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양대자격증을 보유한 저희와 다른 법무사들과의 차이점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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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705]
양대자격증을 보유한 저희와 다른 법무사들과의 차이점들 [11]
오늘은 저희 고객 중 한 분의 전에 쓰던 법무사와의 이야기를 한다. 아직 그 법무사 이름은 안 물어봤지만,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이 고객은 건물주로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 저희가 소송장 작성하여 접수시켰고 상대에게 송달도 했다. 그런데,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그분에게 전화하여 답변서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아직도 안받았다 했다. 그래서 빨리 궐석신청해야 한다고 말해주니 그 세입자는 전에도 몇번 퇴거소송을 한 적이 있지만 한 달 종도 지난 후에야 답변서를 보낸다하지 않는가.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에게 도움 받았느냐 하니 어떤 법무사라 한다. 아이구야!
그때에서야 과거에 퇴거소송 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도움받았는데, 몇번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재판일자는 약 2개월 후에 잡힌다니!!
퇴거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의 답변서 기일이 30일이 아니라 5일이다. 이런 것도 모르는 또는 알아도 모른척 하는 법무사?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일반적으로 퇴거소송의 경우 피고는 소송장 수령 후 5일 이내에 부랴부랴 답변서를 접수시키고 그러면 약 3주 후에는 재판일자가 잡히고 재판에 가서 대개 타결을 보는데, 과거 이 고객은 피고가 답변서를 매우 늦게 보내고 그래도 그 고객은 그냥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그 법무사도 아무 소리 안하고 따라서 재판일자도 일반적인 관행인 소송장 접수 후 4주 이내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약 7-8 주 후에 잡히고, 이런 버릇이 든 그 세입자는 의례히 이런 건물주 및 그 법무사의 무식함을 이용하고….
보통의 법무사와 양대자격증을 보유한 공인법정통역사 겸 공인법무사인 저희와 이리 큰 차이가 나니….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3-09-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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