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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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일년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깨가 나갔습니다.
척추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다가
통원치료 도중에 보험회사가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치료를 다 못 끝내고 중간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치료는 못하고 계속 병원을 다니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변호사가 연락이 오기를
합의금이 1만2천 불 (변호사비*병원비포함) 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병원치료를 한달반동안만 받았기때문이랍니다.
원래 변호사가 요청한 합의금은 5만불이 넘는데
지금은 그의 1/4가격밖에 안됩니다.
변호사비, 병원비.등 제외하고 나면 2천불조금 넘게 남는데
적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안할거면 소송을 거는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어깨가 나갔습니다.
척추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다가
통원치료 도중에 보험회사가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치료를 다 못 끝내고 중간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치료는 못하고 계속 병원을 다니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변호사가 연락이 오기를
합의금이 1만2천 불 (변호사비*병원비포함) 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병원치료를 한달반동안만 받았기때문이랍니다.
원래 변호사가 요청한 합의금은 5만불이 넘는데
지금은 그의 1/4가격밖에 안됩니다.
변호사비, 병원비.등 제외하고 나면 2천불조금 넘게 남는데
적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안할거면 소송을 거는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2-11-14 11:44
월래 치료비 1/3
변호사 1/3
본인 1/3 정도 되야 합니다
변호사 1/3
본인 1/3 정도 되야 합니다
계속 병원치료를 받았어야 합니다. 치료를 그만뒀다는 것은 부상이 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요. 안타깝네요...
변호사들 맘대로 정하는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도둑같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돈이 온 내역도 안 보여주고 자기가 만들어서 주더군요..
내가 상대방에서 얼마를 받았는지..알수 없구요 특히 사무장들이 문제인것 같아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돈이 온 내역도 안 보여주고 자기가 만들어서 주더군요..
내가 상대방에서 얼마를 받았는지..알수 없구요 특히 사무장들이 문제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