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상속세 혹은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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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부모님중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있는 작은 집 하나를 제게 양도하시겠다고 하세요. 호적상 이미 어머니는 다른 가정의 모친으로 되어있고 새 아버지와 저는 가족 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친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재산을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상속세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 돌아가시면 다른 집 하나와 현금을 유산으로 주신다는데 이럴 때도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작성일2014-04-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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