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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시민권자 입니다.
귀국한지 2년이 되었고 지난년도 10월 부터 직장을 다닙니다.
거소증를 발급 받으면서 받은 번호로 세금 보고도 하고 4대 보험이란걸 냅니다.
재외동포로 분류 되어 새로운 주민번호를 주더군요.
이럴경우 미국에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한국에 들어 와서 결혼도 했고 혼인 신고도 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안했구요.
이런경우에는 세금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세금 보고는 하지만 (한국에)그리 금액이 만치는 않고 연봉 천칠백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귀국한지 2년이 되었고 지난년도 10월 부터 직장을 다닙니다.
거소증를 발급 받으면서 받은 번호로 세금 보고도 하고 4대 보험이란걸 냅니다.
재외동포로 분류 되어 새로운 주민번호를 주더군요.
이럴경우 미국에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한국에 들어 와서 결혼도 했고 혼인 신고도 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안했구요.
이런경우에는 세금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세금 보고는 하지만 (한국에)그리 금액이 만치는 않고 연봉 천칠백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2012-06-15 03:51
$95,100 까지 보고 안하셔도 되냅니다. 단 330 Full Days를 해외에서 거주 했을 경우입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7130,00.html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7130,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