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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저소득층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 줄어든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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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가구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중산층 확대 법안 통과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새로운 법안이 25일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단 20일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연방 하원 예산결산위원장인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건)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 기준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반면 저소득층의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연방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양자녀 세액공제 법안을 찬성 237대 반대 173으로 통과시켰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등 17세 미만 부양 가족에 대해 1인당 최고 10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엔 2300만 명이 부양자녀 세액공제로 4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번 새로운 법안의 요점은 중산층에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의 폭을 넓히는 것.

실제로 연소득이 15만 달러인 부부도 이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 기준에 포함된다. 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한 가족당 부양자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높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효력을 발휘되는 시점에 맞춰 향후 10년간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1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이번 법안 통과는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불리하다. 새 법안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없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부양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18년이면 500만 명의 극빈층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또 다른 600만 명은 혜택을 받는 액수도 줄어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오는 2017년 말까지 극빈층을 포함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연방 하원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건) 하원의원은 이날 새로운 법안 통과에 대해 "부양자녀 세액공제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라고 설명했다.

작성일2014-07-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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