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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해외자산보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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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지금은 4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은행 계좌에 8만불이상 있어서 작년까지 TD F90-22.1 로 해외자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보니 신고방법이 많이 변경된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form 8938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FinCEN Form 114 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라고 되어있는데 form 8938 은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f 8938은 선생님께서 해외에 보유하고계신 금융자산의 총 합계 (an aggregate value)가 기말$200K 초과시 혹은 단 하루라도 $300K초과시 (공동보고시엔$400K(기말)/ $600K 초과시)그 해 세무보고서식 , F1040/f1040X(수정보고시)와 함께 우편으로/ 전산으로 작성 보고함다f8938만 따로  보낼 수 없슴다.

 

그리고 저는 income 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했는데 form 8938은 income 보고 할때 함께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f8938작성 보고의무가 없슴다. 하지만 income 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했지만 환급을 위해서f 1040작성 보고의무시 f8938도 보고해야함다.영주권자 인 경우 미국거주자이기에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보고하셔야 하다/한국국세청에 지불한 세금은 IRS/State에 보고시 foreign tax credit/deduction on Sch A of 1040를 받으실 수 잇슴다.또 보유해외자산 총액 ($200K/$600K초과시)을 Form 3520에 보고햇다면 form 8938작성의무가 없슴다. 이경우엔Part IV of  Form 8938에  작성됀 f3520을 명시해야 함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form 8938은 보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기 내용대로임다, 보고의무가 잇슴에도 보고치 않을 시 벌금이$10,000 임다.게다가  범칙금이 부과됌다.30일마다 $10K과 범칙금이 보고치 않는한 계속$50K까지 부과됌다.



공인세무사.EA.MA

작성일2014-05-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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