 회개로서 모든 것을 용서 하셨다고 죄와 근심으로 부터 해방 시켜주셨고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비유에 말씀을 하셨다. 또한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라 역경을 통해서 더 크게 들어 쓰시는 하늘에 법칙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여기에다 건전한 여가 생활과 습생, 수면, 운동을 잘 실행에 옮기면서 에너지를 소모한 만큼 보충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근육만 사용하지 말고 몸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젊은이와 청소년에게 권한다. 손발을 앞뒤로 힘차게 움직임은 심장 운동을 돕는 것이고 걷고 달리는 발은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한의학에서 치료법 중에 침놓을 자리를 선택할 때, 위에 있는 병은 아래쪽 침 자리를 선택하기도 한다. 심장은 위에 있지만 치료는 아래쪽에서 완전한 해부학적 치료가 아닌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렇게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심장 자체의 정지가 아니라면 먼 곳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게 인체는 되어 있는 것이다. 참 오묘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리가 사람에 인체를 알면 알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 삶에 있어서도 남편을 움직이려면, 옆에 있는 아내를 움직이려면 그 옆에 있는 자녀들 마음을 움직이면 되듯이, 침 치료에서도 직접 환부를 치료해서 안 되는 곳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을 치료하면 부작용이 더 없으며 치료율이 높은 이유이다. 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느 부분에 장기가 약한 곳이 있을 수 있게끔 신체는 유기체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를 잘 관찰하고 깨닫게 되면서 혜안이 열리면 서로가 해결점을 찾아가는 안내역할을 하기도 한다. 발 즉 다리 운동은 남는 영양분을 소모하고 분해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분해되며 체내에 필요이상 여분이 축척되면 동맥경화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그것을 소비하려면 격한 운동으로는 지방이 아니라 당분이 소모되고 강도가 낮은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효과적이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이재근 (아이교회)
2018-12-06 우리는 그렇게 역사가 된다
비석마을…, 부산 아미동의 또 다른 이름이다. 1909년 이래 일본인 공동묘지로 사용되다 해방 후 방치되었던 이 죽음의 땅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몰려든 400만의 피난민들 일부에게 살아갈 거처가 된다. 평평하고 반듯한 일본인들의 묘지, 집을 세우기에 수월했던 그 땅에 우리의 피난민들이 살 곳을 마련하며 누군가는 죽어 누운 곳에 누군가는 살기 위해 누울 곳을 마련한 곳… 아미동은 그렇게 역사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진다. 지난달 18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는 1대 담임 목회자의 퇴임을 맞이했다. 설교가로서 교계와 신앙 공동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이재철 목사는 13년 4개월의 목회 사역을 마치며 별다른 은퇴식 없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짧은 말로 그 마지막을 갈음 했고, 예배 후 곧장 교회를 떠나 아내와 함께 낙향하는 단호함을 보이며 하나의 귀감이 됐다. 한편, 그는 백주년기념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전하며 그 교회가 간직한 사명을 다시금 천명하는데, 그것은 '묘지기와 길닦이'라는 것이다. 양화진…, 대한 매일신보를 창간한 어니스트 베델, 연세대학 설립자 호레이스 언더우드, 이화여대 설립에 공헌한 헨리 아펜젤러 등 구한말 한국에 많은 공헌을 한 외국인 인사 500여 명이 묻혀있는 땅,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혹은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일을 맡은 기독교 백주년기념교회는 말 그대로 '묘지기'이다. 동시에 그 땅에 뉘인 이들이 추구한 영원을 향한 가치를 오늘 우리네 삶과 믿음의 길에 깊은 울림으로 전하고 있기에 그 교회는 또한 '길닦이'라는 그 퇴임 목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앞서 말한 죽음의 땅들, 비석마을과 양화진은 말한다. 앞서간 이들의 죽음의 의미가 승리와 영광이든, 고난과 아픔이든, 슬픔과 치욕이든, 오늘의 나와 직접 상관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온통 우리 이전에 땅에 누운 이들의 이야기를 딛고 살아간다고 말이다. 역사는 단지 사실의 기록과 그 전승이 아니다. 역사의 가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이전 사람들이 지녔던 생각과 감정, 그 마음을 오늘 우리와 나누게 하는 데 있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 지정의를 지닌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희열과 분노, 절망과 소망의 이야기들로 엮어진 인간사회의 흥망과 변천의 과정은 결국 사람들의 개인적 혹은 그 사회의 공동체적 죽음으로 귀결되어 역사로 남겨지는 것이다. 또 한해의 끝자락…, 올해 우리는 역시나 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도해왔고, 그 삶의 끝자락 이야기의 수많은 결들을 느끼고 기억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자. 다가올 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과연 어떤 이야기 결로 남겨질 것인지, 어떤 역사로, 어떤 기록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될는지…앞서 살아간 이들의 마지막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오직 말없이 누운채 냉엄한 판단과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절대자의 저울 위에서 동시에 우리 이후를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역사가 된다. 이재근 목사 약력 -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전도와 문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Email: jgbrandonlee@gmail.com
2018-12-06 우리는 그렇게 역사가 된다
비석마을…, 부산 아미동의 또 다른 이름이다. 1909년 이래 일본인 공동묘지로 사용되다 해방 후 방치되었던 이 죽음의 땅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몰려든 400만의 피난민들 일부에게 살아갈 거처가 된다. 평평하고 반듯한 일본인들의 묘지, 집을 세우기에 수월했던 그 땅에 우리의 피난민들이 살 곳을 마련하며 누군가는 죽어 누운 곳에 누군가는 살기 위해 누울 곳을 마련한 곳… 아미동은 그렇게 역사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진다. 지난달 18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는 1대 담임 목회자의 퇴임을 맞이했다. 설교가로서 교계와 신앙 공동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이재철 목사는 13년 4개월의 목회 사역을 마치며 별다른 은퇴식 없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짧은 말로 그 마지막을 갈음 했고, 예배 후 곧장 교회를 떠나 아내와 함께 낙향하는 단호함을 보이며 하나의 귀감이 됐다. 한편, 그는 백주년기념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전하며 그 교회가 간직한 사명을 다시금 천명하는데, 그것은 '묘지기와 길닦이'라는 것이다. 양화진…, 대한 매일신보를 창간한 어니스트 베델, 연세대학 설립자 호레이스 언더우드, 이화여대 설립에 공헌한 헨리 아펜젤러 등 구한말 한국에 많은 공헌을 한 외국인 인사 500여 명이 묻혀있는 땅,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혹은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일을 맡은 기독교 백주년기념교회는 말 그대로 '묘지기'이다. 동시에 그 땅에 뉘인 이들이 추구한 영원을 향한 가치를 오늘 우리네 삶과 믿음의 길에 깊은 울림으로 전하고 있기에 그 교회는 또한 '길닦이'라는 그 퇴임 목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앞서 말한 죽음의 땅들, 비석마을과 양화진은 말한다. 앞서간 이들의 죽음의 의미가 승리와 영광이든, 고난과 아픔이든, 슬픔과 치욕이든, 오늘의 나와 직접 상관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온통 우리 이전에 땅에 누운 이들의 이야기를 딛고 살아간다고 말이다. 역사는 단지 사실의 기록과 그 전승이 아니다. 역사의 가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이전 사람들이 지녔던 생각과 감정, 그 마음을 오늘 우리와 나누게 하는 데 있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 지정의를 지닌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희열과 분노, 절망과 소망의 이야기들로 엮어진 인간사회의 흥망과 변천의 과정은 결국 사람들의 개인적 혹은 그 사회의 공동체적 죽음으로 귀결되어 역사로 남겨지는 것이다. 또 한해의 끝자락…, 올해 우리는 역시나 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도해왔고, 그 삶의 끝자락 이야기의 수많은 결들을 느끼고 기억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자. 다가올 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과연 어떤 이야기 결로 남겨질 것인지, 어떤 역사로, 어떤 기록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될는지…앞서 살아간 이들의 마지막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오직 말없이 누운채 냉엄한 판단과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절대자의 저울 위에서 동시에 우리 이후를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역사가 된다. 이재근 목사 약력 -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전도와 문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Email: jgbrandonlee@gmail.com
수잔 유 (A+ 융자)
2018-12-06 주택융자 이야기
서프라임 융자 파동과 다드 프랭크 법안(Dodd-Frank Act) (1)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지난 2008년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 전반에 휘몰아쳤던 서프라임 융자 파동을 경험하셨습니다. 2002년경부터 시작된 서프라임 융자 프로그램은, 크레딧이 나쁘거나 다운 머니가 없어서 집을 살 수 없었던 많은 사람에게, 신용이 조금 좋지 않아도 그리고 다운 머니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동산 구매 과열 경기는,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가져왔고, 마침내 2007년까지 그 정점을 치닫다가 2008년에 들어서면서는, 예견되었던 바대로 갑작스러운 집값의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그나마 많이 회복된 상황에서도,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주택을 사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언제 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과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미국의 주택융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면서 저는 먼저, 서프라임 융자파동과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파동이 또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미국의 주택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발효된 글래스-스티걸 법안을 시작으로, 최근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법된 다드 프랭크 법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Glass-Steagall Act 1933년에 발효된 이 법은, FDIC와 은행의 규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골자는 예금주들의 보호를 위해, 은행들은 1933년 이후로,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월가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갬블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안이 이것입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은 대출자들이 페이먼트를 제대로 못 할 경우에, 대출은행은 그 부실한 융자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안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심사 조건을 대단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A+ 융자 Advanced American Mortgage (주택융자 전문 렌더) 수잔 유(Susan Yoo) Account Executive (408-878-5941)
2018-12-06 주택융자 이야기
서프라임 융자 파동과 다드 프랭크 법안(Dodd-Frank Act) (1)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지난 2008년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 전반에 휘몰아쳤던 서프라임 융자 파동을 경험하셨습니다. 2002년경부터 시작된 서프라임 융자 프로그램은, 크레딧이 나쁘거나 다운 머니가 없어서 집을 살 수 없었던 많은 사람에게, 신용이 조금 좋지 않아도 그리고 다운 머니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동산 구매 과열 경기는,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가져왔고, 마침내 2007년까지 그 정점을 치닫다가 2008년에 들어서면서는, 예견되었던 바대로 갑작스러운 집값의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그나마 많이 회복된 상황에서도,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주택을 사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언제 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과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미국의 주택융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면서 저는 먼저, 서프라임 융자파동과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파동이 또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미국의 주택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발효된 글래스-스티걸 법안을 시작으로, 최근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법된 다드 프랭크 법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Glass-Steagall Act 1933년에 발효된 이 법은, FDIC와 은행의 규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골자는 예금주들의 보호를 위해, 은행들은 1933년 이후로,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월가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갬블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안이 이것입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은 대출자들이 페이먼트를 제대로 못 할 경우에, 대출은행은 그 부실한 융자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안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심사 조건을 대단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A+ 융자 Advanced American Mortgage (주택융자 전문 렌더) 수잔 유(Susan Yoo) Account Executive (408-878-5941)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8-12-01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발생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태풍, 폭염, 폭설, 지진의 피해는 자연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들은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너무 덥거나 추운곳은 아닌가? 비나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닌가? 지진이나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아닌가 등등 기후환경에 따라 인간의 거주지가 결정되며 이에따른 거주비용도 차이가 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지역은 여러 기후환경이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한다. 미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도 적당하고 여타 자연재해에 덜 노출되어 살기 편한 곳으로 잘 알려져있다. 물론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지역으로 언젠가 올지 모르는 대지진의 공포가 있기는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동부지역의 폭설과 남부지역의 허리케인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가 좋고 거주환경이 좋다는 것은 인구가 밀집된다는 것과 비례하고 이는 부동산가격이 높다는 사실과도 비례하기 마련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를 위시한 베이지역은 온화한 날씨와 편리한 교통망, 안전한 지역이라는 프레미엄이 붙으면서, 수년전부터 부동산가격이 치솟기 시작하여 거주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도시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지역 거주민들 사이에는 미국내 최고수준의 렌트비를 매달 지불하면서도 그 액수안에는 좋은 날씨에서 사는 '기후세금'이 들어있다고 하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런 좋은 기후환경에서 산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지역주민들이 점점 이 지역에 환멸을 갖기 시작했다. 매년 발생되는 산불의 피해가 점점 커져 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해양성 기후가 산불을 더욱 위력적으로 만들어 엄청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어 가고 있다. 산불피해가 없는 지역이라도 그 연기가 수백마일을 넘게 덮어버려 숨쉬기가 어렵게 되기까지 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웬만한 야산에도 산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고목들을 흔히 보게된다. 해가 지나며 새싹들이 돋아나서 언젠가는 다시 울창한 숲이 되겠지만, 산불로 이미 집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을 먼저 보낸 피해자들의 상처는 평생을 남아있을 것이다. 대도시에 살면 생활은 편하지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한적한 시골은 온갖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외딴섬에 혼자 산다면 외로움에 지칠것이다. 이래저래 이 지구상에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수 밖에…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2018-12-01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발생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태풍, 폭염, 폭설, 지진의 피해는 자연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들은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너무 덥거나 추운곳은 아닌가? 비나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닌가? 지진이나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아닌가 등등 기후환경에 따라 인간의 거주지가 결정되며 이에따른 거주비용도 차이가 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지역은 여러 기후환경이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한다. 미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도 적당하고 여타 자연재해에 덜 노출되어 살기 편한 곳으로 잘 알려져있다. 물론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지역으로 언젠가 올지 모르는 대지진의 공포가 있기는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동부지역의 폭설과 남부지역의 허리케인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가 좋고 거주환경이 좋다는 것은 인구가 밀집된다는 것과 비례하고 이는 부동산가격이 높다는 사실과도 비례하기 마련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를 위시한 베이지역은 온화한 날씨와 편리한 교통망, 안전한 지역이라는 프레미엄이 붙으면서, 수년전부터 부동산가격이 치솟기 시작하여 거주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도시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지역 거주민들 사이에는 미국내 최고수준의 렌트비를 매달 지불하면서도 그 액수안에는 좋은 날씨에서 사는 '기후세금'이 들어있다고 하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런 좋은 기후환경에서 산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지역주민들이 점점 이 지역에 환멸을 갖기 시작했다. 매년 발생되는 산불의 피해가 점점 커져 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해양성 기후가 산불을 더욱 위력적으로 만들어 엄청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어 가고 있다. 산불피해가 없는 지역이라도 그 연기가 수백마일을 넘게 덮어버려 숨쉬기가 어렵게 되기까지 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웬만한 야산에도 산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고목들을 흔히 보게된다. 해가 지나며 새싹들이 돋아나서 언젠가는 다시 울창한 숲이 되겠지만, 산불로 이미 집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을 먼저 보낸 피해자들의 상처는 평생을 남아있을 것이다. 대도시에 살면 생활은 편하지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한적한 시골은 온갖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외딴섬에 혼자 산다면 외로움에 지칠것이다. 이래저래 이 지구상에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수 밖에…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이춘우 (CAYDEN LEE CPA)
2018-11-23 2019년 대부분 베이지역 최저 임금 $15에 도달
최저임금이 25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 기준으로 CA 주 공통은 2019부터 $11이 되지만, 이 곳 실리콘 밸리 지역은 대부분의 city가 2019년에 $15이 된다. 이미 계획되었던 인상이지만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고용계획, 비즈니스 시간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이다. 최저임금은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각 City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CA 주 인상 계획 ] - $15 까지 인상 이후에는 CA주나 대부분의 city가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연동해서 인상시킴. 현재 $10.5, ($11.0) * ( ) :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임 - 1년씩 빠름 1/1/2019 $11.0, ($12.0) ~ 매해 $1씩 인상 1/1/2023 $15.0 [ 주요 City 인상 계획 ] [ 1/1/2019로 $15.0이 되는 city ] Cupertino Los Altos Palo Alto Richmond San Jose Santa Clara [ 7/1/2019로 $15.0이 되는 city ] Milpitas [ 현재 이미 $15 이고 2019년에 더 높아지는 city ] Mountain View 1/1/19 $15.65 Sunnyvale 1/1/19 $15.65 San Francisco 7/1/19 CPI 연동 인상 [ 기타 지역 참고] Oakland 현재 $13.23 1/1/19 Living cost에 계속 연동 Los Angeles 현재 $12.0 7/1/19 $13.25 7/1/20 $14.25 7/1/21 $15 (LA City & County 공통 : 26인 이상 사업장은 1년씩 빠름 현재 $13.25 7/1/18 $14.25) San Diego 현재 $11.5 1/1/19 $12.0 지금 나열된 것이 모든 city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또한 각 city별로 다른 일정표를 가지고 있고 변경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각 Business 소재지 city에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8-11-23 2019년 대부분 베이지역 최저 임금 $15에 도달
최저임금이 25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 기준으로 CA 주 공통은 2019부터 $11이 되지만, 이 곳 실리콘 밸리 지역은 대부분의 city가 2019년에 $15이 된다. 이미 계획되었던 인상이지만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고용계획, 비즈니스 시간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이다. 최저임금은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각 City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CA 주 인상 계획 ] - $15 까지 인상 이후에는 CA주나 대부분의 city가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연동해서 인상시킴. 현재 $10.5, ($11.0) * ( ) :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임 - 1년씩 빠름 1/1/2019 $11.0, ($12.0) ~ 매해 $1씩 인상 1/1/2023 $15.0 [ 주요 City 인상 계획 ] [ 1/1/2019로 $15.0이 되는 city ] Cupertino Los Altos Palo Alto Richmond San Jose Santa Clara [ 7/1/2019로 $15.0이 되는 city ] Milpitas [ 현재 이미 $15 이고 2019년에 더 높아지는 city ] Mountain View 1/1/19 $15.65 Sunnyvale 1/1/19 $15.65 San Francisco 7/1/19 CPI 연동 인상 [ 기타 지역 참고] Oakland 현재 $13.23 1/1/19 Living cost에 계속 연동 Los Angeles 현재 $12.0 7/1/19 $13.25 7/1/20 $14.25 7/1/21 $15 (LA City & County 공통 : 26인 이상 사업장은 1년씩 빠름 현재 $13.25 7/1/18 $14.25) San Diego 현재 $11.5 1/1/19 $12.0 지금 나열된 것이 모든 city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또한 각 city별로 다른 일정표를 가지고 있고 변경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각 Business 소재지 city에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쟌 킴 (쟌 킴 종합보험)
2018-11-01 메디캐어 건강 플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1)
메디캐어 건강 플랜(주: Medicare Part C 혹은 HMO라 칭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Medicare Health Plan임)을 갱신하는, Annual Enrollment Period(AEP)가 지난 10월 15일에 시작되어 관련 보험 플랜 스폰서와 보험 에이전시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개개인의 미국내 체류 및 경제활동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받는 메디캐어 혜택은 과연 진정으로 수혜자를 위한 시스템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건강보험 에이전트로서 메디캐어 시스템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아 자격을 취득하고도 기본 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게되는데, 자칭 전문가가 고객에게 매달려 애걸하듯이 상담을 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필자가 북가주지역Korean community에 처음 메디캐어 건강플랜을 소개했을 때가 약 7~8년 전, Covered CA 건강 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이후 소수의 보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대폭 확장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보험사들은 저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부가적인 혜택을 포함한 플랜들을 소개했다. 때마침 baby boomer들의 대거 은퇴 시기에 맞추어 고객 수가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메디캐어 수혜자들은 왜들 이 난리인지 어리둥절 혼란스럽다. 이 혼란의 시작은 메디캐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Center of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의 방침이 바뀌는 데에 기인하며, 의료기관이나 메디캐어 수혜자들이 상황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관성적 본능이 적응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즘은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수용하기를 주저하고 있고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환자를 냉대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CMS의 의도는 메디케어의 주치의 진료비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자 하는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서비스 횟수(서비스의 양)에 의하지 않고 서비스의 질에 그 기준을 두겠다는 것이며, 환자로 하여금 고급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의사는 근로량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서비스의 양에 따라 지급하던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인 진료비 정책을 바꾸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이되 동시에 사회적 비용은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CMS는 두 가지 방식의 진료비 지급방식을 주치의나 병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문의 : John Kim (408) 249-8000, (916) 305-2655 John H Kim John Kim Insurance Services, LLC
2018-11-01 메디캐어 건강 플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1)
메디캐어 건강 플랜(주: Medicare Part C 혹은 HMO라 칭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Medicare Health Plan임)을 갱신하는, Annual Enrollment Period(AEP)가 지난 10월 15일에 시작되어 관련 보험 플랜 스폰서와 보험 에이전시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개개인의 미국내 체류 및 경제활동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받는 메디캐어 혜택은 과연 진정으로 수혜자를 위한 시스템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건강보험 에이전트로서 메디캐어 시스템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아 자격을 취득하고도 기본 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게되는데, 자칭 전문가가 고객에게 매달려 애걸하듯이 상담을 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필자가 북가주지역Korean community에 처음 메디캐어 건강플랜을 소개했을 때가 약 7~8년 전, Covered CA 건강 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이후 소수의 보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대폭 확장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보험사들은 저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부가적인 혜택을 포함한 플랜들을 소개했다. 때마침 baby boomer들의 대거 은퇴 시기에 맞추어 고객 수가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메디캐어 수혜자들은 왜들 이 난리인지 어리둥절 혼란스럽다. 이 혼란의 시작은 메디캐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Center of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의 방침이 바뀌는 데에 기인하며, 의료기관이나 메디캐어 수혜자들이 상황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관성적 본능이 적응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즘은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수용하기를 주저하고 있고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환자를 냉대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CMS의 의도는 메디케어의 주치의 진료비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자 하는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서비스 횟수(서비스의 양)에 의하지 않고 서비스의 질에 그 기준을 두겠다는 것이며, 환자로 하여금 고급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의사는 근로량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서비스의 양에 따라 지급하던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인 진료비 정책을 바꾸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이되 동시에 사회적 비용은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CMS는 두 가지 방식의 진료비 지급방식을 주치의나 병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문의 : John Kim (408) 249-8000, (916) 305-2655 John H Kim John Kim Insurance Services, LLC
이재근 (아이교회)
2018-11-01 다크 나잇(The Dark Knight)의 다크나잇(Dark Night)이야기…
"히어로 영화사상 최대의 사건, 역대 최고의 수퍼 히어로 영화…," 2008년 개봉, 전 세계 누적 수입 10억 달러를 넘어선 "배트맨: 다크 나이트 (The Dark Knight)"을 향한 찬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크리스천 베일(배트맨)과 히스 레저(조커)의 명연기,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탁월한 연출 등 호평이 이어지지만, 무엇보다 이 어둠의 기사 이야기는 전에 없던 수퍼 히어로의 내면적 갈등과 번민, 트라우마의 극복 이란 스토리 텔링에 기반해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냈다. 박쥐 영웅 배트맨의 시작점에 박쥐에 대한 공포가 자리한다는 역설과 함께… 어린 시절 소꼽친구 레이첼과 놀다 우물에 빠진 소년 브루스 웨인은 폐쇄 공간 속 극한의 공포를 경험하고, 그 공포 기제는 우물 안을 가득 채운 박쥐들에게 전가된다. 그 박쥐 공포증은 후에 웨인의 부모가 살해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관람 중이던 오페라에 박쥐가 등장하자 두려워하는 아들과 함께 극장을 나선 웨인의 부모는 우연적 비극의 주인공으로 강도의 총격에 죽게 되고, 부모의 죽음에 원인 제공자라는 자책은 웨인의 사라지지 않을 박쥐 트라우마가 된다. 하지만,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 탄생되는 지점, 티벳에 머물며 박쥐를 마주 대하는 훈련을 관통한 웨인은 평생의 상처이자 트라우마였던 박쥐의 형상으로 오히려 새롭게 거듭나는데… 16세기의 대표적 영성가 십자가의 성 요한(John of the Cross), 그는 수도원 개혁운동에 참여한 활동가이면서 또한 내면적이며 엄격한 관상 생활의 수도자였다. 그의 영성훈련과 영적 성장의 핵심은 '캄캄한 밤', Dark Night의 경험으로 알려졌는데, 세상적 욕망을 부정하는 동시에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의 길, 그것은 흡사 칠흑 같은 밤을 관통하는 경험이라 그는 말한다. 진리와 빛을 향해 나아갈수록 추하고 더러운 인간 영혼의 내면을 목격하면서, 그렇게 그 어둡고 긴 순례의 밤은 정화의 과정이자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한 영혼의 길이 되어지는데… 오래전 영성가의 어둠의 경험처럼, 초인적 능력의 "The Dark Knight" 역시 어둠의 밤, Dark Night 을 관통해 성숙과 성장, 재탄생에 이른 것을 보며, 하루하루 평범한 우리네 일상 속에도 문득문득 그 '어둠의 밤' 이 찾아오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 평생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운명으로 승화시킨 그 어둠의 기사처럼, 내면의 어둠 그 깊음 속에서 빛의 절대자를 향한 영적 순례를 이룬 그 영성가와도 같이, 우리 역시 각자의 '어둠의 밤, Dark Night'을 통한 성장과 성숙이 있어지기를 바래본다. 일제와 6.25 동란, 독재와 민주화, 계속돼온 분단, 그리고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 놓여진 지금 이곳의 나와 너, 우리의 현실… 기나긴 어둠의 밤이 되어온 이 모든 것들 또한 그 깊은 어둠만큼이나 풍성한 성숙과 성장의 계절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멋들어진 수퍼 히어로, The Dark Knight의 Dark Night의 그 끝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 이재근 목사 약력 -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전도와 문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Email: jgbrandonlee@gmail.com
2018-11-01 다크 나잇(The Dark Knight)의 다크나잇(Dark Night)이야기…
"히어로 영화사상 최대의 사건, 역대 최고의 수퍼 히어로 영화…," 2008년 개봉, 전 세계 누적 수입 10억 달러를 넘어선 "배트맨: 다크 나이트 (The Dark Knight)"을 향한 찬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크리스천 베일(배트맨)과 히스 레저(조커)의 명연기,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탁월한 연출 등 호평이 이어지지만, 무엇보다 이 어둠의 기사 이야기는 전에 없던 수퍼 히어로의 내면적 갈등과 번민, 트라우마의 극복 이란 스토리 텔링에 기반해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냈다. 박쥐 영웅 배트맨의 시작점에 박쥐에 대한 공포가 자리한다는 역설과 함께… 어린 시절 소꼽친구 레이첼과 놀다 우물에 빠진 소년 브루스 웨인은 폐쇄 공간 속 극한의 공포를 경험하고, 그 공포 기제는 우물 안을 가득 채운 박쥐들에게 전가된다. 그 박쥐 공포증은 후에 웨인의 부모가 살해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관람 중이던 오페라에 박쥐가 등장하자 두려워하는 아들과 함께 극장을 나선 웨인의 부모는 우연적 비극의 주인공으로 강도의 총격에 죽게 되고, 부모의 죽음에 원인 제공자라는 자책은 웨인의 사라지지 않을 박쥐 트라우마가 된다. 하지만,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 탄생되는 지점, 티벳에 머물며 박쥐를 마주 대하는 훈련을 관통한 웨인은 평생의 상처이자 트라우마였던 박쥐의 형상으로 오히려 새롭게 거듭나는데… 16세기의 대표적 영성가 십자가의 성 요한(John of the Cross), 그는 수도원 개혁운동에 참여한 활동가이면서 또한 내면적이며 엄격한 관상 생활의 수도자였다. 그의 영성훈련과 영적 성장의 핵심은 '캄캄한 밤', Dark Night의 경험으로 알려졌는데, 세상적 욕망을 부정하는 동시에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의 길, 그것은 흡사 칠흑 같은 밤을 관통하는 경험이라 그는 말한다. 진리와 빛을 향해 나아갈수록 추하고 더러운 인간 영혼의 내면을 목격하면서, 그렇게 그 어둡고 긴 순례의 밤은 정화의 과정이자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한 영혼의 길이 되어지는데… 오래전 영성가의 어둠의 경험처럼, 초인적 능력의 "The Dark Knight" 역시 어둠의 밤, Dark Night 을 관통해 성숙과 성장, 재탄생에 이른 것을 보며, 하루하루 평범한 우리네 일상 속에도 문득문득 그 '어둠의 밤' 이 찾아오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 평생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운명으로 승화시킨 그 어둠의 기사처럼, 내면의 어둠 그 깊음 속에서 빛의 절대자를 향한 영적 순례를 이룬 그 영성가와도 같이, 우리 역시 각자의 '어둠의 밤, Dark Night'을 통한 성장과 성숙이 있어지기를 바래본다. 일제와 6.25 동란, 독재와 민주화, 계속돼온 분단, 그리고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 놓여진 지금 이곳의 나와 너, 우리의 현실… 기나긴 어둠의 밤이 되어온 이 모든 것들 또한 그 깊은 어둠만큼이나 풍성한 성숙과 성장의 계절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멋들어진 수퍼 히어로, The Dark Knight의 Dark Night의 그 끝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 이재근 목사 약력 -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전도와 문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Email: jgbrandonlee@gmail.com
황종연 (기무도)
2018-11-01 환절기 건강관리 - 운동을 하면 튼튼해지는 심장
운동을 하면 튼튼해지는 심장 미국에 사는 이민자의 가장 많은 질병은 심장병이라고 한다. 심장은 한의학에서 심주신이라고 해서 마음을 주관 한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인간관계에서 고독과 외로움, 친구가 없고 유대 관계가 없다면 심장병이 올 확률이 많은것도 사실이다. 혼자 가면 오래 못 간다. 운동을 해도 혼자 하면 오래 못하고 같이 가면 오래 한다. 한 사람이면 감당을 못해도 둘이면 맛설수 있고 세 겹줄 이면 끊어지지 않으니 사람 인 자는 한문으로 서로 의지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지만 타국 땅 문화가 다른 삶은 타인에게 관심을 보일 여유보다 자신을 가다듬기 바쁘다. 외로움을 나눌 친구가 없는 것도 타인을 배려하기 보다는 생존하기 위한 이기적 생활을 하다 보니 외부 활동이 적을 수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심장을 위한 시간이 없다 보니 심장병 발병율이 높은가 보다. 심장은 운동을 좋아하는 장기이다. 심장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외로울수록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함께 할 동료가 없어서 운동이 하기 싫다면 자신의 귀라도 아래 위로 옆으로 당기고 그리고 비벼라. 손을 흔들고 비비고 코를 비틀고 이빨을 아래 위로 부딪치고 잇몸을 혀로 쓰다듬고 혀를 이빨로 적당히 자근자근 깨물고 입술도 혀처럼 깨물었다 놓았다 한다. 이것은 간경(한의학 혈위의 '주유' 하는)길을 말함. 입술을 통과하니 사람이 용기를 잃고 다시 도전할 때 기운을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 입술을 깨물고 힘을 얻어 도전하는 용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얼마전 쥐 실험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어떤 생존 결과가 생기는지 알아본 통계가 나온 적이 있다. 쥐 한 마리를 혼자 먹이만 주고 생존율을 지켜보았더니 600일을 생존했고, 몇 마리를 같이 지내도록 하며 먹이를 주었는데 약 750일을 생존 했으며, 또 한 그룹은 사육사가 놀아주었더니 생존율이 약 900일로 늘어났다. 이런 통계를 보아도 함께 공동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간이 먼저 나빠지고 간은 스트레스에 손상된다. 이어서 비만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의하면 운동을 하면 심장근육으로 가는 산소공급이 증가하고 폐의 호흡근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산소 저체온은 면역력이 약해 질 수 밖에 없고 암에 걸리는 원인이 된다. 항상 배꼽 주위를 따뜻하게 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생강을 상용하면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보온 효과가 있으며 대장암도 예방한다. 겨울에는 생강차를 달인 물에 꿀과 계피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서 마시면 감기 예방도 되고 체온 유지에 효과가 크다. 계피 성분은 사지, 근육계통, 피부, 두면부 포함 혈액 공급을 하므로 겨울철 손발이 찬 사람에게도 치료 효과가 있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2018-11-01 환절기 건강관리 - 운동을 하면 튼튼해지는 심장
운동을 하면 튼튼해지는 심장 미국에 사는 이민자의 가장 많은 질병은 심장병이라고 한다. 심장은 한의학에서 심주신이라고 해서 마음을 주관 한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인간관계에서 고독과 외로움, 친구가 없고 유대 관계가 없다면 심장병이 올 확률이 많은것도 사실이다. 혼자 가면 오래 못 간다. 운동을 해도 혼자 하면 오래 못하고 같이 가면 오래 한다. 한 사람이면 감당을 못해도 둘이면 맛설수 있고 세 겹줄 이면 끊어지지 않으니 사람 인 자는 한문으로 서로 의지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지만 타국 땅 문화가 다른 삶은 타인에게 관심을 보일 여유보다 자신을 가다듬기 바쁘다. 외로움을 나눌 친구가 없는 것도 타인을 배려하기 보다는 생존하기 위한 이기적 생활을 하다 보니 외부 활동이 적을 수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심장을 위한 시간이 없다 보니 심장병 발병율이 높은가 보다. 심장은 운동을 좋아하는 장기이다. 심장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외로울수록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함께 할 동료가 없어서 운동이 하기 싫다면 자신의 귀라도 아래 위로 옆으로 당기고 그리고 비벼라. 손을 흔들고 비비고 코를 비틀고 이빨을 아래 위로 부딪치고 잇몸을 혀로 쓰다듬고 혀를 이빨로 적당히 자근자근 깨물고 입술도 혀처럼 깨물었다 놓았다 한다. 이것은 간경(한의학 혈위의 '주유' 하는)길을 말함. 입술을 통과하니 사람이 용기를 잃고 다시 도전할 때 기운을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 입술을 깨물고 힘을 얻어 도전하는 용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얼마전 쥐 실험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어떤 생존 결과가 생기는지 알아본 통계가 나온 적이 있다. 쥐 한 마리를 혼자 먹이만 주고 생존율을 지켜보았더니 600일을 생존했고, 몇 마리를 같이 지내도록 하며 먹이를 주었는데 약 750일을 생존 했으며, 또 한 그룹은 사육사가 놀아주었더니 생존율이 약 900일로 늘어났다. 이런 통계를 보아도 함께 공동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간이 먼저 나빠지고 간은 스트레스에 손상된다. 이어서 비만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의하면 운동을 하면 심장근육으로 가는 산소공급이 증가하고 폐의 호흡근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산소 저체온은 면역력이 약해 질 수 밖에 없고 암에 걸리는 원인이 된다. 항상 배꼽 주위를 따뜻하게 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생강을 상용하면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보온 효과가 있으며 대장암도 예방한다. 겨울에는 생강차를 달인 물에 꿀과 계피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서 마시면 감기 예방도 되고 체온 유지에 효과가 크다. 계피 성분은 사지, 근육계통, 피부, 두면부 포함 혈액 공급을 하므로 겨울철 손발이 찬 사람에게도 치료 효과가 있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11-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1)
메디케어 수혜자는 민간 보험 회사에서 집행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통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 A나 파트 B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그 플랜의 서비스 구역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파트 A의 모든 혜택과 파트 B의 모든 혜택을 자기들의 파트 C의 혜택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연방 정부에서 받은 운영 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 절감한 금액을 추가적인 혜택 (additional benefits)의 형태로 가입자들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의 예를 들면 의료 공제금이나 의료분담금의 면제, 처방약 보험료 면제, 안경, 보청기, 치과, 발병원, 한방 침, 헬쓰클럽 회원권, 세계 여행 중 응급치료 등이 있으며, 발기 부전제인 비아그라를 염가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트 B 보험료를 깎아 주기도 합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어떤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보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별도 보험; 예를 들면 치과 보험 보충 혜택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해당 플랜을 선택하여 지원서 (application)를 각 플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절차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제출될 지원서는 제출 날짜를 기재 해야 하고, 그 접수 날짜에 따라 순번에 의하여 가입 처리가 됩니다. 메디케어 법에 의하여, 각 플랜들은 지원서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지원자에게 신속하게 통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골드웰 건강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2018-11-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1)
메디케어 수혜자는 민간 보험 회사에서 집행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통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 A나 파트 B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그 플랜의 서비스 구역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파트 A의 모든 혜택과 파트 B의 모든 혜택을 자기들의 파트 C의 혜택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연방 정부에서 받은 운영 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 절감한 금액을 추가적인 혜택 (additional benefits)의 형태로 가입자들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의 예를 들면 의료 공제금이나 의료분담금의 면제, 처방약 보험료 면제, 안경, 보청기, 치과, 발병원, 한방 침, 헬쓰클럽 회원권, 세계 여행 중 응급치료 등이 있으며, 발기 부전제인 비아그라를 염가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트 B 보험료를 깎아 주기도 합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어떤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보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별도 보험; 예를 들면 치과 보험 보충 혜택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해당 플랜을 선택하여 지원서 (application)를 각 플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절차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제출될 지원서는 제출 날짜를 기재 해야 하고, 그 접수 날짜에 따라 순번에 의하여 가입 처리가 됩니다. 메디케어 법에 의하여, 각 플랜들은 지원서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지원자에게 신속하게 통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골드웰 건강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8-11-01 범죄와 질병 사이에서
# 1978년,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었던 댄 화이트는 동료의원인 하비 밀크와 조지 모스콘 시장을 시청안에서 살해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본인이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과다 섭취해서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이 '호스테스 트윙키' 를 많이 먹은 탓에 정신 능력의 감퇴를 가져왔다는 살인자의 진술에, 관대한 배심원들은 1급살인이 아닌 충동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최초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인물로도 유명한 하비 밀크의 죽음으로 당시 미 전국의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 2018년 10월, 본국 서울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32차례나 찔러 살해한 끔직한 살인사건이 있었다. 20세의 성실한 청년이 대낮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과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더구나 범인이 우울증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이 감형되는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백만명을 넘어섰다. 형법 10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이 있다.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했지만 심신미약으로 12년 형을 받은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의 비판정서가 이번 사건으로 표출된 것이다. 오늘날 몇몇 국가에서는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단순히 정신적, 감정적 무질서와 혼란에 책임을 돌리면 되는 것이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술꾼과 마약 중독자들은 '약물의존'이라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면 된다. 한국 등 일부국가 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정상참작'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기도 한다. 술에 취하여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진술을 하면 이를 법정이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해준 판례가 많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모든 잘못을 질병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갖 부도덕하고 악한 행동을 이런저런 심리적 증후군으로 정의를 내린다. 이런 사회적 현상때문인지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상담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조금만 불안해 하거나 신경질을 부려도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보라고 권한다. 전문치료사들은 하나같이 강조한다. '당신은 죄가 없으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고... 요즘은 교회에서도 '죄' 나 '회개'에 관련된 설교는 듣기 힘들다.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 불편해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재미있는 설교자가 인기있는 이유다. 사회정의(社會正義)라는 것은 단순하다. 죄(罪)는 죄고,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면 된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2018-11-01 범죄와 질병 사이에서
# 1978년,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었던 댄 화이트는 동료의원인 하비 밀크와 조지 모스콘 시장을 시청안에서 살해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본인이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과다 섭취해서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이 '호스테스 트윙키' 를 많이 먹은 탓에 정신 능력의 감퇴를 가져왔다는 살인자의 진술에, 관대한 배심원들은 1급살인이 아닌 충동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최초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인물로도 유명한 하비 밀크의 죽음으로 당시 미 전국의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 2018년 10월, 본국 서울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32차례나 찔러 살해한 끔직한 살인사건이 있었다. 20세의 성실한 청년이 대낮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과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더구나 범인이 우울증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이 감형되는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백만명을 넘어섰다. 형법 10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이 있다.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했지만 심신미약으로 12년 형을 받은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의 비판정서가 이번 사건으로 표출된 것이다. 오늘날 몇몇 국가에서는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단순히 정신적, 감정적 무질서와 혼란에 책임을 돌리면 되는 것이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술꾼과 마약 중독자들은 '약물의존'이라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면 된다. 한국 등 일부국가 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정상참작'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기도 한다. 술에 취하여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진술을 하면 이를 법정이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해준 판례가 많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모든 잘못을 질병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갖 부도덕하고 악한 행동을 이런저런 심리적 증후군으로 정의를 내린다. 이런 사회적 현상때문인지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상담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조금만 불안해 하거나 신경질을 부려도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보라고 권한다. 전문치료사들은 하나같이 강조한다. '당신은 죄가 없으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고... 요즘은 교회에서도 '죄' 나 '회개'에 관련된 설교는 듣기 힘들다.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 불편해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재미있는 설교자가 인기있는 이유다. 사회정의(社會正義)라는 것은 단순하다. 죄(罪)는 죄고,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면 된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KEEUM (키움, KEEUM )
2018-10-03 KEEUM Christian Academy
지난 2년간의 기다림 끝에 코너스톤 프리스쿨 팔로 알토에서 키움 크리스천 아카데미 마운틴 뷰로 8월 17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8월 16일 Santa Clara Licensing 이 끝날 때 까지도 승인이 될 지 몰라서 오픈 날짜를 미리 알려 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 키움이 세워지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과정 중에서도 좋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퍼밋과 공사 그리고 학교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유치원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예의 바른 한국말을 잘 배우게 하고 싶은 소망, 엄마 같은 한국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문화적인 편안함을 기대하십니다. 저희 키움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팔로 알토에서 지난 7년동안의 경험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학교 공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학교가 안전한 시설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 하였습니다. 교실문, 유리, 소방시설, 하나하나가 모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키움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즐거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키움에서 이름처럼 바르고 예쁘게 자라게 되길 기도합니다. Hee Sung Kim / Executive Director KEEUM CHRISTIAN ACADEMY
2018-10-03 KEEUM Christian Academy
지난 2년간의 기다림 끝에 코너스톤 프리스쿨 팔로 알토에서 키움 크리스천 아카데미 마운틴 뷰로 8월 17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8월 16일 Santa Clara Licensing 이 끝날 때 까지도 승인이 될 지 몰라서 오픈 날짜를 미리 알려 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 키움이 세워지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과정 중에서도 좋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퍼밋과 공사 그리고 학교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유치원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예의 바른 한국말을 잘 배우게 하고 싶은 소망, 엄마 같은 한국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문화적인 편안함을 기대하십니다. 저희 키움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팔로 알토에서 지난 7년동안의 경험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학교 공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학교가 안전한 시설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 하였습니다. 교실문, 유리, 소방시설, 하나하나가 모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키움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즐거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키움에서 이름처럼 바르고 예쁘게 자라게 되길 기도합니다. Hee Sung Kim / Executive Director KEEUM CHRISTIAN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