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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opt 끝나고 한국으로 영구 돌아가면 텍스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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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되면 한국에 아애 있을텐데..... 이런경우 택스보고는 어떻게 하죠?
 

------------+++++++++++1040nr은 전산보고가 안됌다.오직paper file만 가능함다.2014년도 1월부터~7월까지의 소득이 세무보고해야 할 액수인 경우 2014년 4월15 일까지 irs/주 정부에 보고해야함다. 이주소로보내세요Department of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USA.

첵동봉시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설령 보고할만한금액이아니라도 원천공제세액을 환급받으시려면 보고하셔야함다. IRS에서 lock in letter를brokerage house에 보내 수입의 30%를 원천공제함다.

작성일2014-04-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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