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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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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중인 27살 학생입니다.
어제 친구들과 함께 요세미티에 방문하고 돌아오던중 친구가 장시간 운전으로 힘들어하여 제가 교대해 운전을 하였구요 저는 한국면허증 밖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중 차 한대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차가 제 차선을 침범하여 서있던 상황이어서 크락션을 한번 울린뒤 그대로 운전을 하였는데
그 차가 경찰차였습니다.
약 오분뒤 룸미러를 통해 경찰차가 제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차를 주차 하였는데 주차를 한 곳이 횡반도보여서 약 2피트 정도 후진을 하였고 경찰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것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흥분하여 저에게 다가왔고 저를 차에서 내리게 한뒤 수갑을 채워 마약을 하였는지 술을 먹고 운전한건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경찰이 주장하기를 제가 빨간신호 5개를 무시 하였으며 경찰차를 친 혐의라고 하였고 나중에 받은 티켓에선
21453(a) REDLIGHT 8개
23103(a) RECKLESS DRIVING
22106(a) VNSLEE PALKING(부주의한 후진..?)
12500(a) DRIVING WITHOUT LICENCES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제 입장은 저는 절대 빨간신호를 8개 무시하지 않았으며 규정속도대로 운행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고 그 경찰은 제가 7 피트를 뒤로 움직여 자기 차에 부딛혔다고 하였지만 저는 2피트가량 움직였으며 그것도 악셀을 밟지않아 매우 느린속도였고 저와 저와 동승한 4명모두 경찰차와 접촉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의 말을 듣고 보니 제 차의 뒷범버가 살짝 들어가 있었구요 제가 그 당시 당황해서 일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약 4년간 제 차로 운전을해와 운전이 미숙한것도 아니구요... 또 의문은 경찰이 저에게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크락션 혼 아무신호도 주지않아 저는 경찰이 따라오고 있었다는것도 몰랐구요 제가 경찰차를 보자마자 차를 세웠습니다.
정말 억울하기에 제가 크락션을 울린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는건지 하는 생각도 들정도입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한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너무 억울합니다. 차는 토잉을 당하였고 랜트카 회사에 연락해 랜크가 회사에서 토잉한 차를 되찾은뒤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티켓이 날라오면 법원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라이센스 없이 운전한것고 공격적인 운전은 misdemeanor로 알고 있는데 저의 비자나 향후 재입국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서 알아보니 제가 법원에 가기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하면
무면허에 대한 혐의는 벗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4-09-08 20:20

닭그네님의 댓글

닭그네
경찰차 지붕에 빨강불 켜 놓지 않고 티켓을 발부하면 무효라는데...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고인거 같고, 토우를 할때 차주가 옆에 있었으면 자신의 권리를 찾아 토우를 못하게 했어야했는데... 운전면허는 지금이라고 따면 문제가 없겠고...

리를님의 댓글

리를
좀 억울하게되었네요. 흠.... 변호사 사세요.  그리고 international 면허도 없었나요?  좀 황당한 짓을한건 맞지만, 그거에대한 값치고 쌔네요.  또 백업을 했을때 경찰 입장에선 제정신이 아니라생각 했을수도있겠죠.  어쨋튼, 경찰차에 카메라가 았었을테니 법정으로

리를님의 댓글

리를
가서 잘못한건인정하시고  아닌건 아님을 밝히세요.  무조건 법원에 출석 하세요.  상대방경찰도 증거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건투 빕니다.

송용운님의 댓글

송용운
지금이라도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따면 도움이 되는건가요?

리를님의 댓글

리를
제 생각엔 international license를 따는게 빠를거 같은데.  미국도 안된다고눈하나 정식으론 국제면허증이 통하는곳중 하나이요.  법정에서눈 그때 정황이 없어 안보여줬다 하시고.  내 생각엔 지금 따도 그때 티켓 받았을뗀 없었으니 별 도움은 안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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