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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원이 5시간30분만 이라면 꼭 30 분 점심시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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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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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보면 5 시간에 한번씩 30 분 런치 브레이크 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감 알고 있습니다 .만약  5시간 이나 5시간30 분만 일해도 30 분 브레이크를 해야 하나요 ? ( 법적으로).
정확한 답변 좀 주세요 .

작성일2015-05-22 20:22

법적으로님의 댓글

법적으로
줘야지요 4시간 일하고 10분. 5시간 일하고 30분 점심.
10분 브레이크는 시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분 점심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30분 점심시간은 안가지려 할것입니다.돈도 안주는 30분을 더있고 싶지 않않을테니까요.
그래도 매일 점심시간 가졌다는 싸인을 받으세요.쉬는시간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직원이 클레임할경우 싸인한 타임기록지가 없으면
*쉬는시간10분 --1시간시급 ,점심시간30분---1시간시급. 으로 지난3년치를 주셔야 합니다.타이ㅣㅁ기록지를 잘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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