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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급해요)렌트할때 캔슬레이션 폴리시가 없을수가 있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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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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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어느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싶은데,

지금 시간이 늦은관계로 급히 도움받을곳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글로 적습니다.

어제 버클리 앞에있는 스튜디오 렌트 어플리케이션과

하우징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했습니다.

디파짓이나 집값및 어느것도 하나 돈으로 지불하지않았구요,

어제 1년 리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부모님께 지원받는 학생입장에서

이곳에 사는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게 아닌가싶고

더 싼집을 알아볼수 있지않을까해서,

계약한날 바로 저녁에 이메일로(어제), 그리고 오늘 다시 전화로

계약을 캔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리징오피스측에선 캔슬레이션 폴리시가 없다고

계약을 취소를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Application Acknowledgements에 적힌

"If the application is withdrawn within 72 hours after signing this Application, the Non-refundable Administration fee will be refunded. In order to withdraw this Application, I must provide written notice to Owner and such notice will only be date Owner actually receives such notice."

을 인용해서 계약한지 24시간도 되지않아 파기의사를 밝혔는데도

왜 캔슬을 할수 없는지 물어보았더니, 그건 그냥 어플리케이션이고

리징어플리케이션에도 사인했기때문에 legally binding한 상태라

캔슬할수가 없다더구요.

그리고 매니저 말로는 자기들은 캔슬레이션 폴리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때문에 제가 무조건 거기 살거나 요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정 그곳에 살기싫다면 제가 직접 그 스튜디오를 저대신 들어갈 사람을 구해서

$160정도의 트랜스퍼비

를 제가 지불하고 다른사람을 채워넣어야 한다는거에요.

저는 차라리 약간의 페널티요금이라도 무는 한이 있더라도
(그금액이 상식선 안이라면)

계약을 파기하고싶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버클리에서 살집도 없는상태서 저대신 그곳에

서 살사람을 구할시간도 없고 제가 왜그래야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제가알기론 보통 계약시 디파짓을 지불하고 그계약을 파기시 디파짓을

못돌려받거나 약간의 위약금을 더물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오피스 매니저는 계약을 파기할수 없다! 라고만 얘기를 하니 잘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입주는 8월 17일부터 1년간 리즈인데.

살다가 파기하는것도아니고 입주를 하기로 했으나 아직 입주도 안한상태에서

어제계약하고 바로 계약파기의사를 밝혀도 파기할수가 없다니

이게 미국법상으로 가능한건가요? 전 디파짓도 안낸 상태이고,

아직 I-20및 인컴관련 서류나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상태이지만

그쪽 리징오피스에서 말하는게 전부 사실인지 짚고넘어가고싶고,

저는 I-20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입장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고싶지않기에,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야될지 잘몰라서 여쭈어봅니다.

계약캔슬하는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일인지 몰랐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더니 신중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계약파기를 절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입주해서 거기 살면서 학업에 몰두하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렌트비용이 부모님께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란

마음이 계속 들어서

어떻게 이상황을 문제없이 잘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도움을 청합니다.

위약금만 물고 계약을 파기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정말 저쪽말대로 제가 직접 대신살사람구해서

트랜스퍼비($160) 제가 지불하고 다른사람 채워넣어야만하는 방법외엔 없는걸까요?

만약 대신살사람을 못구하게되는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계약을 이행해야하는 책임이

있는건가요?

만약 딱히 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없다면 그냥 들어가서 살겠지만,

앞으로도 미국살면서 꼭 알아야될 문제라 여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2-08-14 18:28

심판님의 댓글

심판
미국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인은 두번, 세번 신중히 생각해 보고 하는 것임.
영어가 자신없는 경우는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해야지 무턱대고 사인을 하면 후회할 일이 생김.
타산지석으로 여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

유학생님의 댓글

유학생
나름 두번세번 생각은 해보고 계약조항도 꼼꼼히 읽어보긴했습니다만...당시엔 그금액이 reasonable해보였습니다. 머리앓고있기보단 타산지석으로 여기고 들어가 살아야할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궁금한것은 캔슬레이션 폴리시가 없을수도 있는건가요?

심판님의 댓글

심판
대개 스튜디오 나 아파트 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폴리시만을 계약에
명시 하므로 리싱을 켄슬할 경우 기간 전부를 물어주고 나오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간혹 봐주는 곳은 한달정도 물어주고 캔슬해 줌.
나중에 리싱할 상황이 된다면 6개월 정도로 짧게 하는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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