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홀어머니와 남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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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어머님이 계시는데 제가 미국와서 사는동안 27년전 엄마가 집을 몇채 샀는데 집하나는 제 동생이 조금 보탠것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만 재산을 다 넘긴다고 유서를 쓰지 않았다면 제게도 유산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님 아들에게 다 넘긴다해도 딸인 저에게도 혜택이 있는지요
어머님이 너무 아들만 대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아들 덕도 못보고 딸인 제가 병수발 들게되었습니다 부모 모시는거야 당연하지만 동생은 그동안 알짜를 다 빼먹고 나몰라라 하니 여간 속상한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재산 소유권을 행세도 못하게 난리를 칩니다.
집이름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어?게 되는건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님 아들에게 다 넘긴다해도 딸인 저에게도 혜택이 있는지요
어머님이 너무 아들만 대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아들 덕도 못보고 딸인 제가 병수발 들게되었습니다 부모 모시는거야 당연하지만 동생은 그동안 알짜를 다 빼먹고 나몰라라 하니 여간 속상한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재산 소유권을 행세도 못하게 난리를 칩니다.
집이름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어?게 되는건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12-27 18:17
다른형제가 있다면 아들 혼자 못가져요 나라에서 법칙대로 나누어줍니다
부모가 준다해도 남어지 자녀들이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혼자먹어요
부모가 준다해도 남어지 자녀들이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혼자먹어요
제산세가 60%다 그러니 그렇게 기대하지 말어라.
당연히 딸도, 아들도, 똑같이 상속됩니다. 포기각서, 위임장 절대 보내지 마세요.어머니가 유서를 쓰셔도, 나중에 반에 반은 가져오실수 있습니다. 서울형제들, 미국형제 실종신고해서, 5년뒤에, 미국형제 사망신고해서, 서울형제만 받는형제도 있답니다. 그래서 부모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