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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가게 렌트비를 조금밖에 못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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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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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장사를 한 10년 넘께 하면서 최근 들어서 경기가 나빠 렌트를 절반 밖에 못내고 있읍니다. 건물주가 별 말이 없이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데 빌은 밀린 금액과 이자까지 해서 보내고 있읍니다. 제가 듣기에 혹시 소송을 하더라도 12개월 이상의 렌트에 대해서 클레임할수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좀 도와 주세요.

작성일2015-04-01 17:37

돌돌이님의 댓글

돌돌이
건물이 장사가 안되는 곳에 있으면 건물주과 협상해서 랜트비를 낮추어 보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별말이 없다는 것은 건물주도 장사가 안되는 것을 알아서 양해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아래 링크를 읽어보세요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free-books/renters-rights-book/chapter3-5.html

dowoomi님의 댓글

dowoomi
사실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밀린 렌트와 이자와 penalty까지 포함해서 선생님를 언제라도 sue할 수 있습니다.  그 곳에서 계속 비지니스를 하시는 동안에는 공소시효도 발동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나중에 법정에 가시게 되면, 소송하는 날까지 발생한 모든 연체 금액을 건물주에게 지불하라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시니, 지금 건물주와 대화를 시작하셔서, 제일 좋기로는 지금까지 밀린 액수를 탕감받고, 선생님께서 내실 수 있는 월 렌트액수로 조정 받아서, 다음 달부터는 새로 조정된 렌트로 연체없이 내시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결론입니다.  혹시나, 지금 렌트 계약이 Lease로 되어 있는 지, 아니시면  month-to-month로 되어 있는 지에 따라서 작전이 달라지겠지만, 혹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비지니스를 접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밀린 돈을 한 푼도 안내고 비지니스를 닫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전화로 더 말씀을 드릴께요 925-519-5764.

rainbow님의 댓글

rainbow
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연락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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