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자녀의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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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아이가 고교 씨니어 재학중 파트 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스타벅스와 소규모 가게에서 하루 몇시간씩 일을 했고 제대로 세금도 냈습니다.
파트타임이다 보니 약 7개월간의 수입이 3천불 정도 됩니다.
작년에 18살이었구요.
2013년도 세금 보고시 어떻게 해야할런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dependent로 넣어 아이의 수입을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 혼자 보고하는지요? 물론 아이는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스타벅스와 소규모 가게에서 하루 몇시간씩 일을 했고 제대로 세금도 냈습니다.
파트타임이다 보니 약 7개월간의 수입이 3천불 정도 됩니다.
작년에 18살이었구요.
2013년도 세금 보고시 어떻게 해야할런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dependent로 넣어 아이의 수입을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 혼자 보고하는지요? 물론 아이는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작성일2014-03-03 16:24
자녀를 따로 세금보고하면서 exemption을 claim 하지말고 부모가 자녀를 dependent로 보고하세요. 자녀의 세금보고를 하는 이유는 'withholding income tax 돌려받기위합니다. 자녀의 경우 www.myfreetaxes.com/kacs에서 세금보고서 작성과 e-file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ViTA님 답글 고맙습니다. 딸아이를 예년처럼 dependent로 넣어 보고하되 아이의 수입은 더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아이는 자기 수입에서 뗀 세금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나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까?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따님의 세금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시되 따님 본인의 exemption을 claim 하지말고 3천불의 수입을 보고하세요. 따님이 번돈이 적기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보고하면 따님이 미리 내놓은 Federal and State Withholding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부모는 1040혹은 1040A로 보고하시고 따님은 1040EZ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폼을 따님이 잘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수 있습니다.
즉 딸은 부모님의 부양가족(exemption) 으로 넣으시고 (1040,1040A)
딸은 부양가족란에 0으로 하시면 됩니다.(1040EZ)
폼을 따님이 잘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수 있습니다.
즉 딸은 부모님의 부양가족(exemption) 으로 넣으시고 (1040,1040A)
딸은 부양가족란에 0으로 하시면 됩니다.(1040EZ)
Mum님이 한방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VITA님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도 제가 이 분야에 어느정도 지식이 있을거라 생각하신듯 합니다. ㅎㅎ 잘 알겠습니다. 딸도 세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