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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2014 세금보고서를 잘못 작성해서 notice CP11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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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4 세금보고서 작성시 미스로 추가 세금이 나왔는데요.

바로 잡고 싶은데 전화 연락처로 연락해도 연결이 안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메일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연락처가 없네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1040X만 보내면 되는지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6-08 11:27

JS님의 댓글

JS
편지에 자세히 보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노티스에 나온 벌금은 최대치로 계산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수정보고(1040x) 하시는고 수정보고했다고 통보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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