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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집을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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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에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세슴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큰 차액의 이익은 없구요.

회계사를 통해 보고해야 할까요?
--------------------++++++++++++++장기자본이득을 세무보고시 ;Sch D/ f 8949를 통해 IRS/주정부에보고해야하는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선생님의primary residence를 5년이상소유하신 후 2년이상 거주하신 후 얻은장기양도소득인 경우, 공동세무보고하신다면 $500k까지, 각자세무보고하신다면 $250k까진 면세됌으로 세무보고의무가 없슴다.위에 기술한 소유/거주기간만 지키시면, 매 양도시 면세혜택이 주워집다.특별하경우,질병,고용및 돌발상항등인 경우, 위 기간을 안지켯어도, 부분적인분활면세가가능함다.참고하세요.자세한정보는 거주하시는 지역에서개업하시는 세무사/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3-05 22:55

집매매님의 댓글

집매매
5년이상 거주했었고 약 6만불 정도의  차액 이윤이 생겼지만 직장문제로 팔아야만 했던 hardship
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금 혜택은 없는지요? 크레딧을 지키고 foreclosure를 피하기 위해 급히 파느라 싼값에 내놓아야만 했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IRSEA님의 댓글

IRSEA
상기한대로 직장문제로 팔아야만 했던 경우 분활면세가 가능함다.상세한 양도차익계산은 세무/회계사 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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