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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음주 운전 (DUI)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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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9월 27일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B1/B2 비자 소지 : 6개월까지 체류 가능)
아시는 분 차가 San Jose에 있어서 그 분이 제 이름으로 보험까지 들어주셔서 국제 면허증을 소지해서 한 달 간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에 Paol Alto 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서 약 5시간 정도 in Jail 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1. 음주 운전 항목 (다른 차나 사람에 대한 사고는 없음)
1) Driving under the influence
2) driving w/a 0.08 or higher blood alcohol (약 소주 1병 정도 마심)

2. californica driver's license 유무
한국에서 국제 면허증 받아서 입국했으면 체포 당시 여권,국제면허증,한국에서 발행된 운전 면허증 모두 있었으나 분홍색 종이에 발행된 DMV 용지에는 'unlicensed'로 체크됨

3. pre bookin information sheetㅔ 적힌 정보 관련
숫자를 정확히 용지에서 읽을 수는 없으나 BAIL 칸에 5000이라고 적혔고, BAIL TOTAL에도 500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Court 출두할 때 내야할 벌금이 $5000 이란건가요?

4. 법정 출두일 : 2013년 12월 13일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Q1. 이런 경우 초범인데 얼마 정도의 벌금을 예상할 수 있나요? (분납도 가능하나요?)
Q2. 벌금 외에 사회봉사활동과 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 정도 일까요?
Q3. Court 출석 후 그 다음주에 한국에 귀국해야 한다면 사회봉사활동과 교육은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Q4. 인터넷 찾아보면 California에서는 국제면허증 인정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DFM 종이에 'unlicensed'는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서 이런건지...아님 경찰관이 제 지갑에 있던 한국 운전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음주 운전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이번 일로 정말 음주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10-30 01:15

ㅋㅋ~님의 댓글

ㅋㅋ~
sfkorean 자게판쪽에 올려 보세요. 10개 댓글 중 하나정도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fkorean.com/servlet/JMBoard?tablename=brd_goodstory&lp=N&adMajor=&category=4

벌금님의 댓글

벌금
참.. 미국을 대충 보신듯하네요!!
켈리에서  국제면허 인정은 안하나 보험증, 한국면허증, 국제면허증을
같이 갖고 있으면 체류 몇주는 인정하는거 같고 코트에 가서 길티하시고 벌금내시면 되겠네요.
첫번째는 사회봉사 안하는듯 ..

dowoomi님의 댓글

dowoomi
법정에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계속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도와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925-25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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