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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IRSEA님께 - Depreciation으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내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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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집을 팔면 도로 물어내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시 Section 1250에 의거 감가상각이 가능한데요 처분시 Sec 1250 recapture 라고하여 감가상각하신 금액만큼을 일반소득, 25%에 과세,으로 다시 산입시킴다. 장기양도소득세액이 recaptured depreciation만큼 줄어드는 효과가잇슴다. 그러나 임대기간중 순손실/양도손실발생시 상쇄됌다




그렇다면 그 때에 가서 혜택 받은 똑 같은 액수를 물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집 판 이익금도 있고 수입도 지금보다 많다면
수입에 따라 더 내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내용처럼 상황에 따라 다름다.예로써 장기양도소득이 10만불이고 sec 1250 recapture액수가 2만불이라면,2만불에대해25퍼센트세금을지불하셔야하고나머지8만달러차액은 sec1231 gain으로 저세율, 0%~15%세율이적용됌다.primary home인경우5년보유기간2년이상거주시부부는50만불까지면세혜택잇슴다

작성일2014-03-3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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