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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연 (기무도)
2019-04-02 건강은 습관이 중요하다
변화란 더 훌륭한 목적과 미래를 위해 현재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잘못된 습관, 전통까지도 새로운 가치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하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잘 견딜 수있는 참을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하며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신체, 그것은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에도 사람은 거짓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있듯이, 우리는 지켜야할 건강과 해로운 습관들을 때론 알면서 또는 몰라서 잘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건강을 잃고 아픈 다음에 후회를 하기쉽다. 정신적으로 의지가 약한 것이 육체적 허약함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건강한 육체가 강한 정신력의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강할때 좋은 습관은 육체가 허약할 때도 무너지지 않을것이며 약할때 다시 세울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허약하면 오래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끈기가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 건강한 신장은 건강한 간 기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며, 신장은 두려움과 공포에 약한 장기,간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장기로서 간신동원(肝腎同原)이라 하며 부부와 같다. 부부가 한몸이라고 하듯이 별개이며 서로 한몸같이 신장과 간은 서로 돕는 장기이다. 무서운 일을 과감하게 할 수있는 사람을 간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간 기능이 무서움과 공포를 잘 감당하는 힘이 공포를 싫어하는 신장을 위해선 간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간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며 건강한 신장기능을 통해서 끈기있고 실천력있는 성장의 기틀을 만들수 있겠다. 먼저 신장에 해로운 것은 두려움과 공포이므로 특히 어린이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신장 기능을 위축시키고 성장을 방해한다. 사랑 받고 보호받는 것은 신장기능을 도우며 성장에 도움되며 끈기있는 사람을 만드는 중한 일이다. 성경 말씀을 줄여서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것이 최고에 선(善)이며 이땅에서 하나님은 강조 하신것이 사랑이 첫째이고 음식은 다음이다. 신장에 도움되는 음식으로는, 검은색 종류의 콩, 깨, 미역, 김, 다시마, 해삼, 수박, 돼지고기등이며, 해로운 것은 당류, 성인은 무리한 성생활이 간과 신장을 손상 시킨다. 간에 해로운것은, 분노, 스트레스, 과로, 매운음식, 강한바람 쐬는것 이며, 좋은음식으로는, 신맛나는 과일, 푸른채소, 부추, 팥, 밀, 보리, 잣, 호두, 귤, 포도, 다슬기 등 고른 영양섭취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재료이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2019-04-02 건강은 습관이 중요하다
변화란 더 훌륭한 목적과 미래를 위해 현재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잘못된 습관, 전통까지도 새로운 가치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하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잘 견딜 수있는 참을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하며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신체, 그것은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에도 사람은 거짓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있듯이, 우리는 지켜야할 건강과 해로운 습관들을 때론 알면서 또는 몰라서 잘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건강을 잃고 아픈 다음에 후회를 하기쉽다. 정신적으로 의지가 약한 것이 육체적 허약함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건강한 육체가 강한 정신력의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강할때 좋은 습관은 육체가 허약할 때도 무너지지 않을것이며 약할때 다시 세울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허약하면 오래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끈기가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 건강한 신장은 건강한 간 기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며, 신장은 두려움과 공포에 약한 장기,간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장기로서 간신동원(肝腎同原)이라 하며 부부와 같다. 부부가 한몸이라고 하듯이 별개이며 서로 한몸같이 신장과 간은 서로 돕는 장기이다. 무서운 일을 과감하게 할 수있는 사람을 간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간 기능이 무서움과 공포를 잘 감당하는 힘이 공포를 싫어하는 신장을 위해선 간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간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며 건강한 신장기능을 통해서 끈기있고 실천력있는 성장의 기틀을 만들수 있겠다. 먼저 신장에 해로운 것은 두려움과 공포이므로 특히 어린이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신장 기능을 위축시키고 성장을 방해한다. 사랑 받고 보호받는 것은 신장기능을 도우며 성장에 도움되며 끈기있는 사람을 만드는 중한 일이다. 성경 말씀을 줄여서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것이 최고에 선(善)이며 이땅에서 하나님은 강조 하신것이 사랑이 첫째이고 음식은 다음이다. 신장에 도움되는 음식으로는, 검은색 종류의 콩, 깨, 미역, 김, 다시마, 해삼, 수박, 돼지고기등이며, 해로운 것은 당류, 성인은 무리한 성생활이 간과 신장을 손상 시킨다. 간에 해로운것은, 분노, 스트레스, 과로, 매운음식, 강한바람 쐬는것 이며, 좋은음식으로는, 신맛나는 과일, 푸른채소, 부추, 팥, 밀, 보리, 잣, 호두, 귤, 포도, 다슬기 등 고른 영양섭취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재료이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9-04-01 신문에 났어요
흔히들 새로운 정보를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신문에 나온 내용이야'라고 말하며 사실임을 강조한다. 신문이나 TV방송은 이처럼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문이나 방송으로 보도되는 뉴스중에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오보이거나 가짜뉴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지면신문시장이 위축되고, 종합편성채널과 개인방송 등 다양한 방송매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메이저급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수익을 광고수입으로 움직이는 언론사들은 대형광고주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정권이나 권력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보도하게 되어있다. 특히 대기업광고가 대부분인 경제신문들은 노동자들 보다는 사주들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기사를 쓸 수 밖에 없고, 스포츠 연예신문들은 보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주목을 받으려고 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추측성 보도도 서슴치 않고 있다. 개인 미디어방송들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지극히 개인적인 사상이나 억측논리를 펴가면서 시청자들을 우롱하기까지 한다. 심각한 문제는 어설픈 언론사의 이런 사실확인도 안된 가짜뉴스들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일반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광우병보도가, 최순실태블릿사건이, 5.18 광주 북한군개입설 등 과장되고 편향된 뉴스들로 인해 국민들이 분열되고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이 무차별로 쏟아지며 정국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모든 뉴스들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신문이나 방송의 성격, 규모,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도내용을 판단하라는 거다. 매일 시시각각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기사와 정보를 다 읽고 들을 수도 없지만, 입맛에 맞는 정보라 하더라도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자들은 특종을 위해서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도 일삼고, 언론사 사주들은 돈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홍수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세상을 바로보는 눈과 지혜를 겸비해야 할 것이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2019-04-01 신문에 났어요
흔히들 새로운 정보를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신문에 나온 내용이야'라고 말하며 사실임을 강조한다. 신문이나 TV방송은 이처럼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문이나 방송으로 보도되는 뉴스중에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오보이거나 가짜뉴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지면신문시장이 위축되고, 종합편성채널과 개인방송 등 다양한 방송매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메이저급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수익을 광고수입으로 움직이는 언론사들은 대형광고주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정권이나 권력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보도하게 되어있다. 특히 대기업광고가 대부분인 경제신문들은 노동자들 보다는 사주들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기사를 쓸 수 밖에 없고, 스포츠 연예신문들은 보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주목을 받으려고 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추측성 보도도 서슴치 않고 있다. 개인 미디어방송들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지극히 개인적인 사상이나 억측논리를 펴가면서 시청자들을 우롱하기까지 한다. 심각한 문제는 어설픈 언론사의 이런 사실확인도 안된 가짜뉴스들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일반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광우병보도가, 최순실태블릿사건이, 5.18 광주 북한군개입설 등 과장되고 편향된 뉴스들로 인해 국민들이 분열되고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이 무차별로 쏟아지며 정국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모든 뉴스들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신문이나 방송의 성격, 규모,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도내용을 판단하라는 거다. 매일 시시각각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기사와 정보를 다 읽고 들을 수도 없지만, 입맛에 맞는 정보라 하더라도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자들은 특종을 위해서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도 일삼고, 언론사 사주들은 돈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홍수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세상을 바로보는 눈과 지혜를 겸비해야 할 것이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폴김 (폴김 교정치과)
2019-03-04 프레디 머큐리의 콤플렉스였던 뻐드렁니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그야말로 퀸 신드롬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들으면 뇌리에 박히는 그들의 명곡은 멤버들의 뛰어난 연주와 함께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있었기에 더욱 빛날 수 있었는데요. 프레디 머큐리하면 강렬한 의상과 파워풀한 퍼포먼스,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인 콧수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콧수염이 그가 늘 콤플렉스로 여긴 '뻐드렁니'를 가리려 기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무대에서는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전설이었던 프레디 머큐리는 실제 상당히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독 심하게 튀어나온 뻐드렁니를 자신없어 했는데 실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에서도 그의 뻐드렁니를 놀리는 대사가 나오기도 하죠. 뻐드렁니, 왜 생기는 걸까? 프레디 머큐리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던 뻐드렁니는 유전적 원인으로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만, 어린 시절 잘못된 습관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뻐드렁니 치료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성장기 아이의 경우, 뻐드렁니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 후 적당한 치료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골격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와 치열에 국한된 문제인 경우에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답니다. 단순 치열에만 국한된 경우라면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며 가철식 장치 등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기어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성장기에 헤드기어를 착용하면 위턱성장은 억제하고, 턱 성장의 부조화는 개선해 보다 균형 잡힌 조화로운 얼굴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헤드기어를 통한 치아교정은 성장판 검사 등을 통해 턱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성장 시기를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10~12세 사이 정도지만, 아이들에 따라 다르니 교정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성인에서는 발치치료/비발치치료가 있습니다. 발치 치료는 발치한 치아의 공간에 치아를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비발치 치료는 미니스크류 등과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적은 양의 공간이 필요할 때 적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뻐드렁니의 교정치료 방법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교정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정치료 단독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턱 수술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뻐드렁니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은?] ·손가락을 자주 빤다. ·손톱을 깨문다. ·턱을 자주 괸다. ·빨대를 자주 쓴다. ·혀로 치아를 밀어낸다. 폴김 교정치과 전문의
2019-03-04 프레디 머큐리의 콤플렉스였던 뻐드렁니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그야말로 퀸 신드롬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들으면 뇌리에 박히는 그들의 명곡은 멤버들의 뛰어난 연주와 함께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있었기에 더욱 빛날 수 있었는데요. 프레디 머큐리하면 강렬한 의상과 파워풀한 퍼포먼스,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인 콧수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콧수염이 그가 늘 콤플렉스로 여긴 '뻐드렁니'를 가리려 기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무대에서는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전설이었던 프레디 머큐리는 실제 상당히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독 심하게 튀어나온 뻐드렁니를 자신없어 했는데 실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에서도 그의 뻐드렁니를 놀리는 대사가 나오기도 하죠. 뻐드렁니, 왜 생기는 걸까? 프레디 머큐리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던 뻐드렁니는 유전적 원인으로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만, 어린 시절 잘못된 습관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뻐드렁니 치료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성장기 아이의 경우, 뻐드렁니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 후 적당한 치료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골격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와 치열에 국한된 문제인 경우에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답니다. 단순 치열에만 국한된 경우라면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며 가철식 장치 등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기어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성장기에 헤드기어를 착용하면 위턱성장은 억제하고, 턱 성장의 부조화는 개선해 보다 균형 잡힌 조화로운 얼굴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헤드기어를 통한 치아교정은 성장판 검사 등을 통해 턱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성장 시기를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10~12세 사이 정도지만, 아이들에 따라 다르니 교정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성인에서는 발치치료/비발치치료가 있습니다. 발치 치료는 발치한 치아의 공간에 치아를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비발치 치료는 미니스크류 등과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적은 양의 공간이 필요할 때 적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뻐드렁니의 교정치료 방법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교정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정치료 단독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턱 수술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뻐드렁니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은?] ·손가락을 자주 빤다. ·손톱을 깨문다. ·턱을 자주 괸다. ·빨대를 자주 쓴다. ·혀로 치아를 밀어낸다. 폴김 교정치과 전문의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03-04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운전 면허증 (AB 60 면허증) 에 관하여
AB 60 란 무엇인가? Assembly Bill (AB) 60는 201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채택된 법령으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및 신분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에게 캘리포니아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일컫습니다. 즉, 이민 혹은 비이민 신분 유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만 해당합니다. AB 60를 통해 받은 면허증 ("AB 60 면허증")은 운전과 캘리포니아주 신원 확인 (State ID) 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연방 신원 확인(Federal ID)용으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DMV에서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자의 비이민 신분이 끝나는 날에 맞추어 운전면허증도 만료되도록 발급합니다. 따라서, 비이민 신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왔습니다만, AB 60를 통해 본인의 신분 만료일이나 합법신분 유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B 60 면허증으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가? AB 60 면허증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연방 신원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혹은 TSA)에서 공항 보안 검색 시 만료되지 않은 여권 등의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이미 과거에 캘리포니아 주 혹은 타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었는데, AB 60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가? 과거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이민/비이민 신분상의 문제로 명시된 만료일이 가깝거나 지났다면, AB 60 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과거에 발급받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AB 60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B 60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는가? 과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이름이나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력이 있다면 AB 60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을뿐더러 관련 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관세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혹은 ICE)에서 DMV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DUI 등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 명령 (deportation proceedings) 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AB 60 면허증을 신청하기에 앞서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미국으로부터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민관세청에서 DMV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AB 60 면허증 신청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AB 60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AB 60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여권이나 이전에 사용한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 (학교, 직장, 병원, 은행, 세금관련 자료 등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 DMV 웹사이트 (www.dmv.ca.go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Principal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골든 게이트 법대, J.D. -오하이오 주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이화 여자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Associate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 J.D. -듀크대학, 경제학/심리학 학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Judicial Extern
2019-03-04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운전 면허증 (AB 60 면허증) 에 관하여
AB 60 란 무엇인가? Assembly Bill (AB) 60는 201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채택된 법령으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및 신분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에게 캘리포니아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일컫습니다. 즉, 이민 혹은 비이민 신분 유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만 해당합니다. AB 60를 통해 받은 면허증 ("AB 60 면허증")은 운전과 캘리포니아주 신원 확인 (State ID) 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연방 신원 확인(Federal ID)용으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DMV에서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자의 비이민 신분이 끝나는 날에 맞추어 운전면허증도 만료되도록 발급합니다. 따라서, 비이민 신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왔습니다만, AB 60를 통해 본인의 신분 만료일이나 합법신분 유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B 60 면허증으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가? AB 60 면허증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연방 신원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혹은 TSA)에서 공항 보안 검색 시 만료되지 않은 여권 등의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이미 과거에 캘리포니아 주 혹은 타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었는데, AB 60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가? 과거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이민/비이민 신분상의 문제로 명시된 만료일이 가깝거나 지났다면, AB 60 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과거에 발급받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AB 60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B 60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는가? 과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이름이나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력이 있다면 AB 60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을뿐더러 관련 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관세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혹은 ICE)에서 DMV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DUI 등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 명령 (deportation proceedings) 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AB 60 면허증을 신청하기에 앞서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미국으로부터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민관세청에서 DMV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AB 60 면허증 신청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AB 60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AB 60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여권이나 이전에 사용한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 (학교, 직장, 병원, 은행, 세금관련 자료 등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 DMV 웹사이트 (www.dmv.ca.go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Principal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골든 게이트 법대, J.D. -오하이오 주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이화 여자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Associate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 J.D. -듀크대학, 경제학/심리학 학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Judicial Extern
수잔 유 (A+ 융자)
2019-03-04 주택 융자의 종류(1)
미국에 오시는 초기 이민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사실 중의 하나는, 미국에서는 적은 돈을 갖고도 집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융자는, 그 상환기간에 따라 15년 고정, 30년 고정과 같은 종류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융자 금액에 따라 컨퍼밍 론이냐, 점보 론이냐 하는 식의 구분을 합니다. 또한 그 상환기간 동안에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고정이냐 아니면 변동이자의 융자냐 하는 식의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입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풀 닥(Full Documents) 융자인가 아니면, 수입을 증명하지 않고도 가능한 융자(Stated Income Loan)인가하는 등의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융자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NO TAX RETURN LOAN(세금 보고 서류 없이 하실 수 있는 융자) 이 융자는, 세금 보고 서류가 없이도 융자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신 직장이 있으시거나, 비지니스를 2년 이상 하시는 분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의 경우, Home Business도 괜찮으며, 크레딧 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10% 다운에 1밀리온까지, 크레딧 점수가 660점 이상이면 15% 다운으로 2.5 밀리언까지 융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크레딧 700점 이상이면 20% 다운에 1밀리온까지, 크레딧 점수 680 이상이면 30% 다운에 1밀리언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페이먼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하여, 융자기간을 40년으로 하여, 이자만 내시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5% DOWN LOAN(세금 보고 필요) 최근에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프로그램은, 5% 다운으로 $2,000,000.00까지 융자를 얻을 수 있으며, MORTGAGE INSURANCE(모기지 보험) 없이 융자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는 740점 이상이면 5% 다운, 크레딧 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10% 다운, 650점 이상이면 15% 다운으로, 2~3백만불까지 융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이자만 내시도록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년동안의 세금보고가 요구됩니다. 3. 재융자 + Cash Out 갖고 계신 주택을 통해서 재융자를 하여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려는 분들을 위한, 재융자 + 캐쉬 아웃 프로그램입니다. 집을 한채 갖고 계신 분들로서, 세금보고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크레딧 점수가 700일 경우, 집값의 85%까지(1.5 밀리언) 캐쉬 아웃이 됩니다. 크레딧 점수에 따라 620이상이면, 집값의 70%(1밀리언)까지 재융자+캐쉬 아웃이 됩니다. 2nd Home or Investment Home을 갖고 계신 분들이 두번 째 이상의 집을 이용해서 재융자+캐쉬 아웃을 원하시는 경우는, 어떤 인컴 서류도 필요없이 크레딧 점수가 640이상이 되면, 집값의 80%(1밀리언)까지 재융자+캐쉬 아웃을 해 드립니다. 컨드 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이제 20% 다운머니로도 세컨드 홈을 구입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번 달 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크레딧 620점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하십니다. 다음호에 계속.. A+ 융자 Advanced American Mortgage (주택융자 전문 렌더) 수잔 유(Susan Yoo) Account Executive (408-878-5941)
2019-03-04 주택 융자의 종류(1)
미국에 오시는 초기 이민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사실 중의 하나는, 미국에서는 적은 돈을 갖고도 집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융자는, 그 상환기간에 따라 15년 고정, 30년 고정과 같은 종류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융자 금액에 따라 컨퍼밍 론이냐, 점보 론이냐 하는 식의 구분을 합니다. 또한 그 상환기간 동안에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고정이냐 아니면 변동이자의 융자냐 하는 식의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입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풀 닥(Full Documents) 융자인가 아니면, 수입을 증명하지 않고도 가능한 융자(Stated Income Loan)인가하는 등의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융자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NO TAX RETURN LOAN(세금 보고 서류 없이 하실 수 있는 융자) 이 융자는, 세금 보고 서류가 없이도 융자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신 직장이 있으시거나, 비지니스를 2년 이상 하시는 분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의 경우, Home Business도 괜찮으며, 크레딧 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10% 다운에 1밀리온까지, 크레딧 점수가 660점 이상이면 15% 다운으로 2.5 밀리언까지 융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크레딧 700점 이상이면 20% 다운에 1밀리온까지, 크레딧 점수 680 이상이면 30% 다운에 1밀리언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페이먼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하여, 융자기간을 40년으로 하여, 이자만 내시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5% DOWN LOAN(세금 보고 필요) 최근에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프로그램은, 5% 다운으로 $2,000,000.00까지 융자를 얻을 수 있으며, MORTGAGE INSURANCE(모기지 보험) 없이 융자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는 740점 이상이면 5% 다운, 크레딧 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10% 다운, 650점 이상이면 15% 다운으로, 2~3백만불까지 융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이자만 내시도록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년동안의 세금보고가 요구됩니다. 3. 재융자 + Cash Out 갖고 계신 주택을 통해서 재융자를 하여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려는 분들을 위한, 재융자 + 캐쉬 아웃 프로그램입니다. 집을 한채 갖고 계신 분들로서, 세금보고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크레딧 점수가 700일 경우, 집값의 85%까지(1.5 밀리언) 캐쉬 아웃이 됩니다. 크레딧 점수에 따라 620이상이면, 집값의 70%(1밀리언)까지 재융자+캐쉬 아웃이 됩니다. 2nd Home or Investment Home을 갖고 계신 분들이 두번 째 이상의 집을 이용해서 재융자+캐쉬 아웃을 원하시는 경우는, 어떤 인컴 서류도 필요없이 크레딧 점수가 640이상이 되면, 집값의 80%(1밀리언)까지 재융자+캐쉬 아웃을 해 드립니다. 컨드 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이제 20% 다운머니로도 세컨드 홈을 구입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번 달 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크레딧 620점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하십니다. 다음호에 계속.. A+ 융자 Advanced American Mortgage (주택융자 전문 렌더) 수잔 유(Susan Yoo) Account Executive (408-878-5941)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19-03-04 바른 에이젼트와 고객의 품격(2)
지난호에 이어.. 첫째 ,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감사함에 인색하지 말자..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황당 스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tip 문화이다. 즉, 공짜 배달문화에 익숙하고, 어디를 가든 갑&을 종속 관계를 은근히 따지기도 할 뿐 더러 보이지 않는 인력 서비스에 대한 당연성 역시 상당한 편이다. 그래서 인지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할 때 , 갑&을 관계 내지 내가 채용해서 부리는 사람정도 아니면 뭐 그까짓 일을 그렇게 간단히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냐는 등등의 상식 이하의 개념없는 고객들이 늘 주위에 있다. 특히 이제 막 미국에 정착하게된 주재원이나 이민자들이 그런 테두리에 놓여 있다고들 한다고 타 에이젼트들에게서 전해 듣는다. 필자는 늘상 보고 만나고 겪는 일상인지라 부동산 베테랑 14년차가 정도가 되면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일을 시작하는 루키 에이젼트들이나 이것밖에 생계를 이어갈 도리가 없어서 한딜 한딜이 소중한 에이전트들에게는 너무나도 떠안고 가기에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될 수 도 있다. 둘째, 바이어가 되는 고객들은 절대 에이젼트들의 커미션을 탐하지 말자... 에이전트들의 커미션 즉 복비는 한국과 달리 집매매시 셀러가 지급하는 부분이다. 그러니 어려운 딜을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일년 내내 혹은 더 오랫동안 매달리는 숨 턱턱 막히는 전쟁같은 세일즈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야말로 피땀 흘려 번 돈에 절대 단돈 일센트라도 욕심을 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집 사기에 힘든 실리콘밸리에서 집구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 에이젼트에게 감사해야 하기는 커녕, 일을 하게끔 해 줬으니 받은 커미션에서 나에게 일정 금액을 떼어 달라는 혹은 그렇게 은근히 바라는 마음 등등 그런 몰지각한 바이어들이 꾀 많다. 바꿔 말하면 생명에 위협적인 도구만 안 썼다 뿐이지 강도 행세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언급 하자면 그 커미션이 일을 한 에이젼트에게 100%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딜이 끝나면 그 커미션이라는 것이 에스크로에서 에이젼트가 일하는 회사 이름으로 체크가 발부되서 우편으로 들어오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fee 와 회사와 split 하는 portion 을 다 떼어준 나머지 부분을 비로소 지급 받는 것인데다 추후 텍스까지 따로 내어야 하니까 어떤 루키 에이젼트들은 총 커미션의 50% 도 못 가져 올 경우의 수 도 있음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그 커미션을 떼어 달라고 하는 그 것 자체가 불법임을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고객들은 반드시 인지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섯째, 셀러가 된 입장에서 리스팅을 하는 에이젼트에게 당연히 줘야 할 커미션에 네고를 하지 말자. 리스팅을 주겠다고 문의 전화가 온다. 그런데 현재 마켓 동향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도 전에 혹은 리스팅 프레젠테이션 스케줄을 잡기도 전에 리스팅 커미션 깎기부터 먼저 하시려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 그런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어떤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커미션을 작게 받고 리스팅을 해 준다고 광고 하던데요…라는 것이다. 물론 광고야 그렇게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작게 받고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상식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엉터리 광고 임을 직시해야 하는 똑똑한 눈썰미 역시 셀러들이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안목이다. 집을 최대한 빨리 많이 받고 팔아주는 에이젼트들에게 정당한 커미션을 주고 잘 팔 수 있게 끊임없는 도움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줄건 주고 서비스를 제대로 잘 받아서 많이 받고 잘 팔아줄 수 있는 이런 격있고 정상적인 상도문화를 빨리 정착 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 에이젼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악 조건 즉, 경쟁업체의 말도 안되는 커미션 광고 문구 그리고 종종 품격이 떨어지는 고객들속에서 일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게 그리고 열심히 매진한다. 품격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미국에 걸맞는 기본적인 상도의 정서속에서 고객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 역시 고객의 몫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8년 연속 뉴스타 그룹 미전역 TOP SALE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2019-03-04 바른 에이젼트와 고객의 품격(2)
지난호에 이어.. 첫째 ,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감사함에 인색하지 말자..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황당 스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tip 문화이다. 즉, 공짜 배달문화에 익숙하고, 어디를 가든 갑&을 종속 관계를 은근히 따지기도 할 뿐 더러 보이지 않는 인력 서비스에 대한 당연성 역시 상당한 편이다. 그래서 인지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할 때 , 갑&을 관계 내지 내가 채용해서 부리는 사람정도 아니면 뭐 그까짓 일을 그렇게 간단히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냐는 등등의 상식 이하의 개념없는 고객들이 늘 주위에 있다. 특히 이제 막 미국에 정착하게된 주재원이나 이민자들이 그런 테두리에 놓여 있다고들 한다고 타 에이젼트들에게서 전해 듣는다. 필자는 늘상 보고 만나고 겪는 일상인지라 부동산 베테랑 14년차가 정도가 되면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일을 시작하는 루키 에이젼트들이나 이것밖에 생계를 이어갈 도리가 없어서 한딜 한딜이 소중한 에이전트들에게는 너무나도 떠안고 가기에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될 수 도 있다. 둘째, 바이어가 되는 고객들은 절대 에이젼트들의 커미션을 탐하지 말자... 에이전트들의 커미션 즉 복비는 한국과 달리 집매매시 셀러가 지급하는 부분이다. 그러니 어려운 딜을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일년 내내 혹은 더 오랫동안 매달리는 숨 턱턱 막히는 전쟁같은 세일즈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야말로 피땀 흘려 번 돈에 절대 단돈 일센트라도 욕심을 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집 사기에 힘든 실리콘밸리에서 집구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 에이젼트에게 감사해야 하기는 커녕, 일을 하게끔 해 줬으니 받은 커미션에서 나에게 일정 금액을 떼어 달라는 혹은 그렇게 은근히 바라는 마음 등등 그런 몰지각한 바이어들이 꾀 많다. 바꿔 말하면 생명에 위협적인 도구만 안 썼다 뿐이지 강도 행세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언급 하자면 그 커미션이 일을 한 에이젼트에게 100%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딜이 끝나면 그 커미션이라는 것이 에스크로에서 에이젼트가 일하는 회사 이름으로 체크가 발부되서 우편으로 들어오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fee 와 회사와 split 하는 portion 을 다 떼어준 나머지 부분을 비로소 지급 받는 것인데다 추후 텍스까지 따로 내어야 하니까 어떤 루키 에이젼트들은 총 커미션의 50% 도 못 가져 올 경우의 수 도 있음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그 커미션을 떼어 달라고 하는 그 것 자체가 불법임을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고객들은 반드시 인지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섯째, 셀러가 된 입장에서 리스팅을 하는 에이젼트에게 당연히 줘야 할 커미션에 네고를 하지 말자. 리스팅을 주겠다고 문의 전화가 온다. 그런데 현재 마켓 동향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도 전에 혹은 리스팅 프레젠테이션 스케줄을 잡기도 전에 리스팅 커미션 깎기부터 먼저 하시려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 그런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어떤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커미션을 작게 받고 리스팅을 해 준다고 광고 하던데요…라는 것이다. 물론 광고야 그렇게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작게 받고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상식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엉터리 광고 임을 직시해야 하는 똑똑한 눈썰미 역시 셀러들이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안목이다. 집을 최대한 빨리 많이 받고 팔아주는 에이젼트들에게 정당한 커미션을 주고 잘 팔 수 있게 끊임없는 도움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줄건 주고 서비스를 제대로 잘 받아서 많이 받고 잘 팔아줄 수 있는 이런 격있고 정상적인 상도문화를 빨리 정착 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 에이젼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악 조건 즉, 경쟁업체의 말도 안되는 커미션 광고 문구 그리고 종종 품격이 떨어지는 고객들속에서 일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게 그리고 열심히 매진한다. 품격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미국에 걸맞는 기본적인 상도의 정서속에서 고객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 역시 고객의 몫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8년 연속 뉴스타 그룹 미전역 TOP SALE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이재근 (아이교회)
2019-03-04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2): 출생의 비밀?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오등은 자에 아선조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오래전 시험용으로 암기한 기미독립선언문의 첫머리를 되새기는 건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뜻깊음 때문이다. 점령당한 약소국이지만 온 세계를 향해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임을 외친 평범한 이들의 비폭력저항 운동의 선언… 한 세기를 앞서간 선조들의 모습이 늘 자랑스럽지만, 철들고 보니 독립선언의 첫문장이 더욱 놀랍게 다가온다. 특히, "인류평등의 대의…" 바로 이 지점에서… 쇠락했으나 왕조를 떠받들던 나라, 사람의 신분을 양반과 천민, 높고 낮음으로 구분함이 당연했던 시절, 심지어 힘쎈 이웃 나라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마당에 "인류평등의 대의"를 외친다? 제 코가 석자인 사람들에게 왠지 현실과 동떨어진듯 보였던 이 선언은, 그러나, 총과 칼, 힘의 논리에 의지한 이들은 감히 닿을수 없는 사람의 숭고함을 교훈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류사적 비전을 지닌 선조들을 우리는 그렇게 백년전 삼월의 하늘아래 맞이했었다. 하지만, 그 비전의 선포에도 반전은 있다. 그 높은 뜻의 성취가 여전히 남겨진 과제라는 점이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회가 지닌 공통의 과제… 2차대전 패전후 자신은 더이상 신이 아니라던 히로히토 일왕의 선언에도 여전히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21세기 일본의 정치인들, 19세기와 20세기동안 지난한 논의와 다툼, 희생을 통해 이룬 인종차별철폐 이지만 여전히 하얀피부와 순수혈통에 집착하는 일부 미국 사람들, 그리고 각종 폭력과 폭언, 소위 갑질 문화를 생산, 전파해내며 고상할 것이라 믿었던 가진자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린 우리네의 일부자화상… 150년전 등장한 진화와 자연선택, 적자생존이란 다윈의 가르침을 여전히 사람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여기며 뒤틀어진 영혼 가득한 오늘의 세상을 볼 때 백년전 그 "인류평등의 대의"를 보다 더 깊은 근원으로부터 꺼내어 보려한다. 사람은 모두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세상을 향한 그의 통치와 보존행위에 초대되었다는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말이다. 당대 수메르, 바벨론 신화와 비교할 때 구약의 창조사건은 놀라우리 만큼 발전된 인간이해를 전한다. 사람은 결국 신과 왕들을 섬기고 고된 노동을 위해 만들어졌다 가르친 바벨론 신화와 달리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주셨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다스림에 이들의 동참을 요청하셨다. 모든 사람은 본디 존엄하며, 그들이 행하는 일은 고귀한 노동이 된다는 가르침은 그렇게 당시에 만연한 제왕적 이데올리기와 거짓된 계급신화를 깨뜨리는 창조적 역발상이었다. 무려 수천년전의 가르침속에서 말이다. 100명의 사람이 40억 인구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한다는 요즘이기에 혹여 사람을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하는 것에 암묵적 동의를 넘어 당연하다 끄덕이는 분위기라면…단지 입발린 위로가 아니라 오래전 세상의 시작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기억해 보자. 우리는 모두 창조주의 뜻을 따라 선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누군가 사람간의 그 못된 차별을 주장 할때면 다시금 우리가 지닌 출생의 비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오랜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도 우리안에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음을…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특히나 이 창조의 복음을 널리 전해온 신앙의 공동체라면 더더욱 사람의 외모, 배경, 출신, 배움과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 시선을 달리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백년전 그들의 '인류평등의 대의'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재근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2019-03-04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2): 출생의 비밀?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오등은 자에 아선조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오래전 시험용으로 암기한 기미독립선언문의 첫머리를 되새기는 건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뜻깊음 때문이다. 점령당한 약소국이지만 온 세계를 향해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임을 외친 평범한 이들의 비폭력저항 운동의 선언… 한 세기를 앞서간 선조들의 모습이 늘 자랑스럽지만, 철들고 보니 독립선언의 첫문장이 더욱 놀랍게 다가온다. 특히, "인류평등의 대의…" 바로 이 지점에서… 쇠락했으나 왕조를 떠받들던 나라, 사람의 신분을 양반과 천민, 높고 낮음으로 구분함이 당연했던 시절, 심지어 힘쎈 이웃 나라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마당에 "인류평등의 대의"를 외친다? 제 코가 석자인 사람들에게 왠지 현실과 동떨어진듯 보였던 이 선언은, 그러나, 총과 칼, 힘의 논리에 의지한 이들은 감히 닿을수 없는 사람의 숭고함을 교훈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류사적 비전을 지닌 선조들을 우리는 그렇게 백년전 삼월의 하늘아래 맞이했었다. 하지만, 그 비전의 선포에도 반전은 있다. 그 높은 뜻의 성취가 여전히 남겨진 과제라는 점이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회가 지닌 공통의 과제… 2차대전 패전후 자신은 더이상 신이 아니라던 히로히토 일왕의 선언에도 여전히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21세기 일본의 정치인들, 19세기와 20세기동안 지난한 논의와 다툼, 희생을 통해 이룬 인종차별철폐 이지만 여전히 하얀피부와 순수혈통에 집착하는 일부 미국 사람들, 그리고 각종 폭력과 폭언, 소위 갑질 문화를 생산, 전파해내며 고상할 것이라 믿었던 가진자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린 우리네의 일부자화상… 150년전 등장한 진화와 자연선택, 적자생존이란 다윈의 가르침을 여전히 사람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여기며 뒤틀어진 영혼 가득한 오늘의 세상을 볼 때 백년전 그 "인류평등의 대의"를 보다 더 깊은 근원으로부터 꺼내어 보려한다. 사람은 모두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세상을 향한 그의 통치와 보존행위에 초대되었다는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말이다. 당대 수메르, 바벨론 신화와 비교할 때 구약의 창조사건은 놀라우리 만큼 발전된 인간이해를 전한다. 사람은 결국 신과 왕들을 섬기고 고된 노동을 위해 만들어졌다 가르친 바벨론 신화와 달리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주셨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다스림에 이들의 동참을 요청하셨다. 모든 사람은 본디 존엄하며, 그들이 행하는 일은 고귀한 노동이 된다는 가르침은 그렇게 당시에 만연한 제왕적 이데올리기와 거짓된 계급신화를 깨뜨리는 창조적 역발상이었다. 무려 수천년전의 가르침속에서 말이다. 100명의 사람이 40억 인구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한다는 요즘이기에 혹여 사람을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하는 것에 암묵적 동의를 넘어 당연하다 끄덕이는 분위기라면…단지 입발린 위로가 아니라 오래전 세상의 시작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기억해 보자. 우리는 모두 창조주의 뜻을 따라 선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누군가 사람간의 그 못된 차별을 주장 할때면 다시금 우리가 지닌 출생의 비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오랜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도 우리안에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음을…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특히나 이 창조의 복음을 널리 전해온 신앙의 공동체라면 더더욱 사람의 외모, 배경, 출신, 배움과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 시선을 달리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백년전 그들의 '인류평등의 대의'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재근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황종연 (기무도)
2019-03-04 생활속에 건강찾기
많은 사람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생활인 동시에 문화요 교양이 됩니다.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잘못된 생활습관에 관해서 매우 무관심 한것이 걱정입니다. 건강은 결코 비방이나 묘약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며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일때 비로서 건강을 지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때는 부모의 간섭으로 실천을 해야했고, 젊어서는 면역력이 좋아서 건강에 적신호가 없었지만 중년이후에는 스스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습관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는 걸 소홀히 하고 순서가 바뀐 삶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이 건강과 생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첨단의학이나 명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건강한 생활이 뒷받침 되어야 궁극적인 행복과 즐겁고 희망찬 사회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건강이 함께할 때 진정 내 이웃과 후세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이땅에서의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길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건강하길 원하듯이 하나님도 이땅의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게으름이 도전받고 앎이 실천으로 옮겨 진다면 건강은 증진될 것입니다. 삶은 호흡이기에 가슴보다 배로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기가 호흡하듯 복식호흡을 하며 길고 느린 호흡은 과정에서 발생한 노패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충분히 흡입할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 할때 유의사항은, 배가 부를때는 들숨보다 날숨이 길고 충분해야 들숨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날숨이 충분치 못해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게되면 혈액이 중성에서 산성으로 변합니다. 음식 때문에 산성화 체질이 되기 보다는 날숨을 충분히 쉬지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배 보다는 가슴으로 호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하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것도 흉식 호흡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적 방어 현상이며, 따라서 숨쉴때 의식적으로 배를 움직여 복식 호흡을 습관화 한다면 신장과 폐건강으로 피부까지 좋아집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배변이므로 소변에 거품이 많은지 관찰하고 거품이 날때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없어지는 것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단백뇨일 경우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않아 소변이 농축된 경우 생긴 거품은 좀 지나면 없어집니다. 또 대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장검사를 해야합니다. 대변이 물에 뜨는것은 지방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때는 지방함량을 줄여야 합니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2019-03-04 생활속에 건강찾기
많은 사람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생활인 동시에 문화요 교양이 됩니다.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잘못된 생활습관에 관해서 매우 무관심 한것이 걱정입니다. 건강은 결코 비방이나 묘약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며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일때 비로서 건강을 지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때는 부모의 간섭으로 실천을 해야했고, 젊어서는 면역력이 좋아서 건강에 적신호가 없었지만 중년이후에는 스스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습관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는 걸 소홀히 하고 순서가 바뀐 삶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이 건강과 생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첨단의학이나 명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건강한 생활이 뒷받침 되어야 궁극적인 행복과 즐겁고 희망찬 사회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건강이 함께할 때 진정 내 이웃과 후세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이땅에서의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길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건강하길 원하듯이 하나님도 이땅의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게으름이 도전받고 앎이 실천으로 옮겨 진다면 건강은 증진될 것입니다. 삶은 호흡이기에 가슴보다 배로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기가 호흡하듯 복식호흡을 하며 길고 느린 호흡은 과정에서 발생한 노패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충분히 흡입할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 할때 유의사항은, 배가 부를때는 들숨보다 날숨이 길고 충분해야 들숨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날숨이 충분치 못해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게되면 혈액이 중성에서 산성으로 변합니다. 음식 때문에 산성화 체질이 되기 보다는 날숨을 충분히 쉬지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배 보다는 가슴으로 호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하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것도 흉식 호흡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적 방어 현상이며, 따라서 숨쉴때 의식적으로 배를 움직여 복식 호흡을 습관화 한다면 신장과 폐건강으로 피부까지 좋아집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배변이므로 소변에 거품이 많은지 관찰하고 거품이 날때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없어지는 것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단백뇨일 경우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않아 소변이 농축된 경우 생긴 거품은 좀 지나면 없어집니다. 또 대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장검사를 해야합니다. 대변이 물에 뜨는것은 지방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때는 지방함량을 줄여야 합니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9-03-01 5분 느림
현대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잘 나가게 된 아이템이 있다면 반대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가도 하루아침에 천대받는 것들도 많다. 한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네비게이션(GPS). 차값에 수 천달러를 더 주고 차에장착하거나 몇 백달러짜리 휴대용 네비게이션을 사서 달고 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네비게이션이 우리집 그라지에 2개나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각종 네비게이션 앱들이 나타나면서 구형 네비게이션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앱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진 전 세계인이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 길을 몰라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교통상황을 고려해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데에 대해 사용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본 기자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습관적으로 구글 앱을 켜서 가는 길을 검토한다. 재미있는 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2,3개 제시한 후 가장 빠른 길로 갈 경우 소요되는 시간, 다른 길로 가면 몇 분 느림, 또다른 길로 가면 몇 분이 더 느림 등이 표시가 된다.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출발시간을 정할 수 있고 동선을 통해 운행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 매우 유용하다. 분초를 다투는 바쁜 현대생활에서, 거의 자동차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미국생활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빠른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명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주 구글맵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때로는 빠르다고 알려준 길이 너무 좁은 골목길이든지 경사가 심해서 운전하기 힘든 길을 안내해줄 때도 간혹 있다. 또한 목적지가 비슷한 차량들이 안내에 따라 모두 우회도로로 몰리다 보니 오히려 원래 가려던 길 보다 더 막힐 수도 있다. 5분 빨리 가려다가 결국 목적지에 비슷한 시각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여행이나 출장을 온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사람들은 차선이 밀려도 여간해서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옆차선의 차가 조금만 빨리가도 재빠르게 차선을 바꾸고 톨게이트도 제일 한가한 부스로 차를 몰고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차를 이리 저리 옮겨가며 피곤하게 운전해도 운행시간은 5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생활에 적응을 해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운전하는 것도 느긋해졌다. 구글맵에서 5분 빠른 길이라고 안내를 해줘도 그냥 다니던 길로 가고, 옆차선이 좀 빠른것 같아도 그냥가던 차선으로 간다. 약속시간에 예상 도착시간보다 5~10분 먼저 출발하면 한결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시간에 쫒겨 조급하게 운전하면 사고나 스피드티켓을 받을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 뭐든지 빠르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가 보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2019-03-01 5분 느림
현대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잘 나가게 된 아이템이 있다면 반대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가도 하루아침에 천대받는 것들도 많다. 한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네비게이션(GPS). 차값에 수 천달러를 더 주고 차에장착하거나 몇 백달러짜리 휴대용 네비게이션을 사서 달고 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네비게이션이 우리집 그라지에 2개나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각종 네비게이션 앱들이 나타나면서 구형 네비게이션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앱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진 전 세계인이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 길을 몰라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교통상황을 고려해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데에 대해 사용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본 기자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습관적으로 구글 앱을 켜서 가는 길을 검토한다. 재미있는 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2,3개 제시한 후 가장 빠른 길로 갈 경우 소요되는 시간, 다른 길로 가면 몇 분 느림, 또다른 길로 가면 몇 분이 더 느림 등이 표시가 된다.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출발시간을 정할 수 있고 동선을 통해 운행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 매우 유용하다. 분초를 다투는 바쁜 현대생활에서, 거의 자동차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미국생활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빠른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명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주 구글맵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때로는 빠르다고 알려준 길이 너무 좁은 골목길이든지 경사가 심해서 운전하기 힘든 길을 안내해줄 때도 간혹 있다. 또한 목적지가 비슷한 차량들이 안내에 따라 모두 우회도로로 몰리다 보니 오히려 원래 가려던 길 보다 더 막힐 수도 있다. 5분 빨리 가려다가 결국 목적지에 비슷한 시각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여행이나 출장을 온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사람들은 차선이 밀려도 여간해서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옆차선의 차가 조금만 빨리가도 재빠르게 차선을 바꾸고 톨게이트도 제일 한가한 부스로 차를 몰고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차를 이리 저리 옮겨가며 피곤하게 운전해도 운행시간은 5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생활에 적응을 해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운전하는 것도 느긋해졌다. 구글맵에서 5분 빠른 길이라고 안내를 해줘도 그냥 다니던 길로 가고, 옆차선이 좀 빠른것 같아도 그냥가던 차선으로 간다. 약속시간에 예상 도착시간보다 5~10분 먼저 출발하면 한결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시간에 쫒겨 조급하게 운전하면 사고나 스피드티켓을 받을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 뭐든지 빠르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가 보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19-02-27 다운사이징 VS 은퇴 부동산
자녀를 둔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둘 대학을 가고 혹은 독립을 하면서 서서히 “은퇴” 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특히 은퇴 시기를 맞은 베이비부머들은 삶의 규모를 재정비하는 시간이기에 수많은 생각과 계획에 마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 많은 사람은 각자 재정 규모에 따라 주거환경을 현실적인 삶의 구조로 바꾸게 된다. 대개 싱글하우스에서 타운하우스 혹은 콘도로 전환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한다. 단지, 주택 사이즈만 줄이는 물리적인 규모 축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살림의 규모도 함께 줄이게 된다. 평생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여 좀 더 큰 집을 위해 모아온 살림 규모를 자녀의 분가와 점차적인 소득 감소로 인한 주거 관리비, 월 페이먼트, 택스 등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버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식의 다운사이징을 해야 할지 필요사항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1. 가용자금 확보 은퇴 이후 수입 감소로 최대한 많은 유동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라이프 스타일을 풍성하게 하고 취미생활이나 정말 가보고 싶은 여행들, 젊은 시절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바쁜 삶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요즘이야말로 주택경기의 호황으로 다운사이징을 통해 차익을 많이 남겨 노후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시기이다. 혹자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언제 진정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여러 채 중에 일부라면 몰라도 이는 항아리에 작은 사탕을 한 움큼 쥐고 빼지 못하고 갇혀 있는 멍키자(Monkey Jar)에 비유된다 하겠다. 적당하게 놓고 손을 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2. 살림축소 큰집에서 살다가 작은 콘도나 타운하우스로 이사하게 되면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좁아진 공간에 맞게 살림도 줄여야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 다운사이징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는 스스로 간단한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꼭 사용해야 할 것,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이때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지난 1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다 버린다는 생각으로 정리하면 한순간에 다운사이징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곰곰이 살펴보면 지난 2~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 혹은 몇십 년 동안 가지고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아끼고 알뜰하게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 백세시대의 새로운 청춘을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한 것들은 새로 장만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20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부모와 지내며 교육을 받는다. 이후 다시 몇 년은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좌충우돌하며 살고 30대 정도에 결혼과 더불어 50대까지 열심히 가족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자녀가 대학에 가고 취직, 결혼을 해 분가를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하겠다. 3. 선택의 폭은 넓다 일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은퇴 단지를 선택한다. 사우스베이 쪽의 에버그린 지역이나 노쓰베이 쪽의 월넛크릭 이 두지역에 대표적인 대단위 시설의 실버 타운 커뮤니티가 위치해 있다. 가격은 50-70만 달러대이다. 다운사이징은 베이비부머들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고 조언 드리는 바이다.
2019-02-27 다운사이징 VS 은퇴 부동산
자녀를 둔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둘 대학을 가고 혹은 독립을 하면서 서서히 “은퇴” 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특히 은퇴 시기를 맞은 베이비부머들은 삶의 규모를 재정비하는 시간이기에 수많은 생각과 계획에 마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 많은 사람은 각자 재정 규모에 따라 주거환경을 현실적인 삶의 구조로 바꾸게 된다. 대개 싱글하우스에서 타운하우스 혹은 콘도로 전환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한다. 단지, 주택 사이즈만 줄이는 물리적인 규모 축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살림의 규모도 함께 줄이게 된다. 평생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여 좀 더 큰 집을 위해 모아온 살림 규모를 자녀의 분가와 점차적인 소득 감소로 인한 주거 관리비, 월 페이먼트, 택스 등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버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식의 다운사이징을 해야 할지 필요사항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1. 가용자금 확보 은퇴 이후 수입 감소로 최대한 많은 유동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라이프 스타일을 풍성하게 하고 취미생활이나 정말 가보고 싶은 여행들, 젊은 시절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바쁜 삶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요즘이야말로 주택경기의 호황으로 다운사이징을 통해 차익을 많이 남겨 노후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시기이다. 혹자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언제 진정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여러 채 중에 일부라면 몰라도 이는 항아리에 작은 사탕을 한 움큼 쥐고 빼지 못하고 갇혀 있는 멍키자(Monkey Jar)에 비유된다 하겠다. 적당하게 놓고 손을 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2. 살림축소 큰집에서 살다가 작은 콘도나 타운하우스로 이사하게 되면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좁아진 공간에 맞게 살림도 줄여야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 다운사이징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는 스스로 간단한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꼭 사용해야 할 것,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이때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지난 1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다 버린다는 생각으로 정리하면 한순간에 다운사이징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곰곰이 살펴보면 지난 2~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 혹은 몇십 년 동안 가지고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아끼고 알뜰하게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 백세시대의 새로운 청춘을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한 것들은 새로 장만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20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부모와 지내며 교육을 받는다. 이후 다시 몇 년은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좌충우돌하며 살고 30대 정도에 결혼과 더불어 50대까지 열심히 가족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자녀가 대학에 가고 취직, 결혼을 해 분가를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하겠다. 3. 선택의 폭은 넓다 일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은퇴 단지를 선택한다. 사우스베이 쪽의 에버그린 지역이나 노쓰베이 쪽의 월넛크릭 이 두지역에 대표적인 대단위 시설의 실버 타운 커뮤니티가 위치해 있다. 가격은 50-70만 달러대이다. 다운사이징은 베이비부머들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고 조언 드리는 바이다.
재능교육 (재능교육)
2019-02-15 대학 로드맵
Marie Eim BCP Academy/ JEI Learning Saratoga 원장 대학 입시 카운셀러, AMC, SAT/ACT 수학지도 (408) 647-2869 (T) (510) 213-2282 (C) 모든 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분야를 개발하는냐에 따라 대학입시 준비나 그 준비 상황은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에 따라 대학 로드맵 준비는 다를 수 있지만, 부모와 학생들이 보다 일찍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개인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대학과 미국 Junior college에서 5년간 강의, 하이 스쿨 대상 수학과 Chemistry를 10년 지도하며, 대학 입시 카운슬러로 지내면서 부모님들에게 끊임없이 듣고 있는 질문은 여전히 ‘대학 입시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입니다. 학생의 목표대학과 학업 성적에 따라 대답이 다르지만, 카운셀러 입장에서 대답드린다면, 4학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8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평균 4학년 부터 정신적인 maturity가 뚜렷해 지면서, 본격적인 자아의 형성으로 본인의 기질과 좋아하는 선호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 의 천재성을 띄는 학생은 모든 학과과정, 예,체능에서 골고루 두각을 나타 나지만, 대개 학생들은 이공계, 예체능, 문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는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언제든지 그 성향이 바뀔수 있기에 부모님들은 이를 관찰하고 교육시키는데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개인의 성향과 대학 전공을 막론하고 Math, Science, English 는 꾸준히 준비시켜야 되는 필수 과목이고, 예체능은 extracurrium으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Math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Math Kangaroo, MOEM (Mathematical Olympiad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등을 준비시켜 AMC 8/10/12 훈련 할 수 있는 바탕이 될것이며, 에세이와 말하기를 좋아 한다면 이때부터 Essay Writing/ Debate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워밍업에 들어가는 단계로 보지만, 이 때를 계획없이 보낸 학생들도 중학교 부터 뚜렷한 자아 형성, 학업에 관련된 성숙도와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입학 원서가 UC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원서 접수 방식인 Common Application이었다면, 새로 바뀐 Coalition application은 9학년 부터 대학 원서를 오픈하여 4년동안의 학생들의 모든 교과, 학교내 외, 활동들을 업로드하는 입학 방식으로 바뀐것을 보면 중학교 부터 본격적인 입시 준비해야 되는게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대학 전공은 언제 정하느냐가 또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12학년에 대학원서를 낼때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 지원을 하는것은 당연한 대답이지만, 대학 입사관의 입장에서 지원자를 선택할때는 이 지원자가 자신이 선택한 대학원서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준비 하는 동안 고등학교에서는 무슨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했는지, 전공 관련 AP 수업을 충분히 들었는지, 관련 전공 여름 캠프와 인턴쉽, 전공 관련 발렌티어, 아카데믹 경시대회를 준비했었는지 등을 중요시 보게 됩니다. 특히 이공계, STEM의 전공은 대학 진학 후 인기 전공들은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9학년 늦어도 10학년 부터 전공을 결정해서 수업을 선택해야 되며, 그 과정에서 8학년부터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9학년때 수학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사관들이 학생들의 intelligence를 측정할때 수학으로 그 기준을 정합니다. 영어는 의사 표현과 전달, 이해 학문중의 하나로 일종의 tool 로 인식되지만, 수학은 학생들의 지적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이공계 박사학위를 수료한 사람으로 공학 수학을 비롯하여 모든 레벨의 수학을 이수하고, 대학에서 Calculus를 강의도 하였지만, 아직도 수학의 이론과 풀이를 강의할때마다 위대한 수학자들의 증명법을 풀어 나가며 그 논리적 접근법에 가슴이 설레곤 합니다. 여기서 요점은 이공계 수학의 이론의 시작인 AP Calculus BC를 몇 학년에 듣고 충분히 이해했느냐 입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중에 9학년에 AP Cal. BC 를 듣고 A학점을 받은 특별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9학년 학생의 지적 이해력이 대학 이공계 학생과 버금가는 수준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운셀러 입장에선 늦어도 11학년때까지 AP Cal. BC를 듣기를 권합니다. 12학년에 들을 때는 입학원서 시기인 11월, 12월까지 그 수업의 학점을 받을 수 없으니 불리할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1학년까지 크레딧을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명문 공대를 갈려면 과학 및 수학 경시대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전공과 부전공의 관계를 이해하는게 좋습니다. Electronic Engineering을 전공한 학생이 부전공으로 Computer Science 선택한다면 부 전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전공에서 겹치는 필수 과목이 많기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부전공으로 Business/Sociology/ English와 같은 전공과 필수 과목이 겹치지 않는 전공들은 부전공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이제 부터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칼리지 로드맵을 월별로 준비 해 보겠습니다. 1,2월은 미국 주요 대학에서 중/고등 대상으로 Summer Academic Program의 원서의 마감인 달들입니다. 2월에 있는 ACT 시험 준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여름 캠프는 전공과 관련하여 미리 대학에서 관련 프로그램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공계와 메디슨 관련 전공을 고려한다면, California State Summer School for Mathematics and Science (COSMOS),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 Stanford Medicine Summer Research Program (SIMR), Research Science Institute (RSI), Brown, Georgetown, SIMMONS Summer Research Program, SIMR, HSHSP 문과나 비지니스 전공을 고려한다면, MIT Lauch,Athena Summer Innovative, Berkeley Business, Boston College Experience Honors, Brown Leadership, GeorgeTown Business & Leadership, University of Rochester Business Bootcamp, Columbia University Summer Immersion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Pre College Summer Program은 12학년의 입시 원서와 같이 학교의 카운셀러 추천서, GPA, SAT, 아카데믹 경시대회 점수등을 보게 됩니다. 지원시 요구조건인 대학도, 아닌 대학도 있지만 경쟁률이 높은 프로그램 일수록 위 시험들을 준비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3월의 로드맵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2019-02-15 대학 로드맵
Marie Eim BCP Academy/ JEI Learning Saratoga 원장 대학 입시 카운셀러, AMC, SAT/ACT 수학지도 (408) 647-2869 (T) (510) 213-2282 (C) 모든 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분야를 개발하는냐에 따라 대학입시 준비나 그 준비 상황은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에 따라 대학 로드맵 준비는 다를 수 있지만, 부모와 학생들이 보다 일찍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개인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대학과 미국 Junior college에서 5년간 강의, 하이 스쿨 대상 수학과 Chemistry를 10년 지도하며, 대학 입시 카운슬러로 지내면서 부모님들에게 끊임없이 듣고 있는 질문은 여전히 ‘대학 입시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입니다. 학생의 목표대학과 학업 성적에 따라 대답이 다르지만, 카운셀러 입장에서 대답드린다면, 4학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8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평균 4학년 부터 정신적인 maturity가 뚜렷해 지면서, 본격적인 자아의 형성으로 본인의 기질과 좋아하는 선호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 의 천재성을 띄는 학생은 모든 학과과정, 예,체능에서 골고루 두각을 나타 나지만, 대개 학생들은 이공계, 예체능, 문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는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언제든지 그 성향이 바뀔수 있기에 부모님들은 이를 관찰하고 교육시키는데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개인의 성향과 대학 전공을 막론하고 Math, Science, English 는 꾸준히 준비시켜야 되는 필수 과목이고, 예체능은 extracurrium으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Math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Math Kangaroo, MOEM (Mathematical Olympiad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등을 준비시켜 AMC 8/10/12 훈련 할 수 있는 바탕이 될것이며, 에세이와 말하기를 좋아 한다면 이때부터 Essay Writing/ Debate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워밍업에 들어가는 단계로 보지만, 이 때를 계획없이 보낸 학생들도 중학교 부터 뚜렷한 자아 형성, 학업에 관련된 성숙도와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입학 원서가 UC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원서 접수 방식인 Common Application이었다면, 새로 바뀐 Coalition application은 9학년 부터 대학 원서를 오픈하여 4년동안의 학생들의 모든 교과, 학교내 외, 활동들을 업로드하는 입학 방식으로 바뀐것을 보면 중학교 부터 본격적인 입시 준비해야 되는게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대학 전공은 언제 정하느냐가 또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12학년에 대학원서를 낼때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 지원을 하는것은 당연한 대답이지만, 대학 입사관의 입장에서 지원자를 선택할때는 이 지원자가 자신이 선택한 대학원서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준비 하는 동안 고등학교에서는 무슨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했는지, 전공 관련 AP 수업을 충분히 들었는지, 관련 전공 여름 캠프와 인턴쉽, 전공 관련 발렌티어, 아카데믹 경시대회를 준비했었는지 등을 중요시 보게 됩니다. 특히 이공계, STEM의 전공은 대학 진학 후 인기 전공들은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9학년 늦어도 10학년 부터 전공을 결정해서 수업을 선택해야 되며, 그 과정에서 8학년부터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9학년때 수학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사관들이 학생들의 intelligence를 측정할때 수학으로 그 기준을 정합니다. 영어는 의사 표현과 전달, 이해 학문중의 하나로 일종의 tool 로 인식되지만, 수학은 학생들의 지적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이공계 박사학위를 수료한 사람으로 공학 수학을 비롯하여 모든 레벨의 수학을 이수하고, 대학에서 Calculus를 강의도 하였지만, 아직도 수학의 이론과 풀이를 강의할때마다 위대한 수학자들의 증명법을 풀어 나가며 그 논리적 접근법에 가슴이 설레곤 합니다. 여기서 요점은 이공계 수학의 이론의 시작인 AP Calculus BC를 몇 학년에 듣고 충분히 이해했느냐 입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중에 9학년에 AP Cal. BC 를 듣고 A학점을 받은 특별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9학년 학생의 지적 이해력이 대학 이공계 학생과 버금가는 수준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운셀러 입장에선 늦어도 11학년때까지 AP Cal. BC를 듣기를 권합니다. 12학년에 들을 때는 입학원서 시기인 11월, 12월까지 그 수업의 학점을 받을 수 없으니 불리할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1학년까지 크레딧을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명문 공대를 갈려면 과학 및 수학 경시대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전공과 부전공의 관계를 이해하는게 좋습니다. Electronic Engineering을 전공한 학생이 부전공으로 Computer Science 선택한다면 부 전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전공에서 겹치는 필수 과목이 많기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부전공으로 Business/Sociology/ English와 같은 전공과 필수 과목이 겹치지 않는 전공들은 부전공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이제 부터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칼리지 로드맵을 월별로 준비 해 보겠습니다. 1,2월은 미국 주요 대학에서 중/고등 대상으로 Summer Academic Program의 원서의 마감인 달들입니다. 2월에 있는 ACT 시험 준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여름 캠프는 전공과 관련하여 미리 대학에서 관련 프로그램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공계와 메디슨 관련 전공을 고려한다면, California State Summer School for Mathematics and Science (COSMOS),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 Stanford Medicine Summer Research Program (SIMR), Research Science Institute (RSI), Brown, Georgetown, SIMMONS Summer Research Program, SIMR, HSHSP 문과나 비지니스 전공을 고려한다면, MIT Lauch,Athena Summer Innovative, Berkeley Business, Boston College Experience Honors, Brown Leadership, GeorgeTown Business & Leadership, University of Rochester Business Bootcamp, Columbia University Summer Immersion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Pre College Summer Program은 12학년의 입시 원서와 같이 학교의 카운셀러 추천서, GPA, SAT, 아카데믹 경시대회 점수등을 보게 됩니다. 지원시 요구조건인 대학도, 아닌 대학도 있지만 경쟁률이 높은 프로그램 일수록 위 시험들을 준비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3월의 로드맵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황종연 (기무도)
2019-02-05 건강을 지키는 생명력
우리 인간은 우주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서 우주의 기(氣)를 받아 호흡하며 또한 음식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주의 성분을 흡수하고 대기로 부터는 직접적으로 우주의 생기(生氣)를 흡입하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력의 종류로는 음에 속하는 - 음력 양에 속하는 + 양력 중에 속하는 0 힘의 중계를 받아서 서로 작용 함으로써 다섯가지 종류의 힘이 나타난다고 한의학의 중요한 치료 이론 중 하나이다. 음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따뜻하다고 부드럽게 하는 힘을 기라 하고, 음양이 서로 통하여 뜨겁게 불타서 확 퍼지는 힘을 기라 하며, 음양이 서로 화합하여 통합하는 힘을 기라 하고, 음양이 서로 잡아당겨 싸늘하게 긴장시키는 힘을 기 라 했고, 음양이 서로 반항하여 밀어 내는 힘을 기라 한다. 이와같이 다섯가지 종류의 힘 혹은 는 서로 도와 상생하고 서로견제하여 상극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 상화함으로서 완전함을 이루는데, 그것은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은 북극성을 도는것 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우주의 질서이다. 식물에 있는 생명력은 자연의 힘 즉 천기에 대항하지 않고 거의 순응을 하여 생존하는 형태인데 한번 움튼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다든가, 날씨가 추워지면 성장을 멈추고 얼어죽거나 너무 더워 말라죽거나 물이 많아서 썩어버리거나 전적으로 자연의 원리에 지배되는 생명력 을볼 수있고 동물에 있는 생명력은 식물에 생명력 보다는 대 자연에의 원력에 많이 대항 하지만 사람 보다는 적게 대항하여 순응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모든 동물은 욕심이 별로 없고 다만 '배가 불러야한다' 는 것이, 살아야 한다는 것 번식을 하여야 한다는 것 등 의 욕구만 있으므로 힘에 의하여 이 세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며 이러한 약한 정도의 약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생명력은 실로 무한하여 아무것도 제한 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하여도 안되는 것이다.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하고 자율신경 생명력처럼 놀라운 생명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성경에도 기록 되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지혜가 부족해서 혹은 게을러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은 저산소, 저체온, 두 가지가 원인이 있다고 면역의학계의 대가로 꼽히는 니카다 대학원 아보도루 교수가 희망의 메세지를 전했다. 세포 내에는 미토콘트리아계 라는 각각 다른 Energy 공장이 있으며 혜당계는 무산소 시스템으로 세포분열과 관련이 있고 순발력을 요할때 사용되는 Energy공장 이며, 반대로 미토콘드라는 산소를 좋아하고 세포분열을 억제하며 지구력에 사용되는 Energy 공장으로, 음식 햇빛 산소를 통해 헤당계와 비교할 수 없는 다랑의 Energy를 만들어 낸다고 발표 했다.즉 좋은음식, 햇빛, 산소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운동을 하면 산소공급이 평소보다 많은 5배가 증가하며 추위를 몰아내고 소화기능도 좋아진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2019-02-05 건강을 지키는 생명력
우리 인간은 우주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서 우주의 기(氣)를 받아 호흡하며 또한 음식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주의 성분을 흡수하고 대기로 부터는 직접적으로 우주의 생기(生氣)를 흡입하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력의 종류로는 음에 속하는 - 음력 양에 속하는 + 양력 중에 속하는 0 힘의 중계를 받아서 서로 작용 함으로써 다섯가지 종류의 힘이 나타난다고 한의학의 중요한 치료 이론 중 하나이다. 음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따뜻하다고 부드럽게 하는 힘을 기라 하고, 음양이 서로 통하여 뜨겁게 불타서 확 퍼지는 힘을 기라 하며, 음양이 서로 화합하여 통합하는 힘을 기라 하고, 음양이 서로 잡아당겨 싸늘하게 긴장시키는 힘을 기 라 했고, 음양이 서로 반항하여 밀어 내는 힘을 기라 한다. 이와같이 다섯가지 종류의 힘 혹은 는 서로 도와 상생하고 서로견제하여 상극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 상화함으로서 완전함을 이루는데, 그것은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은 북극성을 도는것 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우주의 질서이다. 식물에 있는 생명력은 자연의 힘 즉 천기에 대항하지 않고 거의 순응을 하여 생존하는 형태인데 한번 움튼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다든가, 날씨가 추워지면 성장을 멈추고 얼어죽거나 너무 더워 말라죽거나 물이 많아서 썩어버리거나 전적으로 자연의 원리에 지배되는 생명력 을볼 수있고 동물에 있는 생명력은 식물에 생명력 보다는 대 자연에의 원력에 많이 대항 하지만 사람 보다는 적게 대항하여 순응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모든 동물은 욕심이 별로 없고 다만 '배가 불러야한다' 는 것이, 살아야 한다는 것 번식을 하여야 한다는 것 등 의 욕구만 있으므로 힘에 의하여 이 세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며 이러한 약한 정도의 약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생명력은 실로 무한하여 아무것도 제한 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하여도 안되는 것이다.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하고 자율신경 생명력처럼 놀라운 생명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성경에도 기록 되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지혜가 부족해서 혹은 게을러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은 저산소, 저체온, 두 가지가 원인이 있다고 면역의학계의 대가로 꼽히는 니카다 대학원 아보도루 교수가 희망의 메세지를 전했다. 세포 내에는 미토콘트리아계 라는 각각 다른 Energy 공장이 있으며 혜당계는 무산소 시스템으로 세포분열과 관련이 있고 순발력을 요할때 사용되는 Energy공장 이며, 반대로 미토콘드라는 산소를 좋아하고 세포분열을 억제하며 지구력에 사용되는 Energy 공장으로, 음식 햇빛 산소를 통해 헤당계와 비교할 수 없는 다랑의 Energy를 만들어 낸다고 발표 했다.즉 좋은음식, 햇빛, 산소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운동을 하면 산소공급이 평소보다 많은 5배가 증가하며 추위를 몰아내고 소화기능도 좋아진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이재근 (아이교회)
2019-02-05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 (1): 처음 그 부르심.
몇해 전 가족과 함께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미국의 수도, 각종 기념관과 박물관이 즐비한 곳, 그중 무엇보다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험 링컨의 기념관은 가장 깊은 인상으로 남겨져 있다. 1922년 완성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링컨 기념관, 길이 60미터, 넓이 36미터, 30미터 높이의 기둥 38개로 주위를 둘러싼 외관은 흡사 고대 그리스와 로마제국의 건물을 연상케 하고, 내부에 자리한 링컨의 동상은 175톤에 달하는 그 무게만큼이나 위용과 위엄을 드러내는데… 한편, 마틴 루터 킹목사의 "I have a dream"이 외쳐지기도 했던 그곳을 추억하며 종종 스스로에게 묻게된다. 사람들은 왜 이 건축물을 그토록 찾는 것일까? 링컨상, 이 조형물 혹은 형상이 지닌 의미는 무엇을까? 대답해 본다면…, 링컨상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 형상을 통해 미국의 통치이념, 미국이란 나라가 서있는 기반이 무엇인지 알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말이다. 앞서 살핀 '형상'이 지닌 통치와 다스림이란 가치는 놀랍게도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창조이야기 속에도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창세기는 증언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image of God)대로 지어졌으며, 사람의 시작은 조물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지만, 형체없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은 만들지도 말라 하신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거리 였었고, 말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닮은꼴' (likeness)을 뜻하며 사람은 곧 신의 형상 혹은 이미지라 믿던 시절이 있기도 했다. 그런데, 많은 구약의 전문가들은 하나님 형상의 해법을 앞서 말한 통치개념에서 찾으라 권면한다. 마치 링컨 기념관과 그 조형물이 전하는 그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통치와 다스림에 사람 역시 동반자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행위에 초대된 사람은 단지 극소수의 특권화된 계층 혹은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이 땅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실 고대사회에서 왕, 즉, 당시의 믿음대로라면, 신을 닮은 자의 수직적 다스림은 당연한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태초의 창조이야기는 사람간 높고 낮음이란 계급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가치전복적 가르침이었고, 이 놀라운 영적 메세지는 지금도 유효한 신의 계시인 것이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세상을 살피고 관리하며 보존해 가는 건강한 다스림의 사명, 태초부터 시작된 '처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우선 오늘 하루의 삶을 그분께 맡겨보자. 작고 소박한 삶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함께 가꾸어가는 영적 다스림의 삶…오래전 창조의 시간, 우리안에 불어넣으신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처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동안 우리안에 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이재근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이재근 목사 약력 -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전도와 문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Email: jgbrandonlee@gmail.com
2019-02-05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 (1): 처음 그 부르심.
몇해 전 가족과 함께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미국의 수도, 각종 기념관과 박물관이 즐비한 곳, 그중 무엇보다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험 링컨의 기념관은 가장 깊은 인상으로 남겨져 있다. 1922년 완성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링컨 기념관, 길이 60미터, 넓이 36미터, 30미터 높이의 기둥 38개로 주위를 둘러싼 외관은 흡사 고대 그리스와 로마제국의 건물을 연상케 하고, 내부에 자리한 링컨의 동상은 175톤에 달하는 그 무게만큼이나 위용과 위엄을 드러내는데… 한편, 마틴 루터 킹목사의 "I have a dream"이 외쳐지기도 했던 그곳을 추억하며 종종 스스로에게 묻게된다. 사람들은 왜 이 건축물을 그토록 찾는 것일까? 링컨상, 이 조형물 혹은 형상이 지닌 의미는 무엇을까? 대답해 본다면…, 링컨상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 형상을 통해 미국의 통치이념, 미국이란 나라가 서있는 기반이 무엇인지 알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말이다. 앞서 살핀 '형상'이 지닌 통치와 다스림이란 가치는 놀랍게도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창조이야기 속에도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창세기는 증언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image of God)대로 지어졌으며, 사람의 시작은 조물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지만, 형체없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은 만들지도 말라 하신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거리 였었고, 말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닮은꼴' (likeness)을 뜻하며 사람은 곧 신의 형상 혹은 이미지라 믿던 시절이 있기도 했다. 그런데, 많은 구약의 전문가들은 하나님 형상의 해법을 앞서 말한 통치개념에서 찾으라 권면한다. 마치 링컨 기념관과 그 조형물이 전하는 그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통치와 다스림에 사람 역시 동반자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행위에 초대된 사람은 단지 극소수의 특권화된 계층 혹은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이 땅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실 고대사회에서 왕, 즉, 당시의 믿음대로라면, 신을 닮은 자의 수직적 다스림은 당연한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태초의 창조이야기는 사람간 높고 낮음이란 계급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가치전복적 가르침이었고, 이 놀라운 영적 메세지는 지금도 유효한 신의 계시인 것이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세상을 살피고 관리하며 보존해 가는 건강한 다스림의 사명, 태초부터 시작된 '처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우선 오늘 하루의 삶을 그분께 맡겨보자. 작고 소박한 삶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함께 가꾸어가는 영적 다스림의 삶…오래전 창조의 시간, 우리안에 불어넣으신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처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동안 우리안에 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이재근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이재근 목사 약력 - 새물결 교회 (구 아이교회) 담임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M.div., Th.M.), Boston University (Ph.D. ABD, 전도와 문화 전공) - KBS 1 Radio 보스톤 통신원 (2008-2015): 주간 리포트 & KBS TV 다큐 현지진행 Email: jgbrandonlee@gmail.com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19-02-05 바른 에이젼트와 고객의 품격(1)
제목에서처럼 이번호에서는 바른 에이젼트와 그에 상응하는 고객의 품격에 대한 토픽을 논하고자 한다. 내가 만약 에이젼트라면 혹은 내가 고객이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바른 에이젼트"에 대해서 먼저 그 서두를 열어 보자…부동산을 비롯한 면허가 있는 모든 집단은 그 비즈니스에 걸맞은 Code of Ethics, 즉 윤리 규범이 있다. 변호사, 의사, 보험 에이전트, 컨트랙터 등 면허 소지자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특히 변호사나 미국 부동산 면허 소지자들은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Fiduciary Duty (충실 및 신임 의무)가 있다. 즉 에이전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일을 맡겨준 고객의 이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첫째, 맡겨진 일을 잘하여 고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실력을 갖추고 면밀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력은 있으나 게으르거나 규모 있게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고 주위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인스펙션을 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별문제 없다고 예단하고 그냥 넘어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에이전트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고객을 대할 때 정직과 선의를 갖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즉 고객에게 어떤 악한 의도와 사기가 없이 정직과 선의로 자신이 말한 약속과 계약을 끝까지 지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령 리스팅 에이전트가 복수 오퍼를 받았으나 실수든 의도적이든 카운터 오퍼를 복수 카운터 오퍼 서류가 아닌 단수 오퍼용 서류를 사용하여 바이어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대방에게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다면 이 규범에 어긋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에이전트가 알고 있는 재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안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때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거래중인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주위 깊게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 가령 셀러가 주택 상태에 대해 디스클로저를 했는데 주도 면밀하게 보지 못하고 간과하여 생긴 바이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가장 많이 생기는 케이스가 주택 공사 퍼밋에 관한 분쟁이 그것이다. 한편, 셀러와 바이어를 위해 동시에 일을 하게 되는 듀얼 에이전시(Dual Agency) 상황에서는 에이전트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양측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양쪽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Fiduciary Duty 수행 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실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듀얼 에이전시 상황에서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과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 미국 부동산 에이전트는 단지 세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직업군에 속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고객, 즉 집을 팔려는 셀러와 집을 사려는 바이어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손님 즉 "고객의 품격"은 무엇일까? 필자도 한국에서 태어난 100% 한국인이고 단지 호주 유학을 잠시 거쳐서 미국에 정착을 했을 뿐이지 이민 1 & 2 세대는 아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그 특별한 정서와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정서 속에서 최대한 mix & match 를 잘 해 보려고 하루에도 몇번씩 인내와 그 한계의 정점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들이 해 내고 있다. 특히 이 부동산 비즈니스가 그 인내와 한계의 정점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가 즉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만큼 힘들고 예민한 직업 중에 하나이다. 다음호에 계속...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8년 연속 뉴스타 그룹 미전역 TOP SALE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2019-02-05 바른 에이젼트와 고객의 품격(1)
제목에서처럼 이번호에서는 바른 에이젼트와 그에 상응하는 고객의 품격에 대한 토픽을 논하고자 한다. 내가 만약 에이젼트라면 혹은 내가 고객이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바른 에이젼트"에 대해서 먼저 그 서두를 열어 보자…부동산을 비롯한 면허가 있는 모든 집단은 그 비즈니스에 걸맞은 Code of Ethics, 즉 윤리 규범이 있다. 변호사, 의사, 보험 에이전트, 컨트랙터 등 면허 소지자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특히 변호사나 미국 부동산 면허 소지자들은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Fiduciary Duty (충실 및 신임 의무)가 있다. 즉 에이전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일을 맡겨준 고객의 이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첫째, 맡겨진 일을 잘하여 고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실력을 갖추고 면밀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력은 있으나 게으르거나 규모 있게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고 주위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인스펙션을 하여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별문제 없다고 예단하고 그냥 넘어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에이전트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고객을 대할 때 정직과 선의를 갖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즉 고객에게 어떤 악한 의도와 사기가 없이 정직과 선의로 자신이 말한 약속과 계약을 끝까지 지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령 리스팅 에이전트가 복수 오퍼를 받았으나 실수든 의도적이든 카운터 오퍼를 복수 카운터 오퍼 서류가 아닌 단수 오퍼용 서류를 사용하여 바이어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대방에게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다면 이 규범에 어긋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에이전트가 알고 있는 재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안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때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거래중인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주위 깊게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 가령 셀러가 주택 상태에 대해 디스클로저를 했는데 주도 면밀하게 보지 못하고 간과하여 생긴 바이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가장 많이 생기는 케이스가 주택 공사 퍼밋에 관한 분쟁이 그것이다. 한편, 셀러와 바이어를 위해 동시에 일을 하게 되는 듀얼 에이전시(Dual Agency) 상황에서는 에이전트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양측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양쪽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Fiduciary Duty 수행 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실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듀얼 에이전시 상황에서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과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 미국 부동산 에이전트는 단지 세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직업군에 속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고객, 즉 집을 팔려는 셀러와 집을 사려는 바이어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손님 즉 "고객의 품격"은 무엇일까? 필자도 한국에서 태어난 100% 한국인이고 단지 호주 유학을 잠시 거쳐서 미국에 정착을 했을 뿐이지 이민 1 & 2 세대는 아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그 특별한 정서와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정서 속에서 최대한 mix & match 를 잘 해 보려고 하루에도 몇번씩 인내와 그 한계의 정점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들이 해 내고 있다. 특히 이 부동산 비즈니스가 그 인내와 한계의 정점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가 즉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만큼 힘들고 예민한 직업 중에 하나이다. 다음호에 계속...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8년 연속 뉴스타 그룹 미전역 TOP SALE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수잔 유 (A+ 융자)
2019-02-05 주택융자 이야기
서프라임 융자 파동과 다드 프랭크 법안(Dodd-Frank Act) (3) 지난호에 이어.. 다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933년에 발효된 Glass-Steagall Act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고객들의 예금을 갖고 있는 은행이, 이 예금을 가지고 월가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던지 혹은, 다른 사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당시, 주식투자에 손을 대었던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은 월스트리트의 갑작스런 주가폭락으로인해 자산가치가 하락함에따라 줄줄이 파산하게 되었고, 그것은 수 많은 예금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예금을 찾지 못하는 도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라도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글래스 스티걸 법안은, 다음의 금지사항을 결의하고 시행했습니다. * 은행의 증권인수등 증권관련업무의 금지 * 증권 회사의 은행업무 금지 * 은행과 증권회사의 계열관계 금지 * 은행과 증권회사의 임원겸직 금지 그런데, 1999년 10월에 발효된 Gramm-Leach-Bliley Act는, 기존의 Glass-Steagall Act를 폐지함으로서 서프라임 파동이라는 경제적 파국을 야기시켰습니다. 2008년 9월, 세계 4위의 투자은행(IB)이었던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신청에 이어, 미국내 5대 투자 은행중 3~5위의 업체가 문을 닫고, 4위의 지위를 랭크했던 와코비아도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대 보험사였던 AIG가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아 국유화되면서 간신히 파산을 면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들은 마비상태가 되었고, 주식 시장들도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 버냉키 전 FRB 의장이, "미국에서 가장 중 요한 13개 금융회사 가운데 , 12군데가 1~2주안에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공표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7월에 대형 금융 회사에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으로서 월가의 탐욕과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드-프랭크법안(Dodd-Frank Act)'에 서명합니다. 이 법안은 특히,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 볼커 룰(Volcker Rule)'을 포함시키므로, '클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드-프랭크 법안(Dodd-Frank Act)의 내용 다드-프랭크 법안은, 민주당 상원의원인 Christopher Dodd 와 민주당 하원 의원인 Barney Frank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서 전체 16장, 2300페이지에달하는 거대한 분량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볼커 룰'(Volcker Rule)입니다. 볼커 룰은, 전 FRB 의장이었던 Paul Volckerrk제안한 금융 규제 방안으로서, 소위 '자기 자 본투자'라고도 불리우는, 트레이딩 계정 거래(Proprietary Investment)를 엄격하게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과 은행계열의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높은 위험이 예상되는 파생상품과같은 품목들에 대해, 자신들의 고유자금으로 직접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은행은, 이후부터 안전한 은행 고유의 업무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금융회사가 트레이딩 계정거래를 하고 싶다면, 은행과의 관계를 먼저 청산해야합니다. 둘째는, 금융안정 감시위원회, 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의 신설입니다. 이 위원회는, 여러 금융관련 감독기구들이 서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런 기구가 요구되었을까요? 2008년 경제위기 이전, 미국 정부의 금융 감독체제는 금융 상품에 따라, 또한 각 주에 따라 이를 감독하는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의 일원화 된 협력 체계가 준비되어있지 못했던 연방정부는, 전체 시장에 대한 통제나 규제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고, 전체 시장의 문제점에대한 파악도 제대로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위기의 골이 깊어 갈 때에도 정부는, 적절한 상황의 파악은 물론,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FSOC는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셋째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신설입니다. CFPB의 업무는 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자 금융(대출)의 규제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CFPB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한다든지, 무료 서비스를 가장하여 유료 서비스를 시행하여 이익을 만드는 경우들에 대해, 해당 회사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지시하는 등의 제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과 관련된 공약가운데 다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함께 CFPB의 폐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다드-프랭크 법안을 폐지할까요? 만일 이를 대치하는 법안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어떤 내용이 담겨지게 될까요? 만일 앞으로, 다드-프랭크 법안이 개정되거나 수정된다면, 그 바뀐 내용에 따라 주택 융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지 혹은 약화될지가 결정될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가격의 상승을 불러 올 수도 있고,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가격의 하락에 따른 침체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사거나 팔려는 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하여 그 어떤 법안 보다도 주의 깊게 살펴 보시고, 그 동향을 파악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융자의 종류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 융자 Advanced American Mortgage (주택융자 전문 렌더) 수잔 유(Susan Yoo) Account Executive (408-878-5941)
2019-02-05 주택융자 이야기
서프라임 융자 파동과 다드 프랭크 법안(Dodd-Frank Act) (3) 지난호에 이어.. 다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933년에 발효된 Glass-Steagall Act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고객들의 예금을 갖고 있는 은행이, 이 예금을 가지고 월가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던지 혹은, 다른 사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당시, 주식투자에 손을 대었던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은 월스트리트의 갑작스런 주가폭락으로인해 자산가치가 하락함에따라 줄줄이 파산하게 되었고, 그것은 수 많은 예금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예금을 찾지 못하는 도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라도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글래스 스티걸 법안은, 다음의 금지사항을 결의하고 시행했습니다. * 은행의 증권인수등 증권관련업무의 금지 * 증권 회사의 은행업무 금지 * 은행과 증권회사의 계열관계 금지 * 은행과 증권회사의 임원겸직 금지 그런데, 1999년 10월에 발효된 Gramm-Leach-Bliley Act는, 기존의 Glass-Steagall Act를 폐지함으로서 서프라임 파동이라는 경제적 파국을 야기시켰습니다. 2008년 9월, 세계 4위의 투자은행(IB)이었던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신청에 이어, 미국내 5대 투자 은행중 3~5위의 업체가 문을 닫고, 4위의 지위를 랭크했던 와코비아도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대 보험사였던 AIG가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아 국유화되면서 간신히 파산을 면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들은 마비상태가 되었고, 주식 시장들도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 버냉키 전 FRB 의장이, "미국에서 가장 중 요한 13개 금융회사 가운데 , 12군데가 1~2주안에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공표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7월에 대형 금융 회사에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으로서 월가의 탐욕과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드-프랭크법안(Dodd-Frank Act)'에 서명합니다. 이 법안은 특히,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 볼커 룰(Volcker Rule)'을 포함시키므로, '클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드-프랭크 법안(Dodd-Frank Act)의 내용 다드-프랭크 법안은, 민주당 상원의원인 Christopher Dodd 와 민주당 하원 의원인 Barney Frank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서 전체 16장, 2300페이지에달하는 거대한 분량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볼커 룰'(Volcker Rule)입니다. 볼커 룰은, 전 FRB 의장이었던 Paul Volckerrk제안한 금융 규제 방안으로서, 소위 '자기 자 본투자'라고도 불리우는, 트레이딩 계정 거래(Proprietary Investment)를 엄격하게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과 은행계열의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높은 위험이 예상되는 파생상품과같은 품목들에 대해, 자신들의 고유자금으로 직접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은행은, 이후부터 안전한 은행 고유의 업무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금융회사가 트레이딩 계정거래를 하고 싶다면, 은행과의 관계를 먼저 청산해야합니다. 둘째는, 금융안정 감시위원회, 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의 신설입니다. 이 위원회는, 여러 금융관련 감독기구들이 서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런 기구가 요구되었을까요? 2008년 경제위기 이전, 미국 정부의 금융 감독체제는 금융 상품에 따라, 또한 각 주에 따라 이를 감독하는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의 일원화 된 협력 체계가 준비되어있지 못했던 연방정부는, 전체 시장에 대한 통제나 규제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고, 전체 시장의 문제점에대한 파악도 제대로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위기의 골이 깊어 갈 때에도 정부는, 적절한 상황의 파악은 물론,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FSOC는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셋째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신설입니다. CFPB의 업무는 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자 금융(대출)의 규제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CFPB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한다든지, 무료 서비스를 가장하여 유료 서비스를 시행하여 이익을 만드는 경우들에 대해, 해당 회사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지시하는 등의 제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과 관련된 공약가운데 다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함께 CFPB의 폐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다드-프랭크 법안을 폐지할까요? 만일 이를 대치하는 법안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어떤 내용이 담겨지게 될까요? 만일 앞으로, 다드-프랭크 법안이 개정되거나 수정된다면, 그 바뀐 내용에 따라 주택 융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지 혹은 약화될지가 결정될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가격의 상승을 불러 올 수도 있고,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가격의 하락에 따른 침체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사거나 팔려는 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하여 그 어떤 법안 보다도 주의 깊게 살펴 보시고, 그 동향을 파악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융자의 종류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 융자 Advanced American Mortgage (주택융자 전문 렌더) 수잔 유(Susan Yoo) Account Executive (408-878-5941)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02-05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추세와 2019년 변경될 규정(2)
지난호에 이어.. H-1B 신청 과정 이민 관련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며, H-1B 비자/신분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당해의 회계년도 시작일인 10월 1일입니다. H-1B 신청은, 고용 시작 6개월 전인, 당해 4월1일부터 5영업일 동안 접수하여, 접수된 신청서가 해당 회계년도에 할당된 H-1B 숫자를 초과한 경우에, 이민국에 배달된 모든 신청 페케지 정보를 콤퓨터에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콤퓨터를 통해서 추첨을 하여, 추첨된 케이스에는 접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내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신청 페케지를 신청수수료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H-1B 비자/신분 신청 추세 회계년도2019년 H-1B 신청 건수는 약199,000 건으로 해당년 할당 숫자 85,000 명 (65,000명은 학사 학위 소유자 / 20,000명은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에게 할당됨)을 훨씬 윗돌았습니다. 회계년도 2018년의 236,000 건과 2017년의 233,000건보다는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회계년도 2020년에도 약 190,000건의 H-1B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신분 신청 케이스 추첨과정 수정안 최근 미국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H-1B 비자/신분 신청 케이스 추첨에 관한 절차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비자/신분 신청 추첨을 위한 조기 등록 H-1B 할당 추첨을 받기 위해, 예년처럼 완성된 H-1B 신청 페케지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대신, 고용주가 콤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간략하게 고용주과 피고용인 (H-1B worker) 정보를 등록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민국에서 추첨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첨된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당첨후60일 이내로 H-1B 신청 페케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절차대로 진행하면, 당첨되지 않은 고용주/피고용인들이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 하는데 소요할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수 있을 것입니다. 2)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우선 선발 기존의 방식에서는 미국 석사 학위이상 소유자 중 20,000 명을 먼저 추첨하고, 당첨되지 않은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요자들을 65,000 개의 학사 학위 소유자 할당 그룹에서 다시 한번 추첨을 받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안에 의하면, 이민국에 도착한 모든 H-1B 신청 케이스 중에 65,000명을 추첨한 뒤, 당첨이 되지 않은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들을 별도로 모아서, 20,000명을 추가 추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방법으로 추첨을 하면 미국석사학위이상 소유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변경 이전의 추첨 방법에 의한 확률과 비교해, 16%상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학사 학위 소유자는 당첨될 확률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3) H-4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허가 철회 또한 국토안보부에서는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어지는 H-4 비자/신분을 가진 배우자에게 부여하던 취업허가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 H-4 신분이면, 전문직인지 영부에 상과 없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던 현재 상황을, H-1B비자/신분 신청 절차를 통해서만 취업허가를 할 것이라는 엄격한 심사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론 새로운 제안 사항에 대한 공청회는 1월초까지 진행되며, 그에 대한 결과는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채택되어도, 회계년도 2020년부터 적용을 할것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H-1B 케이스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고, 학사 학위만 소유하고 있는 신청자들의 당첨 가능성 또한 줄어들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더 전문변호사를 통한 각 상황에 맞는 세밀한 케이스 분석과 자료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2019-02-05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추세와 2019년 변경될 규정(2)
지난호에 이어.. H-1B 신청 과정 이민 관련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며, H-1B 비자/신분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당해의 회계년도 시작일인 10월 1일입니다. H-1B 신청은, 고용 시작 6개월 전인, 당해 4월1일부터 5영업일 동안 접수하여, 접수된 신청서가 해당 회계년도에 할당된 H-1B 숫자를 초과한 경우에, 이민국에 배달된 모든 신청 페케지 정보를 콤퓨터에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콤퓨터를 통해서 추첨을 하여, 추첨된 케이스에는 접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내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신청 페케지를 신청수수료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H-1B 비자/신분 신청 추세 회계년도2019년 H-1B 신청 건수는 약199,000 건으로 해당년 할당 숫자 85,000 명 (65,000명은 학사 학위 소유자 / 20,000명은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에게 할당됨)을 훨씬 윗돌았습니다. 회계년도 2018년의 236,000 건과 2017년의 233,000건보다는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회계년도 2020년에도 약 190,000건의 H-1B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신분 신청 케이스 추첨과정 수정안 최근 미국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H-1B 비자/신분 신청 케이스 추첨에 관한 절차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비자/신분 신청 추첨을 위한 조기 등록 H-1B 할당 추첨을 받기 위해, 예년처럼 완성된 H-1B 신청 페케지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대신, 고용주가 콤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간략하게 고용주과 피고용인 (H-1B worker) 정보를 등록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민국에서 추첨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첨된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당첨후60일 이내로 H-1B 신청 페케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절차대로 진행하면, 당첨되지 않은 고용주/피고용인들이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 하는데 소요할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수 있을 것입니다. 2)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우선 선발 기존의 방식에서는 미국 석사 학위이상 소유자 중 20,000 명을 먼저 추첨하고, 당첨되지 않은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요자들을 65,000 개의 학사 학위 소유자 할당 그룹에서 다시 한번 추첨을 받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안에 의하면, 이민국에 도착한 모든 H-1B 신청 케이스 중에 65,000명을 추첨한 뒤, 당첨이 되지 않은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들을 별도로 모아서, 20,000명을 추가 추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방법으로 추첨을 하면 미국석사학위이상 소유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변경 이전의 추첨 방법에 의한 확률과 비교해, 16%상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학사 학위 소유자는 당첨될 확률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3) H-4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허가 철회 또한 국토안보부에서는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어지는 H-4 비자/신분을 가진 배우자에게 부여하던 취업허가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 H-4 신분이면, 전문직인지 영부에 상과 없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던 현재 상황을, H-1B비자/신분 신청 절차를 통해서만 취업허가를 할 것이라는 엄격한 심사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론 새로운 제안 사항에 대한 공청회는 1월초까지 진행되며, 그에 대한 결과는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채택되어도, 회계년도 2020년부터 적용을 할것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H-1B 케이스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고, 학사 학위만 소유하고 있는 신청자들의 당첨 가능성 또한 줄어들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더 전문변호사를 통한 각 상황에 맞는 세밀한 케이스 분석과 자료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02-03 H-1B 추첨 관련 변경 최종안
H-1B 추첨을 위한 고용주 등록 절차 시행 보류 지난 칼럼에서 소개했던 H-1B 추첨 (Lottery Process)과 관련된 최종 규정을, 미국 국토보안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2019년 1월 3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최종안을 통하여 변경되는 두가지 사항은, (1) H-1B quota을 받기 위한 고용주 등록 절차 시행 과 (2)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추첨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정보 등록 절차의 시행은 1 년 뒤로 미뤄지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회계년도 (2019년 4월1일부터 제출이 허용되는 청원서)에는 기존의 추첨/청원 방식이 그대로 진행되며, 별도의 등록 (electronic registratio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추첨 방식은 변경 새로운 규정은,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가와 학사 학위 소요자의 추첨 순서를 조정하여,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가 추첨될 확률이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학사 학위만 소유한 피고용인 (employee)이 당첨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겠습니다. 올해 H-1B 청원 (petition) 단계 국토보안부에서 H-1B 관련 청원 단계를 확정함에 따라, 올해 (회계년도 2020년)의 청원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고용인 (employer) 이 피고용인 (employee)의 직업군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LCA) 를 노동부에 제출. 통상 7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걸쳐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2) LCA 승인이후에, 고용인이 이민국에 H-1B 청원 (I-129H Petition) 제출. 청원서 제출은 회계년도 시작일인 10월 1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시점이 4월 1일이며, 5 영업일간 청원서를 받아줍니다. 3) 청원서 제출 후 H-1B 추첨에서 당첨 여부는 보통 35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며, 당첨된 청원서에 한해서만 이민국에서 승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는 회계년도 시작일이자 근무 시작 가능일인 10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것이 통상이나, 최근 2년동안은 그 이후까지도 검토가 진행되거나 보충서류요구서 (Request For Evidence, “RFE”)가 발급되어, 10월 1일 이후까지도 승인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 승인 되었을 경우, 근무 시작 가능일인 10월 1일 이후 부터는 곧바로 H-1B 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H-1B 자격으로 미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H-1B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국 인접국가에 있는 영사관에서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 H-1B 비자 및 신분의 기간은 한 번에 최대 3년이며, 연장 신청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PERM LC (영주권 진행 첫 단계의 노동허가서)나 I-140이민 청원서가 H-1B 5년차 이전에 제출되었을 경우 6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6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3년씩 연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9-02-03 H-1B 추첨 관련 변경 최종안
H-1B 추첨을 위한 고용주 등록 절차 시행 보류 지난 칼럼에서 소개했던 H-1B 추첨 (Lottery Process)과 관련된 최종 규정을, 미국 국토보안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2019년 1월 3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최종안을 통하여 변경되는 두가지 사항은, (1) H-1B quota을 받기 위한 고용주 등록 절차 시행 과 (2)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추첨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정보 등록 절차의 시행은 1 년 뒤로 미뤄지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회계년도 (2019년 4월1일부터 제출이 허용되는 청원서)에는 기존의 추첨/청원 방식이 그대로 진행되며, 별도의 등록 (electronic registratio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추첨 방식은 변경 새로운 규정은,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가와 학사 학위 소요자의 추첨 순서를 조정하여,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가 추첨될 확률이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학사 학위만 소유한 피고용인 (employee)이 당첨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겠습니다. 올해 H-1B 청원 (petition) 단계 국토보안부에서 H-1B 관련 청원 단계를 확정함에 따라, 올해 (회계년도 2020년)의 청원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고용인 (employer) 이 피고용인 (employee)의 직업군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LCA) 를 노동부에 제출. 통상 7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걸쳐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2) LCA 승인이후에, 고용인이 이민국에 H-1B 청원 (I-129H Petition) 제출. 청원서 제출은 회계년도 시작일인 10월 1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시점이 4월 1일이며, 5 영업일간 청원서를 받아줍니다. 3) 청원서 제출 후 H-1B 추첨에서 당첨 여부는 보통 35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며, 당첨된 청원서에 한해서만 이민국에서 승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는 회계년도 시작일이자 근무 시작 가능일인 10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것이 통상이나, 최근 2년동안은 그 이후까지도 검토가 진행되거나 보충서류요구서 (Request For Evidence, “RFE”)가 발급되어, 10월 1일 이후까지도 승인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 승인 되었을 경우, 근무 시작 가능일인 10월 1일 이후 부터는 곧바로 H-1B 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H-1B 자격으로 미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H-1B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국 인접국가에 있는 영사관에서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 H-1B 비자 및 신분의 기간은 한 번에 최대 3년이며, 연장 신청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PERM LC (영주권 진행 첫 단계의 노동허가서)나 I-140이민 청원서가 H-1B 5년차 이전에 제출되었을 경우 6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6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3년씩 연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9-02-01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가 무엇일까? '사랑'(로맨스)과 '성공'(야망)에 관한 이야기 일 것이다. 그만큼 세상사람들의 최대 관심분야이자 누구나 꿈꾸는 삶의 종착역이 사랑과 성공을 함께 이뤄내는 것이라고 여기나 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많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들은 도대체 몇 종류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어렸을 적 부터 성공에 관한 주변의 기대와 압박이 크고, 끝모를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 자신을 일생동안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래희망이 '대통령'이라고 해야 최소 '국회의원'은 될 수 있다고 나의 할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청와대만 나오면 감옥에 가는 대통령이나 거짓말만 한다고 국민 모두에게 지탄받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듯 하다. 시대가 변하여 요즘 어린아이들은 정치인 보다는 유명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로 성공하는 꿈들을 많이 꾼다. 화려한 조명과 환호하는 군중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이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성공했다 하더라도 많은 유혹과 자기관리가 안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돌아와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샐러리맨으로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과 고된 업무로 인해 만족감 보다는 상실감과 함께 건강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많다. 가족여행 한번 못가고 좋아하는 취미생활 한가지도 즐기지 못하며 앞만 보며 뛰어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고독감 뿐이었다고 말하는 대기업 임원의 후회섞인 목소리가 생각난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심각한 굴욕은, 성공을 유지하는데 정신이 팔려 성공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삶을, 소중한 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 모난 돌이 정을 맞듯이 조금만 유명해져도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난도질과 매도당하는 요즘 현실이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한다. 이 지역에서 평소에 존경받던 어른들이 감투하나 더 쓰려고 한인단체장이나 회장선거에 나갔다가 동네망신 당하는 것도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어느 전직한인회장의 비유처럼 불나방같이 자신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동네 정치판에 뛰어드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다. 차라리 영어공부 좀 더하고 실력을 갖추어 주류사회 정치계로 진출하는게 동포사회에 훨씬 도움이 될텐데 말이다. 이스라엘 역사중에 가장 강대한 국가를 건설하며 번영을 누렸고, 기독교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심판의 상징적인 인물인 '솔로몬' 왕. 그가 평생 영광과 풍요를 구가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전도서를 통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것이 헛되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본인도 오랜 기자생활을 거치며 나름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는데, 종합적으로 그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2019-02-01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가 무엇일까? '사랑'(로맨스)과 '성공'(야망)에 관한 이야기 일 것이다. 그만큼 세상사람들의 최대 관심분야이자 누구나 꿈꾸는 삶의 종착역이 사랑과 성공을 함께 이뤄내는 것이라고 여기나 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많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들은 도대체 몇 종류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어렸을 적 부터 성공에 관한 주변의 기대와 압박이 크고, 끝모를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 자신을 일생동안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래희망이 '대통령'이라고 해야 최소 '국회의원'은 될 수 있다고 나의 할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청와대만 나오면 감옥에 가는 대통령이나 거짓말만 한다고 국민 모두에게 지탄받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듯 하다. 시대가 변하여 요즘 어린아이들은 정치인 보다는 유명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로 성공하는 꿈들을 많이 꾼다. 화려한 조명과 환호하는 군중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이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성공했다 하더라도 많은 유혹과 자기관리가 안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돌아와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샐러리맨으로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과 고된 업무로 인해 만족감 보다는 상실감과 함께 건강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많다. 가족여행 한번 못가고 좋아하는 취미생활 한가지도 즐기지 못하며 앞만 보며 뛰어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고독감 뿐이었다고 말하는 대기업 임원의 후회섞인 목소리가 생각난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심각한 굴욕은, 성공을 유지하는데 정신이 팔려 성공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삶을, 소중한 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 모난 돌이 정을 맞듯이 조금만 유명해져도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난도질과 매도당하는 요즘 현실이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한다. 이 지역에서 평소에 존경받던 어른들이 감투하나 더 쓰려고 한인단체장이나 회장선거에 나갔다가 동네망신 당하는 것도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어느 전직한인회장의 비유처럼 불나방같이 자신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동네 정치판에 뛰어드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다. 차라리 영어공부 좀 더하고 실력을 갖추어 주류사회 정치계로 진출하는게 동포사회에 훨씬 도움이 될텐데 말이다. 이스라엘 역사중에 가장 강대한 국가를 건설하며 번영을 누렸고, 기독교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심판의 상징적인 인물인 '솔로몬' 왕. 그가 평생 영광과 풍요를 구가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전도서를 통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것이 헛되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본인도 오랜 기자생활을 거치며 나름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는데, 종합적으로 그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01-17 H-1B 관련 개정안의 적용
H-1B 관련 개정안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 높아 지난 칼럼에서 소개된 H-1B 청원관련으로 개정된 규정이 실제로 2020년 회계년도 (2019년 4월 1일부터 제출이 허용되는 청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3일 H-1B 청원에 관하여 두가지 개정안을 제안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와 학사 학위 소유자의 추첨 (lottery) 순서를 조정하여,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가 추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H-1B를 청원 (petition)하는 고용주 (employer)가 , 이민국이 정한 등록 기간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여 당첨이 된 피고용인 (employee)에 한하여서만 청원서(petition)를 접수하여 심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민국은 개정안 발표 이후 1월 2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 (public comment)을 했으며, 지난 1월 11일에, 최종안을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에 제출하였습니다. OMB가 최종안을 검토한 후에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새로운 정책으로 고시됨으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을 4개월도 남겨두지 않고 제안된 개정안이기에 2019년 내로 시행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원래 60일이 걸리는 대중 의견 수렴 과정을 30일로 줄여가며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견 수렴이 끝난지 10일만에 최종안을 OMB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2019년내에 시행이 목표일 것이란 견해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안이 2020회계 년도 H-1B 청원에 관해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아직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개정안의 시행시점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케이스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첨을 확인한 후에 케이스 준비를 시작한다면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의논하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Principal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골든 게이트 법대, J.D. -오하이오 주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이화 여자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Associate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 J.D. -듀크대학, 경제학/심리학 학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Judicial Extern
2019-01-17 H-1B 관련 개정안의 적용
H-1B 관련 개정안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 높아 지난 칼럼에서 소개된 H-1B 청원관련으로 개정된 규정이 실제로 2020년 회계년도 (2019년 4월 1일부터 제출이 허용되는 청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3일 H-1B 청원에 관하여 두가지 개정안을 제안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와 학사 학위 소유자의 추첨 (lottery) 순서를 조정하여,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가 추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H-1B를 청원 (petition)하는 고용주 (employer)가 , 이민국이 정한 등록 기간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여 당첨이 된 피고용인 (employee)에 한하여서만 청원서(petition)를 접수하여 심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민국은 개정안 발표 이후 1월 2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 (public comment)을 했으며, 지난 1월 11일에, 최종안을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에 제출하였습니다. OMB가 최종안을 검토한 후에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새로운 정책으로 고시됨으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을 4개월도 남겨두지 않고 제안된 개정안이기에 2019년 내로 시행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원래 60일이 걸리는 대중 의견 수렴 과정을 30일로 줄여가며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견 수렴이 끝난지 10일만에 최종안을 OMB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2019년내에 시행이 목표일 것이란 견해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안이 2020회계 년도 H-1B 청원에 관해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아직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개정안의 시행시점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케이스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첨을 확인한 후에 케이스 준비를 시작한다면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의논하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Principal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골든 게이트 법대, J.D. -오하이오 주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이화 여자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Associate Attorney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 J.D. -듀크대학, 경제학/심리학 학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Judicial Extern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01-08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추세와 2019년 변경될 규정(1)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바뀐 추세 트럼프의 "Buy America, Hire American” 이란 행정령이 발표된 이후에 H-1B Program에 대한 심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보충서류요구서 (RFE . Request for Evidence)가 더욱 더 많은 케이스에 발급되었고, 많은 케이스가 거절 (deny)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H-1B 케이스에서 1단계 임금 (level one wage)을 책정해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군이냐에 상관없이, 이민국은 RFE를 발급하여, 1단계 임금을 책정한 직책은 전문 직업군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 주장하며, 이 주장에 반론을 하도록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단계 임금을 책정하여 H-1B 케이스를 제출하여, 이민국이 거절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합당한 직업군, 임금 수준, 그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증빙자료를 신청 시부터 제출해야 함을 강조해드립니다. H-1B 관련 간단한 개요, 최근의 추세와 회계년도 2020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1B 비자 및 신분 개요 H-1B 비자/신분은 비이민 비자로서, 신청 시에 3년까지, 연장하여 총 6년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H-1B 로 일하는 중, H-1B 신분 5년 차가 되기 전에 영주권 과정의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나 이민 청원서 (immigration petition) 가 접수된 경우 에는 ‘총 6년’ 의 제한 없이 H-1B 를 연장하여 일하며, 영주권 과정이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신분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관련 학사 학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군 (Specialty Occupation)에 속하는 직책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 때 허락됩니다. 이에 속하는 전문 직업군은 대부분, IT, 금융,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의학 분야에 속합니다. 2018년 현재 매년 총 8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중 65,000명은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 나머지 20,000명은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음호에 계속..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
2019-01-08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추세와 2019년 변경될 규정(1)
트럼프 정권 이후 H-1B 관련 바뀐 추세 트럼프의 "Buy America, Hire American” 이란 행정령이 발표된 이후에 H-1B Program에 대한 심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보충서류요구서 (RFE . Request for Evidence)가 더욱 더 많은 케이스에 발급되었고, 많은 케이스가 거절 (deny)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H-1B 케이스에서 1단계 임금 (level one wage)을 책정해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군이냐에 상관없이, 이민국은 RFE를 발급하여, 1단계 임금을 책정한 직책은 전문 직업군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 주장하며, 이 주장에 반론을 하도록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단계 임금을 책정하여 H-1B 케이스를 제출하여, 이민국이 거절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합당한 직업군, 임금 수준, 그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증빙자료를 신청 시부터 제출해야 함을 강조해드립니다. H-1B 관련 간단한 개요, 최근의 추세와 회계년도 2020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1B 비자 및 신분 개요 H-1B 비자/신분은 비이민 비자로서, 신청 시에 3년까지, 연장하여 총 6년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H-1B 로 일하는 중, H-1B 신분 5년 차가 되기 전에 영주권 과정의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나 이민 청원서 (immigration petition) 가 접수된 경우 에는 ‘총 6년’ 의 제한 없이 H-1B 를 연장하여 일하며, 영주권 과정이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신분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관련 학사 학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군 (Specialty Occupation)에 속하는 직책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 때 허락됩니다. 이에 속하는 전문 직업군은 대부분, IT, 금융,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의학 분야에 속합니다. 2018년 현재 매년 총 8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중 65,000명은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 나머지 20,000명은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음호에 계속..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408-938-9993 이베트리 (Yvette Lee) 대표 변호사, 최완혁 (Sean Onehyug Choi)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