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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5년상 된 유학생 tax purpose resident, 104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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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문의해봤더니 제가 tax purpose resident 가 맞는데 scholarship 에 해당되는 form이 없어서 할수없이 1042S 를 준것이라고 하네요.

말씀해 주신대로 federal tax return은 작성하였습니다.

state tax return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fellowship때문에 500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federal tax file할때 fellowship + W2 을 총 수입으로 작성했는데, 1042S를 보면 fellowship에 대해서는 federal tax 만 떼고 state tax는 안뗀걸로 나와서요..

제가 궁금한 점은 resident의 경우에 fellowship은 원래 federal tax도 내고 state tax도 내는건가요?

답답하지만 물어 볼 데도 없었는데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im~님이 2012-02-25 19:38:51.0에 쓰신글
>모?님이 2012-02-25 00:23:21.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calendar year로 5년이 지나서 이제 resident로 세금환급 계산하는데요.
>
>fellowship 을 1042-S 로 받은 걸로 봐서 1040NR 대상자로 보입니다...
>5년 지났데서 다 tax resident 가 되는 건 아닙니다
>
>>터보택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1042 S 를 입력하는 난이 없네요.
>>두 학기 생활비를 펠로우쉽으로 받아서 1042S가 날라왔구요,
>
>터보택스로는 NR 보고가 안됩니다
>
>>$10750 중에 14%인 $1505 가 Federal tax withheld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거 생활비라서 taxable income에 해당하니까 택스를 떼었고 또 세금환급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터보택스에는 W2만 있고 이거 입력하는 난이 없어용..
>>답변 미리 감사드릴게요!!!
>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원칙만 말씀드리면
>
>먼저 한미 조세협약을 보시고 소득면제액이 얼만지 확인하세요
>(scholarship, fellowship 은 대부분 면제가 안됩니다)
>
>총액수를 수입으로 잡고
>협약면제액을 Other Income 에 - (minus) 로 입력해 주시고
>tuition/fee, class material, books 등은 감세로 처리 (학위취득 목적일 경우)
>나머지 (기숙사비 등 생활비, 용돈) 는 과세소득으로 적으시고
>
>14% 는 taxes withheld 에 넣으세요
>
>그리고 세금보고서에 1042-S 한 부를 꼭 첨부하세요
>
>
>굳이 터보택스로 resident 보고를 하시려면
>Scholarship 항목을 찾아서 위의 과세금액을 넣으시고
>14% 는 taxes withheld 에 넣으세요
>
>결과를 pdf file 로 봤을 때 Line 7 에 SCH 로 표시가 되고 과세금액이 오른 쪽에 나오면 된 겁니다
>
>non-resident 로 보고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니 검토하세요

작성일2012-02-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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