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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 > 취업이민 신청시 자격증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나 힉교를 졸업했거나 경력 증빙은 필요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 회사에서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신청인은 전혀 전공도 무관하고 특별한 컴퓨터 경력도 없다면 케이스 자체가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꼭 들어맞는 학력이나 경력이 아닐지라도 응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케이스는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 > 모든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는 외국인에게 제시한 급여를 줄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자신의 스폰서가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데 어느 다른 요건 보다 이부분이 스폰서의 자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 > 즉 아무리 job position이나 급여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제시된 급여를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이민국은 이민청원서(i-140)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 > 스폰서의 급여 지급능력은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제출하는 날(priority date) 부터 시작하여 외국인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이민청원서(i-140) 제출시 원칙적으로 annual report, 연방세금보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 혹은 감사가 된 재무재표 감사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그 외의 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discretionary)”에 의하여 심사가 되어집니다. 미이민국은 위의 initial evidence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의 적용없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최근에 발표된 미 이민국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스폰서의 급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net income 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 > 마지막으로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외국인이 고용이 되어 있고 현재 이에 해당하는 월급을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 > 위의 3가지가 요건 중에서 하나 만이라도 충족이 되는 경우, 스폰서의 급여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처음 두 항목들은 스폰서의 세금보고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 > net income 이란 총 수입(gross revenue)에서 총 비용(total expenses)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net current asset은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 에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회사의 현재 자산을 말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아무리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 > 실례로 회사가 몇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으나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이 H-1b 비자등으로 제시된 급여를 받아온 경우, 미 이민국은 이를 아무 문제 없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스폰서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폰서의 개인의 자산 역시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되는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가능합니다. > >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인이 제시된 급여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이를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된 급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 >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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