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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부도수표, 금전대차, 수금업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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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787]

부도수표, 금전대차, 수금업무 [26]

한인들의 행동양태에 대해 여기 미국 판사들이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부도수표 처리이다.

저희가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전형적인 부도수표/금전대차 사건이다. 그런데 저희 고객의 부도수표 처리에 대해 담당 판사가 무척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다. 즉 부도수표를 수령했는데 왜 은행에 예치하여 부도처리는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관련 부분이다.

10////2008일자 $6000 금액의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해 약 11////2008일 경에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화를 요청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그 구좌가 이미 폐쇄되어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현금화도 못하고 예금도 안했다. 나머지 수표들도 그 후 입금 안했다. 입금해도 벌과금만 잃을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입금해도 소용없으니 부도수표들이 된 것이다. 물론 피고들에게 항의했다. … 그러나, 피고들은 돈이 당장 없으니 그들이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 후 세월이 흐르고 본인은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그들은 아직도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해오고 있다.
이런 저희 한인 고객의 행위가 미국의 판사가 이해하기 여려운 모양이다. 이는 궐석판결의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원고의 출두 없이 서류만으로 판결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청하여 궐석재판을 받겠노라도 하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덕분에 저희 고객도 출두해야 하고 공인법정통역사도 따로 사서 사용해야 하고 저희도 출두해야 하고…. [저희도 공인법정통역사이지만 자기변호사인 저희가 그 사건에서 통역사 역할마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일종의 이해상충의 문제이다.]

자… 부도 예정 수표는 우선 부도처리부터 하고 볼일이다. 그러면 법무처리가 더 간편해진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2-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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