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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상속으로 받은 한국 땅 팔고 양도세 낸거 IRS 보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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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좀 복잡한데요
아버지 상속 중 땅이 삼남매에게 왔는데 제가 미국에 살고 관리하기 불편하고 해서 그 땅 을 한국에 있는 작은 오빠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속세 일부도 제가 같이 냈어요. 헌데 이번에 나라에서 땅을 가져가서 어쩔수 없이 부분의 땅을 팔게 되었는데 삼남매 공동 재산이라 오빠가 셋이 나눈다 하고 세금도 셋이서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세금이 사십오만불 정도 되는데 제가 삼분의 일을 내게 되요. 그럼 제가 낸 세금을 미국 IRS 에 내년에 보고 해도 되는지요? 세사람 이름으로 땅 등기하면 팔리기도 힘들다고 하고 저는 미국에 살아서 그냐 오빠 앞으로 올려 놓으라 했는데 상속으로 받은거라 누구는 제가 삼분의 일 세금을 낸걸IRS 에 보고해도 된다고 해서요. 작년에 상속세도 제가 한국 가서 삼분의 일 보태주고 왔는데 작년엔 IRS 에 보고 안했거든요.

만약 보고해도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이건 상속으로 받은건데 미국에 작년에 수입으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지요? 참 머리가 아프네요

마지막으로 이 돈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사게 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낼텐데 미국에 또 다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투자를 한국에 해야 맞는건지, 미국에 해야 좋은 건지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이네요. 전문가의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일2014-07-09 23:15

JS님의 댓글

JS
만약에 한국에 텍스를 냈다면 Foreign Tax Credit 혹은 Foreign Tax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님의 경우 명목상 오빠의 땅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나 다른면에서 보면 이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즉, 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이라면, 추후

JS님의 댓글

JS
땅을 판 뒤, 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셔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님의 경우 이부분에 대해서 면책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땅을 판 뒤, 님의 몫에 대해서는 오빠로 부터 정식으로 gift 처리하면, 받는 사람의 경우 텍스를 낼 필요가 없고, 주는 오빠의 경우

JS님의 댓글

JS
역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작년에 세금으로 15만불을 내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님께서 오빠에게 15만불 증여를 한게 되며, 정식으로 따지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연간 약 10만불, 평생 5백만불까지는 면세이기에 실제는

JS님의 댓글

JS
이 또한 면세일 수 있습니다).

님이 질문하신것은 현재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섞여있습니다. 혼자 처리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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