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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이름으로된 아멕스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제 이름으로 아멕스 카드를 오픈하였고 7월초-8월초 까지 $7800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어느순간부터 아멕스에서 집으로 우편물이 많이 날아와서 확인해보니 스테잇먼트와 9/10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율이 많이 올라간다는 레터 였습니다. 바로 아멕스 커스터머 서비스에 연락하고 내가 만든것이 아니니 제대로 확인해보고 알려달라고 하였고 아멕스에서는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니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우선 신용 카드를 만드는데 소셜 넘버가 필요할테니 제 소셜이 도용당했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알수가 없고, 적은돈이 아니기에 경찰에 리포트도 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아멕스에서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면 기다릴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신용점수는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런 스트레스들로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 > 혹시 이런 상황에 아멕스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 하다면 어떤 법적인 조취를 취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가능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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