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pay for attending ju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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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time으로 일하는 종업원에게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석시에
급여를 지급 하여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Full time 직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로 알고있습니다만
지급을 안해도 되면 그 근거를 인터넷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급여를 지급 하여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Full time 직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로 알고있습니다만
지급을 안해도 되면 그 근거를 인터넷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2-07-05 12:33
Employers are required to pay regular salaries for the first 5 days of jury duty to full time employees (working more than 30 hours a week). You can get this information on internet by searching "jury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