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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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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입자를 내 보내기로 했는데 돈은, 전세금 환불은 미국서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져 가는게 합당한건지?
또 가져가서 전세금 돌려주고 또 다른 전세자 혹은 매입자에게서 받을 금액은
내 구좌로 들러가게 될터인데 그 돈의 출처와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이지요?

어디서 읽은 내용이 부동산 소유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한것도 같고..
현재 은행에 갖고있는 현금만 신고해야 한다고 읽었던 거 같습니다.

미세금법 헤깔기가 정신병자 만들기 딱! 이네요.

작성일2015-03-19 10:22

dowoomi님의 댓글

dowoomi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rental property이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만이 아니라, 금융구좌 모두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해부터, 한국의 부동산과 금융구좌를 4월 15일과 6월 30일에 매년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셔서 지금 연체가 되어있으시면, 벌금이 한국에 있는 자산의 27.5%입니다.  좀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드릴께요 925-519-5764.

JS님의 댓글

JS
부동산은 항상 큰 금액입니다. 또 해외자산 보고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거나, 게시판에서 책임없는 답을 구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2시간 상담이면 충분하고, 상담료 대부분 시간당 150-200불 입니다. 과연 어떤게 본인한테 이득인지 냉정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ohsee님의 댓글

ohsee
은행잔고는 5만불 이상 유치때 보고로 알고
부동산은 보고할 필요없다라고 알고있다.
위에 두 기생충은 어떻게든 상담비 뜯어 챙기려는
전문 지식이라고는 바퀴벌레 배떼기에 들은 꽉! 밟으면
밟히는 얄팍한 지식으로 돈 뜯어 잡수려는 수작의 쥐새끼같은 인간들..

육문님의 댓글

육문
구굴에서 해외 부동산 신고 검색 하면 다 나옴니다.

dowoomi님의 댓글

dowoomi
은행잔고는 1만불이상일 때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Tax Return Form 의 Schedule B 의 하단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만불 이상이면서, 5만불 이하일 때는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 IRS에 선생님의 구좌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2만불짜리 구좌를 자진해서 신고 않으시면, 한국의 은행도 IRS에 신고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5만불 이상일 경우, 한국의 은행은 (선생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생님의 구좌를 의무적으로 FATCA법에 의하여 IRS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1만불 또는 5만불하는 것은 선생님이 한국에 가지고 계시는 은행구좌 및 제 금융구좌의 총 합산액수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 공간에 다 적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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