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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화 (HoneMobile)
2021-01-02 부동산 추천 모바일 앱 1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을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내 집 소음이 궁금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바일 앱을 총 2회에 걸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 안이나 밖의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 측정기 앱을 소개합니다. 소음 측정기 앱은 소음의 레벨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서, 부동산 구매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 소리는 40~60㏈ 정도이며, 일반적인 빗소리는 50㏈ 정도, 세탁기를 돌릴 때는 50~60㏈입니다. 소음측정기 (Sound Meter) - 안드로이드폰 ‘소음 측정기(Sound Meter)’는 스마트폰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변 소음을 데시벨로 측정하고, 소음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는 앱입니다. 깔끔한 디스플레이와 UI, 부드러운 화면처리를 보여줍니다. 특징으로는 데시벨을 게이지로 표시해 주면서, 주변 소음 레벨을 측정해 줍니다. 또한, 최소/최대/평균 데시벨을 보여 주고, 데시벨을 그래프로 한눈에 설명해 줍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화면 상하 반전, 소음 알림, 선차트 시간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 앱은 무료이나 배너 광고와 삽입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ecibel X - dBA 소음계, 소음측정기- 아이폰 ‘데시벨 X’는 시장 내 높은 신뢰도와 사전 교정된 수치를 가졌으며 주파수 가중치 ITU-R 468, A, C를 지원하는 소음 측정기 앱입니다. 이 앱은 여러분의 휴대폰 기기를 전문적 소음 측정기로 변화 시켜 여러분 주위의 음압 레벨(Sound Pressure Level, SPL)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주변의 소음 레벨을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유용합니다. 무료 평가판 기간이 포함된 구독은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갱신되니. 무료 평가 기간이 종료되기 적어도 24시간 전에 iTunes 설정에서 꼭 구독 또는 무료 평가판을 취소해야 합니다. 서기화 IT 칼럼니스트 Real Estate Professional Analysis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01-02 함께 살어? 말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 III
많은 사람들은 Social Security를 은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만 • 장애인. •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 Social Security 수급자 또는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 사망한 근로자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 등도 해당이 되며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나이에라도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기도 한다. 실제 Social Security는 그 어떤 정부 프로그램보다도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본인이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전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려면, 이혼한 배우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최소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함. • 본인(원수급자)이 아직 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함. • 최소 62세 이상. • 미혼이어야 함. • 상황에 따라 본인(원수급자)의 기록으로 받는 연금의 반이나 그 이상을 전 배우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없어야 함. 이혼한 상태이고 전 배우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본인이 이혼 상태인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에 기반하여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전 배우자는 다음 자격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최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50세)이고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함. •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음. • 본인의 기록상의 연금 전액과 동일 또는 더 많은 자신의 근로에 기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는 안됨. • 현재 미혼이여야 함. 단, 60세 이후 재혼,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후 재혼은 예외.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망자의 기록으로 유족 연금을 받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인이 사망하고 전 배우자가 60세 이후에 재혼을 하면 그 사람은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나 재혼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 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쪽을 기준하여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은‘코로나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와 대면 업무가 용이하지 않아 꺼리는것을 꼽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 업무가 정상화되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혼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코로나 이혼’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1.전문가들은 먼저 각각의 공간을 존중할 것을 권한다. 아무리 격의 없는 가족이라도 일하고 쉬고 생각할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2.서로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말을 삼간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평소에 하던 지적도 고깝게 들린다. 이러한 말들이 다툼으로 이어지면 격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3.가사를 분담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사람에게 가사가 몰리면 왜 나만 이래야 하나란 생각이 들어 육체적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들다. 서로 집안 일을 나눠서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4.지나간 나쁜 기억들은 지우고 상처를 덮어주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순간의 추억을 떠올리며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그마한 나눔과 감사속에 서로 섬기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간다면…. 이 힘든 시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있게 영글고 숙성되어 위기와 영적 전쟁을 이겨낸 항체를 가진 견고한 부부로 새로이 피어나지 않을까.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1-01-02 주택 매매 시 흔히 접하는 심리와 극복
제목에서처럼 이번 호에서는 주택 매매 시 나타나는 바이어나 셀러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둔 칼럼과 자료를 발췌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로 하자. 물론, 생애 단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큰 선택 중의 하나인 주택 매매 때는 여러 심리가 작용함은 당연지사지만, 부정적인 심리만 극복하면 성공적인 주택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연 나는 어느 심리 상태와 가까운지를 살피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1. 투자 수단으로만 보는 심리 : 집은 치열한 세상에서 잠시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안식처다. 단순히 집을 떠나 ‘가정’(Home)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집의 기능이다. 그러면서도 잘만 관리하면 미래에 목돈을 안겨주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 투자 수단 이상의 기능을 지닌 집을 사고팔면서 잘못된 감정을 앞세워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흔하다. 집을 보러 다니면서 완벽한 집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려 더 소중한 집의 기능을 놓치기 쉽다. 주택의 크기와 스타일 등 이른바 ‘스펙’ 만 쫓다가 출퇴근에만 하루에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지역에 집을 장만하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겨 가정이라는 기능을 잃게 된다. 집을 팔 때도 마찬가지다.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해 너무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는 실수가 가장 일반적이다. 당장 팔아야 함에도 그놈의 정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실수다. 2. ‘좋은 집’에 대한 잘못된 정의 :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다. 그래서 집을 살 때 이른바 좋은 집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는다. 넓은 마당, 새집, 침실 개수, 업데이트 정도 등이 좋은 집의 흔한 조건들이다. 그러나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굳게 믿었던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여도 행복감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사 전까지 깨닫지 못한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데 따른 득과 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실은 출퇴근 거리 연장이다. 많은 바이어들이 평소 꿈꾸던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외곽 지역에 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근 거리가 늘어나면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이 중 최근 실시된 연구에서 통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짧은 사람들에 비해 느끼는 주관적인 웰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물론 코비드-19사태로 한시적으로 자택 근무를 해서 지금은 이런 통근 거리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지만 이 사태는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것이며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시기가 오면 통근 거리는 지금처럼 관심 밖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사회적 관계’ 무시 심리 : 하버드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도 주택 조건이 행복감을 좌우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됐다. 신입생들에게 기숙사에 거주하기 전 기숙사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묻는 설문 조사가 시행됐다. 조사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위치, 방 크기, 편의 시설 등 건물 조건 좋아야 만족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신입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한 뒤 다시 실시된 설문 조사에 학생들의 만족감을 좌우하는 것은 건물 조건이 아닌 사회적 관계로 나타났다. 룸메이트와의 관계, 기숙사 내에서의 유대감이 방 크기나 편의 시설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한 학생들이 늘었다. 4. ‘작은 그림’ 집착 심리 : 집을 구매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전체 비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주택 구매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비용을 구분하는 데 익숙하지만 비용을 확인하는 작업은 소홀할 때가 많다. ‘주택 구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다운페이먼트 비용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으면서 주택 구매 뒤 막상 필요한 가구나 가전제품 구매 비용은 뒷전으로 미루기 쉽다. 마음에 드는 집을 구매해 놓고 내부 장식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 텅 빈 집에 살아야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 5. ‘이뤄냈다’라는 심리 : 임대냐 구매냐를 놓고 결정할 때도 우리가 평소 몰랐던 심리가 작용한다.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아메리칸 꿈을 이뤄냈다는 뿌듯함이 주택 구매와 함께 딸려온다. 또 세입자에서 홈 소유주로 신분이 전환되는 순간 집주인에서 인생이 해방됐다는 감정도 느끼게 된다. 성취감과 해방감을 위해서 주택 구매를 위해 노력하지만 주택 장만과 함께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가 동반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주택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발생하면서부터 주말 휴식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가장 큰 부담감은 모기지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다. 6. 집값 상승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 가격이 내려갈 것을 기대하면서 집을 구매하는 바이어는 드물다. 주식의 경우 가격이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법이 있지만 주택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택을 구매하면서 바이어들이 갖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다. 로버트 실러 예일 대학 경제학 교수팀이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의 미래 가치에 관해 물어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매자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이 주택 구매 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작용을 한다. 바이어들의 높은 기대감은 ‘화폐착각’(Money Illusion) 때문인 경우가 많다. 단기혹은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함께 오르는 물가를 고려하면 실제 상승률은 주택 구매 시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7. ‘손실 혐오’ 심리 : 주식 투자에 ‘손절매’라는 투자 기법이 있다. 지금 팔면 분명 손해지만 손실 폭이 더 커지기 전에 일단 팔아서 미래수익 기회를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집을 팔 때 셀러들이 흔히 갖기 쉬운 심리가 적어도 내가 산 가격에는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거래 가격이 결정되기 마련인데 주택 구매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고정하는 것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불러오게 하는 심리다. 이른바 ‘손실 혐오’(Loss Aversion)라는 심리 작용이 발동하기 때문에 주택 처분이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문의 전화: 408-561-0468 "Your Life Time Realtor" 애니 윤 뉴스타 그룹 부사장 2020 년 뉴스타 그룹 미국 전역 1등상 수상 10년 연속 뉴스타 미국 전역 Top & Best 에이젼트 수상 전화 문의 ; (408) 561-0468 이메일; annieisyourrealtor@gmail.com
황종연 (기무도)
2021-01-02 호흡과 마음이 건강을 지킨다
새해를 맞이하는 1월에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운다. 올해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체력단련, 봉사활동 등 여러 계획을 세우곤 한다. 그리고 한해를 돌아보면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한 일이 뒤따른다. 사람은 안락한 곳에 머물때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것은 활기차고 풍성한 삶에 가장 커다란 방해물이 된다. 변화와 관련된 불편함을 참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더 충만 해지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된다. 현대인들은 모든 일이 빠르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자기성장은 달팽이 걸음처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에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우리몸은 꾸준함을 원한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꾸준하지 않으면 몸무게를 줄이거나 좀더 자비로운 태도를 갖게되는 것도 결과를 기대해서는 실망만 남게된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를 보기위해 열심히 일할 각오를 해야한다. 자신만의 성공에 대한 정의가 분명할 때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근육을 바꾸기 위해서도 많은 반복이 필요 하듯이 정신이 바뀌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과 하늘이 주는 평안을 간직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강한 신뢰의 믿음생활이다. 육체는 외부자극을 받아들이는 5가지 통로(정신, 육체, 호흡기, 소화기, 피부)가 있으며 생리활동이란 자극과 반응의 반복이다. 인체는 유해자극으로 인해 손상을 입더라도 스스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과 반응관계에서 인체가 스스로 정상의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병이다. 자극이 회복력보다 강할때는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 통증을 4가지로 분류해보면, 1.신경기원성 통증: 신경 자체의 장애나 손상의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통증이다. 대표적으로 삼차신경통, 대상포진, 디스크로 인하여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다. 2.체액기원성 통증: 조직이 손상되고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조직이 손상되면 염증단계, 증식단계, 성숙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증유발 물질이 나오게 된다. 3.근막기원성 통증: 근육을 싸고있는 막에서 기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육에 의한 통증은 근육에 과다 방사가 일어나면 경련이 일어나 통증을 유발한다. 근육이 과다 긴장되면 부착 부위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뼈는 모두 막으로 둘러 쌓여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육건, 인대, 뼈 등이 손상될 때 이렇한 막에서 복구 물질이 나와 치유가 되며 통증도 생긴다. 4.마음기원성 통증: 공포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공포와 스트레스는 분노, 불안, 우울, 열등감,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신체에 영향을 주어 통증을 유발 시키므로 마음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 그러므로 체력강화의 조건은 마음을 흔들림없이 언제나 하늘이 주는 평안을 갖는 것이다.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21-01-02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의 어제와 오늘
1902년 유학생 신분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온 도산 안창호는 '공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공립신보'라는 주간신문을 발행했다. 이것이 미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한인 정치단체이며 첫번째 언론기관으로 알려진다. 1908년 친일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즈를 사살한 전명운 의사가 이 공립협회 회원이었으며 이후 샌프란시스코는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이 되었다. 이런 배경이 1965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를 탄생시켰고 60년 가까이 31대 회장이 나올때까지 북가주 한인사회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1987년 유태인 커뮤니티센터로 쓰던 건물을 동포들의 모금으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한인회관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한인회관은 3.1절 기념식 등 본국관련 경축행사와 소규모 공연장, 샌프란시스코 노인회의 정기모임장소 등으로 사용되며 북가주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한인회관은 지은지 10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비가오면 지붕이 새고 복도는 삐걱대는 소리가 나는 등 수리할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본 기자도 10여년 전부터 취재차 한인회관을 드나들었는데, 건물벽의 벗겨진 페인트와 악취가 나는 화장실 때문에 건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역대 한인회장들도 재임중에 한인회관을 보수하자며 건축기금을 모금해 수리를 여러차례 했지만 임시 방편으로 땜질하는 수준이었다. 지난달 '김진덕 정경식재단(대표 김한일)'에서 이 한인회관을 새롭게 개축하자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해외 한인커뮤니티 역사에서 회관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 정도 거액을 기부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김한일 대표는 한인회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SF한인회가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지속해 나가라는 의미로 기부한다고 했다. 총 200만 달러로 예상되는 공사비는 본국정부에 매칭펀드로 50만 달러를 요청할 예정이고 지역 한인들의 후원금도 계속 받기로 했다. COVID-19 팬데믹사태로 모든것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된다는 소식은 한인사회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해외 독립운동의 역사가 숨쉬는 곳, 미주지역 최초의 한인회가 탄생한 샌프란시스코의 번듯한 한인회관에서 다함께 만세 삼창을 외칠날을 기대해 본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이춘우 (CAYDEN LEE CPA)
2021-01-01 [이춘우 칼럼] 2020 세금보고 준비 및 절세 방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였고, 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세법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받으신 재난 지원책들의 후속 처리 관련하여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셔야 할 것 이고, 그 외의 분들이 이번 세금 보고에 유의하셔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행된 여러가지 지원책 중 실업급여(UI)는 전부 과세소득이므로 EDD로 부터 받는 1099G 금액을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기타 EIDL, PPP loan, 각종 Grant 등은 각각의 처리가 모두 다르므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Stimulus check은 과세소득은 아니지만 받을 대상인데 못 받았거나,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2020년 세금보고를 통해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세금보고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년에 인출한 은퇴연금(IRA, 401K)은 10%의 조기인출 페널티가 면제되고 소득 반영 방식도 다르니 참고 하십시오. 개별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300 의 기부금을 소득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세금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용시점은 빠르면 2021년 세금보고 부터 가능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변화는 2022년 세금보고 부터 적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기존 계획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핵심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으며 사전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와 연소득 $400,000 이상의 비즈니스 오너의 세금 부담은 20~30% 증가될 것 입니다. 가구 연소득 $400,000 이하의 개인은 세금 증가요인은 없고, 미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 크레딧 증가 등으로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 입니다. 소득 $400,000 이 넘는 가구의 세금 부담은 증가할 것 입니다. 1) 최고 세율의 증가 : 37% -> 39.6% 로 인상될 것 입니다. 2) $400,000 초과 근로소득분에 대해서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social security tax (본인분 6.2%, 자영업자 : 본인+고용주분 12.4%)을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First-time home buyer에게 최대 $15,000 의 크레딧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가구 소득이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 자본이익에 대해서 기존의 자본소득세율20% 대신에 일반소득세율 39.6%가 적용될 것 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분은 새로운 법의 시행시점 이전에 자본소득을 실현해서 현재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 : 재산이 아주 많거나 부동산 자산의 상속을 계획하는 분 들에게는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1) 현재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인당 평생한도 $11.6 백만불이 50% 축소될 것 입니다. 2) Step-up basis 제거 : 현재까지 상속자산의 가액을 상속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그 자산의 초기 취득가에서 가격상승분의 차액에 대한 세금부담을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룰이 제거되면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을 애초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하므로 큰 세금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 입니다. 특히 1031 exchange를 통해 세금을 미루고 종국적으로 상속을 통해서 세금을 제거하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상속 증여세 변화와는 별개로 CA에서 발의안 Proposition 19 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재산세를 유지하는 범위를 넗혀주어 일반 집소유주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기존에는 가능했던 상속시 기존 재산세 수준이 상속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이 – 2/16/21일 이후 부터 -생겼습니다. 자산가의 경우 앞의 상속증여세 변경과 이 변화를 반영한 전반적인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절세 방안 === 매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은 2020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 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주식을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 (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2020년은 설치비의26% 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2021년 22%, 이후 사라짐)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전부 미루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0,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보고 의무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 납세자]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2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7,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손상/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 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0-12-04 자연재해와 주택의 겨울나기
매년 접하는 크고 작은 자연재해와 특히 겨우내 대비해야 할 간단한 지침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올해도 어김없이 타주에서 태풍과 산불등으로 큰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한창 복구 중에 있다. 이렇게 미국 전역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자연재해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고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됐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철저히 준비하라고 전문가들은 일갈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알고 대비를 해야 할지를 알아보자. 첫째,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한다. 노스리지 지진 후 지진에 대한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진 것이 사실이다. 우선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안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해 놓는다. 가장 간단한 것은 가구, TV, 벽에 걸려있는 액자나 물건들을 단단히 벽에 붙여 놓는 것이다. 지진 시 떨어져 머리에 맞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또 캐비닛 문이나 서랍에 걸쇠를 달아서 지진 시 접시나 물건들이 떨어져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자연재해 시 수반하는 것이 화재이다. 상업용 건물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작은 소화기 하나쯤은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지진 시발생할지도 모를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자동 셧오프 장치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 만약 없다면 멍키 스패너를 개스 미터 근처에 달아 놓아 유사시 스패너로 잠글 수 있도록 한다. 개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산사태에 대비하자. 특히 계속해서 화재에 시달리고 있는 나파 밸리나 소노마 지역에는 여전히 우기 때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다. 나무가 많이 타 버렸기 때문에 적은 비에도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산불이 났던 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미리 모래주머니를 충분히 마련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건축법에 의거한 안전 규칙에 미흡한 부분들을 강화한다. 가령 1980년 이전에 지은 집들은 느슨한 건축법으로 인해 자연재해에 잘 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진, 폭우, 해일 등에 안전하게 건축물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고쳐 두는 것이 좋다. 가령 지진 시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워터 히터와 벽난로 쪽이다. 워터 히터는 건축법에 맞게 벽에 단단히 붙여 주도록 하고 벽난로도 강화 공사를 해서 만약의 사태에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지진, 폭우, 태풍, 해일 이런 자연재해는 이제 매우 가까이에 또 예고없이 찾아온다. 늘 이런 작은 현상들에 귀를 기울이고 민첩하게 미리 대비한다면 적어도 우리 가족과 내 자산인 집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겨울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보다 간단하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 시작될 우기를 대비해 지붕을 인스펙션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붕 위에 구멍이나 틈이 있다면 이를 메꾼 후 방수액으로 코팅을 한다. 지붕 위에 보면 환풍구 파이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름 내내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이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 감으로 꼭 메꾼 후 방수 처리한다. 지붕이 오래되어 이미 작년에 누수를 경험했다면 루핑 전문가를 불러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가 크므로 우기가 오기 전에 미리 손을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붕 위나 물받이 홈통에 가을 내내 쌓인 낙엽 등을 제거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 폭우가 내릴 때 물이 넘쳐서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는 진흙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샌드백을 미리 준비하여 산비탈 쪽에 쌓아두는 것이 좋다. 진흙이 거라지나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특히 올해 산불을 경험한 지역은 꼭 진흙 산사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쉽고 저렴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문풍지(Weather Stripping)를 다는 것이다. 보통 앞문과 창문들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들어오는데 히터를 틀어도 난방이 잘 안 된다. 그러므로 창문 틈은 실리콘 코킹 등으로 막고 난방용 테잎을 붙여 최대한 뜨거운 바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오래된 창문은 이중창문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깨진 창문은 우기시 물이 침투할 수 있음으로 미리 교체한다. 또한 오래된 집일수록 집 밖으로 통해 있는 통풍구(환기구)가 많이 있다. 벽난로나 크로올 에어리어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환풍구가 보통 열려 있는데 이를 꼭 닫아 놓는다. 뜨거운 공기를 만드는 히터(퍼니스)에 필터가 있는데 겨울을 앞두고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열효율을 좋게 하기도 하고 퍼니스의 수명을 연장한다. 겨울에는 실내 공기가 건조하고 미세 먼지가 많으므로 집 안 에어필터도 교체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보통 거라지 안에 워터히터가 있는데 이것도 절연재로 싸서 에너지를 절약한다. 가스 벽난로를 이용할 때 절대로 나무를 태우면 안 된다. 가스 벽난로에 나무를 태우게 되면 가스 벽난로가 고장이 나고 개스 유출로 사고가 날 수 있다. 특별히 집 주위에 큰 나무가 있는 집은 우기가 오기 전에 썩은 나무는 자르고 큰 나무는 트림을 해서 폭풍으로 나무가 부러져 주택에 손상이 가는 것을 미리 예방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손상의 주범인 겨울의 불청객 폭우에 미리 준비 및 대비를 해서 주택의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Your Life Time Realtor" 애니 윤 뉴스타 그룹 부사장 2020 년 뉴스타 그룹 미국 전역 1등상 수상 10년 연속 뉴스타 미국 전역 Top & Best 에이젼트 수상 전화 문의 ; (408) 561-0468 이메일; annieisyourrealtor@gmail.com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12-04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의 종류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모든 것 3: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의 종류 교통사고 후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물파손 (Property Damage): 사고로 파손된 재물을 수리하기 위해 쓰인 비용을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수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고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사고로 파손된 재물에 대한 손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Medical expenses): 사고에 관련된 진단 및 치료비 역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증 등의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트라우마도 포함됩니다. 4. 소득 상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소득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데 사고로 휠체어를 타야 할 경우, 상실된 근로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미래 소득 상실: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합당한 금액의 수입을 말합니다. 미래 상실수익액은 지난 소득을 지표 삼아 산정됩니다. 6. 흉터 및 추상장해: 눈에 띄는 흉터, 안면 조직 결손, 치아 파절, 심한 화상 자국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해에 대해 추가 손해보상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에 관련된 손해로는 성형수술 비용은 물론, 장해로 인해 겪게 되는 창피함,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7. 징벌적 손해: 만약 상대 운전자가 술 또는 마약에 취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주어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해 형벌적인 요소로서 쓰이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 꼼꼼히 손해증빙서류를 챙기세요 손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비용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큰 경우에는 상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합당한 합의금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서기화 (HoneMobile)
2020-12-04 어른들을 위한 방구석 웰빙 게임 앱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겨울 연휴 동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웰빙 게임을 추천합니다. 추억의 틀린 그림 찾기와 퍼즐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과 나만의 웰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누피 틀린그림찾기 by Sundaytoz, INC 어른들의 추억의 틀린그림 찾기 게임을 모바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 스누피를 통해 가장 쉽고 재미있는 틀린그림 찾기를 즐길 수 있는 앱이 바로, '스누피 틀린그림찾기' 입니다. 어렵지 않은 조작법과 난이도로 틀린그림 찾기 초보자가 즐기기에도 적당합니다. 스누피, 찰리를 비롯한 마을의 친구들이 수 없이 다양한 의상을 입고 게임에 등장해 스누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유쾌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누피 틀린그림 찾기'는 화면을 통해 제시되는 비슷한 두 개의 그림에서 다른 부분을 찾아 터치하는 모바일 캐주얼게임으로, 친숙하고 인기 있는 만화의 원화를 활용했고 전통적인 틀린그림 찾기 모드와 이를 재해석한 스피드, 반전 모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긴장감 넘치는 게임모드, 틀린그림 찾기, 조각 맞추기, 같은 카드 찾기 등 다양한 게임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직소 퍼즐 Jigsaw Puzzles by Easybrain 어릴 때 누구나 즐긴, 직소 퍼즐은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퍼즐 앱으로 스포츠, 동물, 풍경 등 2,400개의 기본 사진 중 내 취향에 맞는 퍼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가진 사진으로 퍼즐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휴대폰 사진첩 속에 저장된 나만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직접 퍼즐로 만들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수많은 아름다운 고품질 사진. 색깔, 꽃, 자연, 동물, 아트, 랜드마크, 하드 퍼즐 등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원하는 퍼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이 막히면 힌트를 사용해서 다음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조각 수와 회전 여부 선택에 따라 게임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 내가 선호하는 그림의 퍼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만의 사진을 이용해 퍼즐을 게임을 할 수 있어, 두뇌 계발과 여가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서기화 IT 칼럼니스트 Real Estate Professional Analysis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12-04 함께 살어? 말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 II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해체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각주마다 가정법이 다르기에 캘리포니아 가정법 진행 과정을 알고 이혼 후 소셜 연금 등 정부 혜택의 문의도 많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앞으로 2회에 걸쳐 간략히 알리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이 접수된 해당 카운티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이어야 한다. 이혼이 최종 결정 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표적인 결혼 해제(Dissolution of Marriage)는 아래 사항이 요구되어진다. 1. 이혼 소장(Dissolution of Marriage)을 접수하고 접수된 소장은 상대방에게 제 3자를 통해 직접으로 전달하고 전달한 내용을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2. 소장을 전달받은 상대는 30일 이내에 답변서(Answer)를 제출할 수 있고 답변이 없으면 종결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대체로 소송 사유에 대한 공청회 명령 (Order to Show Cause Hearing)를 신청하여 임시 명령을 요청하게 된다. 이 공청회에서 판사는 임시 자녀 양육권, 부양권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4. 이혼 당사자들은 소송과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서로 교환하는 증거 공표의 과정(Discovery)을 가진다. 증거 공표의 필요한 사항 중 하나가 예비 자산 공개의 준비이다. 이것은 이혼 당사자들의 공동재산과 단독 재산에 대한 법원의 서류 양식이다. 이러한 자산 공개의 일환으로, 양 당사자들은 또한 현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서로의 교환이 요구된다. 증거 공표의 다른 형태는 서면 심문(서면 질문,Interrogatories)과 증언(선서 공술하의 구두 심문, Deposition) 이 있다. 5. 쌍방의 증거 공표가 끝나면 양 당사자나 변호사가 있다면 개인 또는 변호사와 같이 서로가 소송을 합의할 것인지를 의논한다. 소송이 합의되면 혼인 조정 합의서(Marital Settlement Agreement)를 작성하고 이것은 합의의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혼인 합의서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함께 서명한 계약서인 것이다. 6. 소송상의 사항들에 쌍방이 동의할 수 없다면 재판이 진행된다. 7. 쌍방이 혼인 조정 협의서에 서명한 후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결혼 해지 판결문(Judgment of Dissolution Marriage)을 준비하여 양자가 서명, 공증한 서류를 법원에 판결문 패키지를 신청하게 된다. 판결문이 접수되면 법원은 각각의 주소지로 판결문 통지서(Notice of Entry of Judgment)를 보낸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최유진 (LG 엘리트 치과)
2020-12-04 왜 임플란트를 하게되는걸까요?
많은 분들이 '내 이빨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임플란트를 하게되는걸까' 라는 질문은 많이 주시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임플란트를 하게되시는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예전에 신경치료 받았던 치아에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경치료는 보통 치아를 빼지 않고 살려서 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신경치료는 충치가 심해서 또는 치아에 균열, 파절 또는 마모가 생겨서, 치아 내부의 신경이 세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시행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신경을 '죽인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세균에 감염된 치수조직(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 혈관 그리고 기타 연조직의 총칭)을 제거한 후 빈 공간을 밀봉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문제는 신경치료가 성공적으로 되어, 통증이 사라지고 주변에 염증이 사라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염증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하더라도, 표면에 먼지 하나 없이 또는 세균 한 마리 없이 완벽하게 청소할 수 없으며,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암수술 또는 항암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 하나하나를 다 골라서 죽일 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즘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독감 또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조차 현대 의학으로는 몸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서 염증이 재발될 경우, 운이 좋다면 재 신경치료를 통해 다시 한번 염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 신경치료의 예상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더 확실한 치료법인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신경치료가 성공해서 치아를 빼지 않고 5-10년 정도 더 쓸 수 있을 확률이 50% 정도 된다면 환자와 상의해서 재 신경치료를 할지, 해당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치료를 할지 상의 후 결정합니다. 재신경치료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는 재신경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실패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재 신경치료의 성공률이 현실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환자를 설득하여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게 되며, 반대로 재 신경치료의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자기 치아를 빼지 않고 재 신경치료를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재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살릴지,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게 나을지의 고민은 심한 충치 또는 기타 이유로 신경치료를 최초로 받게 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주 명백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임플란트냐 (재)신경치료냐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결국 환자 본인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유진 LG엘리트치과원장 LG ELITE 치과/교정전문치과
황종연 (기무도)
2020-12-04 호흡과 마음이 건강을 지킨다
몸 안의 모든 장기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흩어지고 정신집중도 불가능하다. 우리 인체의 장기는 자율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다른 이름으로 식물신경이라고도 불리는 이신경은 각각 작용이 다른 두가지 신경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다. 정동의 중추라는 간뇌가 여러가지 정동을 받아 적절한 신경자극을 각 장기에 보내고 신경자극이 적절할 때 만이 인체는 건강을 유지할수 있다. 그러니 반대로 자율신경의 교란상태는 마음도 흔들린다. 위 기능이 약한것은 미주신경(부교감신경)의 기능 저하이고 위산과다는 역으로 기능항진으로 어느 것이든 자율신경의 교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다. 위궤양환자는 신경질적이고 또한 불안 신경 증세의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 그 발병이 심리학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병으로 마음의 자세 밎 성격을 조절하므로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 할 수 있다. 자율신경교란 밎 심기증에 있어서도 호흡을 통한 수련은 많은 위력을 발휘한다. 단전호흡, 내공 호흡수련은 조용히 그리고 깊고 길게 계속해서 숨을 쉬는 것은 심신을 가라 앉히는 역할을 한다. 혀는 입 천장에 붙이고 숨을 들어 마시기 전에 폐속의 잔여 숨을 힘있게 뿜어 내는 것이다. 숨을 길게 들여 마시는 전제 조건이다. 숨을 깊게 들어 마시는 동작은 또한 뇌의 혈액 순환에 대단한 역할을 한다. 머리를 많이쓰는 사람은 이렇한 호흡관리를 일상에서 활용하면 좋다. 깊히 숨을 들어 마시는 경우 가슴이 충분히 넓어짐과 동시에 휴강내압을 올린다. 이 동작은 전신에 정맥혈을 심장에 보내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한다. 즉 숨을 충분히 쉬었을때 배에 힘을넣으면 하반신의 대단한 송혈법이 되는 것이다. 깊히 숨을 들어마시면 폐포의 구석구석까지 밖의 기운이 스며들어가 혈액은 많은 산소를 흡수하게 되어 혈중 산소는 관상동맥에 흘러 들어가 심근을 강화시켜 혈관을 젊게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그뿐아니라 모든 조직이나 장기의 쾌적한 할동에 공헌한다. 풍부한 혈중산소의 존재는 암 세포의 발생 저지에도 일역을 담당한다. 암세포가 산소 곁핍의 환경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요즘처럼 펜데믹 상황으로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건강에 태양신경총은 중요한 것으로 횡경막 밑에 있으며 복부 대동맥의 주변이 된다. 깊은 호흡은 횡경막의 수축력을 강하게 하여 이완과 상승하면 간장에 제차 혈액이 대량 유입되어 그것을 짜내기 때문에 간장의 활동은 횡경막 상하운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혈액내에 녹아있는 탄산 가스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므로 장기의 건강과 심신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게된다. 어려웠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 건강과 자신감을 키우는 마음과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연말을 보내자.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20-12-04 다시 일어날 것이다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간다. 연초 전 세계에 들이닥친 코로나 펜데믹 사태는 올 한해를 우울하고 고통속에 보내게 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이 상황에 혼란스럽고 당황하기만 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경제활동을 멈추게 했고 공포로 다가오기도 했다. 마스크를 끼고 손을 열심히 닦아도 감염자들의 수는 꺾이지 않기에 더더욱 무력해질 수 밖에 없었다. 전 세계의 의료선진국들은 앞다투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렸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채 한 해가 다 가고있다. 직장을 잃은 국민들과 운영이 힘든 사업체들에게 각국의 정부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가 살아날 길은 보이지 않는다. 방역과 경제를 함께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이권다툼으로, 힘든 국민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소망의 빛은 작게라고 비치고 있으니 다행이다. 백신을 개발하여 임상실험중인 제약사들로부터 속속 성공율이 높다는 뉴스가 흘러 나오고 치료제도 수 개월내에 판매를 하겠다고 한다. 감염병전문가들은 내년 후반기쯤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인가. 미국 안에서는 물론 지구촌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미국대통령 선거도 이제서야 마무리가 되는 듯 하다. 거리두기와 감염위험 때문에 사전 우편투표가 많았던 독특한 선거여서 개표과정이 예상보다 너무 오래걸렸다. 그 와중에 부정투표 의혹과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민주주의의 모델과도 같았던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기에 충분했다. 급변하는 세계와 새로운 물결은 올라타지 않으면 떨어지고 마는 각박한 세상이라는 현실을 알려준다.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지도 않을 것이고 더욱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을 뿐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어져왔듯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전에 인류가 응전하며 이기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2021년 새해에는...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최유진 (LG 엘리트 치과)
2020-11-06 임플란트도 망가지나요?
오늘은 임플란트가 왜 망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잇몸뼈가 튼튼한 상태에서, 원칙에 맞게 시술되고, 관리만 잘된다면, 평생 쓸 수도 있는 치료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크게 기계적인 문제와 생물학적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우선 기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적인 문제란, 임플란트 치아가 깨져 나가거나, 뼛속에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치아를 연결하는 나사형의 구조물이 풀리거나 파절되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뼛속에 심겨 있는 임플란트가 파절되거나 찢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플란트의 치아가 깨져나가는 문제는 주로 임플란트 치아의 재료선택과 임플란트 치아에 가해지는 힘, 그리고 임플란트 치아를 하기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치아를 금합금으로 만드는 경우 색도 좋지 않고 비용도 비싸지만 치아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세라믹으로 치아를 만드는 경우에는 색이 매우 자연스럽지만 치아가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튼튼하고 색도 자연스러운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로 임플란트 치아를 만든다고 해도 임플란트 치아가 너무 짧아서 지르코니아 재료가 얇게 제작될 수밖에 없거나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뼛속의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치아를 연결하는 중간구조물이 풀리거나 파절되는 경우, 뼛속의 임플란트 자체가 파절되거나 찢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에 생깁니다.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란, 매우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는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임플란트가 3-4개 필요한 곳에 1-2개의 임플란트만 심어서 사용하거나 오른쪽/왼쪽 중 한쪽에는 이가 없어서 씹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에만 임플란트를 시술해서 그쪽으로만 지속적으로 씹는 등, 임플란트에 비정상적으로 강한 힘이 가해질 때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안전한 건축을 위해서 일정두께 이상의 기둥이 10개가 필요한데, 비용절감을 위해 6개의 기둥만 설치하거나 기준 이하의 얇은 기둥을 설치해서 건물이 무너지 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유진 LG엘리트치과원장 LG ELITE 치과/교정전문치과 LG ELITE DENTAL & ORTHODONTICS
서기화 (HoneMobile)
2020-11-06 집에서 배우는 코딩
이번 호에는 집에서 무료로 누구나 코딩 배울 수 있는 사이트와 앱을 소개합니다. 어른이나 어린이 모두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어서, 자기 개발이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입니다. 코드카데미( https://www.codecademy.com) 코드카데미는 웹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와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바, 리액트, HTML, 파이썬, 루비 등의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며, 익숙하지 못한 개념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강의는 동영상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직접 코드를 입력하면서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코드아카데미는 무료 강의와 유료 강의가 있으며, 강의 내에서 유료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 강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W3School (https://www.w3schools.com) Html,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PHP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따라 하면서, 독학으로 배우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강의가 아닌 독학생들을 위한 사이트이므로, 강의위주의 교육보다 직접 시연해보면서 배우고 싶다면 좋은 사이트입니다. 배우고 싶은 언어를 클릭하여 바로 시작되고, 튜토리얼을 통해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How To 섹션을 참조하여, 로그인 양식 생성, 소셜 미디어 버튼 삽입, 표시 표시기 등 특정 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퀴즈를 풀고 코딩 연습을 완료하여 배운 것을 테스트 할 수도 있습니다. Code.org (https://code.org) 이 사이트는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만든 학생들을 위한 코딩 교육 사이트입니다. 지루할 수 있는 코딩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스타워즈, 마인크래프트, 겨울왕국 등 다양한 콘셉트를 이용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해줍니다. Grade K-5, Grade 6-12, Beyond K-12 등 학생 연령대별로 눈높이에 맞는 코딩 교육 과정이 제공됩니다. 교육 내용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누구나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가 집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서기화 IT 칼럼니스트 Real Estate Professional Analysis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0-11-06 함께 살어? 말어? 코로나 이혼 (Covidivorce) I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해체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가 격리로 부부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혼까지 이르는 '코로나 이혼'(Covidivorce) 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코비드(Covid)'와 '디보스(Divorce)'의 합성어로 집안에만 오래 있다 보니 가족 간의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잦아지면서 이혼도 늘어난다. 사회적 고립과 실직,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화가 차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가까운 가족에게 분풀이하면서 언어폭력, 가정폭력이 가중되고 있다. 가정은 '기쁨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며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영적인 전쟁터'라고도 한다. 이민 가정 중 특히 한인 가정들이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주변에 숨기며 가정마다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치부와 아픔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간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 될 수 있으면 중요한 결정은 즉흥적으로 내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비판을 삼가야 하며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이혼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도 쉽지는 않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서 노년의 황혼 이혼까지 가는 경우의 대부분의 표면적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혼까지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누구도 이해하거나 알수 없는 당사자만이 아픔이다. 이혼해야 남은 인생을 새롭게 행복을 향한 출발이고 불행의 탈출구로 여기지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가 카운셀러를 만나 객관적 시야로 문제점에 대해 먼저 합의서 등으로 선택의 책임과 중재와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USA투데이는 Nolo Research자료를 인용해 미국 결혼 부부의 약 49%가 이혼으로 끝나는 상황으로 코로나 상황에는 더욱 증가 추세라고 전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에 드는 비용은 평균 2만달러 이상으로 미 전국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이 걸려있다면 이혼 비용은 평균 이혼 소송 비용이 3만 달러 이상 껑충 올라 재판이 길어지거나 재산 분배 등의 논란이 많은 이혼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나면 분할 재산이 줄어들어 결국 서로 감정만 악화되어 상호 협의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문을 돈 없이는 받기조차 힘든 이곳이다. 각주마다 가정법이 다르기에 캘리포니아 가정법 진행 과정을 알고 이혼 후 소셜 연금등 정부 혜택의 문의도 많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다음 2회에 걸쳐 간략히 알리고자 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0-11-06 집 살때 바이어가 내어야 하는 비용
지난 16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그동안 집을 장만했던 바이어들과 거래를 하다보면, 통상 에스크로에 들어간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바이어들이 대부분이었다. 단지 표면상으로 집을 살 때, 대부분의 바이어는 가격을 협상해 계약이 성사되고 융자를 얻고 에스크로를 끝내면 그 외의 다른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는 의외로 높은 비용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망설이는 바이어도 계셨다. 필자가 만나 본 많은 바이어와 셀러들은 집을 여러 번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오늘은 바이어가 지출해야 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타이틀 비용(Title Charge)이다. 여기에는 융자를 해주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타이틀 보험료, 리코딩 비용, 머니 와이어 트랜스퍼 비용, 론 서류 준비 진행 비용 및 공증 비용 등이 포함된다. 타이틀 보험료는 융자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회사마다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음으로 에이전트가 권하는 타이틀 회사를 사용할 때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에스크로 비용이다. 보통은 settlement closing 비용이라고 하는데 에스크로 회사의 서비스 비용과 에스크로 진행에서 발생한 소소한 공증, 메신저, 레코딩 비용 등이 추가 청구된다. 이 또한 에스크로 회사마다 약간의 비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두자. 세 번째는 융자 비용으로 금액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다. 보통은 Lender charge라고 표기되는데 이 항목에는 origination fee 라고 하여 융자 금액에 따른 론 수수료와 감정 비용, 크레딧 리포트 비용, 에스크로가 끝난 시점부터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이자 비용이 포함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금과 집 보험을 모기지 은행에 추가 지불하여 내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약 석 달 치 금액을 선 지불해야 하므로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금액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에스크로에서 지출되어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내야 할 텍스나 보험료를 미리 은행으로 적립시키는 것이므로 특별히 escrow account라는 용어로 관리됨을 기억하면 좋다. 이외에 부수적으로 카운티 텍스, 트랜스퍼 비용, 주택 보험, 관리회사 서류 전달과 등록 비용, 구매 시기에 따른 재산세 비용이 포함되어 계산된다. 그리고 주택 매매에 따른 비용은 아니지만 에스크로 클로징 후 바로 내야 하는 supplemental tax도 있다. 언제 얼마나 론을 신청해 집을 사느냐에 따라 에스크로 비용이 달라지는 데는 이런 비용 때문이므로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오피서를 통해서 상의하면 이를 예측할 수 있다. 에스크로 종결까지 무엇이든 이해가 가지 않거나 질문이 있다면 부동산 에이전트, 론 오피서 그리고 에스크로 오피서 등등 각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묻고 상의를 해나가면 후회 없는 주택 매매를 잘 마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문의 전화, 애니 윤 "Your Life Time Realtor" 뉴스타 그룹 부사장, 408-561-0468 9년 연속 뉴스타 미전역 최우수 에이젼트 수상 10 Best Real Estate Agent in CA 수상 Member of Santa Clara Chamber of Commerce
황종연 (기무도)
2020-11-06 정신 불안정은 체력을 저하시킨다
많은 사람은 마음씨 좋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유도 결국은 불안이며 불안은 생각의 체계를 흐리게 한다. 지혜로움은 평화로운 정신안정을 얻는 수단이다. 정신 불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생명이라는 것은 신(신체), 심(마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이다. 몸은 생리적이며 물리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생겨 나는데 생의기능이 드러나고 마음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것으로 끊임없이 생겨나고 계속 이어지며 '생명'의 기능을 형성한다. 신체의 밸런스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정신도 안정을 찾기가 힘들다. 경험많은 자동차 정비 기술자는 자동차의 소리만 들어도 차종과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낸다. 사람은 유기체라서 같은시간 같은장소에서도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체적 능력이 차이가 생긴다. 지나친 불안과 의심은 자신의 에너지를 저하시킨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제품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다른점이다. 사람이 만든 모든 사물은 좋은 말을 하여도 갖고있는 성능은 차이가 없지만 사람은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 그 능력의 차이가 곧 건강과 수명의 차이가 생기는것을 알아야한다. 육체의 장애를 넘어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만한 사람은 무수히 많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에토벤, 헬렌켈러, 천재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그런 사람들은 불굴의 정신으로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인류를 위해 뛰어난 기여를 하신 분들이다. 정신적 불안정은 때로는 지나친 자기방어, 피해망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깝게 보내는 시간은 긍정적 생각을 갖지 못하고 불안과 절망으로 보낸 시간이다. 소중한 삶에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소망이며 행복이다. 건강한 육체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마음에 평화와 불안과 공포가 없는 행복은 육체의 질병도 몰아낸다. 20세기 과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을 때 또 자신에 대해서 만큼 다른 동료에 대해 배려하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때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삶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선물로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대신 무엇인가 세상에 기여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여 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육체의 주인은 정신이며,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진다. 정신은 자기가 아닌 타인을 지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내가 더 건강하고 큰일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 타인을 배려하고 더 나아가 지구의 생물을 보존하고 자연환경과 인류를 사랑하는 열정에 힘을 얻을수 있다. 삶 이후에 영원까지도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나라 믿음의 세계를 통하여 정신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고 불안과 절망으로 보내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에 대해서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어려운시대 펜데믹상황을 헤쳐나가는 모두에게 정신불안으로 부터 정신의 힘을 길러가는 뜻있는 삶을 찾고 건강도 지켜가는 지혜를 배우자. 황종연 기무도 창시자 기무한의원 원장
박성보 (전 기자협회)
2020-11-06 제 2의 종교개혁이 도래하였는가?
COVID-19 사태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재확산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유럽지역의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퍼져 나가면서 야간통행금지, 도시간 이동금지 등 강력하고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한국 등 일부국가와 이곳 북가주를 비롯한 소수지역만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소매업소들의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단체 즉 교회의 현장예배가 안전한가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웬만한 민주국가라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종교집회를 갖는것은 기본권리에 속한다.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 이라도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다. 하지만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국가와 공권력이 그 집회를 갖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왔다. 전쟁중에도 예배를 드려왔다는 기독교계의 반발과 함께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고집하며 강행하다가 교인들은 물론 목회자들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경우도 허다하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지나친 확신으로 현장예배를 하다가, 교인들과 이들의 가족, 이웃들까지 감염시키는 사례가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며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럼 과연 이 코로나사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일까? 최근 한국교계에서 존경받는 이재철 목사의 영상설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목사는 현재의 코로나 펜데믹 상황은 '제 2의 종교개혁' 이라고 전제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성전(교회당)이 하나님을 대신하다가 결국 그 성전들이 모두 훼파되었고, 예수님은 장소를 불문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쳤다는 내용이다. 이 목사는 또 '지금까지 교회가 건물을 짓기위해 헌금을 사용하던 것을 이웃을 섬기는데 쓰라는 암시'라고 말하며, 다시 코로나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는 문명의 이기인 온라인을 통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것은 최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코로나사태가 종식되더라고 현장예배 대신 온라인예배를 계속 드리겠다는 대답이 1/3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일평생을 '거룩한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교육받아온 기존 크리스찬들에게는 이해 못할 얘기지만 현실은 이미 부정할 수가 없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수 십년 된 미국의 동네교회에 가보면 백발의 노인들 몇 명만이 앉아서 예배를 보고있다. 점점 소멸되어가고 있는 교회당 중심의 교회에 던지는 제 2의 종교개혁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요한복음 4:21 표준새번역)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11-06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모든 것 2
교통사고 후 피해야 할 세 가지 실수 첫 번째 실수: 보험회사에게 진술 녹음 (Recorded Statement) 허락하기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Adjuster)가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쓰는 방법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진술 녹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략은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이거나 피해자의 말을 꼬아 바꿀 방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청구 건에 해가 될 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진술 녹음을 허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진술을 부탁, 또 심지어는 강요하더라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치료 미루기 사고 피해자가 또 자주 하는 실수는 상해에 대한 치료를 미루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는 행동은 보험 합의금을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그 지체된 시간을 빌미 삼아 피해자 주장만큼 상해가 심하진 않다고 반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만약 사고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면 원인 제공자 측 보험사가 치료비를 보상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 바로 수락하기 사고에 대해 빨리 잊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은 굉장히 낮으며 상해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가격표에 붙은 값을 그대로 내지 않듯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보상금액에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실수를 꼭 기억하셔서 합당한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