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Civil Lawsuit Notice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도와주세요관련링크
본문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 봅니다.
2009년부터 못갚은 크레딧 빚 $25500으로 인해 Summons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카운티에 살고 있지 않으며 도시를 옮긴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메일 받은날짜는 예전주소에서 forwarding되는 바람에 답변해야 하는 30일이 가까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1) First CMC (Case Management Conference)가 6/2012으로 잡혀 있는데 예전의 카운티 입니다. 제가 꼭 출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알려주세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나 재산 아무것도 없고, 현재 차량만 파이낸스 해서 타고 있습니다.
2) 답변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Court form을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혹 제가 그냥 손글씨로 써서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월급 받는것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이런 제 상황을 설명한다면 빚에서 조금이나마 탕감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이 빚말고 갚지 못한 카드빚 총 7만불 정도가 있어 마지막 방법인 파산할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lawsuit 당한이상 너무 늦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2009년부터 못갚은 크레딧 빚 $25500으로 인해 Summons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카운티에 살고 있지 않으며 도시를 옮긴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메일 받은날짜는 예전주소에서 forwarding되는 바람에 답변해야 하는 30일이 가까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1) First CMC (Case Management Conference)가 6/2012으로 잡혀 있는데 예전의 카운티 입니다. 제가 꼭 출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알려주세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나 재산 아무것도 없고, 현재 차량만 파이낸스 해서 타고 있습니다.
2) 답변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Court form을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혹 제가 그냥 손글씨로 써서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월급 받는것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이런 제 상황을 설명한다면 빚에서 조금이나마 탕감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이 빚말고 갚지 못한 카드빚 총 7만불 정도가 있어 마지막 방법인 파산할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lawsuit 당한이상 너무 늦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2-03-22 17:04
925-258-1000 전화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법원 노티스 받기전,, 카드회사와 협상하는 방법이 잇엇어요. 우리도 5만불 돈을 반정도 삭감 받ㅆ거던요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