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Dui School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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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2번째 dui를 맞고
dui school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다 이행했는데
dui school을 18개월을 다녀야 한다더군요.
스쿨을 다니다가,
제가 중간에 한국으로 1년이상 기약없이 나가봐야된다했더니
leave of absence 발행 못해주겠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미국 입국하게 됩니다.
이경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될까요.
제가 알기론 법정가서 re-referral 받고 School 정해지는대로
다시 처음부터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쿨 다니면서 직장과 스쿨만 오갈수있는 용도의
restricted license를 발급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스쿨 몇개월 이상 다녀야 가능한지, 등의 제약같은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ui school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다 이행했는데
dui school을 18개월을 다녀야 한다더군요.
스쿨을 다니다가,
제가 중간에 한국으로 1년이상 기약없이 나가봐야된다했더니
leave of absence 발행 못해주겠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미국 입국하게 됩니다.
이경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될까요.
제가 알기론 법정가서 re-referral 받고 School 정해지는대로
다시 처음부터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쿨 다니면서 직장과 스쿨만 오갈수있는 용도의
restricted license를 발급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스쿨 몇개월 이상 다녀야 가능한지, 등의 제약같은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2-06-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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