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캘리포니아 유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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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 유언장 (California statutory will) 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별로 까다롭지 않고, 저의 재산을 자식이 아닌 며느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유언장 작성에는 두사람의 증인이 필요한것외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가 염려됩니다.
캘리의 유언 상속법에 능통하시거나, 경험있으신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작성일2013-11-20 12:04
공증을 하심이 어떠신지. 그 며느리가 효부인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정없이 자필로 쓰고 서명하면 증인없어도 유효
타자치고 어른 두명 증인으로 서명하면 된다 합니다
타자치고 어른 두명 증인으로 서명하면 된다 합니다
위에분 말씀하신대로, 자필유언장인 경우 자필 서명하시면 되지만, 타입하고 인쇄한 유언장인 경우 2명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증인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유언장의 수혜자(며느리)는 될 수 없구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변호사 없이 유언장을 만드실 수는 있지만, 상속법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으로 상속이 안되는 자산유형도 있구요. 상속세, 법정 대리인 지정 등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작정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자산이 많으시면 유언장 만들어서 공증 받으시면 되고. 재산이 많으시면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 변호사 사용하세요.
자필 서명 공증 하면 끝
1)자기 필체로 직접 쓰라
2)자기 이름에 서명 하고
3)이용하는 은행에 공증 스탬푸를 받으시면 됩니다.
#며느리 에게 상속 한다 ? (더 생가 하시라)
(손자 손녀 에게 상속 하시기 권고 합니다)
1)자기 필체로 직접 쓰라
2)자기 이름에 서명 하고
3)이용하는 은행에 공증 스탬푸를 받으시면 됩니다.
#며느리 에게 상속 한다 ? (더 생가 하시라)
(손자 손녀 에게 상속 하시기 권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