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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연 (기무도)
2020-01-08 건강을 다스리는 마음
마음이 상하면 왜 병(病)이 생길까?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거나 마음이 상하면 암이나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마음이 상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인체 면역 기능의 저하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건강에 좋은 음식, 운동, 모든 해로운 것을 삼가하여도 수명이 약 20년 연장되고, 오래동안 마음이 상해있거나 스트레스를 계속받으면 인체 내 질병 예방기구인 임파구, 백혈구의 작용이 억제되어 자율신경계의 기능이상이 생기며 각종 인체 면역 체계의 저하로 수명이 31년 단축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을 성경에서 찾으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용서와 사랑이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또한 분노에 관해서도 잠언 12:16 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했다. 젊은이는 회복력이 빠르지만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육체의 회복력은 느려지므로 오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지혜는 용서와 사랑, 분노조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젊은 사람도 평소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훈련이 필요하며 성공의 원천인 행복의 열쇠가 될 수있다. 모든것을 성취하여도 건강을 잃으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픔을 남겨준다는 것을 기억하자. 적혈구는 산소를 폐로부터 전신에 운반하기위해 초속 120 M 로 6만마일의 혈관을 돌며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세포는 암 세포로 변한다고 했다. 들어 마시는 공기의 80%는 뇌세포가 사용하며 긴장이나 쇼크를 받으면 한숨을 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몸 안과 밖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령이 된 것이다. 넉넉한 산소는 끈기를 제공하고 또한 물은 인간의 고향이고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 몸 안에 200조 개의 세포가 물이 없이는 생존 할 수 없으니 수분 공급이 제대로 유지 되도록 해야한다. 화가난 사람에게 물 한잔 마시도록 권유 한 것도 사람을 안정 시키고 세포를 살리며 세포 내에 발생한 노페물제거 외에도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몸 안에서 압력이 가장 낮은 곳이 심장의 우심방이다. 우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곳인데 사람이 화를 내면 그 압력이 우심방으로 몰려서 피가 못 들어오게되어 핏대가 서게되는 것이다. 화난 사람에게 핏대 세우지 말라는 말은 화내지 말라는 의미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먹어도 근심과 분노는 장부의 부조화를 가져오는데 소화는 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장부 생리는 첫째로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 위장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리듬은 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스트레스를 받은 위장은 산 분비가 억제된다. 그것은 몸 안의 조화이며 위가 일할때는 소장은 쉬게되며 소장이 일할때는 위가 쉬게된다. 위장에 들어온 음식물은 2시간 안에 소장으로 간다. 만약 식후 2시간 후 간식이 과하면 위장과 소장이 함께 일하게된다. 그러나 한 곳만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위장은 부담을 안고, 일을 안하면 썩는다고 하지만 소장의 뜻대로 위가 감수하는 것이 위하수, 위궤양이 된다. 이와같이 질서가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이 무너지고 병이 생긴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20-01-08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물은 빨리 흐를수록 또 물길이 길수록 깨끗해진다. 이는 물의 자정능력 때문으로 물속에 사는 미생물들은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속에 있는 유기 오염물질을 먹어서 분해한다. 이런 생물학적 작용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많을수록 활발해진다. 고인 물보다 흐르는 물에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은 바로 물속의 산소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사람들 눈에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인공호수나 분수대를 보라. 처음에는 신선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으면 얼마 가지않아 물의 색도 변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물이 고여 있으니 당연히 썩기 시작하는 것이다. 무리한 국토 개발사업으로 환경재앙에 시달리는 곳이 어디 한국 뿐이겠는가. 물은 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고여 있다가 뒷물을 만나면 다시 흘러간다. 자신이 어떤 곳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면 뒷사람을 기다렸다가 그가 왔을 때 선뜻 있던 자리를 내주고 떠나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뒷물이 흘러와도 그곳이 영원히 자기 자리인 양 자리를 내주지 못하고 지키고 있으려니 그 물은 썩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 한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위세등등했던 중앙정보부, 군인이지만 계급을 무시하던 보안사령부 등등. 그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던 정치인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는 그 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하던 검찰까지 나서서 무리하게 힘자랑을 하고 있으니 결말은 안봐도 뻔하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남에게 뒤떨어지고 만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며 지난날 생각에만 젖어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지난날의 기억으로 받아들인다면 생각하는 힘이 뒤쳐지게 된다. 그러면 세상이 싫어지고 자기 뜻과 맞지 않는 것에 원망하는 마음만 쌓이게 된다. 그러니 사는 게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이 한 곳에 고여 있지 않고 흐르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삶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다르다. 새해에는 사회 곳곳에서 물이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소리만을 듣고싶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이춘우 (CAYDEN LEE CPA)
2020-01-02 2019 세금보고 준비 - 절세 방안
매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에 2019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규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추후 세금보고 및 비즈니스 운영시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의무가입 페널티 : 연방정부는 2019년 세금보고부터 미가입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했지만 가주 주정부가 2020년부터 이것을 부활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분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31/2020까지 가입 가능) ♦ 17세 미만 Tax ID(TIN)만 있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 획득 : 세금보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면 이것은 인당 $2,000의 부양자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 독립계약자 재분류 : 독립계약자(Form 1099 대상자)와 직원(W-2)을 분류하는 분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안이 시행되어 이전에 고용주가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던 사람들을 직원으로 재분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계약자를 주로 고용하는 업체의 경우 그 분류가 적절한지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이 가주 공통은 2020부터 $12(25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 기준)이 되지만, 이 곳 실리콘 밸리 지역은 많은city가 2019년에 $15이 되었으며 2020년에 대부분 다시 인상 되므로 인상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해고한 직원의 경우 마지막 페이첵을 해고 당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 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 주식을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은퇴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 (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함)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 지속 감소)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미루어 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0,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보고의무 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연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를 받은 경우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2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6,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손상되거나 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100% 공제 받기: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멤버 그리고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Schedule A)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회사 또는 개인주주가 미국회사의 지분을 가진 경우(Form 5472) 및 그 반대의 경우(Form 5471)도 각각 세금 보고시 반드시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점을 유의하여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페널티 부과를 피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018년 트럼프 세제개편후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비즈니스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할 것입니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베트 리 (이베트 리 변호사)
2019-12-09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 - 이민 비자와 건강 보험
지난 2019년10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민 비자 심사시에, 이민자가 미국 입국 후 30일 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 이민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1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1월 2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연방지법원에서 위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중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현재는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이민 억제정책을 볼 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정책에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연구에 따르면 총 이민 비자 신청자의 65%인 375,000명 가량이 위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 행정명령을 선포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의료체계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 대상을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 비자 신청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초청, 가족 초청 신청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영주권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경제적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포문은 이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보험의 유형을 총 9 가지로 나열하는데, 그것은, 직장에서 스폰서하는 보험, 비상 보험, 미군(military)에 적용되는 보험, 가족 보험, 미성년자에 한한 메디케이드, 1년 이상의 단기 보험 등 입니다. 먼저, 메디케어 등 일반적으로 미국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료보험의 경우, 기존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비자 신청자들에겐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Affordable Care Act (ACA, 일명 오바마케어) 에 의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의료보험도제외가 됩니다. 우선 직장에서 가입하는 의료보험의 경우, 첫 출근일 후 특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적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최소 90일 이상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 행정 명령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71%의 직장 의료보험이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평균 기간은 2개월 입니다. 또한 개인보험, 단기보험 등 행정명령에 나열된 보험의 경우에도 해당보험에서 보장되는 범위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험의 내용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한편 보험 가입이 아닌, 이민 비자 신청자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최저생계비 기준 및 4인 가족의 평균 생활비 등을 참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과정에서 영사의 재량에 따라 이민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행정명령은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신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큰 흐름을 고려하면, 이민국 또는 대사관의 실무에서 취업이민 등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보험 증빙 또는 재정 상태 증빙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불이익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폴김 (폴김 교정치과)
2019-12-05 ‘블랙 트라이앵글’, 교정 중에 생기는 이유
'블랙 트라이앵글' 치아 주변 조직이 변형되면서 잇몸이 퇴축되어 앞니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보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잇몸상태나 치아 위치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교정 치료로 치아와 잇몸의 위치가 변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블랙 트라이앵글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 교정 중에 생기는 원인 교정치료를 하기 전 개인의 잇몸 상태 및 치아배열 상태에 따라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있습니다. 원래 생길 가능성이 높았지만 고르지 못한 치아배열 탓에 표시가 나지 않다가 치아 배열이 가지런해지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간혹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상태의 환자분도 교정치료 중간에 잇몸관리가 잘 안되면 잇몸퇴축이 일어나면서 블랙트라이앵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은 성인 교정 치료 중에 더 잘 나타나는 데, 아동기에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더라도 잇몸이 적응하며 금세 사라지지만 성인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동기더라도 평소 구강 관리에 소홀했다면 생길 수 있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 개선 방법 첫번째로는 '치아 인접면 삭제 술식'이 있습니다. 치아 사이를 다듬고 그 틈을 다시 좁혀 주어 공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교정치료 중간에 할 수 있는 술식이며 교정치료 중간에 생긴 블랙트라이앵글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수술은 아니며, 치아가 시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변 치아들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시행 전 교정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는 '블랙트라이앵글 부위를 레진이나 보철물로 채우는 치료'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면 당장 블랙트라이앵글은 개선될 수 있지만 잇몸 관리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화현상으로 향후 잇몸이 더 나빠지면 다시 제작을 해야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해결방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는 역시 주치의 원장님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로는 잇몸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결과 예측이 어렵고 그 효과도 환자분의 잇몸상태에 따라 달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게 되면 음식물이 쉽게 끼고 충치에도 취약한 상태가 되는데요. 따라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적절한 대처를 통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김 교정치과 전문의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12-05 캘리포니아 가정법과 유산 상속법
분노,증오,분쟁,다툼,이혼, 소송,사기,욕심,죽음…모두가 달갑지 않은 피하고 싶은 말들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누구나 죽음은 맞게 되고 신혼부부는 물론 오랜동안 살아온 부부들도 살아가다보면 의견이 충돌되고 관점과 생각을 좁히지 못하여 성격차이,경제적 무능함,돌발적인 행위 등을 이유로 급기야 이혼까지 요청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한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맞아 장례나 상속 절차를 앞두고 우왕 좌왕 어려움을 겪는데 배우자와 사별을 할 경우나 이혼을 하였을때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 알아둠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상 이혼, 즉 결혼 해제(Dissolution of Marriage)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혼이 최종 결정되어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나눌 재산이 없고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가정법상 속성이혼은 없다. 결혼 전 상속 재산이나 증여 재산은 결혼 후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혼을 하고 난 후 부부 중 한 명만이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개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Asset을 구입하거나 축적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을 할 때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여 반반씩 나누게 되어있다. 하지만 결혼 전에 구입한 개인 재산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혜자나 상속인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혼을 한 경우 이혼 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은 무효가 되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혼 판결문 집행에 따라 그 전에 만든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혼을 한 후에는 부부가 각각 리빙트러스트를 다시 만들어 수혜자를 지정해야 하고 이혼후에도 전 배우자를 수혜자나 상속인으로 정해도 상속법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생전에 부부가 함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작성 그대로 상속 집행 절차를 밟아 생존 배우자는 사별한 배우자의 재산을 승계받으면 되고, 부부가 둘 다 사망 시는 자녀들에게 상속법원의 검증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가 가능하다. 부동산 상속은 사망진단서와 함께 Affidavit of Death of Co-Trustee를 작성하여 카운티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은행의 공동계좌는 사망한 배우자 이름을 빼고 Transfer on Death 작성을 하여 리빙트러스트가 우선적으로 잔액을 인출하도록 생존 배우자나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하면 된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지 않았는데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위임장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주변 정리가 있기는 하지만, 치매 상태나 상속에 관한 인지 능력이 의식이 없는 경우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출장 공증을 갔다가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배우자 개인 재산은 캘리포니아 상속법상 생존 배우자와 자녀,또는 자녀가 없을 경우 사망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들과 공동 분배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 처분이나 은행 등의 잔고를 인출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됨을 유의해야 한다.
Paul Lee (아르니온 미술학원)
2019-12-05 미국 미술 대학 진학을 위한 포트폴리오
미대 입시 준비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술 대학에 진학하려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대학에 갈 것인지를 미리 찾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종합대학 안에 있는 미술학과와 미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합대학에 속한 미술 대학을 지원할 때와 전문적인 미술 대학을 지원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술 전문 대학들은 SAT 점수나 ACT 점수를 보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미술적인 재능이 있으면 입학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미대에 진학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될 수 있으면 일찍 포트폴리오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입시에 필요한 작품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8점에서 많게는 20점을 요구합니다. 평균적으로 제작할 포트폴리오는 15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려면 11학년 초반 전과 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미술대학 심사 기준에서 7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우수할 때는 전액 장학금을 받기도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입학뿐만 아니라 장학금 혜택도 좌우합니다. 입학 사정관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진학 학생의 재능과 노력과 독특한 창조력을 우선해서 봅니다. 그것에 더하여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그 학생이 미술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삶의 경험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미술 대학을 진학할 때 에세이도 중요합니다. 왜 미대에 진학하려고 하는지 어떤 예술가나 어떤 미술 영역에 관심이 있는지 나는 어떤 꿈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에세이의 내용이 인터뷰의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많은 학생이 이런 부분에서 실수 합니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포트폴리오의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좋은 포트폴리오는 어느 대학이나 높게 평가합니다. 미대들은 보통 독특한 주제로 연작을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자화상과 정물화와 풍경화 같은 기본적인 표현 기술도 요구합니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도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을 정했을 때는 그 전공에 맞는 작품이 적어도 3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다른 전공처럼 학교 내신으로 분리되는 GPA와 대학 진학을 위한 SAT나 ACT 점수와 에세이 그리고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5년 미만 거주한 유학생일 경우에는 토플 시험 점수로 대신하는 때도 있습니다. 미대를 진학 할때 일반적으로 추천서는 학교 미술 교사나 카운슬러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하는 학생의 작품과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과 정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미대를 진학할 때도 일반 대학을 진학과 같이 연방 무료 학자금 지원서(FAFSA)를 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만족할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 전화 669. 222. 0203 이메일 harooah@gmail.com Paul A. Lee 아르니온 갤러리 큐레이터 아르니온 미술학원 원장
서기화 (HoneMobile)
2019-12-05 구글 이메일 숨은 기능 1
보낼 이메일 예약하기 구글 기능 중 이메일을 정해진 시간에 보낼 수 있도록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합니다. 예약된 이메일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전송됩니다. 이렇게 예약된 이메일은 예약한 당시 사용된 시간대를 기준으로 보내게 되므로, 국가별/주별 시간을 생각해서 전송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메일에서 왼쪽 상단의 편지쓰기를 클릭 합니다. 이메일을 작성하고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넣은 후,, 왼쪽 하단 '보내기(Send)' 박스 옆에서 drop down button을 클릭합니다. 보내기 예약을 클릭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면 됩니다. 이메일 보내기 예약은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며, 시간 변경이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예약된 이메일 취소하기 예약된 이메일도 간단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서 '예약됨'을 클릭한 후, 취소하려는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이메일의 오른쪽 상단에서 보내기 취소를 클릭하면 예약된 이메일이 취소됩니다. 예약이 취소된 이메일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임시 보관 메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약된 이메일 보기 또는 변경하기 예약된 이메일은 왼쪽 패널에서 '예약됨' 항목에 있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약된 이메일을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이메일을 선택한 후 이메일 오른쪽 상단의 보내기 취소를 클릭합니다. 예약 메일은 임시 보관 메일함으로 이동되고, 임시 보관 메일함에 보관된 이메일에서 왼쪽 하단 '보내기' 옆에서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보내기 예약을 클릭하고 새로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이메일 보내기 시간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낼 이메일 예약하기 스마트폰에서도 구글 이메일 예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이메일을 작성하고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넣은 후,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보내기 예약을 탭하고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구글 이메일 보내기 예약은 최대 100개까지 가능합니다. 예약된 이메일 취소 방법은 메뉴바에서 '예약됨'을 탭한 후, 취소하려는 이메일을 열고 '보내기 취소'를 탭하면 됩니다. 예약이 취소된 이메일은 임시보관 메일함에 보관되게 됩니다. 서기화 HoneMobile 대표 IT 칼럼니스트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19-12-05 “아, 답답하다… 왜 나는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는가?”
벌써 2019년의 막바지이다. 정말 세월이 유수라는 말이 꼭 맞는 것 같다. 올해는 바이어들이 집을 장만하기에 너무 좋은 바이어 마켓이 유유히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실리콘밸리는 꾸준히 집 매매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물론 지역적으로 집값이 균등하지 못한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마켓이 더 내려갈 거라고 마냥 대기만 하고 있는 바이어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시기에 집을 장만하지 않은 것에 후회 하실 일이 머지않아 생길 것이라는 예상도 감히 하게 된다. 이유는 이런 바이어 마켓이 늘 오는 호기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마켓은 오르면 반드시 내리고 또 내리면 반드시 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히 First home buyer 들은 이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일쑤다. "왜 나는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는가?". 그 요인 분석을 간단히 해 드리고자 한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된다. 1.희망, 소망하는 집에 대한 고집을 버려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집이 있다. 흔히 말하는 "드림하우스"를 찾아 무지 헤맨다. 하지만 경제력이 못 미친다면 원하는 집의 수준을 낮춰서 현실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주택의 규모, 학군, 이웃, 교통, 건축양식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집 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니… 집 절대로 못 산다. 특히 이곳 실리콘밸리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만 맞으면 집 사기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2.특정 지역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특정 지역에만 집착하게 되면 살수 있는 확률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집을 고를때 유사한 조건을 갖춘 3~5개 정도의 지역을 선정한 후 집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미국인들은 평균 5~7년 정도에 한 번씩 이사한다는 것을 고려해 일단 한 지역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염두에 두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 3.지나치게 많은 부채는 금물 Community Housing Innovation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저해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론이다. 다시 말해 매달 갚아야 하는 부채가 집을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주택 모게지를 상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사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빠져 차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4.주택 소유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라 집을 사는 것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모게지 뿐 아니라 그밖에 관리비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오랫동안 주택에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 아파트나 콘도로 이사하는 미국인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택 구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 곧 집을 사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써야만 한다는 불안감이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 주택구입 시 지출내용 확인, 주택구입 교육코스 참석, 전문가와의 상담 등이 필요하다. 5.많은 크레딧카드 소유는 오히려 큰 저해요인 크레딧카드를 여러장 가진 것이 주택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주택 모게지를 대출해주는 금융회사에서는 크레딧 조사 때 신청자가 몇 장의 크레딧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상환하고, 얼마나 빚이 남아 있는가를 정확하게 조사해 평가한다. 일단 크레딧카드 빚을 상환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10장 가까운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 점수를 깎이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크레딧카드를 1~3장 정도로 줄이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갚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6.크레딧 문제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라 미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모기지를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 불 집을 10% 다운해서 산다면 10분의 9, 즉 90만 불을 모기지로 충당하게 된다. 따라서 모게지를 얻을 수 없다면 현금으로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모기지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레딧이다. 크레딧은 모게지를 받을 때 이자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크레딧이 나쁘고 좋은 것에 따라 이자율이 1~2%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전체 상환액이 몇만 달러씩 달라지기도 한다. 자, 이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찾았다면 이제 집 구매는 좀 더 빠르고 쉽게 현실화될 것이다. 집 매매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필자인 "애니 윤" 역시 함께 희망해 본다.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8년 연속 뉴스타 그룹 미전역 TOP SALE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황종연 (기무도)
2019-12-05 건강을 지키는 마음
나를 지킨다는 것은 외부의 모든 자극을 막고자 스스로를 비우는 고립이 아니라 내부를 좋은 것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다. 마음은 사람의 내적인 부분과 외부를 연결하는 지점이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몸의 주인은 마음이다. 우리의 육체적 건강도 마음이 주장하며 육체적 허약함은 또한 정신 마음까지도 허약하게 만든다. 정신의 허약함은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게 하며 성취의 달성을 어렵게 하므로 육체적 강건함을 위한 모든 훈련이 강한 정신력을 요구 하기때문이다. 그럼 정신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격려와 가치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긍심을 통해서 할 수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기때문이다. 또한 육체의 성장처럼 정신의 성장도 점진적으로 향상되며 육체의 건강이 정신의 끈기를 북돋아주는 유기체로 우리가 말하는 심신(心身)또는 심체(心體) 즉 마음이 먼저이고 행동이 따르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몸의 주인은 마음이고 건강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정신 건강을 정서적, 정신적, 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에는 정서, 정신, 영적 건강이 있다. 정서란 한마디로 기분이며 여기에는 느낌 감정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서는 마음이며 감성적인 것에 비하여 정신은 머리이며 지성적인 것이다. 정서는 사랑, 두려움, 분노, 희망, 기쁨 감정들로 나타나며 정신은 지식, 이성, 생각, 목적, 의식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영적 건강관리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인간의 존재 가치, 무엇을 위해 사는것 인지에 대한 인생 철학의정립, 인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하는 지에 대한 도덕과 양심을 자신과 가정사회가 편안 하게 느끼고 받아 들이는 방향으로 이르도록 조치 하는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서적 건강 즉 마음이 상하여 스트레스를 받게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회복력의 저하로 자신감이 없어지는 악순환과 정신의 혼미로 차의적이지 못하고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 즉 정신에 힘도 기분에 좌우되는 에너지다. 그럼 정신적 Energy는 무엇이 도움이 될까? 그것은 햇빛이다 적절한 일광욕은 인간을 창조 하기전 하나님이 빛이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햇빛은 모든 생명체의 중요 양식이며 Energy 햇빛을 하루 30분만 쬐여도 수면과 젊음을 촉진하는 멜라토닌, 비타민 D 의 영양분을 만들고 멜라토닌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과 야간 조명 빛에 의해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면 활성산소 증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증가 하는데,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시키는 하늘이 내려준 천연 영양제가 각종 암, 우울증, 심장 질환의 치료와 예방이 되는 에너지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9-12-05 균형의 미학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균형을 잘잡는 것이다.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하중을 견디는 자재와 건축기술이 합해져야 튼튼하고 오래가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 어디 건축물 뿐이랴. 제대로 된 국가가 세워지는 것도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발전할 때 선진국이 되며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권을 누리거나 특정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누린다면 불균형의 나라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균형감각이 꼭 필요한 것이 언론이다.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론(正論)을 지향하는 언론매체가 대중의 신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특정한 권력과 결탁하거나 인기에만 급급하여 사실확인이 되지않은 가짜뉴스를 무차별로 내보내는 매체를 언론이라고 인정해주면 안된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얄팍한 논리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마녀사냥을 연상시키는 무분별한 보도행태도 다 균형감각이 없는 영혼없는 찌라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온라인 언론매체들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종이신문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리더십을 얘기할 때도 균형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카리스마 넘치고 지칠줄 모르게 조직을 밀어부쳐 최고의 효과를 올리는 리더들이 각광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조직원들 즉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고통과 희생을 분담하며 비전을 향해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가 21세기를 이끄는 균형의 리더십이라고 캐리 패터슨은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 시대는 일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사람을 감동시키고 소통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식품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그 제품만 먹다보면 우리 몸이 과연 건강해지고 살이 빠질까? 이미 다 경험했듯이 몸의 영양균형이 깨지며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항상 과하다 싶을 때 부작용은 발생한다. 한 해를 보내며 지난 1년을 냉철하게 돌아보자. 본인이 과연 어떤 것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했는지... 그게 우리의 삶을 균형있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쟌 킴 (쟌 킴 종합보험)
2019-11-06 보험회사와 메디칼 그룹
어르신들께서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의료보험(여기서는 주로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주치의와 함께 메디칼그룹을 선택하게 됩니다. 의료보험회사는 대체로 의료관련 비용을 처리할 뿐이며, 진료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입시에 결정한 메디칼그룹이 담당합니다. 물론 PPO(Preferred Providers Organization) 에 가입하시게 되면 주치의나 메디칼그룹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대부분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로 운영되는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꼭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메디칼 그룹은 카운티에 따라 여러 개의 그룹이 있으며,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서울 메디칼 그룹, 산타클라라 카운티 IPA, Physician's 메디칼 그룹, 팔로알토 메디칼 파운데이션등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의사의 경우 거의 모든 메디칼 그룹에 속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한 두 군데의 메디칼 그룹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여러개의 메디칼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와 몇안되는 메디칼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메디칼 그룹의 역할은 첫째, 주치의사를 통해 일반진료와 처방을 받도록 해 주는 일입니다. 둘째, 필요에 따라 주치의사가 전문의를 연결해 주는 referral, 즉 이비인후과, 심혈관계,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등등 수 많은 전문의와 예약이전에 승인을 받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전승인(referral)을 받은 연후에 전문의와 약속을 하여야만 제대로된 진료를 받게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3 ~ 4일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응급상황일 때는 사전승인없이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있습니다. 메디칼 그룹은 이러한 사전승인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며 사전승인은 그룹내에 있는 전문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사시는 분이 서울메디칼 그룹을 선택하시면 서울메디칼 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일반진료와 처방, 사전승인을 받게 됩니다. 병원, 요양시설, 제약회사와의 계약은 보험회사가 직접 체결하며 사전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대부분 메디칼그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방 침, 척추신경외과(chiropractic), 안경(검안의), 치과, 보청기, 진료차량, 상담전화, 헬스클럽, OTC(영양제등)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고객서비스나 에이전트의 안내를 받으십시요. 그리고 의료기구 (휠체어나 당뇨 신발등)는 보험회사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ohn H Kim John Kim Insurance Services, LLC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9-11-06 리빙트러스트 꼭 해야하나
리빙트러스트는 한국에는 없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요즘 많은 한인들이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요성과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트러스트는 목적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보다 그 종류가 많다. 트러스트는 일종의 법으로 만든 관리인으로 재산을 이전시켜 주고 싶은 수혜자(배우자, 자녀등)를위해서 재산을 관리해 줄 관리인 (Trustee:피신탁인) 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서 재산 관리를 책임지고 부탁하는 일종의 법인형태인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를 그랜터(Grantor) 또는새틀러(Settlor)라고 하고 관리인(Trustee)은개인 또는 은행, 트러스트 회사등이 될 수 있다. 트러스트는 그 목적에 따라 종류가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만드는 트러스트를 인터비보스(Inter Vivos Trust) 트러스트라고 한다. 인터비보스 트러스트는 다시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와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뉘어진다.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든후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된 재산에서 발생되는 세금문제는 증여자와는 관계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정적으로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때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된다. 리빙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언장 검인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베이트는 고인과 가족이 원하지않더라도, 총자산이 15만불 이상이면 꼭 거쳐야 한다. 한 개인의 사망시 일반적으로 망자의 자산은 모두 유언장 검인절차가 끝나고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때까지 유산분배를 할 수가 없다. 이외에도 유언검인 청원서 $435와 그밖에 다른 법적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유가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들어갈 법적 비용은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통해 이러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Paul Lee (아르니온 미술학원)
2019-11-06 아크릴화에 대하여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랜 시간 동안 물로 물감을 조절하여 그리는 수채화와 기름으로 조절하여 그리는 유화가 평면 회화의 대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수채화는 간단한 밑그림이나 물맛을 이용한 독특한 기법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유화는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취급하기가 어렵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깊은 맛을 내거나 덧칠하거나 두께를 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화가들이 유화를 사용해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게 되자 기술력이 발전으로 새로운 재료가 탄생되었는데 그것은 물에 녹는 플라스틱 물감의 출현이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아크릴이라는 플라스틱 물감을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물감은 물로 그리는 수채화나 기름으로 그리는 유화의 장점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크릴화는 비교적 영구적인 보전이 가능합니다. 아크릴화는 수채화처럼 물로 그리기 때문에 다루는데 편리함이 있습니다. 수채화는 단번에 그릴 때는 효과적이지만 자꾸 덧칠하게 되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크릴화는 연하게 여러 번 덧칠해 가면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투명하게 때로는 불투명하게 덧칠이 자유롭습니다. 유화는 두껍게 칠하면 오랫동안 말려야 하고 금이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크릴화는 유화처럼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두껍게 칠해도 금이 생기거나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기술력의 발달로 아크릴은 유화가 가진 표현의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아크릴화는 섞어 쓸 수 있는 수많은 미디엄의 개발로 표현에 대한 한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두껍게 칠하는 가운데서도 밑에 칠한 색이 비쳐 나오도록 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얇게 칠하면서도 불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감의 한계로 이런 표현은 불가능했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붓이나 롤러, 스퀴즈, 나이프, 에어 브러쉬까지 모든 도구에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극사실적으로 그릴 때에도 그렇지만 추상화를 제작할 때에도 아크릴 물감은 자유롭고 편리하고 효과적 입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화가들은 아크릴화를 선호합니다. 상담 전화 669. 222. 0203 이메일 harooah@gmail.com Paul A. Lee 아르니온 갤러리 큐레이터 아르니온 미술학원 원장
폴김 (폴김 교정치과)
2019-11-06 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치아 교정 관련 궁금증!
오늘은 5문 5답 형태로 교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Q.궁금증 1: 교정 치료는 무조건 수 년 이상 걸리나요? A. 정답은 'NO'! 교정 치료는 다른 치아 치료에 비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윗니와 아랫니의 비정상적인 교합을 정상 교합으로 유도하거나 성장 발육을 저해하는 위턱, 아래턱의 관계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 주위 조직에 무리를 주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Q. 궁금증 2: 교정 치료는 고통스러운가요? A. 정답은 ' △'! 치아에 장치를 부착하므로 구강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초반에는 1주일가량 입안이 헐어 아프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정 장치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치면 불편한 느낌이 많이 완화됩니다. 경과 관찰을 위해 병원 내원 후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2~3일가량 아플 순 있지만, 진통제를 섭취할 정도의 고통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답니다. Q. 궁금증 3: 교정을 하면 충치가 더 잘 생기나요? A. 정답은 ' △'! 교정 장치 장착 후 양치질을 게을리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양치질 시 교정 장치 사이사이를 제대로 닦지 않았을 때에만 해당하므로 평소 구강 청결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겼더라도 교정 장치를 제거하고 양치질만 잘 한다면 별도의 치료 없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Q. 궁금증 4: 악교정 수술이 교정 치료보다 효과가 좋은가요? A. 정답은 'NO'! 악교정 수술이란 위턱과 아래턱의 부조화가 심한 경우 외과적 수술로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는 치료로, 단순한 미적 성형이 아닌 기능적 수술로 분류됩니다. 심한 골격적인 문제로 교정 치료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때 시행합니다. Q. 궁금증 5: 교정은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정답은 'YES'! 성장기에는 왕성한 성장 과정을 치료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어릴 때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기에도 교정 치료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성장과 골의 전환 속도는 감소하므로 치아가 이동하는 속도는 성장기에 비해 늦어지기 마련이지요.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19-11-06 부동산 재산세에 관해서
완연한 가을 감성에 젖어서 계절의 풍성함을 느낄 이때쯤이면 "휴우.." 하게 만드는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서 고개를 쏙 내민다. 올해도 바야흐로 이 시즌이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여러 관련 기관 및 기사 등등에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정보와 새롭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산세 고지서를 이미 메일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종종 메일 사고로 받지 못하여 깜박 잊고 제때 내지 못해 10%의 과중한 페널티를 내는 경우가 있어 꼭 기억해 두었다가 12월 10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오른 주택 가격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와 연동하여 상승한 재산세를 내기 위해 목돈 마련을 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매달 모기지와 함께 텍스를 나눠서 내시는 분들은 부담이 덜한데 일 년에 두 번에 걸쳐내시는 분들은 근심거리가 하나 늘었다.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이 아닌 7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며 6개월 단위로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을 낸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산정 가치(Assessed Value)를 매해 첫날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9-2020 회계연도의 텍스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안정적이었기에 올해에는 세금을 계산하는 산정 가격이 크게 연동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재산세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카운티 텍스 산정국에서 이미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경까지 각 주택 소유주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부동산 재산세의 기준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것이라는 안내를 했다. 이 안내문에는 3가지 가격이 나오는데 맨 왼쪽이 프로포지션13(주민발의 안13) 가격, 중간 컬럼에는 현재 시장 가격, 그리고 맨 오른쪽에 현재 산정 가격이 나온다. 주민 발의안13에 따르면 맨 처음 집을 샀을 때의 가격을 산정 기준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2% 한도로 인상을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만약 시장 가격이 내려간다면 주민 발의안13보다 내려간 가격을 산정 가격으로 해서 세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만약 가격이 다시 반등하여 한해 10% 이상 올랐다고 해도 주민 발의안13에 의거한 가격보다 높으면 시장 가격이 아닌 더 낮은 주민 발의안13 가격으로 산정 가격을 정한다. 그런데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돈을 내라는 고지서도 아니고 본인의 주택 가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버리거나 그냥 파일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끔 세금 당국에서도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본인 부동산의 산정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본인 주택의 산정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텍스 산정국 오피스에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Decline in Value Form 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산정 가격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근처에서 팔린 주택들과 비교해서 그 가치를 산정한다. 카운티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월 2일부터 11월 30까지 이의 신청서를 받는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간단한 1장짜리이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1월 1일 기준인데 3월 31일까지 팔린 근처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기각이 될 경우는 카운티의 Board of Supervisors의 Assessment Appeal Board에 어필을 한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흠이지만 만약 금액 차이가 크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싶다.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8년 연속 뉴스타 그룹 미전역 TOP SALE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서기화 (HoneMobile)
2019-11-06 개인정보를 지키는 간단한 인터넷 보안팁 두 번째
VPN 사용하기 좀 더 개인의 인터넷 활동 정보에 보안 활동을 해야 한다면 VPN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VPN 앱을 다운로드받으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크릿 모드 (Incognito Mode) 와 같이 VPN을 사용한다면 웹사이트, 고용주나 학교 또는 무선인터넷 (Wi-Fi)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모니터링도 좀 더 차단할 수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는 것은 보안이 없는 카페 등의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VPN은 중국과 같이 구글이나 SNS 서비스가 되지 않는 국가에서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과 프라이버시 새로운 앱을 설치할 때마다 앱들은 그 특성에 따라 위치정보, 전화기 정보, 사진기나 앨범 등의 모든 접근 권한 허용을 요청합니다. 불편하게 물어본다고 모두 "Yes" 를 클릭한다면, 경우에 따라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모든 앨범사진들이 앱에 업로드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의 설정에서 "Privacy" ->"Photos"가서 어떤 앱이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이 필요 없는 앱이라면 설정을 "Never"로 바꾸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 이외의 공간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품질이나 보안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앱은 언제나 해당 앱의 공식 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스피커와 프라이버시 최근 뉴스에 의하면, 아마존, 구글, 그리고 애플 모두 일부 샘플링된 사용자의 녹음을 분석을 위해 직원들이 듣는다고 합니다. Setting 에서 내 음성 분석을 OFF로 설정해 놓는 것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한 방법입니다. 아마존 Alexa의 경우 Manage Your Content and Devices로 들어가 Manage Your Alexa Data 클릭한 다음, Automatically delete recordings을 설정하면 내 음성 데이터 기록이 자동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또한 아마존 Alexa 직원들이 내 음성을 분석할 수 없게, "Use Voice Recordings to Improve Amazon Services and to Develop New Features"를 OFF로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은 음성 데이터 기록을 2년만 관리하고, 구글과 아마존은 사용자가 삭제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저장하니, 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서 자동 설정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내 음성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기화 HoneMobile 대표 IT 칼럼니스트
황종연 (기무도)
2019-11-06 건강을 지키는 마음
첫째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순응 하는 것이다. 사람을 생기있게 하는 기운인 기는 실패를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을 돕지않는다. 대개의 부정적인 삶이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기의 부족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고급두뇌로 가득 하지만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예전보다 갈급하다. 물질 만능의 사고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가치관의 흔들림으로 삶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목표가 불안정해졌다. 불안한 미래의 폐해는 오늘의 감사와 고마움을 삼키고 불안한 미래는 사이비종교가 발붙이며 엉터리종교가 사람을 현혹하기도 한다. 인체의 장부 기능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지식을 쌓기까지 고급두뇌의 훈련 과정에서 현대의 교육은 정신세계의 부족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많은 고급두뇌를 가진자의 머리속에는 모든것을 이성적 판단 기준에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때론 우리의 교육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개념은 통할 수 없다. 물질과 지위의 높이가 오히려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성경속 부자 젊은이 이야기가 나온다. 위험 물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용중 실수는 큰 부작용과 피해를 미리알고 철저히 가르쳐야 하는 것 처럼 우리는 바른 성장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에 기반을 두고 마음 건강을 위한 영적성장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곧 실패와 좌절로부터 회복력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다.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아픔도 힘들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더 큰 위험과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보이는 육체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인격체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처음은 보이는 육체의 강건함을 세우고 다음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 와 정신적 건강을 아우러야 하겠다. 세상에 기여하는 삶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즉 몸, 기운, 믿음,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을 조화롭게 늘 감사하는 삶이 건강을 지키는 마음이다. 동양 고전에서 많이 역설하는 중용에 의미를 기억하며 또한 아무 노력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과 시간과 육체의 고달픔을 동반한 자기절제와 반복된 훈련이 아니고는 마음 건강을 쟁취하기가 힘들다. 육체의 강건함을 만드는 것은 타인이 대신 할수 없지만 정신에 즐거움 마음건강은 대리만족이 가능하고 마음건강은 항상 대상이 있고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에서 내 기쁨이 샘솟고 내 마음에서 상대의 마음 건강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육체의 불편함을 가지고도 삶을 유지하며 건강한 신체와 젊음을 갖고도 슬프고 비관의 삶으로 얼룩진 사람은 정신건강의 부재 내적건강의 희망을 놓치고 육체를 잃은 것이다. 마음건강은 무엇보다 사랑이 약이다. 꼭 사랑을 받는것만이 아닌 타인을 위해 헌신과 봉사도 사랑이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의미부여와 가치인정이 필요하다. 모든것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것 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사물을 좀더 밝게보고 혹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해도 비관으로부터 긍정으로 볼 수있는 마음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마음이 될것이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19-11-06 상처 많은 백성들이여
우리 한국인의 특성을 말할 때 한(恨)이 많은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은 민족이 한이 많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불과 70여년 전만 해도 한국은 식민지 국가였고 한민족은 식민지 백성이었다. 나라 잃은 설움은 가난과 함께 국민들에게 많은 한을 심어주었다. 성노예로 끌려간 딸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식을 징용 보낸 부모의 아픔은 어땠을까? 독립운동으로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사람의 심정을 어찌 표현할까? 한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자꾸 잊으려 해도 떠올라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힌다. 6.25(한국전쟁)를 겪었던 우리의 부모세대들은 대부분 속병으로 고생을 많이했다. 그래서 유난히 소화제가 많이 팔렸다. 돈이 없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니 속이 아플때마다 소화제를 먹고 통증을 가라앉힌 것이다. 그렇게 병을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많이 먹었기에 더욱 그리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찍부터 아버지 없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다. 요즘처럼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면 많은 아버지와 남편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서 가족을 돌보고 있을 것이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새마을운동을 하던 근대화를 거치면서도 한국민들에게는 한이 서려있다. 인권이 짓밟히며 노동착취를 당해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자유를 열망하며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청춘을 바쳤다. 군사독재와 민주화항쟁을 통해서 좌우 이념이 대립하며 언제부터인가 지역감정보다 더 심한 이념논쟁이 나라를 갈라놓았다. 나와 다른 진영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밤잠까지 설쳐가며 다시 거리로 나오고 만다. 학벌을 중시하고 출세를 해야만 인정받는 무한경쟁사회가 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지성과 의지만을 강조하며 감정을 누르며 살아온 부모들은 자녀세대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서로에게 가슴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사이에서는 회복의 기술과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 많은 부모세대와는 다르니 상관없다고 하는 젊은 이들도 어느새 대물림된 마음속 상처들을 치유받아야 한다고 내적치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몸에 난 상처뿐 아니라 가슴속 내면의 상처까지 치료되야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이재근 (아이교회)
2019-11-04 상처 입은 하나님의 마음!
“반일 종족주의”, 최근 화제가 되었던 책이다.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내용일까? 일단 들여다보고 판단해야겠다는 마음에 집어 들어 열심히 읽어 보았다. 책의 골자는 이러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개한 종족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일본 같은 타 종족에 대해 적대감을 간직하며, 샤머니즘에 기반한 물질주의 사회이기에 이익을 위해선 얼마든 거짓말을 일삼는 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법도, 정치도, 역사도 다 거짓이라는데… 무엇보다 그 거짓의 아성이 바로 위안부라고 주장한다. 위안부는 결코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심지어는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선택이었다고까지 주장하는 이 책에 대해 독자로서 한가지 꼬집게 된 것은, 많은 수치와 데이타, 공적 서류들은 사용됐지만, 정작 가해자와 피해자, 희생자들의 증언과 그 기록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한다는데서 이 책은 매우 이단적이라 여겨진다. 이 책을 통해 떠올리게된 신학적 개념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바로 속죄론 atonement이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속죄론… 재미 신학자로 활동하는 Andrew Sung Park 교수는 그의 저서 The Wounded Heart of God로 유명하다.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이란 이 책은, 우리의 정서인 ‘한’이라는 개념으로 서구신학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속죄론의 어두운 면을 짚어낸다. 그는 말한다. 서구의 기독교 신앙 혹은 신학에서 속죄론은 주로 가해자들을 위한 교리였다고. 예를 들어, 죄의 용서를 사고팔던 면죄부가 있었다. 돈을 내면 잘못이 용서된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자. 이웃에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이 그 옆집의 가난하고 힘없는 이를 폭행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용서를 빌고 면죄를 구매한다. 그럼 교회는 신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제 가해자와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어진다. 죄가 씻겨지고 모든 것은 잘 해결된 것이다. 그런데,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서구 신학의 속죄론엔 그늘이 생겨난다. 피해자들은 그저 방치되었고,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은 바로 그 피해자들, 희생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 5:23-24)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증언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같이 너희 갇힌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 13:1-3) 교회에서 종종 듣는 말 중에 나 상처받았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이런저런 다른 생각, 일 처리 방식, 혹은 정치 성향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상처받았다, 마음 상했다, 삐졌다, 교회를 쉬겠다, 안 나오겠다 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곤 한다. 믿음의 공동체란 곳에서 상처란 말은 주로 이렇게 사용된다. 한편,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셨다는 건 성경 속 고아와 과부처럼 입을것 먹을것 없는 사람들, 갈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압제와 억압을 당해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마음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안에 건드려지고 무너진 자존심이 아니다. 진정한 우리의 상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박해받고 희생당한 이들의 그 마음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린 진실로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괜한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