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9]

페이지 정보

스승

본문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9]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17]

여기서 잠시 또 다른 글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의 일부를 소개한다.

우리 한국사람의 상식으로는 "미국 판사들이 설마 공모하고 부패했을까. 한국판사들이 더 부패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나의 의견은 다르다. 반부패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그건 미국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미국의 판사들이 부패할 가능성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다. 왜냐?

한국의 판사가 공모하여 사실에 어긋난 부당한 판결을 했다고 가정하자. 주로 판사들이 부패를 했을 때 대개 사실에 대한 것을 거꾸로 할 수 있다. 법률 이론이야 뻔하다.법률 이론의 과오는 항소심에서 금방 잡아낼 수도 있다. 반면,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한 자가 참말했다고 판결하고 참말한 자가 거짓말했다고 사실에 대한 평가를 판사들이 하는 것은 배심원재판이 아닌 한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그렇게 판사들이 공모하거나 부패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저하/억제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항소심에서 또 한번 사실에 대한 평가판단을 한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항소심에서 퍈결하여 일심판결이 뒤집어지면 말짱 꽝이 되는 것이다. 공모한 변호사가 판사에게 돈 준 것이 말짱 헛것이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모가 억제된다. 잘못하면 수명의 (1명이 아닌) 항소판사까지 매수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항소심까지 승소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사실에 관해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아 역전되어 버리면, 1심판사에게 준 돈만 날리는 꼴이 되거나 뇌물받은 1심판사가 그 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가?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에서는 1심판사가 공모하여 돈을 받거나 기타 대우를 받고 사실에 관해 엉터리 판결을 해도 항소심에서 뒤집어지지가 않는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대한 판결에서는 아이돈케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1심판사는 공모 등 부패에 대한 유혹을 훨씬 많이 받는다.

미국에서는 이런 공모 등 판사들의 부패를 저지 내지 예방 내지 막는 방법의 대표적인 장치는 배심원 재판이다. 하지만 배심원 재판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깨지는가! 그러므로 부패성향의 판사는 은근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을 discourage하고 판사재판을 encourage하는 분위기를 띄우면 (원고 피고 중 하나는 뇌물 등을 준 자기 편이다), 판사 편이 아닌 당사자는 거기에 말려들어 배심원재판을 기권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판사 마음대로이다. 그 공모한 당사자와 그 변호사는 마음이 부패한 자들로 당연이 사기를 치고 판사를 기만하는 척 가장하는 것이고 마음이 부패한 판사는 기만당하는 척 하면 된다. 다만 법률 이론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 ……….. 그리고 항소심 판사들은 우리는 사실에 대한 평가는 관여 안한다, 그래서 그 부패한 판사가 법률 해석에 관한 한 올바를 판결을 했다 하고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 배심원 재판에만 의존하는 것도 만능이 아니다. 부패한 판사는 재판으로 가는 것 자체를 중간에서 차단한다. 말소청원, 약식재판청원 등에서 결정 내지 판결해버리면 억울한 당사자는 배심원 재판도 못하고 중도하차한다.

그러니까 먹은 만큼 먹으면 되는것이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사실에 관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유혹을 받을 것이며 부패한 판사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밝혀내든 안밝혀내든).

미국 판사들이 한국 판사들보다 더 부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

이는 미국의 형사 배심원재판 제도에 기인한다. 설사 공모 등 부패의 심증도 있고 물증까지도 다소 있다고 해도 검찰이 혐의자를 유죄로 벌하기 위해서는 12명 배심원 전원의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웬만한 비리혐의는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은 다르다.

미국에서는 그런 공모 등 비리를 형사법으로 처리할 때 배심원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패한 판사들이 더 많은 것이다. 형사 배심원 재판에서 12명 모두를 설득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 한국에서 만약 그런다면 형사쪽에서 조져버리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음대로 공모 등 부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제도를 혁신하지 않으면, 공모, 비리, 뇌물 등 이런 부패한 판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법혁신 등 평가사제도를 제안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사법비리 유혹을 제거하여 이것들은 근절하겠다는 것도 된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8-27 12:3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66 20대 한인 인종차별 소송 댓글[3] 인기글 인종차별 2012-09-12 3468
4265 Filing divorce report at Korean consulat 댓글[1] 인기글 Trevor 2012-09-11 3390
4264 저의 집에 도둑 들어와서 $10000 정도 어치 가져 갔어요 댓글[4] 인기글 dk 2012-09-10 3442
4263 교통사고 공소시효에 대해서.. 댓글[1] 인기글 pi-guy 2012-09-10 3335
4262 회사설립($199),세금 인기글 accountanc 2012-09-09 3380
4261 크레딧 카드밪 저지먼트에 대해서 인기글 파산이 2012-09-08 5107
4260 오너가 내야하는 팁에 대한 텍스를 종업원 페이첵에서 가져갑니다. 인기글 psueaea 2012-09-07 3456
4259 답변글 오너가 내야하는 팁에 대한 텍스를 종업원 페이첵에서 가져갑니다. 인기글 Tim6129 2012-09-20 3335
4258 층 간 소음 인기글 pbs 2012-09-07 3382
4257 자동차 보험에 UM coverage가 없을경우.. 댓글[1] 인기글 pi-guy 2012-09-06 3334
4256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댓글[1] 인기글 pi-guy 2012-09-04 3362
4255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2] 인기글 스승 2012-09-01 3372
4254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1] 인기글 스승 2012-09-01 3413
4253 자식이 집구입시 장인과 공동명의 하면 인기글 . 2012-08-31 3367
4252 답변글 자식이 집구입시 장인과 공동명의 하면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2-09-03 3717
4251 회사설립($199),E-2,이혼,파산,상표,특허,퇴거,민사소송 인기글 legaloffil 2012-08-30 3280
4250 양육비 조정 댓글[4] 인기글 가정법 2012-08-29 5287
4249 권총 장총을 사려면 ‘권총 안전 증서’ 문답 합격해야 인기글 총안전 2012-08-29 3764
4248 Deficiency list (New House) reply # 4302 인기글 Yong 2012-08-29 3383
4247 3달전에 있었던 재판 기록을 알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사실을 알고싶 댓글[2] 인기글 인종차별쑤 2012-08-28 3449
4246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0] 인기글 스승 2012-08-27 3501
열람중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9] 인기글 스승 2012-08-27 3498
4244 부동산방 중복이에요.새집이 맘에 안들어요 인기글 새집 2012-08-26 3268
4243 답변글 부동산방 중복이에요.새집이 맘에 안들어요 인기글 Yong 2012-08-29 3354
4242 미시민권자 한국에서 위임장 만들기 댓글[1] 인기글 위임장 2012-08-26 3359
4241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인기글 억울한사람 2012-08-25 3385
4240 출장 중 음주운전 댓글[4] 인기글 holly 2012-08-24 4050
4239 답변글 출장 중 음주운전 댓글[1] 인기글 등대지기 2012-08-25 3933
4238 재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기글 pji 2012-08-24 3221
4237 답변글 재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2] 인기글 TIM6129 2012-08-25 3679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