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uition Statement:Form 109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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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 2012년 Tuition Statement, 1098-T를 받았는데요.
Box 2 (Amounts bill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와
Box 5(Scholarships or grants)에 일정한 량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경우 Box 2의 경우 Form 8863을 통해 그리고 Box 5의 경우 Form 8917을 통해 claim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 Box 5의 경우는 부모가 taxability(세금을 내야하는)를 가지고 있는지,
2. 그렇다면 얼마만큼을 어디에 더해야 하는건지,
3. 1이 아니라면 이두경우 어떤씩으로 claim을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Box 2 (Amounts bill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와
Box 5(Scholarships or grants)에 일정한 량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경우 Box 2의 경우 Form 8863을 통해 그리고 Box 5의 경우 Form 8917을 통해 claim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 Box 5의 경우는 부모가 taxability(세금을 내야하는)를 가지고 있는지,
2. 그렇다면 얼마만큼을 어디에 더해야 하는건지,
3. 1이 아니라면 이두경우 어떤씩으로 claim을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작성일2013-03-18 16:40
Box 1 과 2는 둘다 tax보고시 사용되는 Quaified tuition & expense
이 기록되고, 간략하게 구분하자면, Box 1은 Cash pay내역, Box2는 장학금류로
cover된 수업료 관련 청구 내역이 기록 됩니다.
이 기록되고, 간략하게 구분하자면, Box 1은 Cash pay내역, Box2는 장학금류로
cover된 수업료 관련 청구 내역이 기록 됩니다.
참고로, 1098-T에서 말하는 box1,2에 기록된 Qualified tuition & expense란;
Tuition,book, 기타 학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만 해당 사항 있고, 기숙사비나 기타
학업에 관계없는 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Tuition,book, 기타 학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만 해당 사항 있고, 기숙사비나 기타
학업에 관계없는 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098-T의 box1, 2에 기록된 Qualified 금액이, 교육비 deduction(Form 8917)
이나 Credit (Form 8863) 신청시 Base금액으로 사용 됩니다만, 받으신 Grants (box 5)가 box1,2에
기록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deduction 이나 Credit 신청 불가 입니다.
이나 Credit (Form 8863) 신청시 Base금액으로 사용 됩니다만, 받으신 Grants (box 5)가 box1,2에
기록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deduction 이나 Credit 신청 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